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2시 영산강유역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남영전구의 수은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요구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1월 4일, 남영전구 김철주 대표를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남영전구는 지난 3월과 4월, 광주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개조하기 위한 철거작업과정에서 수은이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여 노동자들이 수은에 중독되는 화학사고를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철거작업 후 공장내 잔류 수은과 폐기물을 지하 1층에 묻은 뒤 콘크리트로 덮어 매립하였다.
수은은 고화될 경우 사람에게 즉각적인 사상을 입힐 뿐 아니라 토양에 침투될 경우 매칠 수은으로 변화되어 제2, 제3의 수은중독을 일으키는 유독물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남영전구가 유독물질인 수은에 대한 관리(피고발인들은 수은의 용기나 포장, 취급시설, 보관장소 등에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화된 수은과 액체수은의 매립으로 인해 화학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는 등 화학물질 관리법을 위반하였으며 폐기물 불법 매립과 수은이 뭍은 설비들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지 않는 등 폐기물 관리법 위반한 협의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취급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현재 노동청, 환경청의 대기 중 수은 포집 조사결과 공장 내부에 수은농도가 높은 상태이고 철거작업 시 설치한 배기시설이 인근의 식품공장 방향으로 설치되어 용접과정에서 기화된 수은이 대기중으로 방출, 주변 식품공장과 인근 노동자, 지역 주민에게 퍼져 화학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큼에도 피고발인들은 위해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
화학물질관리법에는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화학사고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남영전구는 잔류 수은과 폐유, 파이프 등의 설비를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공장 지하에 불법매립하였는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10여년동안 공장을 가동해오면서 한 차례도 지정폐기물 처리를 한바가 없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수은은 치명적인 유독물질로 인체에 신경계통의 질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며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야기하므로 결국 제2, 제3의 수은중독사고를 불러올 위험이 있는 물질로 엄격하게 취급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물질이다.
따라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불법의 현장인 남영전구 부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동안 형광등 생산라인 운영과정에서의 수은의 사용량, 관리실태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적 행위를 숨기는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또한 생명을 위협하고 토양오염 등을 일으키는 유독물질 수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은중독이라는 화학사고를 일으켰으며, 불법매립 등 지정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한 피고발인들에게 그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내일 11월 5일, 오후 2시 영산강유역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영전구의 수은중독 사고와 관련한 불법적 화학물질관리, 폐기물 불법매립 등의 의혹들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수은중독사고가 명백한 화학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사중’으로 일관하고 있는 환경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남영전구의 화학물질 관리실태, 제 2차, 3차 수은 오염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해 투명하게 처리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혹여나 남영전구의 수은사고가 축소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사실을 분명히 밝혀 위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며, 광주지역 내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실태와 작업 환경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방문하여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 촉구서 전달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7월 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각각 방문하여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지난 6월 28일에 이어서 내일 2차 논의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다.
○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촉구서 전달하는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
[21. 7. 5.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성명서]
기후악당 자초한 ‘저탄소 녹색성장법’ 흔적 없애고 ‘기후정의 기본법’ 제정하라
2009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 2010년 대비 10.8%(7천1백만 톤) 증가했다. 당초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통과 직후에는 퇴임 한달을 앞둔 대통령이 ‘제2의 4대강’이라고 불리는 17조 원의 초대형 석탄발전소 사업에 SK, 삼성, 포스코 등의 민간 참여를 승인한다. 결국 2016년 국제 사회로부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가파른 상승 ▲석탄발전 국내외 건설 및 재정 지원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폐기 등의 이유로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받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아니라 기후악당을 자초한 <고탄소 재벌 돈벌이 기본법>인 것이다. 이러한 법을 지금 거대 양당이 그대로 계승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척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 세계에서 비명처럼 들리는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기로에 서있다. 성장 없이 살 수는 있지만 기후가 붕괴되면 생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양당은 ‘제2의 녹색성장법’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철회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정하라!
우리가 요구하는 <기후정의 기본법>의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법안의 명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정의 실현과 탈탄소 사회 전환 기본법>(약칭 ‘기후정의 기본법’)으로 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한 기존 녹색성장기본법의 폐지를 전제로 한다.
○ 지구온난화 1.5도 제한의 과학적 근거와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탄소예산 개념에 입각하여 탄소중립 시기와 매년도 배출량 목표가 산정되어야 함.
― 한국 탄소예산의 설정에는 과학적 근거와 함께 ‘공정한 분담’ 방법이 적용되어야 함.
― IPCC 1.5도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최소한의 감축목표로 하되, 정부는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에 도달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 는 하한선을 두고, 이를 조기 달성하도록 규정함. 또한 2050년, 2030년 목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상향하도록 함.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허용가능한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총량으로, 이 중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배분된 몫 을 한국의 탄소예산으로 한다.
○ 모든 탈탄소 전환 및 기후적응 정책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기후정의에 관한 인지적, 절차적, 분배적, 실질적 정의가 모두 실현될 수 있어야 함.
― 기후위기대응은 사회불평등해소와 함께 가야함.
― 정의로운 전환이 단순히 수동적인 ‘사회적 안전망’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와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기후정의”란,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상이하다는 점을 인정하고(인지적 정의), 기후위기로 영향을 받게 될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절차적 정의), 기후위기 책임에 따라서 탈탄소사회 전환의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고(분배적 정의), 인권,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성평등, 세 대와 지역간 평등 등을 보장하는 것(실질적 정의)을 말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탈탄소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 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여 전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 등에 의존하는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전환 역량을 강 화하여 전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방향이자 개별 정책을 말한다.
○ 기후정의를 위한 ‘인권 기반 접근’에 따라, 사람들은 ‘권리의 보유자’이며, 국가와 기업은 ‘의무의 담지자’라는 책무성 원칙이 담겨야 한다.
―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란, 기후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는 접근을 의미하며, 국가의 책무성 원칙, 기업의 기후대응 의무, 국제인권법 및 <기후협약>의 기준과 원칙 적용, 참여 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등을 포함함.
― ‘권리의 보유자’인 사람은 ‘의무의 담지자’인 국가와 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 마련을 ‘인권의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음.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며,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고 피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님.
○ 화석연료 이용을 최대한 빨리 중지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핵발전,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불확실하고 위험을 내재한 기술적 수단의 사용을 배제해야 한다.
―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및 핵에너지 사용설비의 단계적 퇴출 및 관련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가 이루어져야 함.
― 화석연료 중단과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 및 금융 제도를 운영하여야함.
― ‘탄소중립’과 구분되는 ‘배출제로’ 개념을 도입함. ‘배출제로’는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영(零) 상태이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배출제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국내의 자연 흡수원을 활용하도록 함.
―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기술공학적 수단과 핵발전을 배제해야 함. CC(U)S 등 불확실한 기술적 감축 수단을 피해야 함.
― 흡수원을 사용하더라도 국내의 자연 흡수원의 사용에 국한해야 하며, 국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함.
○ 기후위기 대응은 생태위기의 극복과 연결되며, 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모두 사회적 약자와 자연에 대한 수탈에 기반한 경제성장 중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 따라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극복은 함께 이루어져야 함.
