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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법이다. 정부는 불법을 조장하지 말고 공공기관 사용자들을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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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법이다. 정부는 불법을 조장하지 말고 공공기관 사용자들을 엄벌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16:08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노총 법률원(총연맹, 공공운수, 금속)/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변 노동위원회, 노노모, 민주법연, 민주노총 법률원(총연맹, 공공운수, 금속) 철폐연대 법률위
제 목 : [성명][노동법률단체 공동]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법이다. 정부는 불법을 조장하지 말고 공공기관 사용자들을 엄벌하라!
전송일자 : 2015. 11. 11.(수)

 

1. 현재 국립대학교 병원과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를 불법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게 현행법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아예 집단적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는 법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조건대등결정의 원칙이 붕괴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공공기관 사용자들의 불법행위를 시정하도록 감독하기는 커녕, 오히려 불법을 묵인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등 각종 정부부처는 일방적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서라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을 압박하고 있으며, 심지어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 중입니다. 이런 일련의 분위기 속에서 노동개악이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총 법률원(총연맹, 공공운수, 금속),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5개 노동법률단체는 아래와 같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정부는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감독해야할 주체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법 위반사항을 엄벌하고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아 래 =================

 

[성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법이다. 정부는 불법을 조장하지 말고 공공기관 사용자들을 엄벌하라!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판례에 따르면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일방개정은 무효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이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도록 노동조건의 노사 대등결정원칙을 입법화한 것이다. 또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도 조합원들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여야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을 두고 있다면,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여야한다.

 

2. 특히 임금은 고용, 노동시간과 더불어 기본적인 노동조건이다. 동일한 노동을 제공함에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그 자체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과반수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하는 대상이다. 판례에 따르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근로기준법의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들이 법적 절차를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임금피크제 도입시한에 맞춘다는 명분으로, 국립대병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집단적 동의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지난 10. 29. 서울대병원이 전체 직원 71.5%의 반대로 부결된 취업규칙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일방통과시킨 것을 필두로, 전북대병원과 경상대병원은 아예 취업규칙 변경 절차도 없이 이사회 서면결의만으로 취업규칙 개정을 강행하였다. 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부설기관인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동의가 아닌 개별 노동자들의 동의만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 과반을 넘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에도 기간을 연장하거나 2차 투표를 통해 과반 동의를 채우는가 하면(경북대병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노동조합과 사전합의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경북대병원, 한국화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이는 누구도 노동자집단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불이익한 노동조건을 강요당할 수 없다는 노동법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다.

 

4. 우리는 공공기관 사용자들이 앞장서서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나아가 이러한 공공기관 사용자들의 불법행위가 정부의 일련의 계획과 유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각 공공기관에, 교육부는 각 국립대병원에, 미래창조과학부는 각 출연연구기관들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종용하면서 임금피크제를 10월 말까지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을 단계별로 삭감하고, 동결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하였다.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행정지도에 불이익을 결부시키는 것이 위법한 행정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현재 도입을 유도 중인 임금피크제나 저성과자 해고,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경우 노동자들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는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경시하는 풍조를 만들고,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법행위를 조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행정지침으로 법과 판례를 뒤집겠다는 초법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5. 우리는 이번 사태를 정부의 불법적 노동개악의 신호탄으로 판단한다. 집단적 동의절차 없이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노동조합이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 노동조합에 조직되지 않은 90%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후퇴할 수 밖에 없다. 노동조건에서 노사대등결정의 원칙은 완전히 무너지고 ‘사용자 독재’가 횡행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중단하고, 취업규칙의 불법적인 개정을 엄정하게 처벌하여야한다. 정부가 이를 회피하거나 방해한다면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개악’을 자행하고 있음을 실토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불법적 취업규칙 개정 중단, 책임자 처벌에 진력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혀둔다.

