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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급진적 점진주의’는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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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급진적 점진주의’는 어떤가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9- 11:22

박상훈포트레이트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정동칼럼] ‘급진적 점진주의’는 어떤가

이렇게 자문해본다. 나는 왜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정치체제를 좋아할까? 다중의 변덕스러운 의견 위에 서 있기에 시끄럽고 불안정할 때가 많은 게 민주주의다. 전쟁이나 세계적 경제위기 같은 외부 요인에 취약하고, 좋은 정당 내지 신뢰받는 정치가 없이는 잘 작동이 안 되는 문제도 있다. 자유로운 것만큼 이견을 가진 시민 집단 사이에 주고받는 상처도 만만찮다. 다른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는 큰 변화를 잘 허용하지 않는다. 20세기 초 혁명을 지향했던 유럽 좌파를 괴롭혔던 문제도 거기에 있었다.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수록 혁명적 열정은 약해졌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혁명의 무덤’이라고 봤던 그들이야말로,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의 본질을 가장 예민하게 인식했던 사람들이었다.

작고 느린 변화의 가치가 중시될 때 민주주의자가 되는 것이 더는 불편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달리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점진적 접근이 바로 민주적 이상에 맞는 일임을 이해하는 데 있다. 점진주의자라야 일상의 정치현실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확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냉소적 관점이나 실현될 수 없는 허상을 안고 괴로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수 집권하에서는 어떤 개량도 의미가 없다는 근본주의적 태도에 희생되지 않을 수 있고, 약간의 개선을 위한 헛된 노력 말고 큰 싸움을 준비하라는 파국론이나 종말론의 유혹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

어떤 조건에서도 좀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서로의 적극적 에너지를 결집하기 위해 늘 새로워지려는 시도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는 빛난다. 작은 변화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 나아가 작은 변화를 쌓아가려는 접근이 실질적으로는 더 급진적이고 더 적극적인 실천이 될 수 있다.

일상의 점진적인 실천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오로지 크고 근본적인 변화만 말한다면 그것은 ‘호사가들의 급진주의’ 내지 ‘급진주의를 위한 급진주의’일 수는 있어도 실체적 변화를 이끄는 진짜 급진주의는 아닐 것이다. 작은 변화를 전체 체제의 변화라는 더 큰 목표로 이끌 실력을 키우고, 마을 정치와 전국 정치, 지방 정치와 중앙 정치, 생활 정치와 정당 정치를 연결할 수 있는 시야를 갖는 것이 훨씬 더 급진적인 일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누군가 필자의 이념적 성향을 ‘좌파’로 단순화할 때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언젠가 어떤 모임에 초대받은 적이 있는데, 초청자는 “좌파들이 참여한다”며 나와의 이념적 동질성을 당연시 여겼다. “급진민주주의적 대안을 마련해보자”고 했던 그분께는 미안한 일이지만, 솔직히 이질감을 느꼈다. 내용보다는 좌파 내지 급진민주주의자라는 호명에서 뭔가 특별함을 풍기려는 심리부터가 거부감을 갖게 했다. 그들을 실망시키겠지만, 오랜 공동의 실천 없이 큰 변화의 기획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번의 급진적 변화보다 나날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갈등 속에서 지루하지만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 여긴다.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것을 얻는 것, 혹은 그나마 덜 나쁜 결과를 얻는 것도 ‘작은 승리’로 생각하는 것이 좋은 태도라 본다. 막다른 분노와 냉소, 개탄으로 현실로부터 멀어지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가능성을 만들려는 꾸준한 노력 없이 급진적 변화는 꿈도 꾸기 어렵다고 본다.

이런 생각이 스스로를 즐겨 좌파나 급진민주주의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라는 것을 잘 안다. 누군가 필자의 책 <정치의 발견>을 읽고 난 뒤 “경청할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읽고 난 뒤 기분이 더럽게 나빴다”고 평한 것을 보았다. 솔직한 반응에 웃음이 터졌다.

