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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도시재생과 지방정부의 역할

지역

[오피니언] 도시재생과 지방정부의 역할

익명 (미확인) | 목, 2015/11/05- 18:09

본질을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만약 도시가 ‘쇠퇴(Decline)’하지 않았다면 도시재생은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제조업 중심의 사회체제가 한계에 직면하면서 유럽의 산업도시들이 급격히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산업혁명 이후 짧게는 100년, 길게는 200년 이상 도시를 지탱했던 핵심 산업이 몰락하면서 경제적 쇠퇴가 발생했고, 사회적∙환경적 쇠퇴가 뒤따랐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저하되는 포괄적 쇠퇴를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쇠퇴한 도시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개념과 방법론이 공고히 자리 잡았다. 도시재생은 성장 동력을 상실한 도시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 활성화를 유도하는 행위이므로, 시차를 두고 세계적으로 유사한 상황과 직면한 도시들이 이 대열에 합류했다(김정후, 2014:49).

도시재생에 대해 도시 쇠퇴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처방으로 정의한다면, 핵심은 쇠퇴의 양상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합당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도시의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쇠퇴를 분석하고 적합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몇몇 성공사례에 대한 피상적 접근과 성급한 벤치마킹은 도시재생에 마치 정답이 존재하는 것 같은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곤 한다. 쇠퇴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이 해당 지역이 보유한 ‘유・무형의 조건’에 기초를 두고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에서 성공한 방식을 남용하는 것은 오히려 도시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도시재생은 실천에 앞서 본질이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방정부 중심의 파트너십
20세기 후반에 후기 산업도시들이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다양한 방법론이 등장했는데 그중에서 ‘파트너십 주도형 도시재생’이 크게 주목을 끌었다( Cornelius and Wallace, 2011:73). 도시의 쇠퇴는 주변 지역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초기 단계에 중앙정부가 도시재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문제는 도시재생이 도시의 특정한 몇몇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고, 쇠퇴기에 접어든 지역 전반에 걸쳐 경제적, 사회적 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지속가능한가가 관건이고, 이는 곧 지방정부의 역량과 직결된다. 파트너십 주도형 도시재생은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배경으로 빠르게 위상을 정립했다.

파트너십 주도형 도시재생은 거시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미시적으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파트너십 주도형 도시재생은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즉 형식적인 생색내기 프로젝트나 단발성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도시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미래를 대비하는 사업에 집중하므로 지속가능한 방식임에 틀림없다. 검증된 장점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십 주도형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룬 도시는 여전히 많지 않다. 파트너십 주도형 도시재생이란 전문가는 물론이고, 이해당사자 간에 충분한 소통을 전제로 하기에 장기간의 치열한 논의와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즉 단기간에 가시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물리적 성과 위주의 개발에 익숙한 정부, 기관,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다. 이 밖에 몇 가지 전제 조건도 뒤따른다. 중앙정부가 재정지원 외에 필요 이상의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하고, 지방정부가 도시의 쇠퇴를 진단 및 처방할 수 있는 정책개발 역량을 보유해야 하며, 이해당사자 간에 소통을 조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압축성장을 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여전히 많은 도시들이 제조업 도시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일단의 도시들은 성장의 한계와 직면함으로써 서구의 후기 산업도시들이 경험한 것과 유사한 양상의 쇠퇴를 겪고 있다. 이러한 도시들의 경우 재생은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상황인데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정부가 강력한 행정권과 예산집행권을 보유한 경우 중앙정부가 주도해 일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에 익숙하고 도시재생을 전면에 내걸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재개발을 답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재개발 방식 자체를 딱히 부정적으로 평가할 이유는 없으나 쇠퇴한 현대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생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재인식과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도시재생의 초석을 놓는 일이다.

