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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대회]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법모색을 위한 당사자 증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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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대회]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법모색을 위한 당사자 증언대회

익명 (미확인) | 화, 2015/11/03- 16:24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정된 노후보장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법모색을 위한 당사자 증언대회

 

일시 : 2015년 10월 27일(화) 오후4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강기정의원, 김성주의원, 김용익의원, 남인순 의원, 이인영의원, 홍종학의원

 

20151027_증언대회_연금행동_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해법모색 (1)

 

[사례발표]

1. 법.제도적 배제사례
 - 특수고용노동자 사례 : 고성진 서비스연맹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위원장, 

 -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사례 : 고영국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직3국장

2.사업장지원기준 악용에 의핸 배제사례 : 이영숙 안산공단 파견노동자

3. 현장에서 악용으로 인한 배제사례 : 한영수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사무국장

4. 영세자영업자사례 : 이성원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5. 사회구조적 배제사례

 - 청년사례 : 서민영(대학생)

 - 노인사례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6.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제도적 문제점과 한계 : 최강섭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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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통한 노후 안정

현황과 문제점

- 현재 한국의 노후소득 수준은 낮은 편이며, 빈약한 공적연금으로 인하여 노인 빈곤율도 48.5%로 OECD 1위 수준임. 하지만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노후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공적연금제도는 그동안 소득보장의 안정성보다는 재정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음.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의 평균 월급여액은 약 33만원이며, 여기에 기초연금으로 최대 20만 원을 받는다 해도 같은 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603,403원)의 88.6%에 불과하여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2014년 현재 18~59세 총인구 대비 49.4%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66.8%만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넓음.

실천과제

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장성 강화

-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현재 40년 가입기준 40%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함. 또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의 차별지급을 폐지하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확대하여 기초연금의 보장성을 높여야함.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을 높이는 현실화도 필요함.

②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

-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다양한 크레딧(육아크레딧, 실업크레딧 등) 제도의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수준 확대 등으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함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화, 2016/03/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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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국민연금의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당연하다.

16일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검토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열린다. 우선 그 결과 여부를 떠나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검토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책임지고 있는 기금위의 당연한 의무다. 과거 국민연금은 국내 재벌 기업들의 상당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사주일가의 비리나 전횡 등에 대해서, 또 그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종이호랑이’, ‘주총거수기’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이유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선량한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이 가입자인 국민의 편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 경영계와 일부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경영참여 주주권 등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 방안이 애초 빠졌기 때문이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하자는 방침은 사실상 상황에 따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치열한 논의 끝에 기금위가 의결한 경우에 한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기금위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검토는 이에 근거한 것이다.

 

경영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은 기금운용본부와 수탁자책임위가 자체 판단 하에 행사해야지 기금위가 개별적으로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외이사 제안, 위임장 대결 등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기금위의 의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리에 맞지 않는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여부와 그 범위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수탁자책임위가 판단해 주면 기금위가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이고, 다시 수탁자책임위는 기금위의 결정에 따라 독립적인 판단 하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항공·한진칼 사주일가의 비리와 전횡은 국민연금이 기존에 했던 것처럼 단순히 주총에서 사주일가의 연임 찬반 의결권 행사 여부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주일가의 기행과 일탈은 차치하더라도 이미 드러난 횡령·배임 및 기타 각종 불법 행위만으로도 국민연금은 대한항공·한진칼의 지배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주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이고, 한진칼의 3대 주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과거와 다를 바 없이 사주일가의 기업가치 훼손을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국민연금의 장기적 수익제고에도 분명 바람직하지 않으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취지 역시 무색해진다.

 

끝으로 이번 기금위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검토는 국민연금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기금위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동안 기금위는 복지부가 올리는 안건을 형식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들러리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 왔다. 그러나 이번 기금위 회의는 복지부장관의 소집이 아닌 기금운용위원 1/3의 동의를 통해 성사됐다. 진작부터 기금위가 했어야 할 역할이다. 기금위의 능동적인 정책제안과 의사결정은 기금위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 더 나아가 기금운용의 신뢰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기금위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2019년 1월 1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화, 2019/01/1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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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④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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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1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으로 확대된 지 20년 1998년 도시지역으로 확대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장기체납 및 납부유예 470만 명

*국민연금 사각지대

실업 등 소득상실로 인한 납부예외 및 장기체납으로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소득보장을 위협받는 국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2

노동시장에서 불안정이 노후생활의 불안정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음

짧은 근속기간, 낮은 임금 "불안정 노동"의 그늘

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율 36% (정규직 83%)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중 약 25%가 국민연금 장기 체납

분명 고용되었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 가입(보험료 절반만 부담) 불과 6.6%

 

#3

모두의 연금이 될 수는 없을까?

 

#4

이것부터 시작하자 ① 두루누리 지원과 크레딧 확대!

두루누리 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사업장 확대 (현행 10인 → 30인 +)

보수기준 상향 및 명문화 필요

크레딧 출산, 병역 등 보험료 미납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제도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 인정

군복무 기간 전체 인정

재원은 기금이 아닌 국고로 사전 적립! (후세대 부담 완화)

 

#5

이것부터 시작하자 ②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지만 9% 전부를 납부할 형편이 안돼요"

"농어민 가입자는 이미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요"

*농어업인 체납률 12.6%, 도시지역 체납률 42.1%

 

#6

이것부터 시작하자 ③ 특수고용노동자 사업장가입 전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중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017년 4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독일에서는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유사자영업자로 간주될 경우, 여타 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을 노동자와 사용자로 간주되는 자가 납부함

 

#7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재원마련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절감액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하도록 합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은 총 재정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 (연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8

연금 사각지대 해소는 현재의 불안정 노동이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국가와 현세대의 책무입니다

 

