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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병원장을 엄중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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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병원장을 엄중 처벌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1/04- 15:42

[성 명]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병원장을 엄중 처벌하라!

서울대병원은 2015. 10. 20.부터 10. 27.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해 소속 노동자들의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찬성률이 28.59%에 그쳤고 취업규칙 개정은 부결되었다. 그런데도 서울대병원은 10.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부결된 취업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판례에 따르면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정 취업규칙은 무효가 되고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조항은 노동조건의 노사대등결정의 원칙을 입법화한 것으로서 규범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지극히 정당한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은 이러한 법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였다. 이미 법으로 60세 정년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의 실시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서울대병원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이익변경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이다. 그래 놓고서는 그 결과가 부결로 나오자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정을 강행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도 과반수 동의 없이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세운다. 그러나 이 판례는 우리 근로기준법 상의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일본의 판례를 무분별하게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즉, 이 판례 자체가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수의 노동법 학자들이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도 위 판례가 근로기준법의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이번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가 임금을 상당 수준 삭감하는 내용이어서 불이익 정도가 매우 크다는 점,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인 임금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 정년연장 대상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까지도 제한하는 방식이라는 점, 임금삭감에 대한 대상조치가 미미하다는 점, 노동조합은 물론 소속 노동자들의 반대의견이 70% 이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서울대병원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의 위와 같은 행태가 정부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교육부는 각 국립대병원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이익변경이 아닐 수도 있다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일반적인 법리라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식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다수의 국립대병원과 공공기관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는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강행하고 있다.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용상황과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불법적으로 개정한 서울대병원장 등 책임자들이 처벌되어야 한다. 정부가 이를 회피하거나 방해한다면 이는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 개악’을 자행하고 있음을 실토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장 등 책임자 처벌에 진력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혀둔다.

 

2015. 11.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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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국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홍콩 시민들에 대한 홍콩 정부 탄압이 심각하다. 지난 6월 초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로 촉발된 홍콩 시민들의 시위는 단순히 하나의 법률을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 섰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홍콩 정부는 무관용 대응 및 강경진압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시위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며칠 전에는 경찰이 시위 참가자의 가슴을 실탄으로 쏘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이 경찰의 실탄에 맞은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의 얼굴에 최루액을 직접 살포하거나 평화적인 방식으로 항의하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연행하는 모습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홍콩은 19805월 광주를 떠오르게 한다.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진실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과 피해자 치유를 하는데, 세계시민들의 연대에 큰 도움을 받았다. 5·18 학살에 책임이 있는 미국에서조차 그 나라 시민들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연대하고 미국 정부를 규탄했다. 5.18을 넘어 촛불항쟁까지 한국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데, 세계시민들의 연대는 큰 자리를 차지해 왔다.

 

지금 홍콩 시민들은 국제사회의 정치적 지지와 연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지금까지 성명발표 등을 통해 홍콩 시민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공개적으로 표시해왔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한국 정부와 의회가 나서야 한다. 한국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홍콩 정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현 사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해야 한다.

 

민주화를 위해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운 경험이 있는 한국정부나 의회가 연대의 목소리를 낸다면 홍콩 시민들에게는 더없이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는 인권을 주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국가라면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다.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홍콩의 투쟁에 한국 정부와 국회가 연대의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과 중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을 다시 한 번 여기 적는다. 인권은 인류 모든 구성원들의 양도할 수 없고 침해할 수 없는 국경을 넘은 권리다.

 

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2019.11.19.

다산인권센터, 변혁당 경기도당

화, 2019/11/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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