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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여성들의 만남이 평화이고 통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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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여성들의 만남이 평화이고 통일이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9- 10:32

여성들의 만남이 평화이고 통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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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남북관계와 동아시아 평화의 역사적 전기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분단 70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고 있다. 전쟁과 이산가족, 독재체제와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분단체제가 동반한 군사주의 문화로 수많은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 남북간 긴장과 대결은 사회를 경직시키고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 내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흘렀지만 평화체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핵무기를 둘러싼 위험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고,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위태롭게 살고 있다. 한반도는 2차 대전 이후 70년이 되는 오늘날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은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어 하루빨리 전쟁상태를 종식하고 평화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력적 남북관계로 전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

   올해는 광복 70, 분단 70년이 되는 해로, 이산가족이 만나고 경제협력을 하고 금강산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남과 북, 그리고 해외동포가 함께 오르고 보면서 평화가 돈이고 희망이며 확실한 미래의 보장임 알게 했던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맞는 해다.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적 계기를 만들기 위한 민간의 노력과 기대가 높았지만 지난 820일 오후 북한의 선제사격과 남한의 대응사격으로 휴전선 서부전선에서 포격전이 발생, 관계개선이 아닌 전쟁위기가 대신하게 됐다. 그러나 다행히 남북 당국자 간 회의를 통해 위기는 넘겼으며 지난 825일 남북 합의를 통해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이산가족이 만났고, 남북노동자들이 지난 1028~31일 평양에서 통일 축구대회도 개최했다.

   8.25합의 대로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이행이 요구된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등 구체적 이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토대가 마련돼야 지속적인 이산가족 상봉이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같은 이슈도 풀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군사훈련이나 정치 현안 같은 민감한 이슈도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화해와 협력은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다. 북을 경계의 대상이 아닌 지원과 협력의 대상으로 여기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당국 간의 관계가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교류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전환을 위해 민간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2015년은 또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1325결의안이 채택된 지 15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325결의안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국가행동계획을 가진 44개국 안에 들었다. 정부는 분쟁과 갈등의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형성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여성들의 참여를 높여내야 할 책무가 있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화해와 협력정책이 후퇴돼 민간 사회 문화 교류가 중단되어 여성들의 교류도 중단되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도 남과 북의 여성들은 지난 해 심양에서 만나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3‘3.8세계여성의 날을 즈음하여 광복 70, 분단 70년을 기념해 남과 북의 여성들이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가자고 공동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성들은 우리 땅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했고, 북쪽 여성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성이나 금강산에서 10월 초에 실무접촉을 하자고 연락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 남쪽 여성들은 정부가 기준도 없이 선별적 태도와 입장으로 여성교류는 정치적 행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승인해 주지 않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항의하는 여성단체대표들이 지난 10월 보름간 통일부 앞에서 남북여성모임 승인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하루빨리 정부는 남북여성들이 오랫동안 신뢰로 가꾸어온 여성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남과 북의 여성들이 교류를 이어가며 과거 식민지 역사 청산 관련 의제를 넘어 평화통일 사회에 대한 비전과제로 확대해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미 15년 전 유엔과 국제사회가 확인하고 결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전쟁은 한 줄기로 여성들이 평화형성의 동력이 될 때 평화는 만들어 진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어렵게 만들어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떤 식으로든 결실을 맺으려면 이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 남북관계 반전의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질 것이므로 정부의 평화통일에 대한 진정성으로 전향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아직도 그 슬픔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안보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졌고, 분단체제가 가장 큰 위협인 만큼 전쟁의 위험 속으로 걸어갈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 그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여성들이 할 수 있도록 여성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여성들의 만남이 평화이고 통일이다. 하루빨리 남북여성들의 만남이 조건없이 성사되어야 한다. 정부는 선별적 승인을 철회하고 민간사회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시작을 남북여성모임 승인으로 하기 바란다.

 

2015.11.6.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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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은 변화되어야 한다



지난 2013년 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이후 2015년 4월 9일 한차례 공개변론을 거쳐 2016년 3월 31일 헌재에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합헌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2명은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은 위헌, 성매수자 처벌은 합헌이라는 부분위헌 의견을, 1명은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한 법률 전체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사실 성매매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가릴 문제였는지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인권문제의 민감성에 비추어 볼 때 논쟁할 여지는 충분하다. 그러나 헌재 공개변론 과정이나 그간의 논쟁을 볼 때 우리 사회는 성매매를 여성의 인권 문제로 보기보다는 성풍속과 도덕으로 여성의 몸을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자발과 강제 논쟁으로 선택 가능한 영역으로 시장자유주의에 맡겨놓으려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볼 때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헌재가 판단하는 성매매범죄의 처벌의 입법목적과 정당성에 대해

