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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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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화, 2015/11/03- 16:54

* 많은 관심과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 초과하는 학교 환경 25%, 오래된 건물일수록 더욱 위험

어린이 교육용품 60%에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검출,

초등학생 아토피 어린이 소변 내 프탈레이트(DEHP, DBP)

일반 초등학생의 2배, 미국 초등학생의 4배 검출

 

▣ 일시 : 2015년 10월 28일(수) 오후 3시

▣ 장소 : 서울시 NPO지원센터 2층 교육관 ‘주다’

▣ 주최 : 여성환경연대, 일과건강, 서울시의원 한명희

▣ 후원: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여성환경연대와 일과건강, 한명희 서울시의원은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환경건강팀장은 서울 시내 초, 중학교 6곳에서 납, 카드뮴, 브롬 등 유해물질을 조사한 결과와 초등학생 아토피 어린이 13명의 소변 내 프탈레이트 검출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모든 세척제의 성분 자료를 검토하여 유해물질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이어 일과건강 박수미 팀장은 어린이 교육용품 58개의 중금속과 프탈레이트 조사 결과를 통해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의 한계와 학습준비물 안전 기준 강화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는 건강한 학교를 위해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 개선과 지자체 조례 제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토론회에는 한명희 서울시의원, 오차환 서울시 생활보건과 주문관, 김만영 환경산업기술원 단장, 고영갑 서울시 교육청 사무관, 조성옥 군산 회현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이 참여하여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사)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남미정 ․ 김양희 ․ 장이정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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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를위한월경권 카드뉴스1 2018 여성환경연대 월경 캠페인 #모두를 위한 월경권

 

(2)

나는달, 월경에치얼스….에 이은 2018 여성환경연대 월경 캠페인 NEW 슬로건 ‘모두를 위한 월경권’

대체 무슨 뜻이야?

 

(3)

‘생리대 살 돈 없어 신발 깔창, 휴지로 버텨내는 소녀들의 눈물’

‘’지옥고’ 서울 1인 청년가구…37%주거빈곤’

OECD 주요국 연간 노동시간 한국 2285시간

‘생리대 없이 생리를 견디는 여성 노숙인들’

: 누구나 대안 생리대, 안전한 생리대를 누릴 수 없는 현실

 

(4)

모두를 위한 월경권 : 세대, 계급, 장애, 지역, 종교, 성정체성 및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월경을 할 권리

 

(5)

모두를 위한 월경권을 위한 여성환경연대의 요구

· 교육 : 학교.보건소.병원 등에서 월경과 월경용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 경제 : 학교.공공기관 공공 월경용품 의무 배치 / 취약계층 월경용품·교육 지원

· 노동 : 생리휴가, 생리공결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

· 안전 : 월경용품 모니터링, 유해화학물질·안전성 관리

· 환경 : 월경용품 생산·유통·폐기 관리. 친환경적 월경용품 생산

· 평등 : 장애유무, 성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 보장

· 연대 : 월경 터부·혐오가 남아있는 다수세계 여성에게 지원·협력

· 의료 : 초경-완경까지 모든 세대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 / 월경 관련 질환 지원과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지원사업

 

(6)

‘모두를 위한 월경권’을 위한 월경 페스티벌 함께 해요! 5.26(토) @하자센터

-주관: 여성환경연대

-주최: 녹색연합 불꽃페미액션 비건페미니스트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장애여성공감 찍는페미 페미당당 페미위키 페악질 행복중심생협

 

(7)

여성환경연대의 ‘모두를 위한 월경권’을 향한 걸음은 계속됩니다.

카드뉴스2_생리대 전성분표시제 / 카드뉴스3_생리대 가격 / 카드뉴스4_지방선거 생리대 공약

*환경부 생리대 건강영향 예비조사 피해 호소자 모집 http://bit.ly/2018pad

*으쌰으쌰 문자후원 3000원 #2540-3355

후원: KEB하나 630-004757-375 사단법인여성환경연대

금, 2018/05/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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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_카드뉴스_생리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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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월경권-카드뉴스 3

<안전한 생리대, 누구에게나 가능한걸까?>

1. KBS 식약처 생리대 조사 의혹 제기 보도
“생리대 안전?…”실험 과정 문제점””
또다시 드러난 식약처 조사의 허술함
월경때마다 느껴야 하는 불안감!

 

2. ‘친환경’, ‘안전’ 제품 출시…….가격은?!

한 개 600-700원. 하루 3,000원. 일주일 21,000원. 일년 250,200원!

