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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원정대] 한양도성을 만나고, 함께 성장하는 원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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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원정대] 한양도성을 만나고, 함께 성장하는 원정대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0- 11:39
신한은행 자원봉사자들과 지역아동센터 친구들이 함께하는
"다같이 돌자 서울 한바퀴 2015 한양도성원정대"는 8월 말부터 지금까지 4회 진행되었습니다.
서울KYC 도성길라잡이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하고, 평가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봉사자와 아동들이 만나 어색함이 흐르는 것도 잠시,
멘토와 멘티라는 이름으로 서로 오늘 하루 잘 부탁한다고 인사하고 손을 잡아보고
다같이 서로서로 꼬인손을 풀어보기도 하고, 노래에 맞춰 멘토와 멘티가 서로를 잡고 열심히 놀이를 하다보면
어느새 이전부터 알던 사이인 듯, 들썩들썩 아이들의 조잘거림이 여기저기 들려옵니다.



어색함을 푼 뒤에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오늘 직접 보고 함께 걸어볼 서울과 한양도성의 옛 모습을 보며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옛날 서울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는지 스티커도 붙여보고
수선전도가 그려진 에코백에 색칠하며 어디에 강이 있었고 산이 있었는지 펜으로 따라가봅니다.
옛 서울의 모습을 확실히 알지 못해도, 자신이 색칠한 에코백을 들고 멘토와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한양도성이 엮인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한양도성원정대는 회차에 따라 낙산을 걷기도 하고, 이간수문을 지나 장충동을 걷기도 하고, 백악 팔각정을 보기도 합니다.
박물관에서 보았던 것들을 직접 눈으로 다시 확인하고, 걷다가 각자도 찾아봅니다.
한양도성을 돌아보고 나면 내내 곁을 함께 했던 멘토와 멘티는 서로에게 메시지를 적어 교환합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고, 오늘 하루 어땠는지 소감을 함께 들어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멘토와 멘티 서로에게 어떤 것을 느꼈는지 나누다 보면 작별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헤어질 때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해서 즐거웠다, 고맙다는 말을 서로 전합니다.

아동청소년이 성인과 멘티 멘티가 되어 관계를 형성하고
친밀감을 느끼며, 하루동안 친구가 되어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해줍니다.
그동안 잘 몰랐던 서울의 역사를, 한양도성을 걸어보면서
다양한 게임과 교구를 통해 재미있게 배웁니다.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했던 봉사활동을 넘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참여활동
"서울KYC 한양도성원정대"

2015년 한양도성원정대는 이제 11월 21일과 12일 5일, 총 2회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2회 동안 한양도성원정대가 신한은행 자원봉사자들과 아동센터 친구들 모두에게,
그리고 함께 하는 서울KYC 도성길라잡이에게도
한양도성에서 만들어진 재밌는 기억, 의미있는 만남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한양도성원정대에서 함께 해주실 분들께서는
서울KYC 사무국(02-2273-2276)으로 연락주세요!

*다같이 돌자 서울 한바퀴! 한양도성원정대는
서울KYC와 신한은행이 함께하는 자원활동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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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는 회원 분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후원 덕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KYC가 지탱하고 서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회원 분들의 꾸준한 후원입니다.
 
2016년 6월 기준
- 서울KYC 전체 회원 722명 중
-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은 397명으로,
- 회비납부율이 55.0%, 6월 정기회비는 4,353,000원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운영되는 서울KYC가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회원 분들께 후원 정보 확인을 부탁드림과 동시에
미납되는 분들께는 사무국에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KYC 회비는 정기적으로 매달 11일에 이체가 되고,
만약 잔액부족 등으로 이체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26일에 이체되고 있습니다.
(통장에 'KYC회비’로 나옵니다)
 
매달 회비가 출금되는 계좌에 잔액이 있는지
혹시 잘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아닌지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좌 정보 수정을 원하신다면, 사무국(02-2273-2276)으로 연락주세요.

* 회원 분들에게 인사도 드릴 겸 회비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눌 겸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02-2273-2276(2206, 2240) 번호로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세요! 서울KYC 사무국입니다.
 
