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동성명] 국민연금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라

지역

[공동성명] 국민연금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7- 16:55

국민연금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내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 매각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진 사모투자펀드 MBK파트너스와 비밀 약정을 맺고 약 1조원 정도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노동자가 낸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칼날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사모펀드의 기업인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부분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통한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닌 단기간의 투자수익과 매각차익에 그 목적이 있다. 곧 다시 팔아먹기 위해 인수한다는 뜻이다. 그런 이유로 단기간에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혹한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가 다반사 벌어진다. 정상적인 경영에는 관심이 없으니, 기업 활동과 발전의 핵심인 노동자의 생존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 결론적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사모펀드의 상당수가 ‘먹튀 자본’일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2005년 3월 설립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대규모의 사모펀드 그룹 중 하나로 성장한 MBK파트너스는 이미 HK저축은행 인수, ING생명 인수 그리고 씨앤앰 매각등을 통해 이미 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 구조조정이 있었기에 그 우려는 더 크다.
특히 국내 3위의 유선방송 기업이었던 씨앤앰은 2008년 MBK 파트너스에 2조 5천억원으로 매각된 이후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익금은 은행이자를 갚는데 사용되었고, 그만큼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투자는 하지않고 정규직이었던 노동자들 대부분을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등 노동조건의 엄청난 후퇴를 가져왔었다.

 

이런 자본에 우리나라 대표적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다는 것은 명백히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사회책임투자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투자대상의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노동, 윤리 등의 측면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으로, 공적연기금 투자의 기본원칙이다. 국민연금도 2009년 UN PRI(책임투자원칙)에 가입하면서 이런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현재 480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의 대부분은 사업장 가입자, 즉 노동자가 다달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돈이다. 이 돈이 오히려 노동자를 탄압하고 해고하는 것에 이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현재 사모펀드들의 홈플러스 매각입찰 참여로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 국민연금은 당장 MBK파트너스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라!
- 전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기업.자본에 투자되지 않도록 환경.사회.노동.윤리를 감안한 명확한 투자가이드 라인을 제출하라!
- 또한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에서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을 투자 결정의 주요한 기준으로 결정하라!

 

뿐만 아니라 우리 연금행동은 향후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항의면담, 국정감사 기간 중 관련자들의 증인 채택요구는 물론 MBK파트너스의 주요한 투자자인 CPPIB(캐나다연금운용)에 우리의 우려를 표명한 서명을 발송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8월 27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Ⅴ. 복지국가 위한 입법과제

 

과제20. 적정 노후소득 보장•국민신뢰 제고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과제21.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공공인프라 확충 위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과제20. 적정 노후소득 보장•국민신뢰 제고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발표 이후,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이 앞당겨진다는 추계결과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심화됨. 국민연금은 제도가 성숙하면서 지나치게 많이 쌓인 기금을 자연스럽게 연금액으로 지급하고, 매년 걷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조차 법제화하지 않고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기금고갈을 내세워 소득대체율을 성급하게 깎아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음. 

  •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2008년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줄어 2028년에 40%까지 축소될 예정임. OECD 공적연금의 평균소득대체율 52.1%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임. 은퇴 전 생활수준 유지와 노후빈곤의 방지라는 두가지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준 인상과 적정보장을 위한 보험료율 조정은 불가피함.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으나 계류 중임. 

  •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좌초되었으며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 국가지급을 입법화하면 충당액이 국가채무로 잡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반대한 바 있음. 그러나 관련 회계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가 충당부채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며, 공적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임. 따라서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2) 입법경과

  • 2017. 5. 26. [200703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1인), 2017. 9. 11. [20092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발의 

  • 2017. 4. 13. [20067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200673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국회 계류 중

 

3) 입법⋅정책과제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보장 : 2017년  이후 기본연금액을 소득대체율 상수 1천분의 1천350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을 보장하도록 함.

