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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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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화, 2015/11/03- 16:54

* 많은 관심과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 초과하는 학교 환경 25%, 오래된 건물일수록 더욱 위험

어린이 교육용품 60%에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검출,

초등학생 아토피 어린이 소변 내 프탈레이트(DEHP, DBP)

일반 초등학생의 2배, 미국 초등학생의 4배 검출

 

▣ 일시 : 2015년 10월 28일(수) 오후 3시

▣ 장소 : 서울시 NPO지원센터 2층 교육관 ‘주다’

▣ 주최 : 여성환경연대, 일과건강, 서울시의원 한명희

▣ 후원: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여성환경연대와 일과건강, 한명희 서울시의원은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환경건강팀장은 서울 시내 초, 중학교 6곳에서 납, 카드뮴, 브롬 등 유해물질을 조사한 결과와 초등학생 아토피 어린이 13명의 소변 내 프탈레이트 검출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모든 세척제의 성분 자료를 검토하여 유해물질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이어 일과건강 박수미 팀장은 어린이 교육용품 58개의 중금속과 프탈레이트 조사 결과를 통해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의 한계와 학습준비물 안전 기준 강화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는 건강한 학교를 위해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 개선과 지자체 조례 제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토론회에는 한명희 서울시의원, 오차환 서울시 생활보건과 주문관, 김만영 환경산업기술원 단장, 고영갑 서울시 교육청 사무관, 조성옥 군산 회현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이 참여하여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사)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남미정 ․ 김양희 ․ 장이정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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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양양군의 사전 사업절차 진행정부 TF에서 이미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절차를 진행한 것이, 이미 정부부처 합동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에서 사전 보고,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원도 양양군은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 전, 이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발주와 계약을 진행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업허가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2015년 3월에 양양군은 11억여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5억여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직후 약 8억원과 3억5천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사업허가가 나지 않으면 고스란히 예산낭비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사전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은, 정부와 양양군 사이에 사전 교감과 사업추진 보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그런데, 9월1일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정부기관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이하TF) 회의록을 통해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사업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서 국토부, 문광부 등이 참여한 TF는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2차, 4차 회의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이후 추진절차를 상세히 보고,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시행허가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4.11.7. 2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2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1~8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2015.1.27. 4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3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2~9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시범운행(18.1월) → 운행(18.2.1)

 

○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추진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법령이 정한 심의기구(국립공원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업 심의에 있어서 최소한 중립적이어야할 환경부가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사업추진 절차를 사전에 설정했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환경부(환경청)가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와 사전논의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양양군의 용역계약 현황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59&type=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49&type=

 

▶관련기사 링크

환경TV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도 안났는데 공사부터?”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0146

경향신문 “지금도 졸속·날림 환경영향평가, 정부 스스로 무력화 시도”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301612411&code=92…

 

▶사업 확정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의 지적에 대해서 당시 환경부는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는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님” (7월31일 보도설명자료)이라고 하였음.

 

 

2015년 9월 2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목, 2015/09/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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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성환경연대는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서울 시내 학교 6곳에서 중금속 검출과 세척제 성분조사, 그리고 아토피 어린이의

소변 내에서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를 검출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일과건강에서는 학용품, 학습준비물 내의 프탈레이트와 중금속 검출시험을 했답니다.

이렇게 활동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린이들이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노력을 고민해보는 자리는 마련했습니다.

토론회.jpg

건강한 학교 토론회

 

건강한 학교 토론회

건강한 학교 토론회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께서 좌장을 맡아주셨고

여성환경연대와 일과 건강의 조사결과 발표, 그리고 환경법률센터의 정남순 변호사님께서

건강한 학교와 학용품을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조사 결과는… 흠, 여전히 문제가 많았답니다. ㅠ.ㅠ

요약해볼께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 초과하는 학교 환경 25%, 오래된 건물일수록 더욱 위험

어린이 교육용품 60%에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검출,

초등학생 아토피 어린이 소변 내 프탈레이트(DEHP, DBP)

일반 초등학생의 2배, 미국 초등학생의 4배 검출

헉-_- 이런 수준이었던 것이죠.

