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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규약위의 국보법 제7조 폐지권고에 따른 민변 논평] 국가보안법, 국제사회의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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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규약위의 국보법 제7조 폐지권고에 따른 민변 논평] 국가보안법, 국제사회의 수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5/11/06- 14:28

[유엔 자유권 규약위의 국보법 제7조 폐지권고에 따른 민변 논평]

“국가보안법, 국제사회의 수치다.”

현지시간 11. 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보고서를 심의하였다. 동 위원회는 한국의 보안당국이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ㆍ적발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북한 등 반국가체제를 찬양ㆍ고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사실 국제사회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러한 우려 표명과 폐지 권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엔의 경우 지난 2011년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전체의 폐지 내지 개정을 권고한 바 있고, 북한과 적대하고 있는 미국조차 지난 2008. 5. 7. 마이클 S. 클러셰스키 주제네바 미국대표부 참사관을 통하여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한국 정부는 국보법이 한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보법을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면서 “우리는 한국이 국보법의 남용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한 바도 있다.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하여 미국 정부는 개정을 기본방침으로 정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 국무부 또한 매년 발표하는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독재정권 시절 분단을 빌미로 압제와 인권유린에 항의하는 일체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기능을 톡톡히 수행해 왔다. 독재체제 몰락과 함께 역사의 박물관으로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은 분단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관철하는 도구로 살아남아 지금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을 해산하게 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 종북프레임을 규범적으로 떠받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여정에 제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그 중에서도 제7조는 국가보안법 전체의 문제를 압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악법이자 독소조항이다. 1991년 개정 이후 국가보안법 전체 발생 건수의 약 85% 가량이 제7조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제7조가 국가보안법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그간 끊임없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려와 함께 폐지 내지 개정의 권고를 해 온 것은 이 법이 민주주의와 평화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자연법 질서에 위반하고 역행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의 생사여탈권을 지닌 우리 정부와 집권 여당, 그리고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한목소리로 분단 상황을 운운하면서 국가보안법은 한 자도 고칠 수 없다는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지킨다는 것은 허울일 뿐,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희생시켜 분단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지키는 법으로 전락해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려는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환영의 마음을 표명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외부인의 입을 통해 듣고 있자니 심히 민망하고 부끄럽다. 틈만 나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민주주의를 성취한 선진국이라 자부하고 국격 운운하는 집권세력이 왜 유독 국가보안법에 관한 권고는 애써 무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가보안법, 문제의 본질은 수치이다. 우리 내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대하여도 이제 더는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전체를 조속히 폐지할 것을 절절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바이다.

2015. 11.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유엔 자유권 규약위의 국보법 제7조 폐지권고에 따른 논평] (2015110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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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마저 개발 권장하는 문재인 정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적극 나서라

○ “물 아래에서의 삶: 사람과 행성” 이는 이번에 6회를 맞이하는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World wildlife Day)의 2019년 공식 슬로건이다.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은 2013년 12월에 개최된 제68차 유엔총회에서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 전 세계 생태보전에 기여하는 바를 인정하고, 야생 동·식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자 지정한 기념일로. 일반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 전체를 의미하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이다.

○ 야생 동식물 및 생물다양성 보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생존과 직결되어있는 주제로, 생물다양성의 고갈은 1998년 미국자연사박물관에서 진행한 ‘인류를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를 꼽는 설문조사’에서 가장 심각한 재난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자연계를 구성하는 모든 생물이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 균형을 깨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재난과 연결되는 건 당연한 흐름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다가오는 2020년 7월, 국토의 생물다양성 보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도시공원(면적)이 53%(504㎢)가량 사라진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이다.

