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금속노조 완성차 4사 총파업 선언

지역

금속노조 완성차 4사 총파업 선언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14:31

“96~7년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 버금갈 제2전면 총파업” 경고

 

금속노조 지도부와 현대,기아,한국GM,쌍용 4개 완성차 지부장들이 노동개악법 국회 환노위 자동상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완성차 총파업을 조직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금속노조의 경고를 무시하고 노동개악안을 강행한다면 제조업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가 11월 10일 오전 11시 노조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완성차 등 총파업을 선언하고 노동개악법안 자동상정을 규탄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경훈 현대자동차지부장, 김성락 기아자동차지부장, 고남권 한국지엠지부장,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이 참석해 금속노조 전 사업장의 전면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속노조는 이미 정부와 새누리당이 환노위에 노동개악 법안을 일방 상정하거나 노동부가 행정지침을 만들어 현장에 내리면 즉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결정했다. 노조는 “이 결정은 변함이 없다”고 전하고 “이 결정 수행에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 쌍용자동차지부 등 주요 완성차 노동자들이 전면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 단위 파업은 지금 당장도 가능하지만 지양하고, 96~97년 같은 전면파업을 조직하겠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입장이다.

 

금속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이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하는 사생결단 투쟁이 될 것”이라고 못박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등 임단협 미타결 사업장들은 어떤 양보와 굴복 없이 합법 쟁의권을 확보한 채 흔들림 없는 싸움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완성차 총파업 추진 본격화를 선언한다”고 전하고 “정부 여당은 결국 노동개혁 법안을 철회하지 않았고, 새누리당 노동개악 5대 법안은 법정 기한을 지나 사실상 국회 환노위에 자동 상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새누리당 개악 법안 환노위 상정을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강행처리 수순 공식화로 규정한다”면서 “금속노조는 지난 1996~7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에 버금가는 제2의 전면 총파업 본격화를 공식 천명한다”고 전했다.


정부와 새누리당 개악법안 중 제조업 노동자에게 가장 큰 위협은 제조업 파견 허용, 확대다.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 공정에 노동자 파견을 허용하겠다며 개악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악안에 따르면 자동차, 조선, 기계금속 등 주요 업종 대부분 공정에 파견노동을 사용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쌍용차지부 등 지부장단 4인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제조산업 전반에 비정규직 사용을 무한 허용하는 파견노동 확대는 자본의 소원이었다”면서 “박근혜정권은 자본의 해결사인가”라고 반문했다.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시키는 독소조항 역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에 포함됐다. 개악안은 통상임금 제외 금품을 대통령 시행령에 위임해 자본의 요청에 따른 통상임금 축소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김상구 위원장을 비롯한 금속노조 신임 지도부는 최근 현장순회를 통해 총파업을 호소하고 돌아왔다. 위원장은 “일주일 간 일정으로 전국 금속현장을 순회했고, 오늘은 완성차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만, 중소영세사업장들이 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고 이미 수많은 사업장들에서 11월14일 민중총궐기 투쟁에 대한 결의도 높다”고 전했다.

 

[출처]노동과세계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지하철노조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가 통합하여 서울지역 최대규모 공기업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로 출범했다. 2월 21일 서울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양 노조는 서울교통공사노조 설립 총회를 열어 두노조의 통합을 의결하고 고 통합노조의 출범을 선언했다.

 

 

 

통합합의 6개월 만에 공식 출범, 설립신고 마쳐

 

총회에서는 양 노조 집행간부 102명이 발기인으로 참석해 통합노조 규약·규정 제정과 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 등 안건을 의결했다. 그리고 통합노조 설립준비위는 총회 이후 노조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했다. 이로써 지난 해 9월 노조 통합 추진 합의 체결 이후 6개월여 만에 공식 통합이 이뤄졌다.

