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몰디브: 국가 비상사태 선포, 계속되는 인권탄압 악화 우려

지역

몰디브: 국가 비상사태 선포, 계속되는 인권탄압 악화 우려

익명 (미확인) | 금, 2015/11/06- 18:15
MP Mariya Ahmed Didi

2012년 반테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13년을 받고 대통령직에서 강제로 물러난 모하메드 나시드 전 몰디브 대통령(가운데) ⓒAmnesty International

압둘라 야민 몰디브 대통령이 예정된 반정부시위를 앞두고 30일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향후 반대세력과 인권에 대한 탄압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4일 밝혔다.

압바스 파이즈(Abbas Faiz) 국제앰네스티 몰디브 조사관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 정부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이나 인권침해 심화의 전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비상사태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몰디브 정부는 최근 2년 사이 더욱 활발해진 반정부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짓밟은 걱정스러운 전례가 있다. 비상사태 기간 동안 정부가 국제인권법상의 의무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압둘라 야민 압둘 가윰 대통령이 선포한 한 달간의 비상사태로,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벌일 권리, 몰디브 국민이 다른 국가를 자유롭게 오갈 권리, 임의로 구금되지 않을 권리 등 헌법이 명시하는 다수의 인권에 대한 효력이 중단된다. 국제법상 임의 구금은 비상사태에도 금지된 행위다.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는 의회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 몰디브 의회는 이 건으로 11월 5일 소집된 상태다.

국제앰네스티는 몰디브 정부에 비상사태 선포와 이에 관련된 특정 조치 실시 결정에 대해 신중하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반드시 국제인권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영어전문 보기

Maldives: State of emergency an alarming development in continuing crackdown on human rights

President Abdulla Yameen’s declaration of a 30 day state of emergency in the Maldives ahead of planned anti-government protests raises the prospect of further attacks on dissent and human rights in the country,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The declaration of a state of emergency must not be a precursor to a further crackdown on dissent or other human rights violations. The government should not use this state of emergency to silence free speech or infringe on other human rights,” said Abbas Faiz, Amnesty International’s Maldives Researcher.

“The Maldivian authorities have a disturbing track-record of supress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any form of opposition, which has intensified over the last two years. It is vital that authorities respect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during this period of emergency.”

The one month-long decree by President Abdulla Yameen Abdul Gayoom suspends several constitution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peaceful protest,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the right for Maldivians to travel to and from the country, and the right not be detained arbitrarily. Under international law, arbitrary detention is prohibited even in times of emergency. The decree is awaiting approval by the Maldives Parliament, which has been called to session for this purpose on 5 November.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government to provide careful justification for their decision to proclaim the state of emergency and any specific measures it includes. The authorities must ensure that they are acting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t all times.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군형법 폐지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QUV 행정팀장

 

LGBTI의 침묵 강요하는 차별 조항 폐지될 때까지 국제적 행동 이어 나갈 것 선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군인권센터,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대리인단과 함께 10월 1일 오전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제71회 국군의 날을 맞아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한국군’을 주제로 국군의 날 기념식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자회견에 참가한 활동가들은 군형법 제92조의6을 유지하는 국방부는 결코 ‘강한국군’이 아니며, 성소수자 (이하 LGBTI) 군인을 처벌과 폭력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차별국군’임을 선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7월 11일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를 발간하며 군형법 제92조의6의 직간접적 결과로 군인들이 차별과 폭력, 고립, 불처벌을 경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본 조항이 군대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음을 밝혔다.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화 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들을 기소의 위험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 일례로 2017년에만 현역 군인 20명 이상이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기소되었다. 이들 중 다수가 사적인 정보가 담긴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받는 등 사생활을 침해당했고, 수사관에 의한 모욕과 압박 심문을 겪었다.

