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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 국정화 교과서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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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 국정화 교과서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5/11/03- 13:27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
국정화 교과서 철회하라.

 

정부는 오늘 끝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중·고교 교과용도서 구분안을 확정고시하였다. 정부는 국민의견을 듣기 위해 2일까지 행정예고를 했고, 의견을 수렴하여 5일께 국정화 고시 확정여부를 최종결정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반대의견이 압도적이자 서둘러 국정화고시를 발표한 것이다. 국정화라는 발상자체도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은 더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다.

행정예고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는 의견 접수방식을 우편 및 팩스로 한정하였다. 행정예고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메일 접수나 교육부 홈페이지 접수방식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반대의견이 많을 것을 걱정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팩스는 단 한 대였으며 팩스 전원이 꺼져있는 것도 여러 번 확인되었다고 한다. 팩스가 고의로 상당 기간 꺼져있었던 것이라면 행정예고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예고의 효력에까지 의문이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견은 분명했다. 전국의 대학과 거리에서 반대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었다. 수십 만 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일관되게 반대의견이 찬성의견을 압도하고 있다. 28개 역사관련 주요학회가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서명을 발표했고, 전국 곳곳의 대학과 연구소에 재직하는 대부분의 역사교수들이 집필거부를 선언했다.

이렇게 국민 대다수, 특히 역사교육 현장에 있는 교수, 교사, 학생들이 누구보다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는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이다. 헌법 제1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오는 것’이 맞다면 교육과 같은 대한민국의 중대사는 당연히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실제로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중 국정화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나라가 있는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공화국과 양립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미 정해진 지침에 따라 돌격대식으로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에 어울릴 수 없다.

오늘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역사의 치명적인 오점이자 역사에 대한 전쟁 선포라 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국정화 고시에 대하여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시민사회일반과 연대하여 강구할 것임을 밝힌다.

 

2015. 11.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한택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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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0일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 노사정 TF’에서 정부, 서울시, 공공병원 사용자들과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공공병원 노사정 TF는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업종별 위원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것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마련 등의 현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에 합의된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은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자(미화, 주차, 경비, 식당, 콜센터)에게 적용될 임금체계인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표준임금체계모델(안)’과 매우 흡사하다. 표준임금체계모델(안)은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에게 적용하겠다며 내놓은 것으로, 그동안 민주노총을 비롯한 많은 노동단체들은 이 안이 차별을 해소하기는커녕 저임금을 고착화한다고 반대해 왔다.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은 기존 정규직과 분리된 별도 임금체계인 데다, 시작 임금과 임금 상승폭 모두 매우 낮다. 가이드라인이 정한 미화, 주차, 경비, 식당, 콜센터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최저임금(157만 원)으로 시작하고 18계단을 올라 도달한 최고 단계(6-3)도 시중노임단가 수준(185만 원)에 불과하다. 말로만 정규직 전환일 뿐이지, 공공병원 미화, 주차, 경비, 식당, 콜센터 노동자들의 임금을 개선하기는커녕 최저 수준으로 묶어 두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표준임금체계(안)보다 더 못한 면도 있다.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표준임금체계모델(안)이 최하위 직무로 분류한 미화, 경비에 더해 주차와 콜센터도 최하위 직무에 포함시켰다. 식당 노동자들의 경우 최고 단계 기본급이 표준임금체계모델(안)보다 13만 원가량 더 낮게 정해졌다.

또, 기본급을 매년 법정 최저임금으로 고정하기로 해, 최저임금 인상폭 이상의 기본급 인상이 어렵게 됐다. 공공부문 청소, 경비, 식당 노동자들은 지난 수년 동안 투쟁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올려 온 부문인데도 말이다.

찬물

이 합의가 알려지자 공공운수노조와 그 산하의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그리고 민주일반연맹은 즉각 성명을 발표해, 보건의료노조의 합의를 비판하고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병원을 포함해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투쟁해 온 노조들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그 누구도 보건의료노조에게 공공병원 파견·용역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면서, 공공병원 노사정 TF에서 “전체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임금가이드라인을 결정했다는 사실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청소·경비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으로서”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합의안이 “청소·경비 노동자를 최하위 직무로 분류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 설정한 것에 큰 불쾌감을 느낀다”고 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참담하다”고 시작되는 성명에서 자신들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무력화시키고 기존 호봉체계에 편입”시키고자 투쟁하고 있는데, “보건의료노조의 합의는 정부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노조들은 직무급제 반대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민주노총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었는데, 보건의료노조가 독단적으로 가이드라인에 합의한 것은 “하반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공동 대응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 엄정한 조처를 요구하면서 민주노총 위원장을 면담했다.

