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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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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촉구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14:58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촉구 기자회견 개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사연이 끝이 아니다!
장애인, 노숙인, 저소득층, 노인, 아동 생존권 침해하는 지역복지정비방안 당장 철회하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1월 11일(수) 오전 10시,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앞

 

청와대에서 개최하는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의를 앞두고,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는 11월 11일(수) 오전 10시, 서울 국무총리공관(삼청동 주민센터 옆)에서「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복지를 말살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정비사업명단에 지방자치단체의 일제하위안부피해생존자들의 생활비 지원사업을 중복사업으로 분류하여 폐지권고를 내린 것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것처럼 이번 정비방안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김남희 팀장(참여연대 복지조세팀)의 사회로 정비방안이발표된 후, 현재 각 지역과 분야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앞으로 복지로부터 소외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발언자인 김재익 소장(긋잡자립생활센터)은 이번 정비사업명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활동보조인 24시간 지원사업을 포함한 장애인지원사업이 축소․폐지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김병국 부위원장(노년유니온)은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설명하며, 얼마되지 않는 현금성노인수당마저 폐기되는 이번 정비방안을 규탄했습니다. 끝으로 강상준 사무국장(서울복지시민연대)은 일부 지차체는 이번 정비방안을 악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겨우 늘려온 지역복지서비스들을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대안 부재를 비판하였습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정부가 발표한 약 1500여개의 정비대상 복지사업들인 극빈층 건강보험료, 소년소녀가장 학원비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조손가정 수당 등이 축소․폐지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사회보장위원회에 사회보장 정비방안의 철회를 거듭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1. 일시 : 2015년 11월 11일(수) 오전10시
2. 장소 : 서울 국무총리 공관 앞
3. 주최 :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4. 사회 : 김남희 팀장(참여연대 복지조세팀)
5. 발언자(무순) 
 - 김재익 소장(긋잡자립생활센터)
 - 김병국 부위원장(노년유니온)
 - 강상준(서울복지시민연대)
6. 기자회견문 낭독 : 김동현 활동가(홈리스행동), 김준이 위원장(사회복지유니온)

 

 

[기자회견문]

- 위안부 피해 할머니,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노숙인, 저소득층, 노인...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정부 규탄한다!  
- 가뜩이나 부족한 복지, 그마저 빼앗는가!
- 지방자치, 지역복지 침해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 지역복지를 말살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월 지급해 오고 있는 생활지원금을 정부가 중복이라며 끊어버리려 한다는 내용에 대해 한 신문의 보도가 있었고, 많은 시민들이 정부의 어이없는 행태에 대하여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어이없는 행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20만원 받는다고 85세 노인이 받는 3만원의 장수수당을 끊어버리는 정부, 재산도 소득도 거의 없는 극빈층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끊으라는 정부, 소년소녀가장의 학원비 지원이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도 중복이라는 정부. 이러한 결정이 바로 이 공관에 기거하는 황교안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인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의결하고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하 “정비방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자체 복지사업 1,496개, 액수로는 9,997억 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비방안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이며,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있으나 역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사회복지 시설들도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미 각 지역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힘겨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지역에서만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정비방안을 의결한 사회보장위원회,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이 정부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복지사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지역복지 정비방안은 이러한 지방자치권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비방안은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지방자치시대의 도약이라는 시대상황을 거스르는 명백히 반 복지적인 조치입니다. 자치입법인 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를 통한 자체 예산 편성이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체 복지사업을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부 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삭감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조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복지 정비방안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을 중복이라며 정리하라는 사안에서 보듯이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제도를 수호하고 지역복지를 지켜내기 위해 장애·빈곤·지역단체·사회복지·시민사회·학계가 모여 복지수호공대위를 함께 꾸리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지역복지 정비방안을 철회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사회보장위원회는 위헌, 위법적인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당장 철회하라!
-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아동,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시설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지역복지 정비를 당장 중단하라!

