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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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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익명 (미확인) | 금, 2015/11/06- 18:52

 

20151106[논평]이명희내정.hwp

 

[논평]

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정권이 교육방송 사장에 이명희 교수를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역사왜곡으로 파문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의 집필자이다. 역사교과서에 이어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려는 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명희 교수는 역사 교과서 파동을 주도해온 대표적 뉴라이트 인사이다. 그가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그는 2013년 김무성 대표가 주도한 강연회에서 현재 좌파진영이 교육계와 언론계의 70%, 예술계의 80%, 출판계의 90%, 학계의 60%, 연예계의 70%를 장악하고 있다며 이념공세를 펼쳤고, 그의 주장은 역사학자의 90%가 좌파이고, 역사교과서의 99.9%가 좌편향이라는 정부여당의 거짓선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역사 문제는 21세기 한민족의 미래를 건 한판 싸움이며 그 싸움의 본질은 이념전 혹은 사상전이라며 역사전쟁을 선동해왔다. 최근에도 국정교과서 반대위기의식을 느낀 좌파들의 총력전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좌익과 북한의 권력집단은 기본적으로 뿌리가 같은 동일 이념집단이라며 매카시적 색깔론을 펼치고 있다. 한 마디로 그는 역사학계는 물론 온 나라를 이념전쟁으로 몰고 간 역사파동의 주범이다. 박근혜 정권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이런 자를, 다른 곳도 아닌 교육방송의 수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나선 것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을 철저히 짓밟고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교육방송 이사진의 면면을 보면 뉴라이트 낙점설은 괜한 얘기가 아니다. 서남수 EBS 이사장은 교육부장관 시절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승인을 밀어붙였던 인사이다. 그 외에도 국정화 찬성을 선언한 교총의 안양옥 회장, <지식채널e>를 좌편향 방송으로 매도했던 조형곤 미디어펜 논설위원 등 극우인사들이 EBS이사회에 포진해있다. EBS 뿐만 인가. 박근혜 정권은 이미 KBS이사회와 MBC방문진에도 고영주, 이인호, 차기환, 김광동, 조우석 등 역사왜곡을 주도해온 인사들을 대거 임명한 바 있다. 공영방송을 국정화하겠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민주주의의 길을 벗어나 되돌아 올 수 있는 길로 치닫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방송장악은 가능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채 지금 국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루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거짓과 왜곡으로 절대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역사전쟁은 결국 실패할 것이며, 역사는 박근혜를 국민의 방송을 강탈한 독재자로 기록할 것이다. 교육방송 국정화시도는 방송장악의 마침표가 아니라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역사를 제대로 살펴보기 바란다. 독재자의 말로는 비극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2015116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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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11개 교육대학교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위헌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17. 12. 28.)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전면적으로 제한한 11개 교육대학교의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평등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점을 확인했다(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마649 결정).

지난 2016년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국립 고등교육기관인 11개 교육대학들은 2017학년도 수시전형 신입생 입시모집요강을 발표하며 지원자격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혹은 ‘국내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제한했다. 그 결과 초등학교 교사의 꿈을 갖고 있던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교육대학교의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당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자 했던 청구인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회입니다.”라고 외친바 있다.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은 대한민국 입시에 있어 검정고시 출신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확인하였다는 점과 청구인들의 외침에 응답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지난 2016년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로부터 위 입시요강에 대한 변론요청을 접수하였고,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주심 류광옥 변호사)와 공동으로 2016. 8. 4. 헌법재판소에 위 입시요강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위 수시모집요강이 일부 특별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을 뿐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학입학 기회의 박탈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청구인들의 평등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대학의 자율적 학생선발권을 내세워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이선애의 보충의견을 통해 위 수시모집요강이 제한하는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자유권적 성격의 교육을 받을 권리이므로 위 수시모집요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권리를 강조한 것이며 나아가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차별은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수시지원 제한이 헌법상 평등권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사법기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11개 교육대학교는 2017학년도뿐만 아니라 2018학년도 수시모집요강에서도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지원자격을 박탈한 사실이 있다.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11개 교육대학교들은 더 이상 위와 같은 입장을 유지할 수 없다. 11개 교육대학교들은 향후 수시모집에 있어 위 결정을 존중하여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입시요강을 개정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교육당국은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더 이상 교육행정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정책전환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학입시가 단순히 형식적인 객관성을 담보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평가하여 우리 교육이 일등부터 꼴찌까지 일렬로 세우는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직인생략)

목, 2017/12/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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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의 철도노조 파업 참여자 95명에 대한 공소 취소를 환영한다.