지역 정체성에 기반한 도시재생
도시재생이 활발하게 시작된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도시를 비교하는 많은 통계 자료가 출간되고 있다. 물론 도시비교는 언제나 도시연구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지만 20세기 후반부터의 상황은 그 이전과 확연히 구별될 만큼 다양하다. 이러한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총체적 개념에서 국가의 경쟁력보다 특화된 개별 도시의 경쟁력을 중시하는 체제로의 전환이다. 둘째, 삶의 질, 친환경 수준, 보행환경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김정후, 2009:178). 이러한 관점에서 각기 다른 세 도시의 사례를 살펴보자.

1) 유럽의 허브, 릴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릴(Lille)은 프랑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서 섬유 및 철강산업이 크게 발달했으나 1970년 이후 침체기에 들어섰다. 도시재생을 계획하면서 릴 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끝에 많은 도시들이 추진하는 문화예술 대신에 ‘지정학적 장점’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파리는 물론이고, 프랑스 내의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 문화예술적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릴은 새로운 전략에 따라 1994년에 초고속철도인 떼제베(TGV)노선을 유치하여 유럽의 교통 중심으로 거듭났다. 파리에서 한 시간, 런던에서 두 시간, 브뤼셀에서 40분에 이르는 위치는 중・장기적으로 유럽의 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다.

새로운 목표를 수립한 릴은 지정학적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광역계획(The Metropolitan Plan)을 수립해 대규모 역세권 개발인 ‘유라릴 프로젝트(Euralille Project)’를 시행했다. 유라릴 프로젝트는 비즈니스센터(Business Centre), 로마랭(Romarin), 생모리스(Saint Maurice), 쇼드 리비에르(Chaude Riviere) 등 네 개 지구로 특화되어 진행되었는데, 역 주변을 상업 및 업무지구로 개발하는 방식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다양한 특성을 접목한 복합문화지구로 활성화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릴 시가 중심이 되어 폭넓은 분야의 민관이 참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렘 콜하스가 마스터플랜을 담당했고, 장 누벨, 크리스티안 포잠박 등 국내・외 건축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또한 콜하스가 디자인한 대규모의 전시장, 회의장, 공연장을 갖춘 그랜드 팰리스(Grand Palais)는 국제도시로서 릴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그런가 하면 생모리스와 쇼드 리비에르 지구에는 시민들을 위한 환경공원과 공공공간을 계획해 공공성을 강화했다.

▲릴 시의 그랜드 팰리스

▲릴 시의 그랜드 팰리스

릴 시가 도시재생을 위해 선택한 역세권 개발의 성과를 증빙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게 있다. 릴 시는 2004년 하계 올림픽 유치 경쟁을 위해서 프랑스 내부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강력한 경쟁도시들을 물리치고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20세기 후반에 낙후된 산업도시로 전락했던 상황의 대반전이었다. 비록 본선 최종 경쟁에서 명분에 밀려 그리스 아테네에 패했지만 20여 년 동안 진행된 릴의 재생이 경제적 측면을 넘어 전체적인 도시의 체질을 개편하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비록 올림픽은 유치하지 못했지만 대신에 2004년에 유럽문화수도로 선정됨으로써 릴이 일관되게 추진한 도시재생의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2) 한 도시 안의 세계, 리버풀
리버풀은 영국 중서부의 머지 강을 따라 천연의 지리적, 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17세기부터 해상무역 및 제조업 도시로 성장했다.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 해상무역의 40퍼센트가 리버풀을 통하여 이루어질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수백 년 동안 지속된 리버풀의 영광은 유럽 대부분의 산업도시들과 마찬가지로 19세기에 접어들어 크게 위축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특히, 대형 컨테이너 화물수송이 보편화되면서 리버풀과 같은 항구도시는 쓸모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러한 리버풀의 변화는 17~18세기와 마찬가지로 머지 강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리버풀 시는 본격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머지사이드 구조계획(Merseyside County Council Structure Plan)’을 수립해 방치된 항구 주변의 창고와 시설을 문화 및 상업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작업을 시행했다.

