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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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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익명 (미확인) | 금, 2015/11/06- 18:52

 

20151106[논평]이명희내정.hwp

 

[논평]

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정권이 교육방송 사장에 이명희 교수를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역사왜곡으로 파문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의 집필자이다. 역사교과서에 이어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려는 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명희 교수는 역사 교과서 파동을 주도해온 대표적 뉴라이트 인사이다. 그가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그는 2013년 김무성 대표가 주도한 강연회에서 현재 좌파진영이 교육계와 언론계의 70%, 예술계의 80%, 출판계의 90%, 학계의 60%, 연예계의 70%를 장악하고 있다며 이념공세를 펼쳤고, 그의 주장은 역사학자의 90%가 좌파이고, 역사교과서의 99.9%가 좌편향이라는 정부여당의 거짓선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역사 문제는 21세기 한민족의 미래를 건 한판 싸움이며 그 싸움의 본질은 이념전 혹은 사상전이라며 역사전쟁을 선동해왔다. 최근에도 국정교과서 반대위기의식을 느낀 좌파들의 총력전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좌익과 북한의 권력집단은 기본적으로 뿌리가 같은 동일 이념집단이라며 매카시적 색깔론을 펼치고 있다. 한 마디로 그는 역사학계는 물론 온 나라를 이념전쟁으로 몰고 간 역사파동의 주범이다. 박근혜 정권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이런 자를, 다른 곳도 아닌 교육방송의 수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나선 것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을 철저히 짓밟고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교육방송 이사진의 면면을 보면 뉴라이트 낙점설은 괜한 얘기가 아니다. 서남수 EBS 이사장은 교육부장관 시절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승인을 밀어붙였던 인사이다. 그 외에도 국정화 찬성을 선언한 교총의 안양옥 회장, <지식채널e>를 좌편향 방송으로 매도했던 조형곤 미디어펜 논설위원 등 극우인사들이 EBS이사회에 포진해있다. EBS 뿐만 인가. 박근혜 정권은 이미 KBS이사회와 MBC방문진에도 고영주, 이인호, 차기환, 김광동, 조우석 등 역사왜곡을 주도해온 인사들을 대거 임명한 바 있다. 공영방송을 국정화하겠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민주주의의 길을 벗어나 되돌아 올 수 있는 길로 치닫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방송장악은 가능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채 지금 국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루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거짓과 왜곡으로 절대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역사전쟁은 결국 실패할 것이며, 역사는 박근혜를 국민의 방송을 강탈한 독재자로 기록할 것이다. 교육방송 국정화시도는 방송장악의 마침표가 아니라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역사를 제대로 살펴보기 바란다. 독재자의 말로는 비극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2015116

언론개혁시민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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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인권위 독립성과 다양성, 책임성이 있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선출에 매진하길

-인권위원 후보 추천 절차가 명시된 법 개정 및 규정 마련돼야

오늘 차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의 첫 회의가 있다.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만들어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다. 우리 사회 인권증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과 인권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인권위원장으로 뽑기 위한 인선기구다. 이후에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위원으로 선출 지명될 수 있는 인선제도 마련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는 국가권력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해야하는 인권위의 역할과 그로 인해 요구되는 독립성이라는 측면과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성과 참여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선절차이다. 그간 지명기관이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밀실인선하거나 보은인선하거나 인맥관리를 위한 자리로 인선했던 관행을 깨는 역할도 있다.

