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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강제실종 ‘정책’으로 암시장 활성화, 반인도적 범죄로 이득 얻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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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강제실종 ‘정책’으로 암시장 활성화, 반인도적 범죄로 이득 얻는 정부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11:16
페에크 알미르(Fa'eq al-Mir)는 시리아 여당을 이끌던 사람으로 1979년부터 수 차례 구금되었고, 2013년 10월 7일 집을 나서자 실종되었다.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Mark Esplin)

페에크 알미르(Fa’eq al-Mir)는 시리아 여당을 이끌던 사람으로 1979년부터 수 차례 구금되었고, 2013년 10월 7일 집을 나서자 실종되었다.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Mark Esplin)

시리아 정부가 지난 4년 간 대규모로 놀랍도록 치밀하게 수만 건에 이르는 강제실종을 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국제앰네스티가 5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감옥과 무덤 사이: 시리아의 강제실종>은 시리아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조직적이고 만연한 강제실종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고 폭로했다. 비밀 암시장을 이용해 실종된 가족의 생사를 어떻게는 알아내려는 사람들로부터 무자비하게 돈을 착취한 것이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국장은 “시리아 정부가 주도한 강제실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냉정하게 계산되어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공격이다. 이는 시리아 전역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부의 반대 의견조차도 묵살하기 위해 치밀하게 조직된 반인도적 범죄”라며 “이번 보고서는 시리아에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강제실종 피해자 수만 명의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충격과 트라우마, 그리고 금전적 이득을 위해 잔인하게 착취당한 가슴 아픈 사연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실종의 규모는 충격적인 수준이다. 시리아 인권네트워크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금까지 최소 65,000명이 실종되었으며, 그 중 58,000명이 민간인이었다. 실종자들은 보통 좁고 열악한 환경의 감방에 구금되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며, 질병과 고문, 즉결 처형으로 많은 수가 목숨을 잃는다.

2014년 2개월간 실종되었던 순수미술 전공 학생 라님 마투크(Raneem Ma’touq) © Private

2014년 2개월간 실종되었던 순수미술 전공 학생 라님 마투크(Raneem Ma’touq) © Private

시리아에서 지나치게 뿌리 깊게 자리잡은 강제실종으로 인해 “중간업자” 또는 “중개인”이 활동하는 암시장도 생겨났다. 이들은 실종자의 행방이나 생사만이라도 알고자 하는 절박한 가족들로부터 수백에서 수만 달러를 받아 챙긴다. 이렇게 받은 돈은 “국가 경제의 큰 부분”을 이바지하게 된다는 것이 한 시리아 인권활동가의 설명이다. 수도 다마스커스의 한 변호사 역시 이렇게 챙기는 현금이 “정부의 알짜 수입원으로, 국가재정을 여기에 의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하기도 했다.

강제실종의 피해자 중에는 시위대와 인권활동가, 기자, 의사, 인도주의적 활동가와 같이 정부의 뜻에 평화적으로 반대하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국가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가족이 정부에 수배된 사람들 역시 강제실종의 대상이 됐다.

일부의 경우, 특히 지난 2년 동안 강제실종은 보복을 가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실종의 악순환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실종된 가족의 생사를 알아내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평생 모은 저축을 중개인에게 지불하고도 거짓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다. 2012년 형제 3명이 모두 실종된 한 남성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세 형제의 행방을 알아내려고 미화 15만 달러 이상의 빚을 졌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했다. 이 남성은 현재 빚을 갚기 위해 터키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필립 루터 국장은 “강제실종은 소중한 생명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의 고통과 맞바꿔 지하경제를 이끌고 있다. 이들 가족에게 남은 것은 불어나는 빚더미와, 사랑하는 가족의 크나큰 빈자리 뿐”이라고 말했다.