리버풀은 왜 문화를 도시재생의 키워드로 설정했을까? 한때 세계적인 무역항이었던 리버풀은 ‘한 도시 안의 세계’라고 불릴 만큼 인종, 종교, 문화, 예술, 음식 등 모든 면에서 다양성을 갖추고 있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터키, 인도, 중국, 태국, 남아공화국의 가게와 식당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또한 리버풀에는 외국인 지역공동체가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을 정도로 많은 나라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간직한 다문화 도시다. 이러한 문화적 잠재력을 도시재생을 위한 동력으로 삼은 것이다.

본격적인 작업은 머지 강변에 버려진 가장 큰 부두인 알버트 도크를 수리해 문화예술단지로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됐다. 1986년에 ‘머지사이드 해양박물관(Merseyside Maritime Museum)’이 이전했고, 1988년에 테이트 분관인 ‘테이트 리버풀(Tate Liverpool)’이 개관했으며, 1990년에는 리버풀의 자랑이자 상징인 ‘비틀즈 스토리(The Beatles Story)’가 개관했다. 마지막으로 1994년에는 세계 최초 ‘국제 노예박물관(The International Slavery Museum)’이 개관했다. 이렇게 해서 현대미술, 해양역사, 노예사, 비틀즈 등 분야와 세대를 아우르며 최고 수준의 소장품과 전시를 기획함으로써 런던과 경쟁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갖추었다. 이러한 체계가 갖추어지기 시작한 1990년의 통계에 따르면 알버트 도크의 방문객 수가 이미 200만 명에 달했다(Couch and Farr, 2000:160). 부두가 폐쇄된 후 관광객은 고사하고 시민들조차 찾지 않았던 우범지대였으므로 놀라운 변화임에 틀림없다.

▲리버풀의 알버트 도크

▲리버풀의 알버트 도크

알버트 도크가 네 개의 독특한 박물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메카로 탈바꿈함으로써 알버트 도크 내의 나머지 창고공간들은 레스토랑, 카페, 상점, 화랑, 서점, 기념품 가게, 각종 사무실 등으로 지속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여 알버트 도크는 명실상부한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변모하는 데 성공했고, 주변 일대에 시너지를 유발했다. 리버풀 시는 다음 작업에 착수해 공동주택, 국제회의장, 공연장을 단계적으로 건립하여 알버트 도크와 원도심 일대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했고, 공공공간과 보행로를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문화에서 출발한 도시재생 효과를 경제적, 사회적 측면으로 확장했다. 처음 의도했던 대로 리버풀은 영국은 물론이고, 유럽 전체에서 가장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 거듭 태어났다.

3) 녹색성장의 선두주자, 스톡홀름
21세기 접어들면서 북유럽 도시들에 대한 평가와 관심은 크게 바뀌었다. 특히 각종 삶의 질 평가에서 스톡홀름, 헬싱키, 오슬로 등의 도시들이 최상위권에 포진했는데, 특히 스톡홀름은 친환경 도시재생의 측면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스톡홀름은 도시정책수립에 있어서 3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선도적인 도시이고, 1972년에 세계 최초로 세계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한 대표적인 친환경도시다.

스톡홀름 시는 20세기 중반에 주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수립해 대규모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위성도시를 건립했다. 양적 성공은 이루었지만 시민들은 전통적 커뮤니티와 주거방식이 배제된 단지를 외면했고, 곧바로 공동화현상이 발생했다. 큰 실패를 경험한 후에 스톡홀름 시와 전문가들은 꾸준히 친환경 주거단지 개발에 몰두했고, 1980대와 90년대 초반에 ‘스카프넥(Skarpnäck)’과 ‘이케로 센트룸(Ekerö Centrum)’ 등을 건설했다. 스톡홀름 남부에 위치한 스카프넥은 도심형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원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지난 실패를 거울삼아 저층 고밀형 단지 구성, 기존 녹지 및 자연 환경 활용, 보•차도 분리, 다양한 디자인을 통한 아름다운 거리경관 조성 등 그야말로 이상적인 도시주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스톡홀롬의 친환경 주거단지 스카프넥