 

 

 

 

공동위원장 체제로 출발, 하나의 노조로 단결 호소

 

초대 집행부를 4월에 선출할 때까지 서울교통공사노조를 이끌 역할은 두 노조의 최병윤, 권오훈 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공동 대표를 맡은 최병윤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단결된 힘, 하나의 힘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대의로, 뚜벅뚜벅 나아가야한다. 두 공동위원장은 얼마 남지 않는 임기 동안 통합 노조를 건설한 위원장으로 기록에 남을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가 더 크고 단단하게 단결하여 투쟁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되련 동지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지난 과정에서 불편함, 부족함, 그 안에서 노조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양해를 구하고 사과한다. 크게 한 곳을 바라보고 하나되는 교통공사노조 구성원이 되었으면 좋겠다."하고 말해, 새로 건설한 교통공 노조를 통한 단결을 강조했다. 다른 공동대표인 권오훈 위원장은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다. 노조가 출범할 때까지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노조 통합은 10년, 100년 농사다. 이제 씨앗을 심었다. 앞으로 나무로 키워내야 하는 일은 우리 몫이다. 노조는 조합원의 것이다. 조합원이 그 나무를 키워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그 작은 밀알이 돼야 한다." 고 출범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새로 출범한 서울교통공사노조의 규약은 두 노조의 현행 규약을 골격으로 해 일원화 해 직종별 4개 본부와 82개 지회(본사 2개지회 포함)로 편제했다. 초대 집행부 및 대의원 총선거 일정은 3월 19일부터 나흘간 입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4월 3~6일 1차투표, 4월 10~13일 결선투표를 치르기로 했다. 


목, 2018/02/22- 14:32
33
0

[칼럼] 보육교사 노동조합은 왜 학부모들을 고발했나

 

 

 

김요한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부장


 

 

보육교사의 노동

 

보육교사에게도 노동조합이 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가 그것이다. 한국에서 노조 가입률이 높은 직종이 어디 있겠냐마는, 전국 23만 보육교사들의 노조 가입률도 100보다는 0에 훨씬 가깝다. 노동조합이 없으니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이라는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지켜질 리 만무하다. 보육교사들이 가장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하루 종일 쉴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54조는 8시간 노동을 할 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모든 직장인들은 1시간의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에겐 남의 이야기이다. 점심시간은 영유아들에 대한 급식지도시간으로 하루 중 노동 강도가 가장 센 시간이다. 보통의 직장인들처럼 동료들과 맛집을 순례하고 커피향을 만끽할 여유가 보육교사들에게는 조금도 없다.

 

 

 

 

마포구, 어느 국공립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의 7%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 수백 명의 대기 순위를 뚫고 입소했다는 무용담은 드문 얘기가 아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언론에 보도되는 형편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믿고 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 지자체 등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곳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커다란 착각이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3,034개 국공립어린이집 중 직영되는 곳은 단 84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국공립어린이집은 모두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민간 위탁이 관행적으로 장기간 행해지다 보니, 무늬뿐인 국공립어린이집은 위탁체 대표에 의해 사유화되기 일쑤이다.

 

마포구청이 서울의 한 감리교회 목사에게 위탁한 어느 어린이집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린이집 대표인 감리교회 목사는 원장을 통해 보육교사들에게 자신의 교회에 출석할 것을 강요해왔다. 보육교사들은 매주 교회 출석인원을 원장에게 문자로 보고해야 했다. 어느 순간 보육교사들의 교회 출석이 뜸해지자, 목사는 갖가지 트집을 잡아 징계를 남발하기 시작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보육교사를 하루아침에 돌연 해고하거나 3개월 정직 처분을 하는 식으로 말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상황을 견디는 보육교사들은 드물다. 노동법의 무법지대인 어린이집에서 원장 또는 어린이집 대표와의 관계 악화는 강제 사직과 동의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곳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함께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자신들에게도 종교의 자유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소박한 권리의식 때문이었다. 어린이집 대표 목사가 부당한 징계를 시도하는 것에 맞서 이들은 노동부에 휴게시간 미부여,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18. 2. 3. 상담을 통해 보육교사 대부분이 보육교사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어린이집에 노조가 생기면 사용자들은 어떻게 대응할까?