헌재의 결정요지에 따르면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고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며, 국민생활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등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을 허물어뜨린다. 따라서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힘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법률이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7차례에 걸친 위헌 논쟁에서도 헌재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ㆍ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이 사건 법률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같은 판단은 성매매를 개인적인 거래나 1:1의 생계유지수단으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성매매착취구조에 강력대응 하는 관점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요지에서는 성매매를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의 관점으로 접근함으로써 결국 사회적 약자이자 취약한 상황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여성들을 처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사회윤리와 성풍속 성도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사회구조적으로 성매매/성산업으로 내몰리는 여성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적 착취를 정당하게 행사하도록 관용을 베풀고 있는 우리 사회 전체 구조인 것이다. 이에 대한 규제는 젠더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면서 성매매/성산업을 확장시키는데 동조하고 있는 성을 사는 행위자 즉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규제함으로써 그 법익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 근대적이며 여성인권향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관점이다.    

수단의 적합성과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성(性)행위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적(私的) 영역이지만, 그것이 외부로 드러나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는 마땅히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 면서 헌재는 여전히 성매매를 개인적인 성행위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는 ‘자신의 성적만족(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일수 있지만)을 위해 타인의 몸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인격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폭력행위이자 성적착취행위이다. 그러므로 이때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또한 성적소외자들의 성적욕구분출과 해결을 위해 성매매여성이 필요하다는 발상을 아직도 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논리는 결국 사회구조적인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해결을 요원하게 하면서 성별불평등 및 여성혐오를 고착화 시킬 우려가 있다. 마치 생계가 절박한 여성들의 생존의 문제에 온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면서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위헌을 주장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절박한 생계해결을 위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여전히 착취와 폭력을 감수하면서라도 성매매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발상인가? 국가가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을 할 거면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은 멈추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이면서 폭넓은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진실성 있는 결정일 것이다.

질문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 많다.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기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문제는 누군가가의 주장처럼 해결 불가능한 영역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인간이 만들어내고 사회구조 속에서 고착화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매매여성들의 인권침해를 막고 성산업 착취구조를 해체해 나가기 위해 활동한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우리사회의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성별불평등 문제와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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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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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를 통한 희망이 필요한 때


2016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시작부터 암담하다. 설 연휴에도 남북 간의 긴장은 팽팽하고, 급기야 평화로 가는 길목, 남북화해와 협력의 보루인 개성공단이 폐쇄되었다. 수많은 피해를 보게 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절망과 한숨소리는 커져가고, 신냉전 시대로 회귀하며 평화는 한없이 흔들리며 불안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진상규명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하여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과도한 공권력의 폭력 피해자는 사과와 책임에 대한 한마디도 듣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고 있다. 25년이 넘게 당사자와 민간의 노력으로 국제적인 이슈가 된 전시성폭력 범죄,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기만적인 정치적 합의가 이뤄져 수많은 사람들이 무효를 선언하며 나서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노동개혁은 저성과자로 쉽게 해고하고, 기간제 연장으로 일자리의 질을 낮추며, 사회안전망은 축소하는 노동개악으로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해 있다.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은 찾아보기 힘들다.

성차별로 인한 성불평등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적 양극화와 빈곤, 여성 몸에 대한 통제와 왜곡 심화, 여성운동에 대한 역풍, 온라인과 미디어를 통한 여성차별 및 혐오 증가, 폭력 증가 등 일일이 다 열거 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특히 여성과 소수자, 약자들은 언제나 폭력과 차별의 대상으로 법과 괴리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양성평등 기본법은 국가의 젠더정책이 성평등 목표를 기계적 양성평등으로 해석, 젠더권력관계를 제거한 채 시행되고 있어 양성평등 기금을 폐지하는 지자체(경남)와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활용하며 그동안 이뤄온 성평등 정책의 성과도 후퇴시키고 있다. 정부의 정책홍보에 성차별적 성별 분업을 강화하는 내용이 사용되고, 새누리당 중진 여성의원들이 여성정치 멘토 역할을 한다면서 “여성은 똑똑해 보이면 안된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해도 되는 상황까지 성평등에 대한 상식과 기본 메뉴얼도 사라져 버렸다.
한국 여성들의 성차별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매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성격차지수에 의하면 한국은 2015년 145개국 중 115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성별임금격차는 39%로 OECD 국가 중 최고로 경제적 지위 또한 매우 낮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폭력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평등 정책의 후퇴와 왜곡의 주원인으로 보수정권의 연장이 지목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선을 1년 앞둔 20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정치도 균형을 잃은 지 오래되어 여당의 독주 속에서 20대 총선을 치뤄야하는 상황이 더 큰 절망을 불러오고 있다. 그러나 희망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바꿔낼 수 있는 우리 안의 힘을 찾아야 한다. 각각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해결 할 수 없다. 연대를 통해 이뤄낼 수 있는 희망이 필요한 해이다. 선거는 우리 모두가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다. 변화로 희망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모두의 선택권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달려있다. 무너지고 사라진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본 합의와 상식을 살려내기 위해서라도 연대는 절실하다.
창립 30주년을 1년 앞두고 있는 여성연합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변화를 위한 선택의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 여성들이 직면한 현실은 여성연합이 변화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구다. 지난 30년간의 활동성과를 성찰하고, 다양성과 차이가 살아나는, 더욱 커지는 연대운동으로 변화를 모색해 나가야 하고 선택해야 한다. 연대가 가장 중요한 진보의 가치라는 시대정신을 확인하는 2016년이 되기를 바란다.