회원들이 납부해주시는 회비가 사용된 내역은
서울KYC 홈페이지 ‘이달의 살림살이’를 통해 매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6년 5월 이달의 살림살이 보기(링크)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서울KYC는 회원들의 십시일반 회비로 활동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서울KYC를 응원하는 회원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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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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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이라 불리는 우리 사회. 청년들이 가만히 앉아 자조에 빠져있을 수만은 없는 때입니다.
지난 여름과 가을 활동했던 체인지리더 5기에 이어 1월부터 새로 시작한 체인지리더 6기는

헬조선? 포기할래? 바꿔볼래!”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바꿔보고자 모인 청년들이 모여 기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교육에서 체인지리더는 청년을 둘러싼 여러 사회문제를 학습하고,
이 문제들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상황,
적은 소득에서 지나친 주거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청년 주거 빈곤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문제,
경영학적 접근법만 통용되고 다른 학문은 권력을 잃어버려 능력주의를 심화시키고 있는 대학 문제를 살펴보았고
청년수당 논란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의 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청년 유권자는 수도 적고 선거 결과에 미칠 수 있는 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청년 유권자가 가진 힘으로 선거 결과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점 또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서 "왜 분노해야 하는가?"로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장하성 교수,
"진격의 대학교",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의 저자인 오찬호 박사,
팟캐스트 <서복경의 정치생태연구소>를 진행하고 있는 서복경 박사와 같은 각 분야 전문가들과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권지웅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처럼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활동가들이 자신의 경험과 이론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어주셨습니다.

체인지리더의 특징적인 점 중 하나는 테이블토크 시간인데요,
강사의 말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매시간 강의 전 또는 후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체인지리더 6기는 첫 시간에 이창림 민주주의 기술학교 교장과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통해
좋은 회의란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모으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웠고,
이를 기반으로 매시간 스스로 진행자가 되어 팀별 테이블토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헬조선이라는 데 청년인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청년정책에는 무엇이 있고, 정책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무엇인지까지.
그날 주제와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면서 더 넓게 생각하고 나누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인지리더 6기 기본교육은 선거를 앞두고 "내가 투표한다고 달라질까?"와 같이
청년들이 느낄 수 있는 궁금한 점들을 확인해보는
서윤기 서울시의원의 강의와 수료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체인지리더 6기 활동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테이블토크를 통해 청년정책, 그리고 생각을 나누고 모으는 방법을 알아가고 있는
체인지리더들은 이후 총선 청년 참여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청년이 바라는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테이블토크를 통해 현재 청년정책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청년이 바라는 청년정책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내가 투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찾아보고 4월 총선 투표를 약속하는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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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지리더 외에도 총선과 관련해 KYC는 다른 청년단체들과 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청년이 바라는 공천기준을 각 정당에 제시하는,
이런 사람은 공천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천불가 기준을 말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폄훼하고, 청년을 팔아 노동개악을 촉구하고, 채용 비리 및 사학 비리에 연루되고,
최저임금인상 반대, 청년 주거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이 공천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와 더불어,
공천반대 기준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http://bitly.com/이런사람공천반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결과는 총선을 50일 앞둔 23일 발표되고, 같은 날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발을 알리는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은 말로는 청년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청년을 기만하는 모습을 계속 봐왔고,
청년이 투표에 참여하면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효과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KYC는 앞으로 '2016년 총선청년네트워크(가)'를 통해
이번 총선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과정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과정에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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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지리더 6기 교육 자세한 강의 내용과 후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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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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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을 준비하며 정책요구안을 만들어감과 더불어
우리 사회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해보고자 모인 2017대선정책연구소.
2주 한 번 만남으로 시작한 모임은 "자주 보자!"라는 의견들이 나와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6월 6일 첫 모임 후, 지금까지 열 번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다 같아 보이지만 다 다른 날의 모습들^~^)

첫 번째 주제는 병역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저출산 시대, 군대에 갈 사람은 줄어드는데 감군 시한은 뒤로 가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모자란 병력을 채우기 위해 연구 자원을 줄이고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감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군 인권 문제, 사병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하루 빨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병 처우, 감군 논의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이라는 조직의 폐쇄성을 어떤 '특성'이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외부인의 감시가 있어야 군 문제 해결이 시작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고등교육으로,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학의 모습은 무엇일까?
대학 이름과 과에 관계 없이 프로젝트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상상해보기도 하고
대학 상업화, 등록금, 사립대 투명성, 학생 참여, 재정 자립 등 평소 자신이 생각하는
대학의 문제점들을 짚어가며 대안을 모색해보고 있습니다.
모임 참여자들 중 대학생들이 꽤 있어 각자 학교에서 느끼는 이야기도 전해줍니다.