▲스톡홀롬의 친환경 주거단지 스카프넥

스카프넥의 노하우는 위쪽에 새롭게 개발된 ‘하마비 주거단지(Hammarby Sjöstad)’에서 더욱 발전했다. 1990년에 스톡홀름 시가 주도한 하마비 주거단지는 하마비 호수를 중심으로 3만 명을 수용하는 주거단지로서 산업시설이 빠져나간 항구 주변을 재생하는 프로젝트다. 산업시설로 인해 주변의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었으므로, 상하수도 및 녹지를 정비하고 인공 녹지를 추가로 조성해 주변의 녹지축과 연계시켰다. 특히 스톡홀름 시는 하마비 주거단지를 계획하면서 ‘심비오 시티(Symbio City)’로 통칭되는 포괄적 도시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핵심은 오폐수 처리, 풍력과 수력을 활용한 에너지 공급, 생활폐수 재활용, 바이오 연료 생산, 열병합발전소 운영 등 친환경의 교과서라 부를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친환경 기술을 집약했다.

▲스카트넥의 하마비 주거단지

▲스카프넥의 하마비 주거단지

친환경 기술의 도입과는 별개로 하마비 주거단지는 자연과 호수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구성한 쾌적한 산책로와 보행로, 단지를 구성하는 건물의 시각적 아름다움과 통일감, 노약자,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를 제공하는 세심한 배려 등 모든 면에서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친환경성을 실현했다.
스톡홀름 시의 책임자는 친환경 도시재생의 주체는 기술이 아니고 사용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용자의 이해와 관심이 높아야만 초기의 의도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톡홀름 시는 친환경 주거단지 개발과는 별개로 다양한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결국 오늘날 스톡홀름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녹색성장의 주역으로 떠오른 이유는 축적한 노하우의 일관된 실천과 더불어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치열한 노력에 도시재생의 미래가 달렸다
“~로부터의 교훈(Learning from~)”이라는 표현은 도시연구와 저술에서 자주 등장한다. 왜냐하면 비록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이 다를지라도 도시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현상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존재하고, 선행 사례를 살피는 것은 유사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2005년에 출간된 “빌바오 구겐하임의 교훈(Learning from the Bilbao Guggenheim)”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이 책은 바스크 지역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진행한 콘퍼런스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당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빌바오의 재생을 종합적, 객관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야별로 다양한 분석이 담겼는데 공통적인 견해는 빌바오의 재생이 지역의 독특한 정치,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를 타개하려는 일관된 전략에 기인한다는 것이다(Auua, 2005). 이는 이미지와 관광객으로 잘못 이해된 빌바오 성공의 착시효과를 바로잡는 단초를 제공한다(김정후, 2015:135).

사례로 설명한 릴, 리버풀, 스톡홀름도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도시가 쇠퇴하고 있음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혀 다른 처방들을 사용했지만 두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첫째, 치열한 논의를 거쳐 지역의 정체성을 담보한 방식을 찾아 일관되게 실천했다. 둘째, 도시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 비전을 수립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전문가, 시민을 아우르며 모든 작업의 중심에 굳건히 자리했다는 점이다. 도시재생에 성공한 도시가 전하는 분명한 교훈은 그럴듯한 결과의 벤치마킹이 아니라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며, 그 과정은 다름 아닌 지방정부의 치열한 노력이다.

