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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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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익명 (미확인) | 금, 2015/11/06- 18:52

 

20151106[논평]이명희내정.hwp

 

[논평]

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정권이 교육방송 사장에 이명희 교수를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역사왜곡으로 파문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의 집필자이다. 역사교과서에 이어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려는 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명희 교수는 역사 교과서 파동을 주도해온 대표적 뉴라이트 인사이다. 그가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그는 2013년 김무성 대표가 주도한 강연회에서 현재 좌파진영이 교육계와 언론계의 70%, 예술계의 80%, 출판계의 90%, 학계의 60%, 연예계의 70%를 장악하고 있다며 이념공세를 펼쳤고, 그의 주장은 역사학자의 90%가 좌파이고, 역사교과서의 99.9%가 좌편향이라는 정부여당의 거짓선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역사 문제는 21세기 한민족의 미래를 건 한판 싸움이며 그 싸움의 본질은 이념전 혹은 사상전이라며 역사전쟁을 선동해왔다. 최근에도 국정교과서 반대위기의식을 느낀 좌파들의 총력전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좌익과 북한의 권력집단은 기본적으로 뿌리가 같은 동일 이념집단이라며 매카시적 색깔론을 펼치고 있다. 한 마디로 그는 역사학계는 물론 온 나라를 이념전쟁으로 몰고 간 역사파동의 주범이다. 박근혜 정권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이런 자를, 다른 곳도 아닌 교육방송의 수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나선 것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을 철저히 짓밟고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교육방송 이사진의 면면을 보면 뉴라이트 낙점설은 괜한 얘기가 아니다. 서남수 EBS 이사장은 교육부장관 시절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승인을 밀어붙였던 인사이다. 그 외에도 국정화 찬성을 선언한 교총의 안양옥 회장, <지식채널e>를 좌편향 방송으로 매도했던 조형곤 미디어펜 논설위원 등 극우인사들이 EBS이사회에 포진해있다. EBS 뿐만 인가. 박근혜 정권은 이미 KBS이사회와 MBC방문진에도 고영주, 이인호, 차기환, 김광동, 조우석 등 역사왜곡을 주도해온 인사들을 대거 임명한 바 있다. 공영방송을 국정화하겠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민주주의의 길을 벗어나 되돌아 올 수 있는 길로 치닫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방송장악은 가능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채 지금 국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루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거짓과 왜곡으로 절대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역사전쟁은 결국 실패할 것이며, 역사는 박근혜를 국민의 방송을 강탈한 독재자로 기록할 것이다. 교육방송 국정화시도는 방송장악의 마침표가 아니라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역사를 제대로 살펴보기 바란다. 독재자의 말로는 비극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2015116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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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통위,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KBS 이사들에

단호한 태도로 임해야

: ‘공정방송 사수’ KBS 파업 100일을 맞아

 

KBS 구성원들이 파업에 돌입한 지 100일을 맞았다. KBS 역사상 최장기 파업(2012년도 95)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방통위가 강규형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 사전 예고를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KBS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공정방송 사수를 앞세워 파업에 돌입한 지 오늘(12) 100일을 맞았다. 공영방송 KBS 역사상 이렇게 오랜 기간 파업이 진행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시간 KBS 구성원들은 추운 겨울 광화문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24시간 이어 말하기를 진행하고 있다. 언론노조 김환균 위원장과 성재호 KBS본부장은 KBS 사태 해결을 위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 가운데, KBS1·2는 각각 646점과 641점을 받아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감사원은 일찌감치 KBS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사적유용을 밝히고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현재 KBS의 상황은 이렇게 어둡기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고대영 사장과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 수장인 이인호 이사장은 강 건너 불구경 보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편향’ KBS보도를 양산한 대가로 박근혜 정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사장직에 오른 인물이 고대영 씨이다. 이인호 이사장 역시 직무를 넘어 뉴라이트역사관으로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KBS를 망친 장본인이다. 무엇보다 재허가 심사 결과는 그들이 사퇴해야할 마땅한 이유를 보여준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점에 미달했다는 점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사태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방통위는 강규형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를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규형 이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 집행된 23981000원의 업무추진비 중 사적용도 등 집행금지 위반으로 3273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적용도 의심 용도집행 및 직무관련성 미소명금액도 13818000원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17091000(사용액의 71.27%)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의미다. 그 자체로도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게 맞았다. 그런 점에서 강규형 이사 해임과 관련한 방통위 한 고위공직자의 정부 기관인 감사원이 이런 조치를 통보(해임 언급을)했을 때 방통위가 이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한겨레 보도)는 발언은 유감이다. 해당 발언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처사다.