오늘부터 가동되는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는 인권위 독립성과 다양성, 책임성이 있는 인권위원장 후보를 선출하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번 후보선출위원회는 두 번째라는 점에서 단지 시민사회 출신이거나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시대의 후퇴된 인권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고민하고, 코로나19를 핑계로 한 국가와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시한 인권의 잣대로 사회구성원의 인권증진을 위해 나설 수 있는, 확고한 인권에 대한 신념을 가진 인물을 투명하게 선출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는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조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인권활동가들이 바라는 인권위원장 선정기준, 차기 위원장이 해야 할 역할 등을 공론화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의 제도화를 위해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인권위원장만이 아니라 인권위원 후보추천위는 2010년부터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요구했던 것으로, 인권위의 독립성, 다양성 및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또한 2018년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주요 혁신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규정조차 없어 시민사회의 요구해서 구성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청와대는 3년이라는 법적 근거를 만들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최소한의 규범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아 아쉬운 점이 많다. 특히 인권위원장 외에도 다른 지명기관에 의한 상임, 비상임위원 선출이 남아있는 2021년은 더욱더 인권위원 후보 추천 절차의 제도화가 더욱 필요한 때이다. 청와대만이 아니라 국회와 대법원 등 다른 지명기관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선절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는 인권위원장 후보 추천 이후에도 인선절차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2021. 6. 14. 국가인권위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석회의

수, 2021/06/1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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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당 언론개혁안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가 언론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포털의 뉴스편집 금지를 우선순위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기본방향에 동의한다. 하지만 신중히 논의해야 할 사안들도 남아 있어 사안별 추진계획에 조정이 필요하다.

 

가장 신속히 실행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것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다. 송영길 대표는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라 말했다. 김용민 특위 위원장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은 공영방송에서 손을 떼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정부여당이 마침내 화답한 것이다.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물론 공영방송과 언론학계,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주체들이 협력해 시민이 참여하고,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야당이 동참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에 반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그간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민주당특위는 징벌적손배제가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을 위축시킬 거란 의견을 수렴해 면책조항을 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것 말고도 따져봐야 할 게 많다. 구체적인 법안을 놓고 쟁점들을 하나씩 꼼꼼히 살피며 논의해야 한다. 세부방안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한부터 정해놓고 서두를 일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명예훼손 형사처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 민형사상 명예훼손 제도와 전략적 봉쇄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대안까지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기사열람 차단권 등 언론피해구제 제도도 마찬가지다. 기사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제도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강도 높은 규제에 해당한다. 대안적인 정책수단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 신문과 방송, 레거시 미디어에 기초한 사후 정정보도를 디지털시대에 맞게 인터넷에 남아 있는 기사의 내용을 정정하고, 수정이력을 기록, 공개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등 제한의 강도가 낮은 수단부터 단계적으로 논의해나가야 한다. 소관기관만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추가로 소통을 해야 한다.

 

포털의 뉴스 추천 서비스 금지는 법안이 의도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특위가 밝힌 대로 포털 스스로 구독제 중심의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관찰하며 입법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포털 뉴스의 여러 문제가 발생한 데에는 언론의 책임도 작지 않다. 뉴스 추천 서비스의 축소에 따라 더욱 치열해질 언론사의 구독·입점 경쟁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무엇보다 디지털뉴스서비스에 대한 법적 개입은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이용자의 통제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김용민 특위 위원장은 지난 출범식에서 소통은 폭넓게, 결단은 단호하게, 실행은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말대로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신속하게 실행해야 할 사안'과 더욱 '폭넓게 소통해야 할 사안'을 정확히 판단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언론개혁을 민주당이 정한 시간표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는 안 된다. ()

 

2021618

언론개혁시민연대


20210618[논평]민주당특위중간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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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6/1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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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문

최악의 결정,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계획을 철회하라!

정부가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 2021년 7월 7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건희 기증품’ 활용의 4대 기본원칙으로 (1) 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국가기증의 취지 존중과 기증의 가치 확산, (2) 문화적 융-복합성에 기초한 창의성 구현, (3) 전문인력 및 국내외 박물관과의 협력 확장성, (4) 문화적-산업적 가치 창출을 통한 문화강국 이미지 강화를 제시하고,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의 건립 후보지로 서울 용산과 송현동 부지 2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설마, 설마”했던 내용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표로 현실이 되는 순간의 좌절감과 자괴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촛불정부라는 말이 무색하게, 잠시나마 현 정부의 공정과 정의, 투명한 국정 운영에 기대감을 가졌던 우리 자신을 원망할 정도로 끝내 이 정부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야 말았다.

