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주민들께 보내는 회원님들의 응원 메시지

오는 8월 24일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시청 광장에서 "한강살리기 자전거 탐사단" 발족식을 열었다. 한강을 지키는 영웅이라는 뜻에서 이날 어벤저스 가면을 착용하고 발족식에 참가한 이들은 환경연합 활동가들과 일반시민들이었다. "자전거 탐사단"은 향후 주기적인 한강 조사 계획을 밝히고, 발족식이 끝나고 한강 조사에 나섰다. 환경연합은 "자전거 탐사와 함께 문화제와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샛강쪽으로 달리는 탐사단. 멀리 63빌딩이 보인다.
샛강이 녹조로 덮여있는 것을 확인!
샛강의 녹조가 뚜렷하다.
이날 탐사단의 활동은 t-broad 에서 동행취재했다.
2월27일(토)2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환경연합 대의원대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운동연합 2016 대의원대회 보도자료입니다
약 2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016 전국대의원대회’에서 3대 중점사업으로 ▲보호지역 구하기 ▲원전은 이제 그만 ▲ 댐졸업 캠페인 등을 선정하고, 총선의 해 특별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2016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사전행사에서는 영덕 탈핵주민찬반투표 사례와 공로패시상, 우수활동가, 우수회원상, 우수지역상 시상이 진행됐다. 영덕의 주민찬반투표 투쟁은 2015 하반기 환경운동연합 각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된 것이어서 참석대의원 모두의 힘찬 박수를 받았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지역형 에너지 자립기여,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의 지속적 활동을 통한 동아시아 지구환경문제 해결 노력 등에서 두드러진 활동으로 우수지역상을 수상했다. 우수활동가로는 김영철(고흥보성환경연합),김정도(제주환경연합) 활동가가 선정되었다. 우수회원은 이상호(강남서초환경연합), 김익중(경주환경연합), 장대홍(여수환경연합), 최정화(속초환경연합), 최종득(울산환경연합), 최복순(천안아산환경연합), 임지은(청주충북환경연합), 강석찬(화성환경연합)회원이 선정되었다. 10년 이상 근속하며 환경운동에 매진한 이성우(청주충북환경연합), 윤은상 (수원환경연합), 정남순(환경법률센터), 정숙자(대구환경연합), 탁영진(진주환경연합)회원과 20년 이상 근속하며 환경운동에 헌신한 강흥순(여수환경연합), 김경준(원주환경연합), 박현철 (함께사는길), 이성수(함께사는길), 차수철(광덕산 환경교육센터) 회원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됐다.
1부 행사에서는 2015 전국중점사업과 중앙사무처, 지역, 전문기관 등의 사업 및 결산 등이 보고됐으며, 안건으로 ▲2015 사업회계감사보고서 채택 ▲2016 중앙, 지역환경연합, 전문기관 사업 및 예산안 승인 ▲신규지역조직 가입 추인 ▲정관 개정 ▲특별결의문 채택 순서로 진행됐다. 2016년 3대 중점사업으로 ▲보호지역 구하기 ▲원전은 이제 그만-NO More Nuclear ▲ 댐졸업 캠페인 등을 승인했다.
2부 행사인 전국대의원 발언마당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대의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새만금 해수유통,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운동,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국 캠페인, 기장해수담수화 주민투표 지원 등 전국에서 벌어지는 환경운동에 환경연합 대의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장동빈 총선특위 위원장은 “총선을 맞이하여 8만 회원의 힘을 보여주자. 언론이 저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의 내용을 확산해야 한다”며 8만 회원들이 나서서 환경연합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우리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힘써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총선의 해, 친환경 후보에 투표해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를 찍자’는 20대 총선에 대한 전국대의원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4.13총선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 3년, 시민환경연구소가 100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은 낙제점에도 훨씬 못미치는 평가를 받았고, 국회는 그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총선을 우리의 ‘산과 강을 살리고 핵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총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돌아오는 20대 총선에서 ▲반환경 인사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 전개 ▲ 각 정당에 환경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이의 수용을 촉구 ▲ 지역 후보들의 환경공약을 평가하고, 유권자들에게 관련 정보 제공 운동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고, 반환경적 인사가 국회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다.
