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노동법률단체][성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법이다. 정부는 불법을 조장하지 말고 공공기관 사용자들을 엄벌하라!

지역

[노동법률단체][성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법이다. 정부는 불법을 조장하지 말고 공공기관 사용자들을 엄벌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16:08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노총 법률원(총연맹, 공공운수, 금속)/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변 노동위원회, 노노모, 민주법연, 민주노총 법률원(총연맹, 공공운수, 금속) 철폐연대 법률위
제 목 : [성명][노동법률단체 공동]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법이다. 정부는 불법을 조장하지 말고 공공기관 사용자들을 엄벌하라!
전송일자 : 2015. 11. 11.(수)

 

1. 현재 국립대학교 병원과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를 불법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게 현행법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아예 집단적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는 법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조건대등결정의 원칙이 붕괴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공공기관 사용자들의 불법행위를 시정하도록 감독하기는 커녕, 오히려 불법을 묵인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등 각종 정부부처는 일방적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서라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을 압박하고 있으며, 심지어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 중입니다. 이런 일련의 분위기 속에서 노동개악이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3.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총 법률원(총연맹, 공공운수, 금속),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5개 노동법률단체는 아래와 같이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정부는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감독해야할 주체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법 위반사항을 엄벌하고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아 래 =================

 

[성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법이다. 정부는 불법을 조장하지 말고 공공기관 사용자들을 엄벌하라!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자의 동의(판례에 따르면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일방개정은 무효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이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도록 노동조건의 노사 대등결정원칙을 입법화한 것이다. 또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도 조합원들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여야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을 두고 있다면,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여야한다.

 

2. 특히 임금은 고용, 노동시간과 더불어 기본적인 노동조건이다. 동일한 노동을 제공함에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그 자체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과반수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하는 대상이다. 판례에 따르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근로기준법의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들이 법적 절차를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임금피크제 도입시한에 맞춘다는 명분으로, 국립대병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집단적 동의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지난 10. 29. 서울대병원이 전체 직원 71.5%의 반대로 부결된 취업규칙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일방통과시킨 것을 필두로, 전북대병원과 경상대병원은 아예 취업규칙 변경 절차도 없이 이사회 서면결의만으로 취업규칙 개정을 강행하였다. 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부설기관인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동의가 아닌 개별 노동자들의 동의만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 과반을 넘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에도 기간을 연장하거나 2차 투표를 통해 과반 동의를 채우는가 하면(경북대병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노동조합과 사전합의하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경북대병원, 한국화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이는 누구도 노동자집단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불이익한 노동조건을 강요당할 수 없다는 노동법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행위이다.

 

4. 우리는 공공기관 사용자들이 앞장서서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나아가 이러한 공공기관 사용자들의 불법행위가 정부의 일련의 계획과 유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각 공공기관에, 교육부는 각 국립대병원에, 미래창조과학부는 각 출연연구기관들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종용하면서 임금피크제를 10월 말까지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을 단계별로 삭감하고, 동결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하였다.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행정지도에 불이익을 결부시키는 것이 위법한 행정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현재 도입을 유도 중인 임금피크제나 저성과자 해고,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경우 노동자들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는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경시하는 풍조를 만들고,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법행위를 조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행정지침으로 법과 판례를 뒤집겠다는 초법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5. 우리는 이번 사태를 정부의 불법적 노동개악의 신호탄으로 판단한다. 집단적 동의절차 없이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노동조합이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 노동조합에 조직되지 않은 90%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후퇴할 수 밖에 없다. 노동조건에서 노사대등결정의 원칙은 완전히 무너지고 ‘사용자 독재’가 횡행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중단하고, 취업규칙의 불법적인 개정을 엄정하게 처벌하여야한다. 정부가 이를 회피하거나 방해한다면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개악’을 자행하고 있음을 실토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불법적 취업규칙 개정 중단, 책임자 처벌에 진력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혀둔다.