‘11,610원 – 어플리케이터 탐폰 중형 16p’

‘중대형 10p – 단위가격 780원/1ea’

‘7,900원 – 대형 10p’

‘6,000원 – 대형 9p’

 

3. 이미 일반 생리대의 가격도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

평균 331원(*2017년 한국소비자원 기준). 하루 1,655원. 일주일 11,585원. 일년 139,020원!

‘생리대 살 돈 없어 신발 깔창, 휴지로 버텨내는 소녀들의 눈물’

‘생리대 없이 생리를 견디는 여성 노숙인들’

 

4. 가뜩이나 비싼 생리대

안전하다고, 친환경이라고, 더 많은 값을 지불해야 할까요?

 

5. 안전성과 가격은 별개

더 비싼 값을 지불해야할 이유는 없다

‘안전한 생리대’가 정말 ‘더 안전’ 한지조차 알 수 없다!

 

6. 정부와 기업은 누구나 사용가능한 안전한 생리대를 보장해야 합니다

카드뉴스1_모두를 위한 월경권
카드뉴스2_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카드뉴스3_생리대 가격
카드뉴스4_지방선거 생리대 공약

-식약처 생리대 건강영향 예비조사 피해 호소자 모집 http://bit.ly/2018pad
-으쌰으쌰 문자후원 3000원 #2540-3355
-후원: KEB하나 630-004757-375 사단법인여성환경연대

목, 2018/05/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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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기업이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기업이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 행위가 발생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 배상”을 부가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배상하도록 합니다.

지난 2017년 미국에서는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하다가 난소암을 진단받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베이비파우더의 원료인 활석 가루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파우더의 성분을 바꾸거나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존슨앤존슨사에 약 630억원을 배상 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중 60억원은 피해보상에 해당하고, 570억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징벌적 손해 배상과 사전 예방?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전에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행위의 발생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의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배에서 수십배의 가혹하다고 할 수준의 배상책임을 부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지만 자신의 책임이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기업의 이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될 배상의 책임을 둠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

가습기 살균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 행위에 대한 가장 좋은 예입니다. 제품의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심각한 피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는 연구 결과를 조작하는 등 문제 제기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만약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후 징벌적손해배상에 대한 도입이 가속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아직은 첫걸음?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는 올해 4월 16일부터 시작되었고, 환경보건법은 내년 6월 12일에 시행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피해 입증을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 하도록 하고, 기업의 반사회적인 불법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지도록 변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제도의 첫걸음에서 실효성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첫째, 최대 3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환경보건법의 경우 처음에 발의되었던 손해배상액은 최대 10배였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주어 스스로 제품 관리의 책임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사전 예방”이 입법의 취지이지만 오히려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3배로 조정되면서 징벌에 대한 의미가 약화 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고 있는 다른 법안이 손해액 범위를 3배 이내로 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광범위하고 생명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안전의 문제, 한 번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한 환경 문제를 금전적으로 배상이 가능한 타법과 비교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둘째, 피해 인정과 그 정도의 판단?

제품과 환경, 그로인한 건강의 피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환경의 문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객관화·수량화되기 어려워 피해의 정도를 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만 보아도 원인을 밝혀내기까지 긴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제품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또 그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제품이 아니라 여러 제품을 구매한 경우도 있어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 작업량과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동안 피해자의 신체적, 금전적 고통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제라도 도입된 것은 긍정적으로 보아야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본 취지에 맞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아직 준비할 것이 많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합니다.

금, 2018/07/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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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여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찾는 바캉스 시즌입니다. 어느 때보다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하와이에서는...

금, 2018/08/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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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공공기관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비치를 환영한다.

 

