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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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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소식지

익명 (미확인) | 금, 2015/11/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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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caption id="attachment_210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치 중인 현장[/caption]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이 9박 10일의 전국 일정을 마치고 오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원래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되기로 했으나, 핵폐기물 드럼통 진입이 가로막혀 대치 상태로 진행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기자회견[/caption]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캠페인단은 고준위 핵폐기물의 위험과 책임을 알리기 위해 20개의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을 가지고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 경주, 울진, 대구, 영광, 대전 그리고 서울시내를 거쳐왔습니다.

캠페인단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의 엉터리 공론화는 무효이며,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기자회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8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폐기물 드럼통[/caption]

 

고준위 핵폐기물은 어느 한 지역이 떠안아야 하는 핵쓰레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OnK35CGAVQ&feature=youtu.be

 

화, 2020/11/0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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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월성원전 부지 방사능 유출, 민관합동 조사 실시하라

월성 3호기 터빈 건물 지하수에서 기준치 18배 삼중수소 검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집수정•하부 지하수, 부지 경계 등 비계획적 유출에 의한 광범위한 오염 드러나
민관합동조사단 꾸리고 정확한 원인 조사와 규명 필요해

 

월성 원전 부지의 지하수가 삼중수소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현황 및 조치계획’에 따르면, 2019년 4월 월성 3호기 터빈건물 지하수 배관계통에서 액체폐기물 배출 기준치(40,000Bq/L)의 약 18배인 71만 3,000Bq/L 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이하 ‘SFB’) 집수정 및 하부 지하수에서도 많은 양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특히, 차수막이 손상되어 논란이 되었던 1호기의 SFB 차수막 하부 지하수에서 검출된 삼중수소량이 3만 9,700Bq/L로 특히 많았다. 뿐만 아니라, 4호기의 SFB 집수정에서는 최대 53만Bq/L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으며, 감마 핵종도 7회 검출되었다. 특히, 월성 1~4호기의 지하수 관측정 중 1,2호기의 보초우물*인 WS-2에서 최대 28,200Bq/l의 삼중수소가, 부지 경계우물에서는 최대 1,320Bq/l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 지하수 오염 위험도가 높은 계통/구조물/기기의 방사능 유출을 신속히 감지하기 위해 설치한 우물

 

즉, 월성 원전 부지가 전반적으로 삼중수소에 오염되었으며 부지 경계에서도 높은 수치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삼중수소 누출이 ‘비계획적 유출’이라는 점이다. 이는 방사성물질이 지정된 배출 경로를 벗어나서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한수원은 이러한 비계획적 유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한수원은 이번 월성 원전 부지 내의 삼중수소 검출은 비계획적 유출도 아니고,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러한 비계획적 유출에 대한 판단기준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한수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월성 1,2호기 보초우물에서 높은 양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이후인 2019년 6월에서야 부랴부랴 가동원전 지하수 감시 프로그램을 수립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수원은 오염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고, 이러한 오염이 인근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원전 규제•감독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에서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크다. 미국에서는 이미 2005년 원전 주변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고, 2013년에는 미국 원자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감시를 강화했다. 원안위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인지했고, 감시 및 조사의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인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에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방사성물질 유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하수뿐만 아니라 토양과 구조물의 오염도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집수정과 하부 지하수에서 특히 높은 양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만큼, 사용후핵연료저장조를 중점적으로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 또, 월성원전 가동 후 삼중수소의 발생량, 방출량, 누설량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비계획적 유출의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지 내•외부의 지하수 오염도와 지하수 이동 경로에 대한 전반적인 재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오염수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부지 경계 지역 외부의 지하수와 토양의 오염도를 조사해야 한다. 또한, 원전 자체의 노후화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노후 원전은 콘크리트 부식, 배관 손상 및 균열 등의 문제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수원과 원안위는 월성 원전의 지하수 오염 사태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유출이 확인된 이상 먼저 빠른 조치를 취한 후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021년 1월 11일

환경운동연합

 

