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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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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09:37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한국이 금융 지원한 석탄화력의 피해비용 한해 10조 원
선진국, 석탄화력발전 수출로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외부비용 유발

 

◯ 선진국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이 해마다 수십 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 의해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 비용은 약 10조 원(93억 달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과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il Change International)의 새로운 조사 결과다.

◯ 국제통화기금(IMF)이 연구 개발한 모델과 자료에 근거한 이번 분석 결과, OECD 회원국의 수출신용기관이 자금 지원을 담당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은 매해 약 9조 원(77억 달러)에서 37조 원(321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금융 지원을 받고 8개국에서 현재 가동 중인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2014년 국제통화기금은 석탄 연소로 인한 전 세계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피해의 외부 비용을 3조1,230억 달러로 추산한 바 있다.

◯ 조사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일으키는 대기오염 피해로 인해 투자 금액 1달러당 0.4~2.4달러의 외부 비용이 해마다 발생하며, 이는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비롯한 국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직접 받는 피해를 의미한다.

◯ OECD 국가 중 한국이 금융 지원을 제공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 비용이 가장 높았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최대의 금융 지원국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자금 조달을 담당한 인도의 대규모(4,620 MW) 문드라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은 2007년~2014년 동안 5건의 석탄화력 사업에 총 2조 원(19억 달러)을 지원한 한편, 이들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피해 비용은 각각 최대 7조4천억 원(64억 달러)과 3조3천억 원(29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바스티앙 고디노 세계자연기금(WWF) 유럽정책사무소 경제전문가는 “OECD 국가들이 이번 달 열리는 수출신용 협상에서 석탄 사업에 대한 엄격한 금융 규제안에 합의하는 것은 중요한 파리 기후 협상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OECD 회원국, 특히 한국, 일본, 미국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해마다 기후와 지역 사회에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따라서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이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에 앞장서왔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더 심각한 사실은 석탄화력에 대한 수출신용의 규제 방안을 둘러싼 국제 협상에서 한국은 최후의 반대국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역행하는 정책부터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2015년 11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파일첨부 : 보도자료 전문 [보도자료]한국이 금융 지원한 석탄화력의 피해비용 한해 10조 원 2015111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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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사고 시 최대85만명 암사망,
인명피해와 피난비용 628조원
- 고리, 영광원전 1호기 사고피해 모의실험 결과 -

2012나눔문화탈핵소책자13

환경운동연합, 반핵부산대책위,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조경태 국회의원, 김제남 국회의원은 지난 5월 21일 영광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 사고피해 모의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고피해 모의실험은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사고평가 프로그램인 SEO code(세오코드)를 이용해 경제적 피해를 추정한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피해액 계산』을 한국의 핵발전소에 적용한 것이다.

세오코드는 원자력발전소 사고 시 인명피해를 수치화 한 것으로 핵산업계가 아닌 민간부분에서 일본 전역의 원전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를 조사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일본 내에서 원전 사고에 따른 경제피해는 1960년에 일본 정부에 의해서 진행되었지만 1999년까지 공개되지 않았고 이번 분석은 한국에서는 최초로 경제적 피해를 계산한 것이다.

모의실험 결과 영광원전 사고 시 서울로 바람이 부는 경우, 암사망이 최대 55만명, 경제적 피해액은 최고 451조원이 된다. 광주로 바람이 부는 경우, 암사망이 최대 39만7천명에 최고 235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고리원전 사고 시 부산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 급성사망이 최대 4만8천여명, 암사망은 85만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 경제적 피해액은 최고 628조까지 증가한다.