  •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 연금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 정책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j7LVn1BWEB-uXxR2SbLOLd3WKsMQ_ZTdjx...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9/09/21- 00:16
3
0

“국민연금 개혁, 국회가 해결하라”

노동시민단체 경사노위 다수안 입법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월 16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

https://lh6.googleusercontent.com/Vgg2zhsnpf15xv4_WzOXMfGRq6Zfc6u7G4lz5P... style="margin-left:-20.96852558882845px;margin-top:-35.30567872140249px;" width="658" alt="Vgg2zhsnpf15xv4_WzOXMfGRq6Zfc6u7G4lz5Pkf" />

2019. 10. 16.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강화국민행동 소속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연금 개혁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10월 16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법안 등 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노동시민단체가 합의한(다수안) 연금개혁안에 대한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그간의 국민연금 개혁은 제도 본연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도외시한 채 재정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기금소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연금개혁특위에서는 사회적 대표성을 지닌 8개 단체 중 절반이 넘는 단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유지, 보험료율 12%까지 단계적 인상안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연금행동은 노동·시민단체의 합의안에서 계류 중인 국민연금 개혁 법안(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내실화) 통과와, 아직 발의되지 않은 보험료율 인상 법안 발의를 포함하여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요구합니다. 이에 연금행동에서는 국회에 입법 발의 및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국민연금 개혁, 국회가 해결하라” 

❍ 일시장소: 2019.10.16.(수) 11:00, 국회 정문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사회: 김정목(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발언

   -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3. 연대발언

   -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T6FoOamabWvrzwHSRwdijJV99nJty5z-eCg...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국민연금 개혁, 이제 국회가 해결하라!

 

작년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발표 후 숨 가쁘게 달려온 연금개혁 전반전이 일단락되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운영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의 활동결과는 사뭇 아쉽다. 연금개혁의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관해, 연금특위 내 8개 단체 중 절반이 넘는 5개 단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삼성물산 건으로 연금 역사에 큰 죄를 지고도 반성없는 파렴치한 경영계의 몽니로 연금특위는 핵심쟁점에 있어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였다. 

 

1998년, 2007년 두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 삭감 일변도의 개혁이었다. 1988년 제도도입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였으나, 1999년에 60%로, 2008년에 50%로 소득대체율을 삭감했으며, 2009년부터 매년 0.5%p씩 하락하여 2028년에는 40%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소득대체율 삭감의 결과는 치명적이다. 1988년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한 평균소득자는 20년 가입시 예상연금이 77만원이지만, 2028년 이후 가입한 평균소득자는 20년 가입시 예상연금이 47만원이 된다. 노후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현재 17년인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080년이 되어도 약 27년에 그칠 전망이다. 완전노령연금의 전제가 되는 가입기간이 40년임을 감안하면 2080년의 실질소득대체율은 40%의 3/4 수준인 27%에 불과하게 된다.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 추계도 장기적으로 A값의 20%를 조금 넘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로는 노후소득보장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요구해왔다. 최소한 2028년까지 매년 하락해가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18년 수준인 45%로 고정하여, 더 이상의 급여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신뢰로 바꿀 단초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동시민사회는 지난 연금개혁과정에서 한번도 올리지 못했던 연금보험료의 인상도 병행해서 요구한다.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2%로, 2020년부터 10년간 3% 인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제도 신설을 요구한다. 출산·군복무 크레딧제도의 개선으로 국민연금의 수급권을 확보하고 연금액을 늘리는 조치도 요구한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확보하고자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요구한다. 

 

국회에는 이미 이러한 국민연금 개혁에 관련된 다수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이제 국민연금 개혁 제반 법안의 검토와 의결이 필요하다.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에, 국회는 내년 총선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의 십분의 일이라도 쏟기를 바란다. 

 

2019년 10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목, 2019/10/17- 02:17
3
0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좌담회 개최
KT, 한국타이어그룹 지배구조 문제 다루고 주주제안 사례 소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주주로서 권한 충실히 이행해야