서울시 의회는 9월 14일 공공기관 화장실에  긴급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  시켰다. 서울시는 시민청, 서울여성플라자, 광진청소년수련관 등 공공기관 10곳을 생리대 지원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  비상용   생리대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 다. 따라서 사업 기간 동안 대상기관 화장실에서 생리대가 필요한 누구나 무료  생리대  사용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서울시는 2019년까지 비상용 생리대 비치를 200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월경을  여성이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누구나  자유롭    고  건강한  월경을  누릴  수  있도록  생리대  접근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재작       년  깔창생리대  사건  이후  취약계층  청소녀  생리대  지원,  바우처  지급  등  경제사정상  생리대  구   입이    어려운    여성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평균  331원이며  우리나라  여성들이  평생  생 리대 구입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500만원에 육박한다. 작년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은 여성들이 일  상적으로 쓰고 있는 월경용품의 안전성이 기업에서도 정부에서도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드러냈고 논란 이후 기업들은 유기농, 프리미엄 라인을 출시하며 생리대 안전 문제를  또다른  마  케팅으로 연결시켰다. 경제적 부담과 불안은 여전히 여성들의 몫이다. 여성환경연대가 이번 7월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공공생리대 프로젝트에서 보듯 여성들은 안전한 생리대, 저렴한 생리대를 최우선적으로 바라고 있다.  비상용  생리대는  생리대  안전성과  가격  문제의  정답이  될  수는  없겠  지만 적어도 중요한 돌파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여성들은 월경을 터부시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문화에 저항하고 탐폰세 등과 같은 월경용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면제할  것을  요구하며  월경할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   미국,   유럽 과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  아프리카에서도  그러하다.  재작년  뉴욕시의  공공시설  무상생리   대 비치 시행, 최근 인도에서의 월경용품  세금  면제  등은  그에  따른  결과이다.  서울시의  비상용  생리대 비치는 우리 사회가 월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이를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여기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가시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오랫동안  월경에  대해  말하고  월경  권을 위해 싸워온 많은 여성들이 만들어낸 성과이기도 하다.

 

한발짝 나아가 서울시의 비상용 생리대가 긴급한 경우에, 그야말로 비상시에만 쓰는 생리대에서  ‘누구나’, ‘언제라도’ 쓸 수 있는 ‘공공’의 성격을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  월경용품에  대한  접근이  소득과 상관없는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생리대 남용 우려와 관리의 용이함이 제도 시행의 초점

 

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화장실에  휴지가   있는  것이  언제부턴가   당연해진  것처럼  화장실마다   늘  생리대가  비치되어  있다면  여성들의  월경  경험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를  상상하고  여성  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게 더 중요하다.

 

서울시의 공공시설내 비상용생리대 비치 결정은 서울시가 성평등하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  선시하는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많은  우려를  떨치고  과감하게  시행된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여성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지지  속에  다른  시/도로  번져나가기를,  그   에 따라 더 많은 여성들이 자유롭고 건강하게 월경할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8. 10. 4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 네트워크

목, 2018/10/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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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_웹자보_방청연대

[2018.11.23 방청연대 참가자 모집]
릴리안 제조사 ‘깨끗한 나라’의 여성환경연대에 대한 3억 손해배상 소송에 부쳐,
함께 소송에 맞서 연대해주실 많은 분들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신청 및 방청 가능합니다.
소송의 경과, 함께 지켜봐주세요.
* 2시 20분, 민사법정 2번 법정출입구 앞에서 사건 진행상황 공유 후 재판 장소로 함께 이동합니다.
일시|2018.11.23(금) 오후 2시 50분
장소|서울고등법원 민사법정 동관 569호 

문의|02-722-7944 여성환경연대

목, 2018/11/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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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설맞이 캠페인 “부모님댁에 나프탈렌 치워드려야겠어요”를 진행하며 회원/시민 분들께서 나프탈렌에 관해 다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민/회원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을 크게 4가지 (1)얼마나 위험한지? (2)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3)버리는 방법은? (4)알아두면 좋은 참고사이트는?으로 나눠 공유하고자 합니다.

 

(1)나프탈렌 얼마나 위험한지?

나프탈렌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2B등급의 발암물질로 지정하여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따르면 나프탈렌에 급성 중속되면 48시간 이내 구토, 복통, 설사, 식욕부진 등이 나타나며 만성으로 중독되면 말초신경염과 만성신부전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량에 의해서도 피부 자극 및 피부염 유발 가능성이 있으며, 과량 노출되는 경우 인체의 적혈구를 손상시켜 용혈성 빈혈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나프탈렌은 몸에 닿는 것만으로도 정말 안좋을 수 있는 물질로 몸에서 멀리해야하며 특히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의류 보관에서의 사용은 특별히 주의해야합니다.

 

(2)나프탈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나프탈렌은 옷장과 공중화장실에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에서의 나프탈렌 사용은 2016년 1월부터 금지되어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정에서는 옷장의 습기와 벌레 제거를 위해 나프탈렌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떤 대체물질 혹은 물품들이 있을까요?

1_신문지+한지
옷장에 신문지를 넣어두면 제습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지는 옷에 잉크가 스며들 위험이 있음으로 신문지를 한지로 포장하여 옷장에 넣어두면 더욱 좋습니다.

2_숯
숯의 제습효과와 공기청정효과는 이미 많이 알려져있습니다. 단 장소의 규모에 따라 숯의 양을 늘려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_베이킹파우더or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혹은 밀가루는 제습효과가 있습니다. 다시백에 넣어 옷장에 넣어두시면 제습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_유칼립투스 오일, 녹차티백
유칼립투스 오일, 녹차티백을 위의 방법과 함께 활용하시면 해충방지효과가 있습니다.