금자

빨간색 ‘위험’ 진단이 내려진 장소가 사진에서 보시듯, 절반 이상이었어요.

특히 학습준비물실, 체육실, 과학실 등 학생들의 문방구용품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학교 중금속 검사 내용, 세척제 성분 조사, 아토피 아동 소변 내 프탈레이트 검사 결과는 아래 클릭!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5-54675343

박수미1

 

학용품 내 중금속과 프탈레이트 조사 결과 및 업체가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추동한 이야기는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5-54675237

 

어린이제품

그래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어린이만을 위한 용품이 아니라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쓰는 물건도 포함되도록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베개도 캐릭터가 없으면 어린이 제품이 아니고

캐릭터가 있으면 어린이 제품인데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어린이용으로 나온 미술제품의 질이 떨어져 미술 전문용품을 구입해 쓰는데

그 경우에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해당되지 않은, 그냥 품공법 상의 물건일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의 녹색제품 구매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재활용품이 포함되므로

녹색제품의 정의를 다시 내려 (적어도 학교에 들어가는 물건만이라도요!)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환경인증마크를 단 건강한 제품들이

사용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녹색제품을 넘어 이제는 바야흐로 안전한 녹색학용품구매조례가 필요한 것이죠!

정남순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변호사께서는 법률상 녹색제품 판단 기준의 설정과 운영을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으니,

지자체 차원이나 교육청 차원의 조례를 제정해 안전한 녹색 학용품을 위한 제도를 만들 수 잇다고 제안하셨습니다 .

정남순 선생님의 정책 제안이 들어있는 발표문은 아래 클릭!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5-54675244

토론자사진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의회, 환경부에서 토론자로 나와주셨고,

직접 현장에서 학운위 위원장으로서 학교 강당 건물 리모델링을 하셨던 학부모께서도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나오신 오차환 주무관께서는  서울시가 어린이 공간의 중금속이나 건축자재 검사를 하고 있으나

학용품이나 학습준비물 관리가 어렵다고 하시며, 지금 환경부에 맡겨진 권한 중 일부가 지자체에 넘어와야’

어린이 공간 뿐 아니라 서울 시내 학교와 학용품 관리가 가능하다고 토론하셨어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나오신 김만영 단장님께서는 건축자재는

환경인증마크를 단 제품을 이용하면 안전하지만

학용품의 경우 아직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적다고,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학교 건물 공사시 환경산업기술원의 컨설팅을 받으면

구조적으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귀뜸해주셨어요.

친환경인증을 통한 건강한 학교 만들기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클릭!

http://www.slideshare.net/ecofem/3-54675242

서울시 교육청의 고영갑 사무관께서는 조달청 녹색구매 제품은 컴퓨터 등의 전자제품과 가구 위주라면서

학용품과 건축자재를 포함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청 조례가 필요하다고 수긍하셨습니다.

군산 회현중학교의 학운위에서 활동하시며 직접 학교 강당 리모델링을 해보신

조성옥 위원장께서는 친환경 자재를 학교 현장에서 쓰기 위한 고군분투를 생생하게 증언(?)해주시며

신축보다 학교 일부 건물 리모델링이 많은데도 친환경 건물 인증은 전체 학교에 한정될 뿐이라 한계가 많다고

전체가 아닌 건물 일부라도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지자체 별로 조례를 만들어 친환경 공사를 가이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명희 서울시의원께서는 현재 학교 유해물질은 석면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향후 건축자재와 학용품까지 아우르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실속 있는 서울시 조례를 만들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토론회에서 끝나지 않고 내년부터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실태조사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캠페인도 하기 위해

토론회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할 일들을 정리해두겠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건강한 지구를 위해, 우리 또 만나요!