20230308_좌담회_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2023.3.8.(수) 오전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좌담회]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사진=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KT새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3/8)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좌담회]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개최했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바로 앞으로 다가온 2023년 정기 주주총회 전 지배구조상 문제가 있는 기업들의 주요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주주제안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최근 정치권 외압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코드)을 평가하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첫 발표는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이 ‘KT CEO 리스크에 대한 대안은 국민적 기업지배구조’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김미영 위원장은 “KT는 이사회가 단 한 번도 반복되는 CEO 리스크를 예방하거나 견제하지 못하였다”며, 무리한 인수합병과 불법 인공위성 매각, 불필요한 낙하산 인사들의 대거 등용 등의 문제점을 일으킨 이석채 시절, 최순실 재단에 출자하는 등 국정논단에 깊이 연루된 황창규 시절,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하고 국회의원 99명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구현모 시절 등 전 대표이사 체제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김미영 위원장은 정관에도 없는 현직대표 연임우선심사 제도를 이사회 규정으로 둔 것에 문제제기하고, 이사회 내부 담합 후 셀프추천으로 이사가 임명되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KT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에게 이사추천권을 부여해 소비자 단체 추천 이사, 종업원 추천 이사, 국민연금 추천 이사, IT 관련 학회 추천 이사, ESG경영 관련 추천이사 등으로 이사회 구성을 철저히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수 ‘한톨’ 대표는 한국알콜에 대한 주주제안 활동을 소개하며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한톨’은 지난해 김건수, 장기윤 등 두 명의 경제학도가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며 만든 의결권 플랫폼으로 코스닥 상장사 한국알콜에 주주제안을 공식 접수해 주목받았습니다(자료링크). 김건수 대표는 ”펀더멘탈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랫동안 낮은 가격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았고,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은 (기업)거버넌스”였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기업들은 분명 사업을 잘 하고 있음에도,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주주환원도 주가 상승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김건수 대표는 한국알콜을 대상으로 (1) 주당 배당금 600원을 요구하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대한 안, (2) 둘째는 모회사로의 이익 이전에 관한 의혹과 관련된 정관 변경의 안, (3) 자회사 자산재평가에 대한 안을 주주제안했다고 소개하면서, 이 과정에서 주주활동의 장벽이 높다는 것을 실감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KT에 대한 “자사주·상호주 시정 및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등 주주제안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노종화 위원은 2022. 12. 6. 기준 현대차가 KT의 약 4.6%, 현대모비스가 KT의 약 3.1% 지분을 소유한 주주이며, 이는 KT와 이들 회사가 사업적 제휴를 이유로 자기주식 교환거래를 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KT는 이로써 약 7.7%에 달하는 안정적인 우호지분을 확보했지만, 이로 인해 APG 등 주주들은 상당한 주주가치 침해를 입었습니다. 노종화 위원은 “KT는 대부분의 자기주식 취득 시점에는 주식교환 등을 시도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주식 취득목적을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로 명시”했기 때문에, “자기주식을 우호지분 확보에 사용한 것은 자사주 소각을 기대하고 투자의사결정을 내린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일이고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자료링크).

이에 노종화 정책위원은 (1) 자기주식 보고 의무 명문화, (2) 자기주식을 활용한 상호주 취득 시 주총 승인 명문화, (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사항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 등 정관 변경과 (4) KT가 보유한 상호주(현대차, 현대모비스) 의 적정성 등을 주주가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공시할 것, (5) KT가 현재 보유 중이거나 취득 계획을 공시한 자기주식의 명확한 공시와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자사주의 연내 소각 등 KT에 대한 주주제안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월 26일 네덜란드 연금자산 투자회사(APG)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주주제안을 KT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한국타이어그룹의 사유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태진 국장은 우선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 결정이 내려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일감몰아주기와 조현범 회장 사익편취, 납품거래 유지를 대가로 거래처로부터 대가를 받고 비자금 조성 등 한국타이어그룹 조현범 회장의 불법행위와 부당경영 세습 내역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조현범 회장이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 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한국프리시전웍스 기타비상무이사,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 이사 등 과도하게 계열사 이사직을 겸직하면서 배당수익 외에도 2021년에만 급여 25억 2600만원을 수령하는 등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속노조는 한국타이어지회를 중심으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주주총회에 대응하면서 조현범 퇴진 투쟁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이상훈 前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최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부의 신(新) 관치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주주인 이상 투자기업의 장기가치 증진과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내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인 이행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훈 전 위원은 최근의 신(新)관치 논란을 이유로 이를 후퇴하려는 움직임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의 신(新) 관치 논란은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이사와 지배주주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다가, 급작스레 소유분산기업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동원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정부의 영향에서 독립하여 다른 시장 플레이어와 동일한 조건에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별첨: 좌담회 자료집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2023년 주주총회 주요 기업의 이슈 분석 및 연기금의 역할 모색 좌담회

  • 일시/장소: 3/8(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KT새노조
  • 순서
    • 사회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소유분산기업의 이사 선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kt사례)
      –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
    •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한국알콜과 kt의 주주제안 사례)
      – 김건수 한톨 대표
      –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 전횡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문제점(한국타이어 사례)
      –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국민연금의 미진한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의 문제와 개선 과제
      – 이상훈 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 질의응답 & 종합토론

The post 2023년 주총에서도 핵심 문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08- 10:00
3
0