당연히 나의 민주주의관에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다만 생각을 달리하면, 전보다 더 창조적인 논쟁과 토론을 이어갈 수 있고, 내용 없이 공격성만 드러내는 나쁜 습속 때문에 괴로워하는 일을 줄일 수는 있다. 차이를 적대가 아닌 이견으로 다룰 수 있고, 그런 이견 속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공통의 기반(common ground)’을 점진적으로 넓혀갈 수는 있다. 모두 같은 의견으로 동질화된 사회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달리 더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민주주의는 차이와 이견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변화의 가능성을 확장하려 꾸준히 노력하는 급진적 점진주의자를 위한 체제라고, 필자는 믿는다.

2015-11-09일자 경향신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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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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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과 영상을 소개합니다.


서른여섯 번째 책 
<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
더 섬세하고 아름다운 민주주의를 위한 숙의의 힘

최근,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참여형 공론화 방식을 도입하는 사례가 자주 보인다. 공론화란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으로, 어떤 문제에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합의의 형태로 해소하는 방법이다. 한국에서는 원전 추가건설, 대입제도 등 갈등이 첨예한 문제를 공론화 방식으로 다뤄온 바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 공론화와 같은 다양한 숙의민주주의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 책 ‘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는, 그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상기시킨다.

‘숙의민주주의’ 실험의 성과와 고민

복잡한 문제의 결정을 단순히 다수결에 맡긴다면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숙의민주주의’다.

이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토론하고 결과를 도출해나가는 ‘숙의민주주의’가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유형은 다양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공론화는,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패널들이 사안에 대해 학습하고 상호토론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설계되었다.

숙의민주주의는 세계적으로 꽤 오래전부터 시도되었고, 그 덕에 다양한 숙의모델이 만들어졌다. 성과는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고, 설계 과정의 아주 작은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귀결됨을 경험하였다. 원제 ‘The Deliberative Democracy Handbook’이 말해주듯, 이 책은 그동안 전 세계에서 진행한 숙의민주주의 실험을 통해 얻은 성과와 고민을 상세하게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숙의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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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중요한 결정을 맡겨도 될까?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참여가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시민에게 중요한 결정을 맡겨도 될까?’라는 우려도 들린다. 보통의 시민은 전문가와 달리 문제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즉흥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불안이 깔려 있다. 그럴 때는 과거 선거권이 낮은 계급, 여성, 유색인종에게 제한되었던 이유를 되돌아보자. 당시 사회는, 그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지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선거권을 제한했다. 현재 전문가와 대중을 나누는 기준과 무엇이 다를까?

결과적으로 이 책 제목처럼 “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 시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의 숙의민주주의는 어떤 형태여야 할까? 그리고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 이 책을 보면서 함께 고민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

– 글 : 이다현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9/01/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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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세계 33호새로운 민주주의 실험들 “현장에서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참여사회연구소 반년간지 《시민과세계》(등재후보지) 33호 발간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소장 장은주)는 반년간지 《시민과세계》통권 33호(2018년 하반기호, 편집위원장 김만권)를 발간했다. 이번 33호는 지난 상반기에 진행된 ‘포스트-신자유주의 시대의 민주주의’ 기획의 후속연구로서 ‘참여민주주의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례 연구를 소개한다. 

 