6월 28일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다룬다. 그동안 7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 관련 입법안들이 병합되어 논의되는 사실상 첫 회의다. 그러나 환경부와 전문위원의 통합의견으로 제시된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며, 심지어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6월 국회 통과를 언급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환경부가 제출한 통합의견을 보면, 녹색성장이 지금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논리로 가득하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기본법 아래에서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그새 망각한 것인가?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을 파헤치고 기업 지원과 신기술 개발에 치중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방치한 과오부터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를 적당히 타협하고 절충해도 좋다고 여기는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안일함도 이 기괴한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한국의 기후 정책을 철저히 실패하게 만든 녹색성장을 계속하면서 탄소중립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통합의견을 살펴보아도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성장의 관계는 이해할 수 없다. 녹색성장은 기본법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말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주는 단어다. 그야말로 우리는 계속 하던대로(business as usual) 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다는 말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안의 명칭이 바뀜에 따라, 5월 29일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명칭조차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이 이름을 받아들일지부터 의문스럽다.
통합의견은 법안의 주요 내용에서도 절충되고 결과적으로 후퇴했다. 무엇보다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을 포함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의견은 기후위기의 긴급성에 따라 국제 사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5년 이내에 감축 목표를 더욱 상향하게 될 경우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대응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2030년 NDC 상향을 위함이라는 설명은 궁색하다. 유엔 기후체제 논의와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목표 규정을 하고 상향 여지를 남겨두는 방법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후정의의 원칙과 사업주 보상 책임 등 기후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을 뒷받침할 조항들도 빠졌다. 책임에 따른 사회적 논의와 기업 부담 논란을 모두 회피하자는 것인데, 결국 책임과 부담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는 자기 기만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 6명의 발의안에는 없던 CCUS(탄소포집 및 이용 기술 육성)과 국제 감축사업이 갑자기 등장한 것도 문제다. CCUS는 온실가스 감축의 유효한 수단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국제 감축사업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전혀 없다. 둘 다 국내의 감축 노력이 실패할 경우 변명거리나 잘못된 감축 수단에 대한 위험천만한 투자를 기본법에서 뒷받침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제로로 만드는 대신에, 줄이지 못한 배출량을 탄소 포집과 해외 감축으로 메꾸려는 정부의 꼼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스럽다.
지금까지 거대양당은 작년 9월 24일 반대표 없이 통과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가 무색하게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불과 몇 달 뒤에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킬 신공항특별법을 야합해서 통과시켰고, 국회 내 기후위기 특위 설치 약속은 잊혀졌으며, 이제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안마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기후위기 앞에서 국회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쌓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 자신의 정부에서 실패한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제 1야당이나, 기후악당 국가를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해 거의 고민도 없고 의지도 없이 대충 법안에 합의하려는 집권 다수당이나 둘다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2050년까지 앞으로 한 세대에 걸쳐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의 바탕이 될 기후정의법을 위해, 환노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녹색성장 기본법의 큰 교훈 중 하나는 잘못된 기본법이 얼마나 큰 후과를 미치는지를 지금처럼 깨닫게 한 것이다. 핑계를 대며 마냥 늦추라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위한 재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지난 5월 28일에 발표된 한국전력통계 제90호에 따르면 2020년 인천 전력 소비량은 23,638GWh이다. 인천 전력 생산량은 57,135GWh으로 전력 소비량의 2.41배를 생산했다.
전력 생산량에서 석탄발전(설비용량 5.08GW)이 32,031GWh를 생산하여 56%를 차지하고 LNG발전(설비용량 8.57GW)이 23,592GWh를 생산하여 41.6%를 차지했다.
LNG발전 전력 생산량 23,592GWh와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 1,374GWh를 합치면 24,967GWh로 인천이 소비하는 전력은 LNG발전과 신재생에너지로 충분하다. 또한 LNG발전 설비의 이용률을 현재 31%에서 80%로 올리면 석탄발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석탄발전은 LNG발전에 비하여 대기오염물질 3.87배, 미세먼지(PM2.5) 10.54배, 온실가스(CO2) 2.2배를 더 배출한다.(환경부 19.3.5.)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과 미세먼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LNG발전을 먼저 하고 부족한 전력을 석탄발전으로 채워야 하나 상황은 반대다.
인천에서 석탄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인천시보다 먼저 국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다.
지난 3월 2일 탈석탄동맹 정상 회의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전력 부문에서 석탄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단계이다.”라며 “모든 OECD 국가가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과학은 이것이 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한다.”라고 밝혔다.
탈석탄동맹의 목표인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소비하는 전력에서 석탄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제외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경기도는 인천시와 마찬가지고 충분한 LNG발전 설비(용량 17.58GW, 이용률 43.4%)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5월 18일에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50 넷 제로: 글로벌 에너지 부문을 위한 로드맵 보고서’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OECD 국가의 2035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화석연료를 퇴출, 탄소배출 제로화 ▲석탄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화석연료 채취 즉각 중단 ▲재생에너지의 과감하고 신속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OECD 국가의 2035년 발전 부문 탄소중립과 2030년 탈석탄은 국제적 요구이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인 것이다.
6월 24일에 있었던 인천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민관공동추진단>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조선희 시의원 질의에 “우리가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를 인천시가 주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작년 국감에서 LNG개질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기후위기에 악영향을 준다며 ▲LNG발전에 비해 온실가스(CO2) 1.74배 배출 ▲원전과 같은 경직성 전원으로 전력계통에서 재생에너지와 경쟁관계 형성 ▲재생에너지 보급에 차질 ▲2019년 기준 전 세계 수소연료전지 설치용량은 605MW로 사실상 국내 설치 전부 ▲해외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린수소에 집중 등 수소연료전지 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간 자본 3조 6천억 원이 투자되어 2030년까지 인천에 설치되는 수소연료전지는 606MW이다. 김성환 국회의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606MW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매년 268만 톤의 온실가스(CO2)를 배출한다. 268만 톤의 온실가스(CO2)를 포집하여 활용하거나 저장하는 사례는 찾을 수 없다. 민간이 3조 6천억 원을 투자하는 이유는 기후위기 때문이 아니라 이윤 때문이다. 기후위기가 이유라면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
인천시가 전문가 자문을 받아 민간 자본 3조 6천억 원이 투자되는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한다면 자문한 전문가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인천시 202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374GWh로 전력 소비량의 5.82%를 차지한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수소연료전지, 폐기물, 바이오를 제외하면 193GWh(태양광 + 풍력 + 소수력)로 0.82%에 불과하다. 민간 자본 포함하여 더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지난 5월 19일,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2%에서 35.7%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그 추진전략에 〈시민과 함께하는 태양광 발전추진〉이 포함되어 있다. 바람직한 정책으로 정책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태양광에 더해 풍력을 포함하여 인천시가 구체적이며 장기적인 시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기상이변 소식은 암울하다. 더 암울한 것은 바꿀 수 있으나 경제성 논리에 시민이 선출한 정책결정자는 강 건너 불 보듯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19ppm을 넘어섰다고 한다.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천천히 죽어가는 어리석음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무엇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가.
2021년 7월 5일|총 2매|담당 조용준 국장 042-331-3700/010-7546-1365
성명서
고장 정지 반복으로 지쳐가는 하나로 원자로 시민도 지쳐간다! 폐로를 촉구한다!
지난 7월 1일 오후 5시 40분경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또 다시 멈춰 섰다. 이번에는 냉중성자원 실험시설에서 수소압력 이상으로 자동정지 되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사건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재 상세원인을 파악 중에 있다.