국민연금은 3월 주총 대비한 주주활동에 나서라

국민연금 역할 방치로 회사 가치 훼손한 이사 연임 가능성 높아져

스튜어드십 코드 정상화 위해 수탁자책임전문위 조속히 구성돼야

기금위는 3월 주총 전 가능한 모든 수탁자 책임 활동 결의해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내일(2/17) 개최된다. 기금위는 주요 재벌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이하 “정기주총”)가 3월 중순 경에 개최될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12월 27일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http://bit.ly/2SpTW6n)에 따른 주주제안을 실행하지 않았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주주제안은 주총 6주 이전에 행사해야 하므로, 최소 2월 초까지는 주주제안을 의결했어야 하나 이를 놓친 것이다. 기금위가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국민의 노후자금이 투자된 기업의 가치를 훼손한 재벌 총수 등 이사에게 책임을 묻고, 이사회 등 지배구조를 개선할 골든타임을 날려버렸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민연금 기금위와 그 책임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함을 개탄한다. 또한, 이번 기금위가 사실상 공석상태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의 구성을 마치고 3월 정기주총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 등 주주활동을 위한 논의를 속히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금위는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사안이 있을 경우, 산하의 수탁위의 검토 결과를 보고를 받아 해당 기업을 중점관리사안 대상으로 정하고 적극적 주주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노동시민단체들이 지속해서 언급해왔던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 등 재벌기업 이사들은 불법승계, 사익편취, 횡령 등 범죄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주총을 통해 직위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각종 불법과 반칙을 자행해 자신의 이익을 챙긴 재벌총수와 이사들의 거취는 비단 그 개인의 책임으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회사 및 노동자, 주주가치 등에 영향을 끼친다. 이에 각국의 연기금 또한 단순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닌 기업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 또한 2018년 7월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을 도입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노후자금을 위탁받은 국민연금은 기금을 투자한 기업 이사의 불법행위와 기업 내부의 시스템 미비 등으로 기업 가치하락이 우려될 때 단호하게 대처할 의무가 있다.   

 

국민연금의 책임 방기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2020년 정기주총에서 국민연금의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 기금위는 이 점을 통감하여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금위가 비록 이번 정기주총에 직접 안건을 올릴 수는 없더라도, 해당 기업과의 비공개 대화 등을 통해 ▲자격상실 이사 연임을 막고, ▲배임·횡령 이사가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독립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등의 안건이 정기주총에 상정되도록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정기주총에서 부적절한 이사의 임명 등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필요시 이사의 배임 행위 등으로 주주가치 하락을 겪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수많은 기업들이 그 이사진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의해 불법 행위와 공익훼손 행위를 자행해 왔음에도, 국민연금이 공개중점관리 대상 기업으로 선정한 사례는 2018년 불합리한 배당정책과 관련해 지정한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단 두 회사에 불과하다(http://bit.ly/2SoKfoQ). 이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수탁자책임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더구나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을 위한 전문 사안들을 검토·결정하고, 공개중점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을 담당하는 수탁위의 구성이 늦어지고 있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민연금 기금위는 그동안 방기하고 있던 수탁자책임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수탁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Bc15QEIwayf5KBb9uurNnoWcANr8Bw_9DV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20/02/16- 20:16
3
0

국민연금·예보에 효성·한진칼·우리금융지주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질의서 발송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부적격 이사 연임 반대 여부 등 질의

주총 이후에도 비공개 대화, 중점관리기업 선정, 손배 청구 등 필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3/17) 국민연금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질의」를 보내 2020.3.13.~ 3.27.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열리는 주요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이하, “주총”) 의결권 행사 및 향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날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주주(지분 17.25%)인 예금보험공사에도 「DLF 사태 관련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질의」를 보내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총회에서 부적격 인사 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지 여부와 향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에 ▲각 기업 주주총회 안건 중 부적격 인사의 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 계획 여부, ▲정기 주총 이후 비공개대화 실시와 중점관리기업 선정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여부, ▲ 주주가치를 떨어뜨린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주주대표소송 계획 여부, ▲ 수탁자 책임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을 강조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계획 여부 등을 질의했습니다. 특히 몇몇 기업의 정기 주총에 부적격 인사의 이사 선임안이 안건으로 올라온 만큼, 참여연대는 아래의 이유로 국민연금이 이들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⑴  조현준 효성 회장 연임 반대

미국법인 자금 횡령 혐의로 2012년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해 회사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효성 ‘아트펀드’를 통한 사익편취와 허위 급여 지급 등 다수의 사건으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개인회사 부당 지원으로 2019년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기소. 

