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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 방지 지하철 마스크 수량 추적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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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 방지 지하철 마스크 수량 추적 정보공개청구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10:48

자원활동가 김기리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하철에서 나눠준 마스크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정보공개청구했던 내용을 작성 했었습니다.


당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3개의 기관에 대해 정보공개답변을 받았습니다. 

(1) '서울메트로'(1~4호선 운영) (2) '서울도시철도공사' (5~8호선 운영) 그리고 9호선 5개역을 운영하는 (3)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 주식회사'으로부터 답변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총 160만장이 넘는 마스크 수량이 배부되었다는 정보공개내용이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니 '서울메트로'에서 9호선마스크 물량 190,000매을 포함해 구매했다는 구매 정보공개와 31,000매만 배부했다는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주식회사'의 배부수량 정보공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정보공개 받은 내용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159,000매에 대해서 "'서울메트로'를 통해 9호선 운영기관별로 배부된 마스크가 제대로 쓰였는지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 적었습니다.


글이 게시된 다음날 서울메트로 관계자로부터 9호선 운영 기관은 2곳으로, 서울메트로에서 구매한 190,000매는 2개 기관에 나눠져 모두 배부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글을 통해 서울메트로에서 9호선용으로 구매한 마스크 일부가 유용된 것처럼 읽힐 수 있다며 9호선 운영기관 1곳만 확인한 제 잘못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해명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9호선 1단계구간 25개역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에서 해명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은 1단계구간 25개역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하 9호선 1단계사]와 2단계구간 5개역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이하 9호선 2단계사]로 운영주체가 2곳으로, 제 정보공개청구에 응한 9호선 2단계사의 마스크 수량에 한해 정보를 공개해 공개 결과가 상이하였다는 경위 해명과 159,000매의 마스크는 9호선 1단계사에서 모두 배부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지하철 9호선에서 배부된 마스크 수량을 알고자 정보공개청구 했는데 9호선 운영주체 2곳중 1곳만의 답변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머지 1곳의 정보공개답변은 왜 받지 못했을까요?



정보공개청구 접수한 '서울메트로'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영기관 2곳의 운영주체중 1곳의 답변만 통지


대한민국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 기관에 지하철 9호선 운영기관은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지원팀에 전화했었습니다. '서울메트로'에 정보공개청구하면 9호선 운영기관에 전달해 답변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아 '서울메트로'에 청구 접수했었습니다.


이에 9호선 2단계사의 답변서를 처리기관 '서울메트로' 로부터 받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서울메트로'가 9호선 정보를 보유 관리하는 2곳의 운영주체중 1곳의 답변만 준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1조 4항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이송하고 이를 안내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9호선 운영 정보를 관리하는 소관 기관 2곳 모두에 이송하지 않았고, 9호선 2단계사만의 답변을 통지하였습니다.



지하철 마스크 배부수량 최종 확인을 위해 다시 정보공개청구

9호선 2단계사 그리고 예산지원한 서울시에 추가 청구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던 처음의 궁금증 "지하철에서 배부된 마스크 수량"을 최종 확인하고자 다시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해명자료 이후 '서울메트로'에 9호선 1단계사의 마스크 배부현황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해당정보가 없다면 관련 기관으로 이송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문구까지 덧붙였습니다. '서울메트로' 로부터 소관기관으로 이송된다는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호선 1단계사로부터 171,200매의 마스크가 배부되었다는 정보공개 답변자료를 받아 이를 공개합니다.


앞선 청구 내용과 더불어 정리하면 메르스 예방 지하철에서 나눠준 마스크 수량은 총 180만장이 넘습니다.




그림 마스크 배부 총 수량_ⓒ김기리


 추가로 서울시의 메르스 확산방지 지하철방역 지원예산액 집행에 대한 세부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마스크 수량을 확인했습니다. 지하철 방역 지원으로 교부금액 894,411천원 중 서울메트로 618,152천원, 서울도시철도공사 195,268천원 집행되어 총 813,420천원이 쓰였습니다.



그림 서울시 정보공개답변자료「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지하철방역 지원내역」일부




그런데 마스크 세부내역을 살펴보니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지원된 마스크 수량은 총 616,800매로 이전의 정보공개청구 답변내용 488,550매와 틀렸습니다. 때문에 128,250매의 사용처에 대해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다시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마스크 고객배부용/ 직원물품용으로 나눠 사용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총 158,450매 (서울시의 무상지원분 30,200매를 포함해)를 고객 접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많은 공사 특성상 직원 감염 예방물품으로 지급했다고 정보공개 답변했습니다. 단가 2,100원의 기관사용 특수 마스크를 구입하여 지급한 점이 특이했습니다.


또, 서울시의 답변서 마지막 줄 "※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방역 물품 구매에 있어 직접 구매하지 않고 예산지원함" 의 답변은 서울시에서는 마스크 현물을 구매 하지 않았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전의 서울메트로 정보공개 내용 중 "※ '15.6.8(월) 45,400매 서울시 감염병 예방물품 현물 지급" 의 서울시로부터 현물을 받아 마스크를 배부했다는 내용과 상반되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에 마스크 현물 지급내역에 대해 다시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서울시 메르스 이전 보유분으로 마스크 현물 지급


서울시는 메르스 이전 보유중이던 마스크 현물을 지급했다는 유선 안내와 더불어 지하철 운영기관 각각 서울메트로 45,400매, 도시철도공사 30,200매 , 9호선 8,400매 지급했음을 정보공개 통지했습니다.


