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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역사도시걷기 시민교육 후기] 역사도시와 서촌의 근대적 변화

지역

[2015 역사도시걷기 시민교육 후기] 역사도시와 서촌의 근대적 변화

익명 (미확인) | 토, 2015/11/07- 16:05
"600년 역사도시를 걷는다"

2011년 한양경성서울 600년 역사도시를 걷는다
2012년 100년, 남산의 역사를 걷는다
2013년 낙산. 그리고 동대문의 기억
2014년 백악아래 펼쳐진 600년 수도 서울의 중심
그리고
2015년 역사도시 서울, 그리고 서촌의 근대적 변화
2011년부터 시작된  서울KYC 역사도시 걷기 시민강좌가 올해 5회째를 맞이했습니다.

한양도성 안을 걸으며, 역사도시 "서울"을 이해하는 강의와 답사로 시작해서
매년 한양도성의 남쪽, 동쪽, 북쪽을 거쳐
2015년 올해는 한양도성의 서쪽 안팎을 주제로 했습니다.



3번의 실내강의와 3번의 현장답사!
최근 "핫플레이스"가 된 상촌-웃대-서촌-세종마을에 대한 관심 때문일까요?
작은 교육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과 시민들이 신청해주셨습니다.



현대에 와서 "서촌"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누가 살았고, 어떤 역사가 있는지
전우용 선생님이 첫강의를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촌"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과거의 서촌과 다르고, 정확한 위치와 명칭은 아니라고 합니다.

[참고]
북산 밑을 북촌, 남산 밑을 남촌, 낙산 근처를 동촌, 서소문 내외를 서촌,
장교, 수표교 어름을 중촌, 광통교 이상을 우대, 효교동 이하를 아래대, 강변을 오강,
성밖 사면 십리 이하를 내자(字內라 함은 서울 성벽에 천지현황의 순으로 어느 점으로부터 어느 점까지의 간은 천자구역 혹은 지자구역이라 하여 그 문자와 문자의 간을 각 군영에서 분담 수비한 고이다)라 하여
동서남북의 네 촌(통칭 왈 四山밑)에는 양반이 살되 북촌에는 문반, 남촌에는 무반이 살았으며, …
西村에는 西人이 살았으며 그 후 서인이 다시 노론 소론으로 나뉘고,
동인이 다시 남인 북인 또 대북 소북으로 나뉨에 미쳐는 서촌은 소론, 북촌은 노론, 남촌은 남인이 살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실은 소론까지 잡거하되 주로 무반이 살았으며 그리고 동촌에는 小北, 중촌에는 중인,
우대는 육조 이하의 각사에 소속한 吏輩 庫直 족속이 살되 특히 茶洞, 相思洞 등지에 商賈(통칭 시정배)가 살았고
아래대는 각종의 軍屬(장교 집사등류)이 살았으며 특히 궁가를 중심으로 하여
경복궁 서편 누하동 근처는 소위 대전별감(궁가의 隸屬)파들이 살고
창덕궁 동편의 원남동 연지동 근처는 武監 족속이 살았으며
동소문안 성균관 근처는 館人(속칭 관사람)이 살고 왕십리에는 軍銃(兵村)들이 살고
오강변에는 船人商賈들이 많이 살았는데 속칭 강대사람이라 함은 강변에 사는 사람을 지칭함이었다.
(이중화, ‘京城 町洞名의 由來及今昔의 比較’ “別乾坤” 4-6, 1929.10)



조선후기, 진경산수화를 통해 인왕산아래 명소를 둘러보는 두번째 강의 "윤진영"선생님
중인들이 중심이 되어 시사를 조직하고, 공동시집을 발간하며 "중인문학"을 꽃피우던 지역
조선의 기후에 맞게, 바위산과 소나무가 멋졌던 인왕
인왕산과 그 주변 지역을 멋진 그림으로 남겼던 겸재정선의 많은 작품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따라가보는 재미있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수송동 계곡은 겸재정선이 남긴 그림을 기초로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옛모습을 통해, 새것을 만들어가며 과거와 현재가 만나 원형이 복원된 멋진곳이네요.



