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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영덕’하면 생각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이 연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 숙의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이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의 종합토론을 거치고
이를 토대로 공론화위원회에서 20일 최종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향후 몇십년, 아니 수십만년까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발전소이기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우리나라의 안전한 에너지 정책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 10월 13일 오전 인천시민행동에서는 계양역, 부평구청역, 부평역, 인천시청역, 예술회관역, 제물포역, 동암역 등 출근길, 등교길에서
동시다발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촉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월, 2017/10/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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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탈핵원년,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은 이제 시작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 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사상 첫...
화, 2017/05/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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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에서 간디학교 학생들의 고리댄스!
현지분들에게 고리댄스를 전파하고 함께 췄다고 합니다
우리모두 지구를 함께 지켜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0HnG3xsDgyU[/embedyt]
화, 2017/08/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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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슈퍼에서도 파나요?]
지난 번 포항 지진으로 온국민이 충격과 공포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우려된 것이 있다면 원전 문제가 아닐까요?
춘천의 세 생협-춘천두레생협, 춘천 아이쿱, 한살림춘천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탈핵과 앞으로의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앞으로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수립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유익한 강의로 유명한 녹색당 이유진님이 강의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7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30분~오후 12시 30분
- 장소 : 쿱박스 (춘천두레생협 거두점 옆 / 공지로 70-61)
- 강사 : 이유진 (녹색당 탈핵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 공동주최 : 춘천두레생협, 춘천아이쿱생협, 한살림춘천생협
한살림춘천 홈페이지
월, 2017/11/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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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원전은 인구중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정관신도시, 기장읍, 해운대구, 부산시청, 울산시청 모두 포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9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안건에 대한 두 번째 심의회의를 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6일 첫 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환경운동연합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원자로 위치제한에 대한 기준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한 기당 인구중심지로부터 32~34킬로미터 가량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원전 입지에서 인구중심지와의 거리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원전 사고로 인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피폭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인 원전 안전성 확보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때 인구중심지는 미국 핵규제위원회 규정에 의해 25,000명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 부지로부터 인구 7만명이 훌쩍 넘어선 기장군 정관읍은 11킬로미터, 5만 5천명 가량의 기장읍은 12킬로미터 지점에 있다. 인구 19만명의 양산시는 24킬로미터, 42만명의 인구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도심지가 신고리 5, 6호기 예정지로부터 21킬로미터 가량 떨어져있다. 110만명이 넘는 울산광역시의 중심지인 울산시청과는 23킬로미터, 340만명이 넘는 부산광역시의 중심지인 부산시청까지는 27킬로미터이다. 모든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원자로 위치제한에 따른 거리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 규정에는 다수호기 동시사고를 고려하면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는 더 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 법이 준용하고 있는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서 한 부지에 10기의 원전을 위치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지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이다. 제 5조(위치제한) 1항은 ‘원자로시설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2항은 ‘원자로시설은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는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을 별표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순번 | 고 시 내 용 | 관련조항 | 준용할 외국 규정 |
| 2 |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 |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 1)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
| 구분 | 기준 |
| 제한구역 (Exclusion Area) | 가상사고시 경계지점의 피폭선량이 핵분열생성물 방출 이후 2시간 동안 전신 25렘(rem, 0.25시버트), 갑상선 300렘(3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
| 저인구지대 (Low Population Zone) | 가상사고시 경계지점의 피폭선량이 핵분열생성물 방출 전 사고 기간 동안 전신 25렘(rem, 0.25시버트), 갑상선 300렘(3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
| 인구중심지 (Population Center Distance) | 가장 가까운 인구중심지의 외곽경계까지 거리는 원자로로부터 저인구지대까지 거리의 1.3배 이상인 곳에 위치. 대도시의 경우 총 집단선량에 대한 고려로 더욱 먼 거리 위치 필요. |
| 원자로 열출력 (Mwt) | 제한구역 거리 | 저인구지대 거리 | 인구중심지 거리 | |||
| (miles) | (km) | (miles) | (km) | (miles) | (km) | |
| 1500 | 0.88 | 1.416 | 13.3 | 21.4 | 17.7 | 28.5 |
| 1200 | 0.77 | 1.239 | 11.5 | 18.5 | 15.3 | 24.6 |
| 1000 | 0.67 | 1.078 | 10.3 | 16.6 | 13.7 | 22 |
| 900 | 0.63 | 1.014 | 9.4 | 15.1 | 12.5 | 20.1 |
| 800 | 0.58 | 0.933 | 8.6 | 13.8 | 11.5 | 18.5 |
| 700 | 0.53 | 0.853 | 8.2 | 13.2 | 10.9 | 17.5 |
2016년 6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보도자료첨부201609[보도자료]신고리5,6호기건설허가문제점2-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목, 2016/06/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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