 

국민들이 낸 수신료를 공영방송 이사들이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그것은 시청자들에 대한 명백한 배임혐의다. 방통위는 관리감독기관으로서 KBS 이사들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건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다. 그리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책을 찾는 게 그 첫 번째일 것이다. 공영방송 임원들의 업무추진비가 왜 비공개로 집행되어야 하는지 물음에 답해야 한다. 그렇게 공영방송 이사들이 어떤 무게감으로 그 직에 임해야 하는지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뒤탈이 없을 것이다.

 

현재 KBS를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KBS 구성원들은 추운 날씨에도 참담한 마음으로 광화문 마이크 앞에 서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정확한 판단과 단호한 태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모두 제자리에서 책임지는 자세다. KBS구성원들은 보도를 비롯한 프로그램으로 장기간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시민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방통위의 판단과는 별개로 국민들이 낸 세금을 사적유용한 KBS 이사들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를 시작으로 KBS가 더 나은 공영방송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 KBS정상화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20171212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12/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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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금지통고의 위법성을 명백히 확인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 10. 19.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신고한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이하 ‘이 사건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이하 ‘이 사건 금지통고’)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의 항소를 기각하였다(2016누42465 판결).

2015. 11. 14.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이하 ‘1차 집회’)에서 경찰의 직사 살수에 의하여 故백남기 농민이 외상을 입고 의식을 잃어버리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쌀값 하락에 타들어가는 농심으로 집회에 참가한 한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사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11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폭력의 책임을 묻기 위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집회신고를 하였지만, 경찰은 이 사건 집회가 1차 집회와 연관성이 높고, 1차 집회를 개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 가입된 단체의 대부분인 51개 단체가 원고에 중복 가입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불법 폭력 시위로 개최될 가능성이 농후하며(제1 처분사유), 심각한 교통 불편의 우려가 있다는 점(제2 처분사유)을 들어 금지통고하였다.

이에 대책위는 이 사건 금지통고에 대해 집행정지신청과 취소소송을 각 제기하였고, 2015. 12. 3.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결정(2015아11800)에 따라 평화롭게 2015. 12. 5. 이 사건 집회를 평화롭게 진행하였다. 그 후 대책위는 소를 취하하였지만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였고, 이에 선고된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0512 판결)은 집회가 이미 개최된바 이 사건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면서도, 이 사건 금지통고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였던 점, 피고가 소 취하에 부동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피고에게 전부 부담시켜 이 사건 금지통고의 위법성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청구 기각을 구하며 항소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원심과 달리 제1 처분사유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에 가입된 단체의 대부분인 51개 단체가 원고에 중복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 1차 집회가 폭력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주된 고려 사유로 삼은 것이어서,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갔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금지통고의 위법성을 명명백백히 확인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특히 제1 처분사유에 관하여, 1차집회의 주최자를 구성하는 단체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53개 단체이고,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인 원고를 구성하는 단체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118개 단체인 점, 집회의 평화성은 집회과정에서 표출되는 의사표현의 내용이 아니라 표현의 유형과 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 측은 이 사건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 차례에 걸쳐 밝힌 점, 상대적인 규모는 작으나 이 사건 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졌던 2015. 11. 28.자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점, 민주노총이 1차 집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집회도 주도하는 핵심적인 세력이고 1차 집회에서 폭행, 손괴, 방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집회에서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정하기 어려운 점, 일부 참가자들의 폭력적인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집회나 시위가 전체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집회나 시위 전체를 비평화적 또는 폭력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위와 같은 판단은 헌법상 집회, ž시위의 자유의 의미를 충분히 고찰하고, “집회ž시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제한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의 대상”인바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집회의 각종 조건을 조율하는 등 원고와 같이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주최자와 경찰권을 행사하는 피고가 서로 협력하여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길을 지혜롭게 찾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자세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2015. 11. 14.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와 민생 현안에 대해 전방위적 문제제기를 하며 시작된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하여 정부와 경찰은 집회 시작 전부터 집회 참가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강조하며 긴장감을 조성하였고, 경찰은 집회 당일 갑호 비상명령을 발동하고 막대한 경력을 투입하여 강경 진압하였다. 경찰은 물대포 직사살수로 백남기 농민을 의식 불명의 중태에 빠트려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집회에 참여하는 국민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주었고, 대책위가 국가폭력에 항의하며 평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음에도 이 사건 금지 통고를 하였다. 실제 이 사건 집회가 평화적으로 개최된 뒤에도, 경찰은 이 사건 집회가 ‘폭력 성향의 민주노총이 실질적으로 주도한 차명집회’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특정 참여단체를 폭력분자로 낙인찍고 집회 자체를 불온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집회를 통하여 표출된 시민의 열망에 의하여 진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UN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적하였듯 공권력의 과도한 집회 진압으로 우리 사회의 집회의 자유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위 판결을 통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의미를 다시금 강조하고, 경찰의 합헌적, ž협력적 집회 관리를 촉구한 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찰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제한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의 대상인 집회ž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2016년 10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10/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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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민사회 추천 박김영희 국가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부결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국회는 어제(9/8) 박김영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부결시켰다. 박김영희 후보자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대표로서 장애인권운동에 헌신해온 활동가이자, 국가인권위원 인선절차 최초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였다.