일제강점기, 해방과 전쟁을 지나 도시 "서울"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경복궁 서쪽 지역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살펴보는 강의 "안창모 선생님"
총독부가 경복궁에 자리잡으며, 서쪽은 동척 관사를 비롯해 제법 규모있는 관사가 들어옵니다.
지금도 그 형태가 많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경무대가 청와대에 들어서면서, 북악과 인왕 아래지역은 도시 개발이 지체되고 단절도 생깁니다.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주변 지역의 분위기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런 이유로 상대적으로 북촌에 비해 오래된 골목길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되며, 이 지역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현장답사도 세번 이뤄졌습니다.
그 첫번째는, 안창모선생님과 함께
대한제국의 꿈을 꾸었고 근대 이후 정치외교의 중심지였던 정동일대를 둘러봤습니다.
대한문에서 시작해서, 성공회대성당, 서울시청서소문별관 전망대, 정동, 경희궁,
서울역사박물관.. 그리고 사직동에서 마무리 했습니다.
경운궁과 대한문이 대한제국의 중심으로, 어떻게 새로운 도심으로 성장하게 되었는지 살피고
경운궁에 외국공사관이 들어서며, 맞이한 변화들.
학교, 병원, 교회 등 근대의 모습을 어떻게 지켜고 보존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두번째 답사는 돈의문 밖, 물길(만초천)을 따라걷는 답사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이순우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를 시작으로 독립문공원, 영천시장, 서지西池 터,
경기감영터(적십자병원)를 지나 만초천 위에 지어 구부러진 서소문아파트,
서소문공원까지 갔습니다.
조선후기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 지역의 변화가 많았다고 합니다.
최초의 일본 공사관이 있던 지역이고, 근대적 시설도 많이 들어섭니다.
사대외교의 상징 영은문을 헐고 자주독립의 의미로 만들어진 독립문
일본에 의해 교묘하게 이용당한 '독립'의 진정한 의미와는 좀 멀기도 했습니다.
경인철도와 종로선 전차의 두선로가 교차하던 지점이라 호텔등도 생겨나고 번성했던 이곳.
만초천이 복개되면서 많은 도시의 변화들이 생겨나고 이젠 그 흔적을 찾기 어렵지만
물길 위에 지어져 휘어진 모습으로 남아있는 서소문아파트가 옛지형을 상상하게 합니다.



세번째 답사는, 경복궁 서쪽의 큰 물길인 백운동천과 옥인동천 물길따라 걷는 답사입니다.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시작하면서, 내사산을 중심으로 경복궁과 종묘,사직, 육조, 종로와 운종가!
600년 계획도시 "한성"의 도시 구조를 이해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있지 않치만, 경복궁으로 흘러들어가는 대은암천 길을 따라
동척 관사 지역이었던 통의동으로 들어갑니다.
이 지역은 비교적 오래된 건물과 골목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물길이 복개되면서, 도로가 생기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면서 길이 또 넓어지고
골목이 나뉘어지고 하는 등, 지형적 변화도 그대로 느껴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옥인동은 오전인데도, 찾아오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서울 도심에서, 오래된 과거의 풍경을 간직하며 시간의 층위들이 쌓여가고있는 지역.
또하나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오래된 풍경과 함께 그 풍경을 만들고, 지속시켜온 시간과 역사, 사람들의 이야기도
제대로 기억해서, 역사도시 서울의 또하나의 상징으로 남는 지역이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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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15년 역사도시 걷기 시민강좌에 관심갖고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주제로 도시를 걸으며
역사를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함께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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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70710_113056922

  KakaoTalk_20170710_113056922 7월1일(토)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사직동 마을문고를 운영하는 주민들이 도서교환전과 플리마켓을 진행했는데요, 그리고 수익금을 후원해주셨습니다. KakaoTalk_20170710_113055799 환경연합이 자리잡고 있는 서촌은, 지역모임들이 활발한 곳입니다 매동초등학교 아버지회,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 모임, 도서관모임 등. 내가 사는 동네에서 하나씩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분들을 보면, 우리도 더 잘 해야겠다 하고 힘이 납니다. 그런 분들과 환경연합이 함께 일을 만들어 간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서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환경연합 마당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일, 2017/08/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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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서촌 오후4시_2

 

 

[전시연계프로그램] 

서촌 옥상화가와 함께하는 옥상드로잉

 

김미경 작가는 서촌 옥상 화가로 유명합니다. 

매일 서촌 옥상에서 가느다란 펜으로 풍경을 종이에 담습니다.

