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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병원장을 엄중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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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병원장을 엄중 처벌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1/04- 15:42

[성 명]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병원장을 엄중 처벌하라!

서울대병원은 2015. 10. 20.부터 10. 27.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해 소속 노동자들의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찬성률이 28.59%에 그쳤고 취업규칙 개정은 부결되었다. 그런데도 서울대병원은 10.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부결된 취업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판례에 따르면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정 취업규칙은 무효가 되고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조항은 노동조건의 노사대등결정의 원칙을 입법화한 것으로서 규범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지극히 정당한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은 이러한 법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였다. 이미 법으로 60세 정년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의 실시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서울대병원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이익변경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이다. 그래 놓고서는 그 결과가 부결로 나오자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정을 강행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도 과반수 동의 없이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세운다. 그러나 이 판례는 우리 근로기준법 상의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일본의 판례를 무분별하게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즉, 이 판례 자체가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수의 노동법 학자들이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도 위 판례가 근로기준법의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이번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가 임금을 상당 수준 삭감하는 내용이어서 불이익 정도가 매우 크다는 점,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인 임금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 정년연장 대상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까지도 제한하는 방식이라는 점, 임금삭감에 대한 대상조치가 미미하다는 점, 노동조합은 물론 소속 노동자들의 반대의견이 70% 이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서울대병원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의 위와 같은 행태가 정부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교육부는 각 국립대병원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이익변경이 아닐 수도 있다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일반적인 법리라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식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다수의 국립대병원과 공공기관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는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강행하고 있다.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용상황과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불법적으로 개정한 서울대병원장 등 책임자들이 처벌되어야 한다. 정부가 이를 회피하거나 방해한다면 이는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 개악’을 자행하고 있음을 실토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장 등 책임자 처벌에 진력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혀둔다.

 

2015. 11.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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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정부의 재난지원금,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3. 30.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 상품권과 전자화폐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4. 3. 소득 하위 70%는 건강보험료 부담금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발표하였다.

 

1. 우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을 환영한다.

 

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임을 밝히고, 지급 대상 선정기준은 “신속한 지원”이 원칙이라 밝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긴급한 지원이다.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하여 그 명칭에서부터 지급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갑론을박이 있다.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어느 것이든 재난구호와 경기부양에 있어 긴급한 지원보다 더 효과적일 수 없다. 완전한 지원방법을 모색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지원금 지급은 빠르면 빠를수록 코로나 19 사태 재난구호에 가장 정의롭다.

 

국회는 정부의 추경안 편성에 협력하여 지금이라도 당장 추경에 결의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일단 지급하여야 한다.

 

2. 우리는 보편지급을 지향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고액재산가에 대한 지급 배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에 대한 추가 지급에 대해서는 추후 방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선별지급 방식은 행정적 노력, 시간 투자가 소요된다. 많은 연구결과에 있어 취약계층에 골고루 지원금이 전달되는 수급률 역시 선별지급보다 보편지급이 우월했다. 무엇보다 선별지급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의 기준이 모호하고 임의적일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소득 하위 71%는 소득 하위 70%보다 생계가 어렵지 않은가, 건강보험료는 생계의 어려움을 결정짓는 소득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선별지급을 위한 합리적 기준에 대한 어렵고 복잡한 논쟁은 필연적이다. 긴급한 지원을 방해하고, 정부 정책의 합리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해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지금은 보편지급 후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선별회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신속하고 합리적 지원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조건적 “보편지급” 방식을 지향한다.

 

3. 우리는 코로나 19사태 위기를 사회적 연대로 극복하기를 기대한다.

 

의료진의 자발적 의료봉사, 연이은 기부 행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코로나 19사태 위기에 대처하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이타심과 희생정신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선(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를 잇는 연대의 사회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고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에 그치지 않고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이로써 우리에게 직면한 코로나 사태 위기를 사회적 연대로 극복해 나가는 경험을 공유하기를 기대한다.

 

 

 

20204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 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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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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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등 세월호참사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혐오 행위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계획 발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모욕 및 혐오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치권과 혐오 세력들은 세월호참사 이후 지속적으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자행해왔습니다. 통제없이 유포되는 허위사실과 이를 이용한 혐오표현 등으로 인해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은 더욱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 최근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를 비롯한 일간베스트 유저, 유튜버 등은 최근 더욱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표하고 도를 넘는 모욕과 혐오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유포한 허위사실과 혐오행위로 인해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은 다시 한 번 깊은 상처를 받고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4. 세월호참사대응TF 법률지원단(이정일, 류하경, 오민애) 변호사는 포털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허위사실의 유포, 조롱, 모욕과 혐오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허위적시의 명예훼손, 모욕 등)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허위사실과 혐오 컨텐츠에 대한 게시 삭제 가처분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법률지원단은 지금까지 트라우마와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적대응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2차가해를 막기 위해 법적대응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 법률지원단은 향후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하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도를 넘는 모욕 및 혐오 행위 및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 등을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2차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전부 물을 예정이고, 그 행위들을 투명히 밝힐 예정입니다.