악영향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의 비판을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왜곡된 선전”, “우리 노조에 대한 폄훼와 비방”, “산별노조 고유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자들의 임금을 낮은 수준에 고착화시킨다는 것은 결코 왜곡이 아니다. 미화, 주차, 경비, 식당, 콜센터 직무의 시작 임금은 157만 원이고, 18년 이상 일해 최고 단계에 올라도 고작 27만 원 오른 185만 원을 받게 된다. 이것은 보건의료노조가 애초에 제시했던 모델보다도 한참 후퇴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최고 단계 임금이 330만~351만 원까지 오르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 “직무급 임금체계가 아닌 호봉급”이라고 주장했다.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기본급이 상승한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합의문을 보면, “기본급은 직무가치와 숙련 등을 고려하여 직무군에 따라 설계한다”고 돼 있다. 매년 기본급이 상승한다고 해서 직무급이 아닌 것은 아니다. 직무급제의 경우에도 일한 기간을 숙련으로 인정해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이 상승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이 합의가 보건의료노조 소속 노조(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는 공공병원 노조)에만 적용되는 합의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의 교섭과 합의에 대해 다른 노조들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설사 이 합의가 보건의료노조에만 적용된다 해도 문제가 아닌 것은 아니다. 해당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고착되는 임금체계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니 말이다.

게다가 이 합의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조합원들뿐 아니라 다른 병원이나 공공기관에서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지적했듯이, 보건의료노조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합의는 “다른 행정부처에서 직무급제를 강행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절충

정부가 이번 합의를 직무급제 도입의 지렛대로 사용하려 들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노동자들이 이 합의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들의 임금을 올려 주지 않으려고 별도 직군 임금체계(표준임금체계모델(안))를 추진해 왔고, 이를 통해 공공부문 전체로 직무급제를 확대할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민주노총 산하 주요 노조 하나가 표준임금체계모델(안)의 핵심 요소가 반영된 가이드라인에 합의함으로써 문재인 정부는 이와 같은 구상을 추진하는 데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민주노총 집행부가 보건의료노조의 공공병원 임금체계 가이드라인 합의를 인정하는 동시에 ‘정부가 그것을 공공부문 전반에 적용하려 할 경우 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관료의 질서를 중시한 절충일 뿐이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을 생각해서든 다른 노동자 부문에 끼칠 악영향을 생각해서든 공공병원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은 폐기돼야 한다.

관료적 질서가 우선 고려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공공병원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의 폐기를 결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이 합의를 둘러싸고 노동조합 지도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불거진 상황은 표준임금체계모델(안) 반대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관심과 투쟁을 자극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조건은 그대로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공공병원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반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공식 폐기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층에서 노동자들이 가이드라인 적용을 거부하고 그보다 더 나은 임금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일반연맹 산하 조직들은 물론이고, 보건의료노조 산하의 조직들도 그래야 하고 그럴 수 있다.

2018년 9월 15일
노동자연대(김하영 조직노동자운동팀장의 대표 집필)

토, 2018/09/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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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24일 박근혜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노조 지부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자치부는 108일까지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폐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적으로 결정된 노동조합 규약을 트집 잡아 ‘법외노조’로 만들더니 이제 ‘법외노조의 사무실 사용은 불법’이라며 전면적인 탄압에 나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악 직후 인천 남동구에서 시작한 탄압을 전국으로 확대하려 한다. 공무원노조 내 활동가들은 이 공격이 머지 않아 전국으로 확대될 것임을 경고해 온 바 있다. 박근혜 정부가 하반기 성과급제 확대와 퇴출제 실시,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공격을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사혁신처는 101일 공무원 퇴출제를 위한 적격심사, 성과 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는 이런 공격에 맞선 노동조합의 저항을 위축시키려 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이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노동자들을 완전히 무릎꿇게 하지는 못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배신적 타협을 한 이충재 전 위원장을 불신임하고 저항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충재는 그 뒤에도 노조 분리 책동을 벌이며 정부의 공무원노조 공격에 편승하려 했지만 노동자들을 쉽사리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919일에는 조합원 3천여 명이 정부의 추가 공격 시도에 맞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 태세를 갖춰 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처럼 다시 일어서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무릎 꿇리려고 대대적인 공격에 나선 것이다.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는 923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직후 벌어진 공격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선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 내 활동가들이 신속하게 규탄 성명을 낸 것은 이런 공격에 맞서 전체 노동자들을 단결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 맞서려면 공무원노조는 지부별 투쟁뿐 아니라 민주노총과 함께 전국적으로 힘을 모아 내는 항의 행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 공무원노조 내 활동가들은 이런 항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조직하는 구실을 해야 한다. 성과급제 확대·퇴출제 실시 등 노동조건 공격 시도에 분노하는 조합원들과 함께 사무실 폐쇄 시도를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격은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이다. 노동자연대도 공무원 노동자들의 이 투쟁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5102
노동자연대

