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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청년문제 또 다른 지표, 청년 니트(N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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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청년문제 또 다른 지표, 청년 니트(NEET)

익명 (미확인) | 화, 2015/11/03- 16:29
    <새사연 확신광장: Vol.6 청년&노동> 청년문제 또 다른 지표, 청년 니트(NEET) -개념과 규모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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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22) 주택 관련 법체계 개정의 우려 : 영리주택의 고착화

1가구 1주택 사회 vs 다주택자가 돈을 버는 사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모든 가구에게 양질의 주택이 제공되는 사회’일까, 아니면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이 맘껏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회’일까? 최근 주택관련 법률 개정을 보면 현재의 정부와 국회는 이 당연한 질문에 올바른 답을 내기가 어려운 듯하다.

2015년 8월 이전까지 주택과 관련된 법체계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주거기본법(2015년 6월 22일 제정), 주택법(2015년 6월 22일부터 8월 28일 일부⋅타법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년 8월 28일 전문개정), 공공주택 특별법(2015년 8월 28일 일부개정), 택지개발촉진법(2015년 6월 22일 타법개정), 공동주택관리법(2015년 8월 11일 제정) 등의 체계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진행되었다.

얼핏 보기에는 이러한 개정 작업이 부문별로 근거법을 명쾌하게 나누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찾아봐야 하는 법이 적은 것이 항상 옳다. 특별법이 난무하는 것은 전혀 선진스럽지 않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동일한 법률에 있던 일부 내용을 별도의 법령으로 분리하는 과정은 해당 내용이 기존 법률의 어떤 내용으로 인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거나, 반대로 해당 내용이 다른 어떤 내용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전자의 경우 기존 법률 상 철학 및 규제의 사문화를, 후자의 경우 신규법률의 유명무실화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비합리적이고 사회의 통념이나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라면 해당 내용을 폐지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해당 내용을 폐지하지 않고 법률의 내용을 분리한다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를 노골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국민정서에 반하여 정치적인 부담이 있거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을 뜻할 수 있다. 여러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체계가 날로 복잡해지는 것에는 이런 정치적 맥락이 존재한다. 사회정의에 민감한 선진사회일수록 법체계는 되도록 단순한 것이 일반적이다.

 

 

위 그림은 2015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 주택관련 법체계의 개정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중요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던 주거복지 및 주거권 보장에 관한 공공의 의무 등을 떼어내 주거기본법으로 넣었다. 둘째,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의 규제를 받던 임간임대사업 등의 내용을 임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리하면서 지원내용으로 전환하였다. 셋째,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묶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하였다.

 

주거기본법 제정 : 주거복지와 주거권의 강화?

이러한 주택관련 법체계의 개정에 대한 우려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주거기본법 제정의 취지가 “「주택법」은 아직도 주택건설 및 공급 관련 사항이 주요내용을 구성하고 있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지만, 주택법의 경우 벌칙을 두고 있는 강행규정인 것에 비해 주거기본법은 선언적 의미의 ‘기본법’이다. 기본법의 특성상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수사로 이뤄지기 때문에 관련 정책에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다. 실제로 수많은 기본법의 내용들이 정부의 해석에 따라,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사문화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맥락에서, 주택법에 주거복지에 대한 규정이 들어있다고 해서 실제로 구현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행규정을 담고 있는 실행법에 직접 언급되어 있는 것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좀 더 부담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거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경우 주거기본법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주택에 대한 국가철학 : 사회복지의 기초 vs 영리의 수단

둘째, 국가의 주택에 대한 철학이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개정되기 전 주택법에 규정된 국가 등의 의무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주택법 3조4호[전문개정 2009.2.3.])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즉, 주택이라는 것은, 공공의 지원을 받는 주택의 경우로 최소화하더라도, 실수요자에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철학이었다. 따라서 실수요자도 아닌 사람이 실제 거주하지도 않을 집을 매집하여 잇속을 챙기는 것은 무거운 세금을 물려야 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실제로 이러한 사회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주거기본법 3조에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으며, 대신에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주거기본법 3조3호)”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만약 이 조항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라면 시대 흐름에 맞는 원칙일 수 있으나 이 정부 들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줄이고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수밖에 없다.