이번 33호의 [기획논문]은 “현장에서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특집주제로 구성되었다. 상반기호의 [기획논문]이 촛불이후의 민주주의를 성찰하기 위한 이론적 탐구가 주된 과제였다면, 하반기호는 참여민주주의가 어떻게 의사결정과정에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가 중심이다. 우선 첫 번째로 실린 서복경(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논문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조사’,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조사’, 대통령 개헌안 마련을 위한 ‘숙의형 시민토론회’를 사례로 우리 사회에서 숙의민주주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두 번째 이다현(희망제작소)의 연구는 ‘누구나정상회담 @대전’의 사례를 통해 시민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욕구, 소통역량, 공적역할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세 번째 논문에서 윤성복(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은 단순한 갈등관리론의 관점에서 벗어나 ‘밀양 송전선로건설 반대운동 사례’를 통해 지역주민의 집단적 저항이 관련 의사결정구조를 어떻게 개방적으로 변화시켰는지, 더 나아가 이 운동이 어떻게 공동자원을 지키려는 집단운동으로 발전했는지 그려내고 있다. 마지막 네 번째 연구에서 민은주(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는, ‘기장해수담수 협의회 및 낙동강상류환경협력회의’ 사례를 통해 이해 당사자들 간에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설 수 있는 가치공유와 지속적 숙의적 참여활동이 ‘협의회 거버넌스’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기획논문]들은 참여민주주의를 사례를 통해, 특히 해외가 아닌 우리 사례를 통해 실천적인 차원에서 성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실린 [일반논문] 두 편은 참여연대와 참여사회연구소가 주최한 <2018 참여사회연구소 민주주의 논문 공모전> 당선작들이다. 우수작인 허준기(고려대 박사수료)·윤세라(동국대 박사과정)의 논문은 ‘정치적 기회구조’의 확대라는 요소에 주목하며 왜 시민들이 촛불혁명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는지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참여를 수월하게 만들기 위한 조건을 찾아 사회운동의 전략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을 찾자고 제안한다. 장려작인 이은주(성공회대 박사수료)의 연구는 정부운영에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정부가 아닌 시민사회운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실천적 차원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한편 [소통과 논쟁]은 참여사회연구소와 서울대 아시아도시센터가 함께 준비한 “포퓰리즘 시대의 민주주의: 정치의 실패인가, 전환인가?” 토론회 내용을 세심하게 정리해 실었다.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는 포퓰리즘을 단순히 민주주의의 병리적 현상으로만 볼 것인가? ‘적’과 ‘동지’의 구분이라는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변형시킨,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리’와 타락시킨 ‘그들’이란 구분에 기반을 둔 이 대중영합적 운동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엘리트주의를 거부한다면서도, 이름으로라도 결속력을 줄 수 있는 지도자 없이는 정치화되기 어려운 이 운동에 왜 많은 지식인들이 이처럼 높은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일까? 그 답을 찾고 싶다면 이 토론회의 내용을 봐야 하고, 이 토론회의 내용을 들여다 본다면 또 다른 수많은 새로운 문제제기가 가능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험한 민주주의』, 『자만의 덫에 빠진 민주주의』,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21세기 사회를 다시 생각하기: ISPS보고서』 등 2018년에 주목받았던 근간들에 대한 [서평]도 만나볼 수 있다.

 

《시민과세계》 33호는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과한 4편의 [기획논문]과 2편의 [일반논문], [소통과 논쟁] 2편, [서평] 3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목차는 아래와 같다.

 

※ 참여사회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구독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김건우 간사 02-6712-5248, [email protected] 

 

 

| 목  차 |

 

[기획논문] 현장에서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국정치는 ‘숙의형 조사’를 어떻게 변형시켰나:  ‘신고리 5.6호기’, ‘대통령 개헌안’, ‘대입제도개편안’ 사례를 중심으로 / 서복경

대전지역 시민정치참여 운동에서의 의사소통 과정에 대한 연구 -‘누구나정상회담@대전’ 사례를 중심으로- / 이다현

지역사회에서의 저항과 참여적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 -고압 송전탑 설치와 지역주민의 저항을 중심으로- / 윤성복

환경문제에 있어 ‘협의회 거버넌스’의 의사결정 실험사례 연구 -기장해수담수 협의회 및 낙동강상류환경협력회의를 중심으로- / 민은주

 

[일반논문]

2016-17년 촛불혁명의 정치적 기회구조와 시민사회운동 확장에 관한 연구 / 허준기・윤세라

민주적 거버넌스의 실질화를 위한 핵심 요인으로 시민사회의 ‘협력적 대항력’에 대한 고찰 / 이은주

 

[소통과 논쟁]

<토론회> “포퓰리즘 시대의 민주주의: 정치의 실패인가, 전환인가?” / 참여사회연구소

커먼즈론은 공동재산/권을 어떻게 보는가?-세 가지 시선 / 이병천

 

[서평]

문재인 정부에 대한 토크빌의 조언: ‘적폐청산 없는 포용국가’? / 이관후

분배 문제,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면... / 홍성수

새로운 세기, 진보의 디자인 실험과 지식인 실천 / 이광석

 

 

금, 2019/01/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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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KBS (추경호 영장 기각에 환호하는 국힘)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경호는 1년 전 오늘 국힘 의원들이 본회의 집결을 막은 장본인이다. 추경호의 비호아래 윤석열은 아직 국회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며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군에 지시를 할 수 있었다. 정확히 계엄 1년인 오늘 대범하게도 법원은 이런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늘의 이 사건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듯이, 미수에 그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는 사법부를 포함, 군부와 검찰·경찰, 정보기관 등 국가기관 지도부의 단결과 공모가 있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내란 청산에 철저하지 못한 가운데, 쿠데타 수괴인 윤석열조차 구속기간 만료 후 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내란 청산은 지지부진하다.