 

 

2015년 11월 11일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사회복지연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청년연합(KYC), 행동하는복지연합, 홈리스행동, 복지축소반대/지방정부복지자치권수호를 위한 인천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대전공동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충남대책위원회, 지역복지폐지축소저지부산공동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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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 생활임금제 조례 제정 -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 현장의정 - 서울시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의 현장의정이 최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8월 29일 제22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경보 위원장 외 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생활임금 조례안은 최소한의 생계비만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도의 모순을 해결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로 서울시 자치구중 24번째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생활임금 조례안의 통과로 우리구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 180여명의 임금인상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통과를 위해 2회에 걸쳐 구정질문을 한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위원장은 “서울시 타구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구가 지금이라도 생활임금제 조례안을 제정한 것에 대하여 다행으로 생각한다”며“이 제도가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월, 2017/09/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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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의 한국 사회에서의 함의

기본소득의 출발인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의 확장인가?

 

 

정리 김남희 |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지난 2월 15일, 오사카 시립대학의 연구팀이 참여연대를 방문하여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에 대하여 청년수당의 배경, 정부와 서울시의 공방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함의에 대하여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여 기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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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청년수당」과 관련된 아이디어는 당초 누가 제안한 것인가? 이와 관련한 참여연대의 역할은 무엇인가?

참여연대가 청년수당의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제안했던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청년단체 활동가 등과 함께 여러 절차를 통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이라는 서울시 청년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였고(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 거버넌스 및 장소지원, 청년 공공주택 등), 청년수당은 이 청년보장 정책 중 하나로 제안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청년이라는 세대에 한정한 정책을 먼저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이전에, 2009년경부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구직 활동과 직업 훈련을 보조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의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실업부조는 여러 나라에서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도이며, 한국에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도 대상이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유사하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가?

서울시 청년수당은 심사를 통하여 약 3,000명의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을 선발하여 월 50만 원씩의 활동지원금을 1년간 주겠다는 내용이다. 엄밀히 말하면 기본소득(Basic Income)의 의미보다는, 구직촉진수당 또는 청년활동지원 정책에 가까우며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일종의 선별적 참여소득(participatory income)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청년세대는 노동시장의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근로무능력을 요구하고 선별적이고 잔여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제도에서도 배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실업과 빈곤 문제를 경험했을 때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청년수당은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대상자가 너무 한정적이고 운영방식도 선별적이라(3,000명,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고려, 매월 사용내역 및 활동보고서 제출의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정책으로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또 정반대로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급이라는 이유로 보수언론 등의 비판도 받고 있다. 게다가 2016년 8월 한 차례 지급되었다가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로 중단되어, 실제 시민들 사이에서 충분히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청년수당」의 실현을 지지하는 시민은 어떠한 계층이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노동시장의 진입이 어렵고 고용조건이 열악한 청년 세대의 고용, 빈곤, 주거 등의 문제 때문에 청년층에서는 청년 대상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요구가 있고, 청년층의 일부는 이러한 정책을 지지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청년운동단체에서 청년수당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청년주거문제 등에 관심이 많다).

복지확대에 관심이 많은 진보적 시민단체와 일부 진보적 시민들은 청년수당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지지라고 볼 수 있지, 역시 청년수당 정책을 사회정책 중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단체는 없는 것 같다. 참여연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복지정책 및 청년정책을 중앙정부가 가로막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으로 청년수당을 지지했다.

   

 

 

일본에서는 기본소득(Basic Income)의 도입으로 최저임금이 낮아지고 사회보장을 해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의 사회복지학자들이나 사회복지 운동을 하는 단체는 기본소득에 대하여 우려가 있는 편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현금수당 만으로 복지제도를 대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충분한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하게 된다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공공사회인프라(국공립어린이집, 공공병원 등)의 비율이 극히 낮고 의료, 돌봄 등 복지서비스가 민간업체에 의하여 공급되고 있는 한국에서 현금수당 만으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용을 기본으로 한 복지정책(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일자리 정책 위주의 복지)의 한계를 인식하고, 좀 더 다른 차원의 복지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여러 사회단체와 학계, 그리고 정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진보적인 언론사에서 매우 관심을 갖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소셜펀딩을 통한 기본소득 실험 등), 2016년 기본소득네트워크 세계대회도 한국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녹색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은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관련 공약을 제시하거나 발표하기도 하였다. 참여연대에서도 최근에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하고, 관련하여 아동수당 등 사회수당 확대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규모 상의 한계 때문에,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금액이 낮거나, 일부 계층으로 한정한 일종의 세대 선별적 사회수당(아동수당, 기한을 정한 청년수당 등)에 가깝다. 즉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기보다는 저성장 시대의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러한 맥락에서 각종 사회수당의 확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가?