2011년 6월, 시리아 다라야의 자택에서 모하메드 잇삼 자글롤(Mohammed Issam Zaghloul)과 그의 두 아들 사르야, 자이드의 모습 © Private

2011년 6월, 시리아 다라야의 자택에서 모하메드 잇삼 자글롤(Mohammed Issam Zaghloul)과 그의 두 아들 사르야, 자이드의 모습 © Private

실종된 가족에 대해 수소문하려 하면 체포되거나 그들조차 강제 실종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남은 방법은 결국 이러한 “중개인”에게 의존하는 것 외에는 거의 없다. 형제의 행방을 정부에 직접 물었던 한 남성은 3개월 동안 구금되었고, 독방에서 몇 주를 보내야 했다. 실종된 아들을 찾기 위해 다마스커스로 향했던 또 다른 남성은 도중에 군 검문소에서 체포되었으며, 이후로 지금까지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2년 전 강제실종된 시리아 인권변호사 칼릴 마투크(Khalil Ma’touq)의 친구는 강제실종이 “시리아 국민을 공포에 빠뜨리려는 정부의 거대한 전략”의 일부라고 밝혔다. 칼릴의 딸 라님 마투크 역시 2개월 전 실종되었으며, 구금된 채 끔찍한 경험을 해야 했다.

치과의사인 라니아 알라바시(Rania Alabbasi)의 경우는 특히 충격적인 사례다. 2013년 가택 수색으로 남편이 체포된 지 며칠 후, 라니아와 2세부터 14세 사이인 6명의 자녀 역시 모두 체포되었으며, 지금까지 가족 모두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이들 부부가 지역사회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표적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보고서는 강제실종 이후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이 심리적 트라우마, 괴로움, 절망감과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여준다. 2012년 강제 실종된 유세프의 형제 사에드는 지금까지도 어머니가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며 “가끔 한밤중에 일어나 보면 어머니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형의 사진만 보며 울고 계신다”고 했다.

필립 루터 국장은 “강제 실종은 시리아 정부가 의도적으로 벌이는 잔혹한 활동이다. 정부는 수십만 명의 말 못할 고통을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다. 그저 보안군에게 납치 활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실종된 가족의 행방이나 생사를 가족들에게 알리고, 자신의 권리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모든 사람들을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과 일부 국가들이 이미 강제 실종에 대해 규탄한 바 있지만, 이제는 비난 이상의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때다. 1년 8개월 전인 2014년 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시리아에서의 강제 실종 중단을 촉구하는 2139번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이것이 시행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필립 루터 국장은 “실질적인 행동 없는 비난만으로는 강제실종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시리아의 상황을 시급히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자산동결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통해 시리아 정부가 강제 실종 중단에 나서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최근 시리아 내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란과 러시아 등 시리아 정부를 지지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지원으로 자행된 대규모의 반인도적 전쟁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의 중요한 후원국인 러시아는 강제 실종이라는 잔혹하고 야비한 활동을 중단하도록 시리아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Syria: State profits from crimes against humanity as policy of enforced disappearances drives black market

The vast scale and chillingly orchestrated nature of tens of thousands of enforced disappearances by the Syrian government over the past four years is exposed in a new report by Amnesty International published today.

Between prison and the grave: Enforced disappearances in Syria reveals that the state is profiting from widespread and systematic enforced disappearances amounting to crimes against humanity, through an insidious black market in which family members desperate to find out the fates of their disappeared relatives are ruthlessly exploited for cash.

“This report describes in heart-breaking detail the devastation and trauma of the families of the tens of thousands of people who have vanished without trace in Syria, and their cruel exploitation for financial gain.”

The scale of the disappearances is harrowing. The Syrian Network for Human Rights has documented at least 65,000 disappearances since 2011 – 58,000 of them civilians. Those taken are usually held in overcrowded detention cells in appalling conditions and cut off from the outside world. Many die as a result of rampant disease, torture and extrajudicial execution.