참여연대 옥상은 작가가 좋아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참여연대 옥상에서 김미경 작가와 함께하는 옥상드로잉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가을,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 10. 28.(토) 오전 10시~12시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참가비 만원

문의 02-723-5304  


신청하기 >>  http://bit.ly/2hwbVnR

 

 

김미경 개인전

다시보는 서촌 오후 4시

 

일시 2017. 10. 10(화) ~ 10. 31(화)  

*평일 9:30-21:30, 토 12:00-21:30, 일 휴무

장소 카페통인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 김미경 작가의 초기작을 볼 수 있는 <다시보는_서촌 오후 4시> 전시회가 열립니다.

첫 전시회 ‘서촌 오후 4시’에 나왔던 ‘서촌 옥상도2’(2014년작), ‘오늘도 걷는다’(2014년작) 등의 대표 작품 여섯 점이 전시됩니다. 

 

 

김미경 세 번째 그림전

좋아서 

 

일시 2017. 10. 10(화) ~ 10. 18(수)
장소 창성동 실험실 (서울 종로구 창성동 144) www.cl-gallery.com

 


작가 소개

김미경(Kim, Meekyung) 

길거리와 옥상에서 서촌 풍경을 펜으로 그리는 작가. ‘서촌 옥상화가’로 불린다. 2012년부터 3차례 참여연대 아카데미 그림교실 단체전에 참여했고, 2015년 2월 17일부터 3월 1일까지 첫 개인 전시회 ‘서촌 오후 4시’, 2015년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두 번째 전시회 ‘서촌 꽃밭’ 을 열었다. 1960년 대구 생. <한겨레> 신문 등에서 20여 년간 기자생활을 했다. 2014년부터 전업 화가로 활동하고 있다.

 

작업 노트

또 다시 너를 그렸다. <서촌 오후 4시>, <서촌 꽃밭> 이후 2년. 뉴욕 옥상에 올라 ‘뉴욕옥상도’를 그려보기도 하고, 땅끝마을 전남 강진 백련사로 달려가 동백꽃, 할미꽃을 그려보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 네가 그리웠다. 아직은 널 좀 더 그려보고 싶었다.  ‘왜 또 너야?’, ‘왜 자꾸 널 그리고 싶은 거지?’, ‘넌 도대체 내게 무얼 의미하는 거지?’, ‘널 그리면서 난 세상에 대고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스스로 묻고 또 물었다. 그냥 ‘좋아서’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거창한 이유를 갖다 대보고 싶었지만, ‘좋아서’ 만 떠올랐다.

이렇게 오랫동안 깊은 짝사랑에 빠져본 건 처음이다. 몇 년째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너와만 보낸다. 옥상에서, 골목길에서, 인왕산에서, 하루 종일 너만 바라보고, 너만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너를 잘 모르겠다. 한 순간 너를 죄다 알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갈수록 미궁에 빠져드는 느낌이다. 거울처럼 과거가 비추어져서 너를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네가 미래로 보이기도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라는 모습을 한 미래를, 꿈을, 아직 정체를 분명히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다. 너를 계속 더 바라보고, 그려보고 싶다.

너를 짝사랑하며 낑낑댔던 그 시간들을 일단 풀어내 놓기로 했다. 밀당을 모르는 내 유치한, 너에 대한 내 짝사랑의 흔적들이다.

 

작품 갤러리 www.meekyung.wordpress.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eekyung.kim.14

 

 

참여사회 인터뷰 

 

 

화, 2017/09/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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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생존권 위협하는 비인권적 강제집행 중단하라

– 폭력적 궁중족발 강제집행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

어제(4일) 새벽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이 있는 건물을 중장비인 지게차로 부수고 사람을 끌어내는 폭력적이고 비인권적인 일이 일어났다.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퇴거 조치에 맞서 싸우고 있는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식당의 강제집행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여성 활동가 1명이 머리에 부상을 당해 119에 후송되는 등 인권이 유린되고 참담하다는 표현조차 부족한 사건이 일어났다.

서촌의 궁중족발은 건물주의 횡포에 의한 임차인의 생존권이 짓밟힌 대표적인 사례이다. 식당 건물을 새로 매입한 건물주는 기존보다 3배 비싼 임대료로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임차인이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진행해 어제까지 열 두 차례에 걸쳐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계속해왔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은 손가락이 절단될 뻔 한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폭력을 동원한 비인권적 강제집행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지방선거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하려 해서는 안 된다. 종로구와 종로경찰서 등 지자체와 정부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어제의 강제집행에는 분명히 폭력이 존재했고,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임차인의 생존권과 안전이 위협당하는 이런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현행 법 기준은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이 만료되면 건물주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보상 없이 내쫓을 수 있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 10년 이상의 영업기간 보장이 시급하나, 관련 법 개정안은 여야 정쟁과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강제집행과 강제철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강제집행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별첨 180605_성명_임차인의 생존권 위협하는 비인권적 강제집행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세터 02 3673 2147