 

-첨부자료: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입장문

 

2020년 4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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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4/09-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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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학술·사회단체 공동

비정규직 정책 정당 공개 질의 결과발표 기자회견

일 시 : 202049() 오전 1120

장 소 : 국회 소통관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현행 비정규직법(기간제법, 파견법)에 대해 제·개정 과정에서부터 그 내용의 문제점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여러 분석을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비정규직법 제정 이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은 후퇴하고 소득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져 정당들이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8개 학술·사회단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포함한 5개 정당들에 비정규직정책 질의를 하고 정책을 비교했습니다. 각 정당의 비정규직정책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고 공통점과 차이점, 각 정당들의 비정규직 공약 실천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대표자 소개

– 정책질의 기자회견 취지 : 류하경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정책질의 결과 발표: 조돈문 대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 비정규직 공약 이행 노력 결과 발표: 남우근 위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자료(첨부)

– 비정규직 정책질의 관련 각 정당 답변 결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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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4/0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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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의 헌법적 검토와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전문가 긴급 좌담회 개최

 

  1. 민주사회를 위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표방한 선거법 개정으로 처음 치러지는 총선이지만, 이른바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위헌 논란과 선거법 형해화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큰 상황입니다. 위성정당에 대한 정치적 논란과 별개로, 이러한 정당이 향후 우리 법체계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깊은 헌법적 검토,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아울러, 현행법으로는 위성정당 출현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통제가 여의치 않고 선거법상 위성정당의 재현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선거 이후에라도 선거법 등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와 제도개선 요구가 높은바,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1. 이에,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가 여의치는 않지만 우선 법률전문가 단체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논의를 통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향후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한 공동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0. 4. 9.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에서“위성정당의 헌법적 검토와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전문가 긴급 좌담회”개최하였습니다.

 

  1. 이번 좌담회의 좌장은 건국대학교 한상희 교수가 맡았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호영 박사, 서울대 김태호 강사,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유승익 교수, 위성정당 위헌소송 대리인 박갑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송상교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1. 좌담회는 ‘위성정당의 문제점에 대한 헌법적 검토(발제 : 한상희 교수)’를 시작으로 ‘진행 중인 헌법소송의 현황과 내용(발제 : 박갑주 변호사)’을 공유하고, 이후 위성정당에 대한 통제와 제도개선 방안을 비롯하여 총선 이후 각 단체별 공동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1. 좌담회 참여자들은 “현재 난립하고 있는 여러 방식의 위성정당이 우리 헌법 제8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비롯한 정당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입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에 공감” 하며, “특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러한 위헌적인 위성정당을 만드는데 앞장 선 거대 양당(미래통합당, 더불어 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선거 이후에 위성정당에 대한 통제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토론회 및 제대로 된 선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함께 참여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끝.

 

2020. 4.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200409_위성정당긴급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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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4/10-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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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억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세월호참사 6주기를 맞이하며

 

1. 모두가 잊을 수 없고, 저마다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을 2014년 4월 16일로부터 6년이 지났다. 그날 세월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월호가 왜 침몰하였는지, 당시 정부 책임자들과 해경구조세력은 왜 304명을 구하지 않았는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왜 그토록 방해를 받아야했는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왜 사찰대상이 되어야 했는지, 그 이유와 책임을 제대로 다 묻지 못한 채 오늘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2.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단이 설치되면서 성역 없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을 기대하였다. 54,416명의 국민 고소·고발인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의 염원을 담아 두 차례에 걸친 고소·고발을 통해, 해경구조세력, 청와대 책임자, 기무사 관계자, 언론사 등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하지 않은 책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책임, 참사 직후 전원구조 오보로 구조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책임, 유가족들을 사찰한 책임 등을 묻고자 했다. 구조한 학생을 두고도 해경지휘부가 헬기를 먼저 타고 해상을 떠난 사실이 사참위의 조사로 밝혀졌고, 곧바로 특수단이 설치되면서 그날 왜 구하지 않았는지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올해 2월 해경지휘부 일부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고,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등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당시 사회적 재난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왜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는지, 왜 희생자들을 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3.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6년 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쉼없이 싸워왔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함께하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왔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는 것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사회적 참사를 함께 극복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4. 그러나 여전히 세월호 참사, 그리고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혐오표현에 의한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총선에서 정당 후보로 출마한 자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보란 듯이 반복하며 세월호 참사와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혐오표현을 마구 사용하였다. 옮기기조차 주저되는 혐오표현과 모욕적인 언사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는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이는 참사의 또 다른 피해이자 고통일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길 바라면서, 6년 동안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던 가족들 또한 일상을 살아가야 할 한명 한명의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5.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책임자들을 밝혀내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심해로 사라져가던 세월호의 모습을, 제대로 구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무기력하고 절망했던 순간들을 기억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한 사회, 피해자들이 모욕과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온전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나가는 길에 끝까지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20204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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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4/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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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89년 군 명예선언 장교들의 재심제기를 제약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재심제기기간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센터’) 군 명예선언 피해자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은 2020. 4. 16. 민사와 행정 영역의 재심제기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인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과 제457조는 제정 이래 단 한차례도 개정된바 없는 법률조항들로, 민사와 행정 판결에 대한 재심 제기기간을 30일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재심을 통한 실질적 정의 실현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3.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당사자들은 과거 노태우 정권 당시인 1989년 1월 5일 군 내 부정선거와 정치개입을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한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들은 양심선언 다음 날 구속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군은 당사자들을 이등병으로 강등한 뒤 파면시켰습니다. 당사자들은 위 파면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사법부는 파면처분이 적법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0. 5. 9. 선고 89구10083;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4939 판결, 이하 ‘재심대상 판결’).

