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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강제실종 ‘정책’으로 암시장 활성화, 반인도적 범죄로 이득 얻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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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강제실종 ‘정책’으로 암시장 활성화, 반인도적 범죄로 이득 얻는 정부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11:16
페에크 알미르(Fa'eq al-Mir)는 시리아 여당을 이끌던 사람으로 1979년부터 수 차례 구금되었고, 2013년 10월 7일 집을 나서자 실종되었다.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Mark Esplin)

페에크 알미르(Fa’eq al-Mir)는 시리아 여당을 이끌던 사람으로 1979년부터 수 차례 구금되었고, 2013년 10월 7일 집을 나서자 실종되었다. © Amnesty International (Photo: Mark Esplin)

시리아 정부가 지난 4년 간 대규모로 놀랍도록 치밀하게 수만 건에 이르는 강제실종을 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국제앰네스티가 5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감옥과 무덤 사이: 시리아의 강제실종>은 시리아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조직적이고 만연한 강제실종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고 폭로했다. 비밀 암시장을 이용해 실종된 가족의 생사를 어떻게는 알아내려는 사람들로부터 무자비하게 돈을 착취한 것이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국장은 “시리아 정부가 주도한 강제실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냉정하게 계산되어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공격이다. 이는 시리아 전역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부의 반대 의견조차도 묵살하기 위해 치밀하게 조직된 반인도적 범죄”라며 “이번 보고서는 시리아에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강제실종 피해자 수만 명의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충격과 트라우마, 그리고 금전적 이득을 위해 잔인하게 착취당한 가슴 아픈 사연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실종의 규모는 충격적인 수준이다. 시리아 인권네트워크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금까지 최소 65,000명이 실종되었으며, 그 중 58,000명이 민간인이었다. 실종자들은 보통 좁고 열악한 환경의 감방에 구금되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며, 질병과 고문, 즉결 처형으로 많은 수가 목숨을 잃는다.

2014년 2개월간 실종되었던 순수미술 전공 학생 라님 마투크(Raneem Ma’touq) © Private

2014년 2개월간 실종되었던 순수미술 전공 학생 라님 마투크(Raneem Ma’touq) © Private

시리아에서 지나치게 뿌리 깊게 자리잡은 강제실종으로 인해 “중간업자” 또는 “중개인”이 활동하는 암시장도 생겨났다. 이들은 실종자의 행방이나 생사만이라도 알고자 하는 절박한 가족들로부터 수백에서 수만 달러를 받아 챙긴다. 이렇게 받은 돈은 “국가 경제의 큰 부분”을 이바지하게 된다는 것이 한 시리아 인권활동가의 설명이다. 수도 다마스커스의 한 변호사 역시 이렇게 챙기는 현금이 “정부의 알짜 수입원으로, 국가재정을 여기에 의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하기도 했다.

강제실종의 피해자 중에는 시위대와 인권활동가, 기자, 의사, 인도주의적 활동가와 같이 정부의 뜻에 평화적으로 반대하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국가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가족이 정부에 수배된 사람들 역시 강제실종의 대상이 됐다.

일부의 경우, 특히 지난 2년 동안 강제실종은 보복을 가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실종의 악순환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실종된 가족의 생사를 알아내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평생 모은 저축을 중개인에게 지불하고도 거짓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다. 2012년 형제 3명이 모두 실종된 한 남성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세 형제의 행방을 알아내려고 미화 15만 달러 이상의 빚을 졌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했다. 이 남성은 현재 빚을 갚기 위해 터키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필립 루터 국장은 “강제실종은 소중한 생명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의 고통과 맞바꿔 지하경제를 이끌고 있다. 이들 가족에게 남은 것은 불어나는 빚더미와, 사랑하는 가족의 크나큰 빈자리 뿐”이라고 말했다.

2011년 6월, 시리아 다라야의 자택에서 모하메드 잇삼 자글롤(Mohammed Issam Zaghloul)과 그의 두 아들 사르야, 자이드의 모습 © Private

2011년 6월, 시리아 다라야의 자택에서 모하메드 잇삼 자글롤(Mohammed Issam Zaghloul)과 그의 두 아들 사르야, 자이드의 모습 © Private

실종된 가족에 대해 수소문하려 하면 체포되거나 그들조차 강제 실종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남은 방법은 결국 이러한 “중개인”에게 의존하는 것 외에는 거의 없다. 형제의 행방을 정부에 직접 물었던 한 남성은 3개월 동안 구금되었고, 독방에서 몇 주를 보내야 했다. 실종된 아들을 찾기 위해 다마스커스로 향했던 또 다른 남성은 도중에 군 검문소에서 체포되었으며, 이후로 지금까지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2년 전 강제실종된 시리아 인권변호사 칼릴 마투크(Khalil Ma’touq)의 친구는 강제실종이 “시리아 국민을 공포에 빠뜨리려는 정부의 거대한 전략”의 일부라고 밝혔다. 칼릴의 딸 라님 마투크 역시 2개월 전 실종되었으며, 구금된 채 끔찍한 경험을 해야 했다.

