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1- 09:37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한국이 금융 지원한 석탄화력의 피해비용 한해 10조 원
선진국, 석탄화력발전 수출로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외부비용 유발

 

◯ 선진국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이 해마다 수십 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 의해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 비용은 약 10조 원(93억 달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과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il Change International)의 새로운 조사 결과다.

◯ 국제통화기금(IMF)이 연구 개발한 모델과 자료에 근거한 이번 분석 결과, OECD 회원국의 수출신용기관이 자금 지원을 담당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은 매해 약 9조 원(77억 달러)에서 37조 원(321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금융 지원을 받고 8개국에서 현재 가동 중인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2014년 국제통화기금은 석탄 연소로 인한 전 세계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피해의 외부 비용을 3조1,230억 달러로 추산한 바 있다.

◯ 조사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일으키는 대기오염 피해로 인해 투자 금액 1달러당 0.4~2.4달러의 외부 비용이 해마다 발생하며, 이는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비롯한 국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직접 받는 피해를 의미한다.

◯ OECD 국가 중 한국이 금융 지원을 제공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 비용이 가장 높았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최대의 금융 지원국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자금 조달을 담당한 인도의 대규모(4,620 MW) 문드라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은 2007년~2014년 동안 5건의 석탄화력 사업에 총 2조 원(19억 달러)을 지원한 한편, 이들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피해 비용은 각각 최대 7조4천억 원(64억 달러)과 3조3천억 원(29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바스티앙 고디노 세계자연기금(WWF) 유럽정책사무소 경제전문가는 “OECD 국가들이 이번 달 열리는 수출신용 협상에서 석탄 사업에 대한 엄격한 금융 규제안에 합의하는 것은 중요한 파리 기후 협상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번 보고서는 OECD 회원국, 특히 한국, 일본, 미국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해마다 기후와 지역 사회에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따라서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이 개발도상국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에 앞장서왔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더 심각한 사실은 석탄화력에 대한 수출신용의 규제 방안을 둘러싼 국제 협상에서 한국은 최후의 반대국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역행하는 정책부터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2015년 11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10-9963-9818, [email protected])

*파일첨부 : 보도자료 전문 [보도자료]한국이 금융 지원한 석탄화력의 피해비용 한해 10조 원 20151111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전국 만19세 이상 1,000명 대상 설문조사결과
원전 안전성 우려 77%, 전기료 인상 감수하더라도 원전 줄여야 45%

noname01현재 정부는 국가 에너지 계획의 상위 계획인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5년 마다 수립되는 이 계획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 계획의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의 규모가 결정돼, 이에따른 원자력발전의 비중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 원전분과에서는 원전의 비중을 정할 때 안정성과 경제성 외에도 국민 수용성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야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성과 경제성에 대한 논의는 많은 부분 진전되었지만 수용성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정부안만 작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원전을 어느 정도로 계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1월 23일 진행.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조사기관 리서치뷰)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대부분(77.8%)이 원전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정책을 전환해야한다(70.5%)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불신(53.9%)도 신뢰(43.1%)를 앞섰습니다. 이는 국민 여론이 탈핵과 신재생에너지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며, 정부의 원전 중심 정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계획 연도인 2035년경 적절한 원전 개수에 대해 ‘현재 가동 중인 원전 개수인 23기 이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56.1%에 달해 국민 다수가 추가 원전 증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전 증설에 따라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위험 통제는 불가능하므로 원전 증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32.6%를 차지한 반면, ‘위험을 감수해야한다’는 의견은 7.4%에 불과했다. ‘안전대책 마련 후에 증설을 추진해야한다’는 유보적 의견은 56.3%였습니다. 이는 안전성 측면에서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압도적이며, 원전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으로서 안전에 대한 철저한 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동 중인 23기 원전 외에 건설 중인 5기에 대해선 ‘공정률 99%인 3기만 완공해야 한다’는 의견(28.9%) 그리고 ‘모두 완공해야한다’는 의견(54.7%)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국민들은 원전에 대해 우려하면서 비중을 줄여야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건설 중인 원전은 완공해야한다는 다소 혼란스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는 전력수급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인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했기 때문인 것과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불신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원전 축소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감수할 수 있다’는 의견(45.2%)이 반대 의견(38.4%)보다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비용을 치루면서까지 원전을 줄이거나 없애야한다는 적극적인 탈원전 의견을 가진 국민이 다수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정책 전환은 대세이며, 이를 위해 전기요금의 인상까지 수용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또한 원전의 안전성 확보는 모든 정책과 논의에서 최소한의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연합은 이러한 탈원전을 향한 국민의 뜻을 확인하며, 정부가 제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와 수력원자력, 환경단체가 함께 여론조사를 갖고 공개토론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3년 12월 작성

 

 

화, 2014/06/24- 14:07
194
0

대전3대하천 수질오염 연도별 BOD자료입니다.