아무도 모르게 '반값'을 이뤄냈다는 등록금, 이대로 완성된 걸까요?
대학들은 회계 내역을 좀더 자세히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질문을 가지고
이전 대선과 총선 공약, 정당과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정책들, 과거와 현재 발의된 법안들,
현재 예산자료 등을 살펴보며 현황과 대안을 찾아보기도 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새로 얻을 문제의식은 없는지 찾아보기도 합니다.



고등교육 정책에 관해서는 사립대 투명성과 학내 민주주의가 모임에서 생각하는 우선순위로 꼽혀,
이 두 가지 문제, 특히 사학법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꽤 오래 전에도 있었던 학내 민주주의 관련 요구와 활동들,
그리고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학법 개정 논의의 흐름을 잘 찾아보려고 합니다.
또 항상 염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책이 '대선 정책'이라는 점이겠지요.

아직은 문제점을 공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렴풋한 대안을 놓고 구체화하는 정도지만,
조금 더 모임을 지속한 후에는 구체화된 내용을 가지고 세미나 혹은 토크쇼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2017 대선정책연구소가 현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안에서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1월 중순 혁신파크에서 열리는 청년주간에
모임의 내용을 외부로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행사로는 이미 지난 달에 서울시 청년의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만나고, 청년의 의견이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의회 후기보기: 클릭)

참, 모임 이름이 조금은 거창해서 오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는데요,
모인 친구들끼리 '느슨한연구소'라는 명칭으로 모임을 부르며 딱딱함을 덜어내기도 합니다.
지지하는 대선주자나 혹은 내년 대통령이 될 것 같은 대선 주자는 누구인지
말해보기도 하고, 또래들이 모인만큼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나누고 있습니다.
때때로 새로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새로운 이야기들도 듣고요.

새로운 분들의 신청,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는 항상 환영합니다.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내년 대선까지! 문제를 탐색해보며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갈
2017 대선정책연구소 모임은 매주 일요일 저녁 있습니다.




참여 신청: 위 이미지 클릭 또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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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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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신한사태 관련 신한은행 측 최고위층 불법사실 확인하고도 재항고 기각! 금감원의 위법사실 확인 및 제재결정문 공개, 이래도 무혐의가 맞습니까?

신한사태 발생한지 벌써 6년째, 금감원 조사결과로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최고위층의 불법행위 전모가 모두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무조건 봐주기로 일관, 검찰의 ‘묻지마 직무유기’수사 강력 규탄!
또한, 금감원 조사에서 신한사태 당시부터 2013년까지 고객계좌 불법 조회 사실 다수 확인됐음에도 왜 신한은행은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는지, 재발방지 대책은 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어

 