Enforced disappearances have become so entrenched in Syria they have given rise to a black market in which “middlemen” or “brokers” are paid bribes ranging from hundreds to tens of thousands of dollars, by family members desperate to find out the whereabouts of their loved ones or whether they are even still alive. Such bribes have become “a big part of the economy” according to one Syrian human rights activist. A lawyer from Damascus also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 bribes are “a cash cow for the regime… a source of funding they have come to rely on”.

Those forcibly disappeared include peaceful opponents of the government such as demonstrators, human rights activists, journalists, doctors and humanitarian workers. Others have been targeted because they are believed to be disloyal to the government or because their relatives are wanted by the authorities.

In some cases, especially in the last two years, enforced disappearances have been used opportunistically as a means to settle scores or for financial gain, further fuelling the cycle of disappearances.

Some families have sold their property or given up their entire life savings to pay bribes to find out the fate of their relatives – sometimes in exchange for false information. One man whose three brothers were disappeared in 2012 told Amnesty International he had borrowed more than US$150,000 in failed attempts to find out where they are. He is now in Turkey working to pay back his debts.

“As well as shattering lives, disappearances are driving a black market economy of bribery which trades in the suffering of families who have lost a loved one. They are left with mounting debts and a gaping hole where a loved one used to be,” said Philip Luther.

Family members who try to inquire about disappeared relatives are often at risk of arrest or being forcibly disappeared themselves, which gives them little choice but to resort to using such “middlemen”. One man who asked the authorities about his brother’s whereabouts was detained for three months and spent several weeks in solitary confinement. Another man who went to Damascus to look for his disappeared son was arrested at a military checkpoint on the way and has not been heard from since.

A friend of Syrian human rights lawyer Khalil Ma’touq, who was forcibly disappeared two years ago, said enforced disappearances are part of “a grand strategy by the government to terrorize the people of Syria”. His daughter Raneem Ma’touq was also disappeared for two months and had a horrifying experience in detention.

In one particularly shocking case, Rania Alabbasi, a dentist, was arrested in 2013 along with her six children aged between two and 14 years old, days after her husband was seized during a raid on their home. The entire family has not been heard of since. It is believed they may have been targeted for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to local families.

The report gives a tragic insight into the psychological trauma, anguish, despair and physical suffering experienced by family members and friends after an enforced disappearance. Saeed, whose brother Yusef was forcibly disappeared in 2012, said his mother never stops crying now. “Sometimes in the night I wake up and she is awake, looking at his picture and crying,” he said.

“Enforced disappearances are part of a deliberate, brutal campaign by the Syrian government. It is entirely within their power to put an end to the unspeakable suffering of scores of thousands simply by ordering security forces to stop enforced disappearances; informing families of the whereabouts or fate of their disappeared relatives; an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releasing all those imprisoned for peacefully exercising their rights,” said Philip Luther.

While some states and the UN have condemned enforced disappearances, much more is needed than words of censure. More than a year and a half ago, in February 2014, the UN Security Council adopted Resolution 2139, which calls for an end to enforced disappearances in Syria, but it has yet to take further steps to ensure it is implemented.

“Words which are not followed up by concrete action will not help the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s. The UN Security Council must urgently refer the situation in Syria to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impose targeted sanctions, including asset freezes, to pressure the authorities to end enforced disappearances,” said Philip Luther.

“States supporting the government of Syria, including Iran and Russia, which has recently begun military operations in Syria, cannot wash their hands of the mass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being committed with their backing. Russia, whose patronage is essential for President Bashar al-Assad’s government, is in a unique position to convince the government to end this cruel and cowardly campaign of disappear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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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폐지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QUV 행정팀장

 