2016 환경연합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원문입니다 2016 환경운동연합 전국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 환경운동연합 대의원 총회를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었습니다
▲ 자료집입니다
▲ 환경운동연합 전체조직 대표님들 소개 시간입니다 ‘연방희 대표님 제일 멋지십니다’
▲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이성우 국장이 10년을 근속하여 상을 받게되었습니다 부상으로 금 한돈 환경연합 뱃지를 받았습니다
▲ 그리고 올해 처음 마련된 우수회원상을 임지은 회원이 받게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잘 이끌어 달라는 의미에서 부상으로 등불을 받았답니다
▲ 우수회원 단체 사진입니다
▲ 모든 순서가 끝나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대의원과 염형철사무총장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습니다

신고리 공론화 결과 '존중'과 '맹신'은 구분돼야 한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자중해야 한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가 끝났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평가도 있다. 승부라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심하는 사람도 있고, 아쉬워하거나 억울해 하는 사람들도 있다. 각양각색의 반응 속에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시민평가단의 권고안에 대한 수용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론화 위원회의 발표가 나오고 나서, 정부 관계자들이나 위원장이 국민이나 민주주의 등의 이름으로 자화자찬하는 듯한 장면들은 보기 민망하다. 그들이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은 밀양 주민 등 삶의 터전을 빼앗긴 피해 주민들의 피눈물과 원전 밀집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밀양의 눈물 ⓒ민중의소리[/caption]
정부와 공론화 위원회는 자중했으면 좋겠다. 여기저기에서 인터뷰하며 희희낙락할 정도의 수준은 결코 아니다. 항상 과유불급이다.
이번 공론화의 문제점과 한계
많은 국민과 시민사회가 이번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노고와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민주주의 성숙을 향한 한 걸음으로 나름의 긍정적 성과를 인정한다고 해서, 이번 공론화와 관련해서 정부와 공론화 위원회의 수많은 실수와 잘못이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는 신중하게 이번 공론화에서 자기들이 저지른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며 보완할 생각을 해야 한다. 공론화 위원회가 많은 고생을 한 것은 고맙지만 과정과 결과에 대해 자기방어를 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요구 때문에 불가피했던 한계 등 부족한 점을 분명히 제시해서 공론화가 다음에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놀랍다거나 경건해진다는 등의 자기도취성 발언이나 태도는 삼가는 것이 좋을 듯싶다. 더구나 이번 같은 공론화를 앞으로 다른 갈등 사안에도 적용하겠다는 일부 관계자의 발언은 정말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어리석기까지 하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마치 갈등을 해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분석해보면 엄청나게 위험한 요소와 잘못을 확인할 수 있다. 숙의 민주주의라는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된 공론화, 그리고 미숙한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공론화는 오히려 민주 사회에 얼마나 위험한지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공론화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주제와 형식, 그리고 참여 주체 등에서 저지른 다양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번 글에서는 이번 공론화 결과 자체가 갖고 있는 신뢰성과 효용성에 대한 문제부터 검토해보고자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한 미소의 공론화위원장과 국무총리@newsis.com[/caption]
신뢰하기 어려운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
이번 공론화에 어울리는 시민참여단은 어떤 것인가 하는 근본적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다음에 다루고자 한다. 백보를 양보해서 공론화 위원회가 주장하는 국민대표성을 갖는 시민참여단 구성이라도 제대로 된 것인가만 짚고자 한다. 공론화의 핵심이 되는 시민참여단은 공론화 위원회도 자기들 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당연히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동일한 집단으로 구성해야 한다. 공론화 위원회가 지난 8월에 실시한 여론 조사는 건설 재개가 36.6%으로 건설 중단 27.6%보다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무려 9%나 높았다. 판단 유보는 35.8%였다. 공론화 위원회는 이 여론조사 비율대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듯이 모든 주요 여론조사 결과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매우 박빙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공론화 위원회는 애초부터 국민 여론에 비해서는 건설 재개 의견이 높았던 집단으로 구성했다는 뜻이다. 물론 여론조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관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서 공론화 위원회가 의도적으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결과를 유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론화 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해 실시한 자기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다른 여론조사와 달리 유독 공사 재개 찬성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었거나 검토를 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입장을 바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모든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고집하지 않고, 여러 여론조사의 결과를 종합한 수치에 맞춰서 시민참여단을 구성했을 것이다. 