 

 

2015년 11월 11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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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후임 재판관 임명이 탄핵심판 지연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대통령 대리인단 주장에 대한 반박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제10차 변론에서 박대통령 측 대리인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짧은 심리 기간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임기 종료되는 재판관의 후임 임명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헌법기관의 궐위사태가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박대통령 측 대리인의 주장은 그 의도가 분명하다. 단순히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진행하고, 탄핵심판 역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중순 이후로 ‘천천히’ 진행하여 후임 재판관 임명 이후까지 연장하려는 의도임이 명백하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국정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한 신속한 절차진행이 공정한 심판에 못지않은 중요한 가치임을 명백히 한 바 있다. 따라서 박대통령 측 대리인이 신속한 심판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심판 지연책의 하나로 이와 같이 후임 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절차를 주장하고 있음을 준엄하게 비판한다. 또한 이러한 주장에 무분별하게 편승할 경우 자칫 헌법기관(헌법재판소)의 궐위를 막기 위한 충정이라기 보다는 탄핵심판 지연에 동조하고, 다른 헌법기관(대통령)의 직무공백으로 인한 국정혼란을 장기화하는데 일조하여 결과적으로 헌정질서 혼란사태를 장기화하는데 악용된다는 점을 우려한다. 그런 점에서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의 후임 재판관 임명 관련 견해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와 국회(소추위원)는 지금 시기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탄핵심판 절차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후 적절한 시기에 후임 재판관 임명을 위한 추천절차나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는 개시되어야 할 것이나,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 만약 탄핵심판 절차와 병행하여 후임 재판관 추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두 절차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해당 후임 재판관 임명완료시까지 탄핵심판을 연장하려고 하는 대통령 측 대리인의 주장은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라는 중요한 헌법기관의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공백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탄핵심판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함은 헌법이 부여한 중차대한 임무이다. 이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당사자인 헌법재판소나 국회,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사리사욕이 아닌 헌법상의 의무를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이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2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목, 2017/02/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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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여야 합의처리에 즈음한 민변 논평]

-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11년 동안 계류되었던 북한인권법안이 29일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의 합의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최종 문구를 조율하지 못해 불발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위 법률안이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에 배치되고, 내정 불간섭 원칙을 명확히 하였던 모든 남북합의를 무효화 한다는 이유로 법률안의 제정 자체를 반대해 온 우리모임은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해 우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바이다.

 

위 법률안은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등 북한에 적대적 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북한 정권 관계자의 인권침해 기록을 보존하게 하며,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되 정부 추천인사 2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이 10년 이상 처리되지 않았던 것은 북한 인권법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가 북한 인권을 증진시킨다는 논리는 법률적 관점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심각한 논리적 오류이다.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정치적 강도만 높였을 뿐 북한의 인권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규범적 실효성이 없음이 평가되고 있는 지금, 이제라도 여야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국회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후퇴시키고, 통일을 저해하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말로만 ‘통일대박’을 외칠 것이 아니라,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적대정책을 대북화해정책으로 전환하고, 더불어 민주당은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으로 이어온 남북합의의 소중한 성과를 북한인권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오명으로 일거에 무너뜨리지 않기 바란다. 특히 “북한인권법 조항은 더불어 민주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힌 더불어 민주당 이목희 의장의 발언을 주목하며 앞으로 더불어 민주당이 어떤 행보를 보여주는지 우리모임은 예의주시 할 것이다.

2016. 2.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월, 2016/02/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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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 방지와 조기 종결, 국회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8일 구성된 국회 메르스특위(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가 7월 28일 활동을 종료한다.

 

국회 메르스특위는 오늘 7월 28일 메르스 재발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이행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모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살펴봐야 하겠지만, 국회 메르스특위의 활동내용은 부실로 시작해 부실로 끝나게 됐다.

 

메르스 사태는 186명의 확진자, 36명의 사망자, 1만 6693명의 격리자를 발생시켰고,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으로 내몰았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위축되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아무런 보호없이 방치되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지없이 드러났다.

 

따라서,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진상 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 피해 실태조사와 배상대책 마련,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개선대책 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국회 메르스특위는 이러한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첫째, 메르스 사태의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 조치가 부실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의 확산 원인과 관련 ▲방역당국의 초동대응 부실 ▲정보공개의 지연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 혼선 ▲정부-지자체-의료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미흡 ▲방역관리 부실 등을 지적하면서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어떤 문책 조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둘째, 감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인력·조직·시설·장비 등 감염예방관리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한 대안 제시가 부실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음압격리병실 확충, 감염병 보호장비 확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충,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 제작과 체계적인 교육훈련, 공공 감염병전문병원과 국가재난병원 설립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도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셋째,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부실하다. 국회 메르스 특위는 취약한 병원내 감염관리, 응급실 과밀화, 간병·문병 문화, 비좁은 병실면적과 다인실 구조, 닥터 쇼핑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빅5병원을 중심으로 한 환자쏠림과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대형화·고급화를 통한 수익경쟁체제 탈피, 1·2·3차 의료전달체계 개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넷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를 배상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메르스 피해보상을 위해 2500억원의 추경예산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것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배상책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 메르스 국회 특위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환자, 격리자, 피해지역주민 및 국민, 의료기관 및 종사자, 국민들이 피해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관련 피해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방문활동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메르스 국회 특위의 이같은 활동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의 피해는 전면 배상되어야 하고,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가방역체계는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메르스 사태 초동대응 실패와 메르스 확산,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 부실,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운영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문책조치가 있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는 초기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해 186명의 확진자와 36명의 사망자를 낸 인재였고, 2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 대형 참사였다. 메르스 사태를 부른 원인진단과 책임 규명없이 보건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관련 책임자의 직위를 승격하는 것만으로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메르스사태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즉각 경질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한다.