메르스 확산방지 지하철 마스크 수량을 알고 싶어 시작한 정보공개청구,

처음 정보공개청구시 청구인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 각각 이송해주지 않아 정보의 일부분만 공개 받으면서 불필요한 오해 상황이 빚어졋습니다. 정확한 수량 확인을 위해 또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공공기관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하철 9호선 운영에 대한 정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총 7차례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지하철 마스크 수량 확인 추적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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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 기초의회

 4년 간 의정연수 내역 분석

의정연수 비용만 341, 해외연수 뿐만 아니라 국내연수도 문제

 

최근 전북도의회 의장이 해외연수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특정 여행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도의회의 동유럽 연수 과정에서 개인경비 수백만원을 의장이 대납했는데, 이 돈이 여행업체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비단 전북도의회 뿐 아니라, 지방의회들의 해외연수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제대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수해 중 해외연수'로 크게 홍역을 치렀던 충북도의회는 민선 7기 의회 개원과 더불어 해외연수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여행 60일 전 사전 연수계획서, 30일 전 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여행 이후에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사후 검증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뿐 아니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의회 해외연수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해외연수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의당의 경우, 지방선거 공약으로 이른바 '5무 원칙'을 내세워 외유성 해외연수를 아예 없애고, 소속 의원들의 해외연수 참여를 금지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오랜 기간 동안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강화하는 기제로 지적받아 왔던 해외연수 문제를 두고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정의당은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외유성 해외연수 폐지를 내걸었다.


 

 

전국 211개 기초의회, 4년 간 341억 들여 의정연수 3098

 

정보공개센터는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225개 시군구 기초의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통해 전임 민선 6기 지방의회 임기인 20147월부터 20186월까지, 전국의 모든 시군구 기초의회에서 실시한 연수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그동안 해외연수 문제에 가려서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국내연수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이 된 자료들은 전국 225개 시군구 중 기초 데이터가 부실하거나 공개가 늦어진 시군구 14개를 제외한 211개 기초의회다.

 

지난 4년 간 211개 시군구의 민선6기 기초의회들이 실시한 연수는 총 3098건이다. 이는 연수, 워크샵, 교육, 연찬회, 세미나 등을 총괄한 횟수다. 이 중 국내에서 진행된 연수는 총 1803건이며, 국외연수는 1295건이다. 단순 평균을 내자면, 기초의회들은 매년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23일 워크샵으로 국내연수를 실시하고, 매년 1회씩 국외연수를 다녀온 꼴이다.

 

이러한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난 4년 간 211개 기초의회에서 연수 비용으로 집행한 액수는 341억원에 달했다. 평균적으로 1년에 85억원이 연수 비용으로 쓰였던 것이다. 기초의회 한 곳에서 매년 4천만원 정도의 연수 비용을 사용한 셈이다. 341억원 중에서 국내연수에 쓰인 금액이 118억원, 국외연수에 사용한 금액이 223억원이다. 국내연수 1회에 650만원, 국외연수 1회에 1720만원을 쓴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 연수를 다녀온 대전, 부산 지역 기초의회들


 

국내연수는 제주도로, 4년 동안 18번 가기도

 

지방의원들의 국내연수 장소로 가장 사랑받는 지역은 단연 제주도다. 제주도에서 진행한 연수가 526건으로, 전체 국내연수의 30% 가량을 차지한다. 지방의회 중에서는 4년 임기 내내 매번 제주도 연수를 가는 곳들도 있다. 경기도 고양시의회, 경기도 화성시의회, 강원도 고성군의회, 경기도 수원시의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고양시의회의 경우 각자 다른 상임위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제주도에서 워크샵을 열어, 4년 간 6457만원을 들여 무려 18번이나 제주도로 향했다. 대구 북구의회 역시 제주도를 사랑한 대표적인 기초의회다. 매년 제주도의 KAL호텔, 오리엔탈 호텔, 오션스위츠 호텔 등 4~5성 급 호텔에서 워크샵을 진행했다. 이 제주도 워크샵에 쓴 비용이 4년 간 9670만원이다.

 

 

사흘 간의 부산 연수 일정 중 이틀 동안 대마도에 다녀온 담양군의회


 

 

지방의회의 조례로 사전심의나 결과 보고서 제출, 예산 제한 등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국외연수와 달리, 국내연수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그런 지점을 활용한 꼼수도 있다. 부산에서 국내연수를 실시한다면서, 실제로는 부산에서 배를 타고 대마도에 가서 연수일정을 진행하는 경우다. 광주 동구의회, 전남 곡성군의회, 전북 완주시의회, 경남 창녕군의회 등이 "해외연수 같은 국내연수"를 즐긴 의회들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국내연수 명목으로 대마도에 다녀오는 수법을 지적한 언론보도들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고쳐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워크숍을 대체한 노원구의회




'연수''워크샵'의 명분을 내세워, 지자체 예산을 써서 올해 2월 열렸던 평창동계올림픽 단체관람에 나선 기초의회들도 있다. 서울시 노원구의회, 서울시 서초구의회, 전남 곡성군의회 등 6개 의회가 평창동계올림픽 일정에 맞추어 평창으로 향했다. "행사운영 벤치마킹"의 명분을 내세운 곳도 있고, 아예 "평창동계올림픽 동참을 위한 워크샵"을 선언한 곳도 있다. 당연(?)하게도 의원들 뿐 아니라 직원들도 함께 했다. 노원구의회의 경우 23일 일정의 평창 연수에 의원, 직원까지 총 33명이 참여했다. 3일 간 사용한 비용이 2130만원, 소문난 평창 물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마음은 좋지만, 이왕이면 자기 돈으로 응원에 나서야했던 것이 아닐까?