#9

온 사회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카드뉴스

① 연금개혁 바로보기 4차 재정계산과 연금개혁의 방향

②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원한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③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국민연금 적정 소득대체율 찾기

④ 모두를 위한 연금은 가능한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목, 2018/09/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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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당 퇴직금으로 6개월치 월급 받는 조양호

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영권 행사 필요성⑦

이상훈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센터장

 

시리즈 기고 : 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영권 행사 필요성 

 

① 물컵으로 시작된 갑질의 서막... 더는 미룰 수 없다

② 황제경영에 사익편취까지... 빗장에, 빗장 걸어야

③ "땅콩회항 4년, 고통은 지속..." 박창진과 동료의 호소

④ 대한항공에 무시 당한 국민연금, 대응 강도 높여

⑤ 온갖 갑질과 불법에... 더이상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⑥ 대한항공, 뉴욕 비행기가 멈춰선 순간에 머물러 있다

⑦ 1년 근무당 퇴직금으로 6개월치 월급 받는 조양호

 

보통 근로자는 근무 기간 1년당 1개월 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무 기간 1년당 6개월 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사나이가 있다.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이다. 2015년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해서 회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칙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에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약 20억 원이다. 조양호 회장이 1980년부터 대한항공 임원으로 39년간 재직했기 때문에, 만일 이번 3월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이 퇴임할 시 예상 퇴직금은 약 780억 원이다.

 

'투잡'도 모자라 '에잇(8)잡' 뛰는 조 회장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이외에 다른 계열사로부터도 급여를 받는다. 직장에서 소위 '투잡(Two Job)' 뛰기 쉽지 않은데, 조양호 회장은 투잡이 아닌 무려 '에잇(8)잡'을 뛴다. 고정 프로 횟수로 보면 가히 재계의 김구라, 유재석이라 할 만하다.

 

경제개혁연대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외부에 보수가 공개된 회사만 따지더라도,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과 한진칼, 한진, 한국공항 등 계열사 4곳으로부터 58억여 원의 보수를 받았다(보수가 공개되지 않은 진에어 등은 미포함). 그래서 가장 많은 겸직을 하면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재벌 총수로 뽑혔다.

 

희한한 것은 대부분 '상근'이다.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한진칼, 한진 모두 상근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진에어도 상근 사내이사로, 한국공항에서는 상근 미등기임원으로 근무한다(나머지 회사는 상근 여부 미공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장은 1곳에서의 상근만 가능한데, 조양호 회장은 순간이동 능력이라도 있는 것인지 5곳 이상에서 '상근'하고 있다.

 

조양호 회장의 부지런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법인의 인하대병원 앞에 약국까지 차렸다. 대형병원 앞 약국은 금싸라기로 불릴 정도로 손님이 많은데, 바쁜 와중에 무자격으로 약국까지 열어 1500억여 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최근 기소되었다.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자신과 장녀 조현아의 변호사 비용 17억 원을 대한항공이 대납하도록 했다가 최근 횡령죄로 기소되었다. 대한항공이 항공기 장비, 기내 면세품을 구매할 때는 중간에서 불필요한 중개업체를 끼워 넣어 196억 원을 받은 혐의로 배임죄로 기소되었다. 대한항공은 결국 2018년 10월 조양호 회장이 214억 원의 횡령, 배임으로 기소된 사실을 공시했다.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지배구조 바꿔 9.63% → 17.83%

 

그래도 이 정도는 별 것 아니다. 2013년 대한항공을 지주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으로 인적분할 하면서 조양호 회장은 자기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게 그룹 지배구조를 바꾸어 대한항공 지분 9.63%를 한진칼 지분 17.83%로 변모시켰다.

 

조양호 회장의 자식 사랑은 또 어떤가? 삼성가 못지않게 인지도를 높인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는 입사한 지 4~8년 만에 초고속으로 임원 승진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조양호 회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이다.

 

시계를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한 2014년으로 돌려보자. 대한항공의 당시 사내이사는 6명이었다. 조양호, 딸 조현아(대한항공 전 부사장), 아들 조원태(대한항공 사장), 매형 이태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전 대표). 이렇게 4명의 가족 모임에 조양호 회장 일가의 측근 지창훈·이상균이 있었다.

 

원래 2013년에는 위 4명의 가족 이외에 또 다른 측근인 지창훈·서용원이 사내이사였다. 서용원은 조양호 회장의 상속세 포탈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뇌물공여 행위를 벌이다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한 심복인데, ㈜한진 대표로 승진 ·전출되면서 사내이사가 이상균으로 교체되었다.

 

현재는 어떤가.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 조양호 회장, 조원태 사장이 공동대표이고, 사외이사 5명 가운데 2명은 매형 이태희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광장 소속이다. 광장은 2014년 '땅콩 회항' 사태 때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순전히 자기들끼리 해먹는 이사회 구조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비행기도 돌리고 컵도 던지는 것이다. 이게 재계 10위를 넘나드는 기업의 수준인가?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연임 반대 의결권

 

이런 회사에 국민연금이 막대한 국민의 노후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을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 아니다. 연금은 2016년 대한항공 주주총회, 2017년 한진칼과 한진 주주총회, 2018년 진에어 주주총회에서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조양호 회장의 이사선임에 연속 반대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은 모두 통과됐다.

 

2018년에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공개서한을 발송했다는데, 바뀐 것이 없는 것을 보면 유야무야된 것으로 보인다. 말이 좋아 2대 주주지, 속된 말로 대한항공에 까였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국민연금공단이 점잖게 앉아서 조양호 회장 연임에 대한 반대 표결만 해서는 대한항공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마침 지난 16일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 관련 안건이 상정 및 논의되었다고 한다.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행보를 지켜보자. 그리고 함께 고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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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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