냉중성자원 실험시설은 중성자 산란등 연구를 위해 원자로에서 생산된 중성자를 액체수소를 이용하여 감속하는 설비다. 다행히 방사선 관련 영향은 없다고 밝혀졌지만 너무 잦은 하나로원자로의 정지 및 사고는 대전 시민들에게 큰 걱정과 우려를 끼치고 있다.
2014년 7월 하나로는 내진 보강 공사와 전력계통 이상 등으로 가동을 중지한 후, 3년여 만인 지난해 2017년 12월 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재가동 5일도 지나지 않아 원자로 수조 방사선 차폐용 고온층 두께 부족으로 수동 정지하였고, 해를 넘겨 2018년 5월 15일 재가동 뒤 2달 만인 7월 말 원자로의 정지봉 위치 이상신호로 다시 자동 정지되었다. 그리고 그 해 5개월이 지난 12월 10일 냉중성자 계통 이상으로 또 정지가 되었다. 2018년 한해에만 3번의 정지가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어렵사리 재가동 승인을 받고 가동 중 2019년 12월 냉중성자 실험시설의 제어컴퓨터 소프트웨어 오류로 다시 자동 정지되었고 가동률 5%로 안 되는 하나로원자로에 국민의 혈세를 퍼붓고 올해 또 다시 멈춰선 것이다.
대전 유성구 덕진동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있는 하나로(HANARO)는 1995년 우리나라에서 자력으로 설계 건조, 운영 중인 연구용 다목적 원자로이다. 핵발전소의 경우 설계수명이 30년으로, 수명이 다하면 연장이나 정지를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로는 연구용 원자로의 특성상 설계 수명이 없다는 이유로, 폐로에 대한 논의조차 없다. 이렇다 보니 고장이 나면 땜질식으로 고치고, 다시 가동 허가를 신청하고, 가동하다가 다시 멈춰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26년 된 노후한 원자로 하나로에 대하여 폐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이번 가동 정지 사태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정지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총체적 점검을 하지 않고, 고장 난 일부분만 고치면 재가동 허가를 내주는 행태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제대로 된 원인 파악과 문제 해결이 중점이 되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원자력계의 이익과 손실을 우선순위로 두고 안전을 후 순위로 미루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
또한 대전시민사회와 주민들이 문제제기하였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모든 시설의 점검 및 안전 대책도 없이 연구·실험 수요만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가동하는 것은 대전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태임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 무단 유출로 지역사회에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거기에 또다시 일어난 하나로 가동 정지 사태로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안전 대책을 신뢰하는 시민은 없다. 잦은 고장과 사고가 반복중인 원자로 하나로는 고장 수리와 몇 가지 안전 점검만으로 미봉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폐로에 대한 논의를 서두르는 게 마땅하다.
우리는 하나로 원자로의 폐로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며, 대전시민을 위한 안전 시스템과 원자력연구시설에 대한 안전 규제를 강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1.7. 5
대전환경운동연합
* 붙임. 하나로 원자로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주요 사고 일지
– 2004년 4월 27일 : 하나로 보수작업중 50리터 의 중수가 누수. 참여연구자 7명 참여연구자 7명 최대피폭선량은 0.19mSv, 부지경계에서의 최대유효선량은 5.8uSv 고장난 중수순환펌프를 수리시 연결배관의 밀봉조치가 미흡(실리콘 가스켓 손상)하였던것으로 확인.
– 2005년 5월 : 원자력연구소 환경시료분석과정에서 방사성 요오드(I-131)검출.(인근 충남대 등)
– 2005년 6월 9일 : 방사성 물질 요오드 131 누출. 대전지방방사능측정소 5월 중 채취한 강수와 낙진시료에서 방사성요오드(I131)가 검출(0.00171Bq/ℓ), KINS의 중앙방사능측정소에서도 6월 11일, 5월 강수에서 요오드가 검출되었다(0.00495Bq/ℓ),KAERI의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에서 최대 0.611Bq/ℓ요오드가 검출 연구소 내 동위원소 생산 시설의 활성탄 여과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
– 2006년 10월 23일 : 원자력연구원내 조사재 시험시설 필터 화재발생. 일부 방사능물질의 누출.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 허용치의 백만분의 1 수준 이하로 양이 미미 새로 교환한 필터의 성능시험을 위해 히터로 필터 내 습기를 제거하던 중(약 80℃) 자동온도조절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한 히터의 과열로 필터뱅크가 소손된 것으로 추정
– 2006년 11월 22일 : 하나로 원자로 수조 내 작업 중 작업자 비정상 피폭. 방사능이 높은 시설물을 물 밖으로 끄집어 내는 과정에서 피폭. 연구원등 2명 피폭량 3.6mSv, 1.5mSv.
– 2007년 8월 6일 : IAEA 사찰 준비과정에서 양자광학연구센터 레이저 실험실에 보관되어있던 IAEA특별사찰 대상 물질인 농축 우라늄 0.2g 등이 든 시료상자를 분실한 사실을 확인.
– 2007년 10월: 연구원 숙소 전기합선 추정 화재발생
– 2008년 1월 : 연구원 컨테이너박스 화재발생
– 2009년 4월 : 연구원 연구동에서 화재발생
– 2011년 1월 : 연구원 내 ㈜한국전력기술 화재발생
– 2011년 2월 20일 : 하나로원자로 반도체 웨이퍼 작업 중 실리콘 덩어리를 담은 알루미늄 통이 수조위로 떠오르면서 방사능 유출. 방사선 백색비상 발령.
– 2014년 7월 하나로원자로 실험장치 전선 화재 발생
– 2017년 1월 방사성폐기물 불법폐기 처분
– 2017년 12월 10일 하나로원자로 수조 방사선 차폐용 고온층 두께 부족으로 수동 정지
– 사람과 도시 미래를 위한 사업이 되도록 광주광역시, 자치구 등 행정 당국의 역할 찾아야
– 특히 북동구역, 고층 아파트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한 전면개발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 해당지역 주민 동의와 합의가 없는 상황. 경관위 심의 절차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북동구역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면 개발방식으로 고층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갈등 심화, 도시난개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재 광주광역시가 북동구역에 대한 광주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해, 경관위원들에게 사전 검토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인 북동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2005년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2006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진척이 없다가 2019년부터 북동구역에서 일명 쪼개기 토지, 건물 거래가 이루어지더니, 사업추진이 본격화 되는 양상을 보였다. 광주시와 북구청은 북동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정비계획 수립이나 구역지정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사업 등을 검토해야 했다. 그러나 북구는 개발사업 추진 찬반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회신이 50%에 머물고, 원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최고 39층 높이의 아파트 24개동, 업무빌딩 2개동 건축 계획이 상위 도시계획상에도 부합하지 않고, 교통난 경관문제를 야기한다. 추진위원회 입안 제안에 따라 이루어지는 절차라 하더라도 사업내용의 적정성, 주민 갈등 등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지역의 낙후성, 슬럼화를 사업 추진의 필요 근거로 삼았지만, 정작 도시의 역사성이나 장소성, 중심상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구상은 부실하다. 실제 현 북동구역의 상업 기능, 업태나 업종 현황과 유지 및 개선 방향, 도시 활성화 등의 검토는 없다. 오로지 사업성, 수익성을 위한 아파트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할 뿐이다. 당사자인 상업지역 주민들은 현재의 사업내용을 반대하고 있다. 현 계획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조정을 요구하여도,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추진위원회의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를 방관하는 북구, 광주시도 책임을 가져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북동구역은 금남로에 인접한 원도심으로 대표적 중심사업지역이다. 2030도시기본계획에서 중앙대생활권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제고, 도새재생거점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이다. 고층 고밀 주택 건설 사업장이 아닌, 문화중심도시 위상에 맞는 도시재생사업 구상이 이루어져야 할 곳이다.