검찰의 신한은행 봐주기가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서울지검, 고검에 이어 대검까지도 2010년 발생한 신한사태와 관련한 신한은행 최고위층의 불법행위가 모두 드러났음에도(2015.12.23.일 공개된 금감원의 신한은행 측 위법행위 제재 결정문 참조) 관련자 전원을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것입니다. 대검은 지난 4.21일 이 사건에 대한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의 재항고를 기각 처리했다는 내용의 ‘재항고 사건 처분통지서’(별도 첨부)를 참여연대에 최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더욱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금감원의 판단과 결정은 검찰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금감원은 검찰이 이 사건 피고발인들의 모든 범죄행위를 무혐의 처리한 것과 달리 이백순(당시 신한은행장), 권점주(당시 수석부행장), 원우종(당시 상근감사위원) 등에 대해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은행법 등을 구체적으로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최종 확인하고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이백순, 권점주 등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실제로,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신한사태 당시의 신한은행 최고위층의 피해자들에 대한 감사와 계좌 조회가 모두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2015년 12.10일 제 23차 제재심의의원회를 사전에 개최했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이 12.23일 법적으로 최종 확인됨) 그럼에도 검찰이 직무를 중대히 유기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까지 ‘묻지마 봐주기’로 일관한 것은 검찰 역사 상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2015년 12월 30일 이 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이어서 2016년 1월 4일 재항고이유서 및 금감원의 이백순, 권점주, 원우종 등에 대한 위법사실 확인 및 제재 조치를 취한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사실상 처음부터 아예 무혐의로 결론을 냈던 것인지 요지부동으로 계속 무혐의 처분만 반복한 것입니다. 법무부가 나서서 검찰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자, 19대 국회, 20대 국회가 나서서 “도대체, 왜 검찰은 신한은행 앞에서는 이렇게 작아만 지는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향후에도 검찰이 왜 신한은행에 대해 철저한 봐주기로 일관했는지 그 배경과 잘못을 철저히 규명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금감원 조사에서 신한사태 당시부터 최소한 2013년까지 고객들이 계좌에 대한 불법 조회 사실이 다수 확인됐음에도 왜 신한은행은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는지, 재발방지 대책은 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한은행에서는 신한사태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 감사, 불법 계좌조회만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금감원 제재 결정문을 보면, “(마)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 검사△△부 검사역 등 136명은 2010.3.3.~2013.4.1. 기간중 개인적인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배우자, 부모, 친척 등 200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880회)하였음”이라는 내용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한사태 때 자행됐던 고객들의 계좌에 대한 불법 조회가 또 다른 고객들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자행되었음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아도 신한은행과 신한은행 최고위층이 나서서 신한사태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가 여전히 신한사태와 관련해서 은폐와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향후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신한사태 관련 금감원의 최근 위법사실 적발 및 제재 결정문

 

(금감원의 2015년 12. 23일 제재결정문을 그대로 공개. 다만, “□□□”등과 같은 부호를 통해서 비공개한 위법 사실 연루자와 위법사실 해당 부서의 이름을 □□□ 등의 부호 앞에 적시, 복원해 놓았음) 
 

1. 금융회사명 : ㈜신한은행
2. 제재조치일 : 2015. 12. 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1건

임 원

퇴직자위법사실통지 2명

직 원

조치의뢰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제33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서 허용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한데도,

 

신한은행에서는 경영감사□□□□부 및 검사△△부 검사역 등 146명이 2010.3.3.∼2013.4.1. 기간중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24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955회*에 걸쳐 부당하게 조회한 사실이 있음

 

* 금번 부문검사를 통해 새롭게 적발된 부당조회 기준이며, 지시책임만이 새롭게 밝혀진 부당조회 등은 포함하지 않음

 

(가) 워크아웃업체 여신 점검 관련 부당 조회

은행장 이백순○○○은 2009년 9월 및 2010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제기된 워크아웃업체인 투모루㈜◍◍◍, 금강산랜드▨▨▨▨▨(주) 및 ㈜◍◍◍◍◍ 등 3개 업체(이하 “◍◍◍ 그룹”)의 여신 취급상 문제점 및 관련 임직원의 비리 등에 대한 민원과 관련하여

 

2010년 6월 하순부터 2010년 7월까지 워크아웃업체의 여신을 담당하던 기업여신관리부에 두 차례에 걸쳐 투모루㈜◍◍◍ 그룹의 3개 업체 조사를 지시하였으나 조사결과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2010.7.21. 기업여신관리부장을 이영배♧♧♧로 교체하여 재조사를 지시한 후 감사부서의 조사 투입을 결정하면서 비공개로 동 조사를 진행토록 하였으며,

 

감사부서의 자금흐름 적정성 조사를 위해서는 워크아웃업체 대표 국일호◇◇◇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및 계좌내역 조회가 불가피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같은 날 상근 감사위원 원우종◈◈◈에게 이례적으로 투모루◍◍◍ 그룹 3개 업체 여신에 대한 점검을 요구함으로써

 

상근감사위원 원우종◈◈◈과 경영감사□□□□부장 곽호영▣▣▣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경영감사□□□□부 및 검사△△부 검사역 등 6명이 2010.7.27.~2010.8.12. 기간중 감사실시 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3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51회)하였음