피난조치를 취하게 되면 급성 사망과 같은 급성 장애나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만발성 장애의 발생수를 다소 줄일 수 있지만 30km 이내지역에서 2일, 그보다 먼 지역은 피난기간이 15일 가량 걸린다고 가정하게 되면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오염정도가 피난기준(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 구소련의 기준을 참고: 단위면적당(m²) 세슘137이 148만 베크렐인 경우)에 들지 않아 피난조치를 하지 않게 되어 발생하는 암발생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고리원전은 인근에 대도시 부산이 있어 대규모 피폭을 피할 수 없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는데 그나마 부산시 전역을 대피시키게 되면 암발생률이 크게 떨어진다. 하지만 그만큼 경제적 손실이 커진다. 고리원전 거대사고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약 30km 지점)에서 피난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43%가 암으로 사망하지만 15일내에 전원을 피난시키게 되면 암사망률을 약 5%까지 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부산지역 대부분을 피난시키게 되면, 경제적 손실이 대폭 증가한다(대사고의 경우 34조원 -> 235조원, 거대사고의 경우 438조원 -> 628조원: 2010년 명목 GDP의 약 53.5%). 선행 연구된 독일, 일본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집단피폭량과 그에 따른 인명피해가 대부분의 경우에서 비슷한데 고리원전의 경우 대도시 부산이 가까워 인명피해가 더 크다.

이번 분석에서는 인명피해를 중심으로 인명피해의 경제적 환산 가치와 피난 비용과 피난으로 인한 소득 상실 비용만 경제적 피해로 산출했다. 원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으로 회복되기 위한 방사능오염 제거작업이나 사고 수습비용, 폐로비용, 사고로 인해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나 폐기물 비용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비용이 포함된다면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의한 배상액은 500억원이고 배상책임이 3억 SDR(약 5천억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일본의 경우 보험 배상액 1천2백억엔, 추가 비용은 전력회사가 원칙적으로 부담).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돌이키기 어려운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인근인 부산에서는 수명이 다한 고리 원전 1호기 폐쇄결정이 미뤄지고 있고 최근 계획된 신규 원전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는 대형 사고를 예상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역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예상 외’의 사고였다. 인구밀도가 높고 좁은 국토를 가진 한국에서 위험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값비싼 선택임을 이번 연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2012년 6월 작성

 

목, 2014/06/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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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한 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변협은 일부 집행부가 변협 ‘명의’를 이용해 특정정당 주문제작형 의견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하창우 회장은 지난 24일 테러방지법안에 찬성하는 변협 ‘명의’ 의견서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변협은 법원, 검찰과 더불어 법조 삼륜의 한 축으로, 2만 여명에 이르는 전국 모든 변호사가 가입한 법정단체입니다. 그간 이러한 변협의 위상에 걸맞게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하여 변협 내부 절차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변협은 지난 1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라는 성명을 통해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다”며 “법률전문가 집단으로서 법률 제정이나 개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국회의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정치적으로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테러방지법안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입니다. 변협이 이런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한 내부 논의 과정을 거처야만 할 것입니다.

변협 회칙 제2조, 제5조, 제20조는 변협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령의 제정과 개폐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발표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협 일부 집행부는 회칙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변협 ‘명의’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이사회는 개최된 바 없으며, 지난 22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도 테러방지법안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변호사(변협 회원)들은 언론을 통해서 테러방지법안에 찬성하는 변협 ‘명의’ 의견서가 새누리당에 제출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들은 변협 ‘명의’ 의견서를 실제 제출하였는지, 의견서 작성까지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의견서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협에 연락하였으나, 변협 일부 집행부는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도된 변협 ‘명의’ 의견서에 따르면, 변협 하창우 회장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에게 테러방지법에 찬성하는 변협 ‘명의’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변협이 특정정당의 요청으로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특정정당에게 제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의 요구를 받고 새누리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의견서를낸 것은, 변협 일부 집행부가 특정정당의 법률자문위원으로 전락했음을 자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 변협 ‘명의’ 의견서는 법률 의견서가 아닌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문의 명확성, 국내외 사례, 비교법적 측면, 국가기관의 권한 분배, 국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주문제작형 의견서에 가깝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테러방지법안 제9조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라는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 변협 ‘명의’ 의견서는 이 문제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채 ‘인권 침해 우려가 있더라도 테러위협과 정보취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는 추상적인 이유만을 제시하였습니다. 사회적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 정도 수준의 의견서를 변협 이름으로 낼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변협은 지난 2002년, 2003년 두 번에 걸쳐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특정정당이 아닌)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전 세계가 테러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입니다. 그러나 변협은 설립목적인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내세우며 헌법적 가치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변협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 일부 집행부가 테러방지법에 찬성하는 변협‘명의’ 의견서를 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지난 2011년 옌스 스톨텐부르크 노르웨이 총리는 극우 테러로 숨진 76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연설에서 테러에 맞서는 방법에 대해 “테러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개방성, 더 많은 인간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변협 일부 집행부는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사명과 변협의 설립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변협은 변협 ‘명의’ 의견서가 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즉각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협은 변협 ‘명의’ 의견서가 특정정당에 전달된 일체의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변협은 책임 있는 관련 집행부의 공개사과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합니다.