LGBTI의 침묵 강요하는 차별 조항 폐지될 때까지 국제적 행동 이어 나갈 것 선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군인권센터,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대리인단과 함께 10월 1일 오전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제71회 국군의 날을 맞아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한국군’을 주제로 국군의 날 기념식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자회견에 참가한 활동가들은 군형법 제92조의6을 유지하는 국방부는 결코 ‘강한국군’이 아니며, 성소수자 (이하 LGBTI) 군인을 처벌과 폭력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차별국군’임을 선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7월 11일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를 발간하며 군형법 제92조의6의 직간접적 결과로 군인들이 차별과 폭력, 고립, 불처벌을 경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본 조항이 군대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음을 밝혔다.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화 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들을 기소의 위험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 일례로 2017년에만 현역 군인 20명 이상이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기소되었다. 이들 중 다수가 사적인 정보가 담긴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받는 등 사생활을 침해당했고, 수사관에 의한 모욕과 압박 심문을 겪었다.

국제앰네스티는 LGBTI 군인들이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으로 기소되는 것 이외에도 군복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전역 게이 남성 중 몇 명은 전통적 성별규범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성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거나 직접 겪었다고 증언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거나, 성폭력 피해 신고 과정에서 아웃팅을 당해 정신병원에 반강제로 입원했다는 증언 또한 이어졌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군형법 제92조의6을 즉각 폐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군인들을 조사, 구금, 기소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징 등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군대 내 LGBTI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노르웨이,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5 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한국의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에 동참했다. 오늘 국방부 앞에서 진행된 국제행동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국방부 앞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앰네스티 및 연대 단체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군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LGBTI 군인들을 억압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을 상징하는 X자가 그려진 마스크를 쓰고 침묵 속에 복무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기자회견 말미에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벗어 던지며 “침묵은 이미 깨졌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형남 군인권센터 기획정책팀장은 현재 대법원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 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군인들을 언급하며 “평범한 군인들의 일상이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들이 이전처럼 아무런 문제없이 군인으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며 나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주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행정팀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친구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대에 가고 있다. 국군은 이런 ‘대한의 건아들’이 소중한 인재라고 말하지만, 군대 안에 있는 우리 퀴어들은 그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오히려 낙인 속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리인단으로 활동하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가람 변호사는 “이 조항이 그 존재 자체로 성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동성애자를 범죄자로 낙인 찍는 법”이라며 “시민들이 나서서 이 조항의 폐지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양은선 캠페인팀장은 “군인의 성적지향은 군복무 수행 능력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차별에 눈 감는 군은 결코 강한 군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전 세계 700만 국제앰네스티 회원 및 지지자와 국제사회가 한국 국방부에 보내는 메시지는 단호하고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을 기해 국방부에 전달할 글로벌 탄원을 모으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끝.

 

온라인액션
한국: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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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0/0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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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물결에 참여한 아르헨티나 여성 활동가

녹색 물결에 참여한 아르헨티나 여성 활동가

지난 12월11일, 아르헨티나 하원에서 ‘자발적 임신 중지에 관한 법안’이 통과됐다. 찬성 131표, 반대 117표, 기권 6표를 받은 이 법안은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 중지를 비범죄화하고 합법화한다.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임신부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급하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 임신 중지는 여전히 합법이다.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통과 소식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이 여성과 소녀 및 임신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인정한 역사적인 성과라고 강조했다.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이번 결과는 여성 운동의 성과이자, 대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여러 사회 단체들의 요구가 이룩한 성과다. 상원은 (지난 번처럼) 또 다시 여성에게 등을 돌려서는 안 되며 지체 없이 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여야 한다. 임신 중지 합법화는 사회정의, 재생산 정의, 인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지난 수 년간 이 문제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여성을 범죄화하는 것이 하나의 국가 정책으로서 실패한 것임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 상원은 이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임신 중지 수술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임신 중지 합법화는 생명을 구하고, 핵심적인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번 결과는 여성 운동의 성과이자,
대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여러 사회 단체들의 요구가 이룩한 성과다.

마리엘라 벨스키,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이사장

이제 법안이 상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양원 모두 아르헨티나가 맡은 국제적 인권 약속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편 지난 25년 동안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남아프리카, 우루과이를 포함해 50개국 이상이 임신 중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안전한 임신 중지가 여성의 인권, 생명, 건강, 자율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임을 인정했다.