 

(나) 경영자문료 집행 점검 관련 부당 조회

은행장 이백순○○○은 2010.8월 비서실장 변상모◐◐◐로부터 이희건♤♤♤ 前 회장과 관련된 경영자문료 문건 보고를 받고, 계좌번호·자금거래내역 등이 기재된 동 문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및 계좌 조회가 불가피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2010.8.28. ◐◐◐를 통해 경영감사□□□□부장 곽호영▣▣▣에게 동 경영자문료 집행내역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지시함으로써

 

2010.8.28. 검사△△부 특별검사▷▷▷▷팀장 이정호◉◉◉ 등 2명이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10회)하였음

 

(다) 前 은행장 신상훈◇◇◇ 고소(2010.9.2.) 이후 실시된 내부검사 등 관련 부당 조회

상근감사위원 원우종◈◈◈은 2010.9.3. 경영감사□□□□부장 곽호영▣▣▣과 검사△△부 특별검사▷▷▷▷팀장 이정호◉◉◉에게 워크아웃업체 및 경영자문료 집행에 대한 내부검사를 지시하여, 곽호영▣▣▣과 이정호◉◉◉의 지시를 받은 경영감사□□□□부 및 검사△△부 검사역 17명이 2010.9.3.~2010.10.26. 기간중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29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42회)하였음

 

(라) 기타 자문료 집행 등에 대한 점검 관련 부당 조회

상근감사위원 원우종◈◈◈은 2010.9.3.경 경영감사□□□□부 검사역 1명에게 이희건♤♤♤ 前 회장 이외의 대상자에 대해 집행된 자문료의 적정 여부 점검을 지시하여 2010.9.16.~2010.9.17. 기간중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1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15회)토록 하였음

 

경영감사□□□□부 검사역 등 2명은 2010.9.23.과 2010.9.28. 내부검사(상각검사) 등과 관련하여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각각 부당하게 조회(2회)하였음

 

(마)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검사△△부 검사역 등 136명은 2010.3.3.~2013.4.1. 기간중 개인적인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배우자, 부모, 친척 등 200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880회)하였음

 

<관련규정>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2조 제4항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3조
3. 舊「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제1항
4. 舊「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제1항

 

 

(2)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한 감사업무 부당 관여

 

「상법」 제412조, 「은행법」 제22조 및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신한은행 「감사위원회규정」 제6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내부감사업무가 집행기구와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신한은행에서는 2010.9.2. 신한금융지주 사장 신상훈◇◇◇(前 신한은행장) 등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이후, 위기대응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감사부서의 감사업무에 부당 관여함으로써

 

2010.9.3.~2010.9.9. 기간중 경영감사□□□□부 및 검사△△부 검사역 8명이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신상훈◇◇◇ 등 1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34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부행장 권점주▽▽▽는 2010.9.2. 신상훈◇◇◇ 前 은행장 등에 대한 검찰 고소 이후 구성된 위기대응위원회(2010.9.2.) 및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2010.9.4.경 확대 개편)으로서,

 

위기대응위원회의 계좌추적팀에 검사팀을 배치하는 한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상근감사위원을 비상대책위원회 지원그룹으로, 검사△△부 인력을 계좌추적팀으로 편제·운영하는 등 감사부서의 감사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하였음

 

은행장 이백순○○○은 부행장 권점주▽▽▽의 직상위자로서 2010.9.3. 권점주▽▽▽를 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2010.9.4.경에는 권점주▽▽▽의 구두 보고를 받고 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하였으며, 위기대응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위기대응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에 관여하면서 동 과정에서 발생한 부행장 권점주 ▽▽▽의 감사업무 부당 관여 등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관련규정>
1. 「상법」 제412조 제1항
2. 「은행법」 제22조 제10항 및 제23조의3 제1항
3. 「은행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의2 제1항
4. 「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제1항
5. 신한은행 「내부통제규정」 제4조
6. 신한은행 「감사위원회규정」 제6조

 

목, 2016/04/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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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2017 서울KYC 공동대표 후보를 소개합니다.



