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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하나고에 공익제보 교사 부당징계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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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하나고에 공익제보 교사 부당징계 중단 요구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9- 14:20

“하나고는 공익제보 교사 징계를 중단하세요”

참여연대, 하나고에 부당징계 중단 요구서 보내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징계는 교원지위향상특별법 등에 위반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중앙대 박흥식 교수)는 오늘(11/9), 입시비리와 학교폭력 은폐 등으로 지난 9월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은 바 있는 하나고등학교(이하 하나고)가 비리를 알린 전경원 교사(이하 전 교사)를 중징계 처분하려는 것에 대해, 공익제보 행위에 대한 보복행위라며 부당한 징계를 당장 중단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학교 비리사실을 신고한 교원에 대해서는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 금지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전 교사의 공익제보를 사실의 진위 여부가 판가름 나기도 전에 소문이나 거짓사실로 일축하고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하나고의 학교법인인 하나학원은 11월 6일 학교의 비리를 알려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이끌어 낸 전 교사에게 11월 10일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는 11월 4일 하나학원 김승유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전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하나학원이 공익제보자를 탄압한 기관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징계가 감행된다면 이후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고 전 교사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나고가 진정 학생들과 학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공익제보 교사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잘못을 인정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들에게 보다 깨끗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나학원 및 하나고등학교에 발송한 징계중단 요구서>

 

전경원 교사에 대한 부당징계 중단을 요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학교법인 하나학원(이하 하나학원)은 지난 11월 6일, 학교의 입시비리 및 학교폭력은폐 사실 등을 서울시의회 등에 알린 전경원 교사(이하 전 교사)에게, 학교와 학교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학교의 비리를 알린 공익제보 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징계에 해당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중앙대 박흥식 교수)는 하나학원이 전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는 학교 비리사실을 신고한 교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 교사가 밝힌 학교 문제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전 교사의 공익제보를 사실의 진위 여부가 판가름 나기도 전에 소문이나 거짓사실로 일축하고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4. 참여연대는 하나학원이 공익제보자를 탄압한 기관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금융지주라는 대기업이 설립한 학교법인인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하나학원이 끝까지 부당한 징계를 감행한다면 참여연대는 이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고, 전 교사의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밝힙니다.

    
하나고등학교의 비리행위는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그 심각성이 수차례 드러났고 증인으로 출석한 하나고 정철화 교감 등을 통해 일정부분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하나학원이 진정 학생들과 학교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학교의 잘못을 알린 교사에게 불이익을 줄 때가 아니라 이미 드러난 잘못을 인정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보다 깨끗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학교를 바로잡기 위해 앞장선 전경원 교사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해 주십시오. 

 


※ 참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9조(공익제보자의 보호 등) ① 교육감은 공익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교육감은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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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이후, 성신여대는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현대실용음악학과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면접에서 실기시험은 없으며, 당시 실기는 점수에 반영하지 않는 참고용이었기 때문에 나 의원의 딸이 실기에서 문제를 일으켰더라도 합격 여부와는 무관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는 당시 다른 수험생의 증언이 나왔다. 당시 나 의원의 딸과 함께 면접을 본 다른 지원자는 “실기시험으로 자유곡을 준비하라는 내용을 분명히 봤고,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도 먼저 연주부터했고 이어 질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유곡’ 준비하라고 분명히 명시”…“실기 평가 없었다는 말 황당”

▲2012학년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학학과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지원해 면접을 봤던 문성원 씨. 문 씨는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분명히 실기시험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는 성신여대에선 떨어졌으나 경북대 신문방송학과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합격,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이다.

▲2012학년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학학과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지원해 면접을 봤던 문성원 씨. 문 씨는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분명히 실기시험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는 성신여대에선 떨어졌으나 경북대 신문방송학과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합격,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이다.

뉴스타파는 수소문 끝에 2012학년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지원했던 학생 4명 중 1명인 문성원 씨를 만나 당시 면접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문 씨는 선천적으로 팔이 잘 굽혀지지 않는 장애 때문에 일반전형이 아닌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택했던 학생이다. 팔이 불편하지만 어려서부터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해 면접에서 피아노를 연주했다.