기본소득에 관하여 운동으로 적극적인 곳은 진보정당인 녹색당, 노동당이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여 원외 소수정당으로 남아 있다. 시민단체 중 대표적인 곳은 2009년 결성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라는 곳으로 주로 진보적인 학자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 청년단체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에 청년 기본소득을 조례로 추진하자는 연대의 움직임이 있다.

   

 

 

성남시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의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

성남시 청년배당은 서울시 청년수당보다는 기본소득에 더 가깝다.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에게 조건없이 연 100만 원(분기당 25만 원)을 4분기에 나누어서 지급하되, 성남시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2016년 1월 20일 첫번째 지급되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빈곤한 청년세대와 생계형 자영업자 문제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으로 설계되었으며, 지역에서 매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실제 지급액은 분기당 12만 5천 원으로 삭감되었는데 이는 중앙정부에서 이 정책 시행을 이유로 교부금을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절반만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재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공약으로 기존의 청년배당의 대상을 확대한 기본소득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연 30만 원, 아동(0~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9세), 노인(65세 이상), 농어민(30~64세), 장애인(나이에 상관없이 중복수혜허용)에게 연 100만 원의 배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재원은 법인세 강화와 국토보유세 증가를 통하여 해결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성남시와 이재명 캠프에서 추진하는 기본소득은 소득수준으로 선별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역상품권을 결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하는 정책이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다보니 금액수준이 높지 않아, 소득보장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국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전 협의를 수행함이 없이 「청년수당」의 도입을 추진했기 때문에 국가(중앙정부)가 2016년 1월에 서울시를 대법원에 제소했다고 들었다. 이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아직 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자치법 제169조1)에 따라 서울시의 청년수당 도입에 대하여 직권취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시가 대법원에 이의신청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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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입안하여 실시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빈번하게 있는 일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독자적인 복지정책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으로 독자적인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2015년 기준 5,981개의 사업), 사회서비스 등 복지정책 중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측면도 있으며, 중앙정부의 부족한 복지서비스(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는 정부에서 최대1일 13시간을 제공하므로, 부족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복지사업으로 보충하고 있다)를 채워주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최근 중앙정부가 대선 공약 등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그 재정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일이 발생하여 (기초연금 확대, 무상보육 등) 지방재정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자체 복지사업은 금액이 정체되거나 거의 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지역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제공 등 다양하다.

   

 

 

한국에서는 정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립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가?

이러한 현상은 박근혜 정부에서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원 시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에 대하여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장관)가 조정하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시 협의,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 조문은 후일 청년수당, 청년배당 정책을 가로막는 근거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이후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연금 확대, 무상보육을 실시하며 증세는 하지 않고, 재정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재정은 매우 열악해졌다. 또한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를 2015년 말 신설2)하여 사회보장기본법상협의, 조정을 따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을 삭감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하였다.

더 나아가 그동안 크게 간섭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 자체복지사업에 대하여도 조사 및 정비를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재정절감을 이유로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체 복지사업을 일체 조사하여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 15.4%)이 중앙정부의 복지와 유사, 중복 사업이라고 정비하라는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내려 보냈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적용되는 제도의 신설, 변경 사항이 아니라 기존의 복지사업을 정비하라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없다. 중앙 정부의 입장도 권고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지역의 열악한 취약계층의 복지가 삭감되고 생존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참여연대가 주도하여 시민단체, 복지단체의 주도로 복지수호공대위라는 연대체를 꾸리고 대응을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복지 사업 폐지를 막기는 했으나 예산이 삭감되거나 폐지된 복지사업도 많다.

결과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복지정책이 후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참여연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운동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개정안을 의원과 공동발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위와 같은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한국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1조 제1항 4호). 또한 지방자치법에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정요구하고 취소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9조).

