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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전설비 과잉으로 영덕 핵발전소 준공 후 18,290MW(핵발전소 약19기 해당) 잉여 기저용량 발생! 그런데도 왜 영덕에 핵발전소가 필요한가? - 국회예산정책처 ‘잉여 기저발전’ 지적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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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전설비 과잉으로 영덕 핵발전소 준공 후 18,290MW(핵발전소 약19기 해당) 잉여 기저용량 발생! 그런데도 왜 영덕에 핵발전소가 필요한가? - 국회예산정책처 ‘잉여 기저발전’ 지적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익명 (미확인) | 수, 2015/11/04- 13:28

 

발전설비 과잉으로 영덕 핵발전소 준공 후

18,290MW(핵발전소 약19기 해당) 잉여 기저용량 발생!

그런데도 왜 영덕에 핵발전소가 필요한가?

- 2029년엔 기저 발전비중이 전체 전력 설비 중 60.5%로 급증 -

- 국회 예산정책처, ‘과도한 건설투자로 매몰비용 발생하여 전력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

- 정책 혼란 오기 전에 영덕 핵발전소 건설계획 백지화해야 -

- 국회예산정책처 잉여 기저발전지적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5~2019년 공공기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를 통해 올해 확정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기저발전기의 과도한 건설투자로 매몰비용이 발생하여 전력소비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체 수요추정 결과 2017년 이후 잉여 발전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2022년에 이르면 겨울철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서 잉여 발전이 발생하고, 2029년이 되면 최대 18,920MW(핵발전소 약 19)의 잉여 기저발전이 발생한다.

 

하루 중 전력수요는 낮과 밤, 계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하루 중 변하지 않고 일정양을 차지하는 기저부하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첨두 부하로 나눠 관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핵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이 기저부하를 담당하고 있고, 천연가스(LNG)와 양수 발전 등이 첨두부하를 담당하고 있다. 쉽게 말해 핵발전과 석탄 화력발전은 하루 종일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고 있고, 천연가스와 양수발전은 전력수요에 맞춰 출력을 조절하며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심야 시간 등 전력수요가 없을 때, 기저 발전설비가 너무 많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 발전설비는 출력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핵발전소의 경우 정지 상태에서 최대출력 발생까지 약 48시간이 걸리며,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로 비상시를 제외하곤 출력조절을 하지 않고 전출력(100% 출력)으로만 운전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세계 각국은 1가지 종류의 발전소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발전소를 적절히 조합(MIX)해서 전력정책을 세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은 이런 점을 무시하고 기저발전설비를 너무 많이 허가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총체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80년대 중반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바 있다. 당시에도 핵발전소가 너무 많이 건설되면서 심야에 전력이 남아도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야에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심야전력제도를 도입했으나, 이 때문에 심야전력 소비가 급증해서 값비싼 천연가스(LNG) 화력발전을 추가로 가동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뒤늦게 심야전력 요금을 올렸으나, 뒤늦게 심야전력 보일러 등을 설치한 국민들의 불만이 이어지는 등, 심야전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에너지 정책 실패사례로 꼽힌다.

 

현재 정부의 전력정책은 과거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특히 이런 우려에도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영덕과 삼척 주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비판과 국민들의 반발에 귀를 닫고 일방적으로 수립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더구나 정부와 한수원은 영덕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민투표 마져 불법 투표라는 딱지를 붙여가며 막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잘못된 전력정책으로 영덕 등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부가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영덕 핵발전소 건설 계획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체를 전면 백지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11.4.

에너지정의행동

 

 

<국회예산정책처, 2015~20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중 발췌>

 

<요약문>

부적절한 투자로 인한 원가부담 문제 개선 필요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에 따르면, 향후 기저발전기의 과도한 건설투자로 매몰비용이 발생하여 전력소비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우려

-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에 따라 2029년 우리나라의 기저 발전 비중은 전체 발전설비의 60.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국회예산정책처의 기저발전에 대한 수요 추정 결과, 2017년 이후 잉여기저발전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2022년에 이르면 겨울철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서 잉여기저발전이 발생하며, ·가을의 잉여기저발전설비는 1MW를 넘어서는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LNG 발전기뿐만 아니라 석탄발전기의 이용률도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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