 

그동안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약칭 ICC)는 국가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투명한 인선절차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의 지명권이 있는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은 여전히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인사를 단행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ICC로부터 등급심사를 3차례 보류당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ICC 권고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초로 외부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적인 추천절차를 거친 후, 지난 8월 3일 만장일치로 박김영희 후보자를 추천하였다. 박김영희 후보자는 법조인 편중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양성 및 인권전문성을 담보하는 인물로 평가받았다.

 

민주적인 인선절차와 다양한 인적구성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부터 독립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다수파가 장악한 국가권력에 의하여 차별당하거나 인권이 침해당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국가인권기구가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인권문제를 국내에서 논의, 이행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함에 있어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국회가 어떠한 합당한 이유도 없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를 거쳐 시민사회가 추천한 박김영희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부결시킨 것은,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국회의 천박한 인식을 다시 한 번 드러낸 다수파의 횡포이자,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 시키고자하는 시민 사회의 노력을 짓밟은 행태로써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선절차에 따른 지명권을 제대로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2015. 9.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수, 2015/09/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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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성명]김용수임명반대.hwp

 

 

 

 

[성명]

박근혜-통신자본의 부역자 김용수 임명 중단하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와대 추천 몫 방통위원으로 김용수씨를 내정했다고 한다. 김씨는 박근혜 정권 정보방송통신비서관 출신으로 언론통제에 부역했던 인물이다. 또 그는 통신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통부 마피아중 한명으로 손꼽힌다. 박근혜·재벌게이트에 편승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표적인 부역자로 절대 방통위원에 임명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박근혜 정권의 언론통제 행각이 담긴 김영한 업무일지 201488일자에는 언론환경() 악화하고 있다며 방통심의위() 활용하라는 메모가 기록되어 있다. 박근혜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칼럼(8.3)이 발표된 직후였다. 이틀 후(8.10) “미래수석 산하 방심위 담당 비서관 확인이란 지시사항이 적혀있다. 해당자는 정보방송통신비서관으로, 바로 김용수씨였다. 그 후 826“Daum Agora”와 관련해 방심위 통신 분야 인적구성() 약보되었고, 이어서 27일에는 “Daum Agora”에서 음란성 parody() 삭제(하고) 검색어(를 차단) 조치했다고 보고된다.

 

이에 앞서 615일에는 홍보/미래, KBS 상황 파악, plan작성이라고 적혀있다. 세월호 보도 파문으로 길환영 사장이 사퇴한 이후 KBS사장선임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라고 홍보/미래수석실에 지시한 흔적이다. 이 지시가 내려진 이후 청와대가 KBS의 인사, 보도 등에 지속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빼곡히 기록된다.

622일자에는 천안함 관련 패소-미래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KBS <추적60> ‘천안함 검증보도에 대한 방통위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6.13)이 나온 직후였다. 4일 뒤(26) “KBS 추척 60분 천안함 관련 판결() 항소한다는 보고가 올라간다. 방통위는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인 72일에 항소장을 제출한다. 청와대 미래수석실이 핸들링 한 결과일 것이다.