학동4구역 사업지 건물붕괴 사고로 드러난 재개발 사업의 민낯, 누문구역 갈등 등이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전면개발방식의 사업은 사람과 도시미래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 건설업계의 수익 도구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재개발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기능이 유효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재개발사업은 주민 삶의 쾌적성, 도시 기능 활성화, 도시 여건 개선을 위한 취지이다. 사람과 도시 미래를 위한 도시 활성화 사업이 되도록 재개발사업에 대한 광주시와 북구 등 자치구의 책임이 더욱 요구된다. 당장 북동구역 경관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 재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26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194개국 중 투표권을 가진 21개 위원국이 만장일치로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갯벌 특히 서해의 갯벌이 가지고 있는 생태 다양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의미가 크다.
그러나 한국의 갯벌이라고 하였지만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네 지역의 갯벌만이 등재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2019년 이 네 지역이 갯벌을 공동으로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했을 때 한국 갯벌 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천광역시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지난 5월 유네스코 자문 심사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CUN)은 한국의 갯벌이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중요한 서식지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인천 경기에 존재하는 갯벌을 포함시키지 않아 자연유산구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반려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유네스코자연유산 인정에서도 국제자연보존연맹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국 갯벌의 미지정 지역에 대한 유네스코자연유산 등재 노력을 조건으로 4년 후에 다시 심의하기로 한 점은 주목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자연유산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갖느냐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인천이 갖는 남북한의 접경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남북의 평화적 교류의 교두보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인천의 깃대종인 저어새가 남북의 갯벌을 오가며 서식하는 생태적 특성을 더해, 남한과 북한 갯벌의 유네스코 자연유산 동시 등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를 계기로 막혀있는 남북 소통의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이다.
광주광역시 동구와 (사)광주시민환경연구소는 8월부터 11월 까지 운영하는 ‘쓰레기 줄이기 100일간의 생활 실험단’에 참여할 산수2동 100가구를 모집하고 있다.
쓰레기줄이기 생활실험을 운영하는 광주시민환경연구소 설명에 따르면 ‘쓰레기줄이기 100일간의 실험’은 참여자 스스로 3개월 동안의 생활쓰레기 발생현황을 측정, 기록하는 리빙랩(생활실험)으로,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구분해 측정 및 기록하고 가정과 생활에서 실험자인 시민 스스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보다 더 효과적인 분리배출 방안을 공유해가는 과정이다. ‘쓰레기는 줄이고, 자원순환은 늘리고’ 갈수록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법을 찾아가는 실천 활동 일환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 및 포장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였고 이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자원 절약, 온실가스 감축, 환경 갈등 해결책으로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는 꼭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광주광역시 동구와 광주시민환경연구소는 민관협력,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쓰레기 감량 성과를 도출하고, 향후 실천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생활실험이 운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광주광역시 동구 임택 청장은 ‘행정 주도에서 주민 참여형 청소행정 혁신과 민관 협치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며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쓰레기 줄이기 실천과 성과가 활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광주시민환경연구소 이채연 소장은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제고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분리배출 요령이 시민들의 실천과정에서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생활실험에 동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생활실험단 참여는 동구 산수2동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쓰레기발생량을 측정할 저울, 분리배출함, 도서 등 관련 도구와 자료, 소정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접수 마감은 7월 30일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7월 13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왕은점표범나비(Fabriciana nerippe)를 대전에서는 최초로 확인했다. 시민제보로 월평공원 갑천구간에서 최초로 확인했다. 왕은점표범나비 1개체가 월평공원갑천구간에서 확인되었고, 사진으로 기록을 남겼다.
왕은점표범나비는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종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추가로 7월 30일과 8월 2일 두 번의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30일 왕은점 표범나비를 다시 확인했고, 2일에는 확인하지 못했다.
월평공원갑천구간에서 왕은점표범나비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대전에 서식하는 법적보호종 1종이 추가되었다. 월평공원의 생태적인 건강성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왕은점표범나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서식처를 확인하고, 보호조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왕은점표범나비는 날개 편 길이가 62mm 이며, 뒷날개 윗면에 줄 지어 있는 검은 줄무늬가 특징인 종으로 산지의 양지바른 초지나 숲 가장자리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천시 탈석탄 · 에너지전환 정책 공개 질의(7월 7일)에 대해 인천시가 답변했습니다. 답변해 주신 인천시에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인천시 답변서와 함께 답변별 논평을 전합니다.
○ 지난 9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를 담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하 내용은 한겨레 21.8.9. http://naver.me/5qRdrmT7 에서 발췌 )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2011~20년 지구 평균온도는 1.09도까지 올랐다. 1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0.31도 더 올라간 것이다. 보고서는 “이번 세기 중반까지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한다면 2021~40년 1.5도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앞서 2018년 IPCC가 (인천 송도에서) 내놓은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는 1.5도 도달 시점을 2030∼52년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 시간이 10년 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불과 3년 전 나온 전망보다 10년 앞당겨졌다. 산업화 이전 대비 1.09도 상승한 2021년, 전세계는 폭염, 가뭄, 초대형 산불, 슈퍼 폭풍, 홍수 등 감당하기 힘든 극단적 기상이변을 경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재난은 전조에 불과하다고 했다. 1.5도 상승에 이르면 폭염 발생빈도가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느는 등 초극단적 기후위기가 일상화할 것이라는 경고다.
당사국총회 의장인 알록 샤르마 영국 하원의원은 “우리는 2년, 5년, 10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지금 실패한다면 그 결과는 재앙적이고, 그런 말 이외에는 적당한 말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친환경적인 수소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40년까지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8GW(수출포함 15GW) 보급 목표를 수립·시행 중임
이러한 국가정책에 부응하여 우리 시는 수소산업 관련 학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수소산업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 전략’을 수립(2021.4.28.)하고 2030년까지 0.6GW 연료전지 발전소를 구축할 계획임
질의 2 인천에 LNG발전설비가 여유 있는데 수소연료전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인천시 답변 – 담당부서 : 에너지정책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가스복합(LNG)발전에 비해 질소산화물 및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성을 갖추고 있음
-특히 인천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는 영흥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를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발전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전력생산 변동성이 심하여 대안으로서 한계가 있고 상시 안정적인 전력생산이 가능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이 효과적 대안임
나아가 현재의 중앙집중식 전원 공급방식을 벗어나 도심지 내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을 통한 각 시・도별 에너지 자립 실현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와 소통할 계획임
(인천환경운동연합)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핵심은 전력 수요 변화에 따른 전력 공급입니다. 전력 수요는 일정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을 늘리고 수요가 줄면 공급을 줄여야 합니다.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늘지 않거나 수요가 줄어드는데 공급을 줄이지 못하면 전력 품질을 저하시키고 심하면 정전(블랙아웃)이 될 수 있습니다. 수요에 반응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가 터빈으로 발전하는 LNG복합 발전소입니다. LNG복합 발전소는 상시 안정적인 전력 생산도 가능하고 수요(부하)에 따른 출력 조정(부하 추종)도 가능합니다.(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LNG복합 발전을 제외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신에너지로 분류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전력시장(1일 후 전력 수요를 예측하여 수요량에 맞춰 1시간 단위 전력을 구매하는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며 24시간 같은 양의 발전을 하는 경직성 발전소로 생산량을 조절할 때는 수동으로 해야 합니다.(석탄발전은 LNG복합과 같이 터빈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부하 추종이 가능하나 고체 연료를 사용하여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LNG복합에 비해 반응이 느립니다.)