 

4. 당사자들은 파면 이후 취업이 제한되거나, 구직 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등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2004년 군에 당사자들의 복직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군은 당사자들에 대한 판결이 있는 이상 복직은 어렵다며 권고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지속적으로 명예회복과 복직을 청원하였고, 2017년 구성된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국방부에 파면 취소를 권고하고 나서야 국방부는 2018. 7.경 당사자들에 대한 파면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일방적으로 당사자들의 파면을 취소했지만 당사자들이 4개월 정도만 더 복무하다 전역한 것으로 처리했고, 당사자들에게 당시 기준으로 미지급된 4개월분의 보수만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은 국방부의 전역처리의 무효를 확인하고 파면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이하 ‘국가배상청구 등의 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5. 국방부는 당사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등의 소에서 지속적으로 재심대상판결이 있는 이상 당사자들을 파면한 것이 불법행위가 아니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은 소송과정 중 서울고등법원에 재심대상판결의 무효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서울고등법원은 30일의 재심제기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재누133 판결). 더불어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3월 17일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이 규정하는 30일의 재심제기기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3. 17.자 2019아1589 결정). 이에 당사자들은 헌법재판소에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6. 군 명예선언 피해자 법률지원단은 위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행정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과 제457항이 당사자들의 재판청구권과 개인으로서 가지는 명예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0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두는 것은, 결국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청구를 차단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정의 실현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나아가 법률지원단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이 국가가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와 관련된 민사과정을 진행되도록 하지 못하는 것이 인권침해임을 확인하고 있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7. 센터 법률지원단은 이번에 제기되는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당사자들에게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당사자들에 대한 탄압을 용인한 과거 국가와 사법부의 부정의가 하루빨리 시정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첨부자료: 1. 헌법소원심판청구서(배포용) 2. 군 명예선언문 

20204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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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0/04/1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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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관철하여,

로스쿨 제도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라!

 

2020년 4월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와 함께 향후 적용될 새로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이 결정된다.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기준은 단지 한 시험 제도의 운영 뿐 아니라 법조인 양성 교육 제도 전반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향후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 개혁을 좌우할 중요한 사항이다.

 

로스쿨은 참여정부의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서, ① 국가 주도의 집체교육을 통해 기수 문화나 특권의식을 형성한 과거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도의 폐단을 완화하고, ② 다수의 청년들이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채 소수만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에만 기약 없이 매달리는 ‘사시 낭인’의 문제를 해결하며, ③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법조인을 배출하고, ④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위와 같은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해, 법조인 양성의 패러다임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에 의한 양성’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로스쿨 제도의 핵심이다. 이러한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변호사 자격에 대한 통제는 변호사 수에 대한 양적 통제가 아닌 로스쿨 교육 과정에 대한 질적 통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무부 또한 로스쿨 제도 도입 초기에 변호사시험은 ‘순수자격시험’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입학정원(2,000명)을 기준으로 1,500~1,600명만을 합격시키는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하였다. 그 결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 내외로 하락하고 합격기준점수는 720.46점(1회)에서 905.5점(8회)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각 로스쿨 역시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수험기술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로스쿨은 법학 교육의 실질화, 법조인의 다양화라는 그 도입 취지를 충실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번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합격자 결정 기준을 변경하여야 한다. 변호사시험의 내용 역시 선발을 위한 수험기술이 아닌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로스쿨이 본래의 도입 취지를 구현하려면, 로스쿨 교육의 전문성·다양성·공익성 강화, 입학 및 교육 과정 전반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 등 여타의 개혁 과제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과제들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달성하기 어렵다. 여당이 로스쿨 개혁 과제로서 추진하는 방송통신대 로스쿨·야간 로스쿨 제도 또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없이는 문호 확장과 다양성 증진이라는 취지를 실현하기 어렵다. 이번 합격자 결정 기준 변경은 정부가 얼마나 로스쿨 개혁에 진정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법무부는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화하고, 로스쿨 제도 개혁을 위한 진정한 발판을 마련하라.

