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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 운동 전개 11년 만에 법안심사소위 심사 안건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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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 운동 전개 11년 만에 법안심사소위 심사 안건에 상정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11:38

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 운동 전개

11년 만에 법안심사소위 심사 안건에 상정

 

-. 오는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이번 소위원회 회의에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이 심사 안건에 포함되어 있다. 2004년,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법안심사소위 논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다.

 

-. 한국은 제2의 피폭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원폭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일본은 원폭피해자 1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원은 책임과 배상 차원의 지원이 아닌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한일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재한 원폭피해자 피폭자 건강수첩 신청과 교부, 원호수당 및 장례비, 의료비 지원, 원폭증 인정 접수 관련 업무 등을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원폭피해자들이 받고 있는 모든 지원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 원폭피해자 특별법이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는다면 이번 19대 국회에서 법안 제정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이남재 공동운영위원장은 “원폭이 투하된 지 벌써 70년이 흘렀다. 한국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원폭피해자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온 지도 70년이 되었다.”며 “오는 11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원폭피해자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것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17대 국회였다. 하지만 법안이 계류되다 폐기되었고,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도 마찬가지였다.

이후 19대 국회에서는 원폭피해자 특별법안을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각 대표 발의하였다.

 

-.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당시 강제징용, 이주 등으로 일본에 거주하다 피폭 당했다. 한국원폭2세환우는 원폭피해자의 자녀들 중 다양한 원폭 후유증을 앓고 있다. 2015년 현재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기준으로 2,584명만이 생존해 있으며, 한국원폭2세환우회에는 약 1,3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 특별법 연대회의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1세단체)와 <한국원폭2세환우회>를 중심으로 한 피해자단체와 더불어, 총 24개의 국내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로 구성되어 한국인 원폭피해자 1세와 2,3세 ‘환우’ 피해실태 진상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내 정책의 수립을 목표로 지난 2012년 9월 12일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그동안 제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원폭피해자(후손 포함)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고, 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및 서명운동, 국회 입법토론회와 북콘서트, 국회 증언대회 등의 각종 행사 등을 진행하고, 국회 안팎에서의 기자회견과 대정부 질의서와 정책요구서 등을 제출하며 국내 원폭2세‘환우’의 현실을 알리고 이 문제를 사회적,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평화센터, 김형률추모사업회,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KYC,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인권위원회, 반핵의사회, 불교생명윤리협회, 생명평화마중물, 에너지정의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의평화불교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평화박물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KD한국교회희망봉사단, 한국YMCA전국연맹생명평화센터,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한국원폭2세환우회, 합천평화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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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재 김민석 김재원 류하나 빈규태 안희원 이은지 전창윤 최수현
강민혜 김민재 김재윤 민선홍 빈재우 양찬열 이은혁 전태호 최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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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훈 김수연 김철민 박채은 송주아 윤성오 이지훈 조서영 홍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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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김영엽 김태현 박형우 신경헌 윤영식 이현지 조은진 홍성연
김기택 김용성 김태현 박형찬 신동완 윤은배 이효림 조현우 홍현준
김다영 김용찬 김현서 배용환 신동찬 윤찬 이희수 조현우 황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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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김윤수 김현희 배지훈 신민찬 이강일 임서균 지영채 황수환
김도훈 김윤지 김혜민 백대호 신유경 이도현 임하은 진현우 황윤상
김도희 김은서 김환준 백성현 신재철 이상훈 장민제 진현정 황준상
김동연 김은호 김훈 백승욱 신정우 이소정 장세현 채민성 황창환
김동해 김이현 남성규 백승주 신준우 이수빈 장준수 천세화  
김동현 김재민 남태우 백찬영 신채현 이승엽 장하윤 최민서  
화, 2015/07/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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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강 유역보전 실천협의회 창립행사]

2017년 9월 25일 (월) 오후 2시-4시
참여연대 2층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유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치를 통해 유역의 물 관리를 통합적으로 추진해갈 5대강유역협의회를 발족합니다. 이는 유역 자치의 확보를 위한 첫 걸음이며, 바람직한 유역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초석입니다. 바야흐로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유역통합관리의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새 시대를 열어갈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월, 2017/09/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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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연합 스물 다섯번째 어린이자연학교> “시냇물 따라 졸졸졸 ~ ” 녹색연합은 해마다 여름이면 아이들과 함께 자연으로 떠납니다. 딱딱한...
월, 2017/07/0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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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이 제도화된 지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보공개는 안정적인 단계에 올라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잘 만들어진 제도와 시스템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회 전반에서 특히 권력층의 알권리 감수성은 낮기만 합니다. 시민들 역시 국가의 정보가 당연히 ‘나의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창구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 역시 시민들에게는 생소하기만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고 하면 막막하다고 합니다. 용기를 내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기가 일쑤고. 이러다 보니,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은 아직 멀기만 한 실정입니다.


알권리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과거 3년간 공터학교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학교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공터학교를 통해 언론인, 일반 직장인, 교사, 활동가,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외에 비상시적으로 풀뿌리, 대학생, 청년, 장애인, 노점상 등 국가의 정보차별 때문에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정부의 정보독점이라는 문제 의식에 동감하는 많은 활동영역에서 정보공개교육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권력감시, 환경, 복지, 교육, 인권, 문화 등 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상대로 정보공개교육을 진행해, 정보공개제도가 그들의 활동에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소개


1강 :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자료들은 많음. 다만 그 정보들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숨겨져 있어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정보공개청구 교육 이전에 사전 공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함.


2강 :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알고 있지만 실제 일상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어떤 정보를 청구해야 하는 지 잘 모르거나, 청구를 했을 때 원하는 수준의 정보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이에 정보공개청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청구대상 기관별 청구방법과 정보활용 방법을 교육하고자 함. 


3강 :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 통지중 많은 부분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비공개임. 하지만 공개와 비공개의 근거를 잘 몰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판례들을 중심으로 공개와 비공개 사례들에서 살펴보고자 함.  


4강 : 비공개 대응에 있어 마지막으로는 행정소송이 필요하기도 함. 담당활동가가 직접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자 함. 




❍ 각 활동 영역에 있어 실제로 정보공개를 활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의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팀별 정보공개전문가를 배치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 및 정보활용 등을 실습하고자 합니다. 

❍ 교육이 끝난 이후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결과에 대해 대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해 소통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가신청 : http://goo.gl/forms/3JTBtvaHDy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5/08/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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