 최악의 결정은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삼성이 별다른 조건 없이 기증한 것으로 알려진 ‘이건희 컬렉션’ 관련 논의가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으로 변경된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있었다. 지난 4월 29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故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기증과 관련해, 기증한 정신을 잘 살려서 국민들이 좋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시실을 마련하거나 특별관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미 전날에 “현실적으로 국립 기관들의 수장 공간이 부족하고 앞으로 이어질 다른 기업 컬렉터들의 기증에도 대비해 별도의 전시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힌 것으로 보면, 정부 내의 최고 의사결정 단위에서부터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의 지침 혹은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고 볼 수 있다.

 “특별관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침이 확인되자마자 소위 ‘이건희 미술관’은 올림픽 유치를 방불케 하는 전국 지자체의 유치 경쟁을 불러 일으켰다. 많은 지자체들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이들 가운데에는 “회장님의 고향이라서”, “자주 들렀던 곳이어서”, “경치가 좋다고 하신 적이 있어서”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의 슬로건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국보급 미술작품이 다수’라거나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을 뛰어넘는다’는 식의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정부는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평가와 조사 이전에 이미 환영과 감사 입장을 먼저 밝힌 상태. 수도권 집중 현상, 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건희 미술관’이 마치 ‘로또’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우리가 이번 결정을 ‘최악’이라 단정하는 이유는 최종 장소가 서울로 정해져서가 아니다.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이라는 별도의 미술관을 건립하겠다고 한 결정, ‘이건희’라는 이름이 포함된 공공미술관일 짓겠다는 발상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별도의 평가와 조사를 하기도 전에, 비밀리에 운영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에 참여한 7명 전문가와 공무원들 간의 논의로만 적어도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여될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의 건립을 결정한 ‘과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첫째, 미술관 명칭의 문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등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부담을 느껴서인지 몰라도, 삼성은 ‘이건희 컬렉션’의 기증에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별도의 미술관 건립도 요청하지 않았고, 국립현대미술관을 포함한 몇 개의 미술관에 기증품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부는 소장품을 전시할 공간을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이라 명명하면서 별도의 미술관을 건립하려 하고 있다. ‘이건희 컬렉션’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평가, 기증자에 대한 판단, 컬렉션에 대한 조사와 연구 과정을 생략한 채 환영 일색의 과정으로 전개되고 결정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공공의 미술품과 문화재가 ‘이건희’의 이름으로 기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기증 절차의 문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건희 컬렉션’의 활용방안 수립을 위해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하고 7명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10차례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신들의 말마따나 국보급 문화재를 포함 총 23,181점에 달하는 컬렉션에 대한 활용방안을 7명 전문가와 10차례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는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어야 할까. 과연 기증자도 원하지 않았던 방향의 정책 결정을, 별도의 공개적인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던 정책 결정을, 비공개 위원회의 10번 회의로만 ‘퉁쳐서’ 설명하는 정부의 발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기증 관련 절차에 대한 투명한 공개부터 시작하라.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기증이 이루어지는지, 명칭은 또 어떤 과정으로 정해졌는지, ‘이건희 컬렉션’의 활용에 대한 논의의 방향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공개가 우선이다. 기증품의 공적 가치에 대한 판단과 논의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유가 필요하다.