월, 2021/01/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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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수소제거장치(PAR) 결함 즉각 조사하고, 사건 은폐 한수원 법적 책임 물어야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후속 대책으로 국내 원전에 설치된 피동형 수소제거장치(이하 ’PAR’)의 수소 제거 성능이 구매 규격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KBS의 단독보도(2021.02.01. 일자)로 드러났다. 성능 실험 과정에서 촉매에서 불꽃이 발생하는 문제까지 발견되었으나, 한수원은 2020년 7월 작성한 최종 보고서에 이 내용을 은폐하였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이하 ‘원안위’)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특히, 한수원에서는 수소제거장치 성능에 대한 우려와 전수조 사, 기준 강화 등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음에도 간부들의 계획적인 은폐로 인해 최종 보고서에 내용이 빠지게 되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2021.02.02 일자, KBS)

문제의 설비인 PAR은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이었던 ‘수소 폭발’ 이라는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후쿠시마 원전에는 이 수소를 제거하는 환기 설비가 있었지만, 전원 차단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전원 없이 수소 제거가 가능한 피동형 수소제거장치를 설치했다.

그러나 약 2년 전인 2018년 7월 독일에서 장치 성능 검증을 위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수소 제거량이 예상의 30~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9년 4월 한수원이 제품 납품 업체와 함께 진행한 재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소 제거율이 구매 규격의 5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실험 과정에서 수소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장치의 ‘이상 현상’이 발견되었다. 실제 원전 중대사고 상황과 비슷한 환경에서 진행된 2번의 실험에서 PAR 촉매가 손상되어 떨어져 흩날리면서 고온의 불꽃으로 변하는 현상이 관찰된 것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 현상을 ‘이상 현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최종 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지 않았다.

한수원이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은폐 및 축소했다는 정황까지도 드러났다. 2019년 5월, 한수원 내부에서는 수소제거장치 결함 가능성을 담은 문서가 정식 보고되었으나, 관리자급 간부는 “발전소가 지금 날아가고 격납 건물 날아가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장치가 불꽃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그게 핵심 이슈냐 이거지…”라며 오히려 문제의 핵심 원인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한 것이다.

결국 최종 보고서에는 PAR에 대해 ‘수소제거 효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촉매에 불이 났지만 높은 수소제거율 덕에 화염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기술되었으며 해당 장치의 결함과 실험 결과 나타난 이상 현상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한수원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원안위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심층 연구를 위해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한 것일 뿐, 장치의 이상 여부는 정기적인 성능 시험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정주기 시험이 아닌 자체적으로 진행한 심층 연구이기 때문에 원안위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또, 구매 규격 요건을 넘어서는 환경에서 실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안법 제 15조의3(부적합 사항 보고)에 따르면, 사업자는 안전관련 설비에서 제11조 및 제21조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 원안위의 ‘부적합 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2조 1항 2호를 보면, 구조·설비 및 성능에 관련된 시험·유지·보수 등의 용역이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수행된 경우에도 이를 ‘부적합’하다고 보고, 원안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PAR은 설계 기준 사고 및 중대 사고에 대비하여 설치되었기 때문에 원안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수원 간부가 원안법의 규정에 따라 부적합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은폐 행위이며, 업무 방해 행위로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해 원안위는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전체 원전에 설치되어 있는 수소제거장비에 대한 재검토와 성능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또, 최근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사건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원안위 규제 체계의 허술함에 대해 제대로 된 보완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후속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작년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원전 정지 사고 또한 후쿠시마 후속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따라서 원안위는 이번 사건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후속 대책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더욱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2021.02.03.

환경운동연합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를 막기 위한 서명에 함께 해 주세요

수, 2021/02/0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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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월성 원전 부지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 조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추진해야

 

[caption id="attachment_2122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토론회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1월 27일, 에너지전환포럼, 탈핵교수모임, 반핵의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공동주최하여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과 안전 문제 대응'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 삼중수소 유출에 대해 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원안위 자체를 조사해야 하는데 원안위가 조사를 주도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원전 안전 문제를 책임지지 못한 원안위를 조사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철저한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2011년 독립된 이후 기술과 안전 수요에 대한 답을 하나도 내놓지 못한 원안위가 조사를 주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원안위가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국무총리실이나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주관해야 하며 조사대상에 원안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 소장은 “이것은 내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 원자력계 많은 전문가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사항”이라면서 “이번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문제는 그동안 한국 원자력 안전체계 부실이 중첩돼 발생한 종합선물세트 같은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모두 공감대가 이뤄졌다.