국제앰네스티는 LGBTI 군인들이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으로 기소되는 것 이외에도 군복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전역 게이 남성 중 몇 명은 전통적 성별규범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성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거나 직접 겪었다고 증언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거나, 성폭력 피해 신고 과정에서 아웃팅을 당해 정신병원에 반강제로 입원했다는 증언 또한 이어졌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군형법 제92조의6을 즉각 폐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군인들을 조사, 구금, 기소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징 등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군대 내 LGBTI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노르웨이,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5 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한국의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에 동참했다. 오늘 국방부 앞에서 진행된 국제행동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국방부 앞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앰네스티 및 연대 단체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군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LGBTI 군인들을 억압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을 상징하는 X자가 그려진 마스크를 쓰고 침묵 속에 복무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기자회견 말미에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벗어 던지며 “침묵은 이미 깨졌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형남 군인권센터 기획정책팀장은 현재 대법원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 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군인들을 언급하며 “평범한 군인들의 일상이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들이 이전처럼 아무런 문제없이 군인으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며 나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주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행정팀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친구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대에 가고 있다. 국군은 이런 ‘대한의 건아들’이 소중한 인재라고 말하지만, 군대 안에 있는 우리 퀴어들은 그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오히려 낙인 속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리인단으로 활동하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가람 변호사는 “이 조항이 그 존재 자체로 성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동성애자를 범죄자로 낙인 찍는 법”이라며 “시민들이 나서서 이 조항의 폐지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양은선 캠페인팀장은 “군인의 성적지향은 군복무 수행 능력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차별에 눈 감는 군은 결코 강한 군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전 세계 700만 국제앰네스티 회원 및 지지자와 국제사회가 한국 국방부에 보내는 메시지는 단호하고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을 기해 국방부에 전달할 글로벌 탄원을 모으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끝.

 

온라인액션
한국: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

4,536
명 참여중
탄원 서명하기
수, 2019/10/02- 00:41
5
0
미얀마 관련 결의안 UNGA 투표 결과

미얀마 관련 결의안 UNGA 투표 결과

유엔 총회에서 미얀마 군부 폭력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2021년 6월 18일(현지 시간 기준), 유엔 총회는 찬성 119표, 반대 1표, 기권 36표로 회원국에 미얀마 무기 금수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미얀마 내 평화 시위대 및 시민사회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즉각적 무조건 석방할 것,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이 결의안은 여전히 도의적인 효력만 있을 뿐이며,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미얀마 군부에 무기를 주로 공급하는 국가들의 무기 공급을 막지는 못한다. 때문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유엔 안보리)가 군부의 자국민 학살을 막기 위해 미얀마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 세계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시급히 마련하고 모든 국가에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번 결의안 통과에 대해 로렌스 모스Lawrence Moss 국제앰네스티 유엔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모든 국가가 미얀마 무기금수 촉구 결의안을 준수하고, 유엔 안보리는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여 결의안 이행을 즉시 의무화해야 한다.

로렌스 모스 국제앰네스티 유엔 대변인

“오늘 유엔 총회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함께 미얀마 군부의 자국민 대량 학살을 규탄했다”

“미얀마 군은 이러한 요구에 즉시 응하고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국가가 미얀마 무기금수 촉구 결의안을 준수하고, 유엔 안보리는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여 결의안 이행을 즉시 의무화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15개국 중 11개국이 이 결의안에 찬성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다. 중국과 러시아는 기권표를 던진 만큼,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제 사회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는 중국 및 러시아가 유엔 총회의 미얀마 금수 조치 촉구 결의안을 지키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국제 무기 금수 조치 의무화에 협력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시위를 하고 있는 미얀마 시위대의 모습

시위를 하고 있는 미얀마 시위대의 모습

쿠데타 이후 계속되는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

2월 1일 이후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선출된 자국 내 민간 정부를 전복한 이후 시위대, 행인 등 민간인 870명이 목숨을 잃었고 4,983명이 체포되었다. (6월 18일,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 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 기준) 군부는 언론을 폐간하고, 인터넷과 SNS를 통제하였으며,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등 권리를 크게 훼손하였다.

이에 대응해 나온 이번 결의안은 민간 정치인을 포함하여 자의적으로 구금, 기소 혹은 체포된 사람들을 미얀마 군부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고, “의료인, 시민사회, 노동조합원, 기자, 언론인에 대한 제한과 인터넷 및 SNS 통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유엔 결의안은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서 벌어진 잔혹 행위 범죄 의혹에 대해 진행 중인 국제형사재판소 수사를 조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 현황 전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한다.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탄압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위반 행위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군관계자에 대한 표적 제재의 도입을 촉구한다.