 

 

 

20204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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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2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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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홍콩 경찰의 민주인사 체포를 규탄한다

홍콩 정부는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홍콩자유언론(HKFP)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지난 2020년 4월 18일 홍콩 민주당을 창당한 마틴 리(李柱铭)를 비롯해 마가렛 응(吳靄儀) 전 공민당 의원, 리척얀(李卓人) 홍콩직공회연맹 주석, 렁궉훙(梁国雄) 사회민주연선 전 주석, 융섬(杨森) 민주당 전 주석, 지미 라이(黎智英) 빈과일보 창립자 등 14명 이상의 주요 민주인사들을 지난해 8월 18일과 10월 1일, 10월 20일 불법 시위∙행진을 조직하고 참여했다는 혐의로 체포했다. 홍콩 경찰은 앞서 지난 2월 28일에도 지미 라이와 융 섬, 리척얀 등 3인을 지난해 8월 31일 개최된 시위와 관련하여 유사한 혐의를 이유로 체포한 바 있다.

 

2. 국제인권법은 시민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은 모든 사람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그 권리의 행사가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전 등 그 필요성이 엄격히 인정되지 않는 한 제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Venice Commission)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은 “집회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 집회를 하기 위한 허가를 얻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원칙으로 제시하며, 단순히 집회신고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을 불법으로 보아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3. 유엔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등을 통해 집회·시위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스스로 어떠한 폭력적 행위도 저지르지 않은 개별적 집회 참가자 또는 주최자가 다른 사람의 폭력 등 불법 행위를 이유로 기소되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집회 주최자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불법적 행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홍콩 경찰의 이번 대규모 민주인사 체포는 위와 같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4. 우리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홍콩 경찰이 자의적 체포 등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 사회에서 집회에 참여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번 체포는 민주인사들을 상징적으로 불법을 행위한 자로 만들어 홍콩 시민들의 평화적인 집회와 민주주의를 위한 의사 표현을 범죄로 만들고 위축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홍콩 정부는 집회의 자유를 권리로서 행사한 사람들을 체포하기 전에 집회가 자유롭게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부로서의 의무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시위 내내 이어진 홍콩 경찰의 폭력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5. 우리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가 엄격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인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 홍콩 경찰의 민주인사 체포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에 맞서기 위해 정부와 시민들이 힘을 합쳐야 하는 이 시기에 이루어져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한 곳의 부정의는 세상 모든 곳의 정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말처럼, 홍콩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의는 결국 전 세계의 민주 사회가 수호해야 할 정의를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홍콩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평화로운 저항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며, 홍콩 정부에게 민주 인사들에 대한 부당하고 자의적인 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421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광주홍콩연대회의, 광화문TV,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노동당 ‘Fine-tune’, 노동도시연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다이얼로그차이나 한국대표부, 문화사회연구소, 미래대안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사단법인 문화도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 예술해방전선,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수니즘 코믹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준비위원회, 정의당 광주시위원회,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정의당 서울대학교 학생위원회,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아주대 학생위원회,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주권자전국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트랜스해방전선,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플랫폼c, 해방필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특별위원회 미대의외침,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 모임 (52개 단체)

 

20200421_민변_공동성명_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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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22-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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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순형 판사, 이하 ‘1심 법원’)는 지난 2020. 2. 14. 4,399만명의 의료정보 47억건을 유통·판매하여 공분을 산 이른바 IMS헬스 사건의 피고인들 대부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5고합665 등 판결, 이하 ‘1심 판결’). 검찰과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각 항소를 제기했고, 해당 사건은 지난 2020. 3. 17.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이하 ‘항소심 법원’)에 접수되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변호인 선임 절차와 항소이유서가 제출됨에 따라, 항소심 공판절차가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위 1심 판결이 사실상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국민들의 정보 기본권을 훼손하는 부당한 판결임을 지적한다. 그리고 항소심 법원이 그 부당성을 바로잡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 기소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한국IMS헬스(이하 ‘한국IMS헬스’),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이하 ‘약학정보원’), 주식회사 지누스(이하 ‘지누스)와 각 법인 소속 임직원 등 13인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청구심사 프로그램(e-IRS)과 전자차트 프로그램(득)을 사용하는 병원과 약국경영관리 프로그램(PM2000)을 이용하는 약국의 컴퓨터에 저장된 환자의 진료정보, 조제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몰래 판매하는 등 위법하게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약학정보원과 지누스 등은 47억건에 이르는 국민 4,399만명의 환자 조제정보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외부서버로 전송받아 일부 암호화처리만 한 채 한국IMS헬스에게 약 22억원에 판매했다. 그리고 한국IMS헬스는 사들인 개인정보를 미국에 소재한 IMS헬스 본사에 보내어 분석·재가공한 뒤 그 결과를 국내 제약회사에 약 100억원에 되팔았다. 대량의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국민들은 물론 현장의 약사와 의사들도 모르는 사이 기업들에게 판매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명백히 4,399만명의 국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은 법률을 형식적으로 적용하고 부당하게 해석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3. 1심 법원은 지누스가 이 사건 개인정보 중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위탁받지 않은 정보를 수집·저장·보유한 사실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위탁을 받은 정보에 대해서는 피고인 지누스가 개인정보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불과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법한 처리를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위반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6년이라는 장시간의 공판을 진행하며 검사에 대한 소송지휘 등을 통해 피고인 지누스에게 위탁자의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를 처벌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5항 위반죄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었다. 즉 1심 법원은 지누스를 처벌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법률조항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반쪽짜리 판결을 내린 것이다.