여전히 법과 상식에 기댈 수 없다. 계엄 선포부터 윤석열이 탄핵된 날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평범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었다. 소박한 상식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믿었던 우리의 바람은 계속해서 국가권력의 엘리트들에 의해 배신당했고, 우리는 거리로 나서야 했다. 결국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다수 대중의 투쟁에 있었다. 순탄치 않은 내란 청산을 위해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몸으로 지킨 이런 평범한 대중의 투쟁 덕분에 집권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약속했던 ‘사회대개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의 숙원이었던 의료민영화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분배보다 성장’을 내세우며 더 대담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격의료 법제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 개인 의료·건강 정보의 민영화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의료를 내걸고 당선되었으나, 의료 공공성 확대와 건강보험 지원 예산 등 복지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다. 오히려 ‘K방산’을 키우겠다며 군비를 증강하고, AI 육성 등 산업화에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는 민생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절망을 먹고 자라는 극우 정치의 토양이 되고 있다. 또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의, 군국주의 정책은 극우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귀환을 목도한 것처럼 철저한 내란 청산과 실질적 사회 대개혁 없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은 집권 여당의 착각이거나 오만이다. 계엄 1년인 오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낳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12/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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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 지금이 바로 그때다

 

강우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들어가며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3당(정의당, 평화민주당, 바른미래당)과 주요 시민단체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라는 구호아래 연합하여 현행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로 변경할 것을 강력히 요구 중이다. 한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과 자유한국당의 지지기반이었던 영남지역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 간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같은 당 내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제도 개편은 정부형태를 포괄하는 개헌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집권 2년차를 마무리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구도의 해소를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공약하였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집권 여당의 안정적인 의석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 중인 듯 보인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선거제도 개혁은 언제 해야 하는가? 역설적으로 지금이 바로 그때다. 먼저, 한국 민주주의는 촛불혁명과 제19대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권력의 교체 방식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제도화에 집중했었고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민주주의 내용을 채우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비교적으로 평가할 때 한국 민주주의는 제삼의 물결을 통해서 민주화를 이룬 나라들 중에서 매우 성공적인 민주화 사례로 꼽힌다. 또한 제도적인 안정성과 함께 지난 촛불혁명이 보여주듯이 역동성을 함께 가진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주의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갈등해결 기제로서 한국 민주주의는 대단히 취약했다.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은 지난 20여 년 동안 OECD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성공적인 민주주의라는 한국이 사회갈등 해결에 취약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제대로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촛불혁명과 대선을 거치면서 선거제도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졌다.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약속했다. 혼합형 선거제도이면서도 사실상 다수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선거제도를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데 다수의 시민들이 동의하고 있다.1)

 

한국 선거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두루 알듯이 한국 선거제도는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단순다수대표제를 통해서 지역구에서 253명을 선출하고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통해서 47석을 선출하는 혼합형 선거제도이다(mixed electoral system). 유권자가 한 표는 지역구에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행사하고 다른 한 표는 정당에게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혼합형 선거제도는 학자들에 의해서 다수제의 장점과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결합한 이상적인 선거제도로 거론되어 오곤 했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선거제도 개혁을 이룬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런데 한국의 선거제도는 혼합형임에도 불구하고 단순다수 소선거구를 통해서 선출하는 지역구 의원의 전체 의석의 84.3%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승자독식의 다수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지역에서 지역구 전체 표(108만여 표)중에서 새누리당은 50%에 못 미치는 52만여 표를 얻었다. 하지만 전체 12석 중에서 8석을 확보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득표 중에서 20%에 약간 못 미치는 20만여 표를 얻었지만 의석수는 1석에 불과했다.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표성에 강점이 있다. 하지만 다수제의 선거제도가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수제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보다 명확한 책임성을 보장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다수제적 선거제도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 간에 불일치가 큰, 즉 불비례성이 큰 제도로서 많은 사표를 발생시켜왔다. 예를 들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사표 비율이 49.99%,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47.09%,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46.44%에 달했다. 가장 최근 선거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 비율이 오히려 상승하여 50.32%에 달했다. 지난 네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균 1000만 표에 달하는 사표가 발생한 것이다.