당연히 찬반 같은 비율로 했을 것이다. 이번 시민참여단처럼 한쪽이 9%나 높은 식으로는 절대로 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공론화 위원회 여론조사 결과는 다른 모든 여론조사 결과와 달랐을까? 공론화 위원회 전화 여론조사는 다른 조사와 달리 접촉 성공률이 48%, 응답률이 50%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았다. 공론화 위원회는 자신들의 노력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비현실적인 결과가 과연 국민 여론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크게 왜곡한 것인지 누가 판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사할 때마다 공사 재개 찬성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참여단이 일반 국민들의 여론 비율과 같이 비슷한 구성이 아니고 숫자로 172명대 130명으로 현격한 차이로 만든 구성이 토론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조별 토론을 조율하는 팀장들의 구성도 차이가 났을 것이고, 적극적인 토론을 이끌었다는 뉴스를 보면 그런 영향은 무시하기 어렵다. 공론화 최종 합숙 토론을 마치고 난 설문에서 공사 재개 찬성이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큰 차이로 높았다. 또한 공론화 위원회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도 여전히 박빙인 여론조사도 많았지만, 공사 재개 비율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 높아진 조사 결과도 일부 있었다. 따라서 공사 중단 측이 시민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위원회가 공론화의 핵심 중의 핵심인 시민참여단 구성에 대해 사려 깊은 문제 인식 없이 독선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한 것은, 공론화 결과의 신뢰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라는 공격에 대해 설득력 있는 또는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반론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숙토론에 임하고 있는 시민참여단ⓒ연합뉴스[/caption]
다수결 공론화의 결론은 60대 이상의 의견이 결정한다
숙의 민주주의라는 공론화는 결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의 오판과 고집으로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의 어이가 없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40대만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공사 재개가 높았고 그 비율도 토론이 진행될수록 높아졌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결과라는 식으로 발표됐다. 반복하지만 그 결과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고, 시민참여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나 설사 반대로 건설 중단 측이 설득을 아주 잘해서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의 의견이 이번과 정반대로 났으면 최종 결과는 뒤집어졌을까? 공론화 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불친절해서 모든 결과가 비율로만 나와 있고, 더구나 기본 정보로 제공해야 하는 최종 471인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수치조차 제시되어 있지 않다. 결과를 토대로 실제 숫자를 산출해 보니 20대는 건설 재개가 41명으로 중단 31명보다 10명 많았고, 30대는 건설 재개가 42명으로 중단 38명으로 4명 많았으며, 40대는 반대로 건설 재개 47명보다 중단이 57명으로 10명 많았다. 50대는 건설 재개가 64명으로 중단 42명보다 22명이나 많았고, 60대는 건설 재개가 85명으로 중단 25명보다 무려 60명이 많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참여단 연령별 결과. 설사 20대, 30대, 그리고 50대 의견이 정반대로 바뀌어도 60대 이상의 의견이 바뀌지 않으면 합계는 건설 재개가 여전히 15명 많다.[/caption]
따라서 설사 아무리 설득을 잘해서 이번에 중단 여론이 많았던 40대만이 아니라 다른 연령층에서 중단 여론이 훨씬 높아도 60대에서의 차이 60명을 뒤집을 수가 없다. 60대 다음으로 건설 재개 의견이 높은 50대에서 지금과 정반대로 중단 지지가 22명이 많아도 안될 정도로 60대의 의견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더구나 상식적이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기 의견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고, 인구 숫자는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공론화 결론을 다수결로 하면, 특히 정치적인 것과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는 주제일 경우 다른 모든 연령층의 의견과 상관없이 60대의 의견대로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의견은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의도와는 대부분 배치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된다.
그래도 앞으로 정부나 민주당이 희희낙락하면서 이런 방식의 공론화를 확대할 것인지 궁금하다. 아니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한 연령층이 모든 국가적인 중대 사안을 결정해도 되는가 묻고 싶다.
개인적으로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한다고 할 때, 지난 6월에 포스팅한 글에서 밝혔듯이 유리한 측은 엄살과 항의를 하고 있고, 절대 불리한 측은 찬성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싶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 숙의 민주주의와 공론화, 확대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런 어이없는 다수결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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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권고하는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서면 입장문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caption]
숙의 민주주의, 얼마나 이뤄졌을까?
