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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대우조선해양, 또 다시 화재 사고… 악재의 연속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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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대우조선해양, 또 다시 화재 사고… 악재의 연속 (시사위크)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0- 17:46

‘설상가상’ 대우조선해양, 또 다시 화재 사고… 악재의 연속 (시사위크)

2분기와 3분기 연이어 조단위 적자를 기록하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이 이번엔 화재 사고라는 악재를 맞았다. 엎친데 덮쳤다는 말, 설상가상이라는 말로도 부족해 보이는 대우조선해양이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탱크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했고,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특히 부상자 중에서도 위독한 환자가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지난 8월에도 건조 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번과 같은 2번 도크 LPG운반선이었으며, 2명이 숨진 바 있다. 사망자는 역시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5676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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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사태에 대한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은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

– 정부의 뒷북대응으로 인한 폐해를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가.

– 미봉책이 아니라, 진정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안전제도를 새로이 구축하라.

1. 정부는 오늘(14일) ‘BMW 화재’사태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상의 ‘점검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를 간추리자면,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 및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또한 ‘BMW’ 회사에 대하여는 긴급안전진단의 조속한 완수와 무상대차 등 대상자동차 소유자를 위한 후속 조치를 요청하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의 해소를 위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결함은폐․늦장리콜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 자동차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선언하였다.

2.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간 정부는 자동차의 결함과 하자 등의 문제에 대하여 법 제도의 미비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덕분에 자동차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구제하기 위하여 ‘시동 꺼짐’으로 골프채를 들기도 하고, ‘트랜스미션 결함’으로 언덕을 오르다가 멈추기도 했으며, ‘비가 새면’ 알아서 실리콘을 바르다가 급기야 ‘제어불능 상황’의 발생으로 온 가족이 몰살당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시점마다 정부는, 자동차제조사와 자동차 소비자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로 규정하고는 그저 뒷짐을 질 뿐이었다. 그러했던 정부가 이번 ‘BMW 화재’사태에 대하여 이렇듯 촉각을 세우고 대응을 논의해오면서 심지어 2회에 걸친 ‘대국민담화’까지 발표를 했다는 점은 실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이렇듯 급변한 정부의 대응 태도에 대하여 환영과 지지의 뜻을 먼저 전하고 싶다.

3. 그러나 경실련은, 이러한 정부의 변화에는 몇 가지의 문제와 자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또한 동시에 밝히고자 한다.

먼저 문제점들을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3.1. ‘화재’이기 때문이다.

이번 ‘BMW 화재’사태는 기타의 자동차 결함과는 달리 화재가 가지고 있는 위험의 속성상, 해당 차량의 소훼뿐만이 아니라 주변 차량 및 기타 건조물로의 화재피해 확대가 우려된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끌게 된 계기가 되었다. 즉 화재가 번지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자동차의 결함은 화재만이 아니다. 탑승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함에 대한 많은 신고들이, 여전히 정부의 책상 위에서 잠자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3.2. ‘소비자’는 규제가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다.

이번 ‘BMW 화재’사태를 두고 가장 빈번하게 회자되는 아이러니는, 사실상 피해자에 불과한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가 영문 모를 사회적 비난을 떠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정부의 행정적인 규제까지 받게 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그들은 우리 법률상 보호 대상이 되는 소비자일 뿐이다.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은 자동차 구매자가 아니다. 결함 있는 자동차를 판매하고도 적당히 방관해 온 제조사와 결함 여부를 제대로 검사하지 못하고 인증을 내어준 정부이다.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들이 지금에 와서 사태 해결을 위해 오히려 피해자의 인내를 요구하며 급기야 직접적인 규제까지 하게 되다니, 그야말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3.3. 오히려 ‘제조사’가 규제의 대상이다.

자동차 운행을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수명하게 된 해당 자동차 소유자와는 달리, 제조사에 대하여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완수해줄 것을 ‘요청’하는 정도에 그쳤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물론 정부가 제조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항변을 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규정의 존재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태도는 비난을 받고 있거나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으로 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정부의 배려는 제조사가 아니라 소유자를 위한 것이어야 마땅하다. 무상대차를 언급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활한 대차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3.4. 정부는 ‘약속’ 이전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정부는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각종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제도의 개선 등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왜 ‘사과’는 하지 않는 것인가? 화재가 나고 있는 자동차들은 모두 우리 정부가 인증을 내어 준 자동차이고, 이를 신뢰하고 구매한 국민이 영문 모를 비난을 받거나 이유 없는 불안에 떨고 있는데 어찌하여 정부는 사과하지 않는 것인가? 제조사처럼 정부도 몰랐다고 하면, 그만인 것인가? 힘주어 말하건대, 정부 또한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 먼저 ‘사과’부터 하라!