문 씨는 취재진에게 “진짜 실기가 있었어요. 실기라고 칸이 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조건처럼 있었어요. 자유곡 하나, 그런 식으로. 아마 제 생각엔 (학교에)전화해서 곡을 물어봤던 거 같아요. 막연하게 자유곡이라고 돼 있으니까요”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직접 성신여대 입학처에 전화해 ‘정말 아무 자유곡이나 준비하면 되느냐’고 물었고 ‘그렇다’는 대답을 들어 자유곡 1곡을 정해 한 달 넘게 연습했었다”며 “이제 와서 실기시험이 없었다는 성신여대의 주장은 황당한 소리”라고 말했다.

문 씨는 당시 면접장에 자신 말고도 실기연습을 하던 학생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씨는 “면접 대기 시간에 다른 학생들도 계속 악보를 외우고 있는 등 실기준비에 바쁜 모습이었다”며 실기시험이 없었다면 수험생들이 왜 그런 준비를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수능 제쳐두고 한 달 넘게 피아노 연습…면접관들도 악기연주부터 시켜”

▲문성원 씨는 과거 팔이 불편한데도 피아노를 잘 쳐서 ‘SBS 세상에 이런일이’에 소개되기도 했다.

▲문성원 씨는 과거 팔이 불편한데도 피아노를 잘 쳐서 ‘SBS 세상에 이런일이’에 소개되기도 했다.

문 씨는 성신여대가 ‘현대실용음악학과 면접에서 악기연주는 필수가 아닌 희망자에 한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고, 점수에 반영하지 않는 참고용이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문 씨는 “내가 알아서 피아노를 친 것이 아니고, 면접관이 시켜서 피아노를 쳤다”며 “실제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도 심사위원들이 가장 먼저 악기연주를 해보라고 했고, 이어서 질문을 던졌다. 실기연주를 해보라고 시킨 것 자체가 평가를 통해 점수에 반영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면접 질문도 ‘음악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색깔은? 그리고 그 이유는?”이런 식으로 답이 정해진 질문이 아니었다. 실기를 점수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런 질문만으로 어떻게 합격자를 가렸는지 의문”이라며 “성신여대 탈락 후 많이 아쉬웠지만 나보다 악기연주를 잘 한 학생이 합격한 줄 알았다. 타 학생에게 25분씩 면접시간을 기다려주는 일이 있었는 지도 몰랐다. 과연 내가 아무 재력이 없는 일반인의 딸이라고 밝혔다면, 그런 나를 면접관들이 기다려줬을까? 그랬더라도 기다린 시간을 감안하지 않고 나를 합격시켜줬을까”라며 박탈감이 든다고 털어놨다.

▲ 문성원 씨의 입시지도를 맡았던 고3 담임선생님 최인희 씨. 최 씨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면접에서 실기평가가 분명히 있었고, 그 때문에 문성원 씨가 수능공부까지 제쳐두고 실기연습에 밤낮으로 매진했다고 말했다.

▲ 문성원 씨의 입시지도를 맡았던 고3 담임선생님 최인희 씨. 최 씨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면접에서 실기평가가 분명히 있었고, 그 때문에 문성원 씨가 수능공부까지 제쳐두고 실기연습에 밤낮으로 매진했다고 말했다.

문 씨의 입시를 지도한 대안학교 선생님 최인희 씨 역시 성신여대 주장에 대해 “황당한 소리”라고 지적했다. 최 씨는 “성원이의 입시지도를 하면서 분명히 자유곡을 준비하라는 내용을 봤고, 이 때문에 학교에서도 피아노실을 따로 마련해 주는 등 성원이의 실기연습을 위해 배려했다”며 “성원이는 학생부 성적이 2등급 정도로 높아 실기준비만 잘하면 합격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했다. 당시 수능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던 학생이었는데, 수능준비까지 제쳐두고 실기연습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성원이가 장시간 연습을 하면 팔에 마비가 오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 되는데도, 성신여대에 입학하겠다는 의지로 밤낮없이 연습을 했다. 실기평가가 없었다면 그렇게 무리를 했겠느냐”며 “만약 성신여대가 실기평가를 점수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었다면 정확하게 수험생들에게 공지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문성원 씨는 성신여대 탈락 후 경북대 신문방송학과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합격,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이다. 문 씨는 “성신여대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대학 지원을 했던 곳 중 유일하게 음악관련 학과였고, 가장 가고 싶은 학교였다. 입학해서 계속 음악공부의 꿈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이제는 다른 진로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의 거듭된 해명 요청…성신여대 측 “대응하지 않겠다”