 

둘째, 혼합제이지만 비례대표의 비율이 15.7%에 그치기 때문에 청년, 여성, 노동자, 농민, 장애자와 같은 소수자의 대표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여성대표를 살펴보면 민주화 이후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 제16대 국회에서는 단지 2.2%에 지나지 않았으나 제18대 국회에서는 13.7%로 증가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17%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의 순위(국제의원연맹 자료 기준)는 여전히 116위에 그쳤다. 또한 청년의 정치적 대표 또한 심각하다. 제20대 국회에 진출한 30세 미만의 국회의원은 비례대표에서 한명에 그쳤다. 40세 이하로 그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국회의원 수는 두 명(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에 그쳤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장애인 비례대표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소수자 과소 대표의 자연스런 결과로서 법조인·관료·정당인 집단이 과대 대표되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전체 300명 중에서 상위 3개 집단인 정당인, 법조계, 관료가 각각 50명. 47명, 42명으로 나타나 과반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실을 생각할 때 승자독식의 다수제의 성격이 강한 현행 한국의 선거제도는 진입 장벽을 낮추어 비례성이 높으며 소수자가 더 많이 대표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한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한국의 현행 선거제도가 다양한 이해를 정치적으로 대표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이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권의 각 당의 이해가 걸린 이슈로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세우고 현실 가능한 실행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승자독식의 경향이 강한 현행 선거제도의 다수제적 성격을 완화할 수 있는 비례성(proportionality)을 높이는 것이다. 두루 알듯이 비례성이 가장 높은 선거제도는 완전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이다. 완전 비례대표제를 제외하고 높은 비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Mixed Member Proportional System). 이른바 독일식 선거제도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제도는 각 정당이 얻은 정당 득표를 의석수로 연동하여 보장해주는 선거제도이다. 이 제도가 원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례대표 의석의 확보가 전제조건이다. 이에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로 조정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바 있다(2015년 2월). 현재 한국의 선거제도와 같이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분리되어 선출되는 경우(병립형) 비례성이 보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례대표 의석이 필요하다. 원래 혼합형의 취지에 맞도록 승자독식의 성격을 가진 다수제의 불비례성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요컨대, 완전 비례대표제를 선택하는 급격한 개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비례대표제 확대를 통한 비례성을 높이는 쪽으로 모아져야 한다. 비례대표제 배분 방식을 연동형으로 할지 병립형으로 할지 여부는 그 다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비례대표제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두 가지 방향이 존재한다. 첫째, 현 300석을 유지한다면 지역구를 상당히 줄여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지역구 53석 감소(지역구 200석 대 비례대표 100석)를 제안한 선관위 안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안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 둘째, 지역구 의석은 현행 253석으로 고정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충분히 늘리는 것이다. 이 안의 문제는 국회의원 정수 증가에 국민들의 불신이 너무 크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례성 향상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현실적인 방안이다. 국회의 총예산 동결과 보좌관 공유제와 같은 특권 내려놓기를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던져야 하는 질문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개혁인가 아니면 특권의 확대인가? 현시점에서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는 특권의 확대가 아니라 개혁이다. 먼저, 국회의원 정수의 확대를 통해서 의원들의 특권을 줄일 수 있다. 국회의원 정수가 늘면 국회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시민들의 수가 준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국민 수는 17만 2천여 명으로 OECD의 다른 국가들 보다 많다. 또한, 의원 정수가 200명이었던 제헌의회의 10만여 명 보다 훨씬 많다. 국회의원 수가 늘면 국회의원 한 사람의 당선에 미치는 국민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둘째, 국회의원 수가 늘면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그동안 대표되지 못했던 소수자가 더 많이 대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새로운 인사의 수혈도 가능할 것이다. 국회의원 수의 증가와 함께 입법기능의 확대와 행정부 견제 등 국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의원 정수 확대를 통해서 비례대표 의원 수 증가가 이루어진다면 같이 고민해야할 것이 비례대표 선출과정을 어떻게 민주화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와 같이 주요 정당 모두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 파동을 겪었다.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하는 제도적 통로의 확장이라는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없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비례성 강화가 필요한 이유는 그동안 대표되지 않았던 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대통령제 정부형태가 유지된다면 결선투표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두루 알듯이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혹은 법률로 정한 투표율을 달성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최다 득표를 한 1·2위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후 제18대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어느 대통령도 과반 득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나가며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모든 제도는 해당 국가의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고려를 충분히 하지 않은 특정한 선거제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은 기획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선거제도는 정부형태와의 긴밀한 상호작용 속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야 한다. 한국이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대통령제와 정합성을 가지고 대통령제의 통치가능성(governability)을 심각하게 훼손시키지 않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선거제도 개혁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의 입구에 해당하는 대표의 선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의 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시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정책으로 반영되지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사에 조응하는 정당의 출현이 필수적이다.