2016. 2. 26.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김종철, 김세진, 전수연, 이일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변호사 이소아
[녹색법률센터] 변호사 배영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변호사 임자운
[서울대 인권센터] 변호사 박찬성
[진보네트워크센터] 변호사 신훈민
[참여연대] 변호사 김남희, 김선휴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김동현, 김재왕, 류민희, 서선영, 이종희, 조혜인, 한가람
[개인] 변호사 강정은, 고지운, 김가연, 김도희, 김성진, 김수연, 김수영, 김연주, 김예원, 김용진, 김종보, 김준우, 김지미, 김지현, 김차연, 김희진, 박영아, 박애란, 배진수, 소라미, 손지원, 송아람, 신수경, 양동수, 염형국, 윤지영, 이정민, 이주언, 이탁건, 이혜원, 이희숙, 장영재, 전가영, 정소연

금, 2016/02/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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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풀린 환경규제,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

정부, 재계, 언론의 환경규제 무력화 주장이 우려스럽다

  환경규제  환경부는 4월 3일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손톱 밑 가시’인 환경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기존규제를 10%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환경•복지•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강화하되, 불필요한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이후 나온 조치이다.

이에 발맞춰 환경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 산업계 및 유관협회와 수시로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상시 소통을 하겠으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면책을 보장하고, 예산 승진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의 성격과 부처의 설립목적이 태생적으로 규제일 수밖에 없는 환경부는 오히려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강화해야 할 규제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기업의 편의를 위해 잘못 완화하면 문제가 될 규제의 내용을 찾아서 조정해야 마땅하다.

‘무조건 규제완화, 부작용도 감수’라는 규제개혁광풍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분야의 좋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며, 돌이킬 수도 없다.

생활용품이 살인무기로 돌변한 ‘가습기살균제’사건은 신고 된 사망자만 144명, 정부조사결과 관련성이 확인된 피해자만 170명이나 된다. 2013년 세계일류 기업의 위상을 추락시킨 ‘불산’사고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후진국형 사고들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일으킨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은 정부의 공식조사도 무시하고 피해대책은 커녕 ‘나몰라라’, ‘배째라’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이런 끔찍한 사고를 예방하고 무책임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그마저도 시행령 제정 과정을 거치며 재계의 저항으로 후퇴한 상태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합의한 법률을 시행하기도 전에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저항하는 재계와 언론의 행태는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불산 사고는 규제와 통제 없는 시장과 기업 활동이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얼마나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고, 화관법 화평법이 강화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자들이 6년이 넘도록 배상을 받지 못하고,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GS칼텍스 기름유출 피해자들도 난감한 상황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소송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다. 이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과도하게 부담을 져야하는 기업들에게도 위험(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다.

개발제한구역 등 난개발규제는 좋은 규제로 계속 지켜져야 한다. 최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공업 및 상업 용도변경 허용, 산•농지 개발허용 등 보전산지 공장입지 지원,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절차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들 규제를 암덩어리 규제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토지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대표적인 국토균형발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규제로 오늘날 국토정책의 근간이 된 것이다.

규제 개혁 총량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의 공공성과 사회적합의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모든 규제는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규제 법정주의(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거, 상위법상의 규제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검토의 근간이 되어야지 이를 단기간의 양적 감축이나, 절대적인 규제 총량제, 일몰규제의 획일적 적용은 심각한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

환경규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온 생명체의 터전이며 미래세대의 것이기도 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며 제도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구미불산사고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 2014/06/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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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출처 : 환경부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06.14.수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수, 2017/06/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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