 셋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의 연관성 문제.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건희 컬렉션’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기증품에 대한 판단과 논의가 있기도 전해 ‘위로부터 결정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계획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위한 절차와 수순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가석방 요구와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계획은 결코 만나서는 안 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86억 원의 뇌물공여 및 횡령 범죄를 저지른 국정농단의 주범이다. ‘이건희 컬렉션’의 기증이 사회공헌으로 포장되어 사면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몇 번을 곱씹어 봐도 최악의 결정이다. 기증자와 기증품의 공적 가치에 대한 연구와 판단 이전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을 짓겠다는 발표부터 하고 보는 정부. 공공미술관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재벌 회장의 이름을 넣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 ‘공공성’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마저 무너져버린 정부의 입장에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한편으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술품의 국가기증과 관련한 좋지 않은 선례도 남길 것이다. 요청하지도 않았던 고인의 유지를 ‘알아서 반영하는’ 정부의 결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 앞으로 많은 미술품을 기증하는 사람은 모두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인 미술관을 지을 것인가. ‘이건희’는 붙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할 것인가. 혹은 국보급이 몇 점 이상이면 되고, 그 이하는 안 된다고 할 것인가. 별도의 의견수렴의 시늉조차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앞으로도 기증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장관의 생각대로만 진행하면 된단 말인가.

 미술관을 짓는 것은 상당한 국가 예산을 수반하는 일이다. 문화의 공공성, 문화기반시설의 건립 및 활용 관련한 중장기 계획 등을 모두 젖혀둔 채, 대통령과 장관의 발언만으로 추진되는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은 최악의 결정임에 분명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의 건립 결정을 철회하고, 국가 기증품의 공공적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계획을 철회하라!

이건희 컬렉션 기증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건희 컬렉션을 이재용 사면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

2021년 7월 15일(목)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54개 단체)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녹색당 대구시당,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산책자,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정의당 용인시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지식인선언네트워크

 

 

목, 2021/07/1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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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혐오발언 방치하는 인권위 각하 결정 규탄한다

정치인 혐오발언에 대한 입장과 대응책을 분명하게 밝히라

김문수 혐오발언 방치하는 인권위 각하 결정 규탄한다

정치인 혐오발언에 대한 입장과 대응책을 분명하게 밝히라

 

지난 해 6월 19일 196개 단체와 874명의 개인은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문수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기억할 것이다. 김문수는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여성은 자기를 다듬어줘야 된다"는 발언 등으로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고 성차별을 강화했다. 세월호 유가족의 진실을 향한 투쟁을 "죽음의 굿판", "죽음의 관광"이라는 말로 멸시하고 조롱하는 발언도 수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최소한 선거기간 중 후보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상황이 끝나야 한다는 공감대도 모였다.

그런데 1년도 훨씬 지나 인권위는 '각하' 결정을 통보했다. "이러한 발언이나 선거공약만으로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였다. 다만 “정치인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발언과 관련하여 위원회 차원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혐오와 차별 해소에 나서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인권위가 정작 정치인의 혐오발언에 대해 문제적인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각하 결정을 규탄하고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에 대한 인권위의 명확한 입장과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

첫째, 최근 인권위를 통해 발간된 <혐오표현 리포트(이하 리포트)>는 혐오표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 집단에게 (1)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2)차별, 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이와 같은 정의에 비추어도 김문수의 발언은 명백한 혐오표현이다. 인권위는 김문수의 발언이 사회가 맞서야할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어야만 한다.

둘째, 인권위는 혐오표현의 해악을 무시하고 있다. 그 해악은 무엇일까? 표적집단 구성원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위축되거나 두려움을 느끼고 일상의 여러 영역에서 제약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자신을 드러내고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되고 존엄이 훼손되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처하게 된다. 이것이 "구체적 피해"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게다가 선거시기의 혐오표현은 사회 공론장에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가로막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차별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효과가 더욱 크다. 이런 피해가 혐오표현이 차별이고 폭력인 이유며 인권위의 <리포트>에도 그 해악이 설명되어있다.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각하하겠다는 이번 결정 내용은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이해도 자체를 의심케 한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의 문제적 내용을 해명하고, 무엇이 혐오표현의 해악인지를 사회에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다.

