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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 3단체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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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 3단체 공동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0- 16:24

가사노동 입법화, 공갈 뻥! 이제 그만!! 가사노동 입법화, 늑장 추진 고용노동부 규탄!!

가사노동 3단체 공동기자회견

 

지난 11월 6일(금)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가정관리사협회(이하 전가협),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올해 2월 고용노동부는 ‘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3월에 입법화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 해가 기울어가는 11월 현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입법발의’가 실종돼 버린 것이다. 이에 가사3단체가 ‘가사노동 입법화, 늑장 추진’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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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현미 전가협회장은 정부의 답답한 입법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사노동자들이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모아 당당히 요구하여야 하며, 법안 내용도 가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올바른 특별법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당사자 현장발언자로 나선 김재순 전가협 부협회장은 숨돌릴 틈 없고 다쳐도 보호받을 수 없는, 10년을 일해도 연차유급휴가가 없는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일방 해고로 불안정한 일자리, 때론 도둑으로 의심받거나 인격적 모독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가사노동자의 현실을 성토하였다.

가사노동 3단체 각 대표는 공동기지회견문을 낭독하며 ▲근로기준법 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 ▲가사노동자 보호입법을 즉각 발의 ▲가사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마련 ▲한부모, 저소득 맞벌이가정 등에 가사서비스 공적지원을 확대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육성정책을 수립을 요구하였다. 더불어 가사노동 입법화에 대해 공수표를 날린 고용노동부를 ‘공갈대마왕’으로 규정하며 ‘뻥튀기’ 격파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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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에서 일하고 있는 전국가정관리사협회 김재순입니다.

화딱지가 나서 한마디 하러 나왔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가사노동자들, 기자님들, 시민들 다 알다시피 정부는 우리 가사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연내, 정확히는 올해 3월에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우리 가사노동자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

발바닥이 땀나도록 뛰어다니며 숨 돌릴 틈 없는!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일을 해도 변변히 어디 앉아서 점심밥 먹기도 힘든!

화장실 천장을 청소하다 떨어져서 갈비뼈에 금이 가면, 석 달 동안 일도 못하고 치료비까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어느 날 고객으로부터 ‘오늘은 우리 집 오지 마세요‘란 막무가내 해고를 당해도!

때로는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해도!

치매 걸린 할머니가 물건이 없어졌다고 도둑년으로 몰려도!

고객의 집에 일하러 갔다가 고객의 남편이 자다 일어나서 속옷 차림으로 왔다 갔다 하는 민망한 경우에도!

다른 직장인들은 1년이 되면 연차유급휴가라고 휴가가 생기는데, 10년을 일해도 우리 가사노동자에게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사노동자들은 어디에도 하소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언론에서는 취재를 나와 인터뷰도 해가고, 뉴스 방송도 합니다.

요즘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가사노동자가 크게 늘어났지만, 가사노동자는 법적으론 노동자로 인정받질 못해서,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는 우리의 현실을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이런 심각성을 깨달은 고용노동부가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내용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사노동자는 아직도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닙니다!

가사노동이 가정 내 무급 돌봄 노동에서 유급 돌봄 노동으로 자리 잡은지가 몇 십 년입니까?

1953년 근로기준법이 생겨나서 지금까지 몇 십 년입니까?

2011년 ILO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을 채택한지가 언제입니까?

그동안 너무나 기다려왔던!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우리 가사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법!

도대체 어디로 실종한 것입니까?

 

【공동기자회견문】

 

아니면 말고’? 오리무중 실종된 가사노동자 보호법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의 허언(虛言)에 강력히 항의하며

 

2010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가사노동자단체들과 노동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가사노동자 보호입법을 발의한 지 어언 5년이 되었다. 그 동안 국제적으로는 2011년 ILO에서 가사노동자 보호협약을 채택하였으며, 국내에서는 2011년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ILO 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2012년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오랜 논의 끝에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지난한 과정 끝에 올해 1월 13일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서 ‘비공식부문 노동시장의 공식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올해 상반기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 직접 고용 등 가사근로 공식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2월 24일에는 올해 하반기 입법을 거쳐 내년에 가사종사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가사노동자 법적 보호는 급물살을 타는 듯이 보였다.