 

오늘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던 철도노조 조합원 95명에 대한 공소를 일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과 2014년 철도노조 파업으로 검찰이 기소한 파업 참여자들 중 이미 무죄가 확정된 사람들 외에 나머지 95명에 대한 재판도 종결되게 되었다. 그동안 검찰이 공소취소를 하지 않았던 관행을 고려하면 전향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검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단순파업 그 자체는 기본권의 행사일 뿐 범죄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의 경우 단순파업은 전격성이 없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검찰은 주요 노동사건의 조사와 처리에 있어서 어떻게든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기계적인 기소를 남발해 왔다.

 

검찰의 이번 공소 취소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대한 반성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검찰이 앞으로 노동사건에 관해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을 자제할 것과 공안적 시각에서 벗어나 균형 있는 법집행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17. 9.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 진

목, 2017/09/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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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정권 도우라 SBS 대주주의 불법 보도 지침

- 대주주의 보도개입 근절 대책 없이 SBS 재허가 절대 안 된다 -


SBS ‘땡박뉴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대주주인 윤세영 회장이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지 말라는 취지의 보도지침을 거듭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이어져온 정권 편향 보도에 대주주가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언론연대는 방통위의 긴급 진상조사를 재차 촉구하며, 엄격한 재허가 심사를 통해 SBS의 보도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SBS뉴스 혁신> 문건은 방송법 위반한 불법 보도 지침


SBS본부의 추가 폭로는 실로 충격적이다. SBS본부는 윤 회장의 보도 지침이 구체적으로 담긴 문서를 물증으로 제시했다. <SBS뉴스 혁신>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SBS의 보도방향으로 제시하며, 심지어 앵커와 기자들의 행동 규칙까지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지침은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자체로 불법이다. 방송법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며, 방송사업자가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 제정하고 따르도록 하고 있다. SBS가 공표한 방송편성규약과 이에 근거한 방송 강령, 가이드라인 등을 제외한 별도의 보도 지침 작성은 명백한 불법이다. 방통위는 <SBS뉴스 혁신>이라는 문서가 언제, 누구(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기자를 광고 협찬 영업에 동원한 보도 독립성 훼손, 방송사유화 행위


이 불법 보도지침 문건의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문건은 “SBS의 생존과 발전에 보도본부도 주역이 돼야 한다 협찬과 정부광고 유치에 적극 나서라고 지시한다. 정치권력과 자본을 감시, 비판해야할 기자들을 광고 영업으로 내몬 것이다. 이는 뉴스와 기자를 대주주와 방송사의 사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동원한 것으로 저널리즘 윤리 위반이요, 명백한 방송의 사유화 행위다. 시쳇말로 SBS의 영혼과 양심을 팔아먹은 것이다. 방송법은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협찬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문건의 보도본부 광고영업 지침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실제 보도에 영향을 미쳤는지, 법률 위반 여부를 포함해 모든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을 도우라는 지시, 국정농단 은폐 가담 의혹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지 말라는 보도지침은 지난 2015년 초 윤 회장이 경영일선에 복귀하면서 노골화됐으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질 때까지 이어졌다. 특히, 윤 회장은 이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지난 해 10월 초에도 박근혜 정권을 도우라고 거듭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시계를 돌려보면 당시 SBS보도간부들은 최순실 특별취재팀을 구성하자는 SBS기자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묵살했다. JTBC가 태블릿PC특종을 터뜨린 10 24일까지 우병우-최순실 사태를 누락하는 부실보도가 이어졌으며, 당일에도 SBS는 박근혜 정권이 국면전환을 시도하며 던진 개헌 제안을 무려 11꼭지나 보도했다. ‘박근혜 정권을 도우라는 대주주의 지침을 성실히 이행한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SBS출신 김성우씨였다. 윤 회장의 보도통제가 본격화된 시점은 김성우가 청와대 홍보수석에 임명된 시기와 맞물린다. 알려졌다시피, 김성우는 송성각-차은택 라인을 타고 최순실이 임명한 사람이다. 태블릿PC 보도 이후 대포폰을 사용해 차은택과 접촉하는 등 국정농단 은폐를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2016 10월 내려진 '박근혜 정권을 도우라'는 지시는 대체 '어떨 일'을 도우라는 것인지, 이 지시가 김성우 전 홍보수석, 나아가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과 무관한 것인지 그 진상을 지금부터 밝혀야 한다.


