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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립대병원 운영진은 불법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악 강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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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립대병원 운영진은 불법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악 강행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0- 18:46

- 병원 노동조건 개악은 환자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 -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노동개악 추진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병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 연내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립대병원 운영진들이 임금피크제를 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는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이 불법을 자행하며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개악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동개악 시도는 노동자 건강을 파괴하고, 특히 병원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 우리는 정부에게 국립대병원을 불필요한 노사갈등의 소용돌이에 몰아넣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립대병원 운영진에게 환자에게 위해를 끼치고 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립대병원 운영진이 벌이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게 현행 근로기준법의 원칙이다. 이러한 절차를 밟고자 서울대병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직원 투표를 실시했으나 대상 직원의 28.6%만 동의하여 부결되었다. 경북대병원도 임금피크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노동자의 개별 동의 서명을 받아 왔으나 결국 정해진 기간 동안 과반의 동의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부결되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는데 실패한 임금피크제를 이사회를 열어 가결시켰다.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에서는 아예 집단적 동의 절차도 없이 서면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가결시켰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취업규칙 변경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게 현행법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아예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러한 불법 도입 강행에 교육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까지 확인되고 있다.

 

둘째,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불법도입은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의 신호탄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안 밀어붙이기와 관련되어 있다. 즉 노동개악이 채 이뤄지기도 전에 이를 이미 현실화시키려는 것으로, 노동개악안 관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법 개정 작업이 완료되기도 전에 공공기관 중심으로 초법적 ‘행정 독재’를 벌이는 것이다. 노동개악과 관련된 사안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군사작전 시행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불통정부를 넘어 독재적인 성격을 드러낸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전체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셋째, 노동자 건강과 환자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정부의 노동개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임금피크제를 필두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은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건강과 국민 건강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이른 바 ‘노동개혁’은 노동자들의 해고가 쉬워지도록 하고, 취업규칙 변경을 용이하게 해 성과중심의 보수 체계로 개편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안이다. 쉬운 해고, 성과급제, 비정규직 증가는 모두 노동자 건강을 악화시킨다. 한편, 이러한 노동개악안은 병원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을 증가시키고 병원 내 성과급제 도입을 촉진해 의료서비스 질 및 환자 안전 수준의 저하를 가져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은 대다수 직장인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병원 노동자의 고용조건과 노동조건을 위협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킴으로써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국민건강 파괴 정책이다.

 

넷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립대병원 등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양질의 일자리 파괴일 뿐이다. 병원은 여타 사업장에 비하여 사람의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그 어느 곳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고 이것이 환자 안전에 중요하다. 따라서 국립대병원과 같은 곳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국민 건강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도 국립대병원의 고용이 턱 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이 지나치게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병원을 지원하고 적절히 관리하여 공공의료의 근간이 되도록 잘 이끄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 밀어붙이기를 중단해야 한다. 노동개악 밀어붙이기를 위한 전초전 양상을 띠고 있는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임금피크제 도입 역시 중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국립대병원 운영진들도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이러한 정부와 국립대병원 운영진들의 노동탄압에 맞서는 병원노동자들의 항의와 투쟁을 지지하며 연대할 것이다. <끝>

 

2015. 11. 10. (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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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의료게이트’ 진실을 밝혀야 한다.

 

 