수, 2020/12/23-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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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캠프 한 곳에 모여 있는 로힝야 난민

난민 캠프 한 곳에 모여 있는 로힝야 난민

 

로힝야 난민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채 배제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로힝야 난민에 대한 신규 브리핑 우리의 권리에 대해 말할 권리를 달라Let us speak for our rights를 발표했다. 해당 브리핑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내 로힝야 난민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동의 자유, 의료권, 교육권 등 각종 인권이 침해되고 있었다. 한편 로힝야 난민이 비사법적 처형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의사 결정에 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지만, 조사 결과 거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로힝야 난민들이 배제되고 있었다.

 

로힝야 난민 캠프 주변을 돌고 있는 방글라데시 경비들

로힝야 난민 캠프 주변을 돌고 있는 방글라데시 경비들

이동의 자유와 자유권

지난 5월,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 난민 300명 이상을 외딴 섬인 바산 차르로 이동시켰다. 이곳은 섬 전체가 모래로 되어 있으며, 유엔의 거주 적합성 평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방글라데시는 이 섬에 103,200명의 로힝야 난민을 추가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바산 차르에 머물고 있는 로힝야 난민 11명을 인터뷰했다. 두 차례의 인터뷰에서 로힝야 난민들은 이 섬에서 경찰과 해군 관계자에 의해 성추행 또는 성폭력이 있었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방글라데시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한편 섬에 있는 난민들의 생활을 매우 열악하다. 로힝야 난민은 2~5명과 함께 약 1.5제곱미터 남짓한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1명이 지내기에도 빠듯한 공간이다. 각 건물에는 이러한 방이 16개 있으며, 화장실은 2개에 불과하다. 난민들이 도착하자마자 받은 물건은 옷 한 벌과 모기장 1개, 접시 1개가 전부였다. 난민들을 건물 밖을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로힝야 난민을 장기간 외딴 섬에 구류하는 것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른 방글라데시의 의무 제 9조와 12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해당 조항에는 모든 사람은 영토 안에서 자신의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데이빗 그리피스David Griffiths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실 책임자는 “방글라데시 정부는 현재 바산 차르에 머물고 있는 모든 로힝야 난민을 안전하게 콕스 바자르의 난민 캠프로 이송하고, 난민들을 바산 차르로 이주시키는 향후 계획에 대해 아무런 강요 없이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급차와 이송되고 있는 로힝야 난민

구급차와 이송되고 있는 로힝야 난민

생명권

방글라데시 인권단체 오디카르Odhikar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2020년 7월 사이 100명 이상의 로힝야 난민이 비사법적 처형의 피해자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해 용의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도 없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콕스 바자르에서 이루어졌다는 비사법적 처형의 피해자였던 로힝야 난민 5명의 유족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모든 사건은 놀랍게도 비슷한 서사적 공통점이 있었다. 피해자가 법집행 기관 소속 관계자와 “총격전”을 벌이던 중 사망했으며, 가해자는 총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격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유족들에 따르면 로힝야 남성 5명 중 3명은 집에서 경찰이 데리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이후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 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의혹 및 우려에 대해 인지하고, 비사법적 처형 의혹에 대해 전면적이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한편 가해 용의자를 기소해 사형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로힝야 난민

마스크를 쓰고 있는 로힝야 난민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2020년 8월 23일 기준, 로힝야 난민 6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으며 해당 지역사회에서 8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검사를 받은 난민 3,931명을 바탕으로 나온 것으로, 이는 캠프의 전체 로힝야인 중 1%에도 미치지 않는 숫자다.