 

(3) 나프탈렌 버리는 방법은?

현재 나프탈렌을 버리는 방법이 제대로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절대 몸에 닿지 않게 신문지 혹은 휴지에 쌓아 버려야 하며, 나프탈렌은 2013년부터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 위해를 줄 수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되었으니 물에 담궈 버리지는 말아야 겠습니다.

 

(4)알아두면 좋은 참고 사이트, 정보는?

최근 생활환경이 편리해진만큼 주변에 유해화학물질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쓰는 물질이 얼마나 안전한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할텐데요. 아래 환경정의에서 발행한 유해화학물질 가이드북과 관련 사이트 2개 안내드리오니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꼭 확인해보세요!

[안심마트]생활 속 유해물질 가이드북 [바로가기]
– 국내외 화학물질에 대한 관련법, 해외 소비자 및 환경 관련 시민 단체들의 움직임과 논란이 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연구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과 사용에 대한 정보, 그리고 상품 선택에 있어서의 소비자 권리 실현과 안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

독성정보제공시스템 [바로가기] 
– 식의약 등 인체직접적용제품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과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그리고 우리 생활주변의 환경배출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금, 2019/02/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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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복지동향 제246호: 2019년 4월 발간</h1> <p> </p> <h2>편집인의 글</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21210…;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동향 제246호</a>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p> <p> </p> <h2>기획주제: 노동자의 건강, 안전,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21217…;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1]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무엇이 필요한가?</a>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621230…;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2]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a> |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3]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으로서의 역할과 발전방향</a> | 김인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교수</p> <p> </p> <h2>동향</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동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부터 시급히 추진해야</a> |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h2>복지톡</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톡] 국민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a> |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h2>복지칼럼</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칼럼] 사회복지에서 “지방”이란 무엇인가?</a> | 윤찬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 <p> </p> <h2>생생복지</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생생복지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황클의 이야기</a> | 황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생생복지2] 사회복지시설운영의 공공성 강화 운동</a> |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p></div>
금, 2019/04/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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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h3> <p> </p> <h2 dir="ltr">들어가며</h2> <p dir="ltr">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 993명의 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으로 숨졌다고 한다. 진폐(439명), 암(96명), 각종 중독(34명) 등 대부분 일터에서 노출된 유해물질 때문에 목숨을 잃은 셈이다. 한국의 산업재해 통계가 직업병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1년에 최소 수백 명이 죽어가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는 1년에 98만여 명이 일터 유해화학물질 때문에 생긴 호흡기 질환(약 48만 명), 암(약 42만 명), 심혈관 질환(약 8만 명) 때문에 사망한다고 추정된다.<sup>1)</sup> 사망자 외에 병에 걸려 투병중인 경우를 따진다면, 유해물질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진다.</p> <p> </p> <h2 dir="ltr">세 가지 힘</h2> <p dir="ltr">이런 죽음과 고통은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방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한다면, 노동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질병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노출을 예방하도록 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매년 98만 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갈 정도로 어려운 문제다.</p> <p> </p> <p dir="ltr">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 피해의 면면을 살펴보면 세 가지 힘에 그 열쇠가 있지 않나 싶다. 지식과 기술을 생산하는 힘, 그 지식과 기술을 반영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낼 힘,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실천에 옮겨지도록 강제할 힘이다.