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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유용의혹 해소 없이 강행한 이사장 선임을 수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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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유용의혹 해소 없이 강행한 이사장 선임을 수용할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11/05- 09:36
     우리는 오늘 한국방송공사(KBS)의 제 10기 이사로서 직무를 시작하면서 국가기간방송인 KBS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지켜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고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법은 KBS에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해야 할 공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KBS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를 두는 이유는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사장을 선임하는 첫 이사회부터 10기 이사회가 본연의 의무인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는 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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