단순 여론조사에 비해 숙의 민주주의의 장점으로 정보의 제공과 토론 등 학습을 통한 의견의 조율이나 변화 등을 꼽는다. 이번 공론화는 그런 장점이 제대로 발휘됐을까? 언뜻 들리는 보도에 자기 의견을 변경한 비율이 무려 40% 이상이라고 해서 대단한 성과가 있었구나 싶었다. 그러나 막상 결과를 보니 판단을 유보했던 집단이 재개나 중단으로 변경한 경우가 대부분이지, 건설 재개나 중단의 의견을 갖고 있었던 집단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견을 바꾼 숫자는 매우 낮았다. 건설 중단 의견을 갖고 있던 130명 중에 재개 찬성으로 바꾼 숫자가 25명, 건설 재개 의견을 갖고 있었던 172명 중 중단으로 의견을 바꾼 숫자는 10명이었다. 애초에 공론화 위원회가 시민참여단 구성을 공사 재개 찬성자가 9%, 즉 46명이나 많게 구성한 것과 비교해서 과연 숙의의 효과를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 난감하다. 심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기대한 숙의 과정에서의 의견 변화는 자기 입장이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미했고, 단지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던 169명이 재개(93명)와 중단(76명)으로 최종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에 불과했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는 판단 유보층만 갖고 공론화를 해야 공정하다는 주장도 나올만하다. 제대로 된 토론과 숙의 때문이 아니라 공사 재개 찬성자가 훨씬 많은 환경이 판단 유보층이 찬성 쪽으로 더 많이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숙의 과정을 통한 변화[/caption]
공론화 결과의 1차 평가와 보완책
처음 실시하다시피 하는 공론화여서 미숙한 점도 많았고, 시민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는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 덕분에 자기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파기할 명분을 만들었다는 평가 역시 피하기 어려울 듯싶다. 잘 된 것일까? 잘못된 것일까? 이제라도 하기 나름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빠른 시간 안에 밀양 등 피해 주민과 원전 밀집 지역 주민들에게 그리고 자기들 책임을 떠맡기고 뒤통수까지 때린 시민사회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함께 시민참여단도 권유한 원전 축소의 실질적이고 성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공론화 위원회의 제안이 '공사 재개'만이 아니라 '원전 축소'까지 동시에 제안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결론이라고 사회적 존중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최악의 공론화라는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9" align="aligncenter" width="600"]
ⓒ연합뉴스[/caption]헌법재판소는 ‘보호’라는 이름의 인권 침해를 조장하지 말라.
(헌법재판소 2014헌마768 결정에 대한 논평)
2015. 12. 23.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구 소년법 제33조(이하 ‘이 사건 조항’)가 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이 사건 조항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5. 11. 12. 소년법을 개정해 제45조 제3항과 제47조 제2항을 신설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은 그 전부를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국회에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년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가히 충격적이고 매우 우려스럽다.
헌법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은 피고인이 아닌 피보호자이고, 소년원은 구금시설이 아닌 소년보호기관으로서 소년의 보호와 교육에 주안점을 둔 학교로서 기능하고, 소년원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학교로 인정된다. 따라서 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보호처분의 본질에 비추어 오히려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항고심은 보호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불처분 결정도 할 수 있고, 다시 보호처분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이 인용하는 경우에는 소년원 수용기간이 단축되고, 기각하는 때에도 그때까지의 수용기간이 전부 산입되는 셈이므로 그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형벌과 보호처분에 대한 형식적인 구분 논리에 사로잡혀 보호처분이 집행되는 실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소수의견이 지적하는 것처럼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일정기간 소년원에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한 강제조치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형벌과 같은 효과가 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소년들은 그 명목과 상관없이 자유의 박탈로 받는 충격과 공포가 상당하며, 소년원의 열악한 시설과 환경으로 인해 집행 과정에서 각종 가혹행위 등의 위험에 노출되므로 그 과정에서 또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은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과 항고 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고 전자의 집행기간을 후자의 집행기간에 전혀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소년의 항고의사를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소년의 재판청구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도 장애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소년에게 사실상 죄질 및 책임을 초과하는 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못했다. 이는 또한 소년의 자유박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소한의 기간에 그쳐야 한다는 국제규범(「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b항,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유엔규칙(하바나 규칙)」 제2조)에도 어긋났다.
다수의견의 논리처럼 보호처분의 교육적 성격을 인정하다 하더라도 구금의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항고 결정이 날 때까지의 보호처분 집행 기간 동안 필요한 교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기간을 항고 결정의 보호처분 기간에 산입하지 말아야 하는 논거는 될 수 없다. 또한 일각에서는 항고 결정이 날 때까지 소년의 비행성을 진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산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비행성의 진단이라는 것이 보호처분 집행과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현실적으로 항고심 결정까지의 평균 기간이 2개월 정도이므로 그 사이에 소년의 비행성에 관한 상황 변화가 크게 이루어지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소년의 신체의 자유를 부적절한 수단으로 침해하면서, 그 실현하려는 공익적 취지가 불분명한 조항이었던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년원 수용이라는 보호처분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수사,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사회성 있는 소년을 교화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그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헌법 11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대우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평등권 침해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에도 다수 의견이 차별의 합리성 유무를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에도 반하는 것이다.