당시 실기 시험을 분명히 봤다는 수험생과 지도 교사의 증언이 나옴에 따라 뉴스타파는 성신여대 측에 당시 실기평가가 없없다면서 학생들에게 자유곡은 왜 준비하라고 했는지, 실기평가를 점수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사실은 모든 수험생들에게 공지가 된 것인지 물었다. 하지만 성신여대 측은 이번에도 답변을 거부했다.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이병우 교수에게 직접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으나 성신여대는 출입 자체를 막았다. 성신여대 측은 “뉴스타파 취재에는 대응을 하지 않겠다. 출입도 할 수 없다”며 반론을 거부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나 의원의 딸 김 모 씨가 2012학년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의 현대실용음악학과 면접에서 드럼 연주에 필요한 MR(반주음악)을 틀 장치(MR카세트)가 없다는 이유로 드럼연주를 거부했고, 이 때문에 이병우 심사위원장(현대실용음악학과 학과장)이 교직원들을 동원해 카세트를 구하느라 면접 시간이 25분이나 지체됐는데도 최고점으로 합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촬영 : 김남범, 김기철, 김수영
편집 : 박서영

수, 2016/05/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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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 비리 제보 교사 징계 반대 1인 시위

11월 18일(수), 오후 4시~5시30분, 서울시 은평구 하나고등학교 정문 앞

11월 19일(목), 오전 7시30분~8시10분, 서울시 은평구 하나고등학교 정문 앞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 하나고등학교(이하 하나고) 전경원 교사의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고는 전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전 교사에 대한 징계는 제보행위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보며, 이에 징계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 1인 시위 현황

 
 11월 18일(수), 오후 4시~5시30분, 하나고 정문 앞
 1인 시위 참가자 :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

 

 

2015년 11월 18일 하나고등학교 앞에서 '하나고 공익제보자 징계중단 요구' 1인시위 중인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

[사진] 하나고등학교 앞에서 '하나고 공익제보자 징계중단 요구' 1인시위 중인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 참여연대©

 

 

2015년 11월 18일 하나고등학교 앞에서 '하나고 공익제보자 징계중단 요구' 1인시위 중인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

[사진] 하나고등학교 앞에서 '하나고 공익제보자 징계중단 요구' 1인시위 중인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 참여연대©

 

 

 

수, 2015/11/1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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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의회는 정례회 일정을 통해서 2017년 서울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정기한인 12월 16일을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 셈이다. 

물론 중차대한 정치적 쟁점이 있거나 혹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흠결이 있다면 법정 기한을 어기더라도 이를 시정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야 말로 서울시의회가 행정부에 종속된 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을 견제하는 정치적 기구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이런 정치적 기능은 커녕 쉽게 납득하기도 어려운 내용들이다. 이렇게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법에서 정한 권한 위에 군림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라기 보다는 '권한의 남용'이라고 불러야 한다.

당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감액했다. 애초 서울시는 2018년까지 궁공립어린이집을 1000개소 확대하기로 하고, 2015년 150개, 2016년 300개, 2017년 300개, 2018년 250개 등으로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올해까지 이 계획에 따라 추진된 바 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300개 예산 중 50개 추가에 드는 290억원을 삭감했다. 내후년에 50개를 더 반영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규모는 확대했다. 결국 시의회가 국공립어린이집 증설을 반대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아닌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의 골자는 신규 개설도 있지만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도 8~90%에 달하는 민간어린이집 중심의 보육구조를 지키려는 기득권의 이익을 서울시의회가 반영한 결과다. 

