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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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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촉구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14:58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촉구 기자회견 개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사연이 끝이 아니다!
장애인, 노숙인, 저소득층, 노인, 아동 생존권 침해하는 지역복지정비방안 당장 철회하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1월 11일(수) 오전 10시,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앞

 

청와대에서 개최하는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의를 앞두고,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는 11월 11일(수) 오전 10시, 서울 국무총리공관(삼청동 주민센터 옆)에서「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복지를 말살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정비사업명단에 지방자치단체의 일제하위안부피해생존자들의 생활비 지원사업을 중복사업으로 분류하여 폐지권고를 내린 것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것처럼 이번 정비방안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남희 팀장(참여연대 복지조세팀)의 사회로 정비방안이발표된 후, 현재 각 지역과 분야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앞으로 복지로부터 소외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발언자인 김재익 소장(긋잡자립생활센터)은 이번 정비사업명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활동보조인 24시간 지원사업을 포함한 장애인지원사업이 축소․폐지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김병국 부위원장(노년유니온)은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설명하며, 얼마되지 않는 현금성노인수당마저 폐기되는 이번 정비방안을 규탄했습니다. 끝으로 강상준 사무국장(서울복지시민연대)은 일부 지차체는 이번 정비방안을 악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겨우 늘려온 지역복지서비스들을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대안 부재를 비판하였습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정부가 발표한 약 1500여개의 정비대상 복지사업들인 극빈층 건강보험료, 소년소녀가장 학원비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조손가정 수당 등이 축소․폐지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사회보장위원회에 사회보장 정비방안의 철회를 거듭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1. 일시 : 2015년 11월 11일(수) 오전10시
2. 장소 : 서울 국무총리 공관 앞
3. 주최 :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4. 사회 : 김남희 팀장(참여연대 복지조세팀)
5. 발언자(무순) 
 - 김재익 소장(긋잡자립생활센터)
 - 김병국 부위원장(노년유니온)
 - 강상준(서울복지시민연대)
6. 기자회견문 낭독 : 김동현 활동가(홈리스행동), 김준이 위원장(사회복지유니온)

 

 

[기자회견문]

- 위안부 피해 할머니,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노숙인, 저소득층, 노인...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정부 규탄한다!  
- 가뜩이나 부족한 복지, 그마저 빼앗는가!
- 지방자치, 지역복지 침해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 지역복지를 말살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월 지급해 오고 있는 생활지원금을 정부가 중복이라며 끊어버리려 한다는 내용에 대해 한 신문의 보도가 있었고, 많은 시민들이 정부의 어이없는 행태에 대하여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어이없는 행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20만원 받는다고 85세 노인이 받는 3만원의 장수수당을 끊어버리는 정부, 재산도 소득도 거의 없는 극빈층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끊으라는 정부, 소년소녀가장의 학원비 지원이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도 중복이라는 정부. 이러한 결정이 바로 이 공관에 기거하는 황교안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인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의결하고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하 “정비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자체 복지사업 1,496개, 액수로는 9,997억 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비방안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이며,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있으나 역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사회복지 시설들도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미 각 지역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지역에서만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정비방안을 의결한 사회보장위원회,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이 정부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복지사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지역복지 정비방안은 이러한 지방자치권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비방안은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지방자치시대의 도약이라는 시대상황을 거스르는 명백히 반 복지적인 조치입니다. 자치입법인 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를 통한 자체 예산 편성이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체 복지사업을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부 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삭감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조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복지 정비방안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을 중복이라며 정리하라는 사안에서 보듯이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제도를 수호하고 지역복지를 지켜내기 위해 장애·빈곤·지역단체·사회복지·시민사회·학계가 모여 복지수호공대위를 함께 꾸리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지역복지 정비방안을 철회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사회보장위원회는 위헌, 위법적인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당장 철회하라!
-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아동,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시설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지역복지 정비를 당장 중단하라!