언론을 통해 소식을 들은 가사노동자들과 시민들은 대대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정부가 뒤늦게나마 현장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가져오는가 보다 하는 커다란 기대를 걸었다. 우리 현장의 가사노동자단체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요구해 온 근로기준법 개정 등 근본적 변화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특별법 제정이 가사노동자 고용안정의 첫 걸음이라는 데 동의하고 지역간담회, 교육,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 전달하는 데 최선을 기울였다.

하지만 한 해가 기울어가는 10월 현재 정부가 국정과제로서 공언한 특별법은 어디론가 실종되어 버렸다. 공청회, 입법예고, 재정 확보 등 거쳐야 할 과정이 산더미와 같은데도 정부 어디도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체 국민과의 약속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30만 가사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들에게 변화에 대한 기대를 주었던 정부의 약속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던져보는 허언이었단 말인가?

고용노동부는 주무부처로서 즉각 가사노동자 특별법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 언제 어떠한 내용으로 발의할 것인지, 시행 예정일시는 언제인지, 그에 따른 재정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한다.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의원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고용노동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현장 단체들과 면담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

우리 가사노동자단체들은 30만 가사 노동자를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근로기준법 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라!!

 2. 정부는 가사노동자 보호입법을 즉각 발의하라!!

 3. 정부는 가사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마련하라!!

 4. 정부는 한부모, 저소득 맞벌이가정 등에 가사서비스 공적지원을 확대하라!!

 5. 정부는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육성정책을 수립하라!!

2015. 11. 6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회 원 일 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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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보육’,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맞춤형인가?

 

지난 9월 13일, 보건복지부는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정책’을 발표한데 이어 전일제 보육 제한에 대한 전업주부의 반발에 따라 양육수당을 인상한다는 후속대책을 14일 추가 발표했다.

 

  1. ‘맞춤형 보육’은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간과한 정책이다.

‘맞춤형 보육정책’에서 전일제 보육에 맡기기 위해서는 취업과 구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는 여성노동자의 다양한 현실에 대한 무지와 무시에서 비롯된 조치이다. 여성노동자의 60%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취업여부를 서류로 증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업주부 중에서도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종일반에 맡길 수 없는 점과 구직경로가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지지 않고 있는 현실 역시 간과하고 있다.

 

  1. 양육책임자는 여성이라는 편견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지난 이틀간 인터넷 곳곳에서 전업주부와 취업부모의 언쟁이 들끓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는 발표가 전업주부와 취업부모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양육주체를 ‘취업모’, ‘전업주부’로 호명하면서 양육을 여성의 몫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 일생활균형 정책 등을 시행하면서 정작 보육정책에서는 양육책임자를 여성으로 한정하는 모순을 정부 스스로 범하고 있는 것이다.

 

  1. 취업부모를 고려한 보육정책이 필요하다.

현재는 취업부모와 전업주부 구분 없이 하루 12시간을 맡길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보육현장에서 서류상으로는 전일제로 운영, 지원을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취업부모의 아이를 꺼리는 민간보육시설들이 만연해 있다. 취업부모는 아이를 종일반에 보내기 위해 장기간 대기하거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어린이집에 보내더라도 법정보육시간을 채운다고 눈총을 받아 왔다. 이런 점에서 취업부모의 보육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더라도 종일반을 별도의 반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종일제 아이는 홀대받고 부모는 눈치 보는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정부는 전일제 지원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

 

  1.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이처럼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부작용,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예측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보완책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여성단체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우리 여성단체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보육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해왔다. 정부는 보육예산의 부족을 전업주부에게 전가하려들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재정지원만이 아닌 다양한 공적인프라를 구축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보육을 만들어야 한다.