 

 

 

 

 

금, 2015/10/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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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총파업 지침을 내려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을 통해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행정지침(가이드라인)으로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기간제 기간 연장과 파견제 확대 같은 비정규직 처우 악화, 통상임금 축소, 연장근로 확대와 수당 삭감 등을 추진하는 입법 절차도 16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것이 노동자들을 얼마나 큰 고통에 몰아넣을지는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한국노총 중집 성원의 다수는 뻔뻔스럽게도 정부 · 기업주들에게 노동자들의 생존을 팔아먹는 야합을 하고, 심지어 가맹조직인 금속노련 위원장의 분신 기도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해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어제 오후 긴급 중집을 소집했다. 노조도 없이 기업주의 취업규칙 변경 횡포를 당할 판인 수많은 노동자들과 10개월 전 한상균 위원장의 총파업 약속에 호응해 그를 지지했던 민주노총의 전투적 조합원들이 그 결과를 예의 주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중집은 유감스럽게도 즉각적 총파업 돌입을 결정하지 못했다. 철든 한국인들의 모든 관심이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문제에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 귀추의 키를 잡고 있는 민주노총 중앙이 즉각적 총파업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깝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 개악 강행시 총파업”을 하기로 이미 결정해 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다.

민주노총 중집은 9월 17일 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대회에서 총파업 일정을 정할 계획인 듯하다. 아마도 그 전에 주요 사업장의 “현황 파악”도 하려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을 낭비하고 김 빠지게 만들 우려가 있다. 총파업 결정을 목요일까지 미루면 추석 전 실질적 총파업 돌입 가능성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 추석 전에 총파업에 돌입해, 추석 귀향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게 효과적인 전술인데도 말이다.

조합원과 노동자들이 커다란 분노에 휩싸여 있는 지금,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그러려면 민주노총 지도부가 한시라도 빨리 추석 전 총파업 일정을 정하고 지침을 내려 기층 조직화에 들어가야 한다. 지도부가 이 결정을 회피하고 미루면 기층 조합원들은 ‘지도부가 싸울 의지가 없나 보다’ 하고 여길 것이므로 김 빼는 효과를 낼 것이다.

민주노총 본부 침탈이 있었던 2013년 12월,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 파업 선언을 회피하고 두어 달 뒤로 미루면서 ‘준비된 파업’을 약속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김 빠진 파업’이었다. 그래서 한상균 위원장은 후보 시절,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전술 운용 역량을 강조하며 “투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공약했었다.

이때, 기층 “현황 파악”은 얼핏 민주적 절차처럼 보이지만 구체적 맥락 속에서는 책임 회피일 수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금까지 9월 정국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었다. 노사정위 야합을 통해 정부가 가이드라인 · 지침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강행할 위험에 대비해 조합원들을 준비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황 파악”을 하면 총파업 태세가 돼 있는 것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일부 산별연맹 지도자들이 총파업 돌입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 산하 단위사업장대표자들에게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은 책임 전가이기 십상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먼저 즉각적 총파업 일정을 정하고(추석 전으로), 진지하게 설득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단지 의견 분포를 반영하기만 하는 풍향계여서는 안 된다. 좌파 노조지도자로 분류되는 일부 산별노조 위원장들마저 총파업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처한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중차대한 현 국면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조직을 투쟁으로 이끄는 진정한 투사로서의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

민주노총의 전투적 조합원들은, 투쟁의 결정적 국면을 제대로 준비시키지 않고 김이 빠지는 걸 방치하다가 결국 ‘현장 정서’ 탓하는 노조 지도자들에게 많이 지쳐 있었다. 그 결과로 기대를 받으며 등장한 것이 한상균 지도부였다. 한상균 위원장은 이 점, 즉 중집 구성원뿐 아니라 기층 조합원들의 분노와 정서에 주목해야 한다.