 

둘째, 메르스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그리고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를 위한 근본대안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는 메르스 특위 활동으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자위할 것이 아니라 부실한 메르스 특위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감염병 예방·관리와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셋째, 9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는 메르스 국정감사가 되어야 하고, 2015년 정기국회는 메르스 국회가 되어야 한다. 메르스 국정감사에서는 메르스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규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부실한 역학조사와 허술한 관리 실태 조사, 부실한 국가방역체계와 감염관리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근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기국회에서는 메르스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배상대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법·제도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예산 확충과 법제도 정비를 위해 메르스 국감과 메르스 예산, 메르스 법제정을 촉구한다.

 

넷째, 메르스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메르스 피해지원을 2500억원의 추경예산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메르스와 사투를 벌여온 피해를 입은 환자, 격리자 및 피해지역주민들과 국민들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메르스 사태의 근본원인인 국가방역체계를 구축 과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환자 및 격리자, 피해지역주민, 일반시민, 의료기관과 종사자들이 입은 피해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빅5병원을 필두로 수익성 추구 중심의 치열한 경쟁체제, 의료기관 양극화와 1·2·3차 의료전달체계 붕괴, 취약한 공공의료, 만성적인 인력부족 등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는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 전면 폐기, 시도 단위 공공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인력 인프라 구축,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와 1·2·3차 의료전달체계 구축, 보호자 없는 병원을 위한 간병 공공화 제도화, 보건의료분야 인력확충 등 공공성 중심의 획기적인 보건의료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정부의 메르스 종식선언이 임박했다. 이제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덮으려 하는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르면 메르스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는 1명의 환자가 최종 음성 반응을 보이는 날로부터 28일이 지난 시점에 종식선언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정부가 한달이나 앞서 메르스 종식선언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메르스 사태 과제는 산적해 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 종식선언으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메르스 교훈을 망각하려 하는가? 메르스 사태는 흐지부지 잊혀져서도 안되고, 정략적으로 종결되어서도 안된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과 문책 조치,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경질,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메르스 사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 즉각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의 공공성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변화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정감사, 예산 편성, 법체계 정비 ▲메르스 피해 전면 조사와 전면적인 피해배상대책 마련 를 위해 완강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7월 28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화, 2015/07/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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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법원의 비이성적인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에 대한 무더기 실형선고를 규탄한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6. 1. 13.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7명(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 지부장 등 노조원 7명)에 대해 무더기 실형(징역 1년 6월에서 6월까지)을 선고했다. 매우 이례적이고 법리에는 물론이고 상식에도 부합하지도 않는 이번 판결에 우리는 벌린 입을 다물기 어렵다. 과연 법원이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또 특정 의도를 가지고서 마구 판결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는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판결에 도대체 무슨 정의가 담겨 있고 어떤 고뇌가 스며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번 판결이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 옹호하면서 노동자들의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규정한다. 이번 판결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의 무더기 실형판결은 사건의 양형요소(원청인 동양시멘트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

고용노동부는 2015. 2. 13. 동양시멘트와 하청노동자들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판정했으나, 동양시멘트는 하청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하여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도급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원청인 동양시멘트의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이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 및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그런데도 동양시멘트는 직접 고용조치 이행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이에 하청노동자들은 부득이 부당해고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위 및 배경은 이 사건의 성격 및 위법성 정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요인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대기업 총수에게는 곧잘 적용하던, 기업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운운하는 양형 요인은 불법을 시정하려는 노동자들에게는 조금도 참작되지 않았다.