 

해외연수지로 중국과 일본을 가장 선호, 각광받는 동유럽

 


1295건의 국외연수 중 지방의회 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는 가까운 중국과 일본이었다. 일정 중 중국이 포함된 여행은 총 226건으로 단연 선두였다. 일본 연수는 220건으로 중국의 바로 뒤를 이었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싱가폴 등 동남아시아 지역 여러 개 국가를 다녀온 경우도 214건으로 나타났다.

 

여행 일정도 길고, 연수 비용도 클 수 밖에 없는 유럽 지역 연수는 총 306건이었다. 특히 [꽃보다 누나]의 흥행 이후 한국 여행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지역이 그 중에서도 1/3(95)을 차지했다. 전통의 관광대국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96)에 밀리지 않는 비중이다. 따뜻한 기후와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지중해 인근 남유럽 국가들을 다녀온 경우도 69건으로 나타났다. 정치제도나 복지제도 등 선진적인 사회 시스템을 자랑하는 북유럽 국가들로 연수를 다녀온 경우는 43건에 그쳤다. 이외에, 명확한 여행지를 밝히지 않고 유럽이라고 기재한 경우(강원도 원주시의회) 도 존재했다.

 

궁극의 여행지... 크로아티아...



미국과 캐나다로 떠나는 북미 연수는 111건이며, 호주-뉴질랜드 연수는 93건이었다. 그 외에는 인도나 러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 터키와 중동(대부분 두바이) 등도 소수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광명시의회의 경우에는 20176,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스페인 여행의 경유지로 모로코에 들린 사례들을 제외하면, 4년 간 아프리카 지역에 다녀온 유일한 지방의회였다.

 

 

관광지 위주의 해외연수 일정, 보고서 표절도 다반사

 

 

지난 4년 간 지방의회의 국외연수를 살펴보았을 때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의회가 별다른 고민 없이 관광지를 중심으로 여행지를 선정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도 연수라 할 수 있다. 지난 4년 간 13개의 기초의회가 인도 연수를 다녀왔다. 그 중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파주시의회의 인도 여행 코스를 살펴보자.

 

왼쪽부터 각각 경북 군위군, 경북 청도군,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파주시의회의 인도 연수 일정


 

4개 지방의회의 여행 코스가 델리, 아그라, 자이푸르, 바라나시 등으로 거의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반복되는 코스가 등장하는 것은, 해당 지역이 의정 활동에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타지마할, 아그라 성, 꾸뜹 미나르 등 유명한 관광지들이 있는 코스이기 때문이다. 안양시, 파주시, 군위군, 청도군이 처한 상황과 고민들이 각기 다 다르고, 의정 활동을 위해 참고할 사례들도 각기 다 다르겠지만 국외연수 코스는 천편일률적으로 관광지 위주의 구성이 되는 것이다. 심지어 군위군의회는 청도군의회의 보고서를 그대로 표절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관광성 해외연수가 문제가 되자,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여행사에 연수를 대행하지 않고, 전문 의정연수 기관에 위탁연수를 맡겨 제대로 된 국외연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전문적인 의정연수 기관에서 연수를 진행한 경우에도 관광지 위주의 연수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당장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한 청도군의회, 군위군의회의 인도 연수도 위탁연수 경험이 있는 많은 전문적인 의정연수기관에서 진행한 것이다. 결국 의원들 자체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상, 관광성 여행은 반복되기 마련이다.

 

아예 대놓고 관광성 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경북 영천시의회와 경기도 가평군의회는 임기만료를 코 앞에 둔 20185월 중순에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각각 3, 2명의 정예(?) 멤버로 두바이와 스페인을 다녀온 것이다. 혹시라도 해당 의원들이 재선이 되었을지 찾아보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서 의정연수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려 했지만, 놀랍게도 홈페이지에 해당 연수 결과보고서도 올라와있지 않았다. 어느 의원이 두바이와 스페인에 다녀왔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한 것이다. 지방의원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국외연수 제도를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2014년 이후 국외연수 결과보고서가 업데이트 되지 않는 영천시의회 홈페이지


 

지방의회 불신해소 위해 주요 정당부터 결심해야

 

이런 무책임한 국외연수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방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주요 정당들의 의지 부족 때문이다. 국외연수의 절차를 규정한 조례를 만들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규정을 어겨도 처벌할 방도가 없다. 문제가 될 때마다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관행이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분권 시대를 아무리 외쳐봤자 호응이 있을리 만무하다. 민선 7기 지방의회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의정연수라는 특권을 내려놓는 것까지 염두에 둔 개선안이 등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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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언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뉴스톱과 제휴를 통해 팩트체크 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톱의 팩트체크 보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국 기초의회 연수 현황 총합본 (공개용).xlsx



수, 2018/09/0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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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박근혜-최순실-삼성 게이트'로 일컬어지는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는 시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광장에는 100만명의 시민들이 모였고, 박근혜 탄핵과 재벌구속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만행이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그 많은 비리와 공모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7번에 걸친 청문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국회의 출석요구를 무시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행적을 감추고 출석을 피해다니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청문회가 행복한 이재용. 두려움=0