 

연도별 3대하천 수질오염 현황

 

목, 2014/10/30- 11:33
194
0

새누리당의 전기요금 체제 개편 순서가 틀렸다
주택용 누진제 완화는 또 다른 부자감세

 8월 21일 새누리당 에너지특위는 전력수급의 단기대책으로 연료비 연동제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는 이상적인 전력수요급증에 따른 전력난의 대책이라기보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74조원의 부채가 상승한 한국전력 적자해소 방안과 주택용 전기다소비자들의 전기요금 깎아주기에 불과하다.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전기요금을 물가안정의 수단으로 삼아온 탓에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전이 매년 누적적자가 발생해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져오고 있었기 때문에 연료비와 연동한 전기요금 책정은 필요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는 한전적자의 해소차원의 해결책에 불과하며 현재의 전력수급의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우선순위도 틀렸다.

현재 전력수급의 위기의 핵심은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다. 전체 전기소비의 55%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27%의 수요급증으로 전력난을 심화시킨 장본인이다. 제조업 전기소비의 50% 이상이 전기가 필수적이지도 않은 곳에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를 낭비해 소비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중국보다도 전기요금이 싸서 전기다소비 해외 공장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런 산업용 전기요금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현재의 전력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으며 전력수급 대책이라고 이름붙일 수도 없다.

더구나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축소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는 전기다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으로 ‘부자감세’와 다를 바 없는 새누리당식 파퓰리즘 정책이다.

새누리당은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구간’을 200~600kWh라고 주장하면서 단일한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400kWh까지 87%의 대다수 소비자들이 몰려있다. 결국 저소득층은 기존 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되는 셈이고 고소득층은 더 적은 부담을 하게 될 것이다. 기존 누진제에서도 400kWh까지의 원가회수율은 70%가 되지 못한다. 주택용 전기요금 역시 정당한 비용을 내고 전기를 써 온 것은 아닌 셈이다.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적정한 주택용 전기요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따져야 하며 200kWh까지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와 구분해야 한다. 사실상 주택용 누진제는 전기소비 억제에 다소간의 역할을 해 왔다.

지난 5년간 주택용 전기소비는 다른 분야에 비해 높지 않다(13%). 새누리당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는 주택용 전기소비의 전반적인 증가를 불러올 것이다.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전기는 2차 에너지로 투입된 1차 에너지의 30~40%밖에 쓰지 못하는 비효율적이고 비싼 에너지이다. 더구나 현재의 전기수급시스템은 생산과 수송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희생을 전제하고 불평등과 부정의를 수반한다. 전기를 사용하는데 현세대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와 약자에게 전가하는 꼴이 된다. 하지만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기소비 급증의 나라라는 오명을 씌우게 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우는 해인 올해는 전기요금 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에너지수급정책을 점검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다. 현 시점에서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 전반적인 개편의 로드맵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구상해야한다. 새누리당의 발표는 그런 일련의 토론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 되었다. 전기요금 개편 내용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2013년 8월21일자 논평)

화, 2014/06/24- 12:40
193
0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변 2017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회입니다.