 

4. 한편. 1심법원은 피고인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및 관련 임직원들에게 혐의에 대하여 행위자들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행위자들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복호화하여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설시하며, 행위자들에게 복호화를 할 동기와 이유가 없었다는 이유로 고의를 부정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법익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은 동의를 얻지 않은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수집, 저장, 보유 및 제공한 그 자체를 처벌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들의 복호화 할 동기나 이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행위자들에게 복호화 가능성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저만 인정되면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행위자들에게 복호화의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가 이 사건 개인정보를 복호화 할 수 있는 암호화 치환규칙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통해 충분히 입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이 피고인들의 고의를 형식적으로 부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고, 나아가 1심 법원의 판단이 향후 개인정보 처리 관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 행위자들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여도 개인정보를 복호화를 했다는 증거가 없거나, 정보 주체에게 물리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5. 1심 법원이 한국IMS가 수집한 이 사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1심법원은 한국IMS헬스가 이 사건 개인정보의 복호화에 필요한 결합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암호화 처리를 거쳤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나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원이 확립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라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관련 민사판결과도 배치된다.

 

6. 이상과 같이 1심 판결은 법률을 형식적으로 적용하고, 기존의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만약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유지한다면 이는 기업들의 무분별한 영리목적 개인정보 활용을 무한정 허용하는 것으로 시민에게 보장된 정보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바로잡고 피고인들을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기업의 이윤보다 국민의 정보 기본권 보호를 우선하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427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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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4/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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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성명]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 2주년에 즈음하여, 남북 및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

남북 정상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세계에 엄숙히 천명한”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가슴 뜨겁게 축하한다.

4.27 판문점선언은 2010년 5.24 조치 이후 뒷걸음쳤던 남북관계를 다시 진전시켰고, 남북관계 개선에 기반하여 북미 사이에 역사상 첫 정상회담인 6.12 싱가포르 회담을 이끌어 냈으며, 그 해 남북간 9.19정상회담과 군사분야 합의서로 이어졌다. 4.27 판문점선언을 출발점으로 해서 남북미는, 그 전까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과 이에 맞서는 북측의 핵과 ICBM 시험, 북미 정상 사이에 오간 핵단추 위협 발언으로 고조된 대결적 긴장국면을 피할 수 있었고,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을 통해 한반도에서 실질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변화를 만들어 냈다. 한반도 주민 전체가 정파를 초월해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부터 이어져온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복원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갖고 있다. 우리는 2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4.27 판문점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남북 양 정상이 만들어 낸 성과에 큰 박수를 보낸다.

4.27 판문점선언의 의의를 되살리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 내기 위해 남북과 국제사회 앞에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남북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기치 아래 중단된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 실질적인 종전과 평화 상태를 추구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실행해야 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연결 협력사업 재추진을 비롯한 교류와 협력사업을 실천해야 한다.

남측은 남북 대화가 재개될 때를 기다리기 보다는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1대 총선을 통해 수구적 세력이 현저히 약화되었으므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과감한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 정치상황의 변화에도 남북관계가 후퇴할 수 없도록, 남북합의에 대한 국회 승인 결의 등과 같은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남북화해와 번영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북 적대적인 제도로서 국가보안법의 전면적 폐지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남북 교류와 협력에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먼저 제도화한 후 전면 폐기하는 단계적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교류와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북측이 역점을 두고 있는 원산 갈마 관광지구 사업에 적극적인 협력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게는 북한에 대한 근본적 인식과 정책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미국 국민들의 여론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미국 정치지도자부터 전문가, 언론 등에 이르기까지 북한에 대한 편견 없는 학습을 통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트럼프와 그 후임자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대북제재에 관한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한반도에서의 군사훈련을 유예하거나 중단함으로써 북미관계 개선을 시작해야 한다. 국제사회도 북측이 선제적으로 핵시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고, 핵시험장을 폐쇄한 조치에 상응해 신속히 인도에 반하는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특히 국제사회는 코로나 사태에도 유지되고 있는 대북제재가 심각한 보건상 위해와 다양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적극 지지하고, 남북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남과 북은 경제, 안보, 민주, 평화 모든 영역에서 한 세기 만에 기적적 변화를 만들어 왔고, 전 세계를 선도할 역량을 축적해 왔다. 주변국들은 남과 북이 화해와 평화의 통일 조국을 건설하는 길이 곧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 체제를 선도해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로서 희생자의 한이 풀릴 때까지 철저히 사죄해야 하고, 일본제국주의에 신음한 아시아 민중에게 평화를 다짐한다는 차원에서 아시아 평화체제가 공고히 구축될 때까지 평화헌법을 준수하며 아시아 평화의 맨 앞줄에 서야한다. 그 징표로서 일본은 일본제국주의 하에서 신음한 한반도 북측 주민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절절한 사죄와 충분한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4.27 판문점선언 2주기를 맞아 그 뜻깊은 의의와 희망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한반도의 평화, 남북 공동번영과 통일로 가는 길에 온 겨레와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0. 4.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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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2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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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기존에 비해 음량을 약 1/3로 줄여 사실상 심야 집회 불가능