국회 청문회는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할 때 현안의 책임자 및 관계자들를 불러 관련 자료를 얻고, 증언을 청취하는 제도입니다. 국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행정부와 기업을 감시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는 검찰 조사와 별개로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청문회는 시민 모두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정치적, 제도적 책임을 따져 묻을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이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그간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이 누구였고, 국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19대, 20대 국회기간 중 상설/ 비상설 위원회별 청문회 증인 불출석 현황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불출석의 죄에 따른 고발현황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19대 국회에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 청문회와 정홍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기업 불공정행위 국정조사 청문회 에서 증인들이 불출석한 현황이 있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국정원 댓글 사건' 청문회에는 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재판중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려다 다시 소환되어 출석했습니다. 댓글은 대북심리전을 위한 것이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많은 사람들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었죠.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의 경우 자녀 병역 비리 의혹에 연관된 증인이 업무중이라며 출석하지 않고, 본인의 경기대 조교수 채용 비리 의혹의 핵심 증인이었던 손종국 경기대 전 총장 역시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불출석해 후보자 검증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완구 국무총리는 수많은 막말과 비리 의혹을 남기고도 국무총리로 임명되었지만 경남기업 전 회장이었던 성완종이 남긴 '성완종 리스트'에서 뇌물을 받은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70일만에 총리직을 사퇴했습니다. 


마트나 백화점의 납품업체 '갑질 논란'이후 실시되었던 대기업 불공정행위 국정조사에서도 핵심 증인이자 최종 책임자인 기업 대표들이 모두 불출석해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이후 국회에서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청문회를 회피한 재벌 경영자들을 고발해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 부회장들이 국회의 출석요구를 무시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벌금 1000만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벌금 1500만원

 정유경 (㈜신세계 부회장)

 벌금 10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벌금 1000만원


현행 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는데요, 현재까지 불출석으로 인해 징역의 처벌을 받는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고, 처벌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대기업 회장들은 가장 높은 천 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지만, 재벌의 재산 규모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처벌의 실효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국회의 경우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책임 문제, '서별관회의' 등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밀실행정, 박근혜-최순실-재벌의 국정농단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 유독 많았고, 그만큼 국회 청문회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도 주요 책임자들은 여전히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자료제출 요구 마저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해 여론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맹독성 살균제를 판매해 700여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발생시켰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한국 사회의 화학제품 안전성 검증 체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는 국정조사 청문회를 진행했는데요, 영국 본사에서 흡입독성 연구 보고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옥시 본사의 책임자들은 모두 출석을 거부했고, 국회 측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옥시의 로비를 받고 타당성 조사를 조작한 서울대 조명행 교수 역시 심신이 미약해 나올 수 없다며 불출석했고, 또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의 오유진 대표 역시 재판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국정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마저 거부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일명 '서별관회의청문회'입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및 정부지원문제를 밀실에서 논의했던 증인들이 재판, 건강문제 등을 내세워 모두 불참했고,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채 출석요구를 무시했습니다.'서별관 회의'는 회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비공식 회의이기 때문에 밀실행정의 표본으로 지목되는데요, 수십만의 조선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삶이 달린 결정을 밀실에서 진행한 것도 모자라, 회의록도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최근 진행되었던 박근혜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는 그 사안이 방대했던 만큼 각계각층의 증인들이 소환되었고, 전 국민적인 관심으로 대기업 총수들부터 김기춘, 우병우 등고위 공무원까지 대부분의 증인들이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7번의 청문회 과정에서 출석을 거부한 사람들은 아래 국정조사 보고서와 뉴스타파 데이터저널리즘센터의 기사 ([국회를 모욕한 죄, 청문회 불출석 증인 35명], 2017년 1월 20일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출석과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국정농단 청문회를 통해서도 드러나듯 법 강화 만으로는 책임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계속해서 정부 및 기업의 설명책임과 알 권리를 요구하고 이에 응답하도록 목소리를 낼 때에 보다 실효성있는 청문회는 가능해질 것입니다. 


조직의 책임자들이 시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은 의무라는 점을 잊지 않도록, 정보공개센터에서도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국회청문회 불출석 현황 정보공개청구

16-324.pdf

17-6 공개정보 (비상설).pdf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2005178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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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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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을 먼저 훑어 보시면 글을 더 쉽게 읽으실 수 있어요. ^-^


“오늘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솟아오르는 분노의 주먹을 쥔다”

시 전문 펼치기


30년 전,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픈 추도시와 함께 떠나보낸 이가 있습니다.

바로,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입니다. ‘독재타도’, ‘호헌철폐’, ‘민주쟁취’를 외치며 민주화의 열망으로 뜨거웠던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가장 먼저 기억되는 이름들일 텐데요.

박종철 열사의 추도식에서 '종철아! 잘 가 그래이... 아부지는 아무 할말이 없대이' 라고 쓴 현수막을 사람들이 들고 박종철 열사를 추모하는 장면

 

민주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곁에는 언제나 살아있는 이름으로 남을 박종철 · 이한열 열사는 오늘날 기념관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요. ‘박종철 기념관’의 경우 ‘경찰청’이 ‘경찰청 인권센터’를 통해 운영을 하고 있고, ‘이한열 기념관’의 경우 시민단체인 ‘이한열 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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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상단의 좌우 버튼을 눌러 '경찰청 인권센터'와 '박종철 기념관'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박종철 기념관’의  경우 현 ‘경찰청 인권센터’ 이자 옛 ‘남영동 대공분실’ 건물에 위치합니다. 때문에 현 ‘경찰청 인권센터’ 건물 전체는 시민들이 직접 방문하여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온몸으로 기억하고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알권리’ 실현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1987년 6월 항쟁 30년을 맞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청의 ‘박종철 기념관’ 관리 실태를 알아보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내용은 ‘2016년 경찰청 인권센터 일별 방문객 수 현황 및 방문객 방문 불가 일과 불가 사유’, ‘경찰청 인권센터 홈페이지 운영 현황 및 폐지 사유’ 등으로, 이를 통해 경찰청의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박종철 기념관’ 운영 실태와 국민의 알권리 침해 실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개선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6월 10일, 남영동 ‘박종철 기념관’ 주말이라 문 닫혀”