위안부 합의 띄우기 보도도 윤 회장 지시, 박근혜 홍보방송으로 추락한 SBS


윤 회장의 보도개입은 결정적 순간마다 박근혜 띄우기로 이어졌다. SBS본부에 따르면, 위안부 합의 보도의 배후에도 윤 회장의 노골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SBS <위안부 타결로 한일관계 새 돌파구를 열었다>(15.12.28)며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를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성과로 포장하는가 하면, <외교에 완승은 없다>(12.29)는 등의 보도를 쏟아내며 반대여론을 무마하는 데 앞장섰다. 위안부 합의 보도는 SBS의 신뢰도를 무너뜨린 대표적 불공정 보도로 손꼽힌다. 이때에도 합의가 잘 된 것 아니냐는 윤 회장의 지침이 내려왔다고 한다.


SBS의 박근혜 홍보 방송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SBS본부가 밝힌 대로 박근혜 정권 시기 SBS 박근혜-청와대 관련 보도 땡박뉴스로 불러도 무방할 수준이었다. 또 다른 사례를 들면, SBS 2014 9월부터 15 7월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뉴스를 한 번도 빠짐없이 보도했다. 대부분의 보도를 10번 안에 배치해 주요뉴스로 다뤘다. 모든 보도가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창조경제 성과를 홍보하는 뉴스였다. 보도만이 아니었다. SBS 2015 <창업스타>, 2016 <크라우드 펀딩쇼 투자자들> 같은 교양·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창조경제 홍보에 앞장섰다. 이런 프로그램 편성 또한 윤 회장의 지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의 부당한 방송 개입으로 인해 SBS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완전히 무너졌고, SBS는 박근혜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처참히 전락했던 것이다.


대주주의 보도개입 근절 대책 없이 SBS 재허가 절대 안 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 그간 SBS에서는 대주주인 태영건설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부적절한 편성이 반복돼 여러 차례 의심이 제기됐다. 여기에 대주주 홍보수단을 넘어 대주주가 직접 정권 홍보와 보위를 위해 보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물증이 제시된 만큼 SBS에 대한 전면조사는 불가피하다. 이미 지적했듯이 이 사안은 SBS의 재허가 취소까지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방통위는 SBS본부가 폭로한 윤세영 회장의 방송법 위반 행위에 대해 즉각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대주주의 불법적인 보도-경영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대주주의 전횡을 근절하고, SBS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없이 SBS 재허가는 절대 안 된다. 언론연대는 이 사태가 올바로 해결되고, SBS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2017 9 5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09/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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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관용차 타고 이승만 기념식 가는 게 KBS이사장 업무인가

: 이인호 이사장의 관용차 사적유용 의혹에 대하여

 

KBS 이인호 이사장이 500여 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예고된 사고다. 이인호 이사장에 대한 관용차 사적 유용 의혹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또한 EBS 이춘호 전 이사장 또한 감사원에 적발돼 문제가 됐던 사안이다. 문제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불투명 운영에 있다는 말이다.

 

KBS이사회는 국민들이 낸 수신료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자주 불투명논란에 휩싸여왔다. KBS이사회는 20155월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 속기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5년은 KBS ‘불투명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던 해이기도 하다. 당시 이인호 이사장은 사적인 해외출장을 수신료로 다녀왔다는 공금유용 의혹이 제기됐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전 의원은 이인호 이사장의 공금유용 의혹 관련 검증자료와 함께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용차 차량운행기록 등을 요청했지만 불응한 쪽은 KBS였다. 우리는 당시 KBS의 궤변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는 이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생활까지 침해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자세한 내역까지는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이 그것이다. 결국, 이번에 다시 터진 이인호 이사장에 대한 관용차 사적유용 의혹은 예견된 사고였다는 말이다.