-주거, 평온권과는 무관한 국경일 등 행사에까지 소음기준 설정은 위헌

 

1. 공권력감시대응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오늘(4월 28일) 소음 기준을 과도하게 강화해 사실상 심야 집회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주거, 평온권과는 전혀 무관한 국경일 등 행사에서까지 소음기준을 설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경찰청공고 제2020-8호)이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이자 집시법 제14조 위임법령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위헌ㆍ위법하기 때문에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2. 경찰청은 지난 3월 24일 ▲심야ㆍ주거지역 등에 대한 소음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기준 도입 ▲국경일, 호국ㆍ보훈성 기념일(국가보훈처가 주관 부처인 기념일, 국군의 날, 경찰의 날) 행사장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에 대해 ‘주거지역’ 수준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했다.

 

3. 우선 개정령안은 야간(해진 후 – 해뜨기 전) 주거지역에 대해 60dB의 기준을 심야(00시 – 07시) 시간대를 신설하고 심야·주거지역은 55dB로 낮췄다. 5dB의 차이는 기존에서 약 1/3로 낮추는 것으로 보통회화에서 발생하는 소음정도인 60dB보다 낮추는 것은 사실상 심야시간대에 집회를 금지하는 것과 같다.

 

4. 또한 개정령안은 심야시간대를 00시 – 07시로 설정했는데, 07시는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가 뜬 이후의 시간으로, 일반인들의 통념에 비추어 보아도 심야시간대라고 볼 수 없다.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이 야간을 ‘22시 – 05시’로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이 야간연설 금지시간으로 ‘23시 – 06시’로 규정한 것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심야시간을 설정했다 할 수 있다.

 

5. 개정령안은 새롭게 국경일, 호국ㆍ보훈성 기념일에 대해 주거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소음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경일 등 행사 보호를 목적으로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헌법 제37조의 기본권 제한의 목적, 한계를 전혀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위법이다.

 

6. 집회ㆍ시위는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미 대법원이 확인한 바가 있다. 또한 경찰청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9%가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집회 소음에 대한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7. 경찰청은 추진 배경으로 규제강화에 동의한 61.9%의 통계는 인용하면서 동시에 집회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크다는 응답(33.7%)보다 보통이나 작다는 응답(62.5%)이 많았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또한, 다른 국가와의 비교에서도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외면하고 규제추진에 필요한 내용만을 취사선택했다. 즉, 경찰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아래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기 보다는 일률적인 규제로 사실상 금지와 같은 효과를 만드는 것에 집중했다.

 

8.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의 주거, 평온한 생활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고 이에 대해 조화로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개정령안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고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회를 통한 이들의 목소리를 단순히 소음이나 불편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경찰의 의무는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각각 집회가 어떤 양태로 진행되어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는지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끝)

 

▣ 결과: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첨부

 

2020년 4월 28일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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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29-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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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임신한 여성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국회와 행정부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대법원은 2020. 4. 29. 임신한 여성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은 2002-2003년 입사 후 2009년경 임신해 2010년경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다. 2009년과 2010년에 임신한 간호사 27명 중 9명이 유산했고 18명이 출산했는데이 중 4명이 위 간호사들이다. 2009년 대한민국 유산율은 20.3%, 제주도 유산율은 20.6%인데제주의료원의 유산율은 무려 2009년 40%, 2010년 38.5%였다.

 

4명의 간호사들은 평균 300-500정의 약품을 분쇄하는 업무 과정에서 약품을 흡입한 것으로 추정된다이 약품들은 미국 FDA 임부투여안정성 등급 X등급(임부에게 투여 금지) 17, D등급(태아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증거가 있음) 37종이었고임산부 복용시 선천성 심장 기형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었다그 외 오물처리작업욕창환자 드레싱 및 용품 소독박스 나르기서서 일하기쪼그려 작업하기불규칙한 업무가 확인됐다경영상 이유로 항상 간호사가 부족했고간호사 1인 당 40여 명의 환자를 담당해야 했다.