 


 

1)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리터의 조사에 따르면 ‘비례성 확대’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혁에 58.2%가 공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반대하는 비율은 21.8%로 찬성 비율의 3분의 1에 그쳤다(프레시안 2018.11.8).

 

참고문헌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 방안(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화, 2019/01/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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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끼의 식사나마 대접하고 싶었다. 로힝야 난민캠프에서의 일이다. 그런데 식사하는 모든 분들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우리의 식비를 아껴 바나나 하나씩을 함께 먹는 것으로 대신했다. 투명성이 높아진 민주정부에서의 회계처리에 이제는 익숙해져서 일부는 체념하고 일부는 민망하지만 사인을 하고 식사를 하는 관행이 어색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사인을 하고 식사하는 것이 우리끼리는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특히 공동체의 풍습이 남아있는 아시아 지역과 관계 될 때는 좀 어색하다. 그간 믿어준 신뢰를 배반하고 공공기금을 사유화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 번거로움은 당연히 감수하고자 한다.

촛불 정부가 들어섰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받는 그릇은 작동하고 있나? 현실에 느껴지는 민주화는 수많은 절차적 합리성으로 되돌아온다. 정부 프로젝트는 다 공개되고 절차상의 합리성을 거쳐 일정한 심사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주화의 과정은 길지만 성과가 체감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칼럼_181119

다중적 이해관계의 표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멀미 이외에도 민주정부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 숫자에 의한 정당성 확보 유혹이다. 숫자는 편리하다. 글로 풀어내어 설명하려고 하면 한참이나 걸려야 하는 일을 그래프 하나, 도표 하나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그 설득력에 대한 힘도 강력하다. 그것은 마치 가치 판단이 배제된 자연법칙과도 같은 무결함으로 무장하고 있다. 사람의 신념을 움직일만한 문장을 써 낸다는 것은 그 어떤 대문호 정도에게나 가능한 일인 것에 반해 숫자는 수치가 그러하다는 말 자체만으로 반박하는 자들을 입 다물게 할 수 있다. 즉각적이고 자체 완성적이다. 그래서일까?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은 숫자로 설명된다. 선거의 유효 득표수, 출산율, 기업의 시가총액, 학생의 대학입시 성적에서 sns의 팔로워 숫자까지. 이처럼 수치 자료는 일응 객관성과 합리성이라는 이름하에 가치판단의 대상에서조차 벗어날 때도 있다.

절차적 민주화가 수치로 환산되는 것으로 정치적 신뢰와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만 같다. 민주주의의 합리성은 수치로서만 평가되는 것인가? 매주 대통령의 지지율, 정당의 지지율이 발표된다. 특정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도 공개된다. 숫자가 발표되면 많은 질문이 생략된 채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 최근에는 민주주의의 심화발전의 도구로 공론조사가 활용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문제, 대학입시안 등이 공론 조사 결과에 따라 정책 결정의 방향이 정해지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과정을 살펴보면 전문가 의존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공론 조사위원회 구성은 각 학회 추천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장은 전직 법관이 맡게 된다. 관리의 정당성을 전문가주의에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론 조사에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사회조사의 표본 추출의 공정성이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일반 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 그들의 응답 결과가 정책을 좌우한다. 그들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층화 표집을 거쳐 선정되었다. 신고리 건설 재개의 찬반양론의 온라인 강의도 듣고 2박 3일의 합숙도 거쳐 일반 시민보다 그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알고 투표하게 되는 것이다. 다행인지(?) 공론조사 결과는 건설 재개, 건설 반대 사이의 견해차가 10%이상 차이가 나서 건설 찬성 안을 선택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처음에 내용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의견을 표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건설 찬성으로 의견을 바꾼 것을 알 수 있다. 공론 결과 자신의 최초 의견을 바꾼 사람들의 숫자는 적었다.