그러나 실제로는 수도권 집중이 강하고 지역발전이 더뎌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매우 낮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높지 않은 재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 등 재정상황이 좋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일은 일어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실제로 소송까지 진행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한국이 선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민선 지방자치단체를 시작한 것은 1995년으로 지금 민선시장이 6기이다. 그동안 서울시장과 집권당의 정당이 달라서 갈등이 생긴 일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추진하였다가 사퇴하고, 보궐선거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었다. 그 이후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당이 달라지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시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을 받으면서,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복지정책에 더 강력하게 제지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청년수당을 중단시키기 까지 하는 극단적인 갈등상황이 된 것이며, 이렇게 소송으로까지 진행된 것은 정치적인 구도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

 


 

1)지방자치법 제169조 (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2)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수, 2017/03/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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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복지마저 빼앗는 나쁜정부

황교안 국무총리님, 어르신, 장애인, 아동, 노숙인의 하소연이 들리지 않습니까!

주민 위한 지역복지,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삭감?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한다!

 

없는 복지마저 줄이라는'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각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하 정비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관련 정비지침을 공문으로 보내고 정비추진단 및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를 추진 중입니다. 각 지자체 2016년 예산에서 지역복지 사업비를 삭감하라는 것입니다.

 

주민과 취약계층, 복지현장에 엄청난 피해 초래
정비방안은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복지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시설 등 복지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정비방안의 주된 대상 및 피해 규모>

대상 사업수 삭감비(원)
노인 230개 1172억
장애인 230개 1813억
저소득자 466개 2627억
복지시설 160개 2536억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며 지방자치제도 침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지역의회가 산정한 예산과 정책을 중앙정부가 임의적 기준으로 삭감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정부는 정비방안이 위법하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 9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정비방안을 따르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 감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내용을 하위규정인 시행령으로 강제하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장수수당, 조손가정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노숙인 지원, 소년소녀가장 학원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모두 삭감대상, 정비대상입니다.
우리 이웃들,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노숙인, 소년소녀가장, 아동, 보육교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회복지 현장이 위기에 있습니다.

 

활동보조 받지 못해 돌아가신 故김주영, 故오지석 씨의 죽음...지자체 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마저 정비대상
2012년 10월, 중증장애인임에도 24시간 활동보조를 제공받지 못하여 불과 10분 만에 진화된 화재에 목숨을 잃은 故 김주영 씨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지원을 하여 활동보조 24시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정부는 장애인 활동보조가 중복사업이라며 정비하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중복이란 말입니까?

 

지역아동센터 복지사, 보육교사들 위한 쥐꼬리 지원금도 깎으라고?
전국 각지에서 지역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급여는 130여만원, 생활복지사 급여 12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최저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받으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지급하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을 중복사업이라며 깎으라고 합니다. 매일 12시간이 넘게 아이들을 돌보며 연차휴가나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의 보육교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도 정비대상입니다.

 

2015. 10. 12. 전국 복지단체·지역단체가 모여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를 꾸렸습니다
전국의 복지현장, 지역단체, 시민사회단체 함께 모였습니다. 사회복지 정비방안의 문제점을 낱낱이 알리고 반드시 철회시킬 것입니다. 함께 뭉쳐야만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패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지방정부복지자치권수호를위한인천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대전공동대책위원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청년연합(KYC), 행동하는복지연합, 홈리스행동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목, 2015/10/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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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방안 토론회

현행법은 복지증진에 역진적 역할하는 한계 명확해

재정통제적 사회보장제도 정비가 아닌 지방자치권 침해하지 않는 지역복지를 촉진하는 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져야

 

일시 : 2016년 7월7일(목) 오후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은 권미혁, 위성곤, 윤소하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7월 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방안 토론회」을 개최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그 목적에 맞게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정부는 이 법률을 근거로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을 앞세워 지방정부의 자체 사회보장사업 축소 또는 폐지를 종용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정책기조와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시민과 노동자보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만을 대변하는 기형적 문제로 그 역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추진된 ‘지역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으로 지역의 다양한 자체복지사업들이 축소되어 많은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복지수호공대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하여 중앙정부가 지역복지의 발전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의 내용과 같이 토론하였다.

