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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세상 읽기] 무엇을 위한 성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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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세상 읽기] 무엇을 위한 성장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15/11/03- 19:00

“경제는 원래 영원히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의원이자 경제학자인 로버트 스키델스키 영국 워릭대 교수는 제6회 아시아미래포럼에 참석해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성장의 중단’은 경제학자로서는 떠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성장이 멈추면, 즉 생산과 소비가 끊임없이 늘어나지 않으면 재앙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는 더 큰 충격이다.

나는 얼른 손을 들고 질문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언제까지 성장해야 충분합니까?” 그의 책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How Much is Enough?)를 떠올리며 던진 질문이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수십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 이하에서 3만달러에 육박하는 데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성장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라면 이제 저성장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설명을 덧붙였다.

“그것은 무엇을 위한 충분함인가에 달려 있습니다.”(Enough for What?) 그가 대답했다.

“올바른 질문은 성장함으로써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필요가 해결되는가에 있습니다. 성장만으로는 불평등 같은 여러 사회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미 판명이 났습니다. 다른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정말로 답하려면, 먼저 그 공동체가 원하는 필요가 어떤 것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공동체가 함께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맞춰 그런 삶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를 떠올려야 하고, 그런 경제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경제성장 자체가 절대적인 목표가 될 수 없으며, 무엇을 위한 성장인지를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성찰하고 토론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한국 사회는 방향을 잃었다.

이 나라는 오랜 기간 경제성장이라는 단일한 과제를 놓고 씨름했다. 성장률이 높아지고 소득이 늘면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데로 생각이 모아져 있었다.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니, 불과 수십년 만에 1인당 소득이 수십배, 수백배 늘었는데도 ‘헬조선’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사회문제는 심각해졌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국가경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잘 버텼는데도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

이 나라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싸워서 얻어내기도 했다. 민주주의 제도를 잘 만들어 두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는 공동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싸워서 얻어낸 민주주의 제도와 그렇게 선출한 대표자들은 증오와 조롱의 대상이 됐다.

이 나라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두 가지를 함께 달성한 거의 유일한 나라인데 그런 자신감은 찾아볼 수 없는 사회가 됐다. 지금이야말로 삶의 목표, 사회의 목표를 놓고 근본적인 토론을 해야 할 시기다.

실은 이런 공론을 만들어야 하는 게 정치와 언론이다. 공동체가 무엇을 좋은 삶과 좋은 사회라고 여기는지를 토론하도록 의제를 만들어가는 게 언론의 사명이고, 토론에 참여하며 국가의 새로운 목표를 도출하고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정치의 사명이다. 예컨대 국민들에게 무엇이 이 나라를 자랑스럽게 만드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나라의 자랑스러움을 알려주는 교과서를 직접 쓰겠다고 나서는 대신 말이다.

무엇이 좋은 삶인가. 그 삶을 달성하려면 어떤 사회가 필요한가. 얼마나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장 이외의 다른 가치들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정치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 정치를 누가 하는 것이 맞는가. 질문은 명확하다.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 한겨레 / 2015.11.03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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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기간제법 과태료 피하려고 근로계약서 위조” vs 이마트 “노조의 억측”

이마트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트타이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본인 전자서명까지 기재돼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행사한 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9일 <매일노동뉴스>는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로부터 임의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입수했다. 노조는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의 전자서명까지 이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설명을 들은 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몰래 바꾸고 서명까지 기재?

이마트 A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김선주(가명)씨는 올해 8월 이마트의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표와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올해 2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32.5시간으로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바뀐 근로계약서의 표에는 시업시간(오전 10시)과 종업시간(16시30분)이 명시돼 있었다. 비번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란이었다. 김씨는 이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처음 봤는데, 서명란에 본인 서명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줄도 몰랐는데 서명까지 돼 있어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미리 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파트타이머 몰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직원들은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다. 직원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해 로그인을 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일부 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가 변경됐고 전자서명까지 날인된 것이다.

“사문서 위조했다” vs “직원 ID·비밀번호 몰라”

이마트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 직원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마트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8월5일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게 됐다. 8월8일까지 근로계약서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파트타이머에게 바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근로계약서를 몰래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자 지나친 억측이며,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설명은 달랐다. 노조와 파트타이머인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점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매일노동뉴스>에 8월9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씨 계정의 인사정보시스템 접속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노조는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사정보시스템에 김씨 전자서명이 들어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가 무단으로 변경됐고, 이마트는 이미 변경돼 서명까지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태료 피하려 근로계약서 몰래 바꿨나

이마트는 김씨 근로계약서를 왜 본인 고지 없이 바꿨을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임금·휴일·휴가·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마트는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32.5시간)만 넣었을 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7월13일 “파트타이머가 겪고 있는 차별을 구제해 달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관련 자료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8월13일 “차별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용자측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 미비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동자 몰래 조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의하면 올해 3월 전자공시 기준으로 이마트 단시간노동자는 2천358명이다.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최대 117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바꿨고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몰래 근로계약서를 바꿔서 이마트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를 기간제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데다, 김씨를 포함한 파트타이머 수명의 신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위반 사항을 뒤늦게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자서명을 동의 없이 이용해 법 위반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태우 [email protected]

The post [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월, 2016/10/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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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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