미얀마 군경의 모습

미얀마 군경의 모습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이번 결의안의 내용은 미얀마가 회원국으로 속해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아세안 회원 9개국 간 협의를 거쳤으며, 50개국 이상의 지지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투표 당시 결의안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아세안 4개국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아세안은 지난 4월 24일 자카르타 긴급 정상회의에서 “미얀마 내 폭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합의문을 발행했다. 이 합의문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장군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되었으나, 이후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또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그 이외에 미얀마 국민 보호를 위한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합의되지 못했다.

로렌스 모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밝혔다.

아세안 회원국은 미얀마가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양자 및 지역 내 관계를 동원해야 한다.

로렌스 모스, 국제앰네스티 유엔 대변인

“결의안이 작성된 이후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아세안 4개국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대화 및 중재 과정에 좋은 징조는 아니다.”

“8주간 아세안은 4월 24일 발표된 아세안 의장성명을 이행하는데 실패했고 특사도 지명하지 못했다. 아세안은 미얀마에서 임의 구금된 억류자의 석방과 무기금수조치에 대해 대동단결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아세안 회원국은 미얀마가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양자 및 지역 내 관계를 동원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더 이상 아세안이 행동하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 유엔 안보리는 미얀마 관련 유엔 총회 결의안 이행을 의무화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군의 쿠테타 이후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유엔의 미얀마 내 민간인 보호 노력을 지지하고, 이들의 인도주의적 요구가 적절히 충족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군부로의 무기 이전 및 수출을 시급히 중단하고,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들이 석방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에도 미얀마에 대한 포괄적 국제 무기 금수 조치를 포함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온라인액션
전 세계는 지금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해야 한다

3,646
명 참여중


탄원 서명하기
금, 2021/06/25- 18:00
5
0
난민 캠프 한 곳에 모여 있는 로힝야 난민

난민 캠프 한 곳에 모여 있는 로힝야 난민

 

로힝야 난민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채 배제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로힝야 난민에 대한 신규 브리핑 우리의 권리에 대해 말할 권리를 달라Let us speak for our rights를 발표했다. 해당 브리핑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내 로힝야 난민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동의 자유, 의료권, 교육권 등 각종 인권이 침해되고 있었다. 한편 로힝야 난민이 비사법적 처형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의사 결정에 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지만, 조사 결과 거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로힝야 난민들이 배제되고 있었다.

 

로힝야 난민 캠프 주변을 돌고 있는 방글라데시 경비들

로힝야 난민 캠프 주변을 돌고 있는 방글라데시 경비들

이동의 자유와 자유권

지난 5월,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 난민 300명 이상을 외딴 섬인 바산 차르로 이동시켰다. 이곳은 섬 전체가 모래로 되어 있으며, 유엔의 거주 적합성 평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방글라데시는 이 섬에 103,200명의 로힝야 난민을 추가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바산 차르에 머물고 있는 로힝야 난민 11명을 인터뷰했다. 두 차례의 인터뷰에서 로힝야 난민들은 이 섬에서 경찰과 해군 관계자에 의해 성추행 또는 성폭력이 있었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방글라데시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한편 섬에 있는 난민들의 생활을 매우 열악하다. 로힝야 난민은 2~5명과 함께 약 1.5제곱미터 남짓한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1명이 지내기에도 빠듯한 공간이다. 각 건물에는 이러한 방이 16개 있으며, 화장실은 2개에 불과하다. 난민들이 도착하자마자 받은 물건은 옷 한 벌과 모기장 1개, 접시 1개가 전부였다. 난민들을 건물 밖을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로힝야 난민을 장기간 외딴 섬에 구류하는 것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른 방글라데시의 의무 제 9조와 12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해당 조항에는 모든 사람은 영토 안에서 자신의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데이빗 그리피스David Griffiths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실 책임자는 “방글라데시 정부는 현재 바산 차르에 머물고 있는 모든 로힝야 난민을 안전하게 콕스 바자르의 난민 캠프로 이송하고, 난민들을 바산 차르로 이주시키는 향후 계획에 대해 아무런 강요 없이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급차와 이송되고 있는 로힝야 난민