글_김정후(런던대학 UCL 펠로/한양대 도시대학원 특임교수)

참고문헌
• 김정후 (2015) 빌바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교본, The Ocean, Vol.2, pp.120-135.
• 김정후 (2014) 유럽의 건축문화기반 도시재생, 건축과 도시공간, Vol.13, pp.49-61.
• 김정후 (2009) 유럽의 도시재생과 지속적 진화, 경기문화, Vol.1, pp.177-194.
• Auua, J. (2005) Guggenheim Bilbao: “Coopetitive” Strategies for the New Culture-Economy Spaces, in Guasch, A.M and Zulaika, J.(eds.) Learning from the Bilbao Guggenheim, Center for Basque Studies.
• Cornelius, N. and Wallace, J. (2011) Cross-Sector Partnerships: City Regeneration and Social Justice,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94, No.1, pp.71-84.
• Couch, C. and Farr, S. (2000) Museums, Galleries, Tourism and Regeneration: Some Experiences from Liverpool, Built Environment, Vol.26, No.2, pp.152-16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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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보니 토박이씨앗 채종포에서 부여연합회 여성생산자 첫 공동작업!

토종 2

부여연합회 여성생산자들이 공동경작하는 토박이씨앗 채종포에 갔습니다. 브로콜리 출하 시기가 곧 다가와 앞으로 시간도 녹녹치 않을 듯하여 혼자 풀 뽑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올 것이라 하네요. 풀, 비닐, 말뚝 등, 2015년 농사의 흔적들이 밭에 한가득인데 비가 온답니다. ‘비가 오면 풀이 쑤욱 더 커 버려 뽑기 힘들어지는데. 파종해 놓은 토박이 모종 중 심을 때가 된 것도 있는데’ 맘이 급해집니다. 비가 많이 오면 밭 말리는 데도 시간이 들고 그러다 보면 시기를 놓칠 것만 같아 기계를 갖고 있는 우리 소사공동체 이정범 총무님께 전화해 “오늘 비닐 걷고, 퇴비 뿌려 놓으면 로타리 치고 골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여쭸더니 해 주신다네요.

토종 1

저의 괴력 발휘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잡초 뿌리가 얼마나 튼실한지 풀 뽑다가 호미를 부러뜨리고, 그래도 말뚝 뽑고 비닐 걷고 하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네요. 사진 찍을 시간도 없어 중간과정 사진은 생략! 비닐을 걷고 소사공동체 총무님께 전화했습니다. 퇴비만 뿌리면 되니 얼른 오시라고.

먼저 퇴비 뿌린 곳부터 트랙터로 로타리 치기 시작! 한쪽에선 퇴비 뿌리고 한쪽에선 로타리 치고 하늘빛이 꾸리해지긴 했지만 아직 비가 안 옵니다. 비닐까지 씌우고 싶은 욕심이 나 바로 소사공동체 언니와 아저씨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금세 ‘우왕왕~’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 골 꾸미고 비닐 씌우는 일이 금방입니다. 빠르다 빨라. 시끌시끌, 하하호호! 일도 재미있네요.

토종 3

가장 중요한 건 사진 찍을 여유도 생겼다는 점! 옴메, 비가 오락 가락하더만. 다섯 골 남기고 쏟아지네요. 비가 오니 손이 더 빨라집니다. 비닐도 다 씌우고 토박이 모종도 심었습니다. 비 님이 점점 더 거세게 옵니다. 시원한 빗줄기에 마음의 짐도 쑤~욱 쓸려 내려가는 듯. 밥도 못 먹고 몸도 몹시 고됐지만 함께 일한 공동체 식구들과 저녁 먹으며 소주 한잔 마신 것으로 퉁쳤습니다. 토박이씨앗들아, 쑤~욱! 쑥! 잘 자라렴.