셋째, 같은 표현이라도 그것을 하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 혐오표현의 해악은 달라진다. <리포트>도 그 점을 짚고 있다. "정치인, 주요 정당 인물, 고위공무원, 종교지도자 등 사회적 영향력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의 혐오표현에는 "긴급하고 강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나 선거시기는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후보들의 발언이 '선동'의 성격을 띠는 시기며 일상적 시기보다 발언의 공개나 확산 범위가 매우 큰 시기다. 따라서 지방선거 후보로서 김문수가 했던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입장이 필요하다. 또한 총선을 앞둔 지금, 정치인들의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그럼에도 어떠한 구체적인 입장도 없이 형식적인 내용의 각하만을 통보한 이번 결정은 몹시 무책임하다.

넷째, 인권위는 "정치인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 발언과 관련하여 위원회 차원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을 덧붙여 통지했다. 정치인의 혐오차별 발언을 억제하고 무력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혐오표현을 혐오표현이라고 짚어주고, 혐오표현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권고하는 등 지금 당장 인권위가 내릴 수 있는 결정 또한 충분히 많다. 혐오발언이 법상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고 정책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인권위의 입장이 과연 최선인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고민을 주문한다. 무엇보다 정책적 검토에 대한 이번 언급이 인권위의 역할을 회피하기 위한 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과 대응방안이 매우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형태로 나와야 할 것이다. 인권위의 지체 없는 대응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김문수의 발언이 혐오표현임을 분명하게 지적하라.

2. 김문수의 발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혐오표현이 어떤 해악을 낳았는지 널리 알려라.

3. 김문수를 비롯한 정치인의 혐오발언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조속히 밝혀라.

2019년 11월 12일

단체 및 모임

4.16연대, 4.16가족협의회, NCCK 인권센터,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페미니즘 소모임 추진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문화나눔다가치, 법인권사회연구소, 부산 학부모 연대, 상상인(상생과상상의인권공동체),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어린이책 시민연대 창원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술행동 한뼘,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준), 작은예술연구소,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라북도 성소수자모임 열린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퀴어문화축제,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친특별위원회, 정의당 창원시마산지역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중앙대학교 성소수자동아리 레인보우피쉬,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육활동가모임 '부뜰',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총 45개 단체 및 모임)