 

 

[토론회 개요]

인사말
- 박경석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대표
-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좌장 이찬진 변호사, 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2 사회보장정비방안의 현황과 문제점 /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토론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홍정기 사회보장총괄과 과장
토론2 김수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토론3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
토론4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주최 전국복지수호공대위/국회의원권미혁,위성곤,윤소하

 

 

[토론회 발언 요약]

목, 2016/07/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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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중인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성숙영 학생이 정리한 자료입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www.fms.or.kr) 은 교량, 상하수도, 터널 등과 같은 전국의 공공시설물 안전등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 시스템에서 서울의 시설물 안전등급 정보를 분석해 봤습니다. 


안전등급이 공개되어있는 서울의 시설물은 총 1615건으로 공공시설물(공동주택 제외)의 안전등급 및 최종점검일자 등 안전관리 현황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별 안전등급은 점검진단일 기준의 등급으로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를 의미하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등급 기준(11조의5 관련)>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또한 공사를 다 마치고,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은 정기점검 결과(양호/보통/불량)를 표시합니다. 


서울특별시는 1,615개의 시설물 중 A등급이 220, B등급이 1,220 , C등급이 100, D등급이 3, 양호 37, 보통 3, 불량 0, 실시하지 않은 곳은 “불명”으로 처리했으며 “불명”은 총 32개입니다.


서울특별시를 총 25개 구로 나누어 그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안전등급(A-E)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양호