우리 모임에서 준비한 “2017 한국인권보고대회” 가 지난 월요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10월 추석연휴 등으로 어느해보다 호흡이 가쁘게 준비했던 행사는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각 위원회별로 각 분야별 인권상황을 정성스럽게 작성해주어 올해도 800페이지 분량의 <2017 한국인권보고서> 가 발간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보고대회에서 나눈 고민과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 모임의 30주년이기도 한 2018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더욱 치열히 활동할 수 있는 진보적 법률가단체이자 사회운동단체로서 그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한국인권보고서
[2017 한국인권보고서]

> 1부 – 민변 15개 각 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대응 TF 에서 집필/감수한 2017년 각 분야별 인권현황보고서 

> 2부 – 2017년 디딤돌/걸림돌 판결선정결과

[2017 한국인권보고대회 집중토론 자료집]

> 1부 – 권력/사법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 2부 – 성소수자와 인권

> 2017년 인권현황보고
   10대 인권이슈 및 관심이슈

> 2017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
   


행사 이모저모


관련언론보도
[경향신문] 민변·경향신문 선정 디딤돌·걸림돌 판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경향신문은 공동으로 ‘2017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를 열고 인권과 사법정의를 증진시켰거나 저해했다고 평가되는 20개 판결을 선정했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14일까지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판결과 결정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질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정됐다.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사측에 20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선정됐다.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김도형 변호사(민변 부회장)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경배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강문대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송상교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조영관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이혜리 경향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2층 02-522-7283
수신거부 Unsubscribe
목, 2017/12/07- 14:32
191
0

Follow- up Information:

Individual Complaint submitted on 22 October 2015 to

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o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29 October 2015 

Submitted by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Seoul, Republic of KOREA

Contact Information:

Mr. Donghwa Lee

[email protected] + 82 10 9947 9920

 

Disciplinary Action against Minbyun-Lawyers

Summary of Case previously submitted 

Ms. In-sook KIM, defense attorney, advised her protestor-client who participated in a rally relating to the Sewol ferry incident to exercise the right to remain silent in the interrogation process. The Prosecutor’s office accused Mr. Kyung-wook JANG, defense attorney, of making his suspected-spy client falsely confess, which is not true. However, the Prosecutor’s Office claimed that acts of both attorneys hindered on-going criminal investigation and violated professional ethics under Attorney-at-Law Act, Article 24.

(KBA) f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two lawyers. On 27 January 2015, KBA dismissed the request. 13 February 2015, the Prosecutors’ Office requested again, but on 30 March 2015, KBA maintained its previous decision and rejected the request. On 11 May 2015, the Prosecutors’ Office appealed to the Attorney Disciplinary Committee at Ministry of Justice (hereinafter the “Committee”) for disciplinary action.

New Development

Despite KBA’s decision, the Committee initiated disciplinary procedures against the two lawyers on 21 July 2015.

On 27 October 2015, Ms. KIM and Mr. JANG submitted a lawsuit to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against the Committee’s decision of initiation the disciplinary procedure. Both requested in their submission that the Court nullify and cancel the Committee decision and initiation of disciplinary procedures.

Problems and Concerns

Appeal submitted by the Prosecutors’ Office lacks legal grounds, and the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not exercise its jurisdiction over the appealed case that is dismissed by the KBA. On 12 January 2015, the KBA announced the Prosecutor’s Office shall not submit its request to the Committee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when KBA has already rejected its first request. Attorney-at-Law Act, Article 100, Clause 1, which defines the procedures and limits of the Prosecutor’s Office’s appeal to the Ministry of Justice, only applies when disciplinary procedures have started. In this case, since disciplinary procedures have never started, KBA’s rejection means that the case closed. Therefore, the decision of the Committee is illegal and clearly invalid.

In addition, the Committee is composed of nine members.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become a chairperson. The Minister of Justice appoints two judges from among judges recommended by the Minister of Court Administration, two public prosecutors, and one lawyer from among lawyers recommended by th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three persons from among law professors or persons with good reputation, who are not a lawyer. There is grave concern that the disciplinary consideration against both lawyers shall not be fair and independent. It is because we believe that both lawyers has been targeting from the Government because of nature of their work that went against its action by offering their clients legal assistance.

In the latest UN Human Right Committee’s fourth Country Review on the Republic of Korea, Sir Nigel Rodley, a member of the Committee expressed his concerns upon the violation of the lawyer’s right, demonstrated in the current case.

Suggested Recommendations

  Therefore, MINBYUN respectfully requests that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          Draw the special attention on this issue and send official letters to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asking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and clarification.

-          Take into account the press release to urge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          Carry out the Country visit to analyze and investigate the situation on the Minbyun lawyers, as well as the relevant cases including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f Korea interviewing career judges on recruitment.

금, 2015/10/30- 16:25
19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