당장 거리에 나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에게 묻는다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을 위한 곳인지 민간보육시설 원장들을 위한 곳인지 되물을 것이 분명하다. 공적 통제와 책임을 국공립어린이집만큼 지지 않고, 어린이집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도 관심이 없는 민간어린이집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기 위해 출산 전부터 대기표에 이름을 올려야 하는 서울시민들의 절실함보다 크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여기에 서울시의 대표적인 간접고용 노동자로 첫번째 직영화사례인 다산120콜센터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불거졌다. 기존의 3개 민간업체에게 나눠서 위탁했던 업무를 다산120재단으로 통합하면서 직영화한다는 계획에 따라, 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을 제출했으나 서울시의회가 감액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유는 황당하다. 기존의 인력을 모두 고용승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즉, 기관전환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라는 주장이다. 이것은 민간에서도 업체를 바꾸며 기존의 노동자들을 일괄 교체하는 '악성 해고'로 비판을 받는 행태다. 그래서 기존 민간위탁을 재단으로 전환하면서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첫번째 조건이 '고용승계'였다. 어렵게 서울시 행정부를 설득해서 인력감축없는 직영화 모델이라는 모범적인 기관전환을 이뤄냈는데 어이없게도 서울시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원래는 지방정부가 인력을 줄이려면 서울시의회가 나서서 고용조건과 노동안정을 지켜주어야 하는데 외려 서울시의회가 나서서 고용승계 인력을 줄이라니 어이가 없다. 현재 450여명 수준의 인력을 400명 수준으로 줄여야 예산을 통과시켜주겠다며 몽니를 부린다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맥락인가. 

덧붙이면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논란이 되는 소위 협치예산에 대한 태도 역시 아쉽다. 알다시피, 서울시는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개방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대표자임을 자임하면서도 어떤 소통과 개방을 위한 노력을 했나. 원래는 서울시의회가 시민들로 바글바글 끓고 넘치고 해야 할 테지만, 이런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협치예산이나 참여예산사업에 대해 "그것이 시의원들의 쪽지예산과 다른 것이 뭐가 있나"라는 애먼 소리를 해댄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보다 더 협치에 능할 수 있고 능해야 되는 기구다. 오히려 서울시 행정구조에 막혀 있는 담당함을 서울시의회의 정치적 기능으로 해소시켜주는 것이 맞다. 시민들이 제안하고, 시의 주요 거버넌스가 제안한 일련의 사업에 대해 시의원으로서 스스로 개입하고 참여할 수 있음에도 예산안 심의 권한 뒤에 숨어서 칼질이나 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태도인지 궁금하다. 

오늘 2시로 예정된 본회의의 안건이 아직 공지되지 않았다. 정말 서울시의회가 또다른 적폐가 되지 않으려면 제발 그 권한을 행사할 생각말고 시민들과 나눌 생각부터 하라, 그리고 최소한 시민들의 상식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완전한 고용승계-을 가지고서 '시민의 대표'를 자임하기 바란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늘 본회의의 상황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의 행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직접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뚜렷한 명분도 없이 또 다시 법정기한을 어긴 2017년 서울시예산이 서글프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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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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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이인수 총장 재판 선고에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뻔뻔한 수원대는 사학비리 누명 벗었다며 이미 공지사항에 게시
교육계 안팎에서 사학비리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법원에 탄원

 

현재 사학비리의 집합체라고 평가받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재판 선고가 1월 13일(금)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2016고합178)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 감사원, 2014년 교육부, 2015년 검찰이 각각 감사와 수사를 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솜방망이 제재를 받았던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이인수 총장 측은 고발된 40여건 중에서 기소된 2건을 제외한 나머지 고발사건에 대하여 재항고 기각을 받았다며 이미 사학비리의 누명을 벗었다고 수원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았습니다. 매번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뻔뻔한 일까지 자행하는 것입니다.현재 수원대 교수와 동문, 전국 대학교수들, 교육·시민단체, 전·현직 국회의원 등 교육계 안팎에서 이인수 총장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에 대하여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와 사학개혁국민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업무상 횡령, 배임, 배임수재,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사립학교법위반, 뇌물공여 등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인수를 지난 2014년 7월 3일 1차 고발했고 총 3차례에 걸쳐 고발했습니다. 이후 수원지검은 장장 19개월을 끌며 40여건의 불법비리에 대한 고발 사안 대부분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사안은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 약 7,500 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 업무상 횡령 건으로 약식 벌금 200만원으로 기소한 것입니다.(2015.11.26.)수원대교수협의회와 사학개혁국민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12월 10일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고검은 ‘교양교재 대금 관련’ 부정처리 부분에 대하여 직접경정으로 재기수사를 명령하고 그 외의 부분은 항고를 기각한다고 통지했습니다.(2016.4.11.) 그 이후 제기된 재항고를 대검찰청은 기각했습니다.(2016.10.26.)3차에 걸친 40여 항목의 고발 내용은 2011년 감사원 감사 결과와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들인데도 검찰은 이와 같은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원대는 2017년 1월 4일 공지사항 ‘수원대, 사학 비리 누명 벗고 제 2 창학 준비 한다’에서 대검찰청이 재항고 기각을 언급하면서 사학비리 누명 대부분을 벗게 될 전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하여 엄벌이 처해지지 않기 때문에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도리어 사학비리 누명을 벗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림1 참조>