 

 

2015년 11월 11일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사회복지연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청년연합(KYC), 행동하는복지연합, 홈리스행동, 복지축소반대/지방정부복지자치권수호를 위한 인천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대전공동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충남대책위원회, 지역복지폐지축소저지부산공동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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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난 3월 14일부터 추진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약속’에 30일(수)까지 113명의 여야 후보들이 서명하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69명, 국민의당 14명, 정의당 15명, 무소속 5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5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14명, 전북 9명, 인천 8명, 부산 8명, 경남 7명, 전남 6명, 울산 5명 순이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①『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②자치입법권 강화, ③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④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⑤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⑥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⑦『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분권 7가지 과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전국 59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 회원 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제안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희망제작소는 7대 과제를 각 정당에 정책질의서로도 제안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은 지방분권 7대 과제에 대해 ‘동의’ 또는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녹색당은 5대 공약 기조의 하나로 ‘보다 자립적인 지역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방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에는 동의하였으나, 자치법규의 법률적 효력강화,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6:4로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사무배분사전검토제 도입, 자치조직권 강화 및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회의」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상설화에는 응답한 5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최소한 20대 국회에서는 지방정부가 보다 대등한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분권과제를 다룰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희망제작소는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을 약속한 후보명단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며, “지방분권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분권 7대 약속에 서명한 후보는 다음과 같다.

– 서울 (14명)
강북구갑(김기옥), 강서구을(김용성), 강서구병(한정애), 관악구을(정태호), 노원구을(우원식), 동작구을(허동준), 마포구갑(노웅래), 마포구을(김성동), 서대문구갑(우상호), 성북구을(기동민), 은평구을(김제남), 중랑구갑(서영교), 중랑구을(강동호, 박홍근)

– 인천 (8명)
계양구을(송영길), 남구갑(허종식), 남동구갑(박남춘), 남동구을(윤관석), 서구갑(김교흥), 서구을(신동근), 연수구을(한광원),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조택상)

– 경기 (25명)
고양시갑(심상정), 고양시을(김태원, 정재호), 고양시병(유은혜), 고양시정(김현미), 광명시갑(백재현), 김포시갑(김두관), 부천시소사구(김정기), 부천시원미을(이승호), 성남시중원구(은수미), 수원시갑(박종희), 수원시병(김영진), 수원시정(박원석), 시흥시갑(함진규), 안산시단원구갑(고영인), 안산시단원구을(부좌현, 이재용), 안산시동안구갑(이석현), 안산시동안구을(이정국), 용인시병(이우현,하태옥), 의왕시과천시(김형탁), 평택시갑(고인정), 평택시을(김선기), 화성시을(이원욱)

– 강원 (4명)
강릉시(김경수), 동해시삼척시(박응천), 원주시을(송기헌), 춘천시(허영)

– 대전 (4명)
동구(강래구), 서구을(김윤기), 유성구갑(조승래), 유성구을(이상민)

– 충북 (2명)
청주시상당구(한범덕), 청주시흥덕구(도종환)

– 충남 (4명)
공주시부여군청양군(박수현), 보령시서천군(나소열), 천안시을(박성필), 천안시병(양승조)

– 광주 (7명)
광산구갑(이용빈), 광산구을(권은희), 동구남구을(이병훈, 박주선), 서구갑(송갑석, 송기석, 장화동)

– 전북 (9명)
김제시부안군(김춘진),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안호영, 임정엽), 익산시갑(이춘석, 이한수), 익산시을(권태홍), 전주시을(최형재), 전주시병(김성주), 정읍시고창군(유성엽)

– 전남 (6명)
광양시곡성군구례군(우윤근), 나주시화순군(신정훈), 여수시갑(송대수), 여수시을(백무현, 주승용),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영록)

– 대구 (4명)
북구을(조명래, 홍의락), 수성구갑(김부겸), 수성구을(정기철)

– 경북 (2명)
김천시(이철우) 포항시북구(박창호)

– 부산 (8명)
금정구(박종훈, 노창동), 진구갑(김영춘), 북구강서구갑(전재수), 북구강서구을(정진우), 사상구(손수조), 사하구갑(김척수), 연제구(김해영)

– 울산 (5명)
동구(안효대, 김종훈), 북구(윤종오), 울주군(강길부), 중구(이철수)

– 경남 (7명)
김해시갑(민홍철), 양산시갑(송인배), 양산시을(서형수, 박인), 진주갑(정영훈), 창원시성산구(허성무, 노회찬)

– 제주(4명)
서귀포시(강지용, 위성곤), 제주시갑(장성철), 제주시을(오영훈)

문의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6/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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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침해! 지역복지 삭감!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

 

- 일시 : 2015년 10일 12일(월) 오후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10월 12일 발족한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함께 같은날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각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정비방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고 이를 추진 중이다. 이번 공청회는 지방자치권 훼손, 지역복지사업 삭감 등 정비방안이 가진 문제점을 토론하고, 이로 인하여 생존권을 침해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로 준비되었습니다. 