 

⑵ 조원태 한진칼 회장 연임 반대

2019년 4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고, 조양호 전 회장의 각종 횡령·배임 행위를 사실상 방치해 이사로서 감시·감독 의무 해태.

 

⑶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 반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erivative Linked Fund, "DLF") 불완전판매에 의한 대형금융사건의 최종책임자이며, 2020년 3월 금융당국으로부터 ‘3년 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되는 문책경고 징계. 

 

참여연대는 예금보험공사에 보낸 질의서에서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우리은행장 겸임)이 우리은행의 펀드 영업 관련 사업목표와 실적 등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고 관리”했을 정도로 DLF 사태의 핵심인사임을 강조하고, DLF 사태로 인한 배상·과태료 등 물질적 손실과 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성 훼손 등 책임이 막중하므로 회장 연임은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고, 예금보험기금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공사의 기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예금보험공사에 △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 계획, △ 손해배상 청구 및 주주대표 소송 계획 여부, △ DLF 사태와 같은 대형금융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 개선을 요구할 계획 여부, △ 우리금융지주의  차기 정기 주총 전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여부, △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18.7.30.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지난 2019.12.27.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 등 법령 위반 우려가 발생하거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문제 발생 시,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 및 비공개·공개 중점관리 기업 선정·관리, 주주제안 등 단계별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지 1년 7개월이 지났음에도 공개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예는 2018년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 단 두 회사에 불과합니다. 이번 정기 주총에서도 문제 인사의 이사 선임 반대,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부적격 인사 이사 선임을 제한하는 정관변경 요구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관철해야 할 사안들이 많지만, 국민연금법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 미비 등을 이유로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준비와 집행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는 비판을 제기해왔습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관리 및 운용하는 수탁자이나 아직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는 2020. 3. 13.부터 약 2주간의 진행될 주주총회 집중기간 동안 회사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문제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부적격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 안건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R4VVIXNIwEvG4kGOl5MniUrFH39sbjzE3G6...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질의 

 

2020.3.13.~ 3.27. 기간은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집중적으로 열리는 시기로, 대다수의 상장기업들이 올 한해 경영상 가장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역시 많은 기업들의 주요주주로서 각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각 대기업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우리사회의 큰 과제인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 책임 강화, 경제민주화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국민연금이 이번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각 기업들의 주주총회 안건을 충분히 검토해, 문제가 있는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각 기업의 이사 선임절차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선임된 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과 독립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관주의와 충실의무를 지켜야 할 각 기업 이사회가 총수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경영상 문제점과 위법에도 제대로 대응하거나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총수가 기업의 자산을 사익 편취에 활용하고, 기업 경영이 이윤추구에 매몰돼 소비자, 노동자, 공급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12월에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지배구조 현황 분석」에 따르면, 5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50개 상장사에서 2018.5.1.~2019.5.15. 기간 동안 이사회 안건 6,722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불과 24건(0.36%) 불과했고, 내부거래 안건 755건 중 부결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시장지배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큰데 반해 기업 경영을 견제·감시해야하는 이사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각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해야 할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은 각 기업들의 주요주주로서 이번 주주총회에서 지분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른 적극적 주주권행사 이행여부와 별개로 국민연금이 각 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번 의결권 행사에서 기금을 투자한 기업 이사의 불법행위, 기업가치 하락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안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부적격 인사의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3월 주주총회 이후에도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에 아래의 사항과 관련해 질의합니다. 

 

질문 1. 각 기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부적격 인사의 이사 선임안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 계획 여부 

질문 1-1) 국민연금은 2020.3.20. 예정된 효성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조현준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입니까? 

 

질문 1-2) 국민연금은 2020.3.27. 예정된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조원태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입니까? 

 

질문 1-3) 국민연금은 2020.3.25.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3/25)에서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 손태승)’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입니까? 