다음으로 한계점을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3.5. ‘사후대처’보다는 ‘사전방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도로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사태의 해결, 즉 현실적인 대처가 먼저 논의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그러나 자동차의 결함은 대체로 치명적이기 쉽다. 사람을 태우고 고속으로 달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함에 대한 사후대처는 항상 신체나 생명의 위해 등 크나큰 사회적 손실의 발생 이후에 논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타의 소비재와는 달리 자동차는 ‘사후대처’보다는 ‘사전방지’가 항상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담화를 통해 약속한 정책들은 하나같이 사후대처를 위한 것들뿐이라는 점에서 유감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자동차안전제도의 개선내용으로 밝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결함은폐․늦장리콜 등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은 모두 사후대처를 위한 정책들이다. 외국이 운용하고 있는 강력한 ‘사전방지’ 정책들에 대한 언급은 왜 전무한 것인가? 그리 어렵지도 않다.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한들을 제조사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점은 이미 상식에 불과한 것 아니겠는가?

3.6. 또 한 번 ‘졸속입법’으로 무마할 것인가?

지난 국회에서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다 몇 개의 규정을 삽입하면서 ‘한국형 레몬법’이라며 운운한 바 있다. 그러나 레몬법은 소비자보호법제이다. 자동차관리법에 자리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자동차관리법에는 이번의 사태에서처럼, 문제가 된 제조사를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바로 그 규정들이 자리해야 한다. 즉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전방지책들이 자리해야 한다. 유행처럼 언급되고들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리콜의 구체화에 대한 내용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므로 이들 규정을 자동차관리법에다 끼워 넣는 것은 그야말로 졸속입법이자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부인할 수 없는 ‘한국형 레몬법’의 현실이다.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라. 입법자는 자동차의 ‘하자’와 ‘결함’을 전혀 구분하지 못한 채, 여기저기 필요한 곳에서 아무렇게나 남발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입법 예고된 바 있는 동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대한 하자’를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고 있다. 도대체 ‘중대한 하자’와 ‘결함’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정부와 입법자는 생각이나 해보았는가? 이러한 이유로 제조사들이 가장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된 모양이다.

4. 경실련은 비단 이번 ‘BMW 화재’사태의 해결에만 주목하지 않는다. 정부의 표현을 빌자면, 진정 국민안전을 위할 수 있는 건실한 ‘자동차안전제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미봉책으로 점철되어 온 지금까지의 부실을 타파하고, 자동차의 안전을 제대로 담보해낼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것이다. ‘적당히’라는 안일이 가져온 작금의 사태를 교훈 삼아,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이제는 ‘새로이’라는 큰 결심을 해야만 한다. 끝.

화, 2018/08/1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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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반복되는 대형화재 인명사고,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일시 장소 : 2018. 09. 10. (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 취지와 목적

  •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제천 스포츠 센터, 밀양 요양병원 화재 사고 이후 신축 건축물에 대한 안전상의 제도정비와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기존 건축물은 보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과 학원, 체육관 다중이용시설은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건축물 안전 및 방재 시설이 필수적임.

  • 국회와 시민사회는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① 화재안전등급제 도입 ② 공공에서 화재취약건물을  매입임대주택화하여 방재시설 개장 ③ 화재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한 건축물에는 기존 건물이더라도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건축물 안전 및 방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정한 유예기간이 도과하면 벌칙조항을 통해 강제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함.

 

  1. 개요

  • 제목 :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 일시 장소 : 2018. 09. 10. 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임종성 의원

  • 프로그램

    • 사회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발제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물 및 방재시설의 개선과제와 방향

         이영주 교수 /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도시방재연구소 부소장 
         기존 건축물의 재난 발생시, 안전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
         김태근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

    • 토론 이윤하 건축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채승언 수석연구원 /  건설기술연구원 복합재난연구단
      남영우 과장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이윤근 과장 / 소방청 화재예방과
      이민규 지부장 / 한국소방안전원 부산지부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1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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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사태, 분식과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규명이 먼저다
왜 국민의 돈을 분식과 감독소홀 혐의를 덮는데 사용하는가?