치과의사인 라니아 알라바시(Rania Alabbasi)의 경우는 특히 충격적인 사례다. 2013년 가택 수색으로 남편이 체포된 지 며칠 후, 라니아와 2세부터 14세 사이인 6명의 자녀 역시 모두 체포되었으며, 지금까지 가족 모두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이들 부부가 지역사회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표적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보고서는 강제실종 이후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이 심리적 트라우마, 괴로움, 절망감과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여준다. 2012년 강제 실종된 유세프의 형제 사에드는 지금까지도 어머니가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며 “가끔 한밤중에 일어나 보면 어머니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형의 사진만 보며 울고 계신다”고 했다.

필립 루터 국장은 “강제 실종은 시리아 정부가 의도적으로 벌이는 잔혹한 활동이다. 정부는 수십만 명의 말 못할 고통을 간단히 끝낼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다. 그저 보안군에게 납치 활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실종된 가족의 행방이나 생사를 가족들에게 알리고, 자신의 권리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모든 사람들을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과 일부 국가들이 이미 강제 실종에 대해 규탄한 바 있지만, 이제는 비난 이상의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때다. 1년 8개월 전인 2014년 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시리아에서의 강제 실종 중단을 촉구하는 2139번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이것이 시행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필립 루터 국장은 “실질적인 행동 없는 비난만으로는 강제실종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시리아의 상황을 시급히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자산동결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통해 시리아 정부가 강제 실종 중단에 나서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최근 시리아 내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란과 러시아 등 시리아 정부를 지지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지원으로 자행된 대규모의 반인도적 전쟁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의 중요한 후원국인 러시아는 강제 실종이라는 잔혹하고 야비한 활동을 중단하도록 시리아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Syria: State profits from crimes against humanity as policy of enforced disappearances drives black market

The vast scale and chillingly orchestrated nature of tens of thousands of enforced disappearances by the Syrian government over the past four years is exposed in a new report by Amnesty International published today.

Between prison and the grave: Enforced disappearances in Syria reveals that the state is profiting from widespread and systematic enforced disappearances amounting to crimes against humanity, through an insidious black market in which family members desperate to find out the fates of their disappeared relatives are ruthlessly exploited for cash.

“This report describes in heart-breaking detail the devastation and trauma of the families of the tens of thousands of people who have vanished without trace in Syria, and their cruel exploitation for financial gain.”

The scale of the disappearances is harrowing. The Syrian Network for Human Rights has documented at least 65,000 disappearances since 2011 – 58,000 of them civilians. Those taken are usually held in overcrowded detention cells in appalling conditions and cut off from the outside world. Many die as a result of rampant disease, torture and extrajudicial execution.

Enforced disappearances have become so entrenched in Syria they have given rise to a black market in which “middlemen” or “brokers” are paid bribes ranging from hundreds to tens of thousands of dollars, by family members desperate to find out the whereabouts of their loved ones or whether they are even still alive. Such bribes have become “a big part of the economy” according to one Syrian human rights activist. A lawyer from Damascus also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 bribes are “a cash cow for the regime… a source of funding they have come to rely on”.

Those forcibly disappeared include peaceful opponents of the government such as demonstrators, human rights activists, journalists, doctors and humanitarian workers. Others have been targeted because they are believed to be disloyal to the government or because their relatives are wanted by the authorities.

In some cases, especially in the last two years, enforced disappearances have been used opportunistically as a means to settle scores or for financial gain, further fuelling the cycle of disappearances.

Some families have sold their property or given up their entire life savings to pay bribes to find out the fate of their relatives – sometimes in exchange for false information. One man whose three brothers were disappeared in 2012 told Amnesty International he had borrowed more than US$150,000 in failed attempts to find out where they are. He is now in Turkey working to pay back his debts.

“As well as shattering lives, disappearances are driving a black market economy of bribery which trades in the suffering of families who have lost a loved one. They are left with mounting debts and a gaping hole where a loved one used to be,” said Philip Luther.

