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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자유권 실태에 강력한 권고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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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자유권 실태에 강력한 권고 내려

익명 (미확인) | 월, 2015/11/09- 10:35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문의 :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email protected], +82 10 9436 0316)

제 목 [보도자료] 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자유권 실태에 강력한 권고 내려
날 짜 2015. 11. 7. (총 2 쪽)
 

보도자료

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자유권 실태에 강력한 권고 내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평화로운 집회결사 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집중 감시 예정임을 밝혀

진실 명예훼손 폐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및 북한이탈주민센터 개선 등 권고

1. 지난 11월 5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했다. 자유권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고 이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자유권 심의를 공동으로 준비한 83개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에게 해당 권고를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는 지난 2006년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비하여 양적, 질적으로 진일보한 권고이며 이렇게 구체적인 권고가 내려진 것은 한국 자유권 실태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한국 정부에게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을 전원 즉각 석방하라고 한 권고는 처음이다. 또한 성소수자 (LGBTI)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해서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유례없이 강한 권고를 내렸다.

3.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자유권 위원회가 선정한 위 세가지 집중 권고 이외에도 4)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 처벌 금지 (형법 307조 1항, 소위 “진실 명예훼손”) 5)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의 완전한 폐지 6) 북한이탈주민센터 (전 합동신문센터)에서의 구금시간, 변호인의 조력, 신문 방법 및 시간을 인권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 등과 같은 권고를 주요 이행과제로 꼽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센터에 대한 권고가 국제사회에서 내려진 것은 처음이니만큼 한국 정부가 해당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4. 그 외에도 자유권 위원회가 구체적인 과제 이행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안들은 아래와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위원 추천 위원회를 세우는 등 전적으로 투명한 참여형의 위원 추천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것

- 한국기업의 해외 활동에서의 인권 존중 기준 설정 및 피해자의 구제책 접근 강화

- 인종,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구금시설 내 징벌위원 위원들은 독립적인 기관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독방 감금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할 것

- 혼인강간을 명시적으로 죄형화하고 강간의 요건을 협박 폭력이 아니라 동의의 부재로 전환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모든 이주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함

- 구금상태의 신문중에 변호인의조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약되지 않도록 할 것

- 전기통신법 제83조제3항 상의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의 완전한 폐지

-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제22조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여 공무원, 해직자 등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

- 부모의 법적 체류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신생아에게 출생증명서를 발부할 것

5. 그 외에도 성차별 및 성편견, 미혼모 차별, 테러방지법 또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시도, 사형제, 자살, 고문, 강제구금, 군대 내 폭력, 구금 시설, 난민신청자 및 미성년자의 장기구금, 이주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역 및 인신매매, 정당해산제도 등에 대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개선을 요구하였다.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2019년 11월까지 다음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6.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제네바를 다녀온 NGO 대표단은 2015년 11월 25일 오후 7시 자유권 심의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개최(장소 미정),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서 발행 등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각 정부 부처들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 질의서 발송,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 자유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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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 단체(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한국작가회의, 민변 환경위원회 등)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이 8월 26일 13시 30분 서울광장에서 있었습니다. DSC_0020-- DSC_0828-- DSC_0832-- DSC_0828-- DSC_0859-- DSC_0866-- DSC_0947-- DSC_0998--  
목, 2015/08/27-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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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전지원, 관여법관 이준혁, 김초하)는 1월 20일, 한국 내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 여성들 57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우리는 이 판결이 미군 기지촌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국가의 관여를 인정하고, ‘미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한 최초의 판단이며,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평가하며, 환영한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기지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관한 직접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만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 그 중에서도 법령이 정비되기 전인 1977년 이전 성병 감염인(‘낙검자’)에 대한 격리 수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고, 격리수용 피해를 겪은 원고들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는 분명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특정지역’을 설정하고 미군을 상대하는 위안부를 집결시키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기지촌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정부가 관여하였다는 사실, 조직적으로 성병을 관리한 사실, 공무원들이 위안부들을 등록하여 관리하면서 교육하고 격려한 사실 등 그동안 역사·여성학 연구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온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 스스로 미군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안부’라고 부르고 관리하였다는 점을 최초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6, 70년대 경제성장기 미군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외화를 획득하는데 이용되면서 수많은 냉대와 경멸의 대상으로 살았고, 이후에는 역사 속에서도 소외되었다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고 그동안 겪은 고통을 알리고자 한 원고들의 질문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한계가 있었지만, 진지하게 노력한 재판부의 고민을 높이 평가하면서, 상급심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유지·보완되고, 나아가 비단 격리수용 뿐 아니라 조직적 성매매 관리 자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국회는 피해 진상조사와 생활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더 늦기 전에 이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17. 1.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민변][논평] 기지촌위안부 국가책임 인정 170124