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의 역사 속에서 이 세 가지 힘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례를 통해 함께 생각해보자.</p> <p> </p> <h2 dir="ltr">영국 노동자들과 석면 규제<sup>2)</sup></h2> <p dir="ltr">석면의 유해성이 학계에 최초로 공식 보고된 것은 1924년이다. 산업화가 가장 먼저 시작된 영국에서 윌리엄 쿡이라는 병리학자가 ‘브리티시 메디컬저널’에 석면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의 폐 섬유화와 결핵 사례를 보고했다. 뒤이어 영국의 다른 학자들도 줄줄이 석면과 관련된 질병 사례들을 발표했다. 이에 글래스고 지역의 근로감독관이 보고된 질병들과 석면 산업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한 것은 1928년의 일이다. 1929년 말에 끝난 이 조사의 결론은 석면 먼지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폐 섬유화로 인하여 영구적인 건강 손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으니 석면 공장의 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석면 기업들과 노동조합, 의회 등의 대표자들이 협상을 거쳐 석면 공장의 먼지에 대한 최초의 규제를 만들었는데, 이 법이 시행된 것은 1933년으로 학술지를 통해 공식적인 피해 사례가 보고된 지 9년만의 일이었다.</p> <p> </p> <p dir="ltr">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1933년부터 시행된 법 덕분에 석면 공장 노동자들의 건강이 잘 보호받을 것이라는 믿음은 30년 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석면광산이나 석면제품을 만들며 엄청난 먼지를 마시던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석면을 함유한 단열재를 사용하느라 소량의 먼지에 가끔씩 노출된 노동자들이나 석면 공장 주변에 살던 주민들도 병에 걸린다는 점이 알려졌다. 1933년 법 시행 이후 30년이 흘렀는데도 석면 관련 질병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의문도 제기되었다.</p> <p> </p> <p dir="ltr">1964년, 당국은 석면 공장의 먼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종전의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노, 사,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진 것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69년의 일이었다. 이번에는 석면 공장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석면을 사용하는 곳에서라면 어디에서건 ‘최대 허용 농도’를 넘지 않도록 노출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이후 영국 정부는 석면에 대한 규제를 점점 강화하다가, 1999년에는 독성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청석면의 사용을 아예 금지하였다.</p> <p> </p> <p dir="ltr">영국의 석면 규제를 요약하면 이렇다. 몇 년에 걸쳐 노동자들의 질병과 죽음이 여러 차례 보고된 후, 정부가 나서서 석면 산업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초의 석면 규제를 만드는데 9년이 걸렸다. 기존 규제의 한계를 인정하여 확대 강화하기까지 30년이 걸렸고, 아무리 강력한 규제로도 피해를 막을 수 없으니 아예 석면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하기까지 다시 30년이 걸렸다. 석면의 유해성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해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온전한 지식을 확보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고, 새로운 지식이 확인된 뒤에도 이를 법과 제도로 만들어 실행하기까지도 몇 년씩 걸렸다.</p> <p> </p> <h2 dir="ltr">석면, 영국 바깥의 이야기</h2> <p dir="ltr">석면은 그 유해성이 천천히 나타난다. 노출을 멈춘 수십 년 뒤에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영국은 석면 사용을 금지한 뒤에도 석면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이 꾸준히 늘어왔으며, 사용금지 20년이 지난 지금은 1년에 4천 8백여 명이 석면 때문에 사망하고 있다.<sup>3)</sup> 영국 정부는 2020년 이후에는 석면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지만, 이미 그동안 누적된 피해자 규모를 생각하면 석면의 유해성을 좀 더 빨리 발견하고 좀 더 빨리 금지시키지 못했던 지식의 한계, 제도와 실행을 강제할 힘의 부족이 참으로 안타깝다.</p> <p> </p> <p dir="ltr">국제석면추방운동단체 IBAS(International Ban Asbestos Secretariat)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석면의 사용을 금지시키기 시작한 나라는 덴마크라 한다. 1972년 단열, 차음, 방수 등을 위한 건축 자재에 석면 사용을 금지시킨데 이어 1980년에는 지붕용 석면 시멘트 제품을 제외한 모든 석면 사용을 금지시켰고 1980년대 후반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분야들도 차츰 금지시켜갔다. 덴마크에 이어 스웨덴, 아일랜드,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이 약간의 예외 분야를 두기는 하였으나 석면 사용 자체를 금지시키는 법을 차례로 만들어 나갔다.</p> <p> </p> <p dir="ltr">이런 국가들이 석면 사용을 금지하면서 석면 기업들은 편하게(?) 석면을 쓸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갔다. 가령 1990년대 초반 독일과 일본이 차례로 석면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공장을 한국으로 옮기거나 설비를 매각한 기업들이 있었다. 이들은 2009년 한국이 석면 사용을 금지하자 다시 인도네시아 등 석면 규제가 취약한 곳으로 공장을 옮겨갔다. 석면 금지국은 서서히 늘어나서 2018년 현재 세계 66개국으로 확대되었지만 세계 석면 사용량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규제가 취약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옮겨갔을 뿐, 지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p> <p> </p> <p dir="ltr">유해물질의 독성이나 예방법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실제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걸 만들거나 사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일부’ 노동자들의 삶을 희생시켜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의 힘이 예방으로 가는 길을 막기 때문이다. 이런 힘들을 물리칠 수있는 다른 힘이 필요하다.