김금옥 여성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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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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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치를 위해 선거제도 바꾸자!

자유한국당은 당장 정치개혁특위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라!!!

원내외 정당과 시민사회의 연내 선거제도 개혁 행동 결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참가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민중당 이상규, 우리미래 오태양, 녹색당 김영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 정강자, 오유진, 촛불청소년연대 이은선, 민변 김준우, 경실련 김삼수, 서휘원, 여연 오경진, 여세연 혜만, 비례연대 하승수, 최영선, 김현우


일시/장소: 10월 2일(화) pm1:40 국회 정론관



⭐️자세한 기사보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25260

화, 2018/10/0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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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도시권 선언문에 대한 ECOSOC의 공식의제 채택을 환영한다!

 

지난 ▲4월 23일 「경실련 도시권 선언 (2017)」서면 성명 및 ▲5월 3일 「새로운 도시개혁 운동을 위한 목표와 실천과제, 민주주의 윤리 (2018)」구두 성명이 모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공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오는 7월 16일에 있을 ECOSOC 고위급 포럼,  “도시와 농촌 공동체에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제운동의제의 지역화”의 논의로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국 시민사회 및 기타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UN원문:

  •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Declaration of Right to the City, the Statement submitted on the Agenda item 5 in the 2018 session for the High-level segment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May 29, 2018) *Symbol: E/2018/NGO/2, *DOI: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629003?ln=en

 

  •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A Novelty of Right to the City: Remarks about Our Movements, Shapes, Ethics of the NGOs Style and Democracy, Requests from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be heard on the Agenda item 2 in the 2018 session for the High-level segment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May 30, 2018) *Symbol: E/2018/67, *DOI: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1628010?ln=en

 

 

문의: 도시개혁팀 02-3673-2147   /  국제팀 02-766-5623 정호철 간사([email protected])

월, 2018/06/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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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노동개혁인가?


지난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은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여성노동자들과 비정규직들에게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여성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개악의 핵심은 다음 2가지다.

첫째, 저성과자를 일반해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등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해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노사정 합의에는 근로계약해지를 보다 쉽게 하는 일반 해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업무성과가 낮거나 불량한 근무태도를 사유로 해고할 수 있게 하는 길을 터준 셈이다.
즉, 평가를 통해 저성과자를 일반해고하겠다는 것. 기업 내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이 저성과자로 분류될 것은 뻔하다.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문제를 제기한 사람과 이를 도와준 사람 또한 저성과자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공백이 생기면 성과를 낮게 평가할 것이다.
일반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노사정 합의는 그동안 정부와 여성단체들이 엄청난 노력으로 일구어 낸 직장 내 성희롱 금지와 성차별 해소 정책 등을 역주행하게 할 것이며,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노동시장 퇴출의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  

둘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에는 기간제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대상 확대에 대해 공동실태조사와 함께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정기국회에서 이를 법안 의결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지난 4월에 기간제의 사용기간을 4년(현행 2년에서)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합의했으면서도 공을 국회로 넘긴 것은 우선 노동계의 반발을 빗겨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새누리당은 기간제 4년으로의 연장 내용을 포함해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괄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비정규직 보호책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더 오래 있게 하는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양산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이 50%에 불과하고, 여성비정규직은 60%에 이르고 있으며, 성별임금격차는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해 비정규직을 줄이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시장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은 저성과자로 쉬운 해고의 1차 대상이 될 것이며, 기간제 사용연장으로 여성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꿈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여성노동자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노동시장을 악화시키는 노동개혁안을 폐기하고 노동관계법 개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정문자 여성연합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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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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