토종 5
김지숙 충남 부여 소사공동체 생산자

화, 2016/05/3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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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서울적록포럼 vol.10 - 서울과 축제


10월은 전국의 거의 모든 지방정부에서 축제 등의 행사를 추진하는 시간이다. 정부 통계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매해 2,400여개의 축제가 열리고 이 때 소요되는 비용만 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축제는 전통적으로 도시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대와 협력을 높이는 동시에 정체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해왔다. 하지만 현대의 축제는 철저하게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으며, 오히려 관 주도의 축제 행정이 다양한 사람들의 축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무엇보다 도시의 시민들이 더 이상 축제를 통해서 연대와 협력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서울이라는 도시와 축제를 둘러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 



● 적/록/청년의 관점에서 바라본 서울과 축제

● 일시 : 2015년 10월 7일(수) 19시-21시
● 장소 : 카페 체화당(서대문구 신촌동 2-93)

● 발제 : 루카(녹색당), 강현주(노동당)

● 주관 : 서울적록포럼 기획단
● 주최 : 서울녹색당, 노동당서울시당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5/09/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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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 편지]  노란봉투의 기적이 만든 희망의 싹, 톡톡 틔워주세요  - 10/19(월) 국회헌정기념관,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봉투 톡톡(talk talk)!”   안녕하세요, 시민모임 ‘손잡고’입니다. ‘손잡고’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
목, 2015/10/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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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의 작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연구하고 실천하는 Think&Do Tank로 2006년 출범했습니다. 출범 당시 후원회원 216명. “희망제작소라니? 희망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지?” “사회혁신? 지역 활성화? 시민의 힘으로 가능할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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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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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⑫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면 다 ‘좋은 일’인가요?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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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2016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진행하는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네 번째 행사인 ‘비영리 종사자 워크숍’이 11월 3일 오후에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다섯 차례 워크숍 중 한 회의 초점을 ‘비영리’ 섹터에 맞춘 것은 ‘좋은 일 기준 찾기’를 위해 꼭 생각해 볼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이 ‘좋은 일’이 되지 못 하는 이유가 단지 ‘기업’의 특성 때문인가에 대한 것이다.
비정규직화·외주화·하청 등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기업의 이익이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는 등 현상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로써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이윤을 추구하는 주인(owner) 또는 주주가 없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대부분 사무직인 비영리 조직들의 일자리라고 다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반 기업에서라면 조직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일들이 복잡하게 꼬이기도 하고, 감정적인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임금과 수당, 휴가 등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을 밑돌 만큼 열악한 경우도 적잖게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가치, 보람 있으면 다 ‘좋은 일’?

그럼에도 비영리 섹터의 일이 ‘좋은 일’로 비쳐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에 도움 되는 일이니까 일하는 사람의 보람도 클 것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협력하고 존중하는 분위기일 것이다, 판에 박힌 업무가 아니고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일을 할 것이다 등등의 생각이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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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의 일이 다 이럴 수도 없겠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 대가로 저임금과 평균 이하의 근로조건, 성장의 한계 등을 견뎌야 한다면 어떨까?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의사결정구조에 실망하고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면? 심지어 “이렇게 계속 일한다면 저축도 못 하고 자기계발도 못 하니, 나중에 노인빈곤층이 될 수밖에 없겠다”고까지 생각된다면? ‘보람’, ‘존중’, ‘협력’, ‘재미’ 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의 여러 요건들에 대해 개인마다 선호도와 우선순위가 있더라도 나머지 요건들 역시 최소한의 수준 이상은 갖춰져야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비영리 종사자 대상 워크숍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한 것은 ‘좋은 일’의 환경을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부족한 요건들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 답에 대한 힌트를 참가자들이 사전설문에 남긴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날 워크숍에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하는 Q&A’ 세션이 있었다. 이를 위해 공인노무사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참가 신청 서식의 사전 설문지를 통해 받았는데, 여러 질문의 내용이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는 누구인가요?’로 수렴됐다.