 

이상홍 탈핵경주시민행동 사무국장도 “국무총리실이나 정부 차원의 조사단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국회나 지자체 차원에서 조사단을 구성하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꾸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 국장은 “지난 2012년 고리 1호기 블랙아웃 사고 은폐가 엄청난 충격을 줬고 이것은 고리 1호기 폐쇄로 이어졌다”면서 “이로 인해 월성 원전의 차수막이 파손되었던 것은 지난 2012년의 일인데 원안위와 한수원에서 이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려고 했던 것이라는 의심이 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는 기술이 중심이 아니라 관료가 중심이 되어 있어서 문제”라면서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시민 감시 조직을 활성화해서 독점 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에는 독립전문기관이 있고 검사도 독립검사기관에서 진행하며 프랑스에서는 환경단체, 노조, 의료인, 학자,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정보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정보를 요구하면 법적으로 7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영업비밀’이라고 주지 않는데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태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분희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부회장은 6년 전부터 삼중수소 지하수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 해왔음에도, 한수원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더 이상 주민들에게 전기 생산을 위한 희생이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전환포럼, 탈핵교수모임, 반핵의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공동주최했으며, 이들 단체들과 토론회 참가 전문가들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협의체를 결성해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 문제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기 위한 조사단 구성 원칙과 조사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병섭 소장(원자력안전연구소)이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사건으로 본 원전 안전관리문제”, 백도명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가 “월성 방사성물질 검출의 의미와 건강 영향”, 이정윤 대표(원자력안전과 미래)가 ”원자력 안전을 위한 시민참여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이준택 탈핵교수모임대표,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이상홍 탈핵경주시민행동 사무국장, 이상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황분희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 부위원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목소리로 사건의 본질은 원자력 안전관리체계의 실패이고, 안전 관리 실패의 핵심주체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조사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조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목, 2021/01/28-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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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폐쇄 정당하다”

 

[caption id="attachment_2106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월성 1호기 폐쇄는 정당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6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감사원은 오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경제성평가에 있어 이용률 등은 추정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판매단가는 전망단가를 사용해 낮게 추정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가동중단을 인건비 및 수선비 등이 과다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해 감사원은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보았다. 또한 감사를 대비해 산업부 직원들이 자료삭제 등을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관련자 징계조치를 산업부장관에게 요구했다.

이번 감사결과로 월성1호기 폐쇄 결정과정에 사업자의 일부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지적됐지만, 월성1호기 폐쇄결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 더구나 감사원도 밝혔듯이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애초에 한계를 갖는 감사였다.

그동안 월성1호기 둘러싼 일부 야당과 찬핵인사, 보수언론들은 안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만을 되풀이 하였다. 감사원장의 편향적인 태도와 강압적인 감사 논란도 벌어졌다. 국회에서는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라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사실 월성1호기는 제대로 안전성 평가와 심사가 됐다면 수명연장은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안전성 미확보 등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허가했다. 하지만 2,166명의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수명연장허가를 위법하다며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원자력안전법령에 근거한 심사 서류(운영변경허가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이 심의 의결에 참여한 점, 최신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됐다.

이러한 문제를 덮어 둔 채 월성1호기 폐쇄를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만을 근거로 평가할 수 없다. 핵발전소의 경제성은 안전성에 의해 결정될 수 밖에 없다. 안전성 기준을 낮게 설정하거나 안전을 무시한 채 가동만 늘린다면 얼마든지 경제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이나 사고위험 등을 제대로 반영하면 경제성은 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월성 1~4호기는 한국에서 유일한 중수로형 핵발전소다. 월성핵발전소는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사용후핵연료가 4.5배나 많이 발생한다. 월성핵발전소에 사용후핵연료는 이미 90% 이상 포화되어 영구처분에 대한 대책도 없이 임시저장시설을 짓는 것을 강행하고 있다.

월성핵발전소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도 훨씬 더 많이 액체와 기체로 방출한다. 때문에 월성핵발전소 앞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몸 속에서 항시적으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등 피해를 호소하며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는 2014년부터 6년이 넘게 이주를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지만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는다. 그나마 월성1호기가 작년 12월 영구정지되면서 주민들의 삼중수소 검출량이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방사능과 사고 위험에 항시 노출된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다면 월성1호기 폐쇄는 너무나 정당하다. 감사원이 진정 월성1호기 문제를 제대로 보려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안전과 주민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 평가의 타당성만을 따져서는 안된다. 감사원은 왜 최신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30년 전 기준으로 안전성을 평가했는지, 핵발전소 앞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 대책 없이 쌓아놓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가.

 

2020년 10월 2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수, 2020/10/2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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