화, 2017/01/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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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61222() 오후 130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퍼포먼스 :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대책 비판

 

○ 정부는 지난 12월 1일 제9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비상저감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비상저감조치’로는 고농도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에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을 통한 추가대책이 필요합니다.

 

○ 지난 6월 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에 대한 대책이 부실해, 고농도시 취약계층의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12월 22일(목)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12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취재요청서] 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금, 2016/12/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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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은 새 정부에서 결정해야”

2017년 5월 2일 -- 대선 후보들은 현 정부의 신규 석탄발전소 강행 논란에 대해 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 추진에 대한 각 후보의 의견과 입장을 질의한 결과,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은 새 정부에서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한목소리로 답했다. 홍준표 후보는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우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당진에코파워를 포함한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은 새 정부에서 원점 재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후보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를 공약한 바 있다. 특히, 당진에코파워의 경우, 충남도와 당진시가 모두 계획 철회를 요구해왔고 최근 어기구 의원(당진)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4명이 ‘당진에코파워 승인절차 즉각 중단’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실상 현 정부의 당진에코파워 승인에 반대하고 새 정부에서 이를 백지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당진에코파워 등 미착공 석탄발전소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미착공 석탄발전소 취소’ 공약을 재확인시킨 것으로, 특히 이번 질의에 대해 “2014년 이후 국내 미세먼지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는 점과 현재 허용된 석탄발전 중 공정률 10%미만인 9기가 모두 가동될 때 대기질은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면서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측은 “현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무리하게 강행할 이유가 없으며, 이에 반대한다”면서 “새 정부에서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유승민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취소 또는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담지 않았지만, 이번 답변을 통해 진전된 입장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현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무리하게 강행할 이유가 없으며,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심상정 후보 측은 “당진에코파워는 승인을 중단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등은 새 정부에서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공약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와 노후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로 2050년 탈석탄 로드맵 수립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전원개발실시계획을 가결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은데다가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충남도, 당진시 등 지자체, 국회, 시민사회의 비판과 반대가 이어졌고, 새 정부에서 에너지와 미세먼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당진에코파워 승인이 불가피하다며 강행 의사를 밝혀왔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선 후보들은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정부의 승인 강행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면서 “이제라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승인 절차에 대한 전면 중단을 공식화하고 처리방안을 새 정부의 결정으로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장 남현우, 장재연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02-735-7067
화, 2017/05/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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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국토부는 신곡수중보를 열어라”

<<집결 장소>>

○ 일시 : 8월 6일 (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행주나루터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은 8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신곡수중보 인근에서 국토부에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 신곡수중보는 지난 30여 년간 물의 흐름을 가로막아 한강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근거 없이 신곡수중보의 존치를 주장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발생한 한강녹조의 원인으로 신곡수중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신곡수중보를 사이에 두고 보 상류에는 녹조가 발생했지만, 보 하류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신곡수중보의 존치를 주장하는 국토부에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5.8.5

 

서울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취재요청서] 국토부 신곡수중보 철거 촉구 퍼포먼스

수, 2015/08/0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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