이러한 점은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인도주의 단체의 의료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는 로힝야 난민은 극소수에 불과한데, 주로 가족들과 떨어져 강제로 격리될 것을 두려워하거나 의료진들의 불성실한 태도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난민 캠프의 한 저명한 의료 서비스 제공 관계자는 로힝야 난민이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명확하고 광범위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인도주의 단체는 캠프 내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 표적 교육의 일환으로, 환자들의 우려와 의료 시설에서의 경험을 파악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젠더 기반 폭력 및 차별

국제앰네스티는 난민 캠프 내에서의 젠더 기반 폭력과 차별에 대해 로힝야 여성 10명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중 5명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발생 빈도가 더욱 증가했으며,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가정 폭력이 특히 증가했다’고 답했다. 일자리를 잃은 남편들이 여성들에게 돈을 벌어올 것을 종용하고, 집에서 폭력적으로 행동했다고도 증언했다. 여성 10명 중 4명은 캠프 내에서의 여성 차별 및 폭력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관계없이 항상 존재하는 요소라고 여겼다.

난민 캠프의 로힝야 여성들은 국제앰네스티에 인신매매, 성추행 및 차별에 대한 증언을 공유하기도 했다. 일부 난민 캠프에서는 공동체 대표자의 결정으로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여성은 일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

1W 캠프의 29세 로힝야 여성은 난민 캠프의 커뮤니티 모임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매우 불균형적이고 차별적으로, 남성 50명이 초대된 자리에 여성은 1, 2명에 불과하다고도 말했다.

데이빗 그리피스는 “콕스 바자르에 있는 난민의 절반 이상이 여성과 아동이지만 이들은 여러 형태의 괴롭힘과 차별의 위험에 마주하고 있다. 정부와 인도주의 단체는 모든 인신매매, 성추행 및 차별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여성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 및 의사 결정에 대해서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핸드폰을 듣고 인터넷을 찾고 있는 조밀라 베굼

핸드폰을 듣고 인터넷을 찾고 있는 조밀라 베굼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8월 24일, 방글라데시 정부는 1년 만에 난민 캠프의 인터넷 접속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로힝야 난민들은 캠프 내 일부 지역의 인터넷 속도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인터넷에 제대로 접속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 속도를 높이려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해요.” 12 캠프의 한 로힝야 남성은 이렇게 증언했다.

이러한 인터넷 제한으로 로힝야 난민은 생명이 걸린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얻지 못했으며, 가족과 친척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다.

2020년 8월 5일, 경찰은 15 캠프의 잠톨리에 있는 한 상점에서 와이파이 인터넷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한 로힝야 유스를 구금했다.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게 범죄인가요?” 그는 경찰관에게 물었다. 경찰은 ‘로힝야인은 와이파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한 시간 후 그는 석방되었지만 다음에는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수업을 듣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로힝야 아동

수업을 듣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로힝야 아동

교육권

2020년 1월, 방글라데시는 로힝야 아동들이 6-9학년 시기에 미얀마 정규 교육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첫 학기에 10,0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범 진행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난민 캠프에 제공되던 각종 서비스가 제한되면서 기존의 학습 시설이 폐쇄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얀마 정규 교육과정 시행도 연기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의 시행이 연기되면서, 로힝야 어린이들, 특히 9학년을 마친 아이들과 아직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앞으로도 정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데이빗 그리피스는 “방글라데시 정부는 코로나19가 로힝야 어린이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또 다른 구실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정규 교육과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방글라데시 정부에 기금과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사회가 로힝야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 및 지원의 일환으로 방글라데시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에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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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로힝야 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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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9/2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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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관련 결의안 UNGA 투표 결과

미얀마 관련 결의안 UNGA 투표 결과

유엔 총회에서 미얀마 군부 폭력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2021년 6월 18일(현지 시간 기준), 유엔 총회는 찬성 119표, 반대 1표, 기권 36표로 회원국에 미얀마 무기 금수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미얀마 내 평화 시위대 및 시민사회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즉각적 무조건 석방할 것,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이 결의안은 여전히 도의적인 효력만 있을 뿐이며,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미얀마 군부에 무기를 주로 공급하는 국가들의 무기 공급을 막지는 못한다. 때문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유엔 안보리)가 군부의 자국민 학살을 막기 위해 미얀마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 세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시급히 마련하고 모든 국가에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번 결의안 통과에 대해 로렌스 모스Lawrence Moss 국제앰네스티 유엔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모든 국가가 미얀마 무기금수 촉구 결의안을 준수하고, 유엔 안보리는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여 결의안 이행을 즉시 의무화해야 한다.

