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주민들께 보내는 회원님들의 응원 메시지
[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화력발전 및 원전 확대 정책은 끝이 없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 한국,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뒷전!
2015년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후퇴.
2007~2014년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석탄화력 사업 자금조달 규모 총 75억 달러(각각 38억 달러, 37억 달러). 한국의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피해 비용 약 93억 달러. 무려 10조 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 피해.
우리가 바라는건 그런게 아니야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에너지 비전 마련
-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현행 수준보다 대폭 상향 조정
- 장기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
-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지원을 명시한 전기요금 별도항목 표시제를 도입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념을 법규에서 구분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를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50~80% 감축하도록 명시한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도입해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기후변화대책을 수립 이행
-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5년마다 단기 감축목표를 설정
- 대통령 직속 기후변화위원회 설치, 에너지계획 등 국가 정책에 대해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도록 심의·의결
- 기후변화 적응 부문을 지금의 시행령에서 기본법에 포함: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적응대책의 추진,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 중단
- OECD가 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도입했고 세계 주요 금융기관도 화석연료에 투자를 철회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은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함
- 수출신용기관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내역 투명 공개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여나가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이젠 꼭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 현황과 문제점
- 정부의 화력발전 및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목표는 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현행 신재생전력공급의무화(RPS) 제도는 한계에 봉착함.
- 소극적인 재생에너지 목표: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1%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2014년, 1차 에너지 기준). 1990년(1.1%) 이후 25년간 줄곧 제자리걸음.
- 최근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2035년)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5년까지 11%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함. 1차 계획 수립(2008~2030년)에서 11% 달성 시점을 2030년으로 정했으나 다시 5년 뒤로 미룬 것.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13년 전체 발전량의 86%인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29년 11.7%로 확대할 계획.
- 신재생전력공급의무화(RPS) 제도의 문제점: 공급의무자의 비(非)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계속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희석되며,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 수익을 보장하는 데 한계임.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는 급증하는 반면, 부족한 정책 물량과 입찰 방식에 의해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며, 특히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어려움.
- 2002년 시행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화석연료 생산단가와 비교해 차액만큼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지만, 폐지됨. 정부는 과도한 예산 부담을 근거로 제시함. 하지만 화석연료와 원전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원, 재생에너지 단가의 지속적 하락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의 조속한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제도의 뒷받침이 절실함.
- 2015년 정부가 마련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비해 매우 뒤떨어지며,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도 포기.
- 파리 기후총회를 앞두고 유엔에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제시. 이 목표는 2005년 배출량 대비 환산하면, 약 4%를 감축해야 하는 목표임. 하지만 한국의 책임과 역량을 고려하면, 감축 목표는 최소 10%로 정해져야 함. 한국은 경제적으로 선진국을 내세우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선 개발도상국의 방식을 취함(‘배출전망치’ 기준 도입).
-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감축량의 상당량은 ‘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비경제적 비윤리적 설정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에 대해선 감축률을 12%가 넘지 않도록 특혜 제공 ▲2020년 목표의 후퇴 ▲잘못된 감축수단에 대한 의존(원전과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기술CCS) 등 문제를 안으면서 국제사회 비난의 대상.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한다는 국제공약 이행’할 것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목표 후퇴로 공약을 포기. 2009년, 한국은 2020년 온실가스 목표를 국제적으로 약속했고, 이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법제화함. 2014년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발표를 통해 2020년 목표 배출량을 재확정.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2030년 목표달성 배출량은 2020년 목표에 비해 오히려 4%가 더 높은 수준으로 크게 후퇴됨.
- 2009년 G20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키며,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방해하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 노력을 약화시키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기로 합의했음.
- 한국은 지구적 기후변화 해결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세계 최대 규모의 공적 재원을 개발도상국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해왔음.
- 한국이 송도에 본부를 유치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은 저개발 국가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탄소 발전과 기후 회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른 기후변화협약(UNFCCC)의 기후재원 운영기구로 출범했음. 한국 정부도 1억 달러의 재원을 공여함.
- 현재 G20 국가들은 매해 화석연료 개발에 4,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2013년과 2014년 평균), 이는 세계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보다 약 4배 높은 수준.
-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은 여러 개발도상국에 대한 석탄화력 수출에 앞장서왔음. 2007~2014년 동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석탄화력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규모는 각각 38억 달러와 37억 달러를 나타냈음(총 75억 달러). 막대한 공적재원이 두산, 현대, 대우, 포스코, SK와 같은 대기업들의 이익 확대하는 데 지원됐음.
- 한국에 의해 지원을 받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피해 비용은 약 10조 원(93억 달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로 추산됨.
- 정책방향과 비전
- 정책제안
-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에너지 비전을 마련.
-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현행 수준보다 대폭 상향 조정.
- 장기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
-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명시한 전기요금 별도항목 표시제를 도입.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민 지지를 확보함.
-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념을 법규에서 구분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해나감 (화력발전 온배수 등).
-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50~80% 감축하도록 명시한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도입해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 기후변화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감.
-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5년마다 단기 감축목표를 설정.
- 대통령 직속 기후변화위원회 설치, 에너지계획 등 국가 정책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도록 심의의결.
- 기후변화 적응 부문을 지금의 시행령에서 기본법에 포함: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평가, 적응대책의 추진,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OECD가 수출신용기관의 석탄 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을 도입했고, 세계 주요 금융기관도 화석연료에 투자를 철회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은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함.
- 수출신용기관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여나가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행보가 시작됐다.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폐쇄하고 신고리 5호기, 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했다.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원전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탈핵을 공론화했다. 지금 한국은 탈핵을 둘러싼 가장 치열한 공방이 진행 중이다.
뉴스포차 스물 여덟 번째 손님은 반핵과 찬핵을 대표하는 두 인사다. 10여 년 간 탈핵운동을 해온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와 탈핵 반대 성명에 동참해온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를 모셨다.
3개월이란 한시적 공론화 기간이 너무도 짧다는데 견해를 같이 한 두 전문가는 일본 후쿠시마의 위험 진단부터 한국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까지 모든 사항마다 입장을 달리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시각 차는 컸다.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토론을 가감없이 전달하기 위해 무편집본을 공개한다.
첫 번째 안주! 탈원전 정책에 대한 기본입장
두 번째 안주! 핵피아가 아닌 국민의 손으로
세 번째 안주! 일본산 수산물 300년간 먹지 말라?
네 번째 안주! 후쿠시마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다섯 번째 안주! 지진, 우리는 안전할까?
여섯 번째 안주! 원전은 경제적일까?
일곱 번째 안주! 재생에너지, 대안이 될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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