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국정교과서는 평생학습의 기반을 위협한다

지역

[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국정교과서는 평생학습의 기반을 위협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1/04- 19:25

평생학습아카이브 와 홈으로 수원시평생학습관 페이스북 페이지로 이동 수원시평생학습관 트위터로 이동 수신요청하기 의견쓰기 이슈&인물 Book너머 혁신교육사고 칼럼 교육스케치 와배움터

수원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로 이동 수신거부 unsubscription 수원시 홈페이지로 이동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로 이동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Protest over the South korea government's plan to reintroduce a single state history textbook for secondary school students.
일, 2015/10/18- 00:10
259
0

정부는 지난 11월 3일 학자와 교사 등의 전문가와 대부분의 국민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중등 역사교과서와 고등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확정 발표했다. 애초에 교육부는 11월 2일까지 이 구분 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5일 확정고시 한다고 일정계획을 밝혔다. 무엇이 그리 조급했는지 애초 일정계획보다 이틀 앞당겨 확정고시를 마무리했다. 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도, 반대하는 국민들의 절대적 수적 우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설문조사의 통계도, 연일 계속되었던 학부모와 학생들의 집회도 정부의 결정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국정교과서와 관련해서 정부는 두 귀를 틀어막고, 두 눈을 질끈 감은 채로 내달리는 폭주기관차와 같았다. 

절차를 무시하고 폭주기관차마냥 돌진하는 정부

11월 3일 전후해서는 인상적인 특종기사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확정고시 직전인 11월 2일 찬성의견서 제출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새누리당 각 도당 의원실과 일선조직에 공지했고 이들 의원실마다 최소 100명 이상의 찬성서명과 의견서를 모으라는 지침이 중앙당 차원에서도 내려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같은 날 밤 여의도에 있는 한 인쇄소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찬성의견서 수만 장이 인쇄되어 곧바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 전달되었다고 한다. 이런 낯 뜨거운 일들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을 보면 점점 확산되는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정부·여당을 조급하게 만들기는 했던 모양이다.
 

위 사진:출처: 청소년언론 바이러스


여론을 거슬러 국정교과서를 발행을 결단할 수밖에 없는 정권 내면에 대한 분석은 차치하고 이런 조급함은 정책의 심각한 절차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 물론 정책은 때때는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거스를 수 있다. 사람의 생각 하나하나가 다른 마당에 정책으로 연결되는 정권의 정치적 결정이 항상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순풍에 돛 단 듯 진행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런 경우 정부는 국민들의 의사를 수반하는 여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관리란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만큼 투명하게 정책의 목적과 절차를 공개하고 설명함으로 끊임없이 여론을 설득하는 작업이다. 헌데도 정부는 여론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관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따른 정당성을 여론에 호소하고 설득해야 하는데 문제는 정부가 설명하는 이런 정당성이 무척이나 저열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행 검인정 교과서들에 대해서 주체사상을 담고 있다거나 한국전쟁과 분단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경제성장과 기업 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서술을 다루기 때문에 현행 검인정 교과서가 좌편향 되었고 따라서 국정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2009년 교육부가 배포한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해설을 보면 북한을 이해하고 평화통일을 학습하기 위해 주체사상과 수령체제,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을 함께 교수하도록 지침을 둔 바가 있다.

또한 대부분 지목된 편향사례들이 이미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따라 수정이 완료되었음에도 다시 이를 문제제기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발전 이면에는 부정부패와 재벌비리, 정경유착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단순한 서술을 경제성장과 기업발전을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며 편향사례로 지목하고 있다. 이렇듯 국정교과서의 명분이 도저히 여론을 설득할 수 없도록 허술하다보니 정부에서는 도무지 여론을 관리할 방법이 없고 이는 결국 상식 밖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귀결되었다. 구시대적 역사교육으로의 회귀라는 치욕은 물론이고 인권적 측면에서도 정부의 공공연한 정보은폐와 밀실행정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파괴되는 좌절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집필진을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가?