 

금, 2015/09/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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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펀치(481) 청년정책의 뉴 패러다임,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 비교

지방정부, 새로운 패러다임의 청년정책 제기

최근 몇몇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오랫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청년정책은 많은 논의와 검토, 그리고 일부 시행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월 1일의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과 11월 5일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은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담고 있는 청년정책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청년실업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청년문제를 다루는 중앙정부 정책을 열거하자면 무수히 많겠으나 고용의 측면에서는 ‘창업•보육 정책’과 ‘단기 일자리 정책’의 두 가지 범주를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기존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받는 것은 이 두 가지 범주의 정책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통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이전에는 딱히 청년정책이라고 호명될 만한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청년이 주 대상자가 되는 직업교육 정책이 존재하였을 뿐이다. IMF 시대가 닥치기 전에는 국가가 청년들에게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고민이 없었던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재원과 제도의 근간은 ‘고용보험’ 제도인데, 그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각종의 고용보험 프로그램에서 청년실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직업교육과 관련되어 있다.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았던 오래 전 시대의 정책이나 일자리를 시장에만 맡기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차별화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서울시와 성남시로부터 새로운 청년 정책의 실험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신 청년정책의 의미와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작성되었다. 이 같은 실험들이 성공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논의,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최초로 본격적인 청년 정책이 시작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선별적조건부 활동수당’ vs 보편적무조건 소득 보장

아래의 표는 서울의 청년(활동)수당과 성남의 청년배당을 간단히 비교한 것이다. 두 정책은 수당 또는 배당이라는 현금을 청년에게 지급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측면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정책들이 기반하고 있는 근거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의 청년수당은 지방정부의 재량 사업으로써 시행된다. 서울시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청년수당은 이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의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러나 성남의 청년배당은 시민권으로의 기본소득이라는 철학을 정책의 근거로 삼는다. 비록 조례-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가 이러한 철학을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청년배당 정책은 정부의 규범적 의무 사업으로써의 지위로 이해할 수 있다.

정책 대상과 집행 방식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서울은 수급대상자를 선별하여 지급하지만(수급률 0.6%, 연 3,000명) 성남은 수급대상자를 선별하지 않는다(수급률 78~83%). 수급자격을 획득한 청년들은 서울의 경우에는 자신의 활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하지만, 성남의 경우에는 보고 등의 의무가 전혀 없다.

 

위클리표1

 

청년들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불평등 연구에 50여년을 바친 경제학자 앳킨슨(Atkinson, A. B.)은 현재의 자본주의는 ‘보상(결과)의 불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가 제시한 불평등 완화 정책 가운데에는 모든 성인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자본(endowment)를 제공하자는 주장이 있다. 아직 소득획득의 경험을 갖지 못해 최소한의 기초자본을 가질 수 없는 청년들에게는 상속세를 재원으로 정부가 현금(또는 현금성 자산)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놀라지 마시라. 세계적인 학자의 주장대로라면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최소 수천만원이 일시불로 지급되어야 한다.

21세기의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상당수 청년들과 국민들이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수준에 이르러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구조적 상황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은 ‘과감한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울의 청년수당은 보다 시급한 정책대상에 초점을 두고 있고 성남의 청년배당은 보다 근본적인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어떤 것이 더 낫다거나 효과적이라거나 하는 등 판단의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평가는 각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아직 ‘과감성’에 있어서는 갈 길이 한참 멀었다고 본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정치의 현실임에 분명하지만 말이다.

따라서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스스로 정책 결정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해관계자들의 적절한 힘의 균형이 무너진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기 전에는 ‘과감한 정책’이 시행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 2015/1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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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엄청나게 늘어나는 업무로 인해 연장근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노조가 설립되면서 연장수당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간부들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답변은 놀라웠습니다. 조기출근자는 회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2시간씩 일찍 출근했다고 하는가 하면 타임카드가 문제될 것 같으니 타임카드를 없애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요.

