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녹색연합 의견서
즐거운 8월정기산행을 다녀온데다가 홈페이지도 새롭게 단장되어, 이번달부터 정기산행 후기를 올려볼까 합니다.
혹서기에다가 날씨를 예측할수 없는 8월이라, 지금까지의 산행중 가장 짧은 코스를 선정하려고 약간의 고심끝에
괴산 35명산 중 가장 아담하면서도 선유동계곡을 거느린 아주 매력적인 산이라 할수 있는, 갈모봉을 선택했죠.
선유동계곡 주차장에서 이렇게 징검다리를 건너야 한답니다.
비가 제법 와서 계곡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
10분도 안 올라왔는데, 이런 투명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아마 해발 300미터쯤 되려나……
처서를 앞둔 시기이지만, 역시 여름은 여름! 금새 땀이흘러내리고 숨은 헐떡거리고……. 휴식 & 간식 ^^
방울토마토, 식혜, 삼각김밥…… 삼각김밥은 회원님이 직접 말아오신거랍니다! 맛 짱 ^^
어제까지 비가 온 탓인지, 버섯들이 만발해 있네요 ^^
이평리 마을입니다. 오른쪽 백악산과 왼쪽 청화산 자락을 각각 좌청룡우백호 삼아 거느리고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
기암괴석과 맑은 물이 빚어낸 자연 수영장입니다 ^^ 고무보트 안 가져가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왔답니다 ㅎ
동고비 한마리가 죽어, 바위로 환생한 것일까요…….
산행코스가 3시간 정도로 짧아 하산후 시원한 계곡에 발담그고 식사를 합니다. 무릉도원이 따로 없죠 ^^
참여하신 분들 반가웠고, 즐거웠고, 고생하셨습니다 ! 또 뵙겠습니다^^
P.S. 9월 산행 예고 : 다음달 산행은 9월20일(토)입니다. 북한산의 일부 봉우리와 남한산성~ 두 군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지 올리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 일요일인 28일에는 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천의 숲과 공원 돌아보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월미공원을 다녀왔습니다.
빈남옥 운영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셔서
특히 월미공원 인근에 있는 한국전통공원 소개도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옥을 보며 우리 선조들의 삶과 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월미공원에서는 나무9경을 찾아 스탬프 찍기도 하고,
풀꽃(조윤희)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화판에 나뭇잎으로 그림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생김새만큼 모두가 다르지만 예쁜 작품이 쏙쏙 드러납니다.
계절의 여왕인 5월, 바람에 일렁이는 햇살 속에서 저희 모두가 여왕과 왕이 된 듯
여유롭고도 가슴 따뜻한 체험이었습니다.
재능기부를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명서] 정부는 화장품을 시작으로 생활용품 전반에 확실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라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각질 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나 세안제 등에 사용되는 5mm 이하 크기의 고체 플라스틱을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9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 플라스틱’ 정의를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으로 각질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 세안제 등에 주로 사용하는 작은 알갱이’로 신설하고 이를 사용금지 대상 원료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내년 7월부터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 기준)하는 화장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8년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 사용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한다.
여성환경연대는 지금이라도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식약처의 발표를 환영한다.
여성환경연대는 2015년부터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 ‘FACE to FISH’를 진행하여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시민인식을 확산했다. 2015년 약 9,000여개의 화장품의 전성분을 조사하여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446개의 제품을 선별하여 화장품 업체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거나 대체성분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공문을 보내 일일이 답을 받았다. 지난 2016년 5월에는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기업의 자율 규제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작아 하수처리 과정 중 여과되지 않으며,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생물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의 최정상인 인간에게까지 유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식약처의 규제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첫 움직임이며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잔류하여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은 화장품뿐만 아니라 치약, 욕실세제 등 광범위한 생활용품에 사용될 수 있어 미세 플라스틱 금지가 화장품에서만 이뤄질 경우 완전한 사용 차단이 어렵다. 현재 치약 등 의약외품은 품목허가 시 미세플라스틱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하나 완전한 사용 차단을 위해서는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환경대는 생활용품 전반에 적용되는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안을 정부와 관련 부처에 촉구한다. 향후 여성환경연대는 안전하고 생태적인 생활용품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