Family members who try to inquire about disappeared relatives are often at risk of arrest or being forcibly disappeared themselves, which gives them little choice but to resort to using such “middlemen”. One man who asked the authorities about his brother’s whereabouts was detained for three months and spent several weeks in solitary confinement. Another man who went to Damascus to look for his disappeared son was arrested at a military checkpoint on the way and has not been heard from since.

A friend of Syrian human rights lawyer Khalil Ma’touq, who was forcibly disappeared two years ago, said enforced disappearances are part of “a grand strategy by the government to terrorize the people of Syria”. His daughter Raneem Ma’touq was also disappeared for two months and had a horrifying experience in detention.

In one particularly shocking case, Rania Alabbasi, a dentist, was arrested in 2013 along with her six children aged between two and 14 years old, days after her husband was seized during a raid on their home. The entire family has not been heard of since. It is believed they may have been targeted for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to local families.

The report gives a tragic insight into the psychological trauma, anguish, despair and physical suffering experienced by family members and friends after an enforced disappearance. Saeed, whose brother Yusef was forcibly disappeared in 2012, said his mother never stops crying now. “Sometimes in the night I wake up and she is awake, looking at his picture and crying,” he said.

“Enforced disappearances are part of a deliberate, brutal campaign by the Syrian government. It is entirely within their power to put an end to the unspeakable suffering of scores of thousands simply by ordering security forces to stop enforced disappearances; informing families of the whereabouts or fate of their disappeared relatives; an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releasing all those imprisoned for peacefully exercising their rights,” said Philip Luther.

While some states and the UN have condemned enforced disappearances, much more is needed than words of censure. More than a year and a half ago, in February 2014, the UN Security Council adopted Resolution 2139, which calls for an end to enforced disappearances in Syria, but it has yet to take further steps to ensure it is implemented.

“Words which are not followed up by concrete action will not help the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s. The UN Security Council must urgently refer the situation in Syria to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impose targeted sanctions, including asset freezes, to pressure the authorities to end enforced disappearances,” said Philip Luther.

“States supporting the government of Syria, including Iran and Russia, which has recently begun military operations in Syria, cannot wash their hands of the mass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being committed with their backing. Russia, whose patronage is essential for President Bashar al-Assad’s government, is in a unique position to convince the government to end this cruel and cowardly campaign of disappear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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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녹색 물결 활동가의 손수건

아르헨티나 녹색 물결 활동가의 손수건

아르헨티나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대통령이 국회에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을 제출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올해 3월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는 임시중지 합법화를 위한 역사적인 표결이 진행되었다. 수많은 여성들과 여성·인권 단체들이 “녹색 물결“이라는 운동 아래 모여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표결 결과 임신중지는 합법화되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해 계속해서 싸워왔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스스로의 공약을 지켰고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제는 국회가 이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할 때다.”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이번 대통령의 법안 제출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 마리엘라 벨스키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여성운동의 끊임없는 노력과 활동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다. 임신중지는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정치적 의제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스스로의 공약을 지켰고 임신중절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제는 국회가 그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할 때다. 여성과 소녀, 그 밖에 임신할 가능성을 가진 모든 이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국회는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순간을 기다리며 목소리를 높여 온 지난 몇 년을 돌아보건대, 아르헨티나에서 합법적인 임신중지는 즉각 보장되어야 한다. 상하원의 의사결정권자들은 이런 공통된 요구와 녹색물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십 수년간 이어진 성과 재생산권 침해를 이제는 멈춰야 할 때다. 임신중지를 합법화하는 것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인권이며 더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화, 2020/11/2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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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국제앰네스티의 코로나19 백신 정책 권고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사를 들고 있는 의료진

주사를 들고 있는 의료진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제야 기나긴 터널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느낌이다. 그러나 ‘백신이 생산된다’라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이해 관계 속에서, 백신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코로나19 백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이를 요구해야 한다.
 