 

2015.  9.  16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목, 2015/09/17-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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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8_포럼

 

지상중계] 여성노동정책은 없었다!
여성노동포럼 1강 ‘여성은 노동자로 인정되었나’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난 17일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여성노동포럼 1강을 시작했다. 본 포럼은 우리 사회 여성노동자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고, 이를 위한 철학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되짚어 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쓰다버리는 여성인력활용정책, 날로 격화되는 일자리 경쟁, 남녀임금격차로 상징되는 젠더불평등, 싸구려로 취급되는 돌봄노동, 어디서부터 어디로 바뀌어 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내고 다른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기 위해서이다. 본 포럼은 매주 목요일 총 5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총 5강에 걸쳐 진행되는 포럼의 첫날. 지금까지의 역대 정권의 여성노동정책을 평가하면서 이후의 대안에 대한 제안을 중앙대 사회학과 김경희교수로부터 들어보았다. 김경희 교수는 첫머리에 “여성노동정책은 없었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금껏 여성노동정책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들을 주워모아 여성노동정책이라고 이야기해 왔을뿐 국가가 정확하게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여성노동정책이라고 범주화하고 정책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 경쟁력을 갖춘 여성의 약진과 성평등 달성에 대한 착시가 있지만 이는 착시일 뿐 여전히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속에 차별받고 있다. 이는 남성의 더딘 변화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스웨덴의 학자 에스핀 엔더슨 이를 일컬어 ‘끝나지 않은 혁명’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97년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의 재편으로 노동의 불안정성을 낳았고 이는 이전까지 취업과 결혼, 육아와 퇴직으로 이어지는 공통적인 생의 주기, 표준화된 생의 경로가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맞물려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도 주목할 지점이다. 여성들이 전업주부로서 살기란 남성의 안정적인 수입과 직장을 가질 때만 가능해졌고 이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를 불러왔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던 임금체계는 변화된 서비스 산업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임금산정 과정의 오류를 불러오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며 과정 자체가 상품인 서비스산업에 여성이 집중되면서 일의 가치는 저평가되고 있다. 여성의 임금계층은 중간임금과 저임금이 증가하였지만 중간임금은 사실상 저임금에 가깝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시간제 일자리는 저임금 비중이 47.4%였던 2004년에 비해 2013년 62.5%로 폭발적으로 저임금 비중이 증가하였다.

98년에 시작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여성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물론 그간의 성과도 있었지만 이는 다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직접적 차별의 시정과 과거에 비해 향상된 지위는 교묘해진 간접 차별과 양극화로 수렴되었다. 성평등의 정치적 올바름성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었지만 물질적 기반은 허약하다. 성평등 달성의 착시가 생겨났고 차별의 비가시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결국 여성(성평등)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기 까지 하다.

기본계획은 주기가 정권교체시기와 맞물려 있어 이 기본계획을 보면 각 정권별 성격을 알 수 있다. 김교수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정책이라 평했다.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계획 추진은 노무현 정권에서 진행하였고, 이후 이명박 정권에서 수정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수정 계획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와 사회적 통합과 평등문화 정착, 돌봄의 사회적 분담 등의 제목이 사라지고 여성인력활용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기본계획에서 사용되었던 성주류화, 성평등, 차별의 개념을 실종되고 여성을 도구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철학이 바뀐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일,가족 양립 정책의 담론은 성별화된 일·가족 양립의 프레임을 사용하면서 이 안에서 남성의 역할을 실종되어 있다. 여성을 피부양자에서 2차 소득자로, 돌봄의 책임자로 간주하여 결과적으로 여성에게만 일·가족 양립의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낳은 철학이 바로 이것이다. 돌봄의 책임자인 여성은 아이를 돌보고 남는 시간에 일하여 2차 소득자로 역할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김교수는 이 지점에서 맞벌이 부부대상의 일가족 양립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돌봄과 노동시장 참여에서 남성과 여성간의 균형적인 분담의 촉진과 경력단절 혹은 노동시간 단축이 생애 임금과 일을 질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돌봄노동에 남성들을 어느정도 참여시키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돌봄에 대한 사회공동책임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2006년 스웨덴의 성평등 계획을 살펴보면 궁극적 목표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와 개인의 삶을 형성하는 동등한 권력을 가지는 것이며 세부목표로는 ▲권력과 영향력의 동등한 분배 ▲남성과 여성의 경제적 평등 ▲무급 보살핌과 가사의 동등한 분배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종식이다. 또한 유럽연합의 성평등 로드맵은 중점과제로 첫 번째로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경제적 독립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여성문제의 핵심은 노동의 문제인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한 자원의 공평하고 평등한 분배와 돌봄, 가사의 평등한 분담은 매우 중차대한 일인 것이다.