시민

Roland Kim,강근정,강민영,강이정,강진경,강진희,강한별,강한솔,강현진,고경진,고영광,곽성아,구미정,구미현,구태옥,권민희,권수현,권인숙,권혜진,김가영,김경순,김광원,김기홍,김난슬,김년희,김다정,김도은,김동혁,김명흠,김명희,김모드,김미현,김민선,김민정,김민정,김민정,김민혁,김보경,김상국,김선규,김선희,김성애,김성옥,김수경,김순남,김시원,김신아,김신애,김안나,김영민,김영숙,김영우,김용실,김용화,김유석,김유주,김은석,김은아,김정아,김정현,김주영,김준수,김지나,김지연,김지영,김지영,김지은,김지학,김지현,김진수,김진희,김찬,김채은,김학규,김한숙,김한슬,김한올,김혜경,김희경,김희영,꼬꼬,나영숙,나영정,남미옥,노선이,노시우,라파엘라시드,라현영,류정임,명숙,문우정,민솔희,박경석,박기호,박미화,박서윤,박송윤,박승렬,박연지,박요섭,박은정,박재현,박진우,박진희,박혜정,방민철,방선일,백승주,백정은,백종륜,변은희,사월,서정현,서한솔,석지민,선경지연,성정미,소성욱,손정림,송태완,신희범,심명선,심보선,심은선,아진,안머루,안병주,안중선,양애리아,엄홍경,연진홍,오민섭,오승재,오지혜,오혜정,우영희,유내영,유지영,유지호,유태화,유하나,윤선화,윤소윤,윤우성,윤주애,윤하영,윤희정,은도윤,이경민,이규도,이근하,이남진,이대영,이보형,이상문,이선영,이소정,이신율,이심지,이연실,이연옥,이윤정,이은미,이은서,이은주,이자영,이재은,이정아,이정은,이정화,이종걸,이종우,이주혜,이지수,이지영,이지창,이진숙,이진희,이진희,이창숙,이태욱,이해련,이해옥,이해조,이현정,이형주,이혜연,이희진,임미영,임세훈,임정화,임정희,임혜진,장규진,장영민,장예정,장주리,장태린,전미경,정명희,정미림,정민석,정민지,정보라,정상인,정성광,정우,정혜인,정휘아,조경미,조남용,조미경,조미영,조서연,조연주,조용주,조은성,조정숙,조철호,주시연,주지은,진냥,천은미,천정남,최가영,최순홍,최윤석,최윤혜,최현정,카츠미,하태봉,한민수,한상구,한소망,허지영,홍경희,홍혜은,황남훈 (총 238명)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중당 인권위원회,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 호,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39개 단체 및 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총 49개 단체 및 모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knp+,SOGI법정책연구회,감리교퀴어함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광주인권지기 활짝,교육공동체나다,기독여민회,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나누리+,나무여성인권상담소,난민인권센터,노동당,노동인권회관,녹색당,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가족구성권연구소,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대한불교청년회,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로뎀나무그늘교회,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무:대(ACETAGE),무지개예수,무지개인권연대,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중당,믿는페미,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법인권사회연구소,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불교여성개발원,불교인권위원회,불교환경연대,불안정노동철폐연대,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새사회연대,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서울인권영화제,섬돌향린교회,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성소수자부모모임,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신대승네트워크,알바노조,언니네트워크,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원불교인권위원회,원불교환경연대,유니브페미,유엔인권정책센터,이주공동행동,이주민방송 MWTV,인권교육 온다,인권교육센터 들,인권연구소 창,인권연극제,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권운동사랑방,장애여성공감,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해방열사_단,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불교네트워크,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정치하는엄마들,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종교와젠더연구소,종교자유정책연구원,좋은벗,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진보네트워크센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불교재가연대,참여연대,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정치공동체 <너머>,청소년유니온,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튤립연대(준) *약칭 튤립연대(준),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캐나다 한진진보 네트워크 희망21,트랜스해방전선,페미몬스터즈,평화의 친구들,학술단체협의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한국다양성연구소,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인터섹스당사자모임-나선,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한국한부모연합,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총 131개 단체)

수, 2019/11/1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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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국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홍콩 시민들에 대한 홍콩 정부 탄압이 심각하다. 지난 6월 초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로 촉발된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단순히 하나의 법률을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 섰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홍콩 정부는 무관용 대응 및 강경진압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시위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며칠 전에는 경찰이 시위 참가자의 가슴을 실탄으로 쏘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이 경찰의 실탄에 맞은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의 얼굴에 최루액을 직접 살포하거나 평화적인 방식으로 항의하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연행하는 모습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홍콩은 19805월 광주를 떠오르게 한다.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진실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과 피해자 치유를 하는데, 세계시민들의 연대에 큰 도움을 받았다. 5·18 학살에 책임이 있는 미국에서조차 그 나라 시민들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연대하고 미국 정부를 규탄했다. 5.18을 넘어 촛불항쟁까지 한국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데, 세계시민들의 연대는 큰 자리를 차지해 왔다.

 

지금 홍콩 시민들은 국제사회의 정치적 지지와 연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지금까지 성명발표 등을 통해 홍콩 시민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공개적으로 표시해왔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한국 정부와 의회가 나서야 한다. 한국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홍콩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현 사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해야 한다.

 

민주화를 위해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운 경험이 있는 한국정부나 의회가 연대의 목소리를 낸다면 홍콩 시민들에게는 더없이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는 인권을 주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다.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홍콩의 투쟁에 한국 정부와 국회가 연대의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과 중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을 다시 한 번 여기 적는다. 인권은 인류 모든 구성원들의 양도할 수 없고 침해할 수 없는 국경을 넘은 권리다.

 

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2019.11.19.

다산인권센터, 변혁당 경기도당

화, 2019/11/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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