“부패한 정권은 모든 것을 민영화(사유화)한다”는 말이 이토록 잘 어울리는 정권이 있을까? 최근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행적은 부패와 무능 그리고 사익을 위한 공적 사회제도의 민영화였다는 것을 너무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지난 정권 4년 내내 보건의료제도의 민영화와 재벌 사유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막는데 투쟁해 왔다. 온갖 편범을 통해 한국 의료제도의 공익성을 뒤흔드는 정책들을 추진해 온 박근혜 정권은 그 머리부터 꼬리까지 모두 엄벌 처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게이트’ 일컬어지는 사건의 모든 진실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우리는 청문회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알지 못했다’, ‘ 나는 아니다’ 로만 일관한 비도덕적이고 뻔뻔스러운 의료인들의 진술과 거짓 증언들을 보며 같은 보건의료인으로서 분노감과 함께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 사회 부패의 한 축이 되어 버린 비정상적인 의료상업화를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특검이 현 의료게이트를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특검에서조차 이러한 의료비리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다면 한국의료의 비정상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모두의 건강권이란 가치는 더욱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특검은 ‘비선 의료인’과 ‘부패 의료인’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공식적인 대통령 진료라인이 아닌 비선진료 혹은 비공식 시술과 처지는 수 없이 많았다. 필수의료 외 피부 미용성형 시술을 받은 대통령은 그 대가로 ‘비선 의료인’ 에 대한 특혜를 제공했다. 와이제이콥스(대표 박채윤)를 비롯한 특정 의료기기업체와 존 제이콥스(대표 박휘준)와 같은 화장품 업체가 누린 각종 혜택과 이권이 그 단적인 예다. 항노화치료, 피부 미용성형으로 주고받은 거래들도 박근혜 정권의 다른 부패커넥션과 흡사한 방식이었으며, 여기에 청와대 비서실, 장차관, 국립병원, 외교관등 모든 가용 가능한 수단이 동원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수들의 인건비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는 국립 서울대병원의 교수들, 특히 오병희 전 원장과 서창석 현 원장 등은 서로 충성 경쟁을 보이며, 비선 의료인 김영재씨의 리프팅 실을 병원에 납품하는 ‘영업사원’ 역할을 해왔다. 대통령은 국립 서울대병원장 임명 권한을 남용해 이들을 개인 피부관리 의료인을 위한 영업사원으로 이용해 먹은 꼴과 다름없다. 국민 세금으로 이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말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이러한 사실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노화방지와 피부 관리가 대통령의 우선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 정신 나간 대통령의 무능과 더불어 이와 연관된 의료 전문가들의 수준을 들여다보게 한다. 의료게이트 비선 의료인들로 거명된 김영재, 김상만, 서창석, 오병희, 이임순, 정기양 씨 등의 일련의 행적들은 합리적 도덕적 가치에 입각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들이라기 보다는, 사리사욕에 눈멀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의료인들의 타락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이들이 연루된 모든 의혹들과, 의사로서 양심을 저버린 모든 시술과 ‘청탁 거래’ 들은 반드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법적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이는 한국의료의 비정상성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둘째, 특검은 한국 의료의 상업화와 영리병원의 앞잡이가 되고 있는 국내 ‘줄기세포’ 및 불법 임상 시술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연루와 지원 사실도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 속에서 진행되어 온 줄기세포 등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에 대한 규제완화 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줄기세포치료와 관련된 병원들과 주식으로 떼돈을 벌고 있는 바이오 업체들에게 제공된 각종 특혜들은 더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줄기세포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모든 줄기세포에 대해 연구자 임상1상을 상업화 임상1상으로 갈음해주었으며, 제한적 신의료기술로 효과가 불분명한 줄기세포류 치료를 돈을 받고 시술하도록 허가해 주었고,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해주었으며, 최근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를 명분으로 뇌경색, 알츠하이머 등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제의 임상 3상 시험 면제까지 추진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규제 완화 정책은 차병원, 김상만 원장과 관련이 있는 녹십자 아이메드 등 관련 업체들의 ‘영업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임상시험 안전규제를 완화시킨 것이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게 한다. 권력자들과 부유층 그리고 부패한 의료인들의 피부 미용과 노화방지를 위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상업화는, 실제로 암과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희망마저 돈벌이로 이용하는 추악한 행태일 뿐이다. 심지어 산모들이 기증한 줄기세포가 풍부한 제대혈마저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이 불법으로 시술을 받았다는 내부고발까지 이어지고 있다. 희대의 사기꾼으로 판명났던 황우석까지 불러들였던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김기춘, 최순실씨 등의 비호 하에 추진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이번 기회에 줄기세포를 둘러싼 상업화와 부정부패를 다시금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헌납하며 재벌들의 청탁으로 진행된 의료민영화 정책들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국내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허가했다. 한국의료를 민영화시키고 건강보험을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인 영리병원 허용은 지금까지 민간보험사를 가진 재벌과 대기업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재벌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그들의 민원을 사회정책으로 해결해 주는 일로 지난 4년의 임기를 채운 대통령은 영리병원에 대한 집착도 대단했다. 온갖 비리와 탈법을 저질러 회장이 구속까지 된 줄기세포시술기업인 CSC 기업의 중국 싼얼병원을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용해 주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언론 제보와 항의행동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박근혜는 자신과 비슷한 부정 부패와 불법을 자행한 중국 싼얼병원을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용했을 것이다. 게다가 중국 싼얼병원의 제주도 진출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알앤엘 바이오(현 알바이오)의 자회사인 비앤엘이 주선한 것이었다.