○ 도시공원 일몰제의 주부처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해 4월 발표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부처 합동 정부종합대책’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이른바 우선관리지역 116㎢를 매입해 보상하기 위한 비용이 약 14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지자체가 일몰위기의 도시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지방채 발행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최대 7200억)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에 그쳤다. 그래서 실제론, 2019년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을 위해 편성된 국토부 예산은 79억 원에 불과했다. 정부 지원 비중이 터무니없이 낮아 지자체의 참여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 국토부는 공원 조성은 지방 사무이므로 지방채 발행이 가장 합리적인 대책이라 주장하지만. 지방채 발행만으론 도시공원 일몰제의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5.8%로 대다수의 지방정부에게 지방채 발행은 부담일뿐더러 재정자립도 30%미만 지방정부(수도권 28%, 비수도권 72%)의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도 원금을 갚을 길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와 종 하나의 절멸이 생태계 전체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 생물다양성 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이 일몰대상 공원부지 매입 보상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 이자에 대한 지원 50% 뿐이라는 것은, 정부가 생물다양성의 근간인 도시공원을 해제해 개발하도록 권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 도시공원 일몰제가 야기할 도시 생태계의 위기가 코앞에 닥쳤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0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최영 활동가

010-6789-3591 / [email protected]

토, 2019/03/0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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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와대는 검찰·경찰·국정원의 개혁에 더 철저히 매진하라.

– 114()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부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2018. 1. 14.)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과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청와대가 발표한 기본방침은 세 가지로 ‘과거의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였다. 개혁 방안은 각 기관별로 나누어서 제시되었는데,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 신설, ‘자치경찰제 실시 및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경찰위원회 실질화’가,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에 한정), ‘법무부 탈검찰화’가,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내정보수집 권한 폐지’, ‘북한·해외 정보 수집에 전념하는 대외안보정보원으로의 개편‘ 등이 제시되었다.

우리 모임은 최근 주춤해 보이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기본방침과 개혁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한다. 각 기관이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주요 과제에 대한 개혁이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이러다가 권력기관 개혁이 지지부진하게 종결될 것이라는 회의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방안과 의지를 밝힌 것은 잘 한 일이라고 본다. 또한 개혁의 방안과 관련, 각 기관의 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사항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요하게 요구한 사항들이 다수 반영되어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국내정보수집 근절 방안 및 검찰의 기능 축소가 포함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검찰 일각에서는 벌써 위 방안에 반대하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번 개혁의 핵심은 검찰 개혁에 있음을 명심하고 흔들림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에 발표된 내용 가운데 미흡한 점도 있다. 우선 경찰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통제 장치가 미흡한 것이 가장 크게 보인다. 경찰이 일부 특수수사를 제외한 일반수사는 사실상 주도하게 되고 아울러 국정원의 국내정보 파트와 대공수사권까지 담당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아울러 경찰의 정보수집 기능이 비대하고 위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과 대공수사를 전담할 ‘안보수사처’라는 조직을 별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염려를 지울 수 없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이 적절한지 우려를 갖게 된다. 청와대의 방안에는 경제, 금융 등의 특수수사는 검찰에게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한시적인 방안일 수는 있으나 종국적 대안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기소와 수사의 분리를 원칙으로 정하였다면 검찰 수사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국정원이 기획조정권한 기능을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개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정원이 정보수집 기능을 넘어서 각 부처의 정보 및 정보업무에 관할할 수 있도록 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권한>을 계속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청와대가 어제 발표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이다. 물론 최종 입법권한은 국회에 있고, 숙의와 공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서 중차대한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구체적 로드맵과 실행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청와대가 각 권력기관별로 구체적인 협의와 조정을 위한 향후 추진 방안, 개별 입법사항의 미묘한 쟁점 사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의견, 주요 입법사항에 관한 국회의 협조를 얻기 위한 실천 방안, 국민들과 소통하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들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나아가 권력기관 개혁에 관하여 국회에게만 공을 넘기기보다는 행정적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 협의 공조체계를 갖출 수 있는 추진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안정적인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개혁비서관 직제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권력기관 개혁 작업은 청와대에만 전적으로 맡겨질 성질의 것은 아니다. 우리 모임은 국회가 역사적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권력기관 개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대부분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공수처’에 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금년 1월 국회가 새롭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만큼 올 해 상반기에는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완성해 주기를 바란다. 과거 정권들의 부패와 전횡에는 언제나 ‘권력기관의 사유화와 정치적 악용’이 있었다는 점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의 탄핵심판 사태에 대하여 1차적 책임을 져야할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촛불시민항쟁의 정신은 단순히 정치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염원해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지금은 검찰·경찰·국정원의 민주적 개혁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모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때이다. 우리 모임 역시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8년 1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민변][논평] 청와대는 검찰·경찰·국정원의 개혁에 더 철저히 매진하라

월, 2018/01/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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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획일화를 가속화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 제도,

민주적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로 조재연 변호사,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은애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이들 중 1명은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은 이날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 며,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되어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하였다“고 밝혔다.