강의는 플로어 토론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저평가된 여성의 돌봄노동 가치 측정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김교수는 7-80년대 워싱턴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성의 임금이 낮다는 사실을 알게된 노동자들은 유사직군에 대한 직무분석을 진행하였다. 간호사와 교도관, 트럭운전사와 웨이트리스 등을 비교하여 이들의 업무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임금이 현저하게 낮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집단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다. 이후 미국은 실질적으로 같은 노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도 기업내 자체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기준의 정확성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 산정의 기준으로 노동의 양만을 따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의 경우, 환자의 목욕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목욕탕에 옮기는 시간이 많이 걸림에도 불구하고이는 산정되지 않는다. 또한 말벗도 요양보호사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이는 제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토론은 담론의 제기방식으로 이어졌다. 김교수는 담론을 사회에 제기할 때 8-90년대식의 전체적인 방식을 지양하고 국지적 방식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성노동포럼은 이후 4강이 더 진행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여성노동포럼 참가신청 => http://me2.do/GUKtI5i9

금, 2015/09/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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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지금은 전시상황입니다

여성노동포럼 2강 ‘ 일자리 정책이 숨겨온 불편한 진실’

 

지난 17일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에서 여성노동포럼 2회차가 진행되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여성노동의 문제는 가부장적 질서 뿐 아니라 시장과의 관계, 즉 자본주의 시장질서와 관련한 효과에 영향받는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동안 여성노동운동은 젠더 평등과 관련하여 여성노동의 현실을 읽어내는 절반의 시선만 담아왔을 뿐, 시장에서의 배분적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운동적 지형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선택을 앞세워 이를 통해 차별한다. 과거에는 여사원제도라는 직군분리형태로 나타났고 이는 오늘날 비정규직 차별로 이어진다. 성중립적이라는 탈을 쓰고 그 선택은 노동자 개인의 몫이라는 논리를 강조한다. 비정규직 차별은 가장 자본주의적으로 성차별이 구현되는 형태이다.

여성에 비해 남성노동자의 채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여성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이나 조직 충성도 또는 작업 몰입도가 낮다는 평가들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 한다. 사실상 남성을 선호하는 이유는 장시간 노동을 시키기가 남성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현장에서의 적용도 중요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자리 정책에 있어 남녀의 화합이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나 시간제 일자리 확산,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라는 주장으로 분리와 분열로 풀어내고 있다. 이명박정부 이후 지속된 일자리 정책은 분리와 분열을 기초로 고용률의 양적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로 압축된 여성의 일자리 정책은 타겟이었던 4-50대 기혼여성이 아닌 60대 이상, 비혼을 중심으로 확대되었고, 불안정 노동인 임시직, 단순노무직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도 30인 이하 영세 사업장의 비중이 가장 높다. 더욱 위험한 것은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복귀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멀쩡히 정규 근무를 하는 여성의 일자리의 시간을 쪼개고 있다. 상시근무자에게 시간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해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청년 신규채용 일자리 역시 정규직 대신 시간제 일자리가 잠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간선택제는 피해자인 여성을 수혜자로 둔갑시키는 것도 모자라 여성에 대한 특혜라는 왜곡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고용하는 여성집중직종의 여성노동자들을 모두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로 만들면서 무기계약 전환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다문화언어강사, 방과후 코디네이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임금 수준을 보면 2012년 경제성장 3.7%, 2013년 2%에 비해 실질임금 인상률은 0.9%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미달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이 반영되어 있을 뿐 전체적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하향평준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이라는 이름은 현재 신자유주의의 총알받이가 되어 있다. 일제시대 강제노동에 동원되어 하루 8-10시간 장시간 노동을 배 곯아가며, 부상도 참아가며 일했던 여성노동자의 증언과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종이컵처럼 쓰고 버려지는 여성노동자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는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이라는 기업전쟁에 동원되고 있다. 한국 여성노동자들의 증언은 전쟁 수행의 주체가 식민국가에서 기업으로 바뀌었을 뿐 시민이 아닌 전쟁노예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박주영 노무사는 지금은 평화시가 아니라 전시라고 단언해 말했다. 특히 금번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악의 결과는 노동수준의 저하와 불안정 고용, 불평등의 심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

여성일자리 정책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실패했으며, 주 요인은 장시간 노동에 대한 성평등한 고용정책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전체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과 양질읠 일자리 창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채용과정에서의 기회의 평등을 전제로 젠더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평등임금구조의 제도화가 요구되며 이와 관련한 교섭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박주영 노무사는 차별하는 사람도 동의하는 의제가 필요하며 한 의제의 승기를 잡았을 때는 이를 강하게 밀고 나갈 것을 주문했다. 역사적으로 그 기회가 다시 온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목, 2015/10/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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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여성노동정책은 없었다!