구급차와 이송되고 있는 로힝야 난민

생명권

방글라데시 인권단체 오디카르Odhikar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2020년 7월 사이 100명 이상의 로힝야 난민이 비사법적 처형의 피해자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해 용의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도 없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콕스 바자르에서 이루어졌다는 비사법적 처형의 피해자였던 로힝야 난민 5명의 유족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모든 사건은 놀랍게도 비슷한 서사적 공통점이 있었다. 피해자가 법집행 기관 소속 관계자와 “총격전”을 벌이던 중 사망했으며, 가해자는 총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격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유족들에 따르면 로힝야 남성 5명 중 3명은 집에서 경찰이 데리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이후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 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의혹 및 우려에 대해 인지하고, 비사법적 처형 의혹에 대해 전면적이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한편 가해 용의자를 기소해 사형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로힝야 난민

마스크를 쓰고 있는 로힝야 난민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2020년 8월 23일 기준, 로힝야 난민 6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으며 해당 지역사회에서 8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검사를 받은 난민 3,931명을 바탕으로 나온 것으로, 이는 캠프의 전체 로힝야인 중 1%에도 미치지 않는 숫자다.

이러한 점은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인도주의 단체의 의료 시설에서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는 로힝야 난민은 극소수에 불과한데, 주로 가족들과 떨어져 강제로 격리될 것을 두려워하거나 의료진들의 불성실한 태도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난민 캠프의 한 저명한 의료 서비스 제공 관계자는 로힝야 난민이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명확하고 광범위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인도주의 단체는 캠프 내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 표적 교육의 일환으로, 환자들의 우려와 의료 시설에서의 경험을 파악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젠더 기반 폭력 및 차별

국제앰네스티는 난민 캠프 내에서의 젠더 기반 폭력과 차별에 대해 로힝야 여성 10명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중 5명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발생 빈도가 더욱 증가했으며,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가정 폭력이 특히 증가했다’고 답했다. 일자리를 잃은 남편들이 여성들에게 돈을 벌어올 것을 종용하고, 집에서 폭력적으로 행동했다고도 증언했다. 여성 10명 중 4명은 캠프 내에서의 여성 차별 및 폭력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관계없이 항상 존재하는 요소라고 여겼다.

난민 캠프의 로힝야 여성들은 국제앰네스티에 인신매매, 성추행 및 차별에 대한 증언을 공유하기도 했다. 일부 난민 캠프에서는 공동체 대표자의 결정으로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여성은 일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

1W 캠프의 29세 로힝야 여성은 난민 캠프의 커뮤니티 모임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매우 불균형적이고 차별적으로, 남성 50명이 초대된 자리에 여성은 1, 2명에 불과하다고도 말했다.

데이빗 그리피스는 “콕스 바자르에 있는 난민의 절반 이상이 여성과 아동이지만 이들은 여러 형태의 괴롭힘과 차별의 위험에 마주하고 있다. 정부와 인도주의 단체는 모든 인신매매, 성추행 및 차별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여성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 및 의사 결정에 대해서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핸드폰을 듣고 인터넷을 찾고 있는 조밀라 베굼

핸드폰을 듣고 인터넷을 찾고 있는 조밀라 베굼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8월 24일, 방글라데시 정부는 1년 만에 난민 캠프의 인터넷 접속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로힝야 난민들은 캠프 내 일부 지역의 인터넷 속도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인터넷에 제대로 접속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 속도를 높이려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해요.” 12 캠프의 한 로힝야 남성은 이렇게 증언했다.

이러한 인터넷 제한으로 로힝야 난민은 생명이 걸린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얻지 못했으며, 가족과 친척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다.