지쳐 쉬고 있는 의료 종사자

지쳐 쉬고 있는 의료 종사자

 

하나. 인권을 고려해 우선 접종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누구나 코로나19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누가 먼저 백신을 접종 받을 것이냐’라는 문제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다. 초기 공급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의료 종사자, 노약자, 기저질환 보유자 등이 우선 접종 대상자로 고려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다른 인권적 요소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팬데믹은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아 온 사람들에게 더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백신 배분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는 근무 및 생활 환경, 위생 시설 접근성과 같은 위험/노출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위험을 좁은 의미로 정의하면 백신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채 방치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의료 종사자들에게 백신을 조기 할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사, 행정 직원, 요양원, 간병인 등 다른 필수 노동자들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세계 보건 기구의 백신 접종을 위한 전략 자문 전문가 그룹(WHO SAGE)’은 사회적 소수자, 장애를 가진 사람, 극심한 빈곤 속에 있는 사람, 노숙인 등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인 집단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과밀한 난민 캠프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더 크다. 게다가, 이주민 및 난민은 백신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선주민 공동체는 식수와 식량 자원, 의약품, 의료 서비스, 코로나19 검사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큰 위험에 처하곤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인 WHO 관계자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인 WHO 관계자들

 

둘. 국가간에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국가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를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옥스팜(Oxfam)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13퍼센트만을 차지하는 부유한 국가들이 개발 예정인 백신의 절반 이상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주요 백신 개발사 5곳에서 약속한 생산량 중 절반 이상을 이미 부유한 국가들이 가져갔다는 뜻이다. 2020년 11월 현재, 화이자-바이오N테크(Pfizer-BioNTech)와 모더나(Moderna)에서 2021년 공급할 예정인 백신 중 80% 이상이 이미 부유한 국가들에게 판매된 상태다.

“백신 국가주의”는 수백만 명의 인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매우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해 세계 인구의 대략 70%가 백신을 접종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특권층만을 위해 백신을 끌어모으는 것으로는 팬데믹은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각국 정부는 모든 사람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 부유한 국가는 제약회사와의 대규모 쌍방 계약 체결을 자제해야 하며 모든 국가의 공정한 백신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계획에 참여하고 이를 지지해야 한다.

 

백신을 손에 들고 있는 의료 연구자

백신을 손에 들고 있는 의료 연구자

 

셋. 기업은 특허보다는 사람을 우선해야 한다

새로운 약이 개발되면, 이 약을 개발한 회사는 보통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게 된다. 즉 일정 기간 동안에는 단 한 곳의 회사만 약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 회사가 가격 책정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적재산권법은 연구 및 개발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제한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어떤 제약회사가 성공적인 코로나19 백신을 발견했다면, 이 회사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된다.

지적재산권은 분명 중요한 권리다. 그러나 국제인권기준의 입장은 명확한다. 공중보건의 문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기업의 권리보다 우선한다.

WHO는 기업들의 노하우 공유를 장려하기 위해, 코로나19 기술 접근 풀(C-TAP)을 마련했다. 이곳에서 기업은 자사의 혁신과 관련된 자료 및 특허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기업들이 C-TAP에 참여하면, 코로나19에 관한 연구량이 대폭 상승하고, 생산 규모가 확대되어 백신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C-TAP에 참여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옥스포드/아스트라제네카(Oxford/AstraZeneca)는 팬데믹 기간 중 수익 없이 백신을 판매하겠다고 약속한 유일한 업체다. 다른 업체들 역시 이에 따라 공개 및 비독점 라이선스를 발행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시민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시민

 

넷. 백신 접종 과정에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인권 의무의 일환으로, 사람들이 건강권 접근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비용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기업 역시 인권적 책임이 있다. 2008년, 건강권 분야의 UN 전문가는 제약 회사가 인권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합당할 만한 가격 책정을 고려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비용의 문제는 소외된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을 막을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 세계 인구의 최소 절반 이상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금전적 여유가 없는 상태다. 백신이 제공 시점에서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세계 인구의 절반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러한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할 가치 역시 충분하다. 백신은 가장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건강 개입 방식이며, 코로나19 백신은 초기 감염자들 사이의 연쇄적인 전파를 막음으로써 추가적인 보건 및 사회경제적 영향을 피하게 할 수 있다.
 

방문자의 체온을 재고 있는 정부 관계자

방문자의 체온을 재고 있는 정부 관계자

 

다섯. 백신은 안전하고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해야 한다

백신은 안전성과 효율성에 관한 과학계의 최신 기준을 따라야 한다. 안전이 속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백신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 명확하게 공개하고, 잘못된 정보를 반박하고, 백신 개발의 모든 단계를 투명하게 유지해야 한다. 백신을 통해 얻는 과학적인 이익은, 모든 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및 매체를 통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 이 점은 건강권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백신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열쇠이다. 사람은 정확한 정보와 적시에 제공된 정보를 얻었을 때에만 자신의 건강에 대해 잘 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수, 2020/12/23-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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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창 속 수감자들의 모습