대통령의 영리병원에 대한 사랑은 전경련의 주장을 문자 그대로 옮긴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주장 에서도 드러난다. 박근혜정권의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란 다른 나라에는 없고 갈라파고스에나 있는 규제라는 신조어로 대기업들이 돈벌이를 위해 우선 완화해야 할 7가지 규제를 담고 있었다. 전경련은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을 규제완화해야 할 두 번째 규제로 발표했다. 병원을 돈벌이로 투자처로 각종 의료상품을 팔아먹을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재벌의 강력한 요구를 그대로 보여준 셈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런 자들의 뇌물을 받고 그대로 사회 정책으로 입안하려 했다.

세월호 참사가 있던 2014년. 그 해 3월에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은 삼성과 통신재벌들의 요구인 것이 분명한 ‘스마트폰 등의 생체인식센서에 대한 규제완화와 보험업의 해외환자 유치알선 허용’ 등을 직접 요구했다. 원격의료, 병원 부대사업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규제기요틴 등 숱한 문제를 불러일으킨 각종 의료규제완화가 이렇게 시작됐다. 이러한 의료분야 규제완화는 모두 대기업과 재벌의 민원 사항이었고, 돈을 받고 전경련의 요구를 국가정책으로 만든 것에 지나지 않았다. 대통령 자신과 최순실을 위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재벌이 입금을 하면 이들의 민원을 하나씩 처리해 준 것이 박근혜 정권이다. 대통령 임기 4년간 추진된 보건의료정책 중 단언컨대 국민 건강권을 위한 제도 개선은 단 한 가지도 없다. 공공병원을 문을 닫고 환자들의 입원비를 인상하며, 공공의료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돈벌이에 노동자들을 연루시키려 하고 병원들을 기업화시키는데 모든 꼼수를 동원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목소리와 국민들의 저항이 없었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들의 국정농단에 한국 보건의료는 잿더미가 되어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모든 비정상적인 ‘박근혜 정책’ 들이 폐기되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인 재벌과 그들의 거래를 통한 사회정책의 왜곡과 규제완화 정책은 모두 낱낱이 수사되어야 하며, 금품으로 거래된 사유화를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 모두가 폐지되어야 한다. 국민 건강이 아니라 재벌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규제완화 정책은 전면 제자리로 되돌려져야 하며 제주 영리병원 허용 철회가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

 

넷째. 부패한 정권이 사유화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사회정책의 입안 원칙은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는 무시되었고, 행정 절차마저 무시되었다.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권한을 막강하게 휘두를 수 있는 행정 독재와 편법을 통해 모든 사회정책이 왜곡 되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기업들의 요구로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결국 폐기되고 말았던 건강관리서비스, 병원경영지원회사 등이 국회에서 논의도 없이, 전문가나 국민들의 단 한번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즉 대통령 마음대로 대통령 독재로 처리되었다.

행정부 내부의 관계도 왜곡되었다. 경제논리로만 무장한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를 쥐고 흔들 수 있게 하였고, 기재부의 관료들에게 복지부 수장을 맡기는 임명권 남용으로 이런 기형적 구조가 관철되었다.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바로 이러한 대통령의 막가파식 권력 남용을 법으로 합법화하기 위한 입법조치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직면한 마지막까지도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강변한 두 법을 위해 문형표, 방문규 장차관을 복지부에 임명했고, 이들은 모두 이번 게이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들로 드러났다.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요금을 인상시키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이 박근혜의 마지막 숙원사업이었으며, 박근혜-최순실-차은택 국정농단의 핵심이 바로 규제프리존법이다. 이 두 법은 박근혜-최순실-차은택이라는 부패고리와 비리 청산과 함께 모두 국회에서 폐기되어야 한다.

