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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병원장을 엄중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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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병원장을 엄중 처벌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1/04- 15:42

[성 명]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병원장을 엄중 처벌하라!

서울대병원은 2015. 10. 20.부터 10. 27.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해 소속 노동자들의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찬성률이 28.59%에 그쳤고 취업규칙 개정은 부결되었다. 그런데도 서울대병원은 10.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부결된 취업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판례에 따르면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정 취업규칙은 무효가 되고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조항은 노동조건의 노사대등결정의 원칙을 입법화한 것으로서 규범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지극히 정당한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은 이러한 법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였다. 이미 법으로 60세 정년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의 실시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서울대병원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이익변경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이다. 그래 놓고서는 그 결과가 부결로 나오자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정을 강행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도 과반수 동의 없이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세운다. 그러나 이 판례는 우리 근로기준법 상의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일본의 판례를 무분별하게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즉, 이 판례 자체가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수의 노동법 학자들이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도 위 판례가 근로기준법의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이번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가 임금을 상당 수준 삭감하는 내용이어서 불이익 정도가 매우 크다는 점,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인 임금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 정년연장 대상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까지도 제한하는 방식이라는 점, 임금삭감에 대한 대상조치가 미미하다는 점, 노동조합은 물론 소속 노동자들의 반대의견이 70% 이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서울대병원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의 위와 같은 행태가 정부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교육부는 각 국립대병원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이익변경이 아닐 수도 있다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일반적인 법리라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식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다수의 국립대병원과 공공기관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는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강행하고 있다.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용상황과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불법적으로 개정한 서울대병원장 등 책임자들이 처벌되어야 한다. 정부가 이를 회피하거나 방해한다면 이는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 개악’을 자행하고 있음을 실토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장 등 책임자 처벌에 진력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혀둔다.

 

2015. 11.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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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의 무리한 보안관찰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을 환영한다

-이병진 교수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부쳐-

 

1.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는 법무부가 이병진 교수에게 한 2018. 12. 17.자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대상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2.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대상범죄(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포함)로 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자 중에서,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관찰이 필요한 자를 보안관찰처분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보안관찰처분을 받으면 3개월에 한번씩 자신의 생활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주거지를 옮기거나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매번 신고를 해야 한다. 즉, 자신의 일상을 경찰에 보고하고 통제받게 되는 것인데, 한번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나면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판결을 받고 형을 집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평생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이병진 교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고, 형 집행을 모두 마친 후 2017. 9.경 출소하였다. 이 교수는 인도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줄곧 관련 연구를 해온 인도 정치 전문가로, 출소 이후에도 대학교에서 관련 강의를 하며 연구에 매진해왔고 소속 대학의 인도 교류 행사에도 참석해왔다. 그리고 수형생활에 대한 소회와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담아 ‘끝나지 않은 야만, 국가보안법’이라는 책을 출간하였고 관련 출판기념회 등 행사를 진행해왔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 교수가 수형생활 중 주고받았던 서신, 접견기록 등 형 집행 과정에서의 사정에, 출소 이후 인도, 태국 등에 출국하였던 사실, 위 책을 출간하고 관련 행사에 참석한 사실 등을 더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이 교수에게 보안관찰처분을 하였다.

 

4.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보안관찰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보더라도, 보안관찰처분이 필요한 대상자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범의 위험성’은 형 집행 과정과 집행 이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국가보안법 등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보안관찰법상 각종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었다.

 

5.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즉, “보안관찰처분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이미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보안관찰해당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을 하는 예방조치로서의 행정작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범정이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형 집행 기간 중에 처분대상자가 보인 행태, 형 집행 이후의 사회적 활동 등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담은 서적을 출간하고 관련 행사에 참석한 사실은 헌법상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활동이고 이를 넘어 체제를 부인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 수형생활 중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이 있는 자들과 서신을 주고받거나 접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안관찰해당범죄(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구체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출소 이후 안정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도, 태국을 방문한 것은 오히려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던 상황을 반증한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6. 통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이 집행된 자에게 보안관찰처분이 있고, 그 후 2년에 한번씩 갱신되는 과정에서 갱신처분의 위법성이 다퉈져 왔던 것에 비추어보면, 이번 판결은 출소 이후 부과된 보안관찰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면 형 집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낙인찍고, 이에 따라 기계적으로 보안관찰처분을 집행해왔던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다.