 

현직 대법관의 구성을 보면 14명 가운데 판사 출신이 13명(검사 출신 1명), 서울대 출신이 12명, 남성이 12명, 임명 당시 50대가 12명이다. 이는 폐쇄적이고 편향된 대법관 구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 결과 이번만큼은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균형 있는 대법관을 추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았다.

 

이번 신임 대법관 후보군은 종래의 대법관 구성을 그대로 고수하였는데, 대법관 후보자 4명 중 판사 출신이 4명, 서울대 출신이 3명, 남성이 3명, 임명 당시 50대가 3명이고, 이들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소수자, 사회․경제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흔적은 전혀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추천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이 재임 기간 동안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과 광우병 보도 등에서 적극적으로 소수의견을 내면서 보수화된 대법원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 입장을 취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추천은 대법원의 보수화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다. 이를 위해선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대법관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고 소수자와 사회․경제적 약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제도로는 대법관의 실질적 다양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념의 반영을 위해 배경이 비슷한 고위법관 출신 위주의 대법관 구성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률, 나아가 헌법 개정에 의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실질적인 추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그 구성과 추천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대법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3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 대법관 후보 추천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확보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6월 발간한 ‘개혁입법과제’에서 그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중 ‘대법관 아닌 법관 1명’도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도록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나 피천거인을 제시할 수 있게 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7조와 비공개로 후보를 천거하도록 한 같은 규칙 제6조 제2항도 후보자 검증의 공론화에 반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대법관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판사나 검사 이외의 직에 있던 사람으로 구성하고, 나아가 대법관 증원을 통해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대법관이 임명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 궁극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여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을 폐지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가중다수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하거나 가중된 결의 요건 하에 국회에서 대법관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대법관 임용방식을 바꾸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내년까지 다수의 대법관이 교체되어야 하는 지금이 대법관 후보자 추천 제도를 개선할 적기이다. 국회와 법원은 이 기회에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6/07/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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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심위는 남북정상회담 취재에 관한

부당한 관여를 중단하라

- 언론의 취재·보도에 대한 사전 개입은 월권이다 -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의 오보(誤報)를 우려한다<취재·보도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유의사항만 발표한 게 아니라 특별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방심위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취재에 관여한단 말인가? 방심위는 보도 결과를 사후에 심의하는 기구일 뿐 보도의 사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다. 이는 명백한 월권이다.

 

발표내용은 어처구니가 없다. 방심위는 취재진만 3,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남북정상회담 보도를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근거사례로 드루킹 사건을 제시했다. 여기서 드루킹 사건을 들먹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최근 방심위가 심의한 드루킹 사건 보도 중에 오보로 밝혀져 법정제재를 받은 사례부터 제시하기 바란다. 심의를 하기도 전에 특정사안의 보도에 관하여 연이어 발생한 오보 논란운운하며 낙인찍기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설마 드루킹 보도 중에 오보가 많으니 주의하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방심위가 발표한 이른바 <방송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부적절하다. 방심위는 심의규정 14(객관성)를 들어 객관적 보도를 위해서는 구체적 자료에 근거한 정보중심의 보도가 필요하며 국가기관의 공식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직접 취재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도 확인되지 않은 취재원의 발언 또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추측 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 하나의 출처에만 의존하는 태도를 지양해야한다며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어느 하나 <방송심의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의적인 내용들이다. 마치 정부의 공식발표에 근거하지 않는 보도에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심의하겠다는 압박성 발언으로 들리기에 충분하다. 이런 요구는 언론에게 위축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방심위가 유의사항을 권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기준으로 남북정상회담 보도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이전에도 방심위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다수의 민원과 시청자 여론에 따른 사후적 성격의 심의였다. 예컨대 막말방송과 저품격(일명 막장)드라마가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특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방심위는 현재 여야 63으로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방송사에 법정제재를 취할 수 있고, 법정제재는 재허가·승인심사에 반영된다. 더군다나 일부 방송사의 경우 방심위가 제시한 14(객관성)를 포함한 일부 규정을 위반하여 5회이상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승인을 취소하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 방송 재승인 취소의 고삐를 방심위가 쥐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심위의 남북정상회담 취재·보도 시 유의사항발표 및 특별 모니터링실시 예고가 방송의 독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자명한 일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가 달린 남북정상회담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언론의 역할과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방송 언론이 스스로 해내야 할 책무의 영역이지 방심위가 나서 관여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어제 국경없는기자회는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며 한국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언론자유의 어두웠던 10년이 끝났다. 10년의 후퇴 뒤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방심위는 어두웠던 10간 한국의 언론자유를 후퇴시킨 대표적 기구 중에 하나이다. 반성과 성찰이 부족했던 것일까? 왜 다시 퇴행하려 하는가? 방심위는 언론자유에 관한 부당한 관여를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2018426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8/04/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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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논평]노골적인밀실사장뽑기.hwp