화, 2018/06/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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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임차인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 궁중족발 사태는 기울어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결함이 만든 예견된 비극 –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강제퇴거에 맞서다 생업의 터전을 빼앗긴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구조적 결함이 만들어낸 예견된 비극으로 ‘합법적’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서촌의 ‘궁중족발’ 상인의 폭력사태는 건물주의 횡포에 의해 임차인이 내쫓겨 생존권이 짓밟히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비극이다. 식당 건물을 새로 매입한 건물주는 기존보다 4배 비싼 임대료로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임차인이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진행해 ‘합법적’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그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자행됐고, 임차인은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불법적 강제집행에 항의한 건물주에 대한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생존권 위협으로 사지에 내몰린 상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점에서 예견된 비극이며, 우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우리의 법과 제도가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방치한 결과이므로 당사자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법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임차인의 생존권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현행 법 기준은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이 만료되면 건물주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보상 없이 내쫓을 수 있다. 영국, 일본, 프랑스 법제에서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무기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최소 10년 이상 임차인의 영업기간을 보장하는 상가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상가법 등 민생법 개정은 정치적 이슈에 밀려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시급한 사안은 없다. 국회는 제2, 제3의 궁중족발의 비극을 막기 위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가법 개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하라.

별첨 180612_성명_국회는 임차인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 3673 2147

화, 2018/06/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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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 궁중족발 사장 망치사건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지대추구사회로 존재하는 한 사회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징후적 사건이라 할 것이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서촌 궁중족발 사장 망치사건의 얼개는 대략 아래와 같다.

‘2009년부터 아내와 함께 서촌에 족발집을 연 김씨가 2016년 경부터 새 건물주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는데, 갈등의 원인은 새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었다. 새 건물주는 김씨에게 임대보증금을 기존의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월세는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각각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김씨가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자 새 건물주는 법적조치를 했고 급기야 건물에 대한 명도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12차례의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새 건물주는 마침내 강제집행에 성공했다. 김씨는 강제집행이 끝난 후에도 굴하지 않고 새 건물주의 다른 건물이 있는 청담동 등지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사건 당일에도 김씨는 1인 시위 중이었는데, 새 건물주와 통화 하던 중 ‘구속시키겠다’는 말과 함께 욕설이 들려오자 참지 못한 김씨가 새 건물주를 찾아가 망치를 휘둘렀다’

서촌 궁중족발

당연한 말이지만, 김씨는 실정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김씨를 실정법에 의해 처벌하는 데에서 그친다면 제2, 제3의 김씨가 나타나는 걸 방치하는 셈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서촌 궁중족발 망치사건을 2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그래야 유사 사건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하나는 ‘지대의 사유화’라는 관점이다. 아주 오랜기간 지가 상승이 잠잠했던 서촌은 인근 북촌을 삼킨 투기열풍이 옮겨 붙어 근년 들어 지가가 천정부지로 뛰었다. 지가가 폭증하자 이를 노린 투기수요가 더욱 몰렸고, 흔히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창궐했다. 단언컨대 서촌 궁중족발집이 임차한 건물을 2016년 1월경 매수한 새 건물주도 서촌이 그전처럼 지가 상승에서 소외된 지역이었다면 문제의 건물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가의 뿌리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지대다.

결국 서촌의 비극이 발생한 원인(遠因)은 ‘지대의 사유화’인 것이다. 전적으로 공공이 만들어 낸 지대를 보유세 등의 장치를 통해 대부분 공공이 환수했더라면 서촌의 지가가 앙등할 가능성이나 투기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제2, 제3의 서촌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대를 보유세 등을 통해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힘의 비대칭성’이라는 관점이다. 새 건물주가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씨에게 들이민 새 임대차 조건, 특히 임대료의 경우,은 사실상 나가라는 통보에 다름아니다. 졸지에 임대료를 4배 더 올리고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세 임차인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이나 될까 싶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정의관념이나 균형감각으로 볼 때 새 건물주가 내민 임대차 조건은 사실상 합법의 탈을 쓴 약탈계약에 가깝다. 문제는 새 건물주가 완벽히 법의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극단적 힘의 비대칭성’을 온존시키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미비가 서촌의 비극을 낳은 근인(近因)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차제에 계약갱신청구권의 보장기간, 임대료 상승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임차인에게 지금보다 더 유리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공과 개인이 만든 가치를 단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토지소유자가 전유하는 사회가 지속가능할 수는 없는 법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생사여탈권을 쥐는 사회가 건강할 리도 없다. 우리가 ‘지대의 사회화’ 및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힘의 비대칭성 완화’에 성공하지 못하는 한 서촌의 비극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형태로 재발할 것이다.   

