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와 한수원은 ‘돈’이 아니라, ‘신뢰’로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하라! 한수원 지원 시군의원 해외 연수는 윤리규정 위반! - 경주, 울진, 울주, 기장군의회 의원 해외 외유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정부와 한수원은 ‘돈’이 아니라,
‘신뢰’로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하라!
한수원 지원 시군의원 해외 연수는 윤리규정 위반!
-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확정을 앞두고 시군의회 의원 해외외유 -
- 군의원은 ‘의원 윤리강령 위반’, 정부·한수원은 지역반발 무마용 의혹 -
- 경주, 울진, 울주, 기장군의회 의원 해외 외유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
지난 1일, 경주,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경북 울진군 의회 의원들이 한수원 지원으로 미국과 캐나다 핵발전소와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을 보러 출국했다. 이번 해외 연수에는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의회의장을 비롯하여, 4개 기초지자체 의원 6명과 공무원 등 모두 9명이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1일부터 7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 연수비용 7천만 원은 한수원이 부담한다.
지자체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빙자한 외유는 그간 수없이 많이 지적되어 별로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건은 분명히 다르다.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과 연관된 지역의 인사들이 관련 기관인 ‘한수원’의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는 10월초 ‘원자력진흥위원회’ 결정을 통해 12월까지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을 확정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각 핵발전소 지역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하고,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을 위한 ‘처분시설’과 ‘지하연구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골칫거리 중 하나이다. 10만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딜 처분 기술이 없고,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경주의 경우, 경주 핵폐기장 건설 당시 ‘경주에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을 건설하지 않는다’는 방폐장지원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9년까지 포화되는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기 위해 또다시 ‘건식저장시설’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수원의 금전적 지원을 받아 의원들이 외유를 떠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더구나 4개 지자체 의회 모두 ‘윤리 강령’을 통해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한 ‘지위를 이용한 대가’를 금하고 있기도 하다. 사실 이는 굳이 윤리 강령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매우 상식적인 일이다.
우리는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사와 함께 정부와 한수원의 행태에 함께 분노한다.
공기업 한수원의 운영 형태를 볼 때, 이번 사건은 한수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큰 사안이다. 이런 면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자체 의회를 무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승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한수원은 사회적 갈등 해결에 매번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먼저 내미는 건 ‘돈’이다. 우리는 그동안 갈등의 씨앗이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이 이렇게 수립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몇몇 사람들의 반발을 금품과 향응으로 무마한다고 문제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해외 연수를 즉각 취소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만들어진 비용 7천만 원이 이렇게 헛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부는 이처럼 외유를 통한 설득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과거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것과 같은 엉터리 공론화로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결코 해결 할 수 없다. 앞으로도 엉터리 계획 수립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전국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 시민사회진영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2015.11.3.
에너지정의행동
<별첨 : 각 지자체의 의원 윤리강령>
<경주시의회 ‘경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2010.8.4. 개정)>
제5조(직권남용 금지) ①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울진군의회 ‘울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2009.10.1.) 개정>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2015.8.14. 제정)>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7.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2015.6.18. 개정)>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 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밝히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이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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