사용자는 누구인가? “가장 어려운 문제”

이 세션은 ‘노무법인 의연 협동노동센터’ 소장이자 ‘일하는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CICOPA Korea)의 협동처장인 서종식 노무사와 함께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서 노무사는 위의 질문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해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사용자”라고 설명하면서도 “노동권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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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들이 그 위치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간접고용, 사내하청 등을 통해서 일은 여기서 시키지만 사용자는 다른 곳에 있는 구조를 만들어 왔지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경영이 어려울 때 쉽게 사람을 자르기 위해서입니다. 해고는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용역·하청 업체와 계약해지를 하기는 쉬우니까요.”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싶어도 그런 요구를 제기하거나 대화를 시도할 상대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즉 ‘테이블’에 앉을 상대방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비영리 조직에서 사용자가 불분명해 보이는 이유는 일반적 기업과 달리 사업주라고 할 만한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 노무사는 “사업을 책임지고 집행하며, 인사권 등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사업주”라면서 “비영리 조직은 이윤을 조직 외부로 배당하지 않을 뿐이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 문제에 있어서 영리·비영리 조직이 다를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즉, 조직의 사업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대표인 이사장이 사용자이며, 소장·센터장이 이사장과 일치한다면 그 사람이 사용자라는 설명이다. 모법인이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서 노무사는 “인사권과 회계감독권한 등을 모법인에서 행사하면 모법인의 대표가, 완전히 독립돼 있다면 산하 조직의 대표가 사용자”라고 정리했다.

노사 간 마주 앉는 ‘테이블’ 있어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 사업을 위탁받고 예산의 거의 100% 지원받아 운영되는 조직의 경우는 “지자체 또는 정부가 사업에 직접 개입하면 사용자가 될 수 있고, 단지 사업을 따 와서 운영하는 것이라면 비영리 조직의 이사장이 사용자”라고 했다. 실제로는 이런 조직의 경우 예산의 사용 범위에 인력운용의 범위, 급여액, 수당의 상한선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직의 대표에게 ‘사용자’의 권한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서 노무사는 “조직의 대표라면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데, 협상을 하든 싸우든 해서 적정한 여건을 만들어야지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책임회피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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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조직을 대표해서 서명한 사람, 인사 변경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사용자입니다. 만일 조직의 대표가 표면적으로만 결정을 내리고 그 뒤에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테이블에 같이 앉아야 하겠죠.”

서 노무사 “비영리나 ‘소셜’ 섹터에서도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노-사’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마주 앉아 이야기할 수 있는 정기적이고 공식적인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다.

30명 이상의 조직이면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노사협의회(근로자참여법 4조 1항)가 없는 비영리 조직들이 적지 않다고 하자 서 노무사는 “직원들이 나서서 만들면 되고,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라”고 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단체협약의 의무가 없고,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비영리 섹터에 특화된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없다. 비영리 조직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알고 보호해줄 만한 다른 산별 노조도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개별(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신고, 설립해야 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 노무사는 “청년유니온처럼 세대별 노동조합도 자리 잡는 추세기 때문에 찾아보면 도움 받거나 연대할 곳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야근 수당 못 준다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사전질문 중에는 보다 구체적인 고민을 담은 것도 있었다.
“저희 조직에서는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 초과근로한 시간만큼 보상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상 기준에 따른다면 초과근로시간의 1.5배(야간의 경우 2배)로 가산한 만큼 대체휴가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초과근로에 대해 야근수당을 받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고, 대체휴가를 쓸지 여부는 노동자가 선택할 문제다. 그러나 예산 부족의 문제 등으로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조직들이 있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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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무사는 “하루 8시간 일하고, 8시간 자고, 8시간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 법에서는 주당 40시간 이내로 일을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보다 일을 더 했으면 사실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 더 합당하고, 휴가를 못 주면 돈으로라도 주라는 게 법의 취지”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을 넘어선 일에 대해서는 보상휴가건 임금이건 기존에 50%를 더해서 주도록 하고 있다면서 서 노무사는 “보상휴가도 1.5배를 주는 것이 맞다”고 정리했다.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근로에 대해서는 50%를 더 가산하기 때문에 기존 임금(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한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임금(수당)은 1.5배 계산하는 것이 맞지만, 휴가로 보상할 때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본래 일요일인 휴일을 그 주에 한해서 다른 요일로 바꾸는 것(대체휴가)은 가능하기 때문에 꼭 1.5배로 쉬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사무직의 일은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어려운 점에 있어서 노사 간에 이견이 생길 수 있다. 근무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천천히 해서 늦게까지 했거나, 다른 사정이 있어서 사무실에 남아있었던 것을 야근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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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무사는 “어떤 경우를 야근으로 볼 것인가는 노사가 합의해서 적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홍콩 등 해외의 경우는 근로시간 후에 업무 전화를 받아야 할 때는 그 대기시간까지 모두 야근으로 본다면서 “우리는 아직 시간에 대한 권리 개념이 그 수준에는 이르지 못 한 사회”라고 꼬집기도 했다.