 

7. 이처럼 법무부의 무리한 보안관찰처분에 제동을 건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안관찰법이 존재하는 현실, 그리고 보안관찰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위법성을 다투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다시 죄를 범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 현실은 그대로이다. 이 교수는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후 이번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많은 고통을 받아야만 했고,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여 그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다. 이번 판결이 보안관찰제도와 이를 존재하도록 하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법무부는 상고하지 않고 이번 판결을 수용함으로써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기를 바란다.

 

2020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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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2/0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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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민사소송법, 국당법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감면대상 기준도 제시

-소송비용 결정 권한있는 법원도 제도 개선에 나서야 

 

1.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어제(2월 10일) 법무부에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개혁위는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공익소송에서 국가 등이 패소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할 때에는,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또는 ⸢민사소송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법률 개정 전에라도 법무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개정하여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동안 공익소송임에도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보호와 인권, 국가권력 감시 등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개혁위의 권고를 환영한다. 또한 권고를 받은 법무부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에 들어갈 것을 촉구한다.

 

2. 공익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해외 각국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의 경우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거액의 소송비용 부담 사례가 계속 쌓여 왔다. 이번 개혁위 권고는 국민 다수의 삶에 맞닿아 있는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과제를 국가기관이 검토하여 그 개선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3. 특히 이번 권고안은 국가소송을 대상으로 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필요적 감면 필요성이 큰 사건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누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개혁위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소송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를 예외 요건으로 제시하고 소송제기에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경우를 감면의 예외로 둘 것을 권고하였는데, 이는 향후 소송비용 감면 요건의 구체적 기준이 될 수 있다.

 

4. 우리는 법무부가 이번 권고를 수용하여 즉각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개혁위가 언급한 바와 같이, 법무부가 국가소송 회수 예외 대상에 대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절차를 통해 구체적 판단기준과 절차를 마련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5. 이번 권고안은 법무부에 대하여 국가소송에 대한 개선권고를 한 것이기에 제도 개선 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공익소송은 국가소송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 외의 대기업 등에 대한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 역시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원도 이번 권고의 취지를 깊이 살펴 법원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바로 나서야 한다. 민사소송법 또는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을 신속하게 개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끝.

 

2020년 2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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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1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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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참여연대)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

미국은 도 넘은 방위비 분담 강요 즉각 중단하라

‘동맹’ 허울 쓴 미국의 주권 무시 규탄한다

일시 : 2020. 02. 18. (화) 오전 11:30, 세종문화회관 계단, 미국 대사관 앞(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뒤편)

 

오늘(2/18) 11시 30분, 48개 시민사회단체는 주한 미국 대사관 앞 광화문 일대에서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을 개최하여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강요, 사드 못박기 시도, 호르무즈 파병 강요 등을 강하게 규탄하고 주권 무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한국 정부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미국이 지난해 1조 389억 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6조 원까지 올려야 한다며 주한미군 훈련 비용이나 순환 배치 비용 등을 추가한 ‘ ‘준비태세(readiness)’ 항목의 신설을 요구하는 것은 “동맹의 허울을 쓴 무례하고 도를 넘어선 강요”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체,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려는 것으로, 기존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과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은 한반도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역내 군사적 긴장감만 높여 결국 “한국의 세금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행동에 동참하게 되는 셈”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성주 사드 기지 공사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사드는 정부가 공언한 일반환경영향평가도 진행되지 않았고 부지 공여도 마무리되지 않은 ‘임시 배치’ 상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단체들은 미군이 사드 체계 성능 개선을 추진하며 사드의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는 원격 발사, 패트리엇 미사일과의 통합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사드 배치 초기부터 시민사회가 우려해왔던 한국의 미국 MD 편입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압박,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반환 미군기지 오염 정화 비용 부담 전가 등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수용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단체들은 방위비 분담금 굴욕 협상 중단, 호르무즈 파병 백지화, 미국의 사드 배치 못박기 중단과 사드 철거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주한 미국 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방위비 분담금 굴욕 협상 NO’, ‘호르무즈 파병 반대’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100인 피켓팅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병규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
  • 발언1. 김지윤 (노동자연대 활동가)
  • 발언2. 김강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 발언3.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발언4.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및 100인 피켓팅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미국은 도 넘은 방위비 분담 강요 즉각 중단하라

‘동맹’ 허울 쓴 미국의 주권 무시 규탄한다

 