</p> <p> </p> <h2 dir="ltr">벤젠 이야기</h2> <p dir="ltr">노동보건 분야에서 석면은 그 유해성이 상당히 잘 규명되어 있고 ‘금지만이 답’이라는 예방법이 국제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져 있는 아주 특수한 경우다. 사실 노동자들이 사용하거나 노출되는 물질들 중에는 그 유해성이 제대로 확인된 적 없거나, 확인하기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따라서 그 물질이 유해한가 아닌가, 어느 정도로 노출되어야 병을 일으키는가 (혹은 어느 정도의 노출까지는 안전한가) 따위의 ‘논란’에만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한다.</p> <p> </p> <p dir="ltr">1978년,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 OSHA에서는 백혈병 등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에서 벤젠 노출을 1ppm 미만으로 유지하라는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벤젠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석유화학산업체 등이 이 기준에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980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벤젠의 노출기준은 10ppm으로 올라가고 말았다. 7년의 세월이 흐른 뒤, 10ppm으로는 벤젠의 유해성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해지자 (즉,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벤젠의 피해를 겪고 나자) 노출기준은 다시 1ppm으로 낮아졌다. 그 7년 사이에 10ppm은 넘지 않지만 1ppm은 넘는 벤젠에 노출되었던 노동자들은 약 9,600명이었고, 그 중 최소 30명에서 최대 490명이 백혈병으로 사망했다고 추정된다.<sup>4)</sup>  기업들의 방해로 7년 동안 정부가 충분한 규제를 적용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기업들은 벤젠 노출 예방 대책에 써야할 ‘비용’을 아꼈고 노동자들은 수십에서 수백 명의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다.</p> <p> </p> <p dir="ltr">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소위 선진국들에서는 벤젠이나 벤젠을 함유한 혼합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연구나 실험 등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허가를 받고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 사업장에서 노출기준 1ppm으로는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다. 벤젠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강화되기까지 관련 기업들의 저항은 얼마나 컸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그런 기업들의 저항을 물리칠만큼 ‘충분한’ 지식과 근거가 생겼다는 건, 결국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에 걸려 아파하고 죽어갔다는 말이기도 함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그리고 석면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벤젠을 이용하여 돈을 벌던 기업들은 아직 벤젠을 엄격히 규제하지 않는 국가들로 옮겨가서 그곳 노동자들을 백혈병에 걸리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p> <p> </p> <h2 dir="ltr">다시, 세 가지 힘</h2> <p dir="ltr">앞머리에서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 피해를 막기 위해 세 가지 힘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석면이나 벤젠에 대한 규제의 역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지식이 결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쌓여왔다는 사실, 그런 지식이 확인된 후에도 규제를 마련하고 실행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국가들에서 이런 조치가 실행되더라도 지구 전체로 보면 유해물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힘이 불충분한 집단이나 지역으로 옮겨가고 집중되어 왔다는 사실이다.</p> <p> </p> <p dir="ltr">유해성에 대한 지식을 확보해온 방식을 거칠게 요약하면, 동물들에게 물질을 노출시켜 어떤 병에 얼마나 걸리는지를 관찰하거나, 세포 혹은 그 이하의 단계에서 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 2017년 미국화학학회에 따르면 세계에서 1억 3천만 종의 화학물질이 개발되었다고 한다. 이 중 널리 쓰이거나 존재하는 물질이 10만 종이고, 다시 이 중에 시급히 독성 평가가 필요한 물질은 1만 종인데, 실제로 다양한 분야의 독성 평가를 거친 물질은 많아야 3천 종이다. 한국만 하더라도 4만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수준에서라도 독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15%에 불과하다. 기존의 유해성 확인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다.</p> <p> </p> <p dir="ltr">결국, 노동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물질에 어떤 독성이 있는지 모르는 채 그냥 쓰고 있다. 실제로 작업장에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열어보면 발암성이나 생식독성 등에 대하여 ‘자료없음’이라고 적힌 물질들이 대부분이다. 해당 독성에 대해 뭐라고 평가할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얼마나 해로운지 아무도 모르는 물질들에 노동자들이 노출되다가 이런 저런 병에 걸리고 그 숫자가 많아져서 학계에 보고가 되면 ‘인체독성이 확인되었다’고 말한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전 세계 공장들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독성을 실험하는 거대한 실험실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p> <p> </p> <p dir="ltr">이런 ‘지식’의 생산 과정을 바꾸는 힘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인체나 동물의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유해성을 확인하는 방법들을 폭넓게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구조나 특성을 검토하고 세포나 그보다 작은 수준에서 실험을 실시하여 그 유해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해내는 방법들이 이미 시도되어 왔다.