로렌스 모스 국제앰네스티 유엔 대변인

“오늘 유엔 총회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함께 미얀마 군부의 자국민 대량 학살을 규탄했다”

“미얀마 군은 이러한 요구에 즉시 응하고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국가가 미얀마 무기금수 촉구 결의안을 준수하고, 유엔 안보리는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여 결의안 이행을 즉시 의무화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15개국 중 11개국이 이 결의안에 찬성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다. 중국과 러시아는 기권표를 던진 만큼,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제 사회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는 중국 및 러시아가 유엔 총회의 미얀마 금수 조치 촉구 결의안을 지키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국제 무기 금수 조치 의무화에 협력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시위를 하고 있는 미얀마 시위대의 모습

시위를 하고 있는 미얀마 시위대의 모습

쿠데타 이후 계속되는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

2월 1일 이후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선출된 자국 내 민간 정부를 전복한 이후 시위대, 행인 등 민간인 870명이 목숨을 잃었고 4,983명이 체포되었다. (6월 18일,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기준) 군부는 언론을 폐간하고, 인터넷과 SNS를 통제하였으며,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등 권리를 크게 훼손하였다.

이에 대응해 나온 이번 결의안은 민간 정치인을 포함하여 자의적으로 구금, 기소 혹은 체포된 사람들을 미얀마 군부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고, “의료인, 시민사회, 노동조합원, 기자, 언론인에 대한 제한과 인터넷 및 SNS 통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유엔 결의안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서 벌어진 잔혹 행위 범죄 의혹에 대해 진행 중인 국제형사재판소 수사를 조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 현황 전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한다.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탄압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위반 행위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군관계자에 대한 표적 제재의 도입을 촉구한다.

미얀마 군경의 모습

미얀마 군경의 모습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이번 결의안의 내용은 미얀마가 회원국으로 속해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아세안 회원 9개국 간 협의를 거쳤으며, 50개국 이상의 지지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투표 당시 결의안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아세안 4개국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아세안은 지난 4월 24일 자카르타 긴급 정상회의에서 “미얀마 내 폭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합의문을 발행했다. 이 합의문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장군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되었으나, 이후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또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그 이외에 미얀마 국민 보호를 위한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합의되지 못했다.

로렌스 모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밝혔다.

아세안 회원국은 미얀마가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양자 및 지역 내 관계를 동원해야 한다.

로렌스 모스, 국제앰네스티 유엔 대변인

“결의안이 작성된 이후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아세안 4개국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대화 및 중재 과정에 좋은 징조는 아니다.”

“8주간 아세안은 4월 24일 발표된 아세안 의장성명을 이행하는데 실패했고 특사도 지명하지 못했다. 아세안은 미얀마에서 임의 구금된 억류자의 석방과 무기금수조치에 대해 대동단결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아세안 회원국은 미얀마가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양자 및 지역 내 관계를 동원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더 이상 아세안이 행동하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 유엔 안보리는 미얀마 관련 유엔 총회 결의안 이행을 의무화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군의 쿠테타 이후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유엔의 미얀마 내 민간인 보호 노력을 지지하고, 이들의 인도주의적 요구가 적절히 충족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군부로의 무기 이전 및 수출을 시급히 중단하고,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들이 석방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에도 미얀마에 대한 포괄적 국제 무기 금수 조치를 포함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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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는 지금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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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6/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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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의료종사자

의료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의료종사자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COVID-19 발병 이후 7,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자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주요 국가로는 멕시코(1,320명), 미국(1,077명), 영국(649명), 브라질(634명) 등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7월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3,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롭게 업데이트된 이번 수치는 일부 국가의 코로나19 증가율과 새로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인된 것이다.