회사가 인시관리를 압박하면서 연장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연장(휴일,야간)수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당당히 우리의 소중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일 8시간)을 초과 할 수 없는데, 회사와 노동자간의 합의하면 주당 12시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연장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면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킬수 없다는 뜻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보면
[산정 예시]
통상시급이 7,000원, 근무시간:13:00-22:00(18:00-19:00식사시간)인 자가 새벽2시까지 근로했을 때, 받아야할 수당은?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 수당)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 7,000원*4시간=28,000원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4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7,000원*4시간*50%=14,000원

합계 = 56,000원

정리해보면 통상임금에 150% 이상을 주고 밤10시~아침 6시는 50%를 추가로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담당님들을 예로 들면 시급 6600원이 아니라 통상시급을 계산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혹시라도 연장근무를 강제로 시키거나 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다면 노동조합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831-3467

수, 2016/09/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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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포기할래? 바꿔볼래!"를 주제로
청년을 둘러싼 문제를 살펴보고 더 나은 사회를 고민하는 체인지리더 6기!

1월 28일, 체인지리더 세 번째 시간은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과 함께 청년 주거문제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의 전, 체인지리더는 시사기획 창 "청년의 집은 어디입니까"를 시청했습니다.
두 팔을 벌리면 양쪽 벽에 손이 닿는 방에 사는 청년들.
수입의 절반 정도를 월세로 써야 하는 현실.

정부와 단체들이 대학생 희망하우징, 행복주택, 셰어하우스 등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 세대를 위한 행복주택 설명회가
공공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의 집값이 떨어진다며,
높은 값의 땅에 공공주택을 지어 왜 청년들에게 주냐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 무산되는 등 주거문제를 풀어나가기 어려운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취를 하는 친구들은 내 자신의 상황이기도 한 주거 문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친구의 현실인 주거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나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가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지,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을 본 후 자취를 하고 있는 한 친구는 다들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셰어하우스 같은 방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며, 찾아봐야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친구들은 이전에 와닿지 않았던 주거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영상을 본 후 본격적으로 임경지 위원장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
영상에서 보았던 청년 주거 문제의 현실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본 후
이를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의미 있는 시도를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청년 주거문제는 청년 시절 잠시 겪는 문제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금의 청년 세대평생 불안한 주거 형태로 살아야 하는 세대라고 임경지 위원장은 말합니다.
청년 세대만 오르고 있는 주거빈곤율.
고시원의 평당 임차료는 타워팰리스의 임차료보다 비싸고,
관리비 또한 아파트보다 비싼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율은 1.2%로 낮고,
서울의 평범한 청년은 75.8년이 걸려서야 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공주택에 대한 주민 반대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영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주민 반대로 행복주택이 무산되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오면 주위가 다 술집이 될 것이다, 모텔촌이 될 것이다 등
청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시선이 갈등을 조정해나가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데요,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주민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폭언을 하기도 하는 등
임경지 위원장이 행복주택 공청회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의 주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임경지 위원장은 집을 알아보고, 거래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세입자에게 제대로된 권리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임대 시장을 형성하고, 든든한 세입자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잠깐이니 못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살든 누구라도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 주거의 현실을 살펴보고,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청년주거를 바라봐야 할지 이야기한 후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민달팽이유니온이 하고 있는 시도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주거 상담과 정책 제안도 하기도 하고, 달팽이집이라는 이름의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년 당사자들이 모여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로 해결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체인지리더 친구들은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부동산 중심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임경지 위원장에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임경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시민교육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역 사회에서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며,
임대인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면에 주거권이 침해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이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것이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라면
청년 세대가 세금을 더 내고 공공주거를 이야기하는 새로운 상상으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로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청년 주거를 다룬 이번 시간 내용에 대한 체인지리더 친구들의 소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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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어느덧 체리의 세 번째 시간이 다가왔다.
‘청년 주거’ 문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님과 함께하는 자리였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과 정부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대학생 희망하우징, 행복 주택, 전세임대주택, 셰어하우스 등 청년 주거 문제에 관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걸을 알게 되었다.
아쉬웠던 점은 이러한 주거 정책을 상대적으로 모르는 청년들이 많고 선발 기준 자체도 까다롭다는 점이다.
선발 구조가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상을 본 후에는 임경지 위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강의를 통해 자취를 하지 않는 나에게는 조금 와 닿지 않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심각성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다 같이 목소리를 모아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강유리



청년 주거 문제는 내가 직접 겪고 있는 일이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분야였다.