 

노동조합은 딱 하나의 요구안을 들고 교섭을 시도했다. 징계를 남발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즉 징계절차를 제대로 갖추고, 부당한 징계가 행해지는 경우 그에 대해 보상하라는 요구 말이다. 다시 말하자면 근로기준법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라는 것. 어쩌면 서글픈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누구나 지켜야 할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이 노동조합의 요구안이 되는 현실이.

 

그러나 무소불위의 소왕국에 군림해왔던 어린이집 사용자들에게는 이마저도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치욕이 되는 듯했다.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은 계속해서 단체교섭을 회피하며 노동조합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어린이집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을 없애고 싶어 할 때 동원하는 방법을 이들 역시 그대로 활용했는데, 그건 바로 어린이집 학부모들을 동원하는 것이다.

 

 

 

 

60일, ‘맹목적인 모성’이 출현하기 충분한 시간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들의 노조 가입 사실을 즉각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알렸다.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는 민감 정보라는 사실은 중요치 않았다.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십분 활용하려 했던 것이다. 나아가 보육교사들에게 행해진 징계 처분 사실을 가정통신문으로 모든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그것도 모자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어린이집 현관 게시판에 징계 공고문을 게시했다.

 

징계에 관해 말하자면, 노동조합과 보육교사 당사자들은 이것이 법적으로 100% 부당한 징계라고 확신한다. 보육교사들은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60일 이내에 판정을 내리게 된다. 부당징계로 인정되면 사용자는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하며 보육교사에게 발생한 모든 불이익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러나 과연 원상회복이라는 것이 가능할까?

 

바로 그 60일의 시간은, 학부모들이 보육교사들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세상의 어느 부모가 뭔가 문제가 있어 징계를 받았다는 보육교사에게 자기 아이를 맡기고 싶겠는가. 나쁜 소문은 살을 붙여가며 커져만 갔다.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 수당이나 챙겨 먹으려고 하며, 불가능한 휴게시간을 요구하고, 심지어 노조를 등에 업고 원장에 대드는 이기적인 교사들로 매도돼 버렸다. 이들이 왜 징계를 받았는지, 과연 그 징계가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정당한 것인지는 관심 밖의 문제가 돼버린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사용자의 편이 되어 별다른 고민 없이 보육교사들에게 사직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런 경우,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상처받은 감정을 추스르며 어린이집을 떠나기 마련이다.

 

 

 

 

 

 

사직을 거부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

 

이들도 흔들렸다. 정말 내가 잘못하는 것인가 고민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징계에 맞서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요구한 것이 잘못일 수는 없었다. 노조에 가입한 보육교사들은 학부모들의 압박에도 사직하지 않았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 이제 참담한 대립의 활극(活劇)이 펼쳐진다. 보육교사의 사직을 요구했던 학부모는, 이제 그 보육교사가 일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자신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 조합원 보육교사가 담임하고 있는 반에는 며칠 전부터 학부모들이 돌아가며 ‘참관’을 시작했다고 한다. 보육교사가 자기 아이를 해코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보육교사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서로의 갈등이 깊어진 상태에서 학부모들은 필사적이 되는 것이다. 저 보육교사를 어린이집에서 빨리 내쫓지 않으면 내 아이가 학대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모성과 부성만큼 헌신적이지만 맹목적인 감정이 있을까. 어쩌면 이들은 보육교사의 사직을 요구했던 이유가 처음에 무엇이었는지 이때쯤이면 잊었을지도 모른다. 바로 이 보육교사들이 짧게는 3~4년 동안, 길게는 10년 넘게 이 어린이집에서 수많은 영유아들을 문제없이 보살피고 성장시킨 주역들이란 사실은 생각조차 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감정은 노조에 가입한 보육교사들을 어린이집에서 몰아내야 자기 아이를 보호할 수 있다는 한 가지 뜻으로 응결됐다.