철창 속 수감자들의 모습

지난 3월,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구금 시설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각국 구금 시설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제도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방역 조치가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보고서 ‘잊혀진 수감자: 코로나19와 교도소(Forgotten Behind Bars: COVID-19 and Prisons)’에 따르면 전 세계 수감자는 총 1,100만 명으로 추정되며 많은 국가에서 교도소 등의 구금 시설이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 보고서는 다수의 구금 시설에서 비누, 필수 위생용품, 개인보호장비 등이 부족하고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의료서비스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에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의 정부가 신뢰 가능한 최신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코로나19의 확진자 및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자료만으로도 전 세계 구금 시설의 코로나19 확진 추세는 우려되는 상황임이 분명하다. 각국의 백신접종계획 발표 및 구체화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감염 확산에 취약한 수감자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언급은 거의 되고 있지 않다.

국제앰네스티는 과밀수용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수감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각국 코로나19 백신 계획에 수감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교정 시설 내 수감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교정 시설 내 수감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지속되는 과밀수용의 위험

오늘날 교도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과밀수용이다. 102개국에서 조사된 교도소 수용밀도는 110%를 초과했다. 수감자들 중 대부분은 비폭력적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선고를 받은 이들이다. 이러한 과밀수용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매우 취약한 환경이다.

예컨대 2021년 2월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612,000명이 교도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며 최소 2,700명의 수감자와 관리자가 사망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2021년 2월 22일 기준 10,000명 이상의 교정 시설 내 감염이 확인되었다. 시설 관리자 중에서는 무려 65% 이상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었다.

한국에서는 2020년 12월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단기간 내 771명의 수감자와 21명의 교정 공무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2021년 1월 4일 기준 총 1,041명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었다. 이는 해당 구치소 정원의 1/3이 넘는 수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감자 임시 석방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하지 않고 있다. 불가리아, 이집트, 콩고, 네팔 등 과밀수용도가 위험한 수위인 국가는 적절한 코로나19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란과 터키에 임의 구금된 인권활동가를 포함한 수백 명의 사람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인 수감자 석방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과밀화된 교정 시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다.

과밀화된 교정 시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다.

보건위기 & 방역 조치의 남용

코로나19로 인해 그 동안 교도소 내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얼마나 부족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났다. 수감자에 대한 예방조치와 예방적 치료의 필요성은 커지는 반면 이를 해소하겠다는 교정 당국의 노력과 의지는 부족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교도소 안에는 진단키트가 극도로 부족했으며, 이란과 터키 구치소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캄보디아, 프랑스, 파키스탄, 스리랑카, 토고, 미국 교도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적절한 예방 및 보호 조치를 내놓는 데 실패했다.

다수의 교정 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과도하고 학대적인 격리 및 감금 조치를 남용했고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졌다. 예컨대 아르헨티나, 영국 등에서 구금된 사람들은 몇 주, 심지어 몇 개월 동안 매일 23시간 가까이를 독방에서 생활해야 했다. 봉쇄 조치로 인한 가족 접견 제한은 수감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타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교도소 내 불안이 심화되고 시위가 촉발되기도 했으며 당국은 이에 대응해 과도한 무력 진압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백신 접종 우선 대상에 수감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백신 접종 우선 대상에 수감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감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누구든, 어디에 거주하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 모든 이들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교정 시설 내 수감자들의 인권은 다른 모든 이들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들을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으로 대우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넷사넷 빌레이Netsanet Belay 국제앰네스티 조사 및 애드보커시 국장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누구든, 어디에 있든 마스크, 비누, 위생용품, 깨끗한 수돗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도소는 개인보호장비를 필수로 무상 제공해야 하며, 정부는 감염 발생을 방지 및 통제하기 위해 진단키트와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교도소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격리 및 감금 조치가 사용되었다. 이 조치가 잔인하며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수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적인 조치가 당장 시행되어야 한다.

수감자에게 백신접종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

71개국이 넘는 국가가 임상적으로 취약한 집단 한 개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정책을 도입했다.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수감자와 시설 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 일부 국가들도 있지만,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고소득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계획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넷사넷 빌레이 국장은 “교도소는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환경 중 하나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수감자의 권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불명확한 수감자 백신 계획 및 정책, 치료 등은 시급한 글로벌 문제”라며 “백신 도입 전략이 구체화되는 지금 단계에서 구금 시설 내 사람들의 건강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수감자와 수감자 가족의 생명, 공공보건체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백신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설계 과정에서 수감자가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권고한다. 나아가 구금 환경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만큼 국가 백신 계획에서 수감자의 백신 접종을 우선시해야 하며, 고령층, 만성질병 환자 등 코로나19 취약집단을 전체 인구에서 유사한 위험에 노출된 집단과 동일하게 우선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보고서 보기 >

목, 2021/04/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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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서울) 오늘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일본의 성 노예제 강제 동원 피해보상청구 소송을 각하한 것에 대해,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판결은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들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도중 그들과 같이 잔혹행위에 시달린 뒤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는 큰 실망을 안겼다.