그간 민주노총 안팎에서는 과연 민주노총이 계급 대표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 바로 지금 그 회의적 질문에 답변할 때다. 단지 민주노총 조합원뿐 아니라 광범한 미조직 ·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특히, 우파적 노조 지도자들은 그동안 미조직 · 비정규 노동자들 핑계를 대며 민주노총의 투쟁성을 잠식시켜 오지 않았던가.

“범국민적” 투쟁을 말하기에 앞서 민주노총은 가장 잘 조직된 부문으로서 제 소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 미조직 · 비정규 노동자들, 민주노총에 그동안 회의적 눈길을 보냈던 청년들로부터 마치 철도노조 파업 때와 같은 광범하고 열정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총의 실질적 투쟁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정작 핵심인 즉각 총파업 호소는 하지 않은 채 다른 계획들만 내놓는 것은 변죽만 울리는 것으로 보이기 십상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금 당장 즉각 총파업 지침을 내려야 한다.

2015년 9월 15일
노동자연대

화, 2015/09/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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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동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 정부와 국회는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

1.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과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해 온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한다.

2.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주민등록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제기된 위헌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3.

지난 2014년 1월, 카드3사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단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조차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행정자치부 산하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신설하여 변경 여부를 심사하게 하였는데, 변경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심의 자체도 변경을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 변론에서도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비용이 크다고 주장하며,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도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존속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산하 변경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또한 정부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역, 출생순서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주민등록번호 구성 방법을 유지하려 한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강제 노출하는 주민등록번호 자체의 문제도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이는 역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로 주민등록번호의 재구성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현행 체계는 2100년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체계이다. 차제에 정보인권 침해가 없는 임의의 일련번호 체계로 바꿀 필요가 있다.

4.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주민등록번호의 문제를 모두 해소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지난 2014년 8월 7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1000여 개에 달하는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의 고유 목적에 맞게 그 수집을 제한하고, 조세, 보건의료, 복지 등 다른 영역에서는 자체 목적에 맞는 목적별 번호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주민등록번호가 범용 식별번호로 이용됨으로써,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더라도 또 다시 유출과 남용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2014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근본적 개혁 방향을 국회의장 및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위헌성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5.

이미 주민등록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가. 주민등록번호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기존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던 다른 영역에서는 자체 목적에 맞는 목적별 번호를 사용하도록 한다.

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변경, 예외적으로 제한)

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설치한다.

라. 임의의 숫자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2015년 12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SOGI법정책연구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함께하는시민행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목, 2015/12/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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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끊이지 않아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주민번호 개선 공감

시민사회단체, 20대 국회에 개인정보 포함되지 않은 임의번호 도입 촉구

인터파크에서 또다시 대규모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회사 측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으나 국민들은 안심할 수 없다. 생년월일이 유출되었다는 것은 이미 주민등록번호의 절반이 유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2014년 국내 한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공개된 생년월일, 출생지, 사는 곳 정보를 이용해 이용자 45%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빅데이터 시대 한국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한층 위험에 처해 있는 까닭은 주민등록번호 때문이다. 수없이 유출되어 전세계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현행 체계는 생년월일 뿐 아니라 성별, 지역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한 사람의 생년월일, 성별, 지역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수없이 많은 연구들에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임의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변경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선입법을 권고하였다. 지난 19대 국회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함으로써 중대한 주민등록번호의 개선을 이루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장 성명을 통해 지적하였다시피, 목적별 번호, 임의번호 체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깊은 아쉬움을 남겼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40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개선의 계기가 주어졌다. 헌재가 입법자에 제안한 개선입법 시한은 2017년 12월 31일이다. 19대 국회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국민들 앞에 공청회 한번 갖지 않고 정부 주장을 주로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권위는 20대 국회에서 미완의 과제를 완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단연 20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착수해야 할 일은,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임의번호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19대 국회 역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임의번호 체계 개선을 검토한 바 있다. 이때 행정자치부가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를 함께 논의하겠다고 약속하여 이 과제를 차기 국회로 넘긴 것이다. 오늘 진선미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생년월일·성별 등 개인의 고유정보가 포함하지 않은 임의 번호 부여 방식으로 변경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 단체들은 20대 국회가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 과제를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16년 8월 23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화, 2016/08/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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