인천시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작년 기준 193GWh(태양광 + 풍력 + 소수력)로 전력 소비량의 0.82%에 불과합니다.(바이오를 합칠 경우 1.79%) 국제 사회는 OECD 국가에 발전 부문의 탄소중립을 2035년까지 요구하고 있고 기업 활동에서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Renewable Energy 100%) 등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는 불가피합니다.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과감한 에너지 소비 감축과 재생에너지 100%로 가야 합니다.
2020년 유럽 전력 보고서에서 (영국 제외)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의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전력 생산량이 지난해 전체의 38.2%(2019년 대비 4.2% 증가)를 차지하면서 석탄과 가스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2019년 대비 2.5% 감소한 37%)을 추월했습니다.
주요 선진국은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소개되어 주목받기 시작한 섹터커플링(sector coupling)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섹터커플링은 가변성이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하여 사용・저장하고, 발전, 난방 및 수송부문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철과 화학, 항공, 해운 등의 산업의 탈탄소를 위해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기술과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섹터커플링의 개념 및 적용 현황, 에너지경제연구원, 21.5.31)
재생에너지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향후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전력계통에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커버할 수 있는 발전원은 LNG복합 발전설비이나, 경직성 전원인 수소연료전지는 조건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는 온실가스를 발생하지만 잘못된 RPS 제도에 의해 시민들이 내는 전기요금(기후환경요금)에서 지원받고 있어 수소연료전지가 늘어날수록 시민 부담이 늘고 늘어난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수소연료전지에 투자되는 재원을 재생에너지 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결국 수소경제의 궁극적 목표 그린수소 생산 가능성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석탄발전을 당장 중단할 수 있을 만큼 LNG 발전 설비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인천이, 심지어 전력 소비량의 2.41배를 생산하는 인천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 설비를 추가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전력시장에서 과감한 환경급전(전력 생산 원료비에 환경 비용을 포함하여 급전 순위 결정)이 도입이 되면 석탄발전과 LNG복합 발전의 급전 순위가 역전되어 석탄발전이 퇴출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 과감한 환경급전과 서울시와 경기도에 전력 자력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인천시 2020년 발전소별 이용률 ▲영흥 석탄발전 71.8% ▲서인천 LNG복합 15.4% ▲신인천 LNG복합 19.4% ▲인천 LNG복합 23.3% ▲포스코 LNG복합 50.1% (*LNG복합 합계 이용률은 31%, 80%로 높이면 석탄발전량 만큼 생산 가능 )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또한 열을 (지역 난방에) 이용할 경우 효율이 90%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열 이용은 계절별로 수요가 다르고 특히 여름에는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권역별로 소각장 설치 계획인 인천시의 경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지역에 전력과 난방을 공급할 수 있어 중복 또는 낭비 논란이 일수 있습니다.
질의 3 석탄동맹에 가입하고 2030년 탈석탄을 선언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천시 답변 – 담당부서 : 환경기후정책과】
화력발전소는 국가기반시설로써 발전소의 감축 및 폐쇄여부는 정부의 권한으로 전기사업법 제25조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결정되는 사항이며,
탈석탄 동맹가입(2020.11.26)은 화력발전의 신규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단계적인 시설폐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행과 친환경에너지 전환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시의 강한 실천의지임 이에, 환경부 현황회의(2021.6.23) 등에 참석하여 영흥화력 1,2호기 폐쇄시기를 ‘34년에서 ‘30년으로 조정 추진하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향후에도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조기폐쇄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인천환경운동연합) 탈석탄동맹(PPCA)의 목표와 유엔 등 국제 사회의 요구는 OECD 국가가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기후 재난의 위기를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시의 목표와 의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질의 4 탈석탄동맹을 먼저 가입한 서울시와 경기도에 전력 자립을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천시 답변 – 담당부서 : 에너지정책과】
인천시 전력자립도는 전국 최고로, 전력소비량 대비 전력생산량이 242%이며 잔여 전력을 서울시와 경기도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같이 지역별 전력자립도 편중에 따른 인천지역 미세먼지 및 온실 가스로 인한 주민의 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산업통상 자원부에 영흥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를「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건의서를 제출하였음 또한 중앙 집중식 에너지 정책을 분산형 전원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 및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 주도의 전력자립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음
(인천환경운동연합) 위기의식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를 인류 생존과 인천 시민의 위기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2030 탈석탄 선언과 함께 전력 독립 선언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이 이를 인지해야 합니다.
질의 5 충분한 LNG발전 설비를 보유하고도 석탄발전을 묵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천시 답변 – 담당부서 : 에너지정책과】
– 인천시는 석탄을 주원료로 발전하는 영흥화력발전소의 1·2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LNG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1,2차 건의서를 제출하여「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기존 ‘34년에서 ‘30년으로 반영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지속적으로 이를 건의할 계획임 – 또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2%에서 35.7%로 상향하는 추진전략을 발표하여 탈석탄을 위한 준비를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시가 석탄발전의 LNG 전환을 추진하면서 수소연료전지 사업까지 한다면 인천광역시는 여전히 수도권 전력 공급 기지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도, 인천 시민을 위한 정책도 아닙니다.
질의 6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인천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무엇인가?
【인천시 답변 – 담당부서 : 에너지정책과】
– 우리시는「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계획(‘신세계로’)」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공격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22% ⇒ 35.7%)하고 재생에너지는 ①풍력부분「바람자원을 활용한 해상풍력단지 조성」 ②태양광부분「시민과 함께하는 태양광발전 보급확대」를 추진전략 으로 하여 추진과제를 시행중에 있음
① 2026년까지 600MW급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추진
《해상풍력 단지조성》
○ 우리시 바람자원을 활용한 해상풍력 단지 조성
-기 간:2018년 〜2026년
– 지 역 : 초지도 북축 해상, 덕적도(굴업도 남서측) 해상 – 추진사항 : 600MW(300MW × 2단지) 해상풍력단지 조성
– 사업주체 : 인천시 + 한국남동발전(주)
② 공공기관/시민이 공동참여형 태양광발전소 보급 확대 추진
《공동참여형 보급확대계획》
○ 공유재산 내 시민이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소 설치(1차)
– 기 간 : 8월 〜 12월
– 대 상 : 남동경기장(약 1MW), 청학제2주차장(약 300KW) – 추진사항 : 공유재산 내 태양광 설치를 위한 행정지원
○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등 공유재산 현장 실사 지속 추진 -기간:매년
– 대 상 : 관내 공영주차장(550여개), 체육시설 등
– 추진사항 : 공공시설물 현장 실사를 통하여 설치가능 시설 현행화
(인천환경운동연합) 에너지 문제는 인류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빠르게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할수록 기후 재난의 위협을 늦출 수 있습니다. 마을(또는 지구) 단위, 기업 단위에서 옥상, 주차장, 도로, 철도 등 모든 가용한 부지를 발굴하여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려는 노력과 이를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인천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소비 감축, 재생에너지 100%)을 위해 온 힘(조직, 예산, 제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인천시가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내항 1∙8부두를 ‘보전용지’로 지정하겠다고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에 기관협의 공문을 보냈다. 해양수산부는 23일까지 이에 대해 회신을 해야 한다.