결국 정부는 국정화 확정고시 이후 대부분 역사전공 교수들이 국정화 자체에 반대하거나 국정교과서 집필 및 협력 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공모했고 지난 11월 20일 집필진을 확정했다. 이에 합당한 전공자들이 집필진으로 구성되었는지 전 국민적인 관심이 몰렸고 국민들은 이를 알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는 집필진 명단에 대해 집필진이 공개를 원치 않고 집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집필이 완료될 때까지 비공개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이는 정상적인 행정절차라고 보기 힘들뿐더러 국민의 알 권리를 파괴하는 처사다. 정부가 여론의 설득을 통해 정상적인 정책절차를 거쳐 국정교과서를 제작하려고 했다면 정부는 집필진을 확정한 즉시 공개했어야 한다. 그래야 집필진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의견수렴이 가능하고 이후에 집필을 시작하든, 집필진을 교체하든, 또는 국정화 고시를 철회하든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집필 완료 후 집필진을 공개한다는 정부의 원칙은 결국 국정교과서에 대해 어떠한 논의의 여지, 타협의 여지, 재고의 여지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일까. 그리고 집필이 끝나는 대로 집필진을 공개한다는 걸 이제 와서 믿을 수 있는 것일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정교과서 집필진이 확정된 지난 11월 20일 오후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중등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과 고등 한국사 역사교과서 집필진 명단, 편찬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명단을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정부가 집필진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처리기한을 꽉 채운 후 비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한 이유는 정부의 집필진 비공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알 권리를 파괴한 것은 물론 정보공개청구를 비공개할 경우 위법의 소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 정보공개법) 제9조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제9조에 명시된 사유의 정보가 아니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집필진의 소속이 포함된 명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6호에 개인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착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 5호에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비공개해 청구인이 불복절차로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을 하게 되면 정부는 업무에 초래될 현저한 지장을 받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여기서 근거로 집필진이 자신들의 명단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비공개한다는 지금 정부가 대고 있는 핑계가 얼마나 유효할지는 모르겠다.

목, 2015/12/03- 05:22
252
0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합니다.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
[기획 인터뷰] 조희연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

7월 1일 취임 2주년을 맞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만나봤다. 모든 미디어와 세력들이 모여 있는 대한민국 서울의 교육감은 어떻게 달라야 할까? 그가 생각하는 교육의 핵심 이슈와 정책은 무엇일까? 교육은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할 수 있을까?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기획 연재】 청년 플랫폼을 가다① “경기청년문화창작소”

“인위적으로 청년들을 모은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곳이 논 옆에 가뭄이 와도 잘 마르지 않는 둠벙 같은, 청년들을 위한 둠벙이 되면 좋겠어요.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거나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본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 자기 삶의 영역에서 자기 삶의 문화를 계획할 수 있다면 좋겠지요.”

[혁신·교육思考] 제3문화 아이들(Third Culture Kids)을 아시나요? 부모와도 현지와도 구분되는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마리사&그린스쿨. ‘다름’에 대한 이해, 양방향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합니다.

[분투의 기록_시흥청년아티스트]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시흥청년 기본조례’를 만들려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아무도 하지 않았던 주민청구 방식으로 해보려고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한번 지켜봐주세요.
평생학습동향_수원
평생학습동향_국내

수, 2016/06/29- 17:00
252
0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출 


오늘(10/16) 참여연대는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긴급 청원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과거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국민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을 주입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깊이 우려할만한 사안이라며 특별보고관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유엔은 그 동안 단일 역사교과서의 위험성과 다양한 역사교과서 발행의 보장을 강조하고 이를 각국에 권고해왔다. 특히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서를 통해 국가 주도로 발행되는 단일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제68차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단일한 역사 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역사 교과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5년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베트남 국가 보고서(A/HRC/28/57/Add.1)에서는“역사에 있어서 단 한 개의 객관적인 사실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시각의 역사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2015년 유엔에서 개최한 역사 교육과 기억과정에 대한 패널 토론(A/HRC/28/36)에서 전문가들도 “역사는 종교나 믿어야 할 하나의 진실이 아니라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역사 교과서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국정교과서 방침이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위배되며, 역사학자들 이외에도 교사와 학생,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의 강한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어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 (Urgent Appeal)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례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강정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침해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긴급청원 서한 (영문) 

 

 

금, 2015/10/16- 08:15
24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