 

여성노동포럼 4오래된 질문, 다시 기본으로

 

지난 10월 8일,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에서 여성노동포럼 4회차가 진행되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진경 인천대 교수(한국여성연합 성평등연구소장)은 최근 ‘나쁜남-피해녀’, ‘친절남-소비녀’ 라는 새로운 구도로 나타나고 있는 성별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하였다. 이는 남성위주사회에서 여권신장으로 여성들이 경쟁상대 혹은 그 이상으로 성장함에 따라 위기감을 느낀 남성들의 여성혐오와 폭력의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무한 경쟁사회에서 탈락하거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남성들이 더 약한 집단인 여성에게 투사하는 집단 광기가 ‘남녀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상식을 ‘꼴페’로, ‘된장녀’ 등 ‘소비녀’ 집단으로 간주되는 여성을 혐오하고 더 나아가 여성들의 성장 동력인 평등과 민주화 자체를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진단한다.

국립국어원에서 ‘페미니즘’은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견해’로, ‘페미니스트’는 ‘페미니즘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사전적 정의를 내리는 등 우리 사회가 SEX 와 GENDER 라는 기본적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성(gender)평등을 위해 제정했던 각종 법제도는 양성(sex)평등으로 변형되어 그나마 확보한 성과도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 일례로,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혐오 등 반인권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의 참여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역행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60여 지자체에서 제정한 ‘성평등’ 조례는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과 충돌을 일으켜 폐기위기에 놓여있다. 인종이나 성별, 경제적 신분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인 ‘적극적 조치’는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임계치의 수’에 도달하기도 전에 역차별이라며 공격받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왜 우리는 50%(남녀동수)를 주장하지 않을까?’란 질문이 이어졌다. ‘할당제’가 시혜적인 느낌이라면 ‘남녀동수’ 주장은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정의적인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여성계가 처음부터 소극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에 대해 박진경 교수는 ‘남녀동수’를 주장할 때, 성별로 포괄될 수 없는 소수자들(장애, 동성애 등)이 배제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들과 연대하며 나아가야 할 방법 마련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할당제가 결국 생물학적 여성이 일정한 비율을 할당받아 남녀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가게 되는데, 이는 성평등이 기계적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득하는 일반적인 논리와 충돌하며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의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기계적 균형으로라도 시작해서 임계치를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결국 신자유주의 논리의 확산 속에서 성별관계가 제로섬게임으로 간주되며 여성은 ‘싸구려 노동력’의 지위로 격하되고 있다. 또한 여성은 돌봄 책임으로 언제든 노동시장을 떠날 수 있는, 특히 출산경험이라는 생애사적 특성이 경력단절로 연결된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출산육아는 경력단절의 표면적 이유일 뿐 채용상의 차별이 여전하며 입직 이후에도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차별임금, 승진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이 경력단절에 이르게 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경력단절은 여성차별의 한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차별의 결과보다 차별 자체와 그 원인에 집중하여 대안을 모색할 것이 제안되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성차별적 구조를 드러내고, 여성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등 노동시장 내 권력관계 문제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이번 포럼에서 총 3가지 ‘성평등 노동모델’이 제시되었다. 첫째, 남성생계부양자, 여성돌봄전담자에서 ‘이중소득자, 이중돌봄자’ 모델로,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평등을 보장하여 남녀 공히 자녀돌봄과 일가정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여성이 돌봄노동에 남성보다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한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생산성을 가진 ‘시민-노동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남녀 모두 노동시장에서의 유급노동과 가정에서의 무급노동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시민-노동자-돌봄인’모델이다. 셋째, 임금노동에만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율적 노동, 인간이 생명과 성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활 노동을 포괄하여 ‘타율(임금)-자율-자활노동’을 재분배하는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제 다시 ‘차별’을 문제시하고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자.

 

금, 2015/10/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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