진상규명, 책임분담 및 회생 가능성에 대한 투명한 검토 선행해야

 

지난 10월 29일 산업은행( 이하 “산은”)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최대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주도하여 신규출자 및 신규대출 방식으로 4.2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감사원이 산은의 대우조선해양 관리 실태를 감사하는 등 아직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부실관리 의혹의 당사자가 또 다시 국민의 돈을 쌈짓돈 사용하듯이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산은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10% 넘게 보유하여 상법상 주요주주의 위치에까지 있는 금융위원회( 이하 “금융위”)의 잘못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 없이 어물쩡 이 문제를 “눈먼 돈”으로 덮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공적 재원을 투입하기에 앞서 분식회계와 감독 소홀, 그리고 그에 따른 국민 재산의 증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선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해서는 주요 주주인 산은과 금융위는 손을 떼고 채권단이 법정 절차에 따라 공평한 손실분담을 전제로 회생가능성을 공정하게 판단하여 추가 지원여부나 지원규모를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도 밝힌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핵심에는 엄청난 부실이 누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분식회계 혐의가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적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 개연성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이자 지속적으로 자금흐름을 관리해 온 산은 역시 분식회계 혐의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그런 산은이 또 다시 대규모의 자금 지원을 국민 앞에 공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산은의 자금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혈세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대우조선해양 문제에 관한 한, 추가 지원의 타당성이 엄밀하게 입증되고, 철저하고 투명한 사후 관리가 담보될 때에만 산은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더욱 주목하는 것은 금융위의 감독 과실 부분이다. 금융위는 한편으로 산은에 대한 포괄적 감독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예외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는 상법상 주요주주이다. 따라서 마땅히 산은을 잘 감독하여 자신이 보유한 국민의 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실은 처연할 정도로 그 대척점에 서 있다. 산은은 분식회계 혐의에 함께 연루되어 있고, 국민의 재산인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가치는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손실 복구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이번 지원 계획안은 이런 정황을 모두 논외로 한 채, 덜컥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라는 국책 은행 두 곳이 막대한 자금 지원 의무를 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의 회생절차를 포기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존폐 논란 속에서도 금융위가 억지로 그 끄나풀처럼 붙잡고 있는 기업회생촉진법( 소위 “워크아웃”) 절차도 포기한 채 일방적으로 돈을 넣겠다는 것이다. 다른 채권은행의 손실 분담이나 추가 지원도 알려진 바 없고, 주주에 대한 그 흔한 “감자”조치도 없다. 어떻게 이렇게 기형적인 방안이 정상화방안이라며 발표될 수 있었는가? 혹시라도 정상적인 기업회생절차를 밟을 경우 금융위가 보유 중인 주식이 감자 조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른 손실확정과 관련자 문책을 회피하려고 한 때문은 아닌가? 그래서 금융위의 영향력 범위 내에 있는 만만한 국책은행만을 동원한 것은 아닌가? 우리는 만일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이미 심각한 자산 건전성 위기를 겪고 있는 두 국책은행의 건전성을 추가로 악화시키는 사실상의 배임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산은이 어제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 방안”을 즉각 폐기하고, 금융위와 산은은 이제 이 문제에서 손을 뗀 채 석고대죄하고, 그 대신 채권단이 법정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회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그에 따른 손실 분담과 회생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또한 참여연대는 감사원과 검찰, 그리고 국회가 국민의 재산이 어처구니없이 사라져 버린 이 사건의 엄중함을 직시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손해의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역시 이를 위해 앞으로 계속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 

일, 2015/11/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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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빈곤·종교·시민단체,

종로 고시원 화재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

고시원, 쪽방, 여관 등 주거빈곤층의 거주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과 관리 대책 마련 촉구.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강화 촉구

복지 사각지대 일용직 노동자, 주거빈곤층이 최소한 인간답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 

 

 

어제(11/9) 새벽 발생한 서울 종로 청계천 인근 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주거·빈곤·종교·시민단체들은, 오늘(11/10) 화재 현장 고시원 앞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고시원, 여관 등 주거빈곤층의 거주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관리 강화와 기존 건축물들에 대해서도 강화된 화재안전 기준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직 노동자, 주거빈곤층이 최소한 인간답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화재 현장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화를 헌화하고, 추모 글을 적은 리본을 주변에 다는 등,  현장을 찾아오는 시민들이 고인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계단에도, 추모의 벽을 설치해 노동자대회에 참여한 노동자·시민들의 추모의 글도 받을 예정이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종로 고시원 화재 희생자 추모 및 재발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 11. 10. 토 11:00 / 고시원 화재 현장 앞 (종로구 청계천로 109)  

 

•순서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경과 발언 : 종로 주거복지센터 (윤지민 팀장)

추모발언 : 주거권네트워크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추모발언 :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

추모발언 : 쪽방·고시원 당사자

추모발언 :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추모발언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보영 스님)

기자회견문 낭독 :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 기자회견 후 헌화 및 추모메시지 등 시민추모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전국노동자대회(3시)가 열리는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계단에도 추모의 벽이 설치됩니다.