‘결석계’, ‘연차’ 쓰고 방문 하라는 꼴  

‘박종철 기념관’이 있는 ‘경찰청 인권센터’는 남영역에서 지하철역에서도 바로 보일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지리적 접근성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토 ·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만 개방하는 행정 때문에  실제 방문객 수는 적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문하고 싶다면 학생은 ‘결석계’ 내고, 직장인은 ‘연차’를 써서 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대다수의 전시관들이 주말에 방문객이 더 많고, 대한민국에서 ‘결석계’나  ‘연차’를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님을 감안할 때,  평일만 ‘경찰청 인권센터’를 개방하는 경찰의 정책은 매우 폐쇄적이고 비합리해 보입니다.

경찰은 이처럼 주말에 ‘경찰청 인권센터’를 개방하지 않는 사유로 ‘관리 인력 부족’을 꼽았는데요, ‘경찰박물관’의 경우에는 매주 월요일, 신정연휴, 설날연휴, 추석연휴를 제외하고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왜 ‘경찰청 인권센터만’ 인력이 부족한지 전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11만 명이 넘는 경찰 인력에 2017년에도 3000명이나 더 뽑던데… 인력 충원 후  ‘경찰청 인권센터’ 주말 문 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람이 정말 부족하면 주말 휴무를 평일 휴무로 옮기는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때문에 이와 같은 비합리적인 개방 시간 설정은 경찰이 의도적으로 시민들에게 ‘경찰청 인권센터’를 방문하기 어렵게 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의심마저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일만 개방하는 데도 방문 시민 꾸준한 ‘박종철 기념관’

경찰청이 공개한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경찰청 인권센터’ 방문객 수 현황은 다음과 같은데요.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원

246

73

276

381

323

536

325

211

330

487

374

237

※ 경찰청 인권센터의 2016.1.1.∼12.31.까지 월별 방문객 수

<주말에도 방문을 할 수는 있었다고 하기에 요일별 방문객 수를 청구하기로 했고, 정보량을 감안하여 2016년 자료만 청구한 건데 일별 방문객 수 현황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ㅠ.ㅠ 작년인데 일지 기록 보존 기간 왜 이리 짧은 거죠? >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하기 때문에  방문객 수는 적지만 방문 규모는 2월을 제외하고 꾸준합니다. 특히 ‘6월 민주항쟁’의 달인 6월에는 2월에 비해서는 7배가,  나머지 달들에 비해서는 약 1.8배 정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네요. 이렇게 1년 내내 방문객들이 있다는 것은 박종철 열사와 ‘6월 민주항쟁’, 그리고 남영동 대공분실의 인권 유린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경찰청 인권센터’ 건물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고, 기억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말 및 공휴일 비개방’ 문제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수치가 너무 적다는 생각도 듭니다. 경찰청이 매해 새로 채용한 경찰들에게 인권교육 또한 해야 할 텐데요. 인권교육 장소로 ‘경찰청 인권센터’를 활용하는 등, 센터를 방문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은 더 알아보고 조만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주말 개방’ 및 ‘독재정권의 인권 유린의 역사 알릴 프로그램’ 마련 시급  

만일 많은 다른 전시공간들처럼 ‘경찰청 인권센터’도 주말과 공휴일에 운영을 하고 주 중에는 월요일 휴무 등으로 운영한다면 개방 시간 부족 문제  때문에 방문하지 못한 더 많은 사람들이 ‘경찰청 인권센터’  찾을 것입니다. 여기에 문화체육부의 ‘문화가 있는 날’ 등의 운영을 참고해서 경찰청이 주도적으로 주중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오후 9시까지 개방시간을 늘린다거나, ‘박종철 기념관’과 연관성 높은 시민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찰청 내부 정책으로, ‘방문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방문객 증가’에 따른 가산점 제도 운용 등의 방법을 통해 ‘경찰청 인권센터’에 프로모션 제도를 도입한다면 실무를 운영하는 경찰들이 역사적 장소를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리려 할 것입니다.

 

‘박종철 기념관’ 운영 의지 있는지 의문스러운 경찰

전문 학예사도, 운영 프로그램도 없이 근 10년 지나

사실, 그동안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이하 박종철기념사업회)’를 비롯해 관련 시민단체들과 언론에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대안 정책들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박종철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실제 ‘박종철 기념관’ 개장 전에 경찰에서 관련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주말 개장을 약속했고, 노무현 정부 때 잠시나마 주말 개장도 실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고 주말 개장은 사라졌으며, 박종철기념사업회에서 요청하면 허가를 내주는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주말 개장을 해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홈페이지에 고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시민들은 우연히 알게 되는 정보를 통해 박종철기념사업회에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방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경찰의 이런 폐쇄적인 기념관 운영 정책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 근 10년간 ‘박종철 기념관’과 민주화 정신을 알리기 위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또한 큰 문제인데요. 지금도 ‘박종철 기념관’에는 기념관을 담당하는 전문 학예사도 없으며, 남영역에서 쉽게 보이는 ‘경찰청 인권센터’ 건물의 붉은 벽돌벽에는 ‘박종철 기념관’이라는 안내 명패나 간판도 하나 보이지 않는 등 기념관의 기본적인 관리와 홍보 지원이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경찰에서 ‘박종철 기념관’의 운영 실무를 맡고 있는 ‘경찰청 인권센터’는 현재  ‘인권영화제’와 ‘인권아카데미’ 주최 외에 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전혀 없는 실태입니다.