2020년 8월 5일, 경찰은 15 캠프의 잠톨리에 있는 한 상점에서 와이파이 인터넷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한 로힝야 유스를 구금했다.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게 범죄인가요?” 그는 경찰관에게 물었다. 경찰은 ‘로힝야인은 와이파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한 시간 후 그는 석방되었지만 다음에는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수업을 듣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로힝야 아동

수업을 듣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로힝야 아동

교육권

2020년 1월, 방글라데시는 로힝야 아동들이 6-9학년 시기에 미얀마 정규 교육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계획은 첫 학기에 10,0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범 진행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난민 캠프에 제공되던 각종 서비스가 제한되면서 기존의 학습 시설이 폐쇄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얀마 정규 교육과정 시행도 연기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의 시행이 연기되면서, 로힝야 어린이들, 특히 9학년을 마친 아이들과 아직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앞으로도 정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데이빗 그리피스는 “방글라데시 정부는 코로나19가 로힝야 어린이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또 다른 구실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정규 교육과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방글라데시 정부에 기금과 자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사회가 로힝야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 및 지원의 일환으로 방글라데시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에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촉구한다.

 

온라인액션
국제사회는 로힝야 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618
명 참여중
탄원편지 보내기
목, 2020/09/24- 00:11
5
0
평화 시위를 하는 아프간 여성들과 그 앞에서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탈레반 전사

평화 시위를 하는 아프간 여성들과 그 앞에서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탈레반 전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난 9월 7~8일 양일간 카불, 바다흐샨, 헤라트 등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으나 탈레반 전사들은 총격을 가해 시위에 참여한 시위자들을 해산시키고 일부 여성 시위대에게는 전선으로 채찍질을 가하는 등의 불법 무력을 사용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카불 시위 현장에서 탈레반 전사들이 공중으로 총을 발사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독립적으로 확인 및 검증했다.

탈레반은 언론인을 향해서도 이런 불법 무력을 자행했다. 아리아나Ariana, 톨로Tolo, 에틸라트로즈 Etilaat-e-Roz 등 아프간 언론 매체의 언론인들과 카메라맨은 시위 현장을 취재하려다 탈레반 전사들에게 폭행 및 구금을 당했고, 그 후 장비를 압수당하거나 촬영분을 삭제당했다고 밝혔다.

탈레반은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재 아프간 각 도시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사미라 하미디Samira Hami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

이에 대해 사미라 하미디Samira Hami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탈레반은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재 아프간 각 도시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아프간 국민들은 납득할 만한 이유로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하며 거리로 나왔음에도 위협과 괴롭힘, 폭력에 마주해야 했다. 특히 이런 폭력은 여성들을 직접 겨냥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위 현장을 취재하려 시도했던 언론인 여러 명도 구금되고 폭행을 당했으며 장비를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탈레반은 단계적으로 긴장을 줄이고,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열고 시위할 수 있는 기본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언론인들 역시 폭력을 당할 우려 없이 시위 현장을 보도하는 것이 허가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탈레반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여 이러한 기본권을 보호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화, 2021/09/14- 18:00
4
0

국제앰네스티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처벌하지 않는 남수단 정부의 관행을 규탄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2013년 12월 잔혹한 내전이 발발한 이래, 남수단 정부가 기소한 인권침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는 단 1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처벌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남수단 정부가 이러한 관행이 만연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남수단 정부군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우리가 스스로를 기소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남수단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없다(Do you think we will prosecute ourselves: No prospects for accountability in South Sudan)”를 통해 독립성 부족으로 무능력해진 남수단 사법제도의 실태를 공개했다.

주바에서 말라칼, 와우, 벤티우까지, 각지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극악무도한 범죄가 자행됐다.

조안 니야뉴키(Joan Nyanyu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지역 국장

조안 니야뉴키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지역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주바에서 말라칼, 와우, 벤티우까지, 각지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극악무도한 범죄가 자행됐다. 남수단 정부는 이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이 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보고서를 발표하더라도 정부군이 자행한 범죄는 대체로 무시하고 있다.”

“남수단 정부는 국제법상 범죄를 자행한 정부군, 반정부 무장단체 가해자를 기소하거나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남수단 국민을 위해 의미 있고 효과적인 대체 사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살바 키르(Salva Kiir) 대통령은 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사실상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법 절차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키르 대통령은 최소 2건 이상 국내법을 위반하며 민간 법원의 판결를 거부하기도 했다.

