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호 ‘갯벌과 물떼새’ 250호
인천환경운동연합 소식지 ‘갯벌과 물떼새’ 11월호
다운로드⇒갯벌과 물떼새 2015.11월호
인천환경운동연합 소식지 ‘갯벌과 물떼새’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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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정의에서 마을부엌 운동은 개인의 문제에서 출발해 사회적 이슈의 대안을 마련하고, 아동에서부터 취약계층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하는 먹거리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을부엌은 한 개인이 낙인감없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는 장소로서 건강을 회복하고, 불안정한 먹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마을부엌은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고, 이웃과 관계망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마을부엌에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기” 자료집은 조사연구에서부터 시민홍보에 이르기까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전무한 마을부엌 활동 현장 연구 자료로서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입니다.
[ “마을부엌에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기” 자료집]
1. 마을부엌 조사연구
1) 마을부엌이란 무엇인가
2) 마을부엌 연구
3) 서울시 소재 마을부엌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
4) 마을부엌 리플렛
2. 마을부엌 운영자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기반 마련
1) 마을부엌 운영자네트워크
3. 서울형 마을부엌 유형 개발 및 시범 운영
1) 서울 마을부엌 사례조사
2) 유형별 시범사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TFT
3) 서울시 마을부엌 현장 사례 개요
4) 가이드북 이렇게 만들었어요.
4. 서울형 마을부엌 활성화 정책
1) 시범 마을부엌 운영모니터, 만족도, 성과 분석
2) 마을부엌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
3) 마을부엌 시범사업 공유회 : 마을부엌 2018 이야기
5. 2018 마을부엌 시민홍보
1) 마을부엌 인쇄물
2) 2018 서울시 식문화주간 관련 홍보물과 토론회 자료집
3) 2018 먹거리정의센터 마을부엌 온라인용 카드뉴스
“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참여 제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1. 지난 7월 21일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별첨)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2. 행자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이유로‘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39조의2 2항 신설)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39조의2 3항 신설)하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나온 탁상행정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3.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위원이 15명 이내인 곳은 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가능한 많은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비교적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은 위원 규모가 작은 곳은 50명부터 큰 곳은 250명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구성하고 있다.
15명의 위원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라며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줬던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5명 이내로 있었던 곳이 한 곳이라고 있는가? 상을 받은 지자체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수가 많은 곳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또한 위원 중에서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기존의 행정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들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출발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함께 결정 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공무원은 주민참여과정이 아니라 초기 예산요구과정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39조의2(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공무원 위원 위촉배제 및 주민의 공개모집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예산주권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나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행자부가 입법예고에 밝힌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
2016.8.3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첨부
보도자료 및 의견서
참치-참여예산제 입법예고안 보도자료.hwp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1/31) 민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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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렵지 않으려고 애 쓴 정보공개청구 가이드북
파일 크기: 2.85 MB
페이지 크기: 183.8 x 266.7 mm
페이지 수 : 85
저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발행년도: 2017
이용허락: 비영리적 목적의 자유로운 복제·인쇄·배포가 가능합니다
- 목차 -
• 여는 이야기 : 알권리는 살권리다
1. 실전 정보공개청구 11
누구든 어디에든 정보공개청구 13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하기 14
나의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결정될까? 22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6
정보공개청구의 종착역, 결정통지 27
처리기간 : 결정통지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30
수수료 : 정보를 받을 때 드는 비용 31
공개를 못받았을 때 32
QnA로 알아보는 청구 꿀팁 34
2. 비공개 대응하기 37
비공개정보 전격 분석 38
1호 디른 법령상의 비밀 ․ 비공개 정보 40
2호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 관련 정보 41
3호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42
4호 진행중인 재판 ․ 수사와 관련된 정보 43
5호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45
6호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47
7호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49
8호 부동산 투기 ․ 매점 ․ 매석 등 관련 정보 51
정보부존재 52
부분/비공개 ․ 정보부존재에 대한 불복절차 54
3. 정보공개청구 설계 사례 63
업무추진비 청구는 이렇게 64
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 운영현황을 알려면? 66
용역발주소, 용역계약서, 용역결과를 보고 싶어요 70
정당과 국회의원이 쓰는 돈을 확인하려면? 72
정보탐색의 시작 ‘목록’ 74
4. 정보공개청구에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 사이트 77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의무)에 따라 2018년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
변함 없는 관심·지지·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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