 

이날 식전행사에는 신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김용익 의원, 남윤인순 의원이 참석하였고, 박우섭 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인천남구청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참석하여 인사말과 축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계와 시민사회계를 대표하여 임성현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정비방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여 지역 및 시민사회 등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SW20151012_1부증언_지자체사회보장사업정비방안규탄국민공청회

 

1부 증언대회는 정비방안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될 당사자들의 피해사례를 증언하는 자리였다. 이종각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어린이집 원장)은“중앙정부가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이에 걸맞은 처우개선이나 재정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체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를 중복이라고 하는 정부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밝혔다. 박미수 인천보육교사협회장(보육교사)은 “보육교사들이 근로기준법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살인적 업무환경에 방치하고 있는 중앙정부가 아동학대의 진범이며, 유사중복사업의 정비를 운운하기 전에 보육교사들의 근로환경을 제대로 보장해달라.”라고 밝혔다. 인공호흡기가 달린 휠체어를 타고 공청회에 참석한 장익선 광주근육장애인협회장은 “광주도 올해 5명에서 내년에는 20명까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중앙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중복사업으로 지정되어 현재 10명에서 대상자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인공호흡기가 언제 빠질지 몰라 매일밤 잠을 잘 수 없었던 나와 비슷한 처지의 중증장애인들을 생각한다면 활동보조24시간 보장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했다. 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보장과 복지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음에도 지방정부의 여력에 맞춰 제공하는 복지시책을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번 정부지침이 유보되도록 모든 활동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경환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시사의 평균급여는 120여만원으로 터무니없이 낮아 지자체에서 5만원을 지원받는 것이 중복지원으로 없애야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호소의 편지글을 발표하였다. 장봉석 이양재노인종합센터원장은 최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국민의 복지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SW20151012_2부토론_지자체사회보장사업정비방안규탄국민공청회

 

2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정비방안의 법적, 정책적 문제점을 자세히 밝히고,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은 복지인데 중앙정부가 이것을 못하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문병효 강원대 교수는 이번 정비방안은 지방지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임을 지적했다. 조현수 전국장애인자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확대 투쟁이 성과가 있었는데 사회보장기본법 때문에 3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과다한 복지라며 시정요구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안승남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들을 유사중복사업이라며 없애는 것은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주민, 시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충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과장은 “1500여개 사업을 모든 사업을 폐지하라고 내려 보낸 것은 아니며, 지자체가 검토를 할 기회를 준 것 뿐”이라고 변명하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 정비방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나, 실제 정부가 내놓은 지방교부세 시행령안에는 이번 정비방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개요]

 

1부 :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피해자 증언대회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장애인, 저소득층, 보육교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장등

 

2부 :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발제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 토론 : 문병효 강원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보건복지부

 

주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노년유니온,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인천보육교사협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홈리스행동

 

취지

-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각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의결.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고 이를 추진 중입니다.
- 유사중복사업 정비방안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지방자치제도 침해, 사회보장 수급권자들의 수급권 박탈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이 있으며, 동시에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수, 2015/10/1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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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방안 토론회

 

일시 : 2016년 7월7일(목) 오후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인사말
- 박경석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대표
-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좌장 이찬진 변호사, 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2 사회보장정비방안의 현황과 문제점 /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토론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홍정기 사회보장총괄과 과장
토론2 김수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토론3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
토론4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주최 전국복지수호공대위/국회의원권미혁,위성곤,윤소하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화, 2016/07/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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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동방치사건

아동'수'로 지역아동센터를 문 닫게 하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연대

 

 

지난 겨울 ‘이게 나라냐’는 분노로, 때로는 절규로 거리를 가득 채웠던 촛불은 불평등 속에서 인내해야했던 많은 시민들의 염원이었다. 그렇기에 장미대선은 희망이었고 삶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였다. 하지만 복지에는 그 희망이 여전히 옅은 것 같아 아쉽다.

 

이런 아쉬움에는 최근 아동수당 축소를 비롯한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가의 미래인 ‘아동’과 관련한 복지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아동에게도 복지에 대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전 정부의 흔적과 정리되지 못한 행정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아동들이 방치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해져있다.

바로,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지역아동센터 통폐합에 대한 지침 때문이다.