 

2017년 1월 4일, 수원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그림1> 2017.1.4. 수원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이인수 총장 측의 뻔뻔한 작태에 분노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교육계 안팎의 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 51명, 수원대 교수협의회, 수원대학교 학생․동문․학부모 332명, 수원대학교 이원영 교수, 전국 대학교수 284명,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범죄에 대하여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별첨 참조) 

 

오는 13일 재판 선고를 앞둔 법원은 지금까지 이인수 총장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문제를 지적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검찰을 비롯해 감사원, 교육부 등 수사기관과 정부도 이인수 총장의 비리와 범죄 행위를 용인해하다 겨우 2건만 기소했다는 현재의 상황을 바로보고, 판결로써 법의 엄정함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수원대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붙임 1 : 수원대 이인수 총장 고발 일지
▣ 별첨 : 이인수 총장에 대한 재판의 엄정한 선고를 호소하는 각계 탄원서 
- 수원대 교수협의회 탄원서
- 수원대 동문, 학생, 학부모 탄원서
- 수원대 이원영 교수
- 전국교수들 탄원서
- 전·현직 국회의원 탄원서
- 참여연대 의견서

화, 2017/01/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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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전 사학비리 수사 발표 대한 전교조의 입장 

 

구속 포함 대규모 기소는 온존하는 사학 비리에 경종을 울렸다 -

검찰은 해당 학원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토착 사학비리를 발본색원하자 -

 

 

  

  금일(2015.8.5.오전 11시 대전지방검찰청은 4월부터 4개월여에 걸친 대전 00학원 사학비리 수사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학교법인 이사 부부(A00은 전 고교 교장으로 현재 학원 상임이사, B00은 전 중학교 교장으로 현 고교 상담실장), 신규교사 채용 시 금품을 제공한 현직교사그리고 또 다른 현직교사의 아버지 등 4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25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현직 법인 임원과 금품 제공자의 구속 및 대대적인 기소는 1개 법인 관련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비리 적발로서그동안 사학에서의 비리 의혹이 현실로 드러난 단적인 예이다이로써 향후 사학 비리 및 부조리 수사에 경종을 울리게 되었다.

 

  하지만 위 00법인에서는 그동안 승진 비리 의혹공사비 횡령 비리 의혹비자금 조성 비리 의혹 등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수사 의지까지 밝혔던 상황이었는데 결국 신규 인사 비리에만 초점이 맞춰졌다수사 축소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여전히 꼬리 자르기식으로 일부 평교사와 중간 관계자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은 금번 사안에 대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기 바란다토착 사학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전교조는 윤리적 모범이 되어야 할 학교 현장을 비리와 부조리로 얼룩지게 하고 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학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교육당국의 책임성 강화사학의 민주적 운영 시스템 확보교원 임용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 붙임

 

1.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전시민 사회단체 연대의 2015년 8월 5(기자회견문,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사학비리 근절에 적극 나서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전시민 사회단체 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교육연구소대전기독청년회(대전YMCA), 대전독립영화협회대전동구청소년자활관(쉼터), 대전민예총대전민중의힘대전시민아카데미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대전작가회의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학부모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마당극단좋다’, 마당극패우금치’,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대전충남세종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전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이상 총 27개 단체가나다순)

 

2. 위 기자회견 현장 사진 (언론 보도용 제공. 압축파일로 첨부)

 

3. 대전지방검찰청의 2015년 8월 5(보도자료 학교법인 00 학원 교사 채용비리등 사건 중간수사결과’ (그림 파일)

 

 

※ 문의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 대변인 : 010-2216-6807

           김용섭 전교조 부위원장 : 02-2670-9385, 010-4555-9849

수, 2015/08/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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