 

경찰, 2016년 말에는 ‘박종철 기념관’ 방문 안내 홈페이지도 없애

또한 2016년 11월 22일에는 경찰이 ‘경찰청 인권센터’의 홈페이지 운영도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 인권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 ‘박종철 기념관’ 담당 주체가 맞는지, 방문 문의는 어느 전화번호로 해야하는지 등의 정보를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정보를 찾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경찰은 폐지 사유로 ‘사이버경찰청 공식 홈페이지 개편으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통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박종철 기념관’ 관리 · 운영 현황과 관람 안내 내용은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경찰의 ‘알권리’의 침해입니다.

(경찰은 기존의 홈페이지 서버에 업로드되어있던 전자 문서도 따로 보관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홈페이지 통합 과정에서 이미 생성된 공공정보를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생산한  공공정보의 무단 폐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경찰의 명백한 ‘알권리’ 침해 행위입니다.)

경찰청이 '경찰청 인권센터'의 기존 홈페이지 제작 계획서와 제작 계약서가 부존재함을 알리는 메일 내용'경찰청 인권센터'의 기존 홈페이지의 '제작 계획서'와 '제작 계약서'는 부존재하다는 경찰청

또한 경찰청은 '경찰청 인권센터'의 기존 홈페이지의 '제작 계획서'와 '제작 계약서'는 부존재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제작에 정확히 얼마의 공력과 세금이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으며 대책없이 시민의 알권리 창구를 없앴다는 것에서 세금낭비의 책임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박종철 기념관’ 운영 주체로 경찰 합당한가

경찰이 ‘박종철 기념관’의 운영과 옛 ‘남영동 대공분실’ 건물을 관리하기로 했다면, 적어도 ‘박종철 기념관’이 세워진 후인 지난 근 10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서슬 퍼렇던 독재정권의 역사와 경찰의 잔혹한 인권 유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행보를 보여왔어야 하지 않을까요? 박종철 열사를 비롯한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왔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경찰이 지난 근 10년 동안 운영한 ‘박종철 기념관’은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에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어쩜 이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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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에 남영동 ‘경찰청 인권센터’에 방문했을 때, 백남기 어르신께 사과조차 없었던 강신명 전(前) 경찰청 장이 웃으며 '경찰청인권위원'과 '경찰청인권홍보대사'를 임명한 사진이 함께 걸려있었습니다. 그가 인권을 말하며 남영동 건물에 있을 자격이 있는 걸까요?)

 

‘박종철 기념관’, 적합한 운영 주체 찾아야

인권영역의 전문 식견 갖춘 시민사회에 운영권 이양해야

30년 전 박종철 열사를 고문으로 살해하고, 이한열 열사를 최루탄으로 살해한 경찰이 2016년에도 ‘물대포’로 백남기 어르신을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어쩌면 ‘박종철 기념관’이 변하지 않은 것은 ‘경찰’의 인권의식이 3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바뀐 것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박종철 기념관’의 소극적·폐쇄적 운영은 물론, 경찰의 인권 탄압 현실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시민단체들은 ‘박종철 기념관’의 운영 주체로 경찰이 과연 합당한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인권 센터’는 경찰과 시민의 접점에서 양측 모두를 위해 계속 확대·발전시켜 운영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박종철 기념관’ 운영은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경찰의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평가하자면, 경찰은 ‘박종철 기념관’의 적절한 운영 주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민사회의 오랜 지적처럼, 이제라도 시민사회에게 운영권을 이양하거나 적어도 민간의 인권영역의 전문 식견을 갖춘 사람들과 함께 운영위원회 등의 운영 기구를 만들어 운영해야 합니다.

차가운 남영동 건물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정신이 더 이상 ‘박제’로 남지 않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도록 해야만 합니다.  경찰은 그동안의 폐쇄적 운영에 대해 반성해야 하며, ‘박종철 기념관’은 하루속히 적합한 운영 주체를 찾아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사이트 & 추천기사

6월민주항쟁30년사업추진위원회 http://kdemo.kr/

* 6월 항쟁 공식 홈페이지 http://www.610.or.kr/

*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m.cafe.daum.net/parkjc870114

* 이한열기념사업회 (이한열 기념관 정보 포함) http://www.leememorial.or.kr/

* 이하늬, 「22살 대학생의 죽음, 전두환의 ‘뒤집기’는 먹히지 않았다」,『미디어 오늘』, 2017년 6월 4일 일요일, 접속일 2017년 6월 8일   

참고도서

* 김명식,『건축은 어떻게 아픔을 기억하는가』, 뜨인돌 , 2017. 5

* 서중석,『6월 항쟁』,돌배개, 2011.11

* 황호택, 『박종철 탐사보도와 6월 항쟁』,동아일보사, 2017.5 

 

경찰청 정보공개결정 통지서

경찰청인권센터_2016년방문객수와_방문불가일_경찰청_정보공개결정통지서.pdf

경찰청 인권센터 월별 방문객 현황.hwp

경찰청인권센터_홈페이지폐지관련_경찰청_정보공개결정통지서.pdf

경찰청_경찰청인권센터_홈페이지제작계획서_홈페이지제작계약서_부존재결정통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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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6/1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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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27일 경상북도 구미시, 휴브글로벌이라는 회사의 공장에서 불산 가스 누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늘 그렇듯이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했지만, 작업현장에도 지자체에도 환경부에도 긴급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나 대비가 전혀 없었기에 사고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작업을 하던 노동자 5명이 사망했고 18명의 소방관이 부상을 입었으며, 주변지역의 셀 수 없는 농작물과 가축들이 집단으로 폐사합니다.