 

이인호 이사장은 KBS본부(본부장 성재호)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이사장의 업무와 대외적인 위상이라든가 이사장으로서의 체면 등 여러 가지 지키자는 의미에서 타고 다녔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신료를 꼬박꼬박 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대외적 위상’, ‘체면때문이라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KBS는 방송광고의 축소와 종편 개국 등 다매체 시대로 들어서면서 경영상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수신료 인상안 또한 여러 차례 제출됐지만 자동폐기 되면서 제작비 절감이라는 고육지책으로 연명해오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KBS 경영관리감독 최고의사의결 기구인 이사회 수장이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돈을 제멋대로 쓰고 있다는 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인호 이사장이 진정 관용차 사적유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그 자체로 KBS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KBS 또한 이 같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인호 이사장 또한 녹취록에서 관용차 사적유용의 문제와 관련해 ‘KBS 체제에서 조금 루스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KBS 경영진은 그동안 코드에 맞는 이사회를 두둔만 해왔지 이미 예견돼왔던 문제를 해결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데 앞장서면서 문제를 키워왔던 장본인이다.

 

언론연대는 앞서 KBS 고대영-이인호 이사장에 다음과 같이 경고해왔다. 법적으로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임기보장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게 그것이다. 이제 KBS 그리고 KBS이사회는 더 이상 침묵이 아닌 책임을 져야 한다. KBS는 다시 제기된 이인호 이사장의 관용차 사적유용에 묵인해왔던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이인호 이사장은 KBS이사장의 권위는 수신료로 주어지는 관용차(제네시스) 타고 이승만 박사 탄신 기념식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7822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08/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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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논평]SBS태영방송.hwp

 

 

 

 

[논평]

SBS는 방송사유화를 중단하라

- 인제스피디움 홍보방송을 즉각 폐기하라 -

 

SBS가 또 대주주로 인해 홍역을 치르고 있다. 최근 SBS는 태영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인제스피디움(자동차 테마파크)을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잇달아 편성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인제스피디움 숙박권 9천만 원어치를 구입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부도위기에 빠진 대주주 소유의 테마파크를 살리기 위해 벌어진 일이다. 지상파방송 SBS를 대주주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SBS는 지난 6월 자사의 대표적인 예능프로그램인 <런닝맨>을 인제스피디움에서 촬영했다. 5월에는 <모닝와이드>를 통해 인제스피디움을 홍보했다가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SBS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제스피디움 띄우기를 노골화하고 있다. SBS는 최근 라디오 간판 프로그램인 <2시탈출 컬투쇼>의 공개방송을 개최한 데 이어 아예 인제스피디움을 주 배경으로 하는 주말 예능프로그램(가칭 더 슈퍼 레이서) 제작에 돌입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SBS의 간판 오락프로그램 스타킹자리에 편성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자동차 경주 프로그램인 <더 랠리스트> 역시 인제스피디움에서 촬영 중이며, 오는 10월부터 매주 SBSSBS케이블방송(SBS Plus/SBS funE/SBS스포츠/SBSCNBC)을 통해 중계할 예정이다. SBS는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인제스피디움 숙박권 이벤트를 벌이는가 하면 2, 3위 입상자에게 인제스피디움 채용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SBS는 세계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위해 강원도와 업무협약까지 체결하여 인제스피디움을 활용한 방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SBS트랜드를 반영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기획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얼토당토않은 얘기다. 인제스피디움 하나를 살리기 위해 SBS의 방송편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방송사유화다. 그리고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SBS노조는 대주주가 계속 위에서 프로그램을 내리 꽂고 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온갖 전횡을 일삼아 지난 2004SBS를 허가 취소 직전까지 몰고 갔던 대주주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SBS를 위기의 구렁텅이로 빠트리고 있는 것이다.

 

언론연대는 SBS와 태영건설에 요구한다. 인제스피디움 홍보방송 제작과 편성을 즉각 중단하라. 방송을 사유화하고 부당하게 편성에 개입한 것에 대해 시청자에게 사과하라. 만약 SBS가 우리의 충고를 무시하고 인제스피디움 홍보방송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다. 언론연대는 SBS가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징계를 요청할 것이다. 나아가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나올 수 있도록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중징계를 촉구하는 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대주주의 방송사유화 행위가 향후 재허가 심사에 반영되어 반드시 심판받도록 할 것이다. SBS의 현명한 판단과 처신을 기대한다.

 

SBS 구성원들은 오랜 시간 족벌 오너 체제의 상업방송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싸워왔다. SBS를 신뢰받는 방송사로 만들기 위해 피땀을 흘려왔다. 대주주의 편성개입은 이 모든 노력과 성과를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인제스피디움을 살리려다 SBS가 죽을 수 있다.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5814

언론개혁시민연대

 

수, 2015/08/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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