<인천내항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은 인천시의 이러한 결정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는 마스터플랜 수립과정과 우선개방 문제에 대해 인천시와 인천시민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 우리는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권한 내에서 인천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인천시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얼마 전 인천항만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내항재개발 계획은 1∙8부두를 공공시설지구와 해양문화관광지구, 복합도심지구로 재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의 이런 계획은 고밀도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초고층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면 경관훼손은 물론이고 시민들을 위한 친수문화공간의 기능은 축소될 것이 자명하다.
그러므로 해양수산부는 공공성을 위해 앞으로 전개될 우선협상에서 인천시의 보존 계획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그동안 환경피해를 받아온 인천시민에게 바다를 온전히 돌려주는 길이다.
인천시에게도 당부한다. 우리는 최근 인천시에 1∙8부두를 매입할 것을 공식 제안 한 바 있다. 인천시는 2040도시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고시하고, 해수부와 매입협상에 나서길 촉구하는 바이다. 매입방안만이 내항1∙8부두를 공공재생 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이번을 계기로 인천시주도의 공공재생 계획이 하루속히 수립되길 바란다.
보문산 전망대 조성 사업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으로, ‘4층 이하’의 개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는 설계지침에서 최대 50m (층고를 3m로 계산했을 때 17층 높이 / 기본구상용역 결과보고서에서 선진지 사례인 완도타워전망대 9층-51.4m, 해남땅끝전망대 지하1층 지상9층-39.5m)의 높이 기준을 제시하면서, 자연녹지지역의 보전을 위한 개발 제한 기준에 대한 부적절한 해석으로 사업에 접근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에 대한 제한 조항을 층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관계 법령도 문제지만, 보전이 목적인 법령을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행정도 문제다.
대전광역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실시설계 공모지침에서 전망대 조성사업의 목적을 ‘새로운 친환경 전망대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달성 기여’한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목재를 활용한 건축만으로 탄소 중립의 실제 효과를 얻는다는 것은 만불성설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외부 관광객 유입에 대한 전망 또한 부정적이다. 기본구상용역 결과보고서에서 선진지 사례로 제시한 완도타워전망대, 해남땅끝전망대 두 곳 모두 매해 운영 적자상태로 경제적 타당성마저 부적합한 상황이다.
보문산은 도심 중앙에 자리했음에도 하늘다람쥐, 노랑목도리담비, 삵, 수리부엉이, 남생이 등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보전가치가 확실한 녹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실제로 보문산은 지금도 많은 대전시민이 찾는 도심 속 산림 공간이다. 대전시는 보문산 관광활성화를 계획하면서 케이블카니, 모노레일이니, 랜드마크니하는 야망을 품고 보문산을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보문산은 우선적으로 대전시민의 산이다. 코로나 펜데믹 등 시기에 맞지 않게 외부 관광객들 유입을 도모하기보다, 대전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주 찾게 되는 생태/문화적 가치를 중점에 둔 활성화가 적합하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거버넌스를 무시하면서, 타당성도 없는 무리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대전광역시와 대전도시공사를 규탄한다. 보문산 전망대 조성사업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자연녹지지역의 산림 훼손 및 스카이라인 훼손, 주변 경관 훼손,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서식지 훼손이 심히 우려된다. 이에 우리는 이와 같이 요구한다.
□ 대전시와 대전에너지시민연대단체들이 오는 8월 20일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및 에너지 절약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제18회 에너지의 날’을 진행한다.
ㅇ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전국단위 에너지 절약 행사로, 2003년 8월 22일 우리나라의 역대 최대 전력소비를 기록한 날을 기억하고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4년부터 에너지의 날로 제정됐다.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는 ‘제18회 에너지의 날’대전행사는
대전환경운동연합외 6개의 대전 시민단체와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대전도시공사 산하의 약 3,000세대아파트 주민들이 대전시의 후원으로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20일(*올해는 22일이 아닌 20일 진행) 대전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 진행된다.
ㅇ 또한 이날 밤 9시부터 5분 동안 전등을 끄는 대표적인 ‘전국 동시 소등행사’를 비롯해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과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이 대전 5개구 각 지역에서 펼쳐진다.
□ 에너지의 날 행사는 ‘가상현실 에너지 절약 퀴즈’와 ‘에너지절약 캠페인 행사,‘에너지의 날 소등행사’로 진행된다.
ㅇ 에너지절약 온라인 행사는 ▲ 가상현실 속에서 에너지의 날 기념 퀴즈를 풀며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된다.
ㅇ 에너지절약 캠페인 행사는 6개의 시민단체가 5개구의 주요 사거리 및 장소에서 ▲ 전력피크타임에 에어컨 설정온도 2℃올리기(오후 2시~3시/1시간) ▲ 전국 동시 소등 행사(오후 9시~오후 9시 5분 / 5분)로 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에너지절약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진행된다.
ㅇ 에너지의 날 소등행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 구현을 위해 ‘불을 끄고 별을 켜자’라는 ‘소등 퍼포먼스’로 전국 동시 5분(오후 9시~9시 5분) 소등이 진행된다. 작년 제17회 에너지의날 행사 당시 5분간의 전기 소등만으로 전국 집계 약 45만kwh의 절력 절감량을 기록하였다.
□ 대전시 본청외에도 한빛탑과 엑스포다리,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법동 한마음아파트 외 대전도시공사 산하의 아파트 주민등도 동시 소등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 매년 개최하는 에너지의 날 행사가 에너지ㆍ환경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가 에너지의 소중함과 지구의 환경을 생각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고, 나아가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문화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에너지의 날 유래 및 추진실적 >
▷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시민연대에서 주최하는 전국단위 에너지절약 캠페인으로, 2003년
8월 22일 우리나라의 역대 최대 전력소비를 기록한 날을 기념해,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확대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4년부터 에너지의 날로 제정. 매년 서울광장 및
전국 10개 지역에서 캠페인 및 전국 5분간 소등행사 추진 (* 정부차원 법정기념일 아님)
▷ 2018년 제15회 에너지의 날 전력절감량은 총 51만 kWh “표준화력발전소(50만kW)의 1기에 해당하고 제주도 68만명 주민 전체가 약 49분간 사용하는 전력량“
▷누적 절감량 (15회까지) 원전 9기에 해당하는 총 909만 9000kWh 실질적인 전력절감과 이를 통해 421만 CO2 kg을 감축
○ IPCC는 최근 지구기온 1.5도 상승이 3년전 예측보다 10년 앞당겨졌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54차 총회(7.26.(월)~8.6.(금))에서 ‘이번 세기 중반까지 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 한다면 2021~2040년 중 1.5℃ 지구온난화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은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1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했다.
1.5℃ 지구온난화 도달 시점이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2018, 인천 송도)에서 제시한 2030~2052년보다 앞당겨졌다.
○ 올해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함께 연일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산불이 지구를 집어삼킬 기세로 번졌습니다.