 

3월 21일 수요일, 30일 간의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던 보육교사가 정직 기간이 종료된 후 어린이집에 복직하자 학부모들은 이 보육교사의 업무 투입을 막고 사직을 강요했다. 6~7명의 학부모들은 보육교사의 담임반 문 앞에 진을 치고 출입을 가로막았고, 3~4명의 학부모들은 원장실에 해당 보육교사를 앉혀놓고 사직을 강요했다. 복직 첫날, 그 보육교사는 눈물을 쏟으며 한 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이튿날도 마찬가지였다. 보육교사는 역시 업무를 할 수 없었다. 보육교사는 자신이 받았던 징계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학부모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보육교사를 향한 모욕의 정도는 심했다. “왜 굳이 이곳에서 버티려 하느냐? 다른 곳에 취업 못 하니 여기서 버티는 것이냐?” 정도는 별 게 아니었다.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이 말이 되는 소리냐, 교사로서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우리도 회사에서 사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원장한테 대드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말도 참고 견딜 만 했다. 그러나 “애 키우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만 아느냐”는 말은 견디기 힘들었다고 했다. 5~6명의 학부모가 돌아가며 취조하듯 보육교사를 다그치자, 보육교사는 이날 경찰을 불러야 했다.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펑펑 눈물을 쏟으며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셋째날도 다르지 않았다. 보육교사는 자신의 사직 문제에 대해서는 학부모들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학부모들은 막무가내였다. 학부모들은 더욱 필사적이 된 것처럼 보였다. “너 미쳤냐”는 반말과 폭언도 튀어나왔고, “사직 안 하고 버티면 어린이집 문 닫게 만들겠다”, “동네에 소문 다 내겠다”는 협박마저도 서슴지 않았다. 셋째날도 보육교사는 경찰을 불러야 했고 오열을 하며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보육교사 노동조합에는 사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노동법이 똥 친 막대기 취급을 받으며 일상적으로 위반되고, 헌법에 의한 결사체라는 노동조합이 마치 범죄 집단처럼 취급되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말이다. 어린이집에 노조가 생겼을 때 어린이집 사용자들은 이렇게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놓고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이다. 효과 만점이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압박을 이겨내는 보육교사들이 드무니까. 정말 이만큼 비열한 짓이 또 있을까.

 

학부모들이 노조에 가입한 보육교사들의 사직을 요구할 심산으로 간담회를 제안했을 때, (물론 노동조합의 간담회 참여 요청은 단호히 거절됐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보육교사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학부모들에게 목소리도 높이지 말고 거듭 죄송하단 사과만 하라는 것. 자존심은 모두 내려놓고 이야기하라는 것. 보육교사들은 그 자리에서 모든 모욕을 감내해가며 그렇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정된 결론은 다르지 않았다. 집단사고(集團思考)에 사로잡힌 학부모들은 노조에 가입한 보육교사 전원을 3월 말까지 정리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다. 이들을 몰아내는 것이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도 되는 양 서로를 독려하고 다녔다. 이제 보육교사들은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포기하고 불명예를 안은 채 그만 두든지, 아니면 학부모들의 부당한 행위에 책임을 묻든지.

 

 

 

 

 

 

어린이집 학부모들을 형사 고발해야 하는 심정은 참담하다

 

노동조합은 어린이집 학부모들 중 모욕의 정도가 지나치고 강압의 정도가 심했던 3명을 보육교사에 대한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솔직히 말해 참담하다. 조합원 보육교사들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노동조합은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더라도, 노동조합에 쏟아지는 비난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이들 학부모들도 역시 노동자들이 아닌가. 그 중에는 워킹맘으로 직장과 가정을 오가며 발을 동동 구르는 엄마도, 잘 나가던 직장에 다니다 하루아침에 경력이 단절된 엄마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남편 없이 독박 육아를 하다 육아 우울증에 빠진 엄마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모두 처지가 다르지 않은 노동자들이다.

 

왜 노동자들이 서로의 노동을 존중하지 못하는가. 당신들의 노동이 소중하고 당신들의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대로 참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육교사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가. ‘교사가 무슨 노동자냐’며 교실에서 머리채를 잡혀 끌려 나갔던 80년대 후반 전교조 교사들의 애환이, 30년이 흐른 지금 보육교사들에게 왜 그대로 재현되어야 하는가.