화, 2018/06/1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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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상가법 즉시 개정하라!

제 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6월 15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우원식,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추혜선(정의당),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기자회견문 ]
궁중족발 사건, 잘못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궁중족발법(상가법개정)으로 제2, 제3의 궁중족발을 막아주세요.-

열심히 장사하던 동네가 소위 ‘뜨는 동네’가 됩니다. 새로 바뀐 건물주가 300만원이던 월세를 1200만원으로 올려 달라 합니다. 건물주는 돈이 없으면 본인 형편에 맞는 곳에 가서 장사하라 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냐” 했더니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살면서 경찰서와 법원 근처에도 가본 적 없던 상인들이 법정에 ‘피고인’의 신분으로 서게 됩니다. 이것은 궁중족발의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경쟁에서 살아남은, 또 한 가족의 삶이 걸려 있는 가게들은 생각보다 쉽게 파괴되어 왔습니다. 관련된 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의 미비로 인해 “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야지” 라는 말은 진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건물주의 소유권 앞에서 임차상인의 어떤 권리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 했습니다. 2002년 처음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 시행되었고 “누구나 최소한 5년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다”고 법은 이야기했지만, 법은 그 누구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 건물주가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하는 세상은 그렇게 법과 제도에 의해 더욱 더 공고히 되었습니다.

오직 임차상인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나가라” 한마디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고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이 불운이 나를 비껴가기만을 바라며 장사가 안 되는 척 엄살 떨고, 건물주의 경조사를 챙기는 등 덧없는 안전장치들을 했을 뿐입니다. 밉보이면 쫓겨난다.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한다. 모든 것을 잃는다. 우리 임차상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궁중족발은 터무니 없는 임대료 폭등에 항의하며 기존 월세를 내기 위해 납부 계좌를 알려달라했지만, 건물주는 3개월 간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월세를 법원에 공탁했지만, 건물주는 궁중족발이 5년 이상 된 가게인 점을 근거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소송 청구취지를 바꿨습니다. 법은 건물주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건물주는 법을 등에 업고, 12차례 강제집행을 ‘법’의 이름으로 시도했습니다. 사설용역을 동원한 폭력집행으로 2017년10월10일에는 한 여성의 치아가 부러지기도 했고, 같은 해 11월 9일에는 김우식 사장님의 왼손가락 4개가 부분절단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번 달 초에, 안에 사람이 있다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폭력집행을 김우식 사장님은 목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물주는 김우식 사장님이 왼손에 중상을 입었던 날부터 끊임없이 문자와 전화를 통해 궁중족발에 대한 비방과 모욕적 언사 등으로 괴롭혔고, 온갖 죄를 들먹이며 김우식 사장님 뿐만 아니라 사장님을 돕는 이들까지 고소고발을 남발하였습니다. 이것이 조물주 위 건물주의 갑질이 아니라면, 무엇이 갑질입니까.

궁중족발은 명도 소송 중 임대인의 요구로 진행한 감정평가 결과 적정임대료는 304만 3천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그게 법이니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게 법이라면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다고 여기저기 호소를 해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강제집행만 12차례 있었을 뿐, 단 한 번의 대화나 중재도 없었습니다. 나가라면 나가야하는 것.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장사하면서 먹고 사는 임차상인들의 현실입니다.

궁중족발의 일은 단순히 한 가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동네인 서촌에서 장사를 하는 많은 상인들이, 임대인이 요구하는 폭등하는 임대료를 울며 겨자먹기로 내고 있습니다. 이 요구를 거절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서촌 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 더 나아가 전국 곳곳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말 한마디에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는 것이 법이라면, 어느 누가 맘편히 장사할 수 있을까요? 제2, 제3의 궁중족발과 같은 잘못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비극이 사라지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반드시 이번 국회에선 개정되어야 합니다!

2018년 6월 15일

국회의원 우원식,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추혜선(정의당),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문의_경실련 도시개혁센터_02 3673 2147

별첨_180615_제 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금, 2018/06/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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