러시아(시베리아) 18만1,000㎢(서울 300배), 미국 2만 3,250㎢(서울 38배), 캐나다 3만 3,600㎢(서울 55배), 터키 1,763㎢(서울 2.9배), 그리스 1,098㎢(서울 1.8배), 이탈리아 1,043㎢(서울 1.72배))을 태웠다.
○ “불을끄고 별을켜자”는 사치스러운 말이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첫단추, “석탄의 불을 끄고 생명을 살려라”로 바꿔야 합니다.
[성명서] 일상화된 기후재난 정치권, 기업, 인천시는 책임을 다하라!
지난 19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한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작년 UN에 제출한 2017년 대비 24.4% 감축안이 퇴짜를 맞고 올해 다시 제출하기로 약속하고 나온 법안이다.
반면 2030년까지 영국은 1990년 대비 68%, EU는 1990년 대비 55%, 독일은 1990년 대비 65%, 미국은 2005년 대비 52%, 일본은 2013년 대비 46% 감축하기로 했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IPCC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는 인간이 유발한 이산화탄소(CO2)의 전 세계 순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0년 수준에서 약 45% 감소하여 2050년 경에 ‘순 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18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는 11위, 배출 비중은 1.51% 수준이며, 역사적 책임의 척도인 누적배출량 역시 세계 13번째(EU를 27개 개별국가로 나눌 경우 17위)로 책임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2018년 배출량은 7억 2,763만톤이고 2010년 배출량은 6억 5,623만톤이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감축시 배출량은 4억 7,295만톤이다. IPCC 기준을 따르려면 (2010년 대비 45% 감축) 2030년 배출량은 3억 6,092만톤이 되어야 한다. 2018년 대비 35% 감축은 IPCC 기준보다 1억 1,202만톤 초과 배출한다. 2018년을 기준 연도로 설정하고 IPCC 기준 맞추려면 50% 이상 감축이 필요하다. 2018년 대비 50% 감축시 배출량이 3억 6,381만톤이다.
한편 UN환경계획(UNEP)은 2020 온실가스격차보고서 (Emissions Gap Report 2020)에서 1.5°C 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1인당 배출량을 2.1톤으로 줄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 평균 1인당 배출량은 4.8톤이고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14.1톤(인천은 21.8톤)이다. 1인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면 2030년까지 85%를 줄여야 한다.
2020 온실가스격차보고서
IPCC 기준 준수는 기후악당 국가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2020년 감축목표 폐기, 막대한 석탄 투자, 가파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의 이유로 국제 사회로 부터 기후악당 국가가 되었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제적 망신 자초하지 말고 책임있게 법안을 수정하기 바란다.
[국민의 힘]
국민의 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입법독재 의회민주주의 부정을 규탄하며 이번 기후위기대응법 처리 과정과 결과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기후위기로부터 미래세대를 지켜낼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국민의 힘은 과거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한 이명박 정권 말기 제2의 4대강 사업이라 불리는 17조 원 석탄발전소를 승인했다.
지난 3월 2일 국제 탈석탄동맹(PPCA) 정상회의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력 부문에서 석탄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단계라며 모든 OECD 국가가 석탄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비 OECD 국가가 2040년까지 석탄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17조 원의 석탄발전소는 수년 내 모두 완공을 앞두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 경로의 최대 난제가 되었고 국민 부담이 되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척 하지 말고 먼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힘은 탈원전 반대 망언을 중단해야 한다. 원전은 올해만 해양생물 유입, 화재발생과 고장 등이 잇따라 8차례 불시정지했고 작년에는 강력해진 태풍 영향으로 6기가 연이어 정지했다. 매년 핵폐기물 900톤씩 쌓이는 원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국민의 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핵 도박을 즉각 중단하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은 같은 날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했으나, 이는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2018년 최악의 폭염, 2020년 최장기간 장마, 2021년 이른 장마와 폭염, 앞으로 더 자주, 더 강력해진 기후 재난을 맞게 된 상황에서 기업들은 그 책임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기업들은 국가 경제를 핑계로 탄소 배출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 기후 대기와 환경은 모두의 것이지만 기업들이 무단으로 더럽히고 재난을 악화시켰다. 기업은 기후 재난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준비하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캠페인과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참여는 저조하다. 친환경 기업인척 위장하지 말고 탈탄소 국제적 흐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바란다.
[인천시]
인천시는 올해 지구의 날을 앞두고 UN으로 부터 퇴짜받은 정부안(2017년 대비 24.4% 감축)보다 높은 감축 목표(2018년 대비 30%)를 수립했다고 자랑했으나 시민 사회의 우려대로 인천시의 목표는 한물가게 되었다.
생존을 위한 가장 급선무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 단계적 폐쇄이다. 우리가 이룬 문화, 인권, 풍요는 모두 안정적인 기후에 기반한다. 기후가 무너지면 문화도, 인권도 사라진다. 국내 3위 규모의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인천, 환경특별시를 선언한 지금 무엇이 가장 우선인지 돌아보아야 한다.
지난 4월 ‘제18차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민관협의체(이하 갑천민관협의체)’에서 갑천지구 생태호수공원 수질처리 공법을 논의하는 도중 대전도시공사 위원이 갑천협의체 위상과 역할을 퇴색시키는 발언이 나오면서 회의가 무산되었다.
이후 갑천친수구역개발사업시민대책위(이하 갑천시민대책위)는 대전도시공사 위원의 사과와 갑천협의체 정상화를 요구하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 수차례 연락과 갑천민관협의체 정상화 요구 보도자료 및 공문을 보내며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갑천민관협의체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한다고 하면서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갑천민관협의체는 지난 2018년 2월 대전시, 대전도시공사, 도시공학, 수질, 조경전문가,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여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공공성을 강화하여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대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호수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구성된 거버넌스 기구이다. 그 결과 갑천 3블럭 조망권 문제로 스카이 라인조정,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대형을 국민주택형으로 배분, 생태호수공원을 전문가의 기본계획에 대전시민 설명회의 제안내용 반영 등 거버넌스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갑천민관협의체는 MP제도를 도입하여 참여하는 전문가가 각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의를 통해 적용하고 있지만 갑천 4,5 블록의 생태주거단지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는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도시공학 전문 MP가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사회주택, 협동조합주택, 토지환매부 방식 등을 연구를 통해 제안했지만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기승인 받은 계획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되고 있다. 이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갑천민관협의체를 협의기구가 아닌 자문위원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갑천민관협의체의 위상과 기능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갑천민관협의체의 기능을 무시하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대전시가 갑천생태호수공원 부지에 국회디지털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건에 관해 갑천민관협의체에서 협의된 바가 전혀 없다. 하지만 대전시는 MOU를 맺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 가관은 허태정 시장 공약인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대전드림타운’ 조성을 위해 갑천 5블럭을 해당부지로 선정했다. 이는 지난 4월‘제18차 갑천민관협의체‘ 논의안건이었지만 무산되어 협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갑천민관협의체 의견은 상관없이 강행한 것이다.