한편 불산이 주변지역을 폐허로 만드는 동안, 아무도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난 것인지, 집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대피를 해야 하는 것인지, 대피를 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주민들에게 곧바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당시 이 뿌연 가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주민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이 남아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와중에도 대피조치는 해제되었고, 주민들은 장기적으로 건강이 손상되는 것은 아닌지, 농작물과 땅의 오염은 회복될 수 있는 것인지 불안한 상태로 오랜 시간 그 후유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로 화학물질에 대한 부실한 관리체계가 드러난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지역주민 알권리에 대한 필요성이 무엇보다 대두되었습니다. 화학물질사고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의 문제인 만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유사시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에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하고, 예방계획을 세우는 데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5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와 지자체 차원의 조례제정 등 시민의 알권리와 관련한 몇 가지 규정을 명시 하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화학물질 알권리의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년에 한번씩 주민고지를 꼭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의 정보를 청구해 공개합니다.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사업장 지도 (2017년 9월 13일 기준)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사업장 목록 및 위도경도 편집본

https://goo.gl/JgEGVX


현행법에서는 피해규모가 크고 급성 독성이 강한 사고대비물질’ 69종을(한국에서 쓰이는4만여종의 화학물질 중 69) 일정수량(환경부에서 정합니다)이상 취급하는 업체에게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장들은 주민들에게 취급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사고 위험성, 사고 시 영향범위, 사고발생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및 대피요령을 정리해 반드시 주민들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주민고지의 방식의 경우, 1)우편이나 전자우편의 서면통지 2)개별 설명 후 서명날인 3)공청회나 설명회 4)일간신문, 화학물질안전원 및 관할 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면무소를 통해 전달 중 기업이 편한 방식으로 고지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고지를 전혀 받지 못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자체나 환경부의 의무는 하나도 없이 기업에게만 주민고지를 하라고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각 지역에서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환경부 및 지자체의 적격여부 검토과정 중에 있는 사업장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주민고지서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계획서의 검토기간, 보완기간 등을 합하면 주민고지까지 10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주민고지의 목적은 지역 주민들이 긴급상황에서 보다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감안했을 때, 검토기간에만 3개월 이상을 쓰게 되는 현 상황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일부 사업장의 주민고지내용은 <화학물질안전원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시스템> http://icis.me.go.kr/rmp_notice/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검색 가능한 주민고지서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화학사고 위험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요약서는 화학물질관리법 42 같은 시행규칙 48 1항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화학사고 위험성 화학사고 발생시
행동 요령 등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상호()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

사업장 위치(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957

사업장 대표전화

070-7511-6653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종류

암모니아(Ammonia)

유해성

용융물질과 접촉시 피부와 눈에 시각한 화상을 입힐 있음
흡입, 섭취, 피부 접촉시 심각한 부상 사망을 초래할 있음
고농도의 증기 흡입 반복 폭로시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있음
비인화성이나 가열시 분해하여 독성 흄을 발생할 있음

사고위험성

암모니아 누출로 인한 가스 확산

사고발생시
대응정보

영향범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한솔동

방제장비 보유현황

Auto Water Spray 설비 방류벽, 트렌치 : 누출시 초동대처
암모니아수 중화제 구연산 200 보유 : 누출시 초동대처
Vapor
확산 방지포 1EA(10m × 10m) 구비 : Vapor 확산 방지
옥외소화전 건조모래 1 구비 : Vapor 확산 방지

경보전달방법

주민(협력업체) : 경보방송 시행
인근사업장 : 개별 유선 통보
유관기관 : 개별 유선 통보

행동요령

주민(협력업체 직원) 대피경로 장소 (Evac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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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장소 : 1행정동 옥외주차장, 2수질복원센터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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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경로 : 본부내 외곽도로 이용 도보 대피
사고발생시 주민 대피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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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사고장소 근처에는 접근하지 말고 경보방송에 따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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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시 젖은수건 또는 마스크로 입을 막고 신속하게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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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이동하고 고지대로 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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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샤워 깨끗한 옷으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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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면 의사 진찰 필요
응급조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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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 : 다량을 물을 먹이고 기도와 호흡을 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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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 : 생리식염수로 계속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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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 화학물질이 암아 있지 않을 때까지 접촉 부위를 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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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 : 기도와 혈압, 호흡을 유지하고 필요시 인공호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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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의학적 조치를 받을

비상연락기관 전화번호

세종소방서 : 044-300-3119, 세종경찰서 : 044-330-0281
금강유역환경청 : 042-865-0766(주간) 042-865-0700(야간)
대전고용노동청 : 042-480-6290, 첫마을 안전센터 : 044-300-8651
세종시청 : 044-300-3621~4, 세종시보건소 : 044-301-2301~7