하지만 언젠간 나도 겪어야 할 문제이며 이미 내 주위 친구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다.
처음에는 이미 자취를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지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영상을 보고 강의를 듣고 난 후 우리나라의 주거환경의 개선필요성을 느꼈다.

우리나라 특성상 직장인에게 집이란 잠만 자는 곳이다.

좁은 방에서 답답하게 지내며, 잠자는 곳에서마저 편안히 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대료와 월세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너무나 냉혹하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LH에서는 대학생을 위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공급에 비해 수요가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살만한 최소한의 집을 짓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청년이 밀집한 지역에서 쉽게 고시원이나 원룸텔을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사람이 사는 곳인지 동물이 사는 곳인지 모를 만큼 너무 열약한 환경에 비좁은 집이 다수다.
서울에 거주하는 평범한 청년이 집을 구매하기까지는 75.8년이 걸린단다.
인간 생활의 요건인 의식주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인가?
정부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끝으로, 내가 처한 현실이 아니라서 모른 체하며 살아 왔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을 보며 큰 자극제가 되었다.
-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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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둘러싼 문제 중 하나로 주거 문제를 살펴 본 체인지리더 6기는
2월 2일 "기업의 노예가 된 대학, 대학생"이라는 주제로
오찬호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과 함께 현재 대학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2/2  오찬호 "기업의 노예가 된 대학, 대학생"
2/4  권지웅 "새로운 청년정책이 필요한 이유!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어떻게, 왜 만들어졌나?"
2/14 서복경 "4월 총선, 청년의 선택이 결정한다!"
2/16 서윤기 "투표를 앞두고 궁금하고 답답한 것들: 참여하면 청년의 삶이 나아질까? 찍을 사람과 정당이 없다?"

* 관심있는 강의가 있다면, 개별 신청도 가능하니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개별강의 참가비는 강좌당 1만원입니다.^^

체인지리더 개별강좌 신청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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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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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많은 직원들의 의견수렴으로 민주노조는 정규직과 같은 ’90일 유급휴가’ 제도로 연차소진 없이 병가를 보장해달라는 행복담당들의 요구를 강하게 제기해왔습니다.

그 결과 단체협약에 30일 유급병가제도가 포함되어 올해 12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얼마전 회사에서 발표한 사상병가/ 휴직 가이드라인을 보면 직원들의 기대에 한참을 못미치는 수준이며 정말 빗좋은 개살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씩 짚어보면

1. 진단서는 종합병원에 가서 안정가료가 포함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고로 팔다리가 골절돼도 집 가까이 있는 정형외과나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병가신청을 할려면 의료비도 비싸고 진료시간도 오래 걸리는 종합병원에 까지 가서 진단서를 끊어야 된답니다. 동일 경쟁사인 홈플러스는 아무 병원에서나 진료를 받고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내용만 진단서에 포함되면 된다는데 병가신청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독소 조항입니다.

2. 연차나 법휴 소진 후에 병가를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차는 1년중에 80%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노동자들의 기본 쉴 권리입니다.

단순한 감기몸살 등의 질병이나 여행, 휴가, 개인사정이 생겼을 때 사용해야 하는 연차를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병가에 다쓰고 나면 휴가도 못가고, 의무휴업일에도 주휴를 박아넣고 일주일에 5-6일은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하고, 급한 집안일도 못보는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연차나 법휴 소진은 직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강제적인 연차나 법휴 소진은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3. 행복담당들의 사상휴직 90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병가제도의 기본 취지 중에 하나가 불합리한 차별요인 제거라고 회사에서 밝혔듯이 실제로 차별요인을 제거하자면 행복담당들도 정규직과 같이 사상휴직 90일을 유급으로 해야합니다. 또한 동종경쟁업계에서는 최소 6개월간 기본급의 2/3는 지급되고 있는데 롯데마트 일하는 직원들은 큰 병에 걸려도 돈 한푼 못받고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 동일질병군 및 합병증’휴유증으로 인한 재병가는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한번만에 치료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나 테니스엘보, 관절염 등 마트의 많은 직원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은 재발가능성이 많고 장기간 쉬어야 회복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병가가 안된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위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더라도 이번 병가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향후에도 병가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싸워 나갈것입니다.

수, 2016/12/0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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