 

 

2015년 11월 11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공동 취재요청]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통신자료 무단 수집 이유 알려주세요”

일시 장소 : 2020. 6.4. (목) 오후3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은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통신사 이용자들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통신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수집해 갈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30 ②항은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④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헌법적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현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 지난 2016년 3월 현직 기자였던 청구인은 경찰에 신상정보(통신자료)를 제공한 KT에 정보통신망법30조 2항 2호에 명시된 이용자 권리에 근거해  왜, 무엇 때문에 통신자료를 제공했는지 알기 위해서 통신자료요청서를 제공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이어갔으나 대법원은 알려줄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통신사들이 수사기관에 이용자 신상정보를 한해 수백만건 넘게 제공하는데도 정작 정보 주체들은 왜, 어느 범위까지 제공되었는지, 그리고 그 제공이유가 적법한지 등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 정보통신망30조2항2호가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에 이 정보통신망30조2항2호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 이번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는, 청구인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헌법소원 대리인 김선휴 변호사 등이 참여합니다. 

 

2. 개요

  •  “통신자료무단수집 이유 알려주세요” 「정보통신망법30조2항2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 6. 4. 목 15:00 /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 발언 :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김동훈 기자협회장(헌법소원 청구인)
    • 발언 : 헌법소원의 쟁점, 주요내용 등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 발언 : 통신자료무단수집의 구체적 문제점 등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문의 :  언론노조 조영수 대외협력실장( 02-739-7285~6),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The post [디정위][공동 취재요청]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통신자료 무단 수집 이유 알려주세요”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목, 2020/06/04- 01:03
0
0

[공동 논평]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허하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송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1. 헌법재판소는 2020. 6. 11. 14:00 대심판정에서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를 배제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및 제3호 위헌제청 사건(헌법재판소 2017헌가22, 2019헌가2(병합))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본 사건은 지난 2017. 7. 5. 광주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약 3년여 간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다.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공개변론이 본 사건 당사자를 비롯한 활동지원급여에서 배제되어 존엄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2. 중증 근육병을 앓고 있는 본 사건의 당사자는 50대의 여성으로 두 차례 시집을 낸 시인이다. 그는 2010년부터 자신의 장애가 ‘노인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약 14-5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 대신 주중에만 하루 약 4시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간병서비스만을 제공받고 있다.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주중 하루 4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 일상생활을 중단한 채 침대에 누워 천장만을 바라보며 고통을 홀로 견뎌야 했다. 당사자는 지난 2016년 절박한 마음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신청을 접수한 광주 북구청과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법 상 간병서비스를 받은 이상 활동지원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했다.

 

3.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는 자신의 생존과 존엄한 삶의 기초가 된다. 당사자는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이자, 장애인이자, 엄마이자, 친구이자, 시민이다. 당사자는 환자와 장애인으로 쪼갤 수 있는 기계가 아니다. 현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당사자의 이런 다양한 정체성을 무시한 채 환자/장애인의 정체성을 도식적으로 따로 떼어 규정하면서 선택의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장애인은 권리의 주체로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 된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로서 차별없이 보장받는다. 장애인권리협약은 특히 제19조에서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의 권리를 규정하며, 장애인의 특성, 상황, 욕구에 부합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개인의 특성, 상황, 욕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노인성 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배제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및 제3호는 국제인권규범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국제인권규범 상의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의 권리는 우리 헌법이 이미 인간의 존엄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4. 본 사건의 당사자는 대리인단과 함께 약 3년의 심리기간 끝에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절차에 직접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본 사건의 당사자는 공개변론 절차 과정에서 직접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의 배제가 당사자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를 상세히 진술할 예정이다.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본 사건 공개변론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제공이 당사자의 존엄한 삶과 직결된 기본권임을 인식하길 바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본 사건의 당사자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들을 배제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및 제3호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임을 확인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디딤돌이 되어줄 것을 촉구한다.

 

202069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타협의회, 사단법인 두루,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

The post [소수자위][공동 논평]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허하라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송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논평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20/06/09- 19:4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