이번 판결은 일본의 비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했던 지난 1월 판결과 상반된다. 이는 오랜 기다림 끝에 생존자들이 거둔 역사적인 승리였으나, 이번 판결로 그 빛이 크게 바래고 말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이 지났다. 일본 정부가 더 이상 생존자들의 권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가장 시급한 일이다. 2016년 소송을 제기한 10명의 생존자는 현재 4명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배경 정보

‘위안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전쟁 중 일본군이 운영하는 ‘위안소’에서 강제로 일해야 했던 최대 20만 명의 소녀와 여성을 칭하는 완곡한 표현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인이었다.

올해 1월 별도의 판결에서 일본 정부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군 성 노예제 생존자들에게 보상하라고 명령한 부분을 고려하면, 오늘의 판결은 많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난 1월 판결은 별도의 소송으로 12명의 다른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가 2016년에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이러한 잔혹 행위의 생존자를 포함해 20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오늘의 판결로 종결했지만, 이는 항소 대상이다. 첫 번째 심리는 2019년 11월에 열렸으며, 국제앰네스티가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 대만, 필리핀, 중국, 네덜란드 등지의 생존자들은 일본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총 10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결과는 올해 1월의 판결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존자들의 패소였다.

1월 8일 손해 배상을 인정한 법원은 판결문에서 일본군 성 노예제가 생존자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조직적인 성 노예제 속에서 소녀와 젊은 여성들은 강간, 구타, 고문, 살해당했고 많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생존자들은 고독과 굴욕, 수치, 낙인 그리고 극심한 빈곤 속에서 대부분의 일생을 살았다.

오늘 한국 법원의 판결은 2015년 당시 한국 정부와의 양자 합의를 통해 해당 문제를 “불가역적”으로 해결했으며 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수그러지지 않는 입장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러나 해당 합의는 일본의 인권법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도, 법적 책임을 수용하지도 않았다. 생존자들은 또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으며, 생존자들의 의미 있는 참여 없이 협상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수, 2021/04/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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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격리 조치 이후 헝가리에서는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가정 폭력의 위험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정부령을 통해 보건 비상 사태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와 거리를 두도록 경찰이 명령할 수 있게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대체 숙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늦은 저녁 코로나19로 격리된 건물의 모습

늦은 저녁 코로나19로 격리된 건물의 모습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격리 조치 이후 헝가리에서는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가정 폭력의 위험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정부령을 통해 보건 비상 사태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와 거리를 두도록 경찰이 명령할 수 있게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대체 숙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헝가리 의회는 여성 폭력에 반대하는 이스탄불 협약을 비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헝가리 정부가 “이스탄불 협약은 불법 이민을 돕는 것”이며 “위험한 성 이념을 제시”한다고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헝가리는 2014년, ‘여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유럽 평의회 협약’, 이른바 이스탄불 협약에 서명했지만 의회 비준을 거쳐 해당 협약을 국가 법에 포함하지는 못한 상태다. 헝가리 정부 역시 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시민 사회의 압박을 무시하며 시민사회의 우려를 ‘정치적 칭얼대기political whining’라고 표현했다.

이번 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국제 앰네스티 헝가리지부 처장 데이비드 비그David Vig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스탄불 협약을 비준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번 결정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이는 여성과 소녀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뿐 아니라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로 기소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정부는 여성 폭력을 적절히 예방하고 방지하지 못했으며 조사 및 기소 역시 초라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여성과 소녀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뿐 아니라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로 고소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데이비드 비그, 국제앰네스티 헝가리지부 처장

 

“’이스탄불 협약이 불법 이민을 돕는다.’, ‘위험한 성 이념을 제시한다.’라는 헝가리 정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학대 속에 살아가는 여성과 소녀들의 비극적인 현실이 정부의 능력 부족에서 비롯되었음을 감추기 위한 시도일 뿐이다.

헝가리는 이 선언을 반드시 취소하고 이스탄불 협약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이들을 포함한 여성과 소녀들을 여성 폭력 및 가정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 2020/05/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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