 

학부모들에게 진심을 담아 말하고 싶다. 보육교사의 행복한 노동 없이 아이들이 과연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겠냐고. 보육교사의 일방적인 헌신을 강요하는 시스템 속에서 과연 보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겠냐고. 행복하게 일할 권리,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맡길 권리는 결코 분리될 수 없지 않겠냐고.

 

특히 어린이집 앞에서 항의 피켓을 들고 있던 내게 “애들 보는 앞에서 뭐하는 짓이냐!”며 분노했던 어느 엄마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 나 역시 6살, 5살 연년생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말이다. 평화적 시위는 결코 범죄가 아니며 민주주의의 기본적 의사표현 수단이라는 것을 그 엄마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꼭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의견이 다르다고 표현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 더 많은 일상의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우리 아이들이 자랐을 때는 최소한 근로기준법 준수가 상식인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 사태를 만든 어린이집 대표, 그리고 가짜 공공 보육정책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조합원 보육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모욕이 중단된다면, 노동조합 역시 학부모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끝까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두 대상이 있다.

 

첫째는 어린이집 대표이다. 노동법을 지키라는 요구를 한 것이 과연 한 하늘을 지고 살 수 없을 만큼의 대역죄(大逆罪)인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한 것이 자신의 권위를 그토록 손상시키는 일이 되는가. 사용자라면 사용자답게 이 모든 사태를 당당하게 책임져야 한다. 보육교사와 학부모들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놓고, 시간이 흐르면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을 떠날 것이라 생각하며 분쟁의 현장에서는 빠져 있으려 하는 그 뻔뻔함에 날이 갈수록 분노가 커져간다. 어린이집 대표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둘째는 이 나라의 가짜 공공 보육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인가 국공립어린이집 한 곳을 방문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의 질이 좋은 것은 선생님의 처우와 신분을 보장한 것이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정부나 지자체가 직영하지 않고 민간 위탁하여 사유화시킨 지금,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제대로 된 공공 보육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직영화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제 제발, 근로기준법조차 못 지키는 어린이집이 공공 보육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 본 칼럼은 레디앙에 게재된 글입니다. 원문 보기 : 클릭


목, 2018/03/29- 14:27
33
0

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8월 9일부터 8월 15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이재용 삼성 부회장 1심 선고에 영향을 미치려는 삼성그룹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비판하는 민중의소리의 만평

- 3,589명에 도달

- 이 주의 우리 조합원들은 삼성그룹의 백팔십조원대 투자계획이 사실상의 사법거래라는 풍자가 담긴 민중의소리의 만평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 퉁칠게 따로있죠.

 

 

 

 

2. 듣도 보도 못한 '페이백'임금. 한 어린이집의 꼼수를 추적한 한국일보 기사

- 3,504명에 도달

- 최저임금을 주고 거기서 다시 2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준다고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죠? 많은 조합원들이 보육교사들이 겪는 황당한 처우에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3. 8월 14일 자 한겨레 지면에 실린 구례자연드림파크 비판 광고

- 2,976명에 도달

-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직장내 괴롭힘이 드디어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전에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듣고 있나 아이쿱.

 

 

 

 

 

4. 공공운수노조에서 제작한 아시아나항공 노동자 응원 스티커

- 2,888명에 도달

- 갑질에 저항하는 구 항공사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스티커가 화제입니다.

- 캐리어에 붙이면 효과만점!

 

 

 

 

5. 공공운수노조에서 제작한 대한항공 노동자 응원 스티커

- 2,480명에 도달

- 갑질에 당당히 맞서고 있는 두 항공사 노동자를 응원하는 스티커가 나란히 4, 5위를 차지했습니다

- 예쁜 스티커 화제만발~

 


금, 2018/08/17- 10:44
32
0

4월 25일 오후 2시, 울산대학교 정문 앞에 울산대들국화분회 투쟁 승리를 위해 울산지역을 비롯한 부산경남, 대구경북 노동자 200여명이 모였다.