 

 

 

 

[논평]

비공개..비공개..비공개, KBS이사회의 노골적인 밀실 사장 뽑기

 

또 밀실 논의를 하겠단다. KBS이사회는 내일 임시회의를 열어 <사장 선임 결의 방법>을 논의한다. 이번에도 회의는 비공개다. 923일 사장 선임을 위한 첫 번째 논의부터 지금까지 모든 회의가 비공개다. 선임과정의 투명성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노골적인 밀실 뽑기의 작태를 보이고 있다.

 

누차 강조하듯이 KBS이사회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이다. 방송법에 따라 KBS이사회는 공개가 원칙이다. 비공개 사유 또한 법으로 정해져있다. <사장 선임의 절차와 방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절차와 방법>에 관한 논의는 후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하거나 개인에 대한 긴밀한 평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어서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전혀 없다. <선임방식>에 관한 논의를 공개하는 것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리도 만무하다. 오히려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사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저해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 뿐이다.

 

KBS이사회의 비공개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행위다. KBS는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다. 국민들은 공영방송 KBS의 사장이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선임되는지 마땅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KBS이사회의 비공개 결정은 아무런 근거도, 타당성도 없다. 비공개 사유조차 밝히지 않는다. 이건 다수결의 횡포일 뿐이다.

 

비공개 결정 절차도 문제다. 방송법은 회의 비공개를 이사회 의결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BS이사회는 이사회를 열기도 전에 비공개를 결정해 공지하고 있다. 대체 누가, 언제, 어디서 의결을 한 것이란 말인가? 지난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회의의 공개를 요구했다. 그리고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다. 그러나 이사회 사무국은 사전에 비공개로 결정이 되었다며 방청실의 회의 중계를 중단했다.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방청권 보장을 요구했으나 막무가내였다. 언론연대는 지난 이사회 직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이사회 역시 해당 안건이 비공개로 적시되어 공지되었다. 도대체 이번에는 또 누가 비공개를 결정했다는 말인가? 만에 하나 이사회 사무국이 이사회 의결도 없이 이사장 또는 일부 이사들의 지시에 따라 비공개를 공지한 것이라면 이는 나머지 이사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모든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 되어야 하며, 안건의 비공개 결정은 이사회를 개회한 후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의결해야 마땅하다.

 

행여나 KBS 소수이사들이 회의 비공개에 사전 합의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회의 공개의 원칙은 이사들의 자의적 판단이나 합의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이 명령한 의무사항이다. 법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수적 열세는 핑계가 되지 않는다. 법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정당한 권리조차 지켜내지 못 한다면 대체 앞으로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KBS이사회에 거듭 요구한다. 사장 선임 논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런 식으로는 누구를 뽑더라도 정당성이 없다. 언론연대는 밀실에 숨어, ‘다수결의 횡포로 뽑은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 후보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20151013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5/10/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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