 

 

<표 1-1>의 내용은 2017년 초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지침이다. 센터의 운영을 위해 여러 측면을 고려할 순 있으나 단순히 아동의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중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의 우리나라는‘저출산 고령화’라는 말이 너무도 익숙하다. 고령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 1-2>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7대 특·광역시 모두 지난 5년 동안 아동인구수가 감소했으며 이동인구 비율도 평균 2% 정도 감소했다. 이 중에서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총 인구 감소보다 아동인구 감소가 더 많았다.

 

이에 인구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항의성격의 문의를 보건복지부에 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일”, “센터가 문을 닫으면 다른 센터로 이동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답변을 받았다. 또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새로 만들어질 문재인 정부의 지침에서도 통폐합조항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내년, 부산에서만 28개의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을 위험에 놓인다. 아동의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돌봄을 받아야할 아동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데 정부는 무책임하게도 다른 기관을 이용하면 된다고 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복지가 여전히 뒷전인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모습이다. 불평등 속에서, 정부·정책의 부재 속에 살아야했던 국민들은 다양한 욕구로 지금 정부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복지분야에서는 이에 제대로 응답하기는커녕 적폐조차 바꾸지 못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큰 문제가 숨어있다. 바로 돌봄에 대한 ‘책임’ 주체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각각 성격이 다르지만 유사한 돌봄기관이 세 개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공부방을 제도화하여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관할 기관이며 초등돌봄교실은 이명박 정부 만들어진 교육부 관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박근혜 정부 만들어진 여성가족부 관할의 기관이다. 각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은 조금씩 다르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담당부서는 제각각이다. 바로 여기서 책임의 부재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다. 제3조의 내용처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활동에서 국가와 가족, 모든 책임 있는 기관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보장해야함을 의무로 가지고 있다.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체계를 만드는 것부터 현장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관할 부처가 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로 나누어진 상황은 이에 적절한 모습이 아니다. 행정부처가 달라 기본적인 통계도 정확하지 않다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도 이러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

 

의무도, 책임도 잊은 채 어쩌면 지금도 정책 속에서 아동을 방치하고 있는 지금 우리사회의 복지는 ‘이게 나라냐’는 부르짖음에 여전히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불평등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존재하며 그 삶을 바꾸기 위해 복지가 해야 할 것들이 쌓여있다.

 

무엇이 답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진 요즘이지만 사회복지연대는 늘 그랬듯이 답을 찾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부디, 대한민국 아동방치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소망한다.

월, 2018/01/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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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복지 말살, 지방자치 훼손 저지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와 복지 말살하는 독재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15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는 10월 15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및 안전행정위 소속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복지 말살, 지방자치 훼손 저지 대응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본 기자회견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 복지를 말살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음을 밝히는 자리이며, 정비방안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대응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외 25개 기초단체장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함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1. 일시 : 2015년 10월 15일(목) 오후 1시 30분

2. 장소 : 국회 정론관

3.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협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4. 사회 :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5. 발언(무순) : 정청래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이재명 성남시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전국복지수호 공대위)

- 참석 : 남윤인순 의원, 임수경 국회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김윤식 시흥시장, 강상준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6. 권한쟁의심판청구 취지설명 :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7. 기자회견문 낭독 : 문석진 서대문구처장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와 복지 말살하는 독재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 시행령 개정, 중복사업 정비, 법률 왜곡 등 총선앞둔 지방 목조르기 -
- 국정화를 통한 이념 독재에 이어 지방자치 말살하는 독재적 발상 -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독재적 발상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방정부는 시민에 의해 선출된 헌법이 보장한 기관이며,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보장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본질적인 고유임무입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민이 위임한 권한과 세금으로 이를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지방정부의 의무이며, 이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기초자치단체에 중복사업 일제정비 지침을 내려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대해 승인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1,496개 이며 예산만 총 9,997억원 규모입니다. 별도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난도질하겠다는 반헌법적 월권행위입니다.

 

이어 법제처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조항에 명시된 ‘협의’ 개념을 ‘동의’로 해석하여 법적 귀속력이 있다는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즉, 보건복지부의 동의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 신설이 불가능하다며 ‘복지방해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행정자치부는 9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것입니다.(안 제12조 제1항 제9호)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장악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총출동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처럼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여 지방자치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가로막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교부세 감액’ 등의 수단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협박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민의 이념을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이어, 지방자치의 무력화 시도는 결국 총선을 앞둔 지방정부 목조르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그리고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는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독재적 발상을 분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행동으로 보건복지부의 반헌법적 중복사업 정비지침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대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독재적 발상과 시도를 알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역사를 후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역사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목, 2015/10/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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