주민고지서를 보면 사업장의 기본정보와 함께 다루고 있는 물질이 어떤 사고가능성이 있는지, 영향범위가 어디인지, 그리고 사고발생 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대피장소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유사시 비상연락번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고지서별로 얼마나 상세하게 기술했는지에 따라 내용의 질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요건을 지킨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대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설명 장말 들은 적이 있을까요? 이대로 대피해도 정말 문제 없는 걸까요? 늘 그렇듯, 고지서와 실제 지역현장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입니다. 지역 내에서 이러한 고지가 정말로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 대피시설로 지정된 학교 등의 건물은 지정여부를 인지하고 있고 주민대피에 대한 대응력이 있는지 등 실제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알권리 및 대비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사업장.pdf

지역별 위해관리계획서 제출사업장.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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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9/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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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원랜드 부정채용사건을 시작으로 각 공기업의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에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2018년 1월 2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방안 합동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특별점검 결과에서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8명의 현직 공공기관 장을 즉시 해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장에서부터 채용비리에 깊게 연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공기업의 인사문제는 단연 이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나 정권에 도움을 준 인사들이 전문성과 관계없이 공기업 임원으로 임명되는 소위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논란은 매번 제기되는 공기업의 인사공정성 문제입니다. 



법에서는 공기업의 인사공정성, 특히 임원 임용에 관한 비리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어떤 위원들이 임원후보의 전문성과 적격성을 검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2010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광역단위 지방공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58조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의 사장과 감사를 임명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임원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며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허나 정보공개센터의 청구 결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조차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청구내용]

2010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연도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 : 이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제3항에 따라 구분하여 공개바람), 추천유형(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공사/공단이사회 구분바람), 비고(학계, 언론계, 노동계 등), 추천위원회 위원장 표기 바람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별표5> 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서식 중 4번 참조바람 



 

기관명

정보공개청구 

공개여부

이의신청 결과

최종
공개
여부

비고

1

서울메트로

공개

 

공개

 

2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공개

 

공개

 

3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개

 

공개

 

4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개

 

공개

 

5

서울에너지공사

부존재

 

 

2016.12월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없음.

6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공개

 

공개

 

7

부산교통공사

비공개

기각

비공개

 

8

부산도시공사

비공개

기각

비공개

 

9

부산관광공사

비공개

기각

비공개

 

10

부산시설공단

공개

 

공개

 

11

부산환경공단

부분공개

인용

공개

 

12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공개

 

공개

 

13

대구도시철도공사

공개

 

공개

 

14

대구도시공사

공개

 

공개

 

15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개

 

공개

 

16

대구환경공단

공개

 

공개

 

17

인천교통공사

공개

 

공개

 

18

인천도시공사

비공개

인용

공개

 

19

인천관광공사

공개

 

공개

 

20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접수대기중

 

비공개

 

21

인천환경공단

부분공개

기각

비공개

이의신청에서 공개결정 후 공개한 자료에는 여전히 '이름'비공개

22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공개

 

공개

 

23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개

 

공개

 

24

김대중컨벤션센터

공개

 

공개

 

25

광주환경공단

공개

 

공개

 

26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비공개

인용

공개

 

27

울산시설공단

공개

 

공개

 

28

세종특별시시설관리공단

공개(없음)

 

 

2017년 신설

29

경기관광공사

공개

 

공개

 

30

경기도시공사

공개

 

공개

 

31

경기평택항만공사

공개

 

공개

 

32

강원도개발공사

접수대기중

 

비공개

 

33

충북개발공사

비공개

인용

공개

 

34

충청남도개발공사

처리중

 

비공개

 

35

전북개발공사

공개

 

공개

 

36

전남개발공사

공개

 

공개

 

37

경상북도개발공사

비공개

인용

공개

 

38

경상북도관광공사

공개

 

공개

 

39

경남개발공사

비공개

인용

공개

 

40

제주관광공사

공개

 

공개

 

4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개

 

공개

 

42

제주에너지공사

공개

 

공개

 

43

대전시도시철도공사

2017년 7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동일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행정심판청구 결과 공개재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첨부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4

대전도시공사

45

대전마케팅공사

46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전을 제외한 광역단위 지방 공기업의 경우 총42개의 공기업 중 13개의 공기업이 임원추천위원 명단을 비공개(부분공개)했습니다. 특히 강원도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청구 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 비공개(부분공개)결정을 내린 10개의 지방공기업에 다시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임원추천위원회 명단과 소속은 공개하여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례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개결정을 내린 사안에도 끝까지 비공개한 기관은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인천환경공단 4곳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광역단위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을 공개받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해야 했으며, 그럼에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는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원의 명단과 직책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공기업 임원임명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임원을 추천하는 자들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 역시 공기업 임원의 명단 및 경력이 공시되는 것처럼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정보입니다. 


물론 현재 임원추천위원회 제도 역시 공기업 인사공정성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현황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인사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바탕으로 공기업 인사공정성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용비리, 낙하산 인사 등의 공기업 인사공정성 논란은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지 못한 학연, 지연, 인맥 등의 부조리함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거나 설립됩니다. 이러한 공기업을 책임지고 경영해야하는 임원 임명은 정치적 수단으로 작동해서는 안됩니다.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이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구도 공정한 기회를 뺏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는 공공의 영역에서부터 불공정한 채용관행을 근절해야합니다. 공기업의 인사공정성논란과 채용비리의 해결책을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의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공개자료.zip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_20170919_임원추천위원회_분석_발표.hwp


수, 2018/01/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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