남수단 정부는 국제법상 범죄를 자행한 정부군, 반정부 무장단체 가해자를 기소하거나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남수단 국민을 위해 의미 있고 효과적인 대체 사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안 니야뉴키(Joan Nyanyu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지역 국장

또한, 남수단 정부는 정부군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여했다는 보고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살바 키르 대통령이 조사 위원회를 마련해 대응을 취하기는 했으나, 이 대응에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부족하고 1건을 제외하고는 형사 기소로 이어지지 못했다.

남수단 정부는 2015년 평화 합의를 체결하고 2018년 평화 협정을 재합의했다. 당시 정부는 남수단 혼합 법원(HCSS)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많은 피해자들이 새로운 법원에서 정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 법원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

조안 니야뉴키 국장은 “지난 6년 동안 자행된 끔찍한 범죄에 대해 남수단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행동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연합은 이제 혼합 법원 설립을 위한 관련 법률 문서에 남수단 정부가 서명하도록 최종 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주어지는 기한은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수단 정부가 최종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아프리카연합은 남수단 문제 해결을 위해 단독으로 특별 법원을 설립하여 현재 진행 중인 내전으로 자행된 수많은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는 여성과 아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기소

2018년 9월, 군사법원은 2016년 7월 테라인 호텔에서 기자 1명을 살해하고 국제 구호원들을 강간한 정부군 병사 10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지금까지 내전 중 자행된 범죄로 기소된 사례는 이 1건이 유일하다. 이 재판도 대체로 자국민에게 사법 정의를 보장하려는 외국 정부의 압박 때문에 진행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사법 절차에서도 공정재판 관련 중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군사법원은 남수단법에 따라 민간인의 범죄 사건을 심리할 사법권이 없다. 이러한 범죄는 국제 관습법에 따라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국제적 압박과, 테라인 호텔 습격 사건에 자국민 희생자가 있는 국가의 정부의 관여가 없었다면 6년 동안 남수단 국민들에게 가해진 수많은 끔찍한 인권침해행위와 관련된 의미 있는 기소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조안 니야뉴키(Joan Nyanyu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지역 국장

조안 니야뉴키 국장은 “국제적 압박과, 테라인 호텔 습격 사건에 자국민 희생자가 있는 국가의 정부의 관여가 없었다면 6년 동안 남수단 국민들에게 가해진 수많은 끔찍한 인권침해행위와 관련된 의미 있는 기소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를 무력화하는 사면

국제앰네스티는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사면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희생자들의 진실을 알 권리, 정의 및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인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2014년 1월 24일, 키르 대통령은 2013년 12월 주바 지역 충돌 당시 발생했던 인권침해와 폭력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2014년 12월 2일 보고서를 받았다. 이 보고서는 단 한 번도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2015년 2월 24일 키르 대통령은 사건 당시 중대한 인권침해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모든 군인에게 무조건적 사면을 제공했다.

2016년 2월에는 정부군 병사들이 말라칼의 유엔 민간인 보호구역으로 강제 진입했다. 정부군은 국내실향민들을 공격해 최소 29명 이상을 살해하고 140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피난처 1,251개를 파괴했다. 이로 인해 남수단 정부가 자신의 범죄를 처벌받지 않는 관행의 문제가 또 다시 대두됐다.

내전 중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모든 권력을 내려놓은 후 사안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한다.

조안 니야뉴키(Joan Nyanyu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지역 국장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이 구성한 또 다른 조사 위원회의 보고서는 정부군의 폭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사건 당시 자행된 살해 등의 범죄에 대해 책임자 개인에 대한 책임 조치를 권고하지도 않았다. 국제법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엔 제재를 받은 인물이 군에서 승진하거나 여당의 요직을 제공받는 경우도 다수 확인되었다.

조안 니야뉴키 국장은 ” 내전 중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모든 권력을 내려놓은 후 사안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목, 2019/10/31- 03:32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