 

울산대학교 들국화분회 48명의 청소노동자들은 작년 12월 18일, 정년퇴직 인원에 대한 인력충원과 꼼수 없는 최저시급 인상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했다.  정년 퇴직자 자리 인력충원,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 중단, 주말근무 정상화, 성실 교섭 등을 요구하고있다. 

 

 

이미자 울산대들국화분회 분회장은  "내 아들 둘이 울산대학교에 다녔다"며 "울산지역민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라 나도 미화업무를 하기 전까지 좋은 학교인줄로만 알았다"며 개탄했다. 이 분회장은 "그동안 울산대는 청소노동자들은 밥도 먹지 못하고 일해왔다"며 "2년 전 울산대들국화분회가 생기자 학교가 점심식사를 줬다"며 울산대가 청소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해 왔는지 밝혔다.

 

 

 김정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연대투쟁사에서 "직접고용과 최임꼼수를 중단하지 않으면 화물차로 정문을 막아버리는 투쟁을 할 것"이라 경고했다. 

 

본관에 항의서를 붙이는 퍼포먼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함께하고있다.

 

 

한편, 울산대들국화분회는 오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 했다. 분회는 아침, 중식 선전전 투쟁을 이어나가며 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다. 


목, 2018/04/26- 17:20
32
0

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5/31~ 6/7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민주노총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100만 서명 링크

- 1만 1천여명에게 도달

-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에 대한 우리 조합원들의 관심과 투쟁의지가 압도적인 공유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2. 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 개악 저지 카드뉴스

 

- 6,504명 에게 도달. 잘만든 카드뉴스 하나 열 유인물 안부럽다.

- 어느 단위보다 쉽고 빠르고 정확했던 카드뉴스, 다른 조직에서도 많이 참고했던 카드뉴스입니다.

- 클릭수가 도달 1위 게시물보다 높네요. 사람들이 여러번 클릭해서 이 카드뉴스를 읽었다는 뜻

 

 

 

 

 

3. 최저임금 개악되면 내 월급은 어떻게 되나? 한겨레 기사중 임금삭감액 도표

 

- 3566명에게 도달

-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화에 따른 기대 임금 감소를 한눈에 보여준 도표

 

 

 

 

 

 

4. 민주당이 최저임금 개정 강행 후폭풍을 맞고 있다는 경향신문 기사

 

- 2,193명에게 도달

- 최저임금 개악에 대한 더불어 민주당 내부와 현장의 정서가 술렁이고 있음을 보도한 기사  

 

 

 

 

 

 

5. 공공운수노조 6.13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지지 후보 지도

 

- 2025명에게 도달

- 찍기전에 꼭 확인하자! 공공운수노조 지지 후보 안내 웹자보입니다

 

 

 

 


 

* [참고]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노조의 게시물입니다. 대박 사건

 

 

 

저임금 개악 내용을 스테이크에 비유한 딴지일보의 한 컷 만평

 

- 최저임금 삭감법 국회 통과 직후에 나온 딴지일보의 만평입니다

- 무려 5만 6천 명 이상에게 도달하고 좋아요, 댓글, 공유 등 적극 피드백이 3천 600건이상되는 대박 게시물입니다

- 그 주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본 만평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이 만평에 대한 찬반 양론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느 트위터 유저의 팩트공격! 

 

- 2만 명 이상에게 도달한 역대급 게시물입니다.

- 어느 트위터 유저의 트윗입니다만 남북회담 직후 다들 들떠있는 분위기에서 통일이 되더라도 노동자의 문제는 여전히 남을 것이라는 엄연한 현실에 대한 깔끔한 촌철살인

- 그래서 정답은 노조가입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이 있었습니다.

- 이 게시물에는 기존 조합원들이 아닌 비조합원들의 유입이 상당했습니다. 댓글이 41개나 달리며 자신들의 생각을 나눴던 게시물입니다. 한 게시물에 좋아요가 1,200개라니 실화임?

 

 

 

 

 

 


목, 2018/06/07- 14:58
3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