</p> <p> </p> <p dir="ltr">철학적으로는 유해성을 확인한 뒤에 규제책을 마련하지 말고 일단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한 뒤에 유해성을 알아나가자는 방식, 즉 ‘유해하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규제하지 말자’는 논리 대신 ‘안전하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자’고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기술과 철학의 방향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도 풀어야 한다. 일차적인 책임은 그 물질을 만들거나 이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져야하며, 그 책임은 한 국가를 넘어 국제사회에 두루 해당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유해물질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만들어지더라도 현실의 법과 제도에 적용되게 만드는 힘, 그리고 그것들이 실행되도록 하는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 힘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노동자와 그 이웃들에서 나온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하며, 권리의 실현을 가로막는 힘을 밀어낼 만큼 조직된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모든 힘들의 시작은 앎에서 나오는 것 같다. 내 일터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그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를 알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p> <p> </p> <p dir="ltr">2018년 9월, 제3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유해화학물질과 폐기물에 대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15개 원칙이 제안되어 있다.<sup>5)</sup></p> <p> </p> <blockquote> <p dir="ltr">1. 국가는 독성물질 노출을 예방하여 모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p> <p dir="ltr">2. 기업은 업무상 독성물질 노출을 예방할 책임이 있다.</p> <p dir="ltr">3. 업무상 노출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일이다.</p> <p dir="ltr">4. 노동자는 사전 고지 없이 독성물질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p> <p dir="ltr">5. 노동자의 독성물질 노출을 예방할 의무와 책임은 국경을 넘어서도 존재한다.</p> <p dir="ltr">6. 국가는 제3자가 과학적 근거를 왜곡하거나 절차를 조작하여 노출을 존속시키지 못하게 해야 한다.</p> <p dir="ltr">7. 독성물질 노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은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 및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다.</p> <p dir="ltr">8. 모든 노동자들은 알 권리를 갖고, 여기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앎도 포함된다.</p> <p dir="ltr">9. 독성물질의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는 결코 기밀이 될 수 없다.</p> <p dir="ltr">10.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에 대한 권리는 단결의 자유, 조직할 권리, 단체협상할 권리들과 분리될 수 없다.</p> <p dir="ltr">11. 노동자, 노동자 대표, 내부고발자, 그리고 인권을 지키는 이들은 보복이나 보복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p> <p dir="ltr">12. 정부는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이나 유해하다고 알려져야 하는 물질에 노동자를 노출시키는 일을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법으로 금지해야 한다).</p> <p dir="ltr">13. 노동자, 그 가족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노출이 발생한 즉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p> <p dir="ltr">14.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그들의 질병이나 효과적 구제를 받지 못한 원인을 입증할 부담을 져서는 안 된다.</p> <p dir="ltr">15. 국가는 직업적 노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 대하여 국경을 넘는 판정을 옹호(주장)해야 한다.</p> </blockquote> <p> </p> <p dir="ltr">나와 이웃의 일터,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들여다볼 때 그 15개 원칙들은 대부분 너무도 멀게 느껴진다. 이 사회도 결국은 유해물질로 일년에 백만 명씩 노동자들을 살해하지 않고서는 돌아가지 않는 전 지구적 시스템 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거리감일지 모른다. 먼 길이지만 가야 한다. 먼 길이니 더 늦기 전에 출발하자.</p> <hr /><p dir="ltr"><sup>1) Päivi Hämäläinen, Jukka Takala and Tan Boon Kiat, Global Estimates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Work-related Illnesses 2017(Singapore, Workplace Safety and Health Institute).</sup></p> <p dir="ltr"><sup>2) 이 부분은 PWJ Bartrip이 쓴 History of Asbestos Related Disease(Postgrad Med J 2004;80:72-76)을 바탕삼아 정리하였음.</sup></p> <p dir="ltr"><sup>3) Health and Safety Executive, Work-related Ill Health and Occupational Disease in Great Britain(www.hse.gov.uk/statistics/causdis/index.htm).</sup></p> <p dir="ltr"><sup>4) 이 부분은 김승섭이 쓴 <작업장 유해물질 규제의 ‘정치적’ 성격>에 소개된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정리하였음(www.redian.org/archive/33793).</sup></p> <p> </p> <p dir="ltr"><sup>5)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f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wastes, 2018년 9월, 제39차 유엔인권이사회.</sup></p></div>
금, 2019/04/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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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성환경연대는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서울 시내 학교 6곳에서 중금속 검출과 세척제 성분조사, 그리고 아토피 어린이의