2. 법원의 무더기 실형판결은 공소사실과 구형량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성을 상실한 과도한 판결이다.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은, 하청노동자들이 해고 전 일하던 49광구 앞에서 부당해고철회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 동양시멘트(주) 관리직 직원들이 노조 현수막 철거하자 이에 하청노동자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 하청노동자들이 매각실사를 위해 출입하는 실사단에게 노조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한 비폭력적인 선전전이 전부이다. 업무방해의 유형, 폭력행위의 배경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통상적인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법원은 지부장에게 징역 1년 6월(구형과 동일), 부지부장에게 징역 1년 6월(구형 1년), 총무부장에게 징역 10월(구형 1년), 조직부장 4인에게 각 징역 6월(구형과 동일)을 선고하였다. 이것은 행위유형·배경, 피해의 정도 및 구형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성을 상실한 과도한 판결이다. 도대체 이런 선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3. 법원의 무더기 실형판결은 현재 동양시멘트(주)가 진행하고 있는 민주노조파괴 및 소송취하전술에 힘을 실어 주기위한 편파적인 판결이다.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인 동양시멘트(주)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원청은 최근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민주노조 탈퇴 및 소송취하 공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일부 노조원들의 조합탈퇴 및 소송취하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무더기 실형선고를 하는 반면에, 민주노조를 탈퇴하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한 3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이들 사이에 행위의 차이와 구형량의 차이는 발견하기 힘들다. 이는 사실상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에게 민주노조탈퇴 및 소송취하를 강요하는 것이자, 동양시멘트(주)의 민주노조 파괴 및 근로자지위소송취하 전술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다각적이고 복잡한 노사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것으로서 법원의 권한을 초월한 것이다.

4. 법원은 신속한 근로자지위확인판결로 동양시멘트(주)의 불법적인 고용형태 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는 법원의 실형선고를 전혀 수긍할 수 없고 재판권의 남용으로 규정한다. 현재 법원에게 주어진 유일한 책무는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무더기 실형선고가 아닌 신속히 근로자지위를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양시멘트(주)가 불법적인 고용형태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법원 전체가 이런 비이성적인 판결 행태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기에 항소심에서는 이 판결이 응당 바로 잡힐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법원 내부적으로도 이런 무모한 판결에 비판이 일 것이라고 믿는다. 이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와 판사는 그 오명을 쉽게 지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두고두고 그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구속된 노동자들이 모두 석방되고 동양시멘트(주)에 당당히 복직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6. 1.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금, 2016/01/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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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한미 FTA 협상 문서 공개 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즉각적인 문서공개를 촉구한다. 

 

1.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 서울행정법원(13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을 환영하며 정부에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합니다.

2. 이 사건은, 2007년 5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선언할 당시에 발표한 협정문에는 없던, 아래의 미국에서의 한국 투자자 대우 조항이 그해 7월 서명본에 갑자기 등장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영문 국문
Agreeing that foreign investors are not hereby accorded greater substantive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protections than domestic investors under domestic law where, as in the United States, protections of investor rights under domestic law equal or exceed those set forth this Agreement.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의 보호가 미합중국에 있어서와 같이 이 협정에 규정된 것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는 국내법에 따른 국내투자자보다 이로써 투자보호에 대한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3. 당시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조항이 삽입된 사실을 알리지도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민변은 이 조항이 미국에서 한미 fta가 제공할 한국 투자자 보호 수준을 중대하게 침해한 조항으로 인식하고, 이 문구가 갑자기 등장한 배경과 이 문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작년 3월 11일, 이 조항을 넣은 협상 과정의 문서를 공개할 것을 산업자원통상부에 청구하였습니다.

4. 그러나 산업자원통상부는 2015. 3. 31.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을 하였고, 민변은 6월 26일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하였습니다.

5.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특히 FTA 협상이 독단적으로 밀실에서 진행되는 것을 견제할 중요한 판결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정부는 향후 다른 FTA 협상에 장애를 준다는 비공개 이유를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특정 문장의 정보가 다른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할 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나 방해를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한국과 미국 사이에 외교.통상 관계에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를 협상이 발효된 후 3년 동안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된 비공개 기간이 2015. 3. 14.로 종료하였으므로 미국이 그 공개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민변은 이 번 판결을 환영하며, 정부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즉시 협상 문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6. 1. 2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송기호

목, 2016/01/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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