 

<기자회견문>

 

고시원 화재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가난해도 인간답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촉구합니다.

 

 어제(11/9) 새벽 종로구 관수동에 위치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사망했고, 11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바랍니다.

사상자들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로, 해당 건물 2~3층 고시원과 옥탑에 거주하는 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종로소방서는 현장 브리핑에서 출동지령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화재가 이미 심각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지 않았고, 화재가 출입구 쪽에서 시작되어 대피가 어려워 사태가 더욱 심각해진 것입니다. 올해 초, 종로5가의 여관에서 발생한 화재도 이와 꼭 닮았습니다. 당시 사상자들도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들로 여관을 거처로 삼아 장기 투숙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점도 비슷했습니다.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지 않았고, 화재로 출입구가 봉쇄되어 대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화재 사고가 발생한 고시원은 사실상 쪽방과 같이 활용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최후의 주거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쪽방, 여관·여인숙,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국 37만 가구에 달하며, 이중 15만 가구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화재통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화재 사망자 306명 중 96명이 비주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집이 없어 고시원, 쪽방, 여인숙 등 주택이 아닌 곳을 거처로 삼고 있는 이들이 취약한 안전대책과 주거대책의 부재로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종로 여관 화재 이후에도 저렴 주거지의 안전대책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왔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하여 양질의 주택으로 개선하여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과 쪽방촌 인근 매입임대를 활용한 단체 이주 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렴 주거지 거주자 중 매우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사업으로 실제 노후·불량한 상태의 거주지에 대한 안전대책과 주거대책은 아닙니다. 실존하는 저렴 주거지에 대한 별도의 주거기준과 안전기준 수립·점검이 시급합니다.

 

또한 건물 화재는 주로 기존 노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데, 화재 안전 대책들은 신규 건축물을 기준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화재 참사가 발생한 고시원도 2009년 다중이용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이 법제화되기 이전인 2007년부터 영업한 건물이라는 이유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우리는 건물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에도 소급 적용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집이 없어 불안정한 거처를 전전해야 하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에서 시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상시지원 하겠다는 주거지원 대책은 서둘러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9년도 예산계획에 충분한 물량확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신청을 상시적으로만 받겠다는 것은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가난해도 인간답고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는 주거권은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직 노동자, 주거빈곤층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주거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빈곤없는 세상, 집 걱정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시길 빌며, 고시원 화재 사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2018년 11월 10일

 

                                 고시원 화재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주권자국민회의,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토, 2018/11/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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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고시원 화재사고_또 다시 죽음으로 내몰리는 주거취약계층

 

종로 고시원 화재사고,
또 다시 죽음으로 내몰리는 주거취약계층

고시원, 여관 주거빈곤계층 거주 시설 화재 안전 점검 급선무
주거취약계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 확대해야

 

오늘(11/9) 새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중년 노동자들이 잠든 새벽에 화재가 발생해 더 안타깝다. 주거실태조사에도 포함되지 않는 고시원에는 보증금을 마련하기 힘든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부분 거주한다. 고시원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스프링쿨러가 설치안된   오래된 건축물이라 인명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었다. 주거권네트워크 등은 이 비극적인 사고로 숨진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

 

한국도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화재 사고가 발생한 고시원을 포함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지하, 옥상,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빈곤가구는 전국 37만 가구에 달하며, 이중 15만 가구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유엔주거권특보는 거리에 살고 있는 노숙인 뿐 아니라 고시원 등 ‘적정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 사는 사람을 홈리스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을 긴급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방청 화재통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화재 사망자 306명 중 96명이 비주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고시원, 여관, 쪽방 화재로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부 관행혁신위에서도 이같은 화재사고와 관련해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에 소급하여 화재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고시원, 여관 등 주거빈곤계층 거주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과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주거빈곤가구는 폭염, 화재, 재난, 물리적, 사회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직 노동자, 주거빈곤층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금, 2018/11/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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