 

1심 법원은 간호사들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법원은 태아의 건강손상은 엄마의 건강손상에 해당하므로, “여성근로자의 임신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출산으로 모체와 태아의 인격이 분리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까지 업무상 재해였던 것이 이제는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변모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법원은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산재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법 정책적으로 풀 문제이며 산재보험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입법자가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 법원이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형성을 하여 나름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해법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실무상 어려움을 이유로 산재 불인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다그러나 2심 법원은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으로 한정되며 출산한 자녀를 이유로 여성근로자가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며 뒤집었다.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라며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해석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에도 모체에서 분리되어 태어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해 요양급여를 수급할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유산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피고는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유산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여성근로자 본인의 신체의 완전성 손상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관점에 서 있는데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손상의 정도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달리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모성과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유산과 태아의 건강손상을 구별할 합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유산이 태아의 건강손상(그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서의 선천성 질병․장애아 출산)보다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중한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왜냐하면 여성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의 측면에서는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중한 결과를 야기할 것임이 분명하고정신적 고통에는 개인차가 크지만 후자는 출산 이후에 장기적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므로 정신적 고통의 측면에서도 전자보다 후자가 덜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다이 판결로 태아의 건강손상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헌법 제32조 제4항 전단은 여성의 노동의 특별한 보호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가의 모성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각 규정하고 있다우리 모임은 임신한 여성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나아가 국회와 행정부가 관련 법령을 이번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게 조속히 개정·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4.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여성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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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4/30-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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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천의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부는 희생자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희생자 가족들이 가장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사망자의 신원이 신속히 확인되어야 하고, 수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후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정부 책임자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희생자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지 않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합니다.

위험물질을 쌓아두고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노동자의 알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현장, 위험한 상황에서 강요되는 무리한 공사, 책임을 분산시키고 위험을 아래로 전가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부실한 관리감독 등 이런 참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관성적인 원인 규명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원인을 규명하려면 노동자들과 희생자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시공사인 건우, 그리고 그 아래 9개의 하청업체, 또 얼마나 많이 오고 갔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들… 전형적인 다단계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발주처와 시공사는 책임에서 빠져나가고 하청업체 말단 관리자만 책임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합니다. 물류센터 건설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지켜보고 개입할 것입니다.

 

또다시 희생자나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모욕과 폄훼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왜 자신의 가족이 죽어야 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문제제기와 투쟁이, 똑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나 폄훼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언론도 취재 과정에서 희생자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진실을 끈질기게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죽지 않았어야 할 목숨들이 기업의 이윤논리 때문에 죽어갑니다.

이것은 정부의 방조 아래 저질러지는 ‘기업에 의한 살인’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기업살인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없애야 합니다. 위험할 때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도 온전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켜볼 것이며, 이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 첨부자료: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관련 보도자료

 

2020년 4월 30일

 

산재 및 재난 참사 피해자 단체 (7개 단체)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김용균재단,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대책회의,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 (65개 단체 및 연대기구)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사)이주민센터 친구,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NCCK 인권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자투쟁, 노무현재단경남지역위원회거제,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장송스태프집, 두레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공동행동,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손잡고,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예수살기,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김포이웃살이,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사)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거제시위원회, 주권자전국회의, 직장갑질119, 진보너머,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유니온, 청년전태일, 추모연대,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 충북장차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 강북주민, 형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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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5/0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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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코로나-19 시대어린이의 인권을 다시 묻습니다.

 

98회 어린이날을 맞는 우리 사회는 최근에 어린이 인권에 있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진전을 일구어냈습니다18세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53만 여 명의 청소년이 지난 4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조주빈과 공범자들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전 사회가 공분한 결과 불법적인 성착취 영상물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관련 범죄의 형량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더불어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며 처벌과 교화의 대상으로 삼았던 [청소년성보호법]상의 대상청소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또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이 만 13세에서 만16세로 상향되어 성인에 의해 유인·성착취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과 협박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의에 의한 관계로 치부되었던 불합리한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찬물을 끼얹는 구태도 여전합니다청소년에게 투표권은 부여되었지만청소년의 정치활동에 대한 제약은 여전합니다청소년들의 모의투표정당 활동자치활동 차원의 후보 간담회 등은 법 명문에 의하거나 해석에 의해 부정당하고 있습니다한편 스쿨 미투를 통해 어렵게 가해 교사의 성폭행 사실을 공론화했으나 피해 학생은 학교를 떠나고 가해 교사는 학교로 돌아오는 부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최근에 제작된 교육부의 성평등 교육자료는 남성과 여성의 뇌구조가 체계적논리적감성적공감적으로 서로 다르게 발달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고정적인 성별 이분법적 논리는 지난 수 십 년간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해온 편견입니다변화된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성평등 교육 방향을 제시해야할 교육부가 앞장서 구 시대적 편견을 확산시켰습니다또한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를 민간에게 일임해두지 말고 상담부터 양부모 심사와 교육결연입양 전 위탁 보호전 과정에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챙겨야한다는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나아가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될 권리를 보장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의 댓글이 넘칩니다.