당시 청와대 미래수석실에서 방송통신 관련 업무를 담당한 비서관은 김용수씨 하나뿐이었다.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는 셈이다. 김씨는 방통위원으로 나서기에 앞서 김영한 업무일지에 기록된 KBS통제 및 인터넷 검열 의혹부터 해명하는 것이 순리이다.

 

한편, 김씨는 옛 정보통신부 출신으로 박근혜 인수위 당시 방통위를 공중분해 수준으로 축소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미래부로 돌아온 이후에도 재벌대기업의 대변자 노릇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T미르재단으로 불리는 ‘AIRI’ 특혜의혹에 연루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 방통위원 선임의 배후에도 통신자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차기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적폐를 해소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 첫 번째 과제는 시장에 포획되어 사업자의 로비창구로 전락한 방송통신규제기구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이며, 방송장악의 도구로 악용된 방송통신위원회를 언론자유의 수호기관으로 바로세우는 것이다. 황교안의 김용수 내정은 구시대의 적폐가 새 시대에 똬리를 틀려는 역행적인 시도이며 미래부 해체에 대비한 자본의 포석이다. 국회는 박근혜-재벌 부역세력의 생명연장시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743

언론개혁시민연대

월, 2017/04/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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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언론장악의 신호탄 YTN,

이제는 언론정상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YTN 조준희 사장 사의표명에 대한 입장

 

YTN 조준희 사장이 자진 사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준희 사장은 그동안 해직자복직문제를 놓고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YTN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낙하산으로 구본홍 사장 퇴진 투쟁을 거치면서 큰 상흔이 남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박진수)의 우려는 매우 상식적이었다. MB대선캠프의 언론특보 출신 구본홍 사장에 의해 공정방송이 훼손될 수 있기에 임명을 철회하라는 요구였다. YTN투쟁에 많은 시민들이 촛불로 함께했던 이유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YTN 구성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해버렸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YTN사태에 깊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기도 하다. 그리고 당시 YTN 투쟁의 전면에서 섰던 노종면 전 지부장 그리고 조승호, 현덕수 조합원은 여전히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벌써 3148일 째다. 박근혜 정부가 통합을 이야기하며 출범했지만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배석규 사장을 연임시키면서 YTN정상화 염원을 짓밟기도 했다.

 

그러던 20153, YTN 조준희 신임 사장이 취임하면서 경영목표로 노사 간 갈등·상처 치유를 제시하며 공정하고 품격있는 국민의 방송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다. 하지만 기대는 협상과정에서 철저히 깨졌다. YTN정상화를 위한 조준희 사장의 발걸음은 더뎠고 해직자 복직의 조건으로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요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YTN보도 공정성 또한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2008YTN 투쟁은 언론계에 큰 의미를 주었다. 언론장악 신호탄이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렇게 시작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언론장악은 MBCKBS 등 언론계 전반으로 번져갔고, 현재 진행형이다. MBC 김재철 체제에서 승승장구했던 김장겸 씨가 지난 2월 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리고 얼마 전 검열 논란이 불거진 <시사매거진 2580> 기자와 ‘6월항쟁을 소재로 30주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다 불방 통보 후 전보 발령된 PD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보복징계는 계속되고 있다. 김장겸 씨 임기는 3(20202)이다. KBS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낙점한 고대영 사장이 버티고 있다. 고대영 씨 임기 또한 201811월까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YTN 조준희 사장 사의표명은 언론계에 큰 의미를 준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YTN 조준희 사장 사의표명을 이끈 힘이 어디에서 왔는가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YTN 내부 구성원들은 2008년부터 공정방송에 대한 염원으로 9년 동안 꾸준한 투쟁을 보여줬다. 국민들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대통령 선거를 통해 보여줬다. 조준희 사장 또한 그 변화를 감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차기 YTN 사장은 무엇보다 방송에 대한 철학과 시대정신을 담아 적폐청산과 구성원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인물이길 기대한다.

 

KBS 고대영 사장과 MBC 김장겸 사장은 조준희 사장의 사의표명을 무겁게 바라봐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검찰과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KBS 사장을 내쫓았다. 하지만 이제는 KBS 사장을 내쫓은 권력 그 검찰이 개혁 대상 1순위로 떠올랐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방증이다.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염원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이제 권력 1순위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2017519

언론개혁시민연대

 

20170519[논평]YTN 조준희 사장 사의표명에 대한 입장.hwp

 

금, 2017/05/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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