 

한 나라의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필수적 사회공공 시스템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려는 자들이 한 나라의 보건의료를 결정·운영하는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함께 이들이 권력을 이용해 저지른 모든 규제 완화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특검은 이러한 과정을 위해 제대로 된 수사 원칙을 엄정하게 지켜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의료분야 국정농단의 책임자들과 이와 관련된 모든 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심판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끝)

 

 

2016. 12. 23.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12/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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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조기탄핵인용결정을 요구하는 국민엽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24일, 31일 광장에서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 보내기’ 캠페인을 운영하였는데요. 그 때 모인 엽서와 온라인에서 보낸 엽서, 지역에서 보내주신 엽서를 합하여 총 6118장에 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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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심산하 연세대 학생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박근혜와 적폐 세력을 규탄하고, 헌법재판소의 조기탄핵을 염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이우리 서울환경연합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인용결정을 조속히 내려주십시오.

지난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가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참석하지도 않고 밖에서는 청와대 출입기자를 만나 헌법재판소가 압축한 5가지 탄핵소추사유에 대해서 혐의사실을 전면부정했습니다. 죄가 없다면 떳떳이 나와서 밝히면 될 일이지, 정작 탄핵심판변론에는 참석하지도 않고 대리인을 앞세우고 밖에서는 죄가 없다며 여론몰이를 하며 헌법의 권위를 계속해서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정도인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더 이상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수치스럽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인용결정을 조속히 내려주십시오.

최순실을 비롯해서 비선실세, 민간인이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서를 보고 국정을 운영했고,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권력을 앞세워 기업들에게 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특혜를 줬고, 세월호 7시간 등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교육, 문화, 환경을 비롯해서 국정전반에 걸쳐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꼬리를 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박근혜를 더 이상 대통령으로 부르지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헌법재판소에 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탄핵인용결정을 조속히 내려주십시오. 비정상적인 나라를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나라,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민간인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보호를 받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 온 국민들이 미래의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를 원합니다. 비정상적인 나라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나라를 조속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박근혜의 즉각 퇴진이 시작입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경유착,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박근혜 조기탄핵이 실현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국민들은 이게 나라일수는 없다고 비통해하면서도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잘못을 하면 거짓말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사회, 헌법의 권위가 바로서는 나라를 위해서 희망을 잃지 않고 광장의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믿고,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민의 도리라고 믿고 끝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인용결정을 조속히 내려주십시오. 국민들의 목소리, 광장의 요구입니다.

 

2017.1.5.

환 경 운 동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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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메세지 중 몇개를 낭독하고, 대형 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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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헌법재판관님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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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서는 헌재에 보내기 전 미리 스캔을 받아두었는데요, 국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분들의 수고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엽서 보내기(클릭)

목, 2017/01/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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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성명]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상황에서

중동 해외환자 유치 특별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는 제정신인가?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가 아니라, 한국의 감염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방역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등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1일 ’6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갖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를 요구했고, 2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이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려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순방 후 중동 의료시장 진출을 강조하면서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당정이 이러한 발표를 한 지난 6월 1일과 2일은 중동호흡기증후군 사망자와 3차 감염자가 발생한 날이었다. 자국에서 방역 실패를 초래한 정부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환자 유치를 하자며 나선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무능한 대처로 메르스를 확산시키고,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 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료수출’을 운운하는 박근혜 정부의 한심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난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메르스 방역체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역사회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공중보건의료에 대한 총체적 지원이다.

우리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돈벌이 의료수출론을 내세워 해외 환자 유입을 위한 의료관광 추진을 부여잡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한국 방역 체계의 파산은 의료수출론을 앞세운 의료민영화 정책이 그 원인임을 인정하라.

이번에 드러난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국가 방역 체계는 수익성이 우선인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그 근본 원인이다. 공공의료기관이 OECD 최하위인 한국에서 95%를 차지하는 민간병원들은 수익성이 없는 격리병상과 인력, 방역체계를 준비하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좁은 공간에 병상을 밀집시키며 감염 환자를 양산했다.

게다가 위급한 시기 정부가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는 중앙 집중적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중동국가 제외 1위의 메르스 발병국이라는 오명은 돈벌이만을 추구하는 국내 상업화된 의료 체계가 낳은 재앙이다.

이것은 바로 지금껏 정부가 의료관광과 의료수출을 내세우며 의료의 상업화를 밀어붙인 결과이다. 박근혜 정부는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며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였고, 의료와 호텔이 복합된 메디텔 설립을 허용했다. 메디텔의 경우, 규제완화를 통해 병원과 호텔이 벽하나만 있으면 되는 구조로까지 허용했다. 사실상 메르스와 같은 감염질환 환자가 호텔에 머무를 경우 겉잡을 수 없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구조를 정부 스스로가 허용한 셈이다.