소변 내에서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를 검출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일과건강에서는 학용품, 학습준비물 내의 프탈레이트와 중금속 검출시험을 했답니다.

이렇게 활동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린이들이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노력을 고민해보는 자리는 마련했습니다.

토론회.jpg

건강한 학교 토론회

 

건강한 학교 토론회

건강한 학교 토론회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께서 좌장을 맡아주셨고

여성환경연대와 일과 건강의 조사결과 발표, 그리고 환경법률센터의 정남순 변호사님께서

건강한 학교와 학용품을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조사 결과는… 흠, 여전히 문제가 많았답니다. ㅠ.ㅠ

요약해볼께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 초과하는 학교 환경 25%, 오래된 건물일수록 더욱 위험

어린이 교육용품 60%에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검출,

초등학생 아토피 어린이 소변 내 프탈레이트(DEHP, DBP)

일반 초등학생의 2배, 미국 초등학생의 4배 검출

헉-_- 이런 수준이었던 것이죠.

금자

빨간색 ‘위험’ 진단이 내려진 장소가 사진에서 보시듯, 절반 이상이었어요.

특히 학습준비물실, 체육실, 과학실 등 학생들의 문방구용품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학교 중금속 검사 내용, 세척제 성분 조사, 아토피 아동 소변 내 프탈레이트 검사 결과는 아래 클릭!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5-54675343

박수미1

 

학용품 내 중금속과 프탈레이트 조사 결과 및 업체가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추동한 이야기는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5-54675237

 

어린이제품

그래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어린이만을 위한 용품이 아니라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쓰는 물건도 포함되도록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베개도 캐릭터가 없으면 어린이 제품이 아니고

캐릭터가 있으면 어린이 제품인데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어린이용으로 나온 미술제품의 질이 떨어져 미술 전문용품을 구입해 쓰는데

그 경우에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해당되지 않은, 그냥 품공법 상의 물건일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의 녹색제품 구매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재활용품이 포함되므로

녹색제품의 정의를 다시 내려 (적어도 학교에 들어가는 물건만이라도요!)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환경인증마크를 단 건강한 제품들이

사용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녹색제품을 넘어 이제는 바야흐로 안전한 녹색학용품구매조례가 필요한 것이죠!

정남순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변호사께서는 법률상 녹색제품 판단 기준의 설정과 운영을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으니,

지자체 차원이나 교육청 차원의 조례를 제정해 안전한 녹색 학용품을 위한 제도를 만들 수 잇다고 제안하셨습니다 .

정남순 선생님의 정책 제안이 들어있는 발표문은 아래 클릭!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5-54675244

토론자사진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의회, 환경부에서 토론자로 나와주셨고,

직접 현장에서 학운위 위원장으로서 학교 강당 건물 리모델링을 하셨던 학부모께서도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나오신 오차환 주무관께서는  서울시가 어린이 공간의 중금속이나 건축자재 검사를 하고 있으나

학용품이나 학습준비물 관리가 어렵다고 하시며, 지금 환경부에 맡겨진 권한 중 일부가 지자체에 넘어와야’

어린이 공간 뿐 아니라 서울 시내 학교와 학용품 관리가 가능하다고 토론하셨어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나오신 김만영 단장님께서는 건축자재는

환경인증마크를 단 제품을 이용하면 안전하지만

학용품의 경우 아직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적다고,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학교 건물 공사시 환경산업기술원의 컨설팅을 받으면

구조적으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귀뜸해주셨어요.

친환경인증을 통한 건강한 학교 만들기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클릭!

http://www.slideshare.net/ecofem/3-54675242

서울시 교육청의 고영갑 사무관께서는 조달청 녹색구매 제품은 컴퓨터 등의 전자제품과 가구 위주라면서

학용품과 건축자재를 포함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청 조례가 필요하다고 수긍하셨습니다.

군산 회현중학교의 학운위에서 활동하시며 직접 학교 강당 리모델링을 해보신

조성옥 위원장께서는 친환경 자재를 학교 현장에서 쓰기 위한 고군분투를 생생하게 증언(?)해주시며

신축보다 학교 일부 건물 리모델링이 많은데도 친환경 건물 인증은 전체 학교에 한정될 뿐이라 한계가 많다고

전체가 아닌 건물 일부라도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지자체 별로 조례를 만들어 친환경 공사를 가이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명희 서울시의원께서는 현재 학교 유해물질은 석면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향후 건축자재와 학용품까지 아우르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실속 있는 서울시 조례를 만들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토론회에서 끝나지 않고 내년부터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실태조사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캠페인도 하기 위해

토론회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할 일들을 정리해두겠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건강한 지구를 위해, 우리 또 만나요!

 

전체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slideshare.net/ecofem/tag/%EC%96%B4%EB%A6%B0%EC%9D%B4%EA%B1%B4%EA%B0%95

화, 2015/11/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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