임금은 매년 어떻게, 얼마나 올려야?

야근수당에 대한 질문은 현장 참가자에게서도 나왔다. 노동조합은 없지만 ‘평상근자 협의회’라는 조직을 두고 있다는 비영리 단체 소속 참가자는 “우리 조직에서는 야근을 주 2회 한다는 가정 하에 책정된 야근수당이 매달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면서 법적 기준에 맞는지를 물었다.

서 노무사는 “말씀하신 방식은 ‘포괄역산임금제’라고 할 수 있는데 위법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합법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임금을 지급하는 초과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야 하고, 지급되는 임금이 그 시간에 1.5배를 계산한 것과 맞아떨어져야 한다. 그렇게 계약을 했다면 실제 야근한 시간이 그보다 적다하더라도 약정한 수당보다 덜 줄 수는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달 약속한 시간만큼 초과근로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대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일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약정한 시간보다 더 했다면 어떨까? 서 노무사는 “그 경우는 더 일한 만큼 계산해서 추가로 줘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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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질문한 참가자는 “평상근자 협의회와 조직 대표들과 올해 임금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얼마 이상 올려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와 “월급에 야근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돼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인상 비율을 논의해야 하는가?”를 질문했다.
서 노무사는 먼저, “매년 얼마를 올려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다”고 했다. 평상근자 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라서 임금교섭의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제대로 임금교섭을 하고 싶으시면 노동조합을 설립하시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어서 임금인상 논의의 기준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법에서 임금에 대해 정해놓은 것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노사 간의 협상에 따라 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사회에서는 직무급, 즉 어떤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기준도 사회적 합의로 정하기도 하고, 산별노조와 경영자 조직 대표가 그 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을 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 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면 보호받지 못 한다”

다른 참가자는 “우리 조직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점이 많다”면서 “근속 1년 미만은 아예 연차를 못 쓰게 한다든지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부분이 특히 문제”고 했다. 직원들이 불공정하다고 여기면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한다면서 해결 방법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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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노무사는 “본래 근속 1년 미만은 연차 휴가가 없지만 다음 해 연차(최소 15일)에서 당겨 쓸 수 있다”면서 “한 달을 꽉 채워 일하면 하루를 쓸 수 있는 식으로 처음 2년 간 15일을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의 기준일 뿐, 조직별로 노사가 합의해서 적정한 수준의 휴가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신입사원에게도 최소 연간 15일의 휴가를 보장하자”는 입법 청원도 진행되고 있는데, 만일 직원들이 더 나은 근로조건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사용자와 대화하고 타협해서 정해 나갈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면 이렇게 일일이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이긴 하다.

서 노무사는 ‘부담스럽지 않은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일침을 전했다.
“우리의 권리가 보장받는 것은 앞선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와 희생 덕분이지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무엇을 바꾸려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단결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비영리 조직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의 상황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서 일정 부분 감수한다고 해도, 더는 침해될 수 없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일하는 사람들이 정해야 하겠지요.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정한 바도 없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수용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 ‘공인노무사와 함께하는 Q&A’에 이어진 순서는 참석한 비영리 종사자들의 그룹 대화였다. 이 내용은 다음 연재 글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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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11/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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