 

일부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벌주의적인 반응도 우려스럽습니다청소년 범죄가 언론에서 보도될 때마다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고 강력하게 형사처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강조됩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소년사법 정책은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보호와 교화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현행 소년사법제도는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형사 구금과 다름없이 운영되는 실정입니다강력한 처벌만을 앞세우기 전에 청소년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 정책적인 수단은 없는지제대로 된 교화의 기회는 제공되고 있는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이하는 어린이날은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창궐한 바이러스로 인해 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이 긴 휴학휴원에 들어갔습니다온라인 개학을 하면서는 컴퓨터 앞에 오랜 시간 앉아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어른들에게도 힘든 일을 어린이들에게 감내하도록 하면서 어린이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귀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개학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인 학생 의견보다는 보호자인 학부모의 고민에 더 주목하진 않았는지 짚어봐야 합니다보다 근본적으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목적과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지뛰어 놀고 휴식할 권리는 제대로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사회적인 숙의가 필요합니다코로나-19의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잔혹한 진실은 질병이라는 재난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빈곤 취약계층 자녀시설 보호 아동청소년 성소수자학교 밖 청소년이주아동소년원 등 보호 청소년수용자 자녀 등과 같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의 인권은 지금과 같은 유행병의 시기에 더욱 관심 밖으로 밀려납니다우리 모임은 코로나 19라는 재난 사태에서 어린이의 인권이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코로나 이후로도 계속해서 어린이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이에 맞서 어린이들 편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우리 모임은 제98회 어린이날을 맞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 보아주시고어린이들을 가까이 하시어 자주 이야기를 하고 또 들어주시오.’ 라고 당부했던 말씀을 떠올립니다부디 정부와 21대 국회는 2019년 9월 UN 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보고서에 대해 발표한 최종견해를 이행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실천에 나서길 촉구합니다그 과정에 무엇보다도 어린이들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더불어 요구합니다우리는 항상 새겨야 합니다모든 어린이의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라는 진실을.

 

2020년 5월 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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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0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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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의 대상인가 

 

지난 4월 29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이하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이 방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기 보다는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기업들의 기존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규제혁파’라는 포장과 달리 오히려 인권 보호와 공공성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해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역시 예외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가 ‘대못규제’라는 대한상의의 민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개인정보 도둑법’이라 비판한 소위 ‘데이터 3법’이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욕망은 끝이 없다. 현재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불법 논란이 있는 개인정보 활용까지 부추기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첫째, 이 방안은 8월까지 해설서를 마련하여 “민감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민감정보도 가명정보에 포함된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한다. 우선 이 과제를 왜 ‘과기정통부’가 주무하는지 의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은 현재는 행정안전부, 데이터 3법이 발효되는 8월 5일 이후에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전문성도 인권 의식도 없는 과기정통부가 주무하는 것은 월권이다. 

 

과기정통부가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이처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는 말 그대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23조에 근거해서만 처리되어 왔으며 정부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그렇게 해석을 해왔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큰 민감정보마저 그저 활용의 대상일 뿐인가. 최소한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법률에서 어떠한 조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지 않는가. 

 

둘째, 이 방안은 특히 의료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명처리된 환자 기록이 의료법 제21조 적용대상이 아님을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을 통해 명확화하고,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면제에 해당하도록 가이드라인 개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보도자료에서도 인정하고 있다시피 의료데이터는 민감성이나 재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료법은 제19조, 21조 등에서 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임은 명확하다. 정부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를 허용하겠다니, 문재인 정부에게 개인정보의 권리나 생명윤리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무시되어도 좋은 가치인가. 

 

셋째, 결합된 가명정보의 전문기관 외부반출 기준을 정립하겠다고 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상 결합된 가명정보를 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점은 당연히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결합된 가명정보의 외부반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원래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결합된 가명정보를 반출할 경우 재식별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결합된 가명정보를 ‘분석공간’에서 접근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용정보법 시행령 역시 이를 기준으로 맞춰져야 한다. 외부반출을 적극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으로 후퇴하는 것이나 다름아니다. 

 

넷째, 가명정보의 결합 전문기관으로 민간기업을 지정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가명정보의 연계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결합을 통해 식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보다 위험성이 크다. 그래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연계를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GDPR) 역시 마찬가지다. 민간기업 가명정보의 결합을 정부가 지원하는 세계적인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는 이에 반대해왔는데, 이마저 공공기관이 책임성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이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것마저 허용한다면 가명정보 결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다섯째, 신용카드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가명·익명조치 후 자문서비스에 활용하는 업무 등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우선 자문서비스에 활용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문서비스가 (과학적) 연구에 해당하거나 애초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가 아니라면 금융위원회에 부수업무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다. 가명정보를 이용한 자문서비스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이용자의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정책은 법적인 근거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헌법상 기본권이며 문재인 정부 역시 헌법 개정안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려고 했다. 또한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등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의 권리는 침해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그런데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전문성도 권한도 없는 부처들이 개인정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오로지 정보주체의 권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으로 수립되어야 하고, 개인정보의 활용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사회는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5월 6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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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0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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