 

질문 2. 정기 주주총회 이후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계획 여부에 대한 질의

 

질문 2-1) 국민연금은 향후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원칙,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들에 대한 모니터링 및 비공개대화 실시, 중점관리기업 선정 및 개선요구 등 실시할 구체적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현재 중점관리사안으로 분류된 대상 회사의 수,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의 수,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의 수,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 예상하는 회사의 수, 주주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2) 국민연금은 각 기업에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인사풀을 확충하고, 독립적 이사회 구성을 위한 정관변경 요구안 논의 등 각 기업의 내년도 정기 주주총회를 대비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3) 국민연금은 업무해태 및 경영상 고의적인 잘못으로 기업에 손실을 끼쳐 주주가치를 떨어뜨린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및 주주대표소송에 임할 계획이 있습니까? 

 

질문 3. 국민연금은 최근 해외 각국의 연기금과 세계적 투자회사들이 수탁자 책임과 ESG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가치창출과 사회 기여를 위해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강화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DLF 사태 관련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질의

 

귀 공사는 2019년 3분기 기준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을 17.25%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의 계열금융사인 우리은행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erivative Linked Fund, 이하 "DLF") 불완전판매로 2020년 3월 4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197.1억 원의 과태료와 6개월 간 일부 업무(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영책임자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직)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9년 12월 5일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DLF 투자손실 관련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해 40~80%의 금액 배상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우리은행에 내린 징계·배상 결정과 은행장에게 내린 ‘문책경고’ 징계는 우리은행이 손태승 은행장의 지휘 아래 금융상품 판매 실적쌓기와 수익추구에 몰두한 반면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보호에 소홀했고, 결국 그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야기했음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제재 내용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DLF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해 불완전판매가 조직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고, 이와는 반대로 상품출시 전 적정성 검토 및 상품 출시 후 모니터 등 내부통제장치 마련은 매우 부실했거나 생략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은행은 본사 차원에서 DLF와 같이 만기가 짧고 수수료가 높은 초고위험 상품 판매를 독려한 반면, 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고객수익과 소비자보호에 대한 평가 배점은 낮게 부여했습니다. 이렇듯 전사(全社) 수준으로 수립·집행된 경영 방침에 따라 DLF 판매가 이루어진만큼, 불완전판매 및 그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의 가장 큰 책임은 은행장에게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우리은행장 겸임)은 사모펀드 판매 확대 및 이를 통한 외형성장을 강조하면서, 펀드 영업과 관련된 사업목표와 실적 등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관리해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금융지주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결정을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2020년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고, 손 회장 역시 금융당국이 내린 징계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우리은행이 이번 DLF 사태 및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으로 배상·과태료 등 실제 물질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아니라, 금융기관에게 특히 중요한 신뢰성에서도 큰 상처를 입었음을 감안한다면, 이에 가장 책임이 큰 인사를 회장직에 연임시키는 것은 결코 묵과할수 없는 일입니다. 

 

은행의 가치 하락에 대한 평가 및 대응은 비단 금융기관의 부실 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접근 뿐만 아니라, 주요 주주인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의사 표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 공사의 설립 목적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예금보험기금 자체도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보험료로 조성된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 공사 설립 및 기금 조성 취지 등을 감안한다면, 귀 공사의 기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그 운영이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귀 공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보유한 지분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 대응을 고려해야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귀 공사에 아래의 사항과 관련해 계획 여부를 질의합니다.   

 

(1) 우리금융지주 3월 정기주주총회 대응 관련 질의

- 귀 공사는 2020.3.25.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은 손태승 회장의 연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2)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주주대표소송 진행 계획 질의

- 귀 공사는 우리금융지주를 대상으로 DLF 사태로 인한 주주 가치 저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청구 및 주주대표소송을 고려할 계획이 있습니까? 만약 손해배상청구 및 주주대표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집행시기는 언제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3)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주주로서 적극적인 권리행사 의향에 대한 질의

-  귀 공사는 향후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 DLF사태와 같은 대형금융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영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귀 공사는 우리금융지주의 이사회가 금융기관의 경영을 감시·견제하는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차기 정기주주총회 전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획 관련 질의

- 귀 공사는 만약 우리금융지주의 차기 주주총회에 DLF사태에 책임이 있는 이사의 선임 안건이 다시 상정될 경우, 해당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해당 이사의 해임 안건을 제안할 의향이 있습니까? 

- 귀 공사는 우리금융지주의 차기 주주총회에 경영책임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는 등 부적격 인사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변경을 제안할 계획이 있습니까?  

- 귀 공사는 우리금융지주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차기 주주총회에서 금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사회 운영을 위해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추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5)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질의

- 귀 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관리 및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을 도입하고, 우리금융지주와 같이 귀 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설 의향 및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 2020/03/18- 00:21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