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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찾기 인천캠페인

[보도자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찾기 인천캠페인

익명 (미확인) | 목, 2015/11/05- 09:53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전국순회6, 인천)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인천캠페인 (국순회 6)

인천광역시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확인자 모두 61명
이중 사망자는 18명, 투병중인 환자는 43명
인천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는 92만명으로 추산 

12월말로 추가피해신고 마감되는데 정부와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지 않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라도 폐섬유화가 확인되는 경우 있고
암을 일으킬지 몰라 반드시 신고해 등록하고 조사받아야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은 생활용품 안전성 확보,
호흡독성 일으킬 수 있는 스프레이제품 쓰지 말아야

가습기살균제 인천지역 피해조사 -환경보건시민센터 2015년도-17호  ☜다운로드

    • 일시; 2015년 11월6일(금요일) 오후2시(기자회견및피켓팅), 오후7시(촛불집회)
    • 주최;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주최;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프로그램;
      • 오후2시-3시; 롯데마트 부평역점앞 1차 기자회견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 오후7시-8시; 롯데마트 부평역점앞 2차 기자회견, 피해자 추모 촛불집회, 피해자 증언
      • 오후8시-10시; 부평역 인근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장소문의, 010-3724-9438)
    • 내용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인천환경운동연합 이혜경 사무처장 032-426-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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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및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소통과 경청을 통한 시민행복도시, 생명 과학 문화도시를 표방했던 권선택 시장의 민선 6기 대전시는 이미 전 인류가 체감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적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명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낡은 개발 패러다임과 비민주적인 정책으로 스스로 지역적폐임을 드러내고 있다.

 

생명과 평화의 길을 가는 우리 종교인들은 대전지역의 개발 적폐의 대표적인 사안 인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중단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새 국토관리 정책의 핵심은 투기성 아파트 건설 억제와 서민들 주거 공급이다. 민간특례사업은 국토부가 임차제 등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친수구역사업도 4대강사업을 추진한 국토부의 수자원국의 환경부 이관 등 부처 개편과 정책 변화로 사업의 수정과 변화가 불가피하다. 대전시가 갑천과 월평공원에 추진하는 8,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건설은 더 이상 명분이 없다.

 

월평공원과 갑천지구 일대는 대전 도심에서 유일한 생태숲과 자연하천으로 생태섬처럼 보전되고 있다. 야생동식물 800종이상이 서식하고 있고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를 비롯한 10종 이상의 법적보호종도 다수 서식하여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여름철에는 홍수예방과 도시 온도를 낮추는 등 도시의 허파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자연경관이 뛰어 나고 생태환경이 좋아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며 어린이들의 환경교육 현장이기도 하다. 월평공원과 갑천은 공공재로 누가 소유하거나 함부로 개발해서 안 되는 우리 모두의 공유 생태공간이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대전시는 사업 강행을 중단하고 우리 종교인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사업 계획 변경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어서 시민사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2,500세대 규모의 중•저밀 생태주거단지와 생태공원을 검토하면 된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도 국토부의 임차제 등 도시공원 관련 정책과 제도가 정비되고 있는 만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처리하면 된다.

생명과 평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전지역 종교계는 하나가 되어 대전의 생태와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문재인 정부는 지난 보수부패정권의 토건적폐를 청산하기 위하여 토지강제수용제도를 철폐하고, 나아가, 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개발사업 시행시에 주민이 동의, 제안, 사업 참여 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개발법을 정비하라.
  2. 국교부와 환경부는 이미 문제가 드러난 4대강 사업 및 부대사업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친수구역 활용을 위한 특별법과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법을 폐기하고 공원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3. 대전시는 명분 없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과 주민을 소외시킨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대규모아파트건설 계획을 포기하고, 갑천지구 생태주거단지 조성과 생태적인 공원조성 위한 주민 및 토지주와 시민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새로운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

 

2017년 7월 13일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원불교대전충남교구 여성위원회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원회

금, 2017/07/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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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일시 : 11월 15일(화) 13:35~15:15
장소 : 반월중학교
대상 : 환경동아리 20여명
내용 : 환경운동연합 소개 및 기후변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환경빙고게임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들 중 꼭 필요하지 않은 것,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 환경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주제로 모둠별 게임도 진행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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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지난 29일 황룡강 송정교 일대에서 중·고·대학생 50명과 함께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환경연합은 이날 활동을 통해 50마대(50kg) 이상의 각종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소각흔적들을 처리했다.

- 정화활동 후에 ‘황룡강에 버린 양심, 주워 가세요’라는 손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환경연합은 30일 “올해 6월에도 이곳에서 정화활동을 했고, 광산구청에 신고해 쓰레기들을 처리했지만 여전히 불법투기,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인한 하천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함께 체계적인 하천관리, 감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금, 2015/12/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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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청의 몽니행정(?)

                                                                                     조  강  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가 올해도 어김없이 인천 남동유수지에 찾아왔다. 벌써 8년째 잊지 않고 방문하고 있고, 오히려 더 많은 개체수가 날아오고 있다.

작년만 하더라도 100여 마리가 남동유수지에서 짝짓기를 하고 어린 생명들을 탄생시켰다. 다른 외국 전문가들이 부러워하듯 이런 모습은 인천이 저어새의 고향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국제적으로도 자부심을 가질만하다.

물론 이런 과정까지 오게 된 것은 시민들과 행정의 노력이 뒷받침됐다. 이제는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인천시는 또 한발자국 진행 중이다. 남동 제1유수지 인천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이 그것이다.

이번에 남동유수지가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인천시가 직접 지정하는 첫 번째 보호구역이 된다. 유수지 내에 제 2의 인공섬을 조성하고 저어새 서식지를 확대하고 주변에 수림대 및 탐조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관련 예산도 이미 국비를 포함해서 편성돼 있고, 실시설계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관할구청의 마지막 동의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훈훈한 노력에 대해 관할구청인 남동구청은 사업협조를 거부하는 등 찬물을 끼얻고 있다. 이유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먼저 남동유수지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준설 등의 행위제한으로 인해 유수지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이는 관련 단서조항 등을 삽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둘째, 제2의 인공섬 조성이 유수지내에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이런 조항은 신규 구조물로 인해 저수 용량의 축소를 경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 조성예정인 제2의 인공섬은 저수용량을 저하시킬 만큼 규모도 크지 않고, 필요시 일부 유수지의 준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게다가 송도국제도시로 건설로 인해 유수지의 기능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남동구청의 태도는 스스로도 매우 이중적 행태다. 남동구청은 지난 연말 인천시에게 남동공단내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그린벨트의 해제, 남동공단의 주차장 마련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해주면 유수지에 승기하수종말처리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겠다고 한바 있다. 논리로 보면 유수지에 더 치명적인 시설의 건설을 동의했던 남동구청이다.

결국 인천시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하자 이제는 유수지에 어떤 사업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올초 인천시장의 연두 남동구 주민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등 독불장군식 불통행정으로 비판받는 남동구청장의 그간 행태와 그 궤를 같이 한다. 한마디로 상황에 따라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몽니행정이다.

저어새라는 귀한 손님이 방문하면서 인천의 도시 생태적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세계적인 생태관광의 중요한 포스트가 될 남동유수지의 보전계획에 남동구청은 동참해야 한다. 힘들게 마련한 국비도 수포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가 한 개인의 성향과 태도에 따라 일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몽니적 행태는 결코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남동구청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기대한다.

(경기일보 2017년 3월 30일에 실린 칼럼입니다)

월, 2017/05/0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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