미국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시작에 불과했다. 지난주에는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기지 공사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이 드러났다. 우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동맹’의 허울을 쓰고 무례하고 도를 넘어선 요구를 하는 미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정부가 결코 이를 수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미국은 지난해 1조 389억 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6조 원까지 올려야 한다며 주한미군 훈련 비용이나 순환 배치 비용 등이 포함된 ‘준비태세(readiness)’ 항목의 신설을 요구해왔다.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체를 한국에 전가하고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SOFA 5조와 주둔 비용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SMA 위반이다.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나 동북아시아 군비경쟁 완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역내 군사적 긴장을 높일 뿐이다. 결국 한국의 세금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행동에 동참하게 되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압박하는가 하면,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군기지 반환 협상에서 오염 정화 비용 부담도 떠넘겼다. 더욱 경악할 일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이 모든 부당한 요구를 수용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30여 년간 이어져 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1991년 최초 협정 당시 1,703억 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0배 가까이 증가해 1조 원을 넘어섰다. 201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한국의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액은 한 해 5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불합리한 협정에 대한 검증이나 국회 감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 등에 불법 전용하고 이자 수익까지 챙겼다. 현재 한국의 1년 치 방위비 분담금보다도 많은 약 1조 3천억 원의 미집행액이 남아있고, 지금까지 감액 편성⋅불용액 등까지 포함하면 2조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또다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에만 한없이 ‘특별’한 이 협정을 지속해야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지난주 미국 정부가 2021년 국방예산에 성주 사드 기지의 탄약고, 전기시설, 배수시설, 도로 등 공사 비용으로 4,900만 달러(약 590억 원)를 책정한 것과 이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계획이 드러났다. 사드 장비 운용이나 기지 보수를 위한 비용까지 한국에 전가하려는 의도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현재 사드는 정부가 공언한 일반환경영향평가도 진행되지 않고 부지 공여도 마무리되지 않은 ‘임시 배치’ 상태다. 사드 배치를 못박기 위한 공사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은 미군이 2021년 사드 체계 성능 개선에 9억 1,600만 달러(약 1조 원)를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미국 미사일방어청은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 능력 통합을 언급하며, 발사대와 포대를 분리하는 원격 발사, 패트리엇 미사일과의 통합 추진 등의 계획을 밝혔다. 사드 배치 초기부터 시민사회가 우려해왔던 한국의 미국 MD 편입이 사실상 현실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시도는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북미 관계, 나아가 한중 관계까지 악화 시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 뻔하다. 미국은 불법적인 사드 기지 공사를 비롯해 사드 배치를 공식화하고 확장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미국 정부가 무엇을 요구하든 한국 정부의 결정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 굴욕 협상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더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 분담금을 증액해주거나, ‘작전태세’ 항목 등을 신설해서는 안 된다.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청해부대의 파병도 백지화해야 한다. 미국의 사드 배치 못박기를 중단시키고 사드를 철거해야 한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이 모든 사안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미래세대에게 두고두고 짐이 될 것이다. 이제는 무엇을 위한 ‘동맹’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2020년 2월 1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Jejueye, 강동노동인권센터, 국민주권연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민족민주열사희상재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사월혁명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통일의병), 새로하나,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시민정치마당, 신대승네트워크, 예수살기, 예술해방전선,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적폐 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정의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베평화재단 (총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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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1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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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사법농단 관련 판결의 문제점,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의 재판 복귀의 부당성에 대하여

국회는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에 나서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2020. 2. 13. 피고인 신광렬·조의연·성창호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합188 판결, 관여법관: 재판장 판사 유영근, 판사 신동주, 판사 배인영)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는 2020. 2. 14. 피고인 임성근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고합189 판결, 관여법관: 재판장 판사 송인권, 판사 김택성, 판사 김선역)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사실인정의 측면에서도, 법리의 전개라는 측면에서도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이다.

 

법원은 피고인 신광렬·조의연·성창호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하여 ‘관행’과 ‘직무상 행위로서의 정당성’을 무죄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영장전담판사가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중요 사건의 영장처리 결과와 함께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 진행상황을 전달한 것이 통상적 관행이었다면, 법원은 오랜 기간 동안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해 왔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위법한 관행을 근거로 위법한 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면, 위법한 관행은 결코 바로잡힐 수 없다.