보통

불량

불명

강남구

15

14%

74

71%

1

1%

0

0%

0

7

7%

0

0%

0

0%

7

7%

104

강동구

11

16%

51

75%

2

3%

2

3%

0

2

3%

0

0%

0

0%

0

0%

68

강북구

4

15%

19

70%

3

11%

0

0%

0

0

0%

0

0%

0

0%

1

4%

27

강서구

6

10%

51

84%

2

3%

0

0%

0

1

2%

0

0%

0

0%

1

2%

61

관악구

18

38%

25

53%

1

2%

0

0%

0

1

2%

0

0%

0

0%

2

4%

47

광진구

5

8%

53

80%

6

9%

0

0%

0

1

2%

0

0%

0

0%

1

2%

66

구로구

5

6%

61

76%

7

9%

0

0%

0

5

6%

0

0%

0

0%

2

3%

80

금천구

4

13%

25

83%

0

0%

0

0%

0

0

0%

0

0%

0

0%

1

3%

30

노원구

9

16%

47

81%

1

2%

0

0%

0

1

2%

0

0%

0

0%

0

0%

58

도봉구

6

19%

21

66%

3

9%

0

0%

0

0

0%

0

0%

0

0%

2

6%

32

동대문구

13

29%

25

56%

7

16%

0

0%

0

0

0%

0

0%

0

0%

0

0%

45

동작구

5

9%

47

84%

2

4%

0

0%

0

1

2%

0

0%

0

0%

1

2%

56

마포구

8

8%

82

82%

6

6%

0

0%

0

1

1%

0

0%

0

0%

3

3%

100

서대문구

1

3%

33

85%

5

13%

0

0%

0

0

0%

0

0%

0

0%

0

0%

39

서초구

10

11%

75

80%

7

7%

0

0%

0

2

2%

0

0%

0

0%

0

0%

94

성동구

18

19%

63

66%

8

8%

0

0%

0

3

3%

0

0%

0

0%

4

4%

96

성북구

11

20%

42

78%

0

0%

0

0%

0

1

2%

0

0%

0

0%

0

0%

54

송파구

14

13%

83

76%

9

8%

0

0%

0

2

2%

0

0%

0

0%

1

1%

109

양천구

4

11%

31

84%

1

3%

0

0%

0

1

3%

0

0%

0

0%

0

0%

37

영등포구

12

13%

66

70%

14

15%

0

0%

0

0

0%

2

2%

0

0%

0

0%

94

용산구

3

4%

71

85%

8

10%

0

0%

0

2

2%

0

0%

0

0%

0

0%

84

은평구

14

30%

31

66%

1

2%

0

0%

0

0

0%

0

0%

0

0%

1

2%

47

종로구

7

11%

51

78%

5

8%

0

0%

0

1

2%

1

2%

0

0%

0

0%

65

중구

11

15%

58

79%

0

0%

1

1%

0

2

3%

0

0%

0

0%

1

1%

73

중랑구

6

12%

35

71%

1

2%

0

0%

0

3

6%

0

0%

0

0%

4

8%

49

220

14%

1220

76%

100

6%

3

0%

0

37

2%

3

0%

0

0%

32

2%

1615


위의 표를 보면 A등급(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의 비율이 ‘관악구’가 약 38%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은평구’가 30%, ‘동대문구’가 29%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 구의 시설물 전체가 안전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동대문구’같은 경우에는 C등급(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시설물의 비율 역시 16%로 낮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대문구’ 이 외에도 C등급이 많은 비교적 많은 곳은 ‘강북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이 있었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은 총 32곳인데 중랑구가 8.2%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와 ‘도봉구’가 6.7%, 6.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인 D등급을 받은 시설물은 총 3곳이었는데요. 한곳은 공원화가 결정된 서울역고가도로이고, 다른 두 곳은 강동구에 있는 ‘고덕동 고덕수문(하천)’과 ‘암사동 천호3수문(하천)’입니다. 



시설물명

시설물구분

시설물종류

종별

위치

점검진단일

차기예정일

등급

고덕수문

하천

수문 및 통문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2014-04-09

2015-04-09

D등급

천호3수문

하천

수문 및 통문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2014-04-09

2015-04-09

D등급

서울역고가도로

교량

도로교량

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

2014-12-14

2015-12-14

D등급



서울역고가도로는 올해 12월 14일에 다시 점검진단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공원화가 결정되어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간이 되는 만큼 정밀한 안전진단과 보수와 보강이 필요합니다. 


고덕수문과 천호3수문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진단 차기 예정일이 2015년 4월 9일로 이미 시점이 지났는데요. 한국시설안전공단측에 문의해보니, 차기예정일이 새롭게 갱신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일에 안전점검진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긴급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날짜에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제 곧 장마철입니다. 많은 비가 올 경우 결함이 있는 시설물은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정된 날짜에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시설물은 총 151건입니다. 서울 전체 시설물 중 10%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중 안전점검 진단을 단 한번도 받지 않은 곳은 6곳입니다. 서울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정보연구원은 1998년을 시점으로 17년 동안 한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설물명

시설물구분

시설물종류

종별

위치

점검진단일

차기예정일

등급

운동장 옹벽

옹벽

기타옹벽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미실시

2015-01-01

불명

옹벽

옹벽

건축물옹벽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55

미실시

2006-07-01

불명

미림여자고등학교 옹벽

옹벽

도로옹벽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동

미실시

2005-07-01

불명

도봉제1수문

하천

수문 및 통문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미실시

2003-08-31

불명

도봉제2수문

하천

수문 및 통문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미실시

2003-08-31

불명

교육연구정보원

건축물

건축물

2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미실시

1998-06-03

불명



안전진단 예정일을 어긴 곳 중 5년 이내 시설물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곳 역시 5곳입니다. 서울우편집중국과 예술극장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설물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시설물명

시설물구분

시설물종류

종별

위치

점검진단일

차기예정일

등급

안양천제(금천구)

하천

제방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010-11-26

2012-11-26

B등급

중랑천 제방(우안)

하천

제방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3

2009-10-09

2011-10-09

B등급

서울우편집중국

건축물

건축물

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

2010-06-07

2013-06-07

B등급

남산배수지

상하수도

지방상수도

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2010-06-07

2012-06-07

B등급

예술극장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2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006-11-22

2009-11-22

C



안전불감증 사회에서 안전이 화두가 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안전불감으로 인한 참사가 최근 몇 년간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고, 그 기준과 관리는 엄격해야 합니다. 가벼이 여기는 소홀과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만큼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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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전관리 시설물 등급.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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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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