 

2.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중동을 중심으로 한 해외환자 유치 명목으로 추진되는 의료상업화법안이다. 이를 즉각 폐기하라.

의료 수출과 환자 유치를 장려하겠다며 정부 여당이 내놓은 이 법안은 정부의 ‘의료수출론’의 본질을 보여준다.

 

첫째,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이행하기 위한 초석이다. 미국에서는 병원을 직접 소유한 보험사(HMO)가 병원의 환자 진료에 개입하여 과소진료와 온갖 진료 왜곡을 일으키고 있고, 의료 시스템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가운데 공보험이 담당해야 할 영역을 잠식하였다. 한국의 보험사들이 꿈꾸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 붕괴와 민간보험사로의 대체이고 이 법안은 그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민간보험사의 의료기관 광고 허용은 이러한 보험사의 병원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며 불필요한 광고 경쟁과 상업화를 유발할 조치이다.

 

둘째, 해외환자 대상 원격의료 허용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국내정치적 정책이다. 통신‧IT 업체의 돈벌이 시도인 원격의료는 한국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과 안전성과 효과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수출하여 그 사례를 거꾸로 국내 도입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적 환자 안전과 윤리적 측면에서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의료수출‧환자유치 기관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은 국내 자원의 영리적 쏠림을 강화할 조치이다. 해외진출이 가능한 병원은 대형 자본을 갖춘 병원과 성형‧미용병원으로 지금도 돈벌이를 하고 있는 이곳에 국민 세금과 정부 역량을 몰아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상업화되고 영리화된 국내 의료체계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한국에 뚫린 최악의 방역 구멍은 의료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공공적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산업으로 치부하고 상업화로 이끌어 온 정부 정책이 초래한 것이다. 정부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안전대책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 자리를 돈벌이 의료로 채우며 장려해 왔고, 우리는 지금 그 참혹한 결과를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마저 정부가 중동의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며 더욱 규제완화와 의료의 상업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불러들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기능 포기이며, 국가 전염병 재난대책에 대한 방어벽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정책이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중동 해외환자 유치가 아니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이고 총체적인 종합대책이고, 나아가 새로운 감염병의 유행을 막기 위한 국내 상업화된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공공적 재편이다. 정부는 당장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인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와 의료상업화를 중단하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제의료특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방역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집중하라. 더는 국민의 목숨을 돈벌이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라. (끝)

 

 

2015. 6. 4.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목, 2015/06/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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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정부 후속대응 조치에 대한 논평

 

오늘(6월 8일)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메르스 환자가 34명으로 늘어났다. 아마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거쳐간 환자들에 대한 추적조사와 격리조치가 뒤늦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론에 밀려 삼성서울병원 (원장 송재훈)이 기자회견을 개최했지만, 뒤늦은 자체 격리 현황만 발표되었을 뿐, 신속한 격리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추적조사 대상이 빠짐없이 포함된 것인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못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려 시도하고 있으나 삼성서울병원이 거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격리된 숫자 외 자체 역학조사 결과조차도 받지 목하였다고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제대로 된 메르스 감염원인과 메르스에 노출된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려면 공신력 있는 정부기구가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18조는 감염병 역학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집단으로 메르스 감염환자를 내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역학조사 계획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정부가 직접 나서 공신력 있는 잠재적 감염 전파자에 대한 완전한 추적조사를 진행해 감염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관계기관의 역학조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논평 2] 새누리당 메르스 사태 관련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논평

오늘 8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김무성 대표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오늘 구성되는 여야 메르스 대책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은 정말이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메르스 감염에 대한 초기 대응조차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통한 메르스 대책을 언급하는 집권여당 두 대표의 수준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비상사태가 되고 있는 이 마당에도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의 돈벌이를 걱정해줄 수 있다는 것이 황당할 뿐이다.

두 대표가 주장하는 원격의료 모니터로는 감염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없다. 또한 원격으로 음압병상과 격리병상을 확보할 수도 없다. 결국 원격의료는 감염병 발생시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번에 드러난 것은 한국 의료체계가 공공의료와 방역체계에 투자하지 않아 격리시설조차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고 감염병 관리 인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부족한 공공의료가 방역에 구멍을 뚫고 만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한국에 주치의제도가 있어 주치의가 환자의 여행력 등에 대한 자세한 병력청취를 하고 초기에 환자에 대한 진단을 해서 감염병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의뢰를 했더라면 이 모든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감염환자들이 병원을 돌아다닐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원격의료 도입으로 해결 할 수 있는가?