저는 2008년도 처음으로 서울KYC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참여, 나눔, 성찰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익성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궁궐길라잡이와 첫 인연을 맺은 후,
서울한양도성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는 도성길라잡이 1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활동초기 시민들 모집부터 어떻게 해설을 해야할지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만들어가면서 재미와 보람도 느끼고, 지금까지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3년 도성길라잡이 대표를 맡으면서 더욱 서울KYC의 매력에 빠져들면서 참여활동을 확대해나갔고,
세대를 넘나드는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더불어 시민단체의 운영방식을 배우고, 시민 참여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회원들간의 의사소통과 참여 나눔을 실천해 오는지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 KYC는 한단계 더 성숙한 시민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987년 6월항쟁 이후(그시절 대학2년 광장에서 받은 감동으로) 민주화는 성큼 다가온 듯 했으나 지금의 현실은 여전히 부족해보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다양한 목소리의 집합체라 생각됩니다.
한분 한분 소중한 의견을 모으고, 더 큰 목소리를 만드는게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사회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정진해야겠습니다.
서울KYC답게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꾸준하게 해가겠습니다.

평화길라잡이에서 활동하고 계신 오경봉 선생님과 뜻을 모아
이번2015년~16년 공동대표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든든한 오경봉 선생님과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 또한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부족함을 채우겠습니다.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꼭 만들겠습니다.
멋진 서울KYC, 더욱 성숙된 시민단체로 만들겠습니다.  
회원선생님들의 앞날에 항상 행복 가득한 날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4월 25일
서울KYC 공동대표 후보 최원명 드림





2008년 평화길라잡이 4기로 서울KYC와 연을 맺었으니 벌써 8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로부터 치자면 정말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서울KYC라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서울KYC가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훌륭한 시민단체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대표 및 운영진, 그리고 사무국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의 중요함을 잘 못 느끼고 살 듯 그러한 노력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밥상만 받고 지낸 점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제 제 차례라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차마 제가 서울KYC의 좋은 대표가 될 능력과 혜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최원명 선생님과 같이 공동으로 대표직을 수행한다는 것에 힘을 얻고
사무국 활동가분들과 운영진, 그리고 회원들께서 성원을 해주실 거라는 것에
감히 공동대표를 맡겨주실 것을 청합니다.

2000년 시작한 서울KYC의 소중한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다면
저의 소임으로 충분하겠습니다.
그 소임을 위해 회원들과 같이 부대끼고 싶습니다.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서울KYC 공동대표 후보 오경봉 드림



2016~2017 서울KYC 공동대표 선거 일정
*임시총회(온라인)를 통해 선출

기간 : 5월 2일(월) 오전 11시~5월 9일(월) 오후 6시
*규약 16조 2항 '공동대표는 2인 이내로 한다'에 따라  
각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 진행됩니다.

2016년 4월 22일 선거관리위원회(국혜정(위원장), 최규필, 홍은영)

기타 문의 사항 사무국 02-2273-2276



[참고_서울KYC 규약]
 
제4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종류)
우리 단체의 임원은 공동대표와 감사로 한다.


제16조(공동대표)
①(구성) 공동대표는 2인 이내로 한다.
②(선출) 공동대표는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③(권한) : 우리 단체를 대표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공동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시총회와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사무국장을 임명하며 특별기구의 장 등을 임명할 수 있다.
④(임기)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선거
제19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이하 ‘선관위’) 선거일로부터 40일 이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중 3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하고, 그 중 1인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하여 구성한다.
②(직무) 선관위는 공동대표 선출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인명부와 후보자등록, 선거의 진행 등 선거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진행한다.

제20조 (선거의 공고)
선관위는 선거개시 30일전에 입후보등록 절차를 공고한다.

제21조 (출마 제한)
우리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우리 단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원의 자격을 정지당하거나 상실한 자는 출마할 수 없다.

제22조 (선출방식)
①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온라인상에서 선거할 수 있다.
② 공동대표와 감사의 출마자가 3인 이상일 때 상위 2명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공동대표와 감사의 출마자가 2인 이내일 때는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3조 (궐위, 사퇴, 해임 시)
① 공동대표가 궐위, 사퇴, 해임 시 잔여임기를 1/2이상 남겨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공동대표 2인이 궐위, 사퇴, 해임 시 잔여임기가 1/2이내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권한 대행자를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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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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