가사 완화된 기준으로 평등권 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견은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판단에서와 같이 청구인을 피고인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판단하여 차별대우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보호’라는 미명 아래 소년이 격리되어 생활하는 데서 겪는 현실적인 피해를 무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소수의견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소년형사사건에 있어서 역시 보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을 본형기에 산입하는 것과 이 사건 조항의 경우를 차별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 없으며, 보안처분의 일종인 치료감호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이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도 역시 청구인에 대한 보호 목적만으로는 그 차별대우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보호’라는 이유는 보호처분의 장기화로 인해 소년이 겪어야 하는 고통 앞에서 그저 공허할 뿐이다.
국회가 소년법을 개정한 내용과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시한 것은 입법부의 진일보한 결단을 무시한 역행이라는 점에서, 아동 인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헌법재판소가 그 의무를 저버린 채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오로지 ‘보호 목적’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내린 게으른 판단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태도가 우리 사회의 아동 인권 현실에 악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앞으로 제기될 아동 인권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진일보한 입장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 12.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수정
| 보도자료 | |||
| 일 자 | 2016. 1. 23. | 문의 |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이동화 (민변 /010-9947-9920) |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 ||
| 발 신 |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
| 제 목 | [보도자료] ‘마이나 키아이’ 방한 4일차(23일), 용산참사 집회 참여 및 피해자 면담 이어가 | ||
보 도 자 료
「마이나 키아이」방한 4일차(23일), 용산참사 집회 참여 및 피해자 면담 이어가
MBC 노조, 집회 시위피해자, 강정+밀양주민, 전(前) 통합진보당 대표단 면담 진행
24일 안산 세월호 분향소 방문 및 유가족 면담,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방문 예정
1. 한국에 방한 중인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Mr. Maina Kiai, 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씨가 공식조사 4일째(23일) 일정을 소화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오전에 언론노조 MBC본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오후 1시 30분 용산참사 7주기 집회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오후 3시부터 집회 및 시위피해자들. 제주강정마을과 밀양 주민들, 이어 전 통합진보당 대표단과의 면담을 가졌다.
2. 먼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의 면담에서 노조는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2012 파업 돌입 배경과 권력의 언론 통제 등 한국 언론 상황을 설명한 후, 해고와 징계, 손해배상가압류, 단체협약 해지 직종폐지, 최근의 전임자 업무복귀 명령에 이르기까지 파업종료 후 MBC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3. 이어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용산 참사 7주기 추모대회에 참여하여, 희생자들이 모셔진 분향소에서 추모 및 헌화를 하고 유가족들과 인사를 나눴다. 추모대회에서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박래군 활동가로부터 용산참사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정부의 진압과 대응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4. 이어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오후 3시부터 유엔난민기구에서 미신고집회 주최 혐의로 처벌받은 인권활동가, 집회와 시위중 인권감시활동을 하다 기소당한 권영국 민변변호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다가 경찰에게 소환통보를 받은 위안부합의무효위원회 활동가들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유엔특보는 수년 동안 정부의 대규모 개발정책으로 인해 피해 받고 현재까지도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측 마을주민들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도 면담을 가져 해당 마을 사안과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두 마을 대책위가 기소 당한 사례 등에 대해 청취하였다.
5. 그리고 저녁에는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전(前) 통합진보당 대표단과도 면담을 가졌다. 이 면담을 통해 통합진보당 대표단은 헌재 결정의 부당성과 이 결정으로 인한 한국의 결사의 자유가 얼마나 침해되었는지를 전달하였다.
6. 공식조사 5일차인 24일(일)에는 오전 11시 안산 세월호 분향소를 방문하여 세월호 가족으로부터 집회결사의 자유 관련 의견을 나눌 예정이고, 오후 3시에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리고 25일(월)에는 경주 발레오 지회 농성장 방문 이후에는 정부기관 방문 및 기업들과의 면담을 예정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의 공식 출국 기자회견은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1월 29일 오후 2시 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6. 1. 23.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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