 

법원은 피고인 임성근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하여, 형사수석부장이었던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는 재판관여행위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된 무죄의 이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모순적 판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임성근의 재판을 담당한 법원은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사법행정사무의 담당에 대해 이는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반면 피고인 신광렬·조의연·성창호의 재판을 담당한 법원은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사법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영장판사로부터 그 처리 결과와 내용을 사후에 보고받는 등의 ‘관행’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던 것이다. 법적 근거가 부족한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사법행정사무 담당이라는 ‘관행’이 정당하다는 것인지, 부당하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임성근의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직권남용죄의 법리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적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직권남용죄의 해석에 있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을 반드시 감안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전제하더라도 이른바 ‘직권 없이 남용 없다’는 도그마가 반드시 옳은 것인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해군본부 법무실장이 국방부 검찰수사관에게 수사기밀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안에 있어, 대법원은 해군본부 법무실장이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어 수사기밀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였는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이러한 판시에 비추어 보면 현재 법원의 직권남용죄 성부에 대한 판단이 보편적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이 판결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2020. 2. 17. 기소되었던 현직 법관 7명에 대해 재판 업무로의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위 현직 법관 7명 중 4명에 대한 재판은 아직 1심 판결 선고만이 있었을 뿐 그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이고, 나머지 세 명(방창현·심상철·이민걸)에 대한 1심 재판은 아직 진행되고 있다. 대법원은 애초 사법농단 관여자로 형사소추가 되어 있는 법관이 재판업무를 지속하는 것에 부적절함이 지적되자,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이들을 ‘사법연구’ 업무에 보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보임 이유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없음에도, 나아가 법원에서 직무집행 과정에서의 위헌성이 확인된 법관을 포함하여, 이들을 섣불리 재판 업무로 복귀하도록 결정을 내린 것은 시민의 사법 신뢰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다.

 

사태 초반부터 시민사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하여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재판관여 행위의 위헌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국회는 더 이상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법관의 형사처벌이 전제되는 것이 아니며, 법관의 위헌적 행위에 대한 헌법적 관점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국회는 하루 빨리 탄핵소추안 발의를 통해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있어 엄중한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20202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200219_논평_사법농단 관련 판결의 문제점,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의 재판 복귀의 부당성에 대하여 – 국회는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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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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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분향소까지 철거해버린 문재인 정부에게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오늘 2020년 2월 27일은 고 문중원 기수가 돌아가신 지 꼬박 91일째이고, 고 문중원 기수의 시신이 정부종합청사 앞에 놓여진 지 63일째이다. 고 문중원 기수가 사망한 지 100일이 되어가지만 한국마사회는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았고, 공기업인 한국마사회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는 해결할 의지가 없다. 급기야 오늘 아침, 용역들을 동원해 분향소를 철거해버렸다.

 

고 문중원 기수는 한국마사회의 조교사들의 부당지시, 조교사 개업 심사(마사 대부) 비리 등을 폭로한 유서를 작성하고 지난 해 11월 2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문중원 기수의 사망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사과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대책위가 지난 해 12월 27일 출범하였고, 시민대책위는 2월 5일, 전·현직 기수와 말관리사를 인터뷰하고 국회의원실(이정미 의원, 윤준호 의원)을 통하여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고 문중원 기수 사망의 진상규명을 위한 마사회의 구조와 노동실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시민대책위는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 기수들 생계(임금)의 불안정성, ▲ 기수들의 높은 재해율(2018년 기준 72.7%), ▲ 기수들에 대한 인권 침해, ▲ 한국마사회에 집중된 권한(기수 면허, 수입, 징계)과 영향력 등을 밝혔고, 열악한 기수들의 노동조건,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마사회 뿐만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와 문재인 정부는 시민대책위가 심혈을 기울여 조사한 고 문중원 기수 사망의 진상에 관하여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부인하기 급급하다. 한 술 더 떠 고용노동부는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기수 노동자들이 한 달 전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정부는 고 문중원 기수의 아내와 아버지를 비롯한 유가족들을 짓밟고 고 문중원 기수의 분향소마저 철거했다. 분향소 철거는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었던 기간이 두 달에 불과하여 장기라고 볼 수 없는 점, 분향소에 적치된 물건들은 대부분 고인 추모 및 문화제 개최와 관련된 물건으로 기거나 숙식 등을 위한 물건이 아닌 점, 분향소가 설치된 곳이 다른 인도에 비해 유동인구가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최근의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번 분향소 철거는 위법의 여지도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는 노동자인 기수들의 목숨도 위협하고 있으며, 분향소는 이러한 열악한 기수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바꾸기 위한 상징적인 장소였다.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뒤에 숨어 유가족의 통곡을 무시한 채 분향소를 철거할 것이 아니라 고 문중원 기수의 사망에 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징계하며,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고 문중원 기수가 사망한 지 100일이 되어가는 이때, 분향소 철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가 해결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0. 2. 27.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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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2/2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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