대학 입시조사에 대해서는 ‘수능성적’과 ‘학생부 종합’의 비율을 선택하는 방식이 공론 조사대상 의제로 설정되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수능중심’안과 ‘학생부 종합 중심’안의 선택에 견해차가 크지 않아 정책 결정을 특정 방향으로 결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정책 선택의 참고가 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높았다. 공론 구성이 정책 결정의 도구로 되었기 때문에 해당 도구로 유용할 때는 수용되고 의견이 팽팽하여 정책 선택의 도구가 되기 어려울 때는 비판을 받게 된다. 공론 구성은 그 자체가 민주시민교육 효과를 내는 것이다. 그것이 정책 결정의 수단이 될 때만 유용한 것은 아니다.

공론조사가 정책 결정을 위해서 해당 정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공론을 구성하는 전문 지식의 대중화라는 점에서는 보완해야할 점이 여전히 많다. 공론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은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반해 그야말로 공공성 차원에서 공론을 구성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출발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론조사는 ‘조사’에 초점이 있지 않고 공론의 구성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데 조사 결과가 견해차를 넓혀 정책 결정에 편의를 주는 도구로 작동하느냐의 여부로 평가될 위험을 안고 있다.

외국에서 공론조사는 기후변화라든가 사회적 장기적 공공재의 가치에 관련된 것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주로 목적을 두고 사용된다. 한국에서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한 갈등관리의 편리한 도구로서 공론조사가 활용되게 되면 민주화의 정당성 구성을 수치화하는 오류를 반복하게 된다.

또 한 가지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다른 방식은 모니터링, 즉 감시 체계의 작동이다. 일찍이 에밀 뒤르껭은 감시를 통해 작동되는 사회는 기계적 유대에 의한 전근대사회에서나 가능하다고 보았다. 현대사회는 분업을 통해 각 부분의 도덕적 정당성을 스스로 수용함으로써 유기적 연대를 만들어 낼 때 통합력을 갖는다고 분석한 바 있다. 도덕성이 전제되지 않는 현대사회의 위험을 지적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민주화에 대한 응답이 숫자와 감시로 모아지고 있다. 민주화의 결과가 신뢰, 합의, 합의에 기초한 정당성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가지 못하면 민주화에 대한 피로를 야기할 수가 있다. 대학도 교육의 내용보다는 취업자수, 자격증 취득에 의미를 둔다. 이미 자격증 취업, 단기적인 취업에 유용하지 않은 과목 또는 학문 전공체계는 외면을 받고 있다. 결과로서의 점수에 대한 연연함이 숙명여고 사태까지도 초래했다고 본다.

정책의 의도를 이해시키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책 집행에만 몰입하게 되면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정책결정이 갈등 회피적인 차원으로 단순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 강사법 시행이 2019년 1월로 예고되어 있는데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의 짐을 개별 대학에 떠안기는 방식이 되어있다. 각 대학이 강사법 시행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시간강사에게 주는 강의를 줄이는 방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 실제 각 대학은 강사법 시행에 대비하여 시간강사 의존도를 줄이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는 일찍이 최저임금 인상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가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부담을 영세 자영업주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고용기피로 이어지고 있는 악순환을 목도하고 있다.

정책시행을 위해서는 신뢰구성의 비용을 지불할 각오를 해야 한다. 정책 시행을 숫자에 의한 정당성 확보 그리고 갈등관리라는 차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도약이 필요하다. 신뢰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뢰를 전제로 한 정책을 실행하게 되면 일정한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신뢰 자본을 구성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월, 2018/11/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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