혹시 새누리당은 현재까지 주로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원격의료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더욱 황당하고 무지한 주장이다. 병원 내에서 감염된 환자들은 응급실 또는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이었다. 응급한 처치를 필요로 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원격으로 치료받을 수는 없다.

사실상 지금 메르스 확산 사태가 의미하는 것은 그동안 한국 의료가 공공적으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의료민영화·상업화 일로로 질주한 결과 그 자체의 참담함이다. 원격의료는 바로 주치의제 도입,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적 해결책이 아닌 상업적 의료로의 방향, 공공의료에 쓸 자원을 상업적으로 돌리려는 재벌기업의 시도이다.

새누리당은 메르스로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빠진데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재벌기업에게 이 형국을 이용해 무어라도 하나 더 퍼줄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한 모든 정부 조직의 역량을 동원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끝)

 

 

 

월, 2015/06/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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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권의 백남기농민에 대한 폭력진압, 민주주의 파괴가 처벌받아야 한다 -

 

 

법원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사전 차벽 설치, 물대포 운용도 적법했다고 판결한 반면 한상균 위원장에게는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중형을 내렸다.

지난 11월 민중총궐기대회는 의료민영화를 비롯해 정부가 저지른 폭정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이었다. 박근혜정권은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우리는 의료진으로서 경찰폭력에 부상당한 수많은 시민들을 응급처치를 해야 했고, 여러 곳에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여 심지어 의료진이 모자랄 정도의 상황이었다. 그런데 법원이 거꾸로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을 운운하며 한상균 위원장에게 중형을 내렸다. 이는 상식에 어긋나며 유신독재를 방불케 한다. 보건의료인들은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시민들의 반민주·반민생 정책에 대한 저항은 무죄다.

지난 11월 민중총궐기대회를 부른 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민생파괴, 민주주의파괴 정책들이었다. 쉬운해고·비정규직 양산, 세월호 참사 진실 은폐, 의료·철도·가스·물 민영화 추진, 쌀값폭락 농업파괴, 빈곤 심화, 교과서 국정화, 생태 파괴, 공안 탄압 등 다 열거조차 어렵다. 이 날 13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생각하며 거리로 모인 것이다. 정부의 권력은 국민이 부여한 것일 뿐이다. 정부가 국민의 삶을 보살피지 못할 때 여기에 저항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정당한 권리다. 노동자들의 대표로서 모든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앞장서 싸운 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다.

 

둘째, 정부의 백남기농민에 대한 국가폭력과 집회시위 탄압이 유죄다.

보건의료인들은 집회 당일 진료지원팀으로 참여하여 국가폭력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집회 참가자 중 우리가 직접 응급치료를 했거나 확인한 의식소실, 뇌진탕, 홍채출혈, 골절, 열상 등의 환자만 30여명이었고 경미한 환자까지 따지면 100명이 훨씬 넘었다. 119에 실려 간 환자만 36명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 날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은 그 이후 235일 동안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로 사경에 놓여있다. 정부는 스스로 자행한 끔찍한 폭력행위에 대해 아무런 사과조차 없고, 이 나라의 사법부는 거꾸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당한 시민들의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셋째, 박근혜 정부는 유신회귀 공안탄압 중단하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의 충돌은 경찰이 세운 사전 차벽과 물대포 최루액 등 과잉진압이 만들어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정부는 집회 시위를 억압하면서 계속해서 탄압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 뿐 아니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시민단체 활동가들을 구속 수감하고, 최근엔 국민들이 정권을 심판했던 총선에 대한 보복으로 시민단체들을 압수수색하며 국민들의 입을 막고 있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정권에 대한 저항을 테러로 규정하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됐다. 박근혜정부의 유신회귀 본능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한상균 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와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은 판결이다. 박근혜정권이 비민주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자 계속해서 구조조정·민영화 등 반민생 정책을 펼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삶이 파괴되고 민주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정권 하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지켜질 수 없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한상균위원장이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폭력 범죄자들이 법정에 서는 날까지, 부당한 정권에 대한 저항에 나서는 노동자·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다.(끝)

 

 

2016. 7. 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16/07/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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