국가별 의료종사자의 추정 사망자 수는 멕시코(1,320명), 미국(1,077명), 영국(649명), 브라질(634명), 러시아(631명), 인도(573명), 남아프리카공화국(240명), 이탈리아(188명), 페루(183명), 인도네시아(181명), 이란(164명), 이집트(159명) 등이다.
 

※ 아래 지도를 통해 각 국가별 사망자 수치를 확인하세요.
*국가별 수치는 정보 수집 방식, 국가별로 다른 의료 종사자의 정의에 따라 직접 비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 수치는 일부 국가의 축소 보고로 과소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티브 콕번Steve Cockburn 국제앰네스티 경제사회정의부 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7,000명 이상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려다 죽은 것은 충격적인 위기이다. 모든 의료종사자는 일터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이들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팬데믹이 일어난 지 몇 달이 된 지금, 멕시코, 브라질, 미국에서는 의료 종사자들이 여전히 끔찍한 속도로 죽어가고 있으며, 남아공과 인도에서는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모든 국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든 의료 종사자들에게 알맞은 개인보호장비가 제공되어 목숨을 걸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멕시코
1320명의 의료진이 사망하다

남미지역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만 명을 넘어섰다.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1,320명), 브라질(634명), 페루(183명)에서 의료종사자가 유독 많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멕시코 내 의료종사자의 공식 사망자 수는 약 1,320명이다. 멕시코 보건부는 8월 25일 기준 의료종사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7,632명이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멕시코의 병원 청소부들이 감염에 취약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멕시코 의료계 청소부의 상당 수는 위탁 업체를 통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상대적으로 보호를 덜 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멕시코 정부는 사망한 의료 종사자를 연령, 성별, 직업 등의 데이터로 세분화하면서 기록 및 보관하고 있다. 이러한 투명성은 필수적이며 모든 국가는 이런 세부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멕시코가 유독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을 설명해주는 것일 수 있다.

 

코로나19로 죽은 의료진을 위해 추모 액션을 취하는 브라질 의료종사자

코로나19로 죽은 의료진을 위해 추모 액션을 취하는 브라질 의료종사자

브라질
개인보호장비 및 감염 관리 규정 부족

브라질에서는 최소 634명의 의료종사자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 보건 전문 협회인 ABRASCOAssociação Brasileira de Saúde Coletiva에 따르면 의료종사자들은 개인보호장비 부족, 감염 관리를 위한 명확한 규정 부족, 정신치료 지원 부재, 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최소 수준인 점, 비상시 모집된 의료종사자에 대한 불안정한 계약 등에 불만을 가졌다.

 

인도
확진자 및 사망자의 급증

인도에서는 지난 몇 달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다. 전국에서 369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65,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지역 언론에서 발표한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87,000명 이상의 의료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573명이 사망했다. 사망한 의료 종사자의 절반 이상(292명)이 마하라슈트라 주에서 발생했다.

인도의 의료종사자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지난 8월 수십만 명의 지역 의료종사자들이 적절한 개인보호장비와 더 높은 임금, 공정하고 적절한 근무 조건을 요구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종사자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종사자

남아프리카공화국
의료종사자의 파업

8월 초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최소 240명의 의료종사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급증했으며 현재 전국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50만 명 이상이다,

의료종사자들은 충분한 개인보호장비 제공, 일터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적극적 참여, 일선 의료종사자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 교통 지원, 생명수당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 종사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스티브 콕번은 “우리는 모든 정부가 의료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더 많은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의료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단결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팬데믹을 겪는 각국 정부는 의료종사자들을 영웅으로 맞이했지만 많은 이들이 기본적인 보호 없이 죽어가면 그것은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라고 밝혔다.

수, 2020/09/0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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