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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시론)청담동 노인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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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시론)청담동 노인의 죽음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0- 10:00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고급 아파트에서 75세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그 노인이 살던 청담동의 53평형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욕실 바닥에 누워 숨진 상태였다. 집은 욕실에 틀어진 샤워기 때문에 물이 흥건했다고 한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아랫집 주민의 누수 신고를 받은 뒤 경비원과 경찰이 발견한 것이다. 문 앞에는 일주일치 신문이 쌓여 있었다. 경찰은 그가 혼자 사망한 뒤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살던 아파트 시가가 20억원대일 정도로 재력가이고 영자신문을 늘 받아보던 지식층이었는데도 쓸쓸히 생의 마지막을 맞았다.

청담동 노인의 고독사는 각자도생으로 파편화된 한국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가장 많이 가진 이들조차도 따뜻하게 살기 어려운 상황이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물론 빈곤이나 장애를 안고 있는 노인들은 문제가 더 클 것이다.

한국의 사회관계망은 형편없이 무너져 있다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나타난다. 2015년 10월 OECD는 <How’s Life?>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여기서 OECD는 사회관계망과 관련해 흥미로운 질문을 회원국 국민들에게 던졌다. “당신은 어려울 때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믿을 만한 친척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스위스,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국민들은 이 질문에 대해 95%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 72%만 ‘그렇다’고 답했다. OECD평균치는 88%이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믿을 만한 친구나 친척이 가장 적은 국민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한국에서 50대 이상은 단 60%만이 ‘도움 받을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고 답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20대까지는 다른 선진국과 비슷하다가, 30~40대에 급격하게 악화하면서 꼴찌에서 두번째로 떨어졌다가, 50대 이후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꼴찌가 된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경제적 성과는 OECD에서 가장 좋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기존의 경제성장 지표로 따져보면 분명 그렇다.

2008년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온 해다. 2009년 이후 세계는 그 후유증을 심하게 앓았다. 미국에서는 유명한 투자은행들이 연달아 파산했고 국가가 막대한 돈을 은행에 집어넣어 겨우 살려내기도 했다. 유럽에서는 여러 나라가 재정위기를 겪고 파산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잘 피한 나라로 평가받았다. 위기의 여파가 크게 미치지 않았고, 경제성장률도 단 한 해만 휘청거렸을 뿐 곧 제자리를 찾았다. 한국의 가구당 순가처분소득, 금융 자산, 고용 등은 금융위기로 휘청거린 2009년 이후 개선된다. 물질적 토대는 계속 좋아진 셈이다.

그런데 정작 그 기간 동안, 한국인들은 더 외로워졌다.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는’한국인의 비율은 2009년 이후 5년 동안 7%포인트 낮아졌다. 성장하고 수입을 늘리고 일자리를 찾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수치를 따져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회관계망이 튼튼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 수치가 그 기간 동안 높아졌다고 이 보고서는 전한다.

실은 한국인에게 부족한 것은 사회적 관계만이 아니다. 건강과 안전에 대한 한국인의 만족도는 경제가 뒷걸음질 친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떨어진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보면, 한국인은 10점 만점에 5.8점을 줬다. OECD 34개 회원국에 러시아와 브라질을 포함한 36개국 중 29위로 최하위권이다. 특히 20대까지는 6.3점, 30~40대는 6점인데, 50대 이상이 5.3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불만족은 더 커진다.

지표상 경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매우 떨어지는 나라. 이 나라에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저성장이 문제라는 담론이 넘쳐흐른다. 그러나 성장률이 다시 높아진다고 해서 한국인들에게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요청할 친구’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저성장을 극복하는 방법이 예전의 성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다른 성장모델을 찾는 것이라야 한다.

어쩌면 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다. 더 많은 비영리 활동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으로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일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둬야 할 지 모른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본을 더 키우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은, 어쩌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일이다.

고독한 죽음을 맞은 청담동 노인에게 부족한 것은 아파트가 아니었다. 아파트를 얻으며 희생했던 다른 많은 가치들이었다.

[ 뉴스토마토 / 2015.11.10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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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기간제법 과태료 피하려고 근로계약서 위조” vs 이마트 “노조의 억측”

이마트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트타이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본인 전자서명까지 기재돼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행사한 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9일 <매일노동뉴스>는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로부터 임의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입수했다. 노조는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의 전자서명까지 이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설명을 들은 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몰래 바꾸고 서명까지 기재?

이마트 A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김선주(가명)씨는 올해 8월 이마트의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표와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올해 2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32.5시간으로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바뀐 근로계약서의 표에는 시업시간(오전 10시)과 종업시간(16시30분)이 명시돼 있었다. 비번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란이었다. 김씨는 이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처음 봤는데, 서명란에 본인 서명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줄도 몰랐는데 서명까지 돼 있어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미리 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파트타이머 몰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직원들은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다. 직원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해 로그인을 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일부 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가 변경됐고 전자서명까지 날인된 것이다.

“사문서 위조했다” vs “직원 ID·비밀번호 몰라”

이마트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 직원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마트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8월5일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게 됐다. 8월8일까지 근로계약서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파트타이머에게 바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근로계약서를 몰래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자 지나친 억측이며,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설명은 달랐다. 노조와 파트타이머인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점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매일노동뉴스>에 8월9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씨 계정의 인사정보시스템 접속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노조는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사정보시스템에 김씨 전자서명이 들어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가 무단으로 변경됐고, 이마트는 이미 변경돼 서명까지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태료 피하려 근로계약서 몰래 바꿨나

이마트는 김씨 근로계약서를 왜 본인 고지 없이 바꿨을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임금·휴일·휴가·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마트는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32.5시간)만 넣었을 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7월13일 “파트타이머가 겪고 있는 차별을 구제해 달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관련 자료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8월13일 “차별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용자측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 미비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동자 몰래 조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의하면 올해 3월 전자공시 기준으로 이마트 단시간노동자는 2천358명이다.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최대 117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바꿨고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몰래 근로계약서를 바꿔서 이마트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를 기간제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데다, 김씨를 포함한 파트타이머 수명의 신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위반 사항을 뒤늦게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자서명을 동의 없이 이용해 법 위반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태우 [email protected]

The post [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월, 2016/10/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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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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