갑천시민대책위는 갑천민관협의체를 통해 갑천 4,5블럭을 생태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노인, 1인가구 등이 포함된 사회주택 도입을 줄기차게 제안해왔다. 하지만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갑천지구에는 적용이 어렵다며 매번거부했다. 그런데 갑천 5블럭에 사회주택 범위에 있는 ‘대전드림타운’을 적용 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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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의 공약과 대전시 주택정책을 고려한다면 상위개념의 사회주택을 도입하고 실질적인 공급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시장 임기말에 공약달성 목표에 급급해 주택정책 방향과 거버넌스(갑천민관협의체)를 무시하고 행정성과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생태호수공원 내 국회디지털도서관 건립, 대전드림타운 부지 갑천5블럭 선정, 대전도시공사 위원 사과 요구 무응답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갑천민관협의체 정상화에 대한 해결 의지를 스스로 버린 꼴인 것이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갑천지구의 원주민의 권리와 참여를 위해 갑천민관협의체는 대전시, 대전도시공사, 원주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주민소위원회를 산하기구로 구성했다. 18차에 걸친 회의결과 합의문을 작성하여 환경부의 승인까지 받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주민대책위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대전시, 대전도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하며 현재 진행 중인 행정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돌이켜보면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동안 갑천민관협의체는 거버넌스에 입각하여 여러 가지 중대한 안건들은 협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해 왔다. 그 과정에서 의견이 충돌이 발생한 경우 설득과 이해를 통해 합의된 의견을 도출했었다. 더 이상 갑천민관협의체가 파행되어 있는상태로 사업이 야금야금 진행되어선 안 된다.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선 갑천민관협의체 정상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전시장이다.
이에 갑천시민대책위는 허태정 대전시장과의 면담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갑천민관협의체 위상과 역할을 퇴색시키는 발언 한 대전도시공사 위원은 갑천민관협의체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2. 생태호수공원 수질처리 공법 검증 과정을 갑천민관협의체를 통해 진행하라!
3. 갑천민관협의체 협의없이 진행되는 국회디지털도서관, 대전드림타운을 중단하라!
4. 대전시장은 대전시 주택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사회주택을 적극 도입하라!
지금 탈핵은 비상이다. 핵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은 방사능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를 폐쇄하려 하고 있다. 탈핵폐기 주장은 우리 사회를 비상사태에 빠뜨리는 것이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대안이 핵발전이라는 혹세무민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몰지각한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탈핵을 되돌리려는 준동을 즉각 멈춰라!
탈핵은 선택의 문제가 절체절명의 과제다.
치유할 수 없는 거대 핵발전 참사는 이미 우리에게 경고했다. 수많은 생명이 방사능에 피폭되었고 고통은 대를 이었다. 목숨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었다. 꺼지지 않는 불, 보이지 않는 방사능은 지금도 수십 킬로미터를 감싸며 소리 없이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거대 참사뿐만이 아니다. 핵발전은 그 자체로 주변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목숨을 요구한다. 떠나야만 벗어 날 수 있다. 핵발전이 멈춘다고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10만 년 이상 철저히 격리해야 하는 독성물질, 핵폐기물을 남겨놓는다. 지금도 쏟아지고 있으나 처분할 방법이 없다.
탈핵은 약속되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핵발전 참사를 목도한 국민 대다수는 탈핵 에너지전환을 원했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 핵발전 건설을 재검토, 백지화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탈핵은 진행 중이 아니다. 영구 정지된 발전소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뿐이다. 탈핵을 화두로 삼았지만 신고리 5,6호기는 건설되고 있으며,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호기와 같은 신규핵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을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허가 기간연장 등 지난 수년간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집요했다. 선언에 불과했던 탈핵이었고, 핵발전은 늘어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찬핵 진영은 탈핵이 전 사회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듯 허위 공세를 펴나갔다. 탈핵 때문에 전력 대란과 정전 위기에 놓여 있다는 공포를 조장하며 돌입해 본 적도 없는 탈핵을 범인으로 만들고자 혈안이었다. 그 와중에도 핵발전은 불량 납품과 잦은 고장, 불시 정지를 반복했으며,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고준위 핵폐기물 공론화는 밀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포화상태에 이른 임시저장시설을 증축하여 안정적인 핵발전만이 목적이었음을 드러냈다.
탈핵을 부정하는 위험한 시도를 멈춰라.
근래 들어 집권 여당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찬핵진영은 SMR(소형모듈원자로)를 들고 나왔다. 수십 년간 예산만 들이며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기술에 불과하지만, 수출로 해외 원전시장도 확보할 수 있는 듯 부흥회를 열고 있다. 작아서 경제성도 없고, 위험시설이라 들여놓을 곳도 없고, 핵폐기물 역시 처분할 방법도 없는,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보수 야당과 핵산업계와의 결탁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후쿠시마 핵사고에 폭발이 없었고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상식도 없는 무지한 막말, 수명이 지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월성1호기 정지 결정이 불법이라는 막말을 쏟아내는 대선후보들을 포함해 이들이 과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기후위기를 핵발전을 위한 호기로 이용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
찬핵세력은 화석연료 대신에 온실가스 배출없는 핵발전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험을 또 다른 위험으로 대체시킬 뿐만 아니라 위험을 가중시키자는 논리이다. 후쿠시마 핵발전 참사는 침수로 비롯되었다. 이상기후와 잦은 폭우는 국내외 핵발전소를 침수시키고 불시 정지시켜왔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빈번해질수록 핵발전이 위험에 노출되고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사실 자각이 그렇게도 어려운가. 경고한다. 더 이상 기후위기를 핵발전을 위한 호기로 이용하지 말라. 기후위기를 피한다는 명분으로 방사능 위험으로 국민을 내모는 정책결정자들은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오늘 우리는 탈핵비상선언을 통해 기후위기를 야기하는 석탄발전과 기후위기로 인해 더욱 위태로운 가동에 놓인 핵발전을 시급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과 주민이 핵발전과 석탄발전의 위험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임을 분명히 밝힌다.
내일(8월 26일) 개최되는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 옆 물류창고계획 안건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창고계획은 인천 유일습지생태공원 복원 측면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상 매우 부적절하며, 시민들도 강력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회의에서 단순한 교통량에 대한 수치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에 대한 정보가 제공, 검토될지도 의문이다. 물류창고계획은 단 한번의 위원회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이 필요하다.
작년 말, 민간사업자가 물류창고 건설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소래습지공원 인근 물류창고 시설 반대’ 시민청원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조택상 부시장은 ‘교통영향평가에서 꼼꼼하게 검토, 심의할 것’이라며, ‘인근 시흥갯골생태공원과 연계한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을 위해 소래습지공원 TF를 구성,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이후 인천시는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에 소래국가도시공원 계획을 담았고, 기본구상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뜻을 굽히지 않고 또다시 교통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제출한 것이다. 보완된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 받은 인천 남동구는 별 의견 없이 인천시로 전달했다. 인천시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방패 삼을 모양새다. 주로 교통 분야의 학계, 사업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소래 일대의 도시계획,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검토할지도 의문이다. 인천시와 남동구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물류창고계획은 인천의 도시정체성과 고유가치를 지켜내고 풍요롭게 하는 측면에서도 한층 깊은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다. 수년간 인천시와 남동구는 인천대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포구와 연계한 도시계획을 검토해 왔다. 물류창고가 계획되고 있는 부지는 인천광역시가 이미 그린뉴딜정책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 복원 및 주변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래습지생태공원 복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소래에는 물류창고 건설이 아닌, 장수천, 소래습지생태공원, 시흥갯벌습지보호지역과 연계한 생태복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회의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인천시와 남동구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방패 삼을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과 토론회 등을 통한 공론화 작업 등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 또한 인천 유일의 습지공원을 넘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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