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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시론)청담동 노인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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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시론)청담동 노인의 죽음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0- 10:00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고급 아파트에서 75세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그 노인이 살던 청담동의 53평형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욕실 바닥에 누워 숨진 상태였다. 집은 욕실에 틀어진 샤워기 때문에 물이 흥건했다고 한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아랫집 주민의 누수 신고를 받은 뒤 경비원과 경찰이 발견한 것이다. 문 앞에는 일주일치 신문이 쌓여 있었다. 경찰은 그가 혼자 사망한 뒤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살던 아파트 시가가 20억원대일 정도로 재력가이고 영자신문을 늘 받아보던 지식층이었는데도 쓸쓸히 생의 마지막을 맞았다.

청담동 노인의 고독사는 각자도생으로 파편화된 한국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가장 많이 가진 이들조차도 따뜻하게 살기 어려운 상황이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물론 빈곤이나 장애를 안고 있는 노인들은 문제가 더 클 것이다.

한국의 사회관계망은 형편없이 무너져 있다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나타난다. 2015년 10월 OECD는 <How’s Life?>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여기서 OECD는 사회관계망과 관련해 흥미로운 질문을 회원국 국민들에게 던졌다. “당신은 어려울 때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믿을 만한 친척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스위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국민들은 이 질문에 대해 95%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 72%만 ‘그렇다’고 답했다. OECD평균치는 88%이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믿을 만한 친구나 친척이 가장 적은 국민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한국에서 50대 이상은 단 60%만이 ‘도움 받을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고 답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20대까지는 다른 선진국과 비슷하다가, 30~40대에 급격하게 악화하면서 꼴찌에서 두번째로 떨어졌다가, 50대 이후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꼴찌가 된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경제적 성과는 OECD에서 가장 좋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기존의 경제성장 지표로 따져보면 분명 그렇다.

2008년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온 해다. 2009년 이후 세계는 그 후유증을 심하게 앓았다. 미국에서는 유명한 투자은행들이 연달아 파산했고 국가가 막대한 돈을 은행에 집어넣어 겨우 살려내기도 했다. 유럽에서는 여러 나라가 재정위기를 겪고 파산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잘 피한 나라로 평가받았다. 위기의 여파가 크게 미치지 않았고, 경제성장률도 단 한 해만 휘청거렸을 뿐 곧 제자리를 찾았다. 한국의 가구당 순가처분소득, 금융 자산, 고용 등은 금융위기로 휘청거린 2009년 이후 개선된다. 물질적 토대는 계속 좋아진 셈이다.

그런데 정작 그 기간 동안, 한국인들은 더 외로워졌다.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는’한국인의 비율은 2009년 이후 5년 동안 7%포인트 낮아졌다. 성장하고 수입을 늘리고 일자리를 찾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수치를 따져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회관계망이 튼튼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 수치가 그 기간 동안 높아졌다고 이 보고서는 전한다.

실은 한국인에게 부족한 것은 사회적 관계만이 아니다. 건강과 안전에 대한 한국인의 만족도는 경제가 뒷걸음질 친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떨어진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보면, 한국인은 10점 만점에 5.8점을 줬다. OECD 34개 회원국에 러시아와 브라질을 포함한 36개국 중 29위로 최하위권이다. 특히 20대까지는 6.3점, 30~40대는 6점인데, 50대 이상이 5.3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불만족은 더 커진다.

지표상 경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매우 떨어지는 나라. 이 나라에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저성장이 문제라는 담론이 넘쳐흐른다. 그러나 성장률이 다시 높아진다고 해서 한국인들에게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요청할 친구’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저성장을 극복하는 방법이 예전의 성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다른 성장모델을 찾는 것이라야 한다.

어쩌면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다. 더 많은 비영리 활동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으로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일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둬야 할 지 모른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본을 더 키우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은, 어쩌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일이다.

고독한 죽음을 맞은 청담동 노인에게 부족한 것은 아파트가 아니었다. 아파트를 얻으며 희생했던 다른 많은 가치들이었다.

[ 뉴스토마토 / 2015.11.10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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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단체·국민연금 노조,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_연합뉴스

2) 국민연금노조 “복지부는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_뉴스 1

스크린샷 2017-02-21 오전 11.37.28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함께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마땅히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해임건의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0시 30분

❍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권한대행)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5.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파렴치한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

아직도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고 있지 않다. 2015년 복지부 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직권남용 및 국회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에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된 지 52일,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가 무슨 염치가 있어 계속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지 그저 기가 찰뿐이다. 파렴치한 문형표 때문에 2,200만 가입자, 400만 수급자, 545조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불신의 급류 속에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문형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그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삼성 이재용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에도, 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다. 이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가 당시 복지부장관을 맡고 있던 문형표 이사장이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가 어떻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생각을 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드러난 만큼 당연히 이사장에서 물러나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사실 엄격히 보면 문형표는 자진 사퇴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만약 국민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형표는 즉각 해임되었을 것이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생기게 한 때에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형표는 장기간 조사와 구속으로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범죄의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명확히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문형표가 뻔뻔하게 자진사퇴를 거부한다 해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 눈치만 보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국회의 질타에 몰려 마지못해 내일 문형표를 면담하여 자진사퇴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퇴의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해임절차를 통보해야 하는 게 맞다. 그저 여론에 밀려 보여주기식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분노는 복지부로 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복지부는 문형표 면담과 상관없이 즉각 이사장 해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명확한 해임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 추천 비상임이사들의 거듭된 해임건의 요청 의결에도 공단 상임이사들과 경제단체 추천 일부 비상임이사들은 복지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 역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과 정권에 악용되었다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그 중요 책임자이었던 문형표가 아직도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와 복지부는 즉각 문형표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라. 파렴치한 문형표를 당장 해임하라!

2017.2.2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붙임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1. 전 국민의 노후복지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 항상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국민연금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임원이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문형표 이사장은 조사와 구속으로 인하여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5.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가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6. 따라서 주무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문형표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7.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KakaoTalk_Photo_2017-02-21-11-36-40_95 KakaoTalk_Photo_2017-02-21-11-36-42_86 KakaoTalk_Photo_2017-02-21-11-36-55_62KakaoTalk_Photo_2017-02-21-11-43-14_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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