 

전체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slideshare.net/ecofem/tag/%EC%96%B4%EB%A6%B0%EC%9D%B4%EA%B1%B4%EA%B0%95

화, 2015/11/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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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화장품을 시작으로 생활용품 전반에 확실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라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각질 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나 세안제 등에 사용되는 5mm 이하 크기의 고체 플라스틱을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29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 플라스틱’ 정의를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으로 각질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 세안제 등에 주로 사용하는 작은 알갱이’로 신설하고 이를 사용금지 대상 원료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내년 7월부터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 기준)하는 화장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8년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 사용 화장품의 ‘판매’도 금지한다.

 

여성환경연대는 지금이라도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식약처의 발표를 환영한다.

 

여성환경연대는 2015년부터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 ‘FACE to FISH’를 진행하여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시민인식을 확산했다. 2015년 약 9,000여개의 화장품의 전성분을 조사하여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446개의 제품을 선별하여 화장품 업체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거나 대체성분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공문을 보내 일일이 답을 받았다. 지난 20165월에는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기업의 자율 규제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작아 하수처리 과정 중 여과되지 않으며,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생물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의 최정상인 인간에게까지 유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식약처의 규제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첫 움직임이며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잔류하여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은 화장품뿐만 아니라 치약, 욕실세제 등 광범위한 생활용품에 사용될 수 있어 미세 플라스틱 금지가 화장품에서만 이뤄질 경우 완전한 사용 차단이 어렵다. 현재 치약 등 의약외품은 품목허가 시 미세플라스틱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하나 완전한 사용 차단을 위해서는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성환경대는 생활용품 전반에 적용되는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안을 정부와 관련 부처에 촉구한다. 향후 여성환경연대는 안전하고 생태적인 생활용품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목, 2016/09/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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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생리대 구입 비용, 얼마나 들까

16.06.09 17:31l최종 업데이트 16.06.09 17:31l
■ 저소득층 소녀에게 면생리대를 선물하세요! 모금함 바로 가기
■ 여성환경연대 에코페미니스트들의 플랫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16163

링크를 클릭하면 카드뉴스가 연결됩니다.

금, 2016/07/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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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일본의 수산물수입 WTO 제소

- 일본산수산물 안전 확인 안돼

-한국정부의 미온적 태도, 적반하장 일본의 희생양 

○ 2015년 7월 21일 일본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은 2013년 9월 6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수입금지 및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 검출 시 추가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그동안 한·일 양국은 일본의 WTO제소 추진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히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WTO 제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조만간 일본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건을 WTO의 분쟁처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정부의 WTO 제소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의 행동이다. 한국이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의 국민안전을 위한 너무나도 정당한 조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등에서 방사성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 그동안 일본 현지 뿐 아니라 한국에 수입한 일본수산물에서도 계속해서 방사성물질이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지금도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관리되지 않은 오염수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있다. 이러한 허술한 방사능 오염수 관리가 바로 한국을 비롯한주변국의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가져온 것이다.

○ 자국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왜 주변국가에서 감내해야 하는가. 그리고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이 여럿 있는 가운데 왜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하는가. 이는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국들의 규제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의 안하무인 태도에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중국, 대만, 뉴칼레도니아, 러시아, 미국 또한 우리와 유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대만은 나아가 올해 초 일본산 수입품의 원산지 위조절차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모든 일본산 식품수입 전면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본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WTO 제소를 하고 있다. 이는 바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요구에 미온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뒤로한 채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은 관계개선용 카드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활용하려했던 외교통상 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일본정부의 적반하장식 요구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 일본정부는 무작정 수입금지 해제부터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보부터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성오염, 특히 방사성오염수관리, 해양 및 수산물 등의 조사결과, 오염방지 대책 등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재개를 요구하려면, 일본산 수산물이 더 이상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도 없이 통상의 문제로 WTO에 제소하는 것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한 주변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한국에서는 수입금지 조치 이전 일본산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유통 되면서 수산물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확대됐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어민과 상인 등도 많은 피해를 보았다. 더구나 방사능오염 검사를 위해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까지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주변국들의 이러한 피해에는 한 마디 사과나 지원, 보상도 없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제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일본의 안하무인 적반하장의 외교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가